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6월22일(월) 10시00분~18시24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도시국의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또 주말까지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의왕시가 더욱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3쪽에 하천 불법점용 철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하천 불법행위 근절 특별지시가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지난번에 행감으로 인해서 현장점검의 그 장소에 갔었어요, 두 군데. 우리 시는 두 군데밖에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그 2개소가 작년에 해당이 되어서요, 그게 이제 오작교하고 옛골 여기였는데 철거조치가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곳에 가서 계곡의 본 모습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하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만이 우리나라 사람들 근성이 좀 있잖아요. 단속을 피해서 또 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철거하면서 업주들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경기도 전체의 계곡을 철거한다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고요, 업주들도 저희가 가서 충분히 설득해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그쪽 식당주변 영업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이 정착화 되고 그렇게 되면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앞으로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전년도에 링링 태풍이 왔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농작물 피해가 13군데 정도 지원금을 드렸는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드렸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작년의 농작물 피해는 대부분이 도복이나 낙과였습니다. 도복이라는 거는 벼가, 주로 벼 도복이었고요. 벼가 쓰러진 경우하고 과일이 떨어진 경우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 기준상 농약대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는 농약대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79만원이죠? 79만원 이런 농작물 피해 농약값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그렇습니다. 농약대금인데 이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같은 경우에 농림축산부에서 고시한 그 기준표에 행안부에서 고시한 지원금액 이걸 합쳐서 저희가 기준에 맞게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내손동 약수터길 해서 피해 1가구 신고가 있었는데 집중호우로, 여기는 1가구만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일단 작년에 이거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청, 신고에 의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거기에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 침수는 신고가 이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유가 저희가 2018년도에 상습 침수지역을 19개소를 저희가 보완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하수과 협조를 얻어서 그 보완조치를 한 결과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랑이 위원 집중, 침수면 주위에 피해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한 가구만 지금 신고가 돼 있고 나머지도 금액들이 피해에 비해서 얼마 안 돼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원금액 기준은 해당부처에서 기준을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액은 행안부에서 정해진 사항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침수 같은 경우에 침수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금액이 10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랑이 위원 여름 하반기 되면 또 태풍이 많이 지나가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이랑이 위원 아무튼 태풍이 오면 빠른 후속조치가 중요하니까 올해도 태풍이 지나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태풍이 오면 빠른 조치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관련하여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진설계 대상 69개소 중에 64개소가 확보돼 있고 미확보가 5개소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박형구 위원 거의 지금 보니까 다리 부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교량.
박형구 위원 이거는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저희가 5개소가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한 그런 상태고요, 일단은 지금 5개소 다리에 대해서는 월암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올 7월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고천4교하고 광명교, 옻우물교는 저희가 안양천정비사업 범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 내진 허가사항이 처음에 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이게 건축과에서 일단 허가를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각 해당 법,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도로법 」이런 해당 법에서 이거 시행되기 전에 했던 부분하고 또 내진설계 기준이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그 시행 후에 했던 부분하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체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거쳐서 내진설계 대상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개정이 돼 가지고 88년 시행을 하고 2015년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니까 300평 정도죠? 이 부분도 내진설계를 다 하게 돼 있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내진설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 내진 대상을 정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보완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88년 이전에 지은 건물이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거 시행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법에 맞춰서 건축을 했으니까 그나마 안전은 되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 88년 이전에 3층 이상 된 건물 수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저희가 지금 전체를 다, 88년뿐만이 아니고요,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정해진 게 69개소고요.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박형구 위원 그게 다 69개소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박형구 위원 69개소 이거는 어떻게 정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69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도로시설물은 교량이나 터널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내진설계가 기 반영된 게 39개소, 아까 말씀하신 법 이후에 설계가 반영된 것이 39개소고요, 그전에 했던 거는 저희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거쳐서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내진성능이 확보됐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게 16개소,  그 이후에 좀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14개소인데 9개소가 내진보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내진보강이 안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지진이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자주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미리미리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제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민간시설물이겠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3층 이상의 연면적 1,000㎡ 이상 이런 거를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한다는 무슨 계획은 갖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일단 3종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되는 게 교량이 12개소, 그다음에 「도로법」상 터널이 3개소, 그다음에 공공청사 건축물이 2개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지진·화산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보강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하고는 또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진에 대비해서 지진분야의 교육을 한다든가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지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훈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내진보강 관련해서는 민간분야에서도 저희가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범사업으로 작년에도 현대의왕연구소를 지진 보강하는 사항을 지진인증절차를 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알려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강되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지진 대비해서 아무래도 사전에 교육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계획을 좀 잡으셔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대비를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69개소가 보니까 공공시설물만 일단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송광의 그런데 방금 박형구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신 거는 88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88년도부터?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지금 박형구 위원님은 공공시설물 만이 아니라 민간건축물까지 다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 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88년 이전에 지어진 이후는 「건축법」에 의해서 내진설계를 일단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 했는데 지금 답을 정확하게 안하고 우물우물 하셨어요.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박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 질문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35쪽을 보면 의왕시에서 지방하천, 도시하천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 지방하천은 5곳이고 소하천은 24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천은 왕곡동 골사그내에서 오전동의 애자교, 시 경계로 흘러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양천에 보면 329억원이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하천 소하천에 있는 안성천 구간에 있는 새우대천은 한 69억원, 그다음에 소하천 안성천 구간에 있는 금천천도 한 125억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가 계속사업으로 한 500억 이상을 하천 정비하는 구간에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정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거는 안양천입니다. 안양천에 지금 여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100%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18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래서 저희도 신속히 빨리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부에서 홍수량 산정하는 게 있는데요, 이 홍수량이 산정이 되어야만 저희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량 산정 용역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요, 그게 그 이후에 설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절차상으로 볼 때 올해 저희가 이제 이런 변경계획을,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이 변경계획을 올해 초에 저희가 도에다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도 심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희는 준비를 올해 초에 다 끝내놓고서 스탠바이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지연된 사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 그 홍수량 산정에 따른 용역은 중지가 돼 있지만 자세히 설명을 하면 홍수량 산정을 환경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수량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거는 환경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이제 홍수량을 산정해서 표준지침으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량이 산정이 돼야만 하폭, 그리고 여유고라는 게 있고 하폭정비를 한다든가 이제 호안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량 산정이 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량 산정 용역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해서 작년에 저희가 10월 달부터 실시설계를 다시 재개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올 초에 벌써 한 2월 정도에는 설계가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라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지연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미경 위원 안양천 있잖아요. 일단은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수변공간을 저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친수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오전동이나 고천동, 왕곡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그죠?
  안양에서 군포에서 오다가 의왕만 오면 하천정비가 지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의왕에만 오면 지저분하고 정말 의왕이 왜 이러는 가라고 까지 하는데 늘 얘기하거든요. 일단은 공사를 진행할 거다, 그렇지만 하천을 우선으로 하되 우리 주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체력단련 비슷하게 또 이렇게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저는 전환을 같이 겸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329억이라는 이 예산액 자체가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반영할 때 용역사에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초화를 한다든지, 데크를 시민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한 12개소를 데크로 진입시설을 만든다든지, 운동시설을 또 보강을 하고, 또 산책로를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물론 정비를 하고요,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 주민들하고의 소통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으로서의 취수역할을 분명히 하되 우리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윤미경 위원 일단 보면 금천천은 시비가 거의 한 120억 정도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총 사업비가 122억이었는데 국비는 1억8,000만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120억은 시비로 지금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고 또 그 예산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금천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건이 있냐면 최근에 산단이 준공이 됐고요, 또 그 전에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이 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흐르는 게 바로 금천천입니다. 금천천이 산단에서 정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군포택지개발사업이 정비가 되면서 그 사이에 저희 시가 하는 구간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면 통수단면이라든지 하천정비 연계성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만, 작년에 저희가 10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소하천정비계획을 도 심의를 받아서 고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금천천 구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5㎞에서 0.8㎞, 800m 정도로 이 구간이 줄어들면서요, 총 사업비가 현재는 72억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변경사업비 자체는 도에다가 이런 부분을 변경했다고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전재원 국비나 이런 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금 현재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돼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저희 지방소비세를 좀 늘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천천만 정비를 하면 그쪽에 소하천 부분은 그쪽은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산단부터 시작해서 정비사업이 내려가다가 시에서 할 곳만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렇죠, 그것만 남아있죠.
윤미경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이 부분을 특조금을 따오든 어떤 부분이든  어렵겠지만 예산 확보를 하셔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27쪽에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조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3종시설물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저희가 「시설물안전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기존의 대규모나 사회기반 시설물이 1, 2종에 해당되고요. 그 외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물 중에 토목시설물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시설물을 실태조사에 의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육교 종류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육교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육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도로, 교량도 들어가고, 육교 종류가 1종에서 3종 육교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전경숙 위원 우리 시는 3종 육교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전경숙 위원 최초 육교 준공 시에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처음에는 A등급이라고 하나요? 처음에는. 처음에 육교시설 할 때 A등급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등급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처음부터 A등급이라고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점검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등급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전경숙 위원 등급하자가 생길 시에는 국토부 인정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시가 별도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저희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용역도 적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청계동에 보면 농협 앞에 조형물 설치된 육교 하나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번 들러봤거든요. 계단 자체는 아주 예쁘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만족해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그 조형물이에요. 조형물이 낙후가 돼서 비가 오니까 녹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서 아주 보기 싫더라고, 미관상. 그래서 거기가 페인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현장을 나가셔서 검토하시고 페인팅 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깨끗한 게 좋잖아요. 오래돼 가지고 정말 해야 되고 그 의자 자체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보기 싫어요. 아주 흉해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3종시설물이라 하면 육교, 교량, 터널 이런 것 같은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 같아요, 다들. 그런데 보면 여기 안전등급이 일률적으로 다 B등급이에요. 전 시설이 다 그래요. 이게 등급이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A등급이 좋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지금 A, B, C, D, E 다섯 등급이 있고요.
○위원장 송광의 A, B, C, D, E까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 D, E등급이 현재는 없는 상태고 보시면 다 B등급인데 이 B등급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A등급은 어떻게 하면 A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거는 구조적, 이게 보면 안전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의 실태조사에 따른 거니까 이거는
○위원장 송광의 A등급까지 받는 거는 좀 과투자를 해야지만 A등급을 받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B등급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잘 하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폭염하고 한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하고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운영 돼 있는데 이게 37개소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박형구 위원 이 내용이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폭염저감시설 37개소는 저희가 그늘막하고 쿨링포그 이런 시설들을
박형구 위원 그늘막 설치한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박형구 위원 그늘막이 37개소 쿨링포그하고 해서 근데 이게 그늘막 부분은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여름에. 그래서 지금 그늘막 설치를 좀 확대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받은 게 몇 개 있고 그런데 확대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보통 이제 폭염저감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보통 내려오고요, 도비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거 하고요, 또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가령 내년도 확보계획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설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올해는 지금 몇 개소를 예정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올해는 지금 9개소
박형구 위원 9개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박형구 위원 이거는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 뭐 아무래도 예산이 문제겠죠? 확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박형구 위원 거기 도로노면 차열성 포장공사라고 있어요. 차열성 포장공사는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게 쉽게 얘기해서 열을 좀 낮춰주자, 뭐냐면 열섬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교외지역보다는 도심지역이 기온이 더 높은 현상하고, 또 보면 노면으로 인해서, 특히 아스콘 포장된 노면으로 인해서 열기가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포장된 노면 위에다가 도료, 안료 이런 열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포장을 해서 좀 그런 걸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노면에 그 전체를 다 도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띠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전체를 다 합니다.
박형구 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해당 구간에 전체를 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지금 시범운영하신 거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시범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더워지기 전에 공사를 해서 작년 여름, 한여름에 시험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여름에 이걸 공사를 하고 무슨 작년에 한 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여건이 아닌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 너무,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작년에 애초에는 6월 정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6월 달 해 가지고 7월 초에 발주를 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해당 예정구간에 상수관교체공사가 진행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 위에다가 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노면이  이런 공사가 사전에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도 결정을 조금 늦게 하지 않았나, 연초에 아예 결정을 해서 한 부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변수가 생겨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차열성 포장공사가 지침이 내려와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저희가 자발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사업으로 확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작년에 이걸 하셨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했는데 성과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포장이 준공되고 난 후에 저희가 그 노면도를 한번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포장이 된 곳과 안 된 곳의 온도 차가 3 내지 5.5C° 정도 차이가 났고요.
