제8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월31일(월) 10시00분∼10시4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8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상정된 조례안 3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신청)
  박원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개정안 제19조에 보면은 공무원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박원용 의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휴가계획은, 하계휴가는 특정한 기간에 전 직원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본인들이 편리한 때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기간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런데 이 개정내용을 보면은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전에 이거를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 미리 연가계획을 연초에 받아서 1년 휴가계획을 총무과에서 받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진웅 현재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항상 본인이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허가를 해주니까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1년전 것을 미리 받아둬 가지고서 제대로, 그대로 시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본인들이 필요할 때에는 전부 현재는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필요한 때에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시에, 인접국에 어떤 큰 일이 발생하여도 눈치보느라고 못 간다 말이예요. 휴가는 이미 수립이 되어서 명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미 명령이 났으니까 갔는데 그래도 말이야, 간부공무원이 내지는 공무원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휴가를 갔다 하는 이 눈치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물론 그런 것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저희 직원들은 다 휴가를, 어떠한 지장이, 어떠한 뭐가 없이 다 필요한 때에 가고, 또 휴가를 부모생신이라든가 기일 때 꼭 가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시에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더 본인이 꼭 있어야 되고, 꼭 근무를 하게 되면은, 할 때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알아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있는 거죠. 그걸 저희가 꼭 뭐 그 기일이나 생신때 꼭 가도록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하여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은 전부 휴가를 가도록 했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니,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현실적인 내용이고 실제 개정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휴가를 보내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이것을 사전에 받아서 그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휴가라는 게 참 자기 권리를 당연히 찾는 것이면서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은 사전에 미리 받고, 또 휴가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정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이 종전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개정의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은 그런 뜻이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아니 이 제19조는 지금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전서부터 계속 이 사항이 유지되어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복무조례가 전부 개정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주된 내용은 특별휴가 중에서 여자공무원들의 지위향상과 복무향상을 위해서 그 몇 가지를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고 그 외에는 서로 문맥이 안 통한다거나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개정형식을 취해서 개정안이 됐고, 이 제19조는 옛날서부터 그대로 해 온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19조 4항에 대해서 원 뜻대로, 뜻대로 편안하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더 개선된 그런 계획을 총무과장께서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방금 말씀하신 그 여자공무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그렇다면 제23조 2항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개정안이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 출산휴가를 지금까지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인데 허가한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고쳐졌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보내는 거지요? 신청만 하면 무조건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산부인과 기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보내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본인들이, 일방적인 허가보다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필요한 기간에 보내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60일 이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60일을 다 줬는지?
○총무과장 김진웅 60일을 전후해서 주도록 되어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재의 운영은 60일 전부 휴가를 보냈습니다.
박원용 의원 보냈습니까? 다행한 일이구요.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눈치보기 쉬운 용어인데,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것과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이 사항도 여자 공무원들이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춰서 출근한다거나 또 퇴근시간을 1시간 앞서서 퇴근한다거나 또한 출근시간을 30분 늦추고 퇴근시간을 30분 당긴다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아,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것으로 바꿨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그것을 근무상황 카드에다가 기재를 해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한 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좋은 안입니다.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7항에 보면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내용입니까? 아니면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 근속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시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현재로서는 휴가를 가질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98년도에 20년이 전부 넘은 공무원들은 그 2년 동안에 전부 장기휴가를 가도록 권장을 중앙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장기휴가 10일간은 퇴직할 때까지 한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중 보통 20년이 넘으면은 23일의 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가를 다 쓰질 못하고 근무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장기휴가를 활용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장기휴가를 많이 권장을 해서 20년이 지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퇴직 전까지는 한번 꼭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휴가를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 1년에 정기휴가가 23일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 근무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원용 의원 다르죠? 근무년수에 따라서. 