  다만, 이게 그때는 준공 당시에 쟀던 사항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올해도 1년 지나서 한번 측정을 해볼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8월 달에 저희가 측정했던 사항이라요, 한참 제일 더울 시기인 8월 초 정도에 다시 한 번 측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올해 차열성 포장을 또 할 데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이 부분이 더 효과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도쿄농업대학 연구팀이, 이거는 자료로서도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사안인데, 이분들이 도쿄올림픽 때문에 일본에서 차열성 포장공사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 연구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차열성 포장이라는 게 코르크마개를 미세하게 해가지고 도료에다 같이 섞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열을 내려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면에서 10㎝ 정도에서 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3〜5C°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이 체감하는 온도를 1m, 1m50, 2m에서 측정을 세 군데를 다 해 보니까 그 높이에서는 다 3C° 내지 5C°까지 오히려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일본에서는 철거를 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그러한 사안을 자료를 받아보셨는지 아니면 뭐 했는지.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런 사항까지는 사실 실제적으로 받아보지는 못 했고요, 다만 작년에도 사실은 제가 왔을 때도 초기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쟀을 때 노면 온도만 잴 것이 아니고 그 위의 온도까지 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됐는데, 제가 왔을 시기에는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한번 한여름에 더울 때 그 위의 온도까지 저희가 측정을 해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앞으로 추진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작년에는 그냥 노면만 하고 위에는 측정을 안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안 좋다 라는 게 나와서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했다가 또 안 되면 예산낭비고 그죠? 이러한 부분이 실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또 저희가 찾아내서 정보도 드리고 하는 게 또 저희 임무고,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데이터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박형구 위원 도로살수차를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환경과의 도로살수차하고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중복돼서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용역으로 해서 발주를 했었고요, 다만 올해는 이 사업을 제외시킨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없앴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의 노면 청소차량, 물청소차량을 현재 2대가 작년에 구입을 해서 2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올해는 이거는 예산을 제외를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올해는 그러면 폭염 대비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별도로 저희가 살수차 운영은 안 하는 걸로
박형구 위원 안 하는 걸로?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박형구 위원 한파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파저감시설을 하셨는데 이거는 성과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저희가 한파대비시설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방풍막을 14개소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겨울에 추울 때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춥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감성적인 한파대책이라고 하는 건데 크리스마스트리를 저희 여름에 썼던 그늘막을  접으면서 설치를 6개소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2개 다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저도 그 크리스마스트리 부분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그런데 올해도 또 할 계획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올해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저희가 작년에는 이것도 시범사업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처음 동별로 1개씩 해서 총 6개소를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게 전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좀 감안을 해서 좀 더 확대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방풍막하고 크리스마스트리 이런 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실상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방풍막 같은 경우에는 비닐로 설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방풍막 한 곳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이거는 어차피 일회성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1개소에 70만원 정도
박형구 위원 70만원?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박형구 위원 여러 개 하면 또 무시 못 할 예산이네요, 그죠? 전체를 다 확대를 해 가면?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확대를 해 가면 좀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주로 국도변 위주로 해서 사람이 많은 장소, 많이 타는 장소 위주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여름에는 그늘막 쓰고 겨울에는 거기를 이용해서 트리를 하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우리 안전총괄과는 대비하고 항상 그러한 임무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대비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을 해도 진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4쪽에 보면 안전등급 D등급 이하 건축물이 있어요. 우리 시에는 이게 다세대주택 한 동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흑룡다세대
김학기 위원 3개동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이게 2012년에도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이면 최하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김학기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래돼서 그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오래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특별관리를 사실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건축과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기 나왔듯이 재개발 진행 시에 이주  및 철거할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월별로 담당공무원이 계속해서 정기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누수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현재는 주거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현재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괜찮아요? 이게 보니까 준공년이 78년이에요.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안전이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단기계획이 있어요.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해서 지정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3종시설물 지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3종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반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담당공무원의 월별 정기점검 이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데, 반기에 점검하는 부분은 전문가 점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래서 올해는 지금 지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시민의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해서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문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통합안전센터 운영을 보면 총 운영하는 인력이 17명 정도 돼 있고요, 통합관제요원이 9명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CCTV도 현황을 보면 개소 수가 617개로 돼 있고 카메라 수가 2,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비상벨이 490개가 되는데 이 개소 수로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뭐냐면 관제를 통해서 거기서 주로 범죄예방이라든지 청소과의 쓰레기단속이라든지 교통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주로 방범역할이 주가 많이 돼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CCTV 카메라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2018년보다 19년도가 몇 대나 증가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거의 개소 수로 따지면 19개, 20개 이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 대수로 따지면 1개소 당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의왕시 전 지역이 CCTV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윤미경 위원 일단 카메라 수도 2,000대가 늘어났고요, 비상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비상벨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비상벨을 눌러서 통합안전센터에서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계가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비상벨은 말씀드린 대로 CCTV랑 연계가 돼 있고요,  비상벨은 본인이 특히 범죄나 이런 거에 노출돼 있거나 또는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응급상태가 있을 경우에 이걸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관제센터 CCTV 카메라가 자동으로 그곳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모니터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중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 범죄사항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 바로 연락이 가게끔 돼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응급하거나 이런 거에는 보건소나 병원 응급실, 소방서 이런 쪽으로 바로 연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비상벨을 눌러서 구호요청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CCTV를 바로 볼 수 있는 화면이 되면 그 화면을 연계해서 지원 요청할 수 있는 소방서나 경찰서에 이어진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예방도 할 수 있는 거고 사고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일단 모니터링용역 현황을 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운영이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가 공백기간으로 돼 있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직접 가서 주간, 야간 근무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저희가 용역계약을 보통 전 해에 계약팀에 발주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과정에서 적격심사에 1순위가 부적격판정을 받으면서 계약이 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일간의 공백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13일간을 저희 직원들이 대체로 근무를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13일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일어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윤미경 위원 그죠? 회계과에서 어쨌든 입찰공고를 통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제대로 해서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윤미경 위원 이 부분을 회계과에서 잘못한 게 맞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사실상 회계과에서 이게 꼭 짚어서 잘못이라기 보다는요, 어떤 적격심사, 저희가 시 예산안이 편성되면 그때쯤 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11월 하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매년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고 제출하면 저희 안을 확정을 하는데 그 정도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팀에서 그걸 가지고 입찰공고를 하고 절차대로 하는데 사실상 부적격자 적격심사 이런 문제만 없었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12월 20일경, 하순쯤이면 거의 낙찰업자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좀 문제가 있었고 특히 적격심사가 아마 작년에 새로이 적용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2018년도에는 어떤 심사기준을 보고 업체선정을 한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2018년도도 그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아마 경기도 적격심사 기준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니 18년도에, 19년도에는 달라졌고 1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13년도?
윤미경 위원 18년.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18년도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돼서
윤미경 위원 그렇죠.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는데 19년도에 일반 적격심사 기준이 달라진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게 봄에, 2019년 2월 달부터 달라진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12월부터 시작했는데 늦어진 거죠, 그죠? 그 늦어진 부분으로 인해서 회계과에서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특별사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주정차단속도 8,040건 정도 하고요, 쓰레기단속, 모니터링 안내, 범죄수사 980건을 이 CCTV 관제요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잡아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범죄예방도 있겠지만 시민안전과 굉장히 관련되고 있어요. 일단 범죄예방보다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의왕시를 믿고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CCTV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모니터링에 대한 요원들을 신경을 덜 쓴 부분이 본 위원은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회계과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윤미경 위원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일반용역 적격기준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기준을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리고 신규사항에 보면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또 빠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업체를 위한 우리가 입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체를 도와주는 입찰을 하지 관제요원을 위한 입찰방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일반용역 심사를 계속 쓴다면 2019년도에 썼던 거를 쓴다면 내년에도 관제요원이 2명에서 3명은 또 직장을 잃는, 잘려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일단은 용역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실상 고용승계는 업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하신 적격심사 기준에 신규고용창출 항목이라는 게 있어서 이번 적격심사 대상 중에 2순위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순위 업체 적격심사 조건에 신규채용을 2명을 넣었습니다, 9명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저희가 많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용승계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대로 용역업체에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시라든가 이런 사례를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 작년처럼 올해도 신규채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그 적격심사 기준을 보면 이분들이 지금 근무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누가 언제?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떨어진 분,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못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이죠. 한 달 기간을 줘서 당신하고는 체결이 안 되니 불합격 통지를 내든지 재계약 통지가 안 된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윤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 일반 적격심사 기준을 따르다 보니 고용승계라는 부분을 뺐어요. 작년에 뺐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윤미경 위원 작년에 업체하고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을 협약서에서 뺐어요 우리 시에서. 뺐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윤미경 위원 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제요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공지를 하고 문서를 받은 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현재 그렇게 한 거는 없고요, 다만 올해는 상황이 늦어진 사유가 있어서 이분들이 계약을 사전에 해야지만 기존의 직원들하고 어떤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업체 선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통보를 못 받고 그런 부분이 결정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올해는 좀 더 이런 부분까지 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간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2018년도에도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2명이 계약이 안 된 상태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도 일단 9명 중에 두 분은 새로운 분으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신입사원을 모집해야 되는 사안이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적격심사 기준을 활용해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윤미경 위원 진짜로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 전에는 고용승계를 할 수 있다, 업체가 1년에 한 번씩 입찰로 인해서 바뀌었죠? 그런데 고용승계라는 부분을 협약서, 업체하고 계속 고용승계가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고용승계라는 걸 슬그머니 뺐어요. 그것도 구두로 흘러가는 말로, 협약서에 있는 부분이 반드시 바뀔 때는 관제요원들한테 문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고용승계라는 게 없어졌으니 알고 계시는 거하고 그냥 흘러가는 말로 없어졌다네 그런 거하고 똑같냐고요. 절대 아니고 저희가 두 가지를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 노동청에 아마 제소해 놓은 상태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왜 통합안전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만 잘 하면 되는 거지 근로계약체결로 인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근로하시면서도 늘 불안해서 초초하게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안전센터의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든지 체결방법을 바꾸든지 앞으로 그분들이 열심히 의왕시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저는 일반노무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특성이 있는 걸 살려서 계약에 대해 우리 시에서 위반을 하지 마시고요,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가 의왕시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지금 통합안전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거의 뭐, 우리 과장님 평가하시기에 그 중요도가 어느 정도  50% 이상?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렇죠, 중요도를 따지면 통합안전센터의 역할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례도 있었고 해서 차량절도털이범 검거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가 지금 스마트안전도시를 지향하는데 통합안전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13일씩이나 이게 공백상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송광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은 본예산 확정 전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안이야말로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55쪽에 백운·장안 물순환장치 지금 설치는 해 놓고 아직 인수는 안 받았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인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인수인계는 언제쯤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게 8월 정도 지금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8월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올해 2020년도 8월에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이랑이 위원 장안은 지금 6,000만원 정도 월이에요? 연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연입니다.
이랑이 위원 연 유지비.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백운은 지금 1억5천?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1억5천 정도
이랑이 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하면 2억1,000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랑이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일단은 저희가 애시당초 잡았던 거는 259일 기준으로 해서 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이거를 운영할 때 굳이 연간 259일이면 8개월이 좀 넘거든요. 동절기를 빼고 여름 우기철을 제외를 하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 정도까지로 연간 4개월 정도만 운영을 해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돼서 지금 이거는
이랑이 위원 처음에 6억을 잡았다고요? 당초에?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당초에는 6억 정도
이랑이 위원 두 군데 해서 6억 잡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두 군데 해서 6억 정도 잡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 당시에 6억을 잡을 때 그 개발하는 데서 했어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걸 잡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애초에 개발하는 데서 259일을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게 산정된 게, 제가 좀 말실수했는데 5억 정도입니다. 4억하고 이렇게 해서 5억인데, 연간 259일 기준으로 해서 애시당초에 이게 시공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이 장치가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알고 개발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치를 할 때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이거는 아마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아마 물순환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는 걸로 모델하우스나 이쪽에서도 아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6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정도는 예상하진 않았고 어느 정도 비용은 좀 소요될 걸로 예상은 했었는데 아까 안전총괄과장 얘기했듯이 동절기하고 하절기 정도는 빼고 한 4개월 정도 운영하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2억1천만원 정도 수준에서는
이랑이 위원 처음에 개발할 때 이게 문제가 굉장히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시비만 연간 6억, 금액도 중요하지만 6억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2억1천이 들어갑니다. 두 군데 해서 2억1천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시민 세금이 물 흐름으로 2억1천이 그냥 없어집니다, 돈이. 뭐 몇 천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어떤 도시개발, 이게 중심으로 흐르는 하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친수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측면이나 쾌적한 하천을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일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추정치를
이랑이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 자를게요.
  이게 물론 개발팀에서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야 돼서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앞으로 계속 개발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식으로 시 세금을 연간 1억, 2억씩 투자를 해 가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하면 인수인계를 받을 겁니까? 이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가 문제가 되겠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예정되고 있는 공공주택개발지구는 월암천이 건천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여기가 많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거까지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물론 개발을 하다 보면 훼손지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장치 자체가 이게 장치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장치하고 나서 전기요금이나 일부 조금 몇 천씩 들어간다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억1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줄여서 줄여서. 금액을 우리가 최대한 줄여서 지금 그 개발해서 입주하신 분들은 민원이 빗발칩니다. 지금 그 설치를 해놓고 왜 해 주지 않느냐 빗발치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번에 추경엔가 올렸는데 우리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더 검토해보자. 그래서 최소로 줄여가지고 이것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돼요. 시범운전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시범운행을 한번 해 보면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좋은 방법을.
  그런데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할 건데 시가 그린벨트가 많아서 월암 쪽이면 공공지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가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거 평생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존재하는 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 개발사업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지금 현재 개발 예정 중인 사업 중에는 월암공공주택지구만이 현재는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할 때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행감 대비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백운지구에서는 자동 물순환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55억을 들였고요. 그리고 4개의 소하천의 물을 어느 정도 흘려보냈을 때 예상금액이 한 4억, 그리고 장안지구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바로 자동으로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물순환장치가 있어서 순환장치는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 같고요, 일단 그 하천에 대한 금액도 그렇게 1억 정도, 1억2천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운영비를. 그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절감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 거기서 한 얼마 정도 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 반 정도
윤미경 위원 반 정도 해도 한 2억에서 3억 될 생각을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요, 이거 보면 도시개발을 하면서 저는 이 하천이라는 그 목적은 건천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소하천이 다 건천입니다. 24개의 소하천이 다 건천인데, 하천에 자동 물순환장치를 설치해서 물을 흘려 보내자라고 구상을 했던 거는 아파트 분양하기 위한 유인책에 불과하다, 유인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분양을 유인하기 위한 어떤 공간을 조성해서 물이 보기 좋게 흐르는,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하천을 이용한, 하천에 물이 없어도 됩니다. 그죠? 하천에 물을 굳이 채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백운지구하고 장안지구의 소하천에 물을 대겠다고 하는 구상 자체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운하고 장안지구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을 위한 정책이지, 우리 의왕시의 전체적인 혈세를 세금을 걷어서 특정지역에 우리 세금을 쏟아 부어서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에는, 지금 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시범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조금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개발할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말고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 특히 비용 쪽으로나 예산 쪽으로나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 우리가 백운밸리 안에 하천이 들어가 있잖아요, 백운지구 안에. 그러면 비가 와서 홍수 때를 좀 보고요, 홍수가 한 6월 말에서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갈수기 빼고요. 그때 하천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요. 하천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시범운전을 한 번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데 시범운영을 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좋아하면 어느 정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의왕시에 있는 소하천 근교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그분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처음부터 이 자동 물순환장치를 설치를 해서 하천에 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심각성을 가지고 논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한 100년, 200년 계속 시에서 유지비를 대야 된다는 이유예요. 그죠?
  절대 입주민들이 그거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 55억원에 대한 시설비를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유지보수비까지 다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온 거죠. 과연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이 또 생긴다면 시에서 무조건 받아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입주민들, 지금 현재 백운하고 장안에 있는 분들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달라고 하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죠,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합니다. 개발을 해놓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기로 돼 있지만 어렵습니다. 이 부분 잘 정리하셔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래서는 안 될 건지, 안 됐을 때는 주민들 설득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그것까지 다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충분히 노력하고요. 또 대체방안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지금 소하천이 24개 정도가 자리 잡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백운이나 장안의 소하천에 물순환장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게 우리도 해 달라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좀 대비를 아주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전경숙 위원 제가 질문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광의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보충질문 있으시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아까 과장님, 월암천 얘기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월암천.
김학기 위원 월암천에는 우리 왕송호수에 관개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아까 월암천에 대해서 시설도 검토하신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건가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앞으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사장에서 오히려 장안이나 백운의 주민들이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비쳐지는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시에서 먼저 사전에 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야 당연히 그 분양공고에 나와 있는 대로 요구를 할 거고요, 그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시설을 했을 때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계산을 해서 그런 시설을 분양가에 넣어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오히려 시민들이 욕을 먹는 이런 세태가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하여튼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제가 집행부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든지 어떤 운영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책자에는 없는데요. PT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작년에 삼호아파트 사시는 분이 민원을 주셨어요. 재작년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단 말이에요, 철쭉꽃이. 과장님 혹시 저렇게 피어 있는 모습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본 적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게 한 해, 두 해 심어진 흔적이 아니라 오래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현장을 가보니까 잡초를 제거하면서 저렇게 다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꽃 피기 전이죠, 저렇게 다 베어버렸더라고.
  그런데 올해 가서 보니까, 저거를 금계국이라고 그러죠? 금계국 노란 꽃이 저렇게 철쭉꽃은 온데간데 없고 저렇게 금계국으로 즐비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짚고 싶은 말씀은 꽃 하나를 식재해서 꽃을 피우기까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꽃도 좋아하지만 나무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좀 식재를 해 달라고. 그런데 올해 가니까 한 나무도 없고 식재가 안 돼 있었어요. 이게 탁상행정도 중요하지만 현장행정도 중요합니다. 시대에 맞게 현장행정을 해야죠.  저 풀 잡초 제거할 때 누가 나갔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이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 나갔을 때 교육을 시켜서 나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보통은 어느 구간에 잡초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주고 거기 제거작업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기간제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있었어야죠. 맞아요, 틀려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분들이 잡초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안 보고 그냥 철쭉까지 다 베어버린 거예요. 진짜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것도 다 혈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기 산책을 주로 아침운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날 꽃이 안 피어서 보니까 철쭉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고 저걸 다 베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하시고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이 나가셔서 일을 하실 때도 반드시 공무원 담당자가 동반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찌됐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저도 그 사실을 이번에 보고를 받았고요, 사실 전에는 몰랐던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사항을 보고받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주고 실무자로 하여금 확인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4페이지 보면 자연재해 종합계획 재수립을 하셨어요. 이게 당초에는 6억2천이었는데 집행은 2억4천 하셨어요. 그 이월금이 굉장히 많고 3억7천, 뭐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작년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게끔 돼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좀 자료를 찾겠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발주가 됐고요, 그 계약기간이 올해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에 한 번 올해 들어서 중지가 됐던 사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된 부분만 우선 지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최종은 올해가 최종입니다.
김학기 위원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러니까 용역기간 자체가 18개월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3월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올해 8월달에 준공이 되는 사항이라서 작년에는 일부 기성금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 나머지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예산을 넉넉히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는 6억2천을 잡으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6억2천 잡아서 지출만 2억, 쉽게 얘기해서 원인행위 계약을 6억2천에 해서 작년에 기성된 부분만 우선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을 올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나머지는 올해?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김학기 위원 물론 이거 하실 때 기금운용계획은 다 해서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그 당시에 계획을 안 세우셔서 하신 건가?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그 당시에는 계획사항에 다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금은 매년 말 적립액을 가지고 그 다음해 거를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 원인행위 된 부분, 계약된 부분을 올해로 이월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제가 이 기금운용현황을 봤더니 작년에 조성액이 12억 6천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쓰신 거는 4억2,500이에요. 너무 소극적으로 쓰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매년 저희가 재난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한 경우에 쓰는데 작년에는 거의 매년 쓰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년도에는 그거보다 훨씬 적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전에 얘기하신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의사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안전성과 관련돼 가지고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평가요?
○위원장 송광의 도시 안전성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자랑하시는 도시 안전지수가 우리 시가 몇 위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시는 그 사항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자랑을 좀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저희가 연속으로 전국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는 순위를 매겼었는데 작년에는 순위를 안 매겼습니다. 그 이유가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편차가 있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지역에서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전체적인 시부에서 1위, 실질적으로는 1위입니다. 그래서 공동 1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지수상, 점수상으로 볼 때는 공동 1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하여간에 축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도 또 수고가 많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송광의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도시 안전이라는 게 치안도 있고, 자연재해 방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질병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송광의 질병으로부터 안전, 치안 안전, 이렇게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코로나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전총괄과가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가 실제적인 일은 하는 건가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주가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는데 거기에 시장님이 당연히 본부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차장, 그리고 통제관이 보건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는 총괄지원 쪽에 하게끔 돼 있고 이래서 주는 보건소가 주 업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안전총괄과는 어떤 업무를 주로 올해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지원이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보건소의 역할만 가지고는 보건소에서는 지금 확진환자 관리, 감염병 관리 해서 자가격리 관리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특히나 보건소만의 힘만 가지고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측면지원으로 예를 들어서 방역이라든지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건소가 충분히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만 다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시 전체가 현재 전 직원이 동원돼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 시 전체가 다 동원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하여간에 수고 많이, 국장님 말씀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재난도 있고 코로나처럼 이렇게 질병 관련된 재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총괄관리는 안전총괄과가 하되, 그때 그때 올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질병 쪽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운영은 하되 전체적인 재난기금을 갖다 지원한다든지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거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하게 됩니다.
  자연재난 태풍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여기에서 총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안별로 재난의 종류별로 그렇게 분담을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가 작년, 올해 이렇게 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올해도 코로나를 다른 도시보다 훨씬 발생을 적게 하는 데  우리 시 전체가 다 힘을 모아서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거의 피해가 없는, 제가 보니까 한 집 이정도, 태풍이 와도 거의 아무런 피해가 없는 이런 아주 훌륭한 결과를 내고 그게 전부 우리 안전평가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전국 1위를 하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체적으로는 좋은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아까 통합안전센터 운영, 통합안전센터 이전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데도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을, 단 1초라도 만일 그때 무슨 사건이 발생했으면 아마 우리 과장님 진짜 징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펑크가 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물순환장치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우리 도시의 안전하고는 별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건천이 24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만 순환장치를 만들어줬느냐, 뭐 대답은 많죠. 거기가 우리 시의 그야말로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아파트가 있고요. 거기를 차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건천들은 자연천이고 거기는 자연천이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하천이 하는 일은 일단 홍수 예방이죠? 그러니까 건천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송광의 그러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하천을 보수, 보완을 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당연히 물이 흘러야 되는 목적에 따라서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계획이 순환장치를 한 거니까, 제 얘기 듣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거니까, 일단 우리 시가 인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인 것 같아요. 운영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하느냐, 저는 거기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도 중요하다 라는 얘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어느 수준이 적당하냐, 1년 내내 흐르게 한다는 건 좀 무모하게 보이고요, 적당한 선에서 저는 얼마든지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우리 안전총괄과 마지막 구멍까지도 잘 막아주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또 올 한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양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에 한전자재관리처 이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자재처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이랑이 위원 자체 사업비가 몇 억이냐면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한 1,938억 정도 됩니다.
이랑이 위원 1,938억, 이전은 시작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이전은 아직 안 됐고요, 배구단은 21년까지 오산으로 가게 돼 있고요, 자재센터는 22년까지 화성 정남으로 이전하도록 결정돼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재검사처는 존치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이랑이 위원 그런데 존치하면 어디 쪽에 그 근처에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동일부지 내에 일부 면적으로 최근 저희가 조회한 결과 한 7,000평 정도로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한 7,000평 정도로 존치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거기가 총 몇 평입니까? 몇 평이나 돼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2만4천평 정도 됩니다.
이랑이 위원 2만4천평 중에 7,000평 정도는 존치한다, 자재처가?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하나도 이전은 안 하고 있고 이전계획은 거의 세워져 있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이전계획은 확정돼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확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마지막 이전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구부는 21년까지, 그다음에 자재센터는 22년까지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자재검사처는 존치한다고 하는데 또 따로 옮겨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일부 지역 그 동일 부지 내에 한쪽으로 해 가지고
이랑이 위원 건축은 할 때 같이 하셔도 되는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투 트랙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랑이 위원 이전을 다 한 후에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아직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신청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한전 쪽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무튼 그 행정절차가 지금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진행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전 다 한 후에 개발을 한다거나 뭐가 다른 계획이 들어온다거나 할 때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네, 알겠습니다. 그 개발계획이 접수되거나 그러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한전 땅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시가로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시가 평가는 아직 저희가 평가를 해보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일단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그와 동시에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광의 개발계획은 어디서 제출을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한전에서 자체
○위원장 송광의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위원장 송광의 여기 보면 한전이 이전사업비가 거의 2천억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위원장 송광의 다시 말하면 그 땅도 거의 2천억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시가 인수할 수 있는 능력 밖이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일단 한전 자체사업비로 하는 사업이고 또 땅이 굉장히 아시겠지만 청계2지구와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개발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위원장 송광의 그러면 용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거기 도시계획상에? 제가 있던 연구소가 거기 있었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 그게 한전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출연한 땅입니다. 원래 한전자재처 땅도 거기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까지 다 한전자재처 땅이었는데 한전에서 우리한테 줘 가지고 연구소를 지었던 거거든요. 그 옆에 전기공사가 또 있고요. 지금 연구소는 가서 민주화사업기념회가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지금 현재는 1종일반지역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1종일반지역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위원장 송광의 그러면 뭘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단독주택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지을 수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단독주택 정도
○위원장 송광의 택지로도 쓸 수 있고 아주 금싸라기 땅이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그런데 나중에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3종이라든지 준주거라든지 종상향을 하면서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위원장 송광의 일단 개발의 주체는 한전이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새로 당선되신 이소영 의원이 한전자재처 땅에 한전과 협의를 해 가지고 첨단, 미래,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첨단산업 관련 연구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시에서는 어떤 생각,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찌할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지금 개발 방향까지는 협의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개발하겠다는 계획만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위원장 송광의 한전에서 개발계획을 제출을 하면 그때서야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뭐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작년도 행감에서 미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박성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도 못 드시고.
  41쪽에 동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이 사실 이게 제가 입성하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사항으로 지금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맞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책자의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추진실적을, 사업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놔두고, 여기 추진실적 맨 끝에 옥내화사업 건축허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건축허가가 한전에서 필요해서 어떤 사무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건축허가는 옥내화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입니다.
전경숙 위원 옥내화사업?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2월 6일날 건축허가가 승인이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한전에서 필요한 사무실이 아니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한전 그 기존에 깔려 있는 전기시설을 옥내로 옮기기  위한 시설
전경숙 위원 아, 이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는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전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 옥내화사업 규모를 보니까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인데 층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아파트는 32층이고요, 오피스텔은 최고층이 30층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30층, 그러면 한전에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하는 거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잠깐 도면이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면제시)
  지금 전체 도면 중에 기부채납 한 도면이 공원하고 그다음에 도로부지 해 가지고 약 22% 정도, 전체 면적의 22% 정도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주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의왕시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철도물류산업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업무협약서를 맺습니다, 2019년 4월 8일날. 그런데 협약서를 맺고 나서 단체가 교통대,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의왕ICD,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의왕문화원 그야말로 철도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관련된 단체하고 협약이 됐어요, 6군데랑.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협약의 개요는 나와 있지만 협약사항 그 실무회의를 했는지, 해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실무협의회 구성은 된 적이 없고요.
윤미경 위원 한 적이 없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공식적으로 된 적은 없고 그때 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각 기관별로 실무과나 부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확인을 하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구성은 안 돼 있지만 실무적인 협의는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어떤 회의를 하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를 들어서 저희 왕송호수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농어촌공사와 의왕시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의왕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철도에 관한 한 의왕시가 최고로 일단은 봐야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철도특구가
윤미경 위원 2013년에 지정된 것 맞고요, 그죠? 그로 인해서 철도에 관한 한 의왕시가 독보적인 존재인데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철도특구는 저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철도산업에 대한 것보다는 의왕에 경기문화박람회를 놔두고 농어촌공사하고의 다른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 4월에 했는데 좀 미비해요. 철도특구에 대한 산업 활성화라든가 산업 관광에 대해서는 레솔레파크 쪽이고요. 이런 부분이 많이 미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22년까지 그 협약이 유지가 될 예정인데요, 어떤 기관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 그때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혹시 그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 계획 중인 거가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계획보다도 작년에 철도협약은 맺었지만 올해 별도의 업무협약을 추가로 맺은 게 있는데 철도특구발전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의왕시하고 철도공사, 그다음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교통대학교 해서 어떤 철도특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동학술 연구개발이라든지 특구 관련 정보 상호교류라든지 발전포럼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협약을 맺어 가지고 올해 4월달에 세미나도 했던 실적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세미나는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윤미경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당부도 하고요, 협약서만 맺어놓지 말고 이분들을 이용한 우리 의왕시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산업관광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자원, 있는 인프라 가지고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행정 당부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에 미집행시설이 좀 여러 개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김학기 위원 도로가 20개, 녹지가 1개소, 묘지도 하나 있고 이게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20년 올해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시설이 22개 시설이 있는데요, 도로 4개소는 부곡다구역 정비구역에 포함돼서 19년 9월에 해지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도로 7개소는 국토부 지침이라든지를 맞춰서 해소를 했고, 그다음에 청계묘지공원하고 부곡도시계획도로 3개소는 올 6월 말까지 해서 실시계획 고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도로 6개소, 녹지 1개소는 지난 6월 5일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해소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소로가 3개가 변경이 됐고요, 지금 대로가 2개가 변경 결정이 됐어요. 그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김학기 위원 소로는 내용 규모도 그렇고 아마 단절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대로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로 2개가 그냥 변경이 돼 버렸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대로에 대한 중요성은 당연히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분결정을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 대로의 2개 도로가 뭐냐면 모락로하고 고산로가 있어요. 모락로가 어디냐면 안양교도소 뒤에서 오전나구역 1번국도에 연결돼 있는 모락로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김학기 위원 그리고 고산로가 롯데첨단소재 거기에서 오전동사거리로 연결돼 있는 고산로예요. 여기에는 차량이동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대략적인 수차가 5,000㎡, 6,000㎡가 결론적으로 그냥 없어진 거죠? 없어지면 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 도로는 차량이동도 많고 이게 혹시 부서하고 협의는 좀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부서에서 집행이 어렵다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향후에라도 최우선으로 대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최우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보통 장기미집행시설 이런 게 나오면 해당 부서에 혹시 언제쯤 통보를 하세요? 자료를 계속 공유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저희가 2017년 전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인식을 하고 해제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최우선으로 금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소를 했지만 2024년, 25년에 또 추가로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보통은 정책과에서 해당 부서에는 한 3, 4년 전에는 통보가 가고 내용도 알고 계시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얘기한 대로 실효를 하는 거고 그런 내용을 주신 거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잖아요. 이런 게 해제돼서 나중에 사용 못 하게 되지 않게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해당 부서하고도 계속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지금 김학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런데 사업을 지금 당장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 이게 지정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연장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지정을 연장하더라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장 송광의 집행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급박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예산순위에서 집행계획 자체에서 후순위로
○위원장 송광의 그렇게 중요하면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위원장 송광의 예산이 짜여지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48쪽하고 56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다시 추가요청을 했을 때는 13건이 올라왔는데  여기 자료에는 5건하고 7건, 12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건에서 13건, 1건 차이가 나고요, 2018년도에는 불법행위를 한 게 몇 건 정도 됐는지 집계가 된 거 있어요? 됐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연도별로 집계는
윤미경 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2018년 거는 저희가 별도 집계는 안 해놨고요.
윤미경 위원 왜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사무실에서는 했는데 제가 집계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별도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미경 위원 이게 한 해에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17년도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불법을 단속했을 때 이게 1년, 2년, 3년  정도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윤미경 위원 그렇다고 2019년도만 딱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됩니다.