그런데 휴가를 다 찾아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나머지는 뭐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수당을 20일의 범위내에서 그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휴가에 대한 18조 3항을 보면은 재직기간에 따라서 쭉 연가일수가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현재 우리시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행한 사실이 없었다면은 이것은 역시 그 집행부 수장에 관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또는 실무부서에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20년 이상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 사실은 심신도 피로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눈치보느라고 못 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연초에 서둘러서 그것부터 먼저 가도록 싸인을 받든가 20년 이상자들에게 좀 심신을 좀 회복하고 정신적으로 좀 더 안정을 찾도록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2」사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별표2」에서 보면은 경조사별 휴가대상이 확대되었죠? 이에 따라서 현재 공무원 가족이 사망할 경우 지급하고 있는 사망조의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 사항은 휴가하고 사망조의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본인이나 또 배우자나 또 직계가족 이런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급여 수급권자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이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래서 지금 이 개정 내지는 보완된 내용들이 공무원의 어떤 복지하고 직접 연관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이나 그런 직책을 가진 분들이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전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질의신청)
  권오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99년도에 감축된 공무원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금년 6월 30일까지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축해야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61명을 감축을 하고, '99년도에 14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이 2개년도는 전부 합쳐서 지금 초과 현원은 8명이 남았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금년중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11명인데 일반직이 지금 현재 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8명이 과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 그러면은, 이 8명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이 8명은,
박원용 의원 다시, 다시. 12월 30일까지 정리가 되고 6월 30일까지는 이 대상자가 그 인원이 거의 확정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 퇴직하기 전 6개월 전에는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5월, 그렇지 않으면은 6월달에 그 대상자를 확정을 하겠고, 이 별정직은 6월 30일까지 2명이 나가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용 의원 지금 대상에 들어가는 별정직이라든가 기타 대상 인원은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6월 30일이 한시기간이지만 6개월 전이라는 것이 지금 민간위탁을, 지금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 쪽에 흡수시켜 줄 그런 계획은 없는지?
○총무과장 김진웅 그런 방법을 가능한 찾아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그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더불어서 '98년도 '99년도 해서 현재까지 쭉 감축된 인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기타 시에서 위탁한 그런데 취직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거는 저희가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질 않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지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가능하다면은 뭐 의왕시에 거주하는 그런 기술자를 채용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의회의 생각은 이 감축되는 인원 중에서도 그곳에 자격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좀 채용했으면 하는 의미가 많이 부여된 상태에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여론은 전혀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실제 의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누가 근무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하지만 그런 의미를 함축시켜서 질문도 하고 의회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 의도를 가지고 유도를 했는데 그걸 좀 총무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참, 이 의왕시에 재직하는 거 보다 더 나은 자리로 갔다든가,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밀려난 듯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시 이미지도 좋고, 또 본인에게도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 위탁만 주고는 그 다음부터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직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만큼은 8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6월 30일보다 그 이전에 여러 사람을 좀 이렇게 공청을 해서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알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신청)
  홍형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의왕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조에 점용료 등의 감면규정에서 제1항 제4호에 주택이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도로법이 '99년 8월 6일에 개정되어 금번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법이 개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함이 마땅한데도 지금에서야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개정조례안 제7조의 점용료 등의 소액불 징수 및 반환내용 중 소액불 징수금액이 '96년 7월 1일에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제3항이 개정되어 5,000원 미만은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금번에서야 500원에서 5,000원으로 개정하는데, 개정이 늦어진 사유와 그동안에는 소액불 징수를 어떻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네. 홍형윤 의원 질의에 관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의재 건설과장 이의재입니다.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정조례안 제6조의 점용료 등의 감면규정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 점용료 감면규정 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은 지난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99년 8월 9일 공포되었으나 도로법 시행령은 8월 6일 개정되어 8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규칙은 건설교통부령 제209호로 '99년 9월 2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른 시기에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와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가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도로점용허가 신청과 점용료 부과사용은 한번도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7조의 점용료 소액불 징수반환과 관련한 점용료 조례가 늦어진 사유와 그동안에 소액불 징수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라서 점용료의 종류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96년도 7월 1일 개정되어서 시행령 제26조의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부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1월 8일 개정된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500원 미만인 경우에 미징수토록 되어있고, 법령개정에 따라 5,000원 미만으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했으나, 잦은 인사이동 또는 담당자 교체와 업무연찬 미숙으로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번 도로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종합적인 검토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사실상 발견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조례를 개정이 늦어진 것은 크게 잘못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등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법령 개정일이 '96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5,000원 미만의 소액점용료 징수는 '96년 7월 법령이 개정된 달에 2건, 9,350원만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 등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 그 2건에 대한 사항은 반환을 하셔야지요?