  2018년도 거를 보면 2018년도에 단속을 해서 2019년도에 이행강제금까지  아니면 사전 철거명령을 했을 때 원상복구가 됐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18년도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요, 자료 제출하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2019년도는 몇 건이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209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209개요? 그러면 2019년도에 일단 단속을 했든지 아니면 민원이 생겼든지 제보로 인했든지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이첩이 돼서 오는 사건이 209개였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어요? 원상복구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사전명령, 계고까지 가서 원상복구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원상복구가 안 돼서 부과가 된 사항이 어떤 건지?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209건에 중에 원상복구가 73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과정에서 미조치를 한 부분이 136건, 그다음에 이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중복이 돼 있는 경우가 지금 209건이지만 사람별로 구분을 하면 약 80여 건으로 좀 축소가 됩니다. 88건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한 건물 가지고 운영하는, 소유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걸리는  게 많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한 분이 두세 건을 걸릴 수 있는 그 위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시기가 틀릴 수도 있고요.
윤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원상복구는 73건은 해결이 됐네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조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차상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이행강제금 부과 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 209건인 게 지금 백운호수 쪽에 해당되는 건은 몇 건이나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백운호수 건은 총 77건 중에요, 원상복구가 21건이고  조치 중인 게 56건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백운지구에 개발을 하면서 불법으로 재개발이, 형질변경이라든지 증축 위반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이 있었던 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윤미경 위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을 혹시 전수조사 할 의향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그렇지 않아도 작년 8월 16일날 지방언론보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 과에서 별도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건설과, 보건위생과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추진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지금 그래서 일부 원상복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게 불법사항이 좀, 제가 와서 지켜보니까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원상복구를 해놓고 한두 달 지나면 또 다시 행위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속인원이 적재적시에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상당히 단속인원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제때 단속을 못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 아까 모르고 있는 거를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일단은 거기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만 원상복구를 해 놓고도 이행강제금이 발부되는 얘기가 한두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윤미경 위원 제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과에서 내는 자료를 봤거든요.
  도시정책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9,100만원 있는데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을 했는데 설명이 제대로 오지 않아요. 이 건이 뭔지 얘기 좀 하시죠.
  세외수입 부분에 도시정책과에서 이행강제금 9,100만원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 전, 부과 후 원상복구라는 거에 대한 걸 제가 이해를 못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몇 가지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윤미경 위원 어디 어디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청계동 쪽 하나가 있고요, 주차장 형질변경 부분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행정절차 진행 중에 일부 원상복구 한 것을 시에서 부과 이후에 인지를 하고 나서 미조치 된 부분, 미조치 된 창고에 대해서 재산정해서 부과한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오전동 쪽에 굿당 부분이 있는데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했는데 행위자가 일부 원상복구를 해서 그 금액을 변경해서 부과한 사례가 2건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은 우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위법사항은 확인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사전경고를 줍니다, 명령을 줍니다. 이 안에 원상복구 해라 했죠?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 나중에 2차에는 이거를 원상복구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 라고 계고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일부를 원상복구 했습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윤미경 위원 원상복구를 했는데 우리 시는 계속 최초에 4천만원짜리면 4천만원 벌금을 계속 고지합니다. 출장복명을 가서 확인을 하고 일부 원상복구가 됐는지 나머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 지금 9,100만원이 2건인지 제가 계산적으로 해보면 3건인지 과장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감액이 된 부분은 6천만원 밖에 안 돼요, 2건에. 이런 부분을 2018년도에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가 왜 없는지, 출장복명서도 2018년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회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이유는 상기 토지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을 원상복구 하였기에 이행강제금 부과명령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구체적으로 시정범위를 알 수 있는 원상복구 지시를 받은 사항이 없으나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이의가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미 시정명령 자진철거기간에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을 안 한 거죠. 확인 안 하고 부과를 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정
윤미경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일부 철거를 해놓고 시에 찾아옵니다, 억울해서.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2018년에서 19년 초에 벌어진 일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부과가 잘못돼 가지고 인지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벌어진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미경 위원 분명히 금액이 있고 이분들은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단속까지는  됐습니다.
  다른 건 또 있어요. 2018년도에 자료가 없어져서, 2019년 초에 자료가 없어서 그 후임은 그 전에 있는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일부 원상복구 돼서 차감된 부분만 또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근무태만에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나서 시정명령 하고 나서 원상복구 됐는지 확인하고요, 그 많은 기간에 이의신청기간까지 다 줍니다. 어느 정도 다 수렴을 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안 가봤다는 거죠 현장을.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어떤 토를 달거나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100% 저희 직원들이 잘못, 제가 또는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단속인력이 저희가 5km²당 1명씩 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시 면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45.5km²인데 지금 총 10명이 필요합니다 총. 직원 포함 단속요원이 10명이 필요한데 최고 많은 인원이 운영 중에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8명입니다.
  그래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9,100만원 이행강제금, 고지 전 얘기예요.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된 거는 반납도 없고요, 일단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이분들이 물론 위법은 했지만 여기에 우리 행정절차상 맞춰가는 부분이에요. 그죠?
  일단 원상복구를 해야 좋겠지만 어차피 이분들은 원상복구 안 할 때까지 1년에 두 번 이상은 이행강제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순전히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게 지금 여기에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 전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순전히 우리 직원의 태만으로 인해, 저는 태만이라고 봅니다. 제가 18년, 19년 자료가 없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 18년, 19년 자료 주시고요, 어떻게 해결됐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제가 강력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아까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600만원 정도를 재산정해서 부과를 했고, 지난 11월 달에 완납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변경을 해서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윤미경 위원 길게 얘기해봐야 여기서 잘 안 되니까 정확한 서류를 다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인원이 없어서, 압니다. 백운개발 하고 나서 그쪽에 많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의 행위가 많이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의왕시 전역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위반을 당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람이 억울함이 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공정함에도 지금 이렇게 되면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위반한 사람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냅니까? 똑같이 행정절차를 따라야 되는 게 의무이고 관리하는 게 저희 시의 의무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잘못된 거 인지하고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그 9,1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윤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단속이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있잖아요.
  행위 단속하고 건축물 단속하고는 이게 차이가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사실 단속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냐 아니면 형질변경이냐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단속인원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  말을 뭐 저도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 문제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돼 있는 사안을 계속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완료가 안 된 게 많이 존재해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있다고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지금 불법행위 19년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 중인 게 136건 정도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 사안을 제가 보면 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계고조치하고 뭐하고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경찰로 보내는 경우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고발을 하죠? 그러면 고발을 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거기서도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했는데도 이분들이 안 들어, 그런 경우도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많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어요. 경기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 그게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GB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 업무입니다. 국가 업무인데 국가 업무를 도나 시가 국비를 받아서 대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 거를 대행을 받아서 정비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자꾸 물어보면 지자체에서는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자꾸만 들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에다가 대행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상으로 시에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반기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점검이 계속 크로스체크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가 못 쫓아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크로스체크는 하고 있지만 발생된 거에 대해서 어덯게 강제적인 조항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저희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임야를 훼손하는 부분은 「GB법」에서는 굉장히 공익에 저해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발조치까지도 했는데 고발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판결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 버리면 그 사람한테 다음에 다시 단속할 수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재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부분은 공원산림과 할 때 질의를 좀 듣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자체에서 정확한 건 뭐냐면 불법행위를 하고 뭘 해도 그냥 벌금에 불과하고 경찰에 넘기고 어떻게 해도 그분들이 안 하고 버티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하고 그다음에 상습적이거나 불법이 계속 반복되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야를 훼손하거나 현저히 공익에 저해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고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만큼 좀
박형구 위원 그런데 문제가 우리 도시정책과 그린벨트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으신 건 아는데, 이게 부서들이 바뀌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직원이 바뀌다 보면 예전에 하셨던 그 부분의 처리를 현재 계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다 덤탱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예전에 4, 5년 전에, 5, 6년 전에 했던 거를 여태까지 안 하고 계속 끌고 온 사안을 그런 게 있을수록 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시는 직원분이,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현 직원이 징계를 당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모든 행정이 다 그러겠지만 뭐 3, 4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이 의도적으로 그걸 숨기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실수에 의해서 넘어왔던 게 지금에 와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손을 못 댄다 라는 답만 계속 들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금 말하는 불법건축물 행위 이러한 부분을 결국은 시작할 때 진짜 체크를 해서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말마따나 지금 인원이 없으셔서 단속을 뜸하게 해서 다 지은 다음에 몇 개월 후나 이렇게 후에 이게 발견이 된 상태에서는 지금 이런 절차대로 건너가서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버티면?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티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못 가지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속에도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최대한 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그걸 꼭 고발까지 가도록 하는 게 단속의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형구 위원 그렇죠. 원상복귀 깨끗하게 시키고 모든 게 원만하게 되면 법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서로 정도에 맞게 하면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그게 안 되니까 법으로 정해놓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불법행위 이게 조금조금 이렇게  해서 지금 단속요원이 없다 보니까 발견 못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이게 그런 데일수록 지금 말씀하신 상대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이게 참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시가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고 뭘 해도 결국은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없다 이게 참 우려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조치할 수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최대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그린벨트 훼손이 문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이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원을 어떻게 배치해서 단속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9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가 아까 기준이 1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7명으로 운영이 됐고요. 거기에 행정요원을 빼다 보면 외부 단속요원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다음에 19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6명이 운영을 했고요, 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8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내부인원을 빼다 보면 지금 3명, 2명, 4명인데 이러다 보면 3명인 경우나 2명인 경우는 단속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직원이 1명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처가 좀 안 되고 있고, 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권역을 남부, 북부로 2개 나누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청계동 내손동 쪽에 한 파트, 부곡, 고천, 오전 쪽에 한 파트 이런 식으로 2개로 나누셨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김학기 위원 그런데 당초에 6명, 7명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단속인원 포함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단속요원 포함 내부인원까지.
김학기 위원 단속인원이 청원경찰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예전에 2011년부터 아마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경비 외에는 청원경찰을 사용하지 말아라, 배치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올 6월 말 최종적으로 청경이 명퇴를 하시면서 이제 청경은 배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김학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청원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지금 저희가 계약직 3명을 작년 11월에 뽑았습니다. 단속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을 세 분을 뽑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단속을 3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정식 공무원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정식 공무원이고 허가 직원이 2명이 있고요, 허가담당 공무원이. 그다음에 단속해 온 서류를 분석한다든지 계고를 보낸다든지 하는 내부 요원이 1명 있고, 그다음에 팀장 1명 있고 이런 식으로
김학기 위원 팀장 1명? 그러면 팀장은 그렇고, 결론적으로 서류를 하고 허가 내주는 이게 그린벨트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인원은 3명 밖에 안 되는 거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3명 밖에 안 됩니다. 3명인데 이행강제금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또 세 분 중에 두 분만 단속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지금 행정요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일례를 들어서 단속을 하고 와서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아까 불법행위를 전수조사 했다고 하고 얼마 전에도 청계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는데 이게 단속이 안 되죠 단속이. 이 넓은 지역을 2명, 3명이 어떻게 단속을 해요?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넓은 면적뿐만 아니라 단속요원이 2인 1조로 다녀야지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마찰이 있을 경우에 대처가 가능한데 지금 1명밖에 다닐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 동에서는 신고를 해도 너무 늦게 온다, 얘기한 대로 1명이 와서 한다, 이게 도대체 단속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 협조가 안 돼요, 과장님? 지금 최소한 단속인원이 4명 필요한데 지금 2명이서 하면 이 2명이 어떻게 의왕시 전체를 단속을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의왕시 면적의 거의 5분의 4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저희 부서가 전담이 돼야 되는 부서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커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글쎄요. 제가 얼마 전에 총무과에 격무부서가 어디냐고 얘기를  했더니 7개 중에 우리 그린벨트팀이 포함이 됐어요. 단속업무나 이런 게 민원이 많겠죠, 인원 보충하세요.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인원 충원해 달라고 하세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의왕시에 제가 알기로 한 85% 되나요? 녹지 아닙니까? 이 단속이 안 돼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여러 번 의견은 교환을 했습니다만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쪽, 총무 쪽에서도 인력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안 되면 임기직, 계약직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보충이라도 하셔야지, 지금 의왕시 자연이 훼손되는데 인원 보충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작년에도 이런 얘기 똑같이 했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게 얘기가 안 된다니까 좀 그러네요.
  국장님, 조치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방금 우리 도시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인력이 지금 좀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인사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사부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에 다시 한 번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인사부서의 애로사항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의왕시 전반적으로 그 인사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인력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의왕시가 전체가 다 훼손이 되는데 인력 없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인력을 어떻게든지 써서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속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 행위를 또 하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김학기 위원 원상복구는 커녕 이행강제금 내고 고발조치해도 하지를 않잖아요. 이런 원인이 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작년부터 도지사님께서 그랬지만 불법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행강제금,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얼마 전에 청계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마 개인들 간에 몸싸움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더니 우리 부서에서 단속을 한 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어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김학기 위원 그런데 부과금이 적어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 보니까 행위를 또 한 거야, 더 크게 한 거죠. 임야를 완전히 훼손하고 말야. 이 청계동뿐 아닙니다. 이게 아마 의왕시 전역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의왕시에 대집행 예산 세웠죠, 이번에?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올해 193만원 정도 세웠었는데요.
김학기 위원 얼마?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193만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비 정도로 해 가지고 세웠는데 전반기에 장안지구 쪽에서 폐기물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좀 썼고요, 만약에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희가 대집행 할 수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대집행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김학기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세요. 왜냐면 집행을 안 하니까 이게 자꾸 일이 커져요. 나중에는 호미로 막지도 못 해요 이거.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아요, 호미로 막을 거를, 삽으로 막을 거를.
  대집행 예산 세워서 하세요. 추경에 다른 예산 많이 올리면서 왜 이런 예산은 안 세워요?
  그리고 193만원 예산 가지고 무슨 행위단속을 합니까? 대집행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한 대로. 보세요, 이행강제금 내도, 고발조치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대집행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 무서워서라도 안 합니다. 전체 의왕시를 생각하고 우리 의왕시민을 생각해서 일 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저는 질문사항이 아니라 간단하게 지적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대우푸르지오 특별구역 인허가 취소 관련 협조공문 건 때문에 민원인들이 들어오신 적 계시죠?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특별계획구역 때문에 들어온, 예.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시에서 보낸 공문이 이거고 이거는 그분들이 보낸 공문이에요.
  그런데 공문 맨 밑의 내용을 보니까 6월 3일 비대위에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확인이 되어서 그분들이 직접 공문을 들고 왔습니다. 6월 3일 때는 DM 발송을 했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제가 좀 파악해 본 결과 문서가 접수는 됐는데 문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로 가는 바람에 이게 분실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도시정책과에서 이렇게 질책을 할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행정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민원서류예요, 민원서류.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화가 나서 들어왔겠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 부분도 직원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공직에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중요한 민원서류를 실수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과별로 이게 분류가 되는 거죠,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그 과정에서 실수가 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다고 제가 어느 과라고 지명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실수했다는 거 인정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추가적인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단속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아요, 인원도 적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반대쪽인데, 우리 도시정책과가 하는 일이 기왕에 수립된 도시정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단속 이런 거를 통해서 유지관리 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실행 가능하도록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위원장 송광의 그런데 그 반대편은 수립이죠, 계획을 수립하는. 우리 미래 의 의왕의 모습을 도시정책과에서 짜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임무가 주어지는데, 과장님, 창발적이다 라는 단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창발적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하면 emeregent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면 수소가 있고요. 우리가 수소 알잖아요, 불태우는 수소. 우리가 공기 중에 마시는 산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물이 됩니다, 물. 완전 성격이 다른 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도시계획을 그렇게 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발적으로 짜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을 짤 때 각 과가 나름대로 수립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걸 다 가져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건축과면 건축과대로, 이렇게 쭉쭉 가져와 가지고 원래 도시계획과가 짠 거하고 맞춰 가지고 계획 간에 정합성도 따져보고 해서 계획을 짜는데 그래 가지고는 모자라죠, 뭔가 창발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우리 의왕이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전자재처 지금 아무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저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이 가져오는 거 보고 하겠다. 한전이 뭘 가져올지 미리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요, 미리미리 가져오기 전에. 너희들 뭐할지 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네들이 뭐할지 미리 알아보고 이렇게 계획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한전이 가져오는 거 보고 그때부터 좀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 현안문제로 고천·오전지구 공업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안이 있어야지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를 먼저 산정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 거다, 이런 안이나 로드맵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단속 이런 데 치여 가지고 인력을 제대로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도시가 주거기능도 있고, 상업기능도 있고, 산업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이런 창발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주문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팀장님들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30분에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3분 감사중지)


(02:36:01)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이걸로 감사 끝마쳐도 되겠습니까?
전경숙 위원 먼저 할게요,
○위원장 송광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정용섭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전경숙 위원 건강해 보이십니다.
  48쪽에 공동주택 회계감사 추진상황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점검 대상을 보니까 5개 단지예요. 푸른마을 대우2차면 내손2동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신안아파트, 포일자이아파트, 포일숲속마을3단지, 인덕원삼호아파트, 감사 내용을 보니까 관리비 및 회계처리 적정, 그리고 장기수선 공사 입찰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를 잘했는지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수여부 보통 이런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행정지도가 아파트별로 상당수로 표기되어 있어요. 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감사 결과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건은 관리운영비 집행기준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장기개선계획 수립 내용이 적절치 않다거나 시기별로 계획된 수립 내용대로 집행을 잘 못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적된 단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시정명령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포일자이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이 3건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무슨 건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섭 내용상 보면 잡수입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관리비 외에 발생되고 있는 수익이 있는데 이런 수익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렇게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함에 따라서 그 규정에 위반이 된다 라고 적발이 된 사항이고요, 또는 주차충당금이라고 해서 세대당 1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주차비용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집행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다른 용도로 수선비나 일반관리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이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소송 수행 여비를 일부 지출하였거나 또 직원의 윤리교육에 대해 참여한 사람들이 받은 출장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나면 조치 결과가 나오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조치결과를 받게 되면 혹시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페널티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측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사안별로는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고발까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고발까지도?  
○건축과장 정용섭 네.
전경숙 위원 보통 이제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경기도 방침에 의해서 공동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전환하면서 빅데이터로 접목을 시켜서 점검하고 있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검사 결과 위험군이라고 판단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감사라든가 민원감사청구가 들어왔을 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의 각 관리비 징수내역이라든가 사업비 집행 부분이 좀 잘못되고 있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감사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여기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건 관리소 직원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빅데이터에는 운영관리비를 포함해서 관리소에 대부분 보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위탁관리로 해서 위탁관리비용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경기도에서 일제 점검한 이유가 입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시·군 감사요청에 따라 기존 감사 방식에 의해서 빅데이터로 접목을 시켜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빅데이터를 씀으로써 정확하고 신속성을 높이는 데 그 효과성을 보는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예,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앞으로도 그 아파트마다, 우리 의왕시에는 지금 다섯 단지가 점검 대상이 된 거예요. 앞으로 다섯 아파트, 1개소도 점검 대상에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 시에서는 주택관리전문사를 채용을 해서 이분이 집중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운영관리비라든가 사업비집행 부분,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투명하고 적절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각 아파트마다 주택관리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관리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용섭 감사합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또 행감 때문에 점심 불편하게 드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섭 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47쪽 백운밸리 롯데쇼핑 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원래 변경 전에는 여기 47쪽 보니까 지상 4층으로 했다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다시 변경이 됐네요?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현재 백운밸리는 18년 6월 28일날 착공을 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지상 2층에 골조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률로 보면 한 32%까지 도달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5월 말까지 일단 중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더 연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달부터 중지가 됩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공사 중단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지난 4월부터 롯데쇼핑 측의 내부사정,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입점자  모집의 어려움 이런 이유로 해서 롯데쇼핑 측에서는 공사를 중단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건설회사인 롯데건설 측에서는 공사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계속 공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달씩 미뤄서 7월까지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은 상태고요, 그 이외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니까 제가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쇼핑몰 A관 지하 2층, 지상 4층이고 B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최초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게 주차장으로 우선 용도로 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쇼핑몰 A관, B관은 아직 공사는 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부분은 아직 아울렛 부분이 공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까지  논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우리하고는 아직, 땅 그대로 놔두고 무슨 전자관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도 다 설입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그거는 지금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상 저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랑이 위원 우리 시하고는 아직
○건축과장 정용섭 네,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약속이 아직 없는 거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롯데가 회사 내의 사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가 이대로  진행을 물론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몇 개월 늦게 진행이 돼서 이게 내년에라도 입점을 하게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성공하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글쎄요, 저희 시의 입장은 일관되게 당초 계획대로 청계 아울렛 쇼핑몰 A관, B관 모두 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만 롯데쇼핑 측에서 내부사정이나 코로나의 영향 등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어렵다면  순차적이라도 건설을 해서 거기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한 6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큰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옴으로 우리 시가 더 커지고 이미지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꼭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개발에 대해서 오전에도 제가 좀 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그거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랑이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이 쇼핑몰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롯데쇼핑뿐 아니라 이마트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금년 초에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롯데쇼핑그룹 내부에서도 전국에 있는 매장을 축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초에 롯데쇼핑 임원진을 불러서 우리 시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선 내년도 상반기까지라도 당초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상당히 저희도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중단한다는 거를 롯데건설 측에도 임원진 쪽으로 얘기를 해서 공사가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 여러 가지 철근이 녹슨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있으니 건설 측에서는 아마 롯데쇼핑 측 보고 공사는 계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공사는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얼마만큼 진정이 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빨리 입주가 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쇼핑하는 데도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 믿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전경숙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롯데 측에서 정식으로 공사를 늦춘다는 뭐 공문이라도 시에 왔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쇼핑 측에서는 시에 정식적인 공문은 통보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전경숙 위원 구두로만 얘기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구두상으로 건설현장의 노조 측이나 아니면 건설사 측에서 모여서 현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비공식적으로만 롯데쇼핑관계자 또 건설사관계자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6개월 정도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다고 했는데 6개월이 되면 동절기가 와요, 그죠? 그럼 그때는 동절기라서 또 공사가 늦춰지고 하면 그거 플러스하게 되면 계속 공사가 딜레이 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정용섭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6개월이 지연된다고 하면 원래 당초 4월 경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5월 말 정도에 개점을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11월 말쯤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그 공사는 다 주요공사는 다 끝나고 내부에 인테리어나 입점업체의 배치라든가 이런 준비과정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만 지연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롯데 그 부지가 사유지잖아요, 원칙으로 보면?
○건축과장 정용섭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해 달라 요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요사항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가 법률자문도 다 구했지만 행정력을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고요, 저희 시의 시민들도 불편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수단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백운밸리는 사실 롯데마트가 랜드마크예요.
  그런데 이 랜드마크가 지금 침체돼 버리면 거기서 사는 주민들은 뭔가 허전하고 그것 때문에 입주해서 들어온, 편리성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게 공사가 자꾸 늦어지면 그분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롯데하고 어떤 약속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상황은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롯데쇼핑 측에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기 지연이 만약에 되더라도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가 사실 지금 입주만 됐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약국, 은행, 병원조차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하루속히  조속하게 이렇게 편리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추가적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 민원 접수사항이 25건, 시장에게 바란다가 53건 정도가 민원이 있어요. 보니까 건축과에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 민원 받아서 해결하기도 굉장히 힘 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 민원사항 중에 주 민원,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민원이 별도로 있었는지?
○건축과장 정용섭 네. 지난해에 각종 민원사항 중에서 두드러지게 많았던 부분이 장안지구나 백운밸리, 센트럴푸르지오 건설 입주로 인해서 준공되면서  여러 입주단지들이 생겼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자와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수를 차지 했었고요, 거기 부분이 가장 저희한테는 큰 민원이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해결된 민원이 좀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전유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대부분 다 해결이 됐고요, 다만 공유 부분, 특히 백운밸리 효성단지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외벽 도색, 조경수의 고사목 발생 이런 것들이 시공사 측에서 대응이 좀 늦어지면서 현재까지도 민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시도 적극 개입을 해서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 개발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를 하면서 하자에  의한 걸로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행사에서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로 많이 이첩이 돼서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 좀 잘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잘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27쪽을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소규모라 하면 20세대 이하에 대한 작은 세대의 공동주택을 얘기하는데요,  한 20건을 저희가 지원을 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옥상 방수가 18건  되고요, 지붕 보수, 정화조 교체, 외벽 방수 이걸 보면 정말 이 세대에서 필요했던 정말 급박한 정말 꼭 시에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을 이루어서 해 줬어요, 그죠?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대부분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리사무소가 없는 상태에서 공동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유시설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소홀히 돼서 누수가 되거나 여러 가지 공유시설물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수를 못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개 단지에 대해서 보수를 지원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도 역시 28개 단지가 신청돼서 전체적 지원이 결정돼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 좀 늘어난 부분이 있네요, 8군데 정도?
○건축과장 정용섭 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없어서 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 없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많아요. 이 부분들이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 한 세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청기간이 2월 한 달이에요. 28일 동안 준비를 해서 신청하기도 어렵대요. 왜 그러냐면 자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청기간을 좀 더 늘려서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까지 지원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간의 접수기간을 가지고 신청 받아서 접수 진행을 해왔는데요. 내부적으로 보면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관이 돼 있고, 좀 더 접수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런 경우는 공고를 할 때 하반기 있잖아요. 한 8월, 9, 10 정도 이렇게 예비적으로 받아서 이게 진짜로 맞는지, 꼭 공사를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거를 방문해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합당한지, 왜 그러냐면 불협화음도 많더라고요. 이게 이사를 가버리고 나면 그 후임이 안 하겠다 라는 점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고요.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거는 기준이 있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기준은 과거에 지원되지 않았던 공동주택 공유시설물들에 대해서 법령에서 시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 지원을 하게 돼 있는 사항들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택조례상에 정의가 돼 있고 대상으로 도로보수나 하수도, 그다음에 주민운동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공개녹지, 경로당, 보안등, 옹벽, 축대, 자전거보관소 이런 15개종을 특정해서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시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보면 외벽 도색에 세 곳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유지관리가 놀이터 바닥교체, CCTV, 지붕방수, LED 교체, 승강기 보수, 가로등 보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 담장보수가 있어요. 그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런 부분을 작년 2019년도에 하셨고요, 경비실 에어컨 9건을 설치를 했는데 자부담이 제로인 곳도 있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지원기준 상에 1대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경비실 에어컨이나 미화원대기실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취지는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단지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각 단지마다 경비실 개소나 미화원대기실 수가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초과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없으니까 50만원까지만 1개소당 지원이 되고 나머지 추가는 그 아파트단지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쯤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의무적 관리대상 총 80개 단지 중에서 1개소 외에는 다 설치가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비의무적 관리대상 19개 중에서는 4개 단지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 비의무적 관리대상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경비실이 없거나 미화원대기실이 없는, 있더라도 실구역이 없이 지하주차장 일부공간을 활용해 사용한다든가 이런 곳에 지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단지들은 금년도까지 지원을 하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경 위원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만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입주자회에서 전기세를 걱정을 하면 이거를 경비실에 설치를 안 해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 정말 좁은 환경에서 사계절 주야를 해야 되는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이왕이면 설치가 가능하다면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데 덜 힘들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개 단지, 특정해서 얘기드릴 수는 없고요, 입주민의 반대가 있으셔서 전기요금 부담이라든가 유지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년에라도 더  설득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거는 꼭 당부 드리고요.
  임대단지에 공동전기료 보조금이 7개소 있어요, 그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윤미경 위원 우리 의왕시에 있는 임대단지로 조성된 곳이 7곳이 전체인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전체 임대단지는 아니고요, 여러 임대단지 중에서 민간임대를 제외한 장기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총 7개 단지가 해당이 돼서 신청된 단지에도 전부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매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지금 각 단지의 지원신청금 중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공동전기료 중에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신청을 하면 그 비용 중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데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매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공동전기에 대한 부분?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민간은 빼고, 장기공공임대만 가능하다는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공정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내역별로 정해서 이 부분 유지관리비에는 총액 얼마, 외벽에는 얼마, 아니면 에어컨비는 얼마 이렇게 아예 금액을 나눠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한 거에 대해서 분류를 따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신청은 일괄해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분류되는 거는 여기 자료상에 외벽도색 부분하고 유지관리 부분이 구분이 돼 있는데 사실상 외벽도색 부분도 유지관리 분야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이라든가 임대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부분은 별도의 항목으로 조례상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지원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올해 추경에, 2020년도 1회 추경에 1억을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는 사항을 기억하시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충을 하자면 안전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저희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과장님?
  이게 외벽도색도 중요하지만 승강기라든지 CCTV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냐 라는 저희 판단이 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은 어떤지?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도 그동안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을 하면서 처음에 보수지원을 하게 됐던 이유가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지원을 시작했고요.
  이번 승강기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2013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조례상에 별도로 특정해서 돼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 왔던 이유도 안전에 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시 정책을  가지고 지원해 왔던 사항들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 분야에 대한 거는 특히, 저희가 보조사업 추진하면서 좀 더, 이 평가기준상에 배점기준표상에 경과 노후도라든가 이런 게 다 반영이 이미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시 정책사업으로 해서 안전 분야, 특히 승강기가 노후 돼서 교체가 필요한 단지에 대한 거를 전수조사를 저희가 다 했는데요. 그 한 거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단지가 있을 거고, 또 향후 추경에 현장 점검을 다시 할 계획인데 편성이 된다면 그 사업 분야에 대한 거를 별도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지원금이 나가서 설치를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보조금의 목적이 뭐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보조금 지원의 목적은 공용시설물을 잘 관리해서 그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생활에 편익이 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물론 이게 소규모도 있고 일반 공동주택도 있고 한 거죠, 과장님? 보조금 사업이
○건축과장 정용섭 보조금 지원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다세대, 연립주택 부분 그래서 건축허가로 나가서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고, 그 외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이런 단지들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두 분류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보조금을 물론 지급하시는 건 좋은데 작년에 보면 감사담당관에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정용섭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건축과장 정용섭 네.
김학기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과장님?
○건축과장 정용섭 한광샤인빌이라고 오전동에 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이 선정이 돼서 공사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갔는데, 담당이 현장에 출장 나가서 시공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정산도 하고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2개동의 이면부에 일부 동절기 문제와 관련돼서 일부 시공이 안 돼 있는, 외벽 도색이 안 돼 있는 상태를 확인을 못 하고 전액지급을 해 줌으로써 민원이 발생됐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민원인이 접수를 한 내용이죠, 민원접수로?