○건설과장 이의재 이 금액이 좀 너무 기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됐고요, 금액이 상당히 소액으로서 9,35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이제 7월달에 됐는데, 6개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별도로 지출하기는 그렇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 어쨌든 '96년 7월 1일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에도 지금에 와서 조례개정을 했다는 것은 어떤 책임의 한계를 느끼고,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례에 대한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 점용료 감면사항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런데 항간에 보면은, 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영업장을 설치한단 말입니다. 영업장, 뭐 식당을 한다든가 무슨 찻집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의재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저희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를 합니다.
박원용 의원 아, 협의하러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의재 네.
박원용 의원 노파심에서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 면제해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찾아서 부과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장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네. 권오규 의원 질의하세요.
권오규 의원 두 번째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합니다만은, 어차피 이게 개인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이 됐든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어이 됐든 이게 기록에 남을 거고, 앞으로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나 또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후의 일은 언제가 될지 몰라서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데요, 9,600원이 아니고 단돈 96원이라도 법이 잘못 돼서 개정이 됐으면은 반환할 사유가 있으면 추후에 상황이야 어찌 됐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반환하지 못한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어이됐든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법이라는, 조례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건데 잘못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에게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9,600원이 아니라 96원이 되더라도 앞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에서 답변을 받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요. 저는 방법론을 강구하셔서 반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여건이 못 되면 모르지만은 과장의 답변은 당연히 반환시켜줘야 된다는 답변을 저는 듣고 싶은데, 어떤 생각인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의재 네. 이것은 점용료 부과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한 사항인데요, 조례가 개정이 됐다면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반환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권오규 의원 아니, 잘못은 시인하고 반환은 어렵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십니까? 9,600원이고 뭐 96원이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논쟁의 꺼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뭐 했느냐 이러면은 시민들,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게 요즘 하도 이 시민단체나 이게 뭐 말이 많아서 그 때되는 상황을 참작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홍형윤 의원님
홍형윤 의원 지금 권오규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개정령으로부터 과연 징수를, 반환을 된 부분을 할 것인지, 조례가 정해진 이후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 아는 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의재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저희도 금액이 크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실은 반환을 했어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고 또한 점용기간이 이것이 면적이 뭐 크거나 특이한 사항은 아니었고, 무슨 관로, 무슨 점용이라든지 광고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건데요, 이것이 기간이 '96년 7월달에 이것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게 7월달에 시행령이 공포됐는데 부과된 사항도 7월달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홍형윤 의원 어쨌든 '96년 7월 1일에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환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정조례안 이후에 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기본법이 우선이니까 그 법에 의해서 반환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의재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징수액이 9,600원입니까?
○건설과장 이의재 네. 9,350원입니다.
박용철 의원 9,350원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500원 미만이었을 때 불징수 하는 거고, 개정된 거는 5,000원 미만이었을 때 불징수예요.
○건설과장 이의재 네.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2건에 그런 거예요 1건에 그런 거예요?
홍형윤 의원 2건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의재 이게 합쳐져서 2건입니다 2건.
박용철 의원 합쳐진 금액이예요?
○건설과장 이의재 네.
○의장 단창욱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거기 더 계세요.
  다음은 의왕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8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최 희 완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 1동 장   강 선 수        내  손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