○건축과장 정용섭 네.
김학기 위원 민원접수가 안 돼 있으면 이것조차 몰랐던 거네요?
○건축과장 정용섭 아마도 그 민원접수가 안 됐다면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넘어갔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그 사업이 동절기로 인해서 일부 시공이 덜 된 상태였고, 이후 3월 경에 봄에 시공을 다 완벽히 해서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공이 안 된 상태에 대한 지원 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수조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직 납부는 못 받고 있지만 그거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내역을 꼼꼼히 챙기시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울러서 과장님, 민원인이 아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나 봐요. 이런 부분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47쪽 질문하겠습니다.
  백운 장안 그다음에 엘센트로, 지금 현재 엘센트로 입주가 거의 다 됐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엘센트로는 100% 가까이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이랑이 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장안도 지금 주위 환경도 거의 다 잘 되어가고 있고, 백운의 효성,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 민원 받으러 간 적 있었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4단지.
이랑이 위원 그 하자보수 보셨죠? 제가 효성에서 오신 분 보고, 직원 보고 하도 심란해서 ‘녹음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보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네, 하셨습니다.
이랑이 위원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저희 시에서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기도의 품질검수 위원님들을 모셔서 주민들과 시공사 간에 이견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또 하자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다 받은 상태고요.
이랑이 위원 문서 다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아니, 지금 문서는 좀
이랑이 위원 공문 다 받았어요?
○건축과장 정용섭 예, 서류상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6월 24일날 그거에 대한 강평과 함께 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지 서로 조정하는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시에서 갖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저도 1년 후에 그 전에 입주 시기에 가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1년 후에 가서 저번에 가보니까 그 정도로 하자가 많은지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보시는 소감이 어떠냐고 효성 과장님인지 실장님인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2년 하자보수가 있고 3년 하자보수가 있고 5년 하자보수가 있고 제가 아는 걸로는 그러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거의 2년 하자보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2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우선 하자보수를 시공사에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행정처분이 가능하고요, 그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되겠고요.
  그 외에 그래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못 하면 하자보수보증서를 사용승인시에 제출받고 있는데 하자보수공사를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다가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계받은 하자보수보증서를 가지고 선보수를 주민들이 하실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2년 이내하고 3년 이내, 5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회사에서 다  하지 못할 경우 자체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돈을 비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미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보증서를 활용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백운개발이 고생하셨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이 개발이 너무 이렇게 하자가 많고 일들이 미흡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너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시공 과정에 대한 참여는 저희가 인허가와 감시자 지정 정도로 하고, 현장에 실 기술자들인 감리원들, 감리단장 또 현장대리인이나 기술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책임을 추궁한다면 관리감독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랑이 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 준공을 그 당시에 준공이 급해서 입주자들이 날짜는 잡아놓고 입주는 해야 되니까, 준공을 이렇게 급하게 해 줄 이유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정용섭 그 당시 제가 실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학교 초등학생들이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고, 또 여러 입주민들이 좀 미흡하지만 입주를 원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당사자인 사업자하고 주민 간에 합의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은 가능한 거라 사용승인은 충분히 가능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 후속처리가 좀 미흡해서 시공사 측에서 민원이 유발된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로서는 그 당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급하게 준공을 해 줘야 할 이유를 국장님께서 말씀 좀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우선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효성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 국장으로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8년도 2월 말에 입주를 예정을 해 놓고 있었는데 그때  참, 상황이 백운호수초등학교에 입주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한 70명, 8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군포의왕교육청에서 얘기해 보니까 반드시 입주를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백운대표 담당 상무하고 군포의왕교육청 관계자, 시청, 백운AMC 대표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공사 발주는 백운PFV에서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도 입주는 해야 된다 그런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분들한테 입주동의서를 전부 받게 됐죠. 나중에도 이게 하자가 발생이 돼서 시에 귀책사유라든지 이런 책임을 물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준공을 안 해 주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사실은 입주자 대표들 다섯 분들 전부 모여가지고 입주동의 받고 그렇게 해서 임시사용승인을 해 줬던 거죠, 정식사용승인은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사용승인처리를 해 주게 됐던 것인데, 이게 변명 같지만 2017년도 10월에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사람이 사망했던 사고가 있어서 그게 노동부에서 한 2개월 동안 거의 공사를 중단을 하고 이렇게 마감 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부실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승인 때는 총 공사비의 3%를 하자보증금으로 예치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하자보증증서는 입주자대표회 측에 인계가 된 상태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2년 내에 발생된 하자 부분이 2년이 넘어가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이미 그전에 지적됐던 내용은 이게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2년의 시효기간이 지나도 그거는 반드시 하자보수를 해야지만 그게 종결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6월 말쯤에 행정조치로 해서 효성을 과태료 부과를 하고, 도와 일간신문지에도 공고를 해서 1군업체의 이미지에도 그만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을 반드시 보도자료로 뿌려서 부실공사로 인한 대기업의 이미지에 충분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과태료 부과까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6월 말에 하신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6월 말에 행정조치를 하겠다?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예.
이랑이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옥상에 가서 봤죠? 옥상 가서 보면 새 아파트가 그 정도의 누룽지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벗겨지는 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제가 판단하기에는 옥상에 방수공사 부분이 들뜸이 생긴 사항인데 시공과정에 동절기나 아니면 급하게 하다 보면 밑에 바탕처리가 습기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제거 안 된 상태에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방수공사를 추가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시공사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하자보수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시공사에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각 단지별 간담회 형식으로 현장점검도 하고 또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부위도 확인하고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 과태료 부과처분 일곱 가지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4개 단지는 지금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그 4단지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자에 대한 점검을 외부용역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시에 직접적으로 공문화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시정명령과 함께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랑이 위원 1년 동안 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이 받고 했는데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걸 잘 될 수 있게, 안 되면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장안도 입주했었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백운도 입주를 하고, 올해 엘센트로도 입주를 했는데, 작년에 골드클래스라고 임대아파트도 입주를 했어요. 여러 가지 좀 시끄러웠죠, 과장님?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골드클래스 관련된 민원사항은 거기는 민간임대주택단지거든요. 그 당시 제가 직접 실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입주자들이 고가의 임대료를 내고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을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8년 후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인근 아파트단지의 주택과 관련해서 전세가나 이런 걸 비교해볼 때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감정이 좀 개입이 돼 있고, 또 입주 후에 분양되는 시기라든가 전대, 전전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입주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시공사 측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물의가 생긴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건설사하고 입주민들의 관계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건축과장 정용섭 시는 직접적인 개입할 부분은 없고요, 임대료라든가 분양시기라든가 분양 후의 조건, 가격 산정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개입할 여지는 없고요. 또 분양 자체도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 입주하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해결해 보려고 여러 시도를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작년에 이게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앞으로도 민간임대주택은 들어올 계획이 좀 있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정용섭 현재는 확정된 사업은 없고 예정된 단지들은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예정된 사업은 있는데, 작년에 이 내용을 보니까 불공정계약도 일부 좀 있었나 봐요, 그 계약내용 중에?
○건축과장 정용섭 불공정계약 이거는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그건 제가 잠깐 말씀 좀
김학기 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지금 얘기하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제가 계약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상태고요, 그 당시 문제점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적해 주시면 제가
김학기 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입주민들께서 계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일부가 아마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내용을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김학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정용섭 과장님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뉴스테이이기 때문에 민간임대입니다. 그래서 시의 분양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주체에서 분양을 해서 8년 임대로 들어갔는데, 그분들 요구사항이 첫 번째가 확정분양가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 내용에 불공정 계약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의 고문변호사 네 분한테 계약서 내용을 보냈더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공정조항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주체 측에 요구를 해서 그 계약조항을 주민들  요구하시는 대로 그거는 개정을 해서 바꿔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김학기 위원 일부 개선해서?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이 또 분양이 되고 아마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공정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36페이지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시기가 안 나왔는데 2019년도 1년치겠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럴 때는 기간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64건이 발생이 됐네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 64건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적발한 건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도 들어온 거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건축과장 정용섭 민원 건도 있고요, 시 자체 순찰과정에 적발된 것도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있어요, 64건 중에?
○건축과장 정용섭 전체 64건 중에 비율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본 상태라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확인해서 따로 감사 끝난 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왜냐면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64건 중에 민원에 의해서  이런 건수가 많으면 시에서 수동적으로 단속을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시에서 많이 적발을 했으면 그래도 시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64건 중에 정비된 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수보다도 더 적어요. 그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50%도 안 되게 정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행정계도를 하고 계고과정을 통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자진 원상복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특히 임차를 한 경우는 임차관계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일부 자진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비율이 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행강제금을 16건 부과를 해서 징수를 13건을 하고 지금 3건이 남아있는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완료는 13건이고요, 부과징수 중에 있는 게 16건, 그다음에 나머지가 4건인데 이거는 현재 시정명령 중에 있어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64건 중에 이렇게 부과를 하셨다는 건가요?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그 하기 전에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64건 중에 부과처리하고 징수된 것과 현재 이행강제금 징수 중에 있는 것, 그다음에 나머지 4건은 시정명령 중에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건축물 지도단속에 여기도 인력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청원경찰들이 순찰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임기제 라급 임시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무팀장까지 해서 총 3명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임기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순찰해서 적발하고 그 적발하고 온 것에 대해서 직접 서류정리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계고도 하고, 고발까지 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이 인력이 여기도 부족해서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건축과장 정용섭 부족해서라기보다 현장에 나가면 단속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위법건축물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주거를 하거나 영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 하는 과정,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과정이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력 문제는 현재까지는 일반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 부분과 관련해서는 GB지역이나 이런 것처럼 범위가 그렇게 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거기 무허가 상업용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를 위해서 주방을 늘린다든가 뭐 주로 이런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건 생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민감한 것도 있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거기 용도변경으로 해서 1건이 있어요, 주거용으로.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주거용에 용도변경으로 해서 1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정용섭 용도변경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우리 실무 팀장님 알고 계시는데
박형구 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건축관리팀장 이명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용도변경은 이게 보통 주거로 되어 있는 게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해서 적발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스크 좀 벗으시고
○건축관리팀장 이명대 이게 보통 용도변경이 적발이 잘 되지를 않는데 이 건은 근생에서 주택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 시에 이거는 건물 내부에 있다 보니까 민원사항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박형구 위원 근생에서 주거로 간 거예요?
○건축관리팀장 이명대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쉽게 말하면 상가 안에다 주거를 했다는 얘기네?
○건축관리팀장 이명대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이런 거는 아직도 잔존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관리팀장 이명대 불법행위자가 여러 가지로 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 여기서 장사도 하면서 숙식도 하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잘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행강제금 몇 번 받다 보면 개인적인 부담이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아까 조치율이 왜 저조하냐 말씀하셨지만 이런 케이스 때문에 이게 50% 미만으로 계속 위법건축물이 남아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박형구 위원 아까 도시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과반도 처리를 못 했단 말이죠. 과반이 넘게 남아 있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해도 이분들이 버티면 할 수 있는 그게 없죠? 그런데 행정대집행이 결국은 제일 마지막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근래에 한 게 있어요? 나간 게?
○건축과장 정용섭 최근에 행정대집행은 한 건 없고요, 또 행정대집행은 공공에 현저한 침해, 안전에 위해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위반사항과 관련해서 행정대집행은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똑같이 그냥 그분들에 의해서 계속 방치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방치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부분이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로써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박형구 위원 이행강제금은 이게 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는 거예요? 계속?
○건축과장 정용섭 예, 매년 2회까지 부과가 가능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보면 위법행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1회 부과 매년씩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행정집행하시는 데도 하여간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행위가 끝난 다음에 하려면 이렇게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제가 단속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자꾸만 물어보는데  왜냐면 하기 전에 초기에 이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 시에서도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사현장에 임시가설건축물이라든가 또 상가에  일부 창고나 매장 확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안내문을 작성해서 일일이 배포한다거나 또 건축인허가 시에 안내문을 첨부해서 보내줘서 건축주들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미리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예,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박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발생이 64건인데 정비가 31, 잔존이 34, 이 잔존이라는 게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도 지금 정확하게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해결을 못 하고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아닙니다. 그거는 최종적으로 철거가 되거나 용도가 원상태로 돌아가야 해결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송광의 잔존은 그런 의미죠? 이행강제금을 물렸다고 그래서 해결한 게 아니고?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래서 원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상으로 돌아간 게 31건이다, 이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래서 지난해에 발생된 것 중에 잔존이 33건이고 지금까지 우리 시 관내에 위법행위들이 과거에 누적돼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200여 건 정도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중에서 64건은 뭐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신규 발생된
○위원장 송광의 신규 발생했는데 그중에 31건을 해결했다는 거죠? 1년 내에?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발생하고 나서 적발하고 나서 1년이 안 지났는데 해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생각보다 많네요? 하여간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건축과에 우리 과장님 오래 계셨죠?
○건축과장 정용섭 건축과에 인허가하고 주택사업 분야에 예전에는 많은 기간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인허가도 하고 주택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 직전까지는 재생업무도 하시고 재개발·재건축
○건축과장 정용섭 재건축·재개발 쪽에도 좀 있고요.
○위원장 송광의 과거 건축과가 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상 2개로 나눠진 거죠, 일이 많으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재생과와 건축과, 이게 지금 어떻게 업무가 분장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과거에 하고 있는 건축과 업무 중에 재건축·재개발 업무하고 광고물업무를 제외한
○위원장 송광의 무슨 업무요?
○건축과장 정용섭 광고물, 그 부분이 도시재생과 쪽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나머지 건축 인허가, 위법건축물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 공동주택 사업승인 인허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감사, 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고 받는 임대사업 등록 이런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신규주택에 대한 인허가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규제관리
○건축과장 정용섭 네, 유지관리.
○위원장 송광의 지도감독 이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구청의 건축과 하면 민원의 가장 큰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건축과하고 관련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이게 꼭 규제만이 아니고, 당연히 인허가나 이런 건 규제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게 다 규제범주에 속하는데 규제만이 아니고 보조금도 지급하고요, 민원도 해결해 주고 사실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 해 가지고 장안하고 백운하고 입주를 했는데  사실 단위가구 입장에서는 건설사나 사업시행자는 큰 존재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네.
○위원장 송광의 공영개발이니까 시가 주도를 해서 하는 개발이니까 당연히 힘없는 가구의 이해를 대변해 가지고 사업자하고 상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인허가 제한업무가 주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서비스 부분이 포함된 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컨설팅 감사,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투명한 공적관리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외에 보조금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돼서 거기에 따른 건물 유지관리, 또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요, 우리 건축과가 과거에는 무서운 얼굴을 한 규제자였는데 요즘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복지정책의 일부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과로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 양자의 업무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 분야를 이렇게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건축과는 그래도 우리 시의 주거환경, 도시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경비병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자꾸만 봐주면 진짜 시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난개발도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건축과는 따뜻한 마음을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차가운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시가 보다 더 쾌한 환경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건축과에 바라는 바일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까 얘기했듯이 지나고 나서 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형구 위원님이 제안했다시피 단속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도시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좀 더 강화해 주시는 게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인력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 해당 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단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주민제안 소규모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다 매칭사업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혹시 내손애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내손애행복마을?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현장 한 번 가본 적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가셔봤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현수막도 걸어놓은 데도 가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커뮤니티 공간을 원래 주택에다 했다가 지금 체육공원에다 했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가보니까 아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전화는 좀 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오전 9시부터 늦게까지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시에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도 오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2020년 마을만들기를 했지만 그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이 가끔 자주는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올해인가 내년에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2020년 올해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 거점공간은 항상 개방되어 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방침입니다.
이랑이 위원 공간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그 사업추진이나 실적은 어떻게 좀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경험을 축적을 쌓아가지고 앞으로 뉴딜사업을 할 경우에 마중물사업을 하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세부내용이 마을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아까 말씀하신 거점공간하고 프로그램 해서 한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에는 예를 들어서 내손애마을미디어라든지 예술시장, 마을축제 그런 거를 했고요, 소규모 시설사업으로는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하고 마을예술길 조성, 공간조성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내손애마을만들기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사업실적에 보면 마을표지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PPT는 올리지 않고,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그 표지석 앞에 쉴 수 있는 의자를 한 2개를 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담배를 피우고 굉장히 모여서, 어르신들이 마시는 것도 마시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의자 공간을, 표지석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거기에다 걸어놓으면 보니까 공모 모집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일반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높이 걸어놨어요.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이랑이 위원 그런 게 동네 입구 내손2동주민센터 건너편 표지석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올라가다가 현수막이 높은 둑 위에 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커뮤니티공간은 문이 닫혀서 제가 가서 자세하게 봤는데 그 공간을 사업이 끝나도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현수막이라도 다른 데다 설치하는 방법, 앞으로 그 마을은 지금 내손2동주민센터 앞에는 이미 도시재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재생사업이 좀 활성화돼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 표지석 앞에 의자하고, 그리고 이게 올해 끝나면 또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까?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여기는 소규모 재생사업이고요. 추후에, 여기 다른 내용도 있지만 도시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용역을 추진하는데 이런 소규모사업이 추진되는 사업, 현장, 예를 들어서 부곡동도 있지만 소규모재생사업이 도시활력사업의 마중물이라고 했듯이 올해 활성화, 내년까지 계획수립을 한 다음에 그 지역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향후계획에도 백서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백서 제작하고 프로그램은 5월 달인데 지금 벌써 그 월이 다 됐잖아요, 6월까지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건 하지 못한 것 같고, 백서 제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백서 제작은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야외활동이 많이 중지됐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마을 이런 대체를 한다든지, 백서라고 하면 ‘삶이 풍성해지는 내손애행복마을’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했던 소규모사업하고 마을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을 했고 현재 마을이 어떻게 발전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백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의 역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서를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여태껏 해왔던 사업이 그래도 기록에 남고 앞으로 쭉 이어가려면 백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소규모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국·도비 그 사업비가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시고, 앞으로 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전경숙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동감을 하고 지역의 민원은 거의 똑같아요.
  내가 팀장님한테 몇 번 그 말씀 드렸는데 벤치 부분 담배꽁초라든가 주변이 사실 안 예쁘더라고요, 올라가 봤는데. 그걸 이랑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걸 없애든지 방법을 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아까 백서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백서 제작을 하게 되면 그거를 어디다가 배치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백서 제작을 하면 우선 마을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전경숙 위원 그 마을 어디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거점 공간.
전경숙 위원 지금 커뮤니티 공간에다가?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 거기다 배치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배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에도 홍보자료로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동에도 배치를 하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동에도 배치를 해야 되고.
전경숙 위원 하여튼 민원사항은 거의 똑같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같은 맥락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쪽수는 40쪽입니다.
  우리 시에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에서 즉, 말하자면 뉴딜사업 계획이 혹시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이 뉴딜사업이 사실 소규모재생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딜사업이 아직까지는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를 3억을 들여서 올해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뉴딜사업을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이 뉴딜사업에는 한 다섯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라든지 5만에서 50만㎡까지 있는데 아니면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그런 식으로 해서 뉴딜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도시활성 증진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내후년에 저희가 아마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도시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 뉴딜사업 중에 지역일자리 창출도 포함이 되고 노후 된 주거지를 살기 좋은 방식으로 만드는 도시혁신 이런 것도 뉴딜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국 건축물 중에서 37%가 30년 노후화 된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30년 된 노후건물이 좀 있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그 30년 노후 된 건물을 우리 시는 뉴딜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저희 시는 거의 대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이 있고요,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건물을 재생, 리모델링한다고 하는 건데 보통 보면 기반시설을 확보한다든지 거점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활성화를 해서 지역여건을 계속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재원 확보가 어려움이 상당히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재원 확보는 저희가 2018년도에 가장 기본적인 전략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전략계획 수립 조건에 경기도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시 재정여건상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활성화계획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에 예치된 금액은 없고요, 앞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이 돼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특별회계를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너무 또 시기가 늦춰지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의 보충질문?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뉴딜사업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방임하지 않고 정부가 우리 지자체나 이렇게 적극 개입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지금 이 뉴딜정책을 아까는  없으시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적극적인 이런 땅, 이 공모사업하고 이런 거 외에는 계획을 안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 시가지나 공업지대나 이런 부분도 시가 적극적인 뉴딜정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략계획 수립에 지금 세 가지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손나구역 해제구역이고요, 두 번째는 도깨비시장, 도깨비시장이 아니라 부곡나구역 해제구역이죠. 세 번째는 오전동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활성화 대책방안 용역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가능하고 수 순위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첫 번째는 부곡동 일원의 도깨비시장 주변이 활성화계획 수립 1순위가 됐고요, 그다음에는  내손나구역 체육공원 주변하고 또 하나는 공업지역입니다.
  사실 오전동 공업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공업지역 활성화방안 용역을 아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전동 공업지역은 수도권 인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줄어든다든지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건물 노후화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활성화계획 수립에 공업지역은 약간 뉴딜사업 공모할 때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손구역이라든지 부곡지역이라든지 해제구역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아무래도 내손가구역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될 건지하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내손가구역 해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구 위원 예, 해제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저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 드렸듯이 현재 주민 공람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를 7월에 아마 임시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7월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면 그다음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지역을 해제를 할 건지 존치를 할 건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9월이나 8월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찬반이 엇비슷하다 보니까 찬성하시는 쪽은 좀 시간을 달라, 또 반대하시는 분은 여태까지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빨리 해제를 해라,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70% 이상이 안 되면 무조건 해제가 돼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일단은 여기는 일몰제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보면 해제해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입니다.
  다만, 설명 드렸듯이 주민들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 요청을 하면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10년 동안 진척이 안 되고 조합 설립인가가 안 됐던 사항이고, 또 재산권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불가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좀 연장을 해 줘야 된다 라고 만약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도 시장님이 매몰시킬 수도 있고 지금 그러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면 그거를 따라야 됩니다.
박형구 위원 심의위원회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 따라야 되고요.
박형구 위원 시장이 권한을 갖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절대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라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결국은 8, 9월에 열리는, 지금 8월 달로 잡혀 있습니까? 언제로 잡혔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도시정책과의 일정을 봐야 되는데요, 8월,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시장님도 승복을 해야 되는 사안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상당히 양측의 민원이 아주 상반되는 거라 좀 예민한 사항이라 잘 판단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추가적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새로운 질의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을 가동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정비사업 점검반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서울시 빼놓고 정비사업 점검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8월에 정비사업 점검반을 구성을 했고요, 그 해에 부곡가구역 점검을 했고, 2019년도에는 오전나구역, 내손다구역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20년도지만 올해는 고천나구역을 점검을 했고, 그래서 이 점검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 등소유자나 비대위에서 점검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점검반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고발이나 시정명령, 행정지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여기에 보니까 오전나구역에 고발조치가 1건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건이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 고발조치 1건은 우리가 「도정법」에 보면 총회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총회에서 사업비하고 사업명을 결정하고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통과를 못 시키고 추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업이 증액이 됐다든지 처음에 주민총회에서 무조건 조합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합장이 임의로 계약을 해버린 거죠. 계약을 해 버리고 다 결제된 거를 추후에 주민조합총회에서 또 추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인은 「도정법」에서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은 조합원들의 총회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해결이 돼야 할 부분을 조합장이 단독으로 역으로 거꾸로 들어와서 해결하는 방법이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역으로 추인을 해 준 거죠.
윤미경 위원 그럼 시정조치 건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시정조치 건도 대부분이 정보공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총회 안 받아서 하는 사항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명령 건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점검반의 전문가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조합의 이익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정명령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을 다시 조치하고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 우리가 2018년도부터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TF팀을 결성을 해서 해 보니까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의왕시가 시끄럽고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부곡가구역을 한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부곡가구역에 대한 조치사항이 뭐였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부곡가구역에 대한 조치사항도 마찬가지로 총회 결의를 하지 않고 추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는 고발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검찰까지 올라가서  그거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경찰서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넘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이라든지 무혐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한 것도 인지한 거로 보고 대법원 판례라든가 그런 걸 보고 무혐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점검을 해서 고발이나 시정, 행정지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데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부분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오히려 그런 점은 더 빨라진다고 봅니다, 민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부곡동 같은 경우에 예산지킴이나 비대위에서 계속 지금도 민원을, 지금 민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초창기 2018년도 8월에는 수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다 받아가지고 점검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 회수도 하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많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조합에서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다만 조합에서 조합 추진하는 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관리처분 총회를 할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한 거지만 관리처분계획 가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관리처분계획 소송을 조합하고 비대위에서, 예산지킴이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차피 TF팀을 구성을 해서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곳을 했고, 관리처분인가 중인 오전다하고 내손다를 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손라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내손라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내손라는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왜 그러냐면 관리처분인가를 득해서 이주 중인 것에 대해서 점검반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뭐냐면, 이주 중에 서로 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약간 서로 억울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못 갈지라도 우리가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경 위원 그런 부분을 서로 불협화음 없이 잘 타협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하여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제는 최대한도로 빨리 점검을 실시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파트 신축해서 입주할 때도 하자 때문에 문제도 많지만 일단은 새로운 정비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재건축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선은 이끌어줘야 되고요, 그죠?
  주민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한다면 선제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점검반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부곡가구역을 보면, 그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지금부터라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보충이랄까 아까 했던 보충도 될 것 같고요.  
  지금 31쪽에 금방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윤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내손가구역 진행사항이 현재 정비구역 해제절차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박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심의위원회를 열면 다시 개발로 갈 수 있다, 시장은 권한이 없다 이 문제를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위원님 질문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2년 연장 불가는 시장 재량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불가처리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절차를 말씀드렸듯이 시의회의 의견청취는 앞으로 시의회 7월 달에 할 거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을 하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비구역을 해제를 할 건지, 아니면 연장을 할 건지, 존치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이건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해제하게 되면 해제고시가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6개월 더 연장하자, 2년 더 연장하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회를 더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돼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모든 권한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한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일몰시기도 지났고 시장님은 서류나 여론조사에 의해서 공문을 그러니까 일몰로 가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몰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마지막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마지막 심의가, 이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2년 불가 통지를 했고요.
이랑이 위원 그전에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한 번도 안 했죠, 이 사항은. 해제에 관한 사항은 안 했고요, 정비구역 지정할 때도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무사항인데 해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론은 불가처리 통보로 이 내용이 나온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주민의견 조사를 했어요 4월 2일까지, 우편으로 해서 보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우편 조사를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우편 조사한 거,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 우편으로.
김학기 위원 우편으로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51%예요, 반대가 43%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것도 몇 % 돼야 되는 거예요? 75%의 목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엽서를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이 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설문조사하는 거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도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설문조사나 자문회의를 한 거는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의 의향이 어떤 건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참고사항입니다. 참고를 해서 시장이 결정을 할 때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현재 81명 51.3%, 반대죠. 정비구역을 가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43%인데 사실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조합 설립인가는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법령에 기준은 없지만 25% 이상 반대가 되면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 되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43%라는 반대, 해제하자는 쪽의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12년 동안 이분들이 계속 이걸 고수를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나 이런 거는 뭐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자문회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문회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자문회의는 위원이 딱 명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를 한 8명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반의 전문가, 도시계획위원 2명, 일반전문가들 해서 8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문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8명 중에는 시의원 1명 포함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전문가로 하면 7명이 자문회의를 하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거잖아?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아닙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 하냐면 나중에는 우리가 주민 공람도 거치고 시의회의 의견도 거칩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그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자문회의가 잘못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이해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물론 여기 두 가지 사항, 설문조사 사항하고 자문회의 사항도 같이 첨부해서 의견을 저희가 묻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제출을 하겠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가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정비사업 연장불가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분들도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전부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약간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이런 일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때그때에 따라서 설문조사하고 자문회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저런 사항은 있습니다.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위임이 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에. 경기도 주거환경정비에서는 의왕시에서 해제 기준을 만들어서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권으로 해제할 경우에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일몰제이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위원 절차에 대한 부분을 불필요한 절차를 자꾸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14쪽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도비 매칭사업은 6개 정도 되고 국비 매칭은 한 2개고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3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이 사업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사업실적이나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은 마을 공동의 현안이나 문제점 그런 것을 해결하고 주민공동체의 의식 회복과 건강한 지역문화 형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의왕시 순수하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했는데 24군데가 됐고요.
  또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마을만들기를 했고요, 2개는 우리동네 꼼지락이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바라산이야기, 그랑북 그런 거에 대해서 해서 총 32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고 그 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또는 천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300에서 500만원은 5인 이상,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는 5인 이상 단체에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나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규모를 봐 가지고 적게는 300만원, 500만원까지 하고요, 또 경기도에 지원하는 사업은 마을만들기가 정착이 돼 가지고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공모하도록 해서 6군데가 공모에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선정의 기준은 저희가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5가지 사항을 봅니다. 선정기준은.
  첫째는 적합성, 포용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그런 사항을 종합적인 평점을 매겨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경쟁률이 없는 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원액이 보니까 쪼개서 보면 금액들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시비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되는 거는 없는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굉장히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올해도 한 21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은 될 수 있는 대로 제재하고 소규모 모임으로 해서 저희가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전문가. 그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소규모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비는 나가지만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집중된 모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한다면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시비 낭비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보충도 되고 연관이 된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사항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이게 지금 2019년 1월 1일에 직영으로 받아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박형구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돼 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전에는 19년도에 행정으로 넘어왔고요, 그전에는 통합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들하고 행정의 그 중간에 가교역할도 하고 마을리더도 육성도 하고 그런 거를 통합도시재생센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사업이 확대되지 않고 또 인력도 없고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통합도시센터가 중단이 되고 행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9년도에는 행정에서 하는데 2019년도에 우리 전문 코디네이터 한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일도 잘하는데, 그분하고 직원 2명이 지금 마을만들기 또 공모사업 그런 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러한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과장님이 지원센터를 진짜 활성화를 시키고 주민과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사업이 확대된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고 도깨비시장 주변이라든지 내손동 주변이라든지 또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든지 그게 확대가 되면 통합도시센터라는 그 현장센터 그런 게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시에서는 주민과 밀접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조직인 전문가 센터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대화를 하고 또 활동가도 양성을 하고 하는 밑거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는 센터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사업이 더 계속 확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센터조직을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그 센터는 사무실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사무실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사무실은 있는데 상근인력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상근인력을 내년쯤에는 둬서 하시겠다 이런 희망사항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상근인력이 꼭 필요한가요 그게? 소통하는 데 꼭 상근인력이 상주를 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사실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코디네이터도 있지만 그런 전문가, 그러니까 활동가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주민과 대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소통이 돼서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위원회를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센터에서도 주관이 돼 가지고 공모사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재생팀이 뭐 인원이 5, 6명이 돼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 여건이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최소한 상근인력 2명 정도가 있어야지 의왕시 규모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위원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력 두 분 정도가 상근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소통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러한 사안은 잘 판단을 하셔서 제가 볼 때 진짜 그러한  인력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다시 한 번 점검도 해 보시고 추진하는 데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지금 우리 시가 잘 진행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권은 우리 의왕시 도시재생과의 업무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사항하고 시장에게 바란다의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유독 많은 민원이 나온 구역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민원은 예전에는 부곡가구역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나서 이주하는 데 그런 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비라든지 주거비 지원비라든지 지급이 안 된다, 돈이 적다, 왜 감정평가를 했는데 적냐, 그런 부분이 내손다·라구역을 위주로 해서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아마 주민센터를 빌려서 이게 3월인가 봐요?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주민센터를 빌려서 회의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아시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보통 주민센터의 대회의실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빌려서 하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은 아니고 3월쯤이었으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고 난리가 날 때죠? 그런데 그 빌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시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내손동에서 빌려주지 않고 다른 데로 갔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손다구역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구역에서 대관을 안 해 주니까 안양에 있는 평촌이죠, 예식장을 대여를 해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갔었죠?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랬었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다행히 코로나 발생은 안 됐어요.
  과장님은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만류를 많이 했는데 그 총회가 연기되고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총회를 안 하면 조합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강제규정이 없고 조합에서 계속 추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장을 나가봤는데 들어오시는 분들 다 비닐 입히고, 장갑하고, 열 체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켜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관계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하는 총회도 한두 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가 현장을 지도하고 방문을 해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때 평촌에 대략 몇 명 정도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때 한 300, 400명 정도 왔을 걸요.
김학기 위원 300, 400명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
김학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300, 4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아무리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강제적으로 규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업무를 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를 하는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런 관리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총회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시점 이후에 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의견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가 하는 일이 다른 말로 하면, 법적인 용어로 하면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죠? 어떻게 됩니까?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딱 이렇게 칼로 물 베듯이 베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비사업법」에도 재생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들어있던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죠. 이거는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겁니다.
○위원장 송광의 완전히 철거하고, 예.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죠. 도시재생 이거는 기존의 시가지를 원도심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위원장 송광의 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도시재생 활력 및 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도시재생 활력 및 증진에 관한 법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원도심,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요. 원도심을 살리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면 철거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증진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도시재생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송광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
○위원장 송광의 그거는 방금 「도시재생 활력 및 증진에 관한 법」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도시재생 활력 증진법」인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런 거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활력 증진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증진에 관한 법률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도심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위원장 송광의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또 만든 거예요, 추가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별도의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가 결국은 재생이냐 정비냐 하는, 도시정비라 하면 크게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는 거죠? 재개발·재건축이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거고, 있는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바꾸는 건데, 이게 대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크게 봐서는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재생도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이잖아요, 재생도 따지고 보면?
  법 제명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게 옛날에는 그게 법인데 그게 옛날에는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은 좀 방향을  바꿔서 소위 재생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생긴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다 재개발·재건축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는 게?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그건 제가 좀
○위원장 송광의 예,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위원장님, 거기 좀 정리를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3년도 7월 1일날 제정·공포가 됐는데 그거는 「재개발법」, 또 「주택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법」 이게 통합이 되면서 2003년도 7월 1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생겼고요.
○위원장 송광의 「도정법」이 생겼고요.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예. 그다음에 아까 「도시재생법」은 2013년도에 생겼는데 「도시재생법」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항도 들어가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도 거기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그 법이 「도시재생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도시재생이든 재개발·재건축이든 간에 내용은 우리 주거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자는 게 목적이고, 과거에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시가 돈을 안 들이면서 하는, 소위 말하는 비재정사업으로 권장이 됐던 거고, 또 우리 시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도시환경을 바꾸는 방법이니까 선호를 했는데,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러면서 그게 인기를 잃고 부작용도 많고 하니까 재생으로 바꾼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맞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재건축·재개발이 우리 시 재정이 투입이 안 되니까 좀 선호되는 방안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실 저희가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정비기반시설도 지원해 주는 거는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사실 투입하기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재건축 사실은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양측의 면이 있습니다, 도시재생하고 재개발·재건축이.
  그런데 저희는 의왕시 도시재생과에서 생각하는 거는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원활히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제구역 위주로 지금 한 3개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해제구역 위주로 해서 재생사업을 원활히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런데 우리 재생과 임무에는 재생과가 지금 맡고 있는 내용은 2개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2개가 아주 반대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재생사업도 하고 기존에 재개발·재건축도 도시재생과라는 이름하에 이름이지만 기존에 「도정법」으로 해결했던 방식의 사업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위원장 송광의 그 2개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게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을 재생으로 가고, 해제가 안 되고 남아 있는 지역은 계속해서 재개발·재건축 「도정법」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작년에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부곡가구역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부곡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송광의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안 들리고 민원도 없는 걸로 봐서 뭐 잘 진행되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부곡가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의왕시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가장 빨리 가야 할 구역인데 지금 비대위라든가 내재산지킴이가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사실. 많이 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관리처분이 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찾아서 지금 현재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좀 있으면 7월 달에 관리처분계획 총회에 대한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위원장 송광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언제쯤 그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게 7월이 1차 공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12월까지도 가지 않을까
○위원장 송광의 그럼 그동안에는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못 내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저희가 반려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반려한 상태고? 반려는 전에 옛날에 진즉에 하셨잖아요? 아, 작년에 낸 거를 반려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위원장 송광의 그건 또 제가 모르는 사항이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반려를 했습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감정을 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다 해서 반려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면 부곡가지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연말까지는 일단 총회도 못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총회도 못 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시에서는 내줄 수가 없고, 내줄 수 없으면 사업은 못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런데 총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총회는 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여태까지 일어난 거를, 다시 토지등소유자를 다 집합시켜서 관리처분 총회라든지 다시 원점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되는데 부곡가구역에서는 아직 그럴 생각은 없고요.
○위원장 송광의 글쎄, 그거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전에도 그런 유사한 논쟁이 많았는데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아마 소송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소송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그런데 아무리 소수의 재산권도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로 75%라는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우리 내손가도 마찬가지지만. 시작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75%의 지지를 얻어야만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 75%라는 게 과반이 참가하고 과반이 찬성 이게 아니라, 절대적인 75%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헌법 개정보다 어려운 조항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산권은 그렇게 다수가 원한다고 그래서 함부로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는 그 재산권의 원칙을 갖다가 천명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 시의 모든 고민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는 항상 주민 과반수를 넘으면 집행을 하는 것에 익숙한 분들이잖아요. 시장님도 시민들 과반이 찬성하면 절대적으로 뽑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투표자의 과반만 찬성해도 시장으로 뽑히고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데 익숙, 소위 말하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인데 민주주의도 재산권은 어찌하지 못한다는 게 이 법에 들어가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무리를 해서도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이 필요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도시환경을,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획기적으로 도로도 내고 시 재정을 하나도 투입 안 하고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전히 부동산시장의 원리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보는 그런 방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정법」이 75%라는 조항을 넣은 이유는 끝내 아무리 소수라도 설득에 설득을 해서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가구역도 마찬가지고요, 부곡가구역도 마찬가지고 내손가구역도 마찬가지고.
  항상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라도, 그렇지만 시가 가장 효율적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이것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광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이홍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108쪽에 3-8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게 우리 숲속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이게 어떻게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작년하고. 일단 그 진행 상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11월 14일날 의왕시, 과천시, LH공사, 그다음에 비대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당시에 제3기관에 기술성, 안전성 검토 진행 후 그 결과를 모두 수용하기로 해서 저희가 도로시설공단에 의뢰를 한 결과 도로접속 시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회신을 받아서 다시 비대위 측에 그 내용을 전달했고요, 비대위 측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대 3-8호선 과천 연결을 위해서는 과천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대위 측에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께 중재역할을 요청을 해서 아마 7월 중에는 간담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간담회 개최 시에 의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저희시에서는 그 연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 지난주 토요일 날 이번에 당선되신 이소영 국회의원님 비서관과 동행해서 3-8 도로 민원인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비서관이 새로 부임을 해서 3-8 도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까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7월 초에 미팅을 잡는다고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과천 시민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과천 시민들과의 미팅을 전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장님하고는 좀 이렇게 대화가 됐고, 지금 바로 인접지역에 지식타운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또 반대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일부
전경숙 위원 일부, 전부는 아니라도.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3-8 도로 연결 예산이 당초에 분양금액에 포함이 됐었다, 230억이라는 예산이.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그거를 찾고 싶어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이 47번 우회도로에 쓰여 졌다고 하면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LH로부터 그 230억을 꼭 되찾고 싶다, 이런 얘기였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현장 가서 얘기한 게 안전성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연구를 해서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현장에 가서도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분들은 끝까지 싸우겠다 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LH와 의왕시는 기술적인 면이나 안전성이나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천이라는 얘기죠. 과천과의 대화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주선해서 양쪽 시민들과 또 양쪽 관계자들과 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가능하다면 준비를 저희가 해 가지고 개최를 하겠는데 과천시의 입장은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그 지정타 사업계획 자체가 지연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타, 그 연결 자체가 지금 애초부터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주민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괜찮겠지만 지금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뢰는 해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소극적이라도 그걸 만들어내는 게 행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천 시민들과 함께 우리 시에서 과천시에다가 한번 던져보세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시작을 해서 만나는 게, 만나서 풀어야지 만나지 않으면 절대 이 일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는 아무리 그래도 왜 과천이 싫어하는지 지금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송광의 과천시가 왜 싫어하는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도로가 연결이 되면 교통영향평가에서부터 지금 현재 도로가 나는 부분에 바로 인접돼서 건축허가가 나서 빌딩을 짓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정타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거기 지식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이
○위원장 송광의 개발사업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로가 들어가면서 그쪽 도로를 더 확장해야 될 필요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거 하나예요, 사실상?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사실상 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방금 우리 도로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의왕시 구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과천 구간 넘어가면서 이미 그 택지필지가 분양이 됐더라고요. 수분양자가 결정이 돼서 그쪽으로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토지가 편입이 되게 되다 보니까 그 수분양자와의 분쟁관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먼저 과천시의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 주민들의 간절한 개통을 원하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 시의 입장도 전달을 했었는데, 과천시 담당 과장은 이미 그 토지가 분양이 돼서 수분양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내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자 그래서 교통안전시설공단에다가 도로 구조령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문으로 답장이 왔는데 도로 구조령상에 보면 13%인가 경사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동절기 때 도로관리 또 안전사고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어렵다고 하는 공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요하면 과천시민들하고 만남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그런 것 때문에 과천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지정학적 요인이라고 할까요? 하여간에 그쪽 개발이 지연되는 거는 과천과의 문제고 구조나 기술상의 문제는 토지공사와의 문제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나중에 그 시설물
○위원장 송광의 그거를 다 극복하려면 돈이 더 든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그렇죠.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거를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설물을 인수받으면서 앞으로 계속 동절기 때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청에 책임 한계가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건 우리 문제죠, 우리가 인수받으면. 그래서 시에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시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건설이 되면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만 드렸고요,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다른 것 질문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자전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찾아가는 시민 자전거교육이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다가 교통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난 2018년에 시장님하고 장애인단체하고 방문 시에 그 자전거교육장을 좀 위탁해서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해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오랜 기간 공기관에서 관리해 오던 자전거교육장 운영을 민간단체에 맡기면 보다 실질적인 또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도시공사하고 민간위탁 그 운영을 하는 데 차별성은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운영을 하면서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강사진도 그대로 고용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현재 발굴하는 사업이 지금 찾아가는 자전거교육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개발을 해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까지 찾아가는 자전거교육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14개교 81명 지금 전년도에 한 결과죠 이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민간단체로 가도 잘하고 별다른 건 없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전거보험은 들고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자전거보험은 저희가 매년 들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보험의 기준이나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대상은 의왕시민 모두가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전거로 인해서 본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자전거에 흔히 말하는 받쳐서 상해를 당해도 보험 혜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장내용으로는 사망은 물론이고 사고가 났을 때, 그다음에 입원을 했을 때 등등 기타 해당이 다 됩니다.
  또한 신청절차는 저희가 새마을금고하고 계약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측에 청구서를 작성·제출하면 새마을금고 측에서 보상심사 및 결재가 완료되면 한 2, 3일 내에 개인계좌로 입금이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2019년도에는 사망이 두 분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분이 그냥 혼자 타다가 사망을 한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를 타시다가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차량, 글쎄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데 타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진단위로금도 39명이나 되고 우리가 그러면 9,500 정도를 새마을금고에다가 보험을 넣으면 거기에서 사망이나 사고 시에는 그분들이 그냥 보험료를 타가는 겁니까? 시에서 9,500을 보험을 넣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저희가 9,500만원을 새마을금고 측과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새마을금고 측에다가 그 사고내용을 신청하면  거기서 비용에 대한 것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 홍보는 먼저 6월 10일 날 SK브로드밴드 뉴스에 2회 방송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의왕소식지라든지 각 동사무소, 도시공사, 그다음에 올해에는 자전거보험 홍보전단도 첨부를 해서 자전거사고 발생 대처법이라든지 자전거 폐기절차, 안전한 자전거 타기 등 그런 내용을 첨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보험사인 새마을금고 각 지점에서 저희가 홍보지를 배부를 해서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위험성이 높으니까 홍보를 적극 해서 보험을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무단 자전거는 예고를 10일 이상 하고 그다음에 수거 후에 14일 이상 공고를 한 후에 저희가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고쳐서 다른 부분에 쓰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방치한 85대 중에서 42대는 기부를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2018, 2017년도에는 그래도 대당 2,000원, 그전에 3,000원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그냥 가져갑니까, 가져가기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것도 지금 아시겠지만 고철가격 자체가 상당히 가격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고철상에다가 문의를 해서 유상으로 가져가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랑이 위원 보니까 한 43대 정도는 그래도 다시 쓸 만해서 그런지 기증을 했네요, 다문화가정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저희가 폐기자전거를 수리를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수리를 했으면 수리비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 자체에 지금 자전거요원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이 수리를 해서 부품은 교체를 해가면서 수리를 해서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 사지 못하고 다문화가정 이런 데 좀 더 이런 것은 실적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관리 실적은 어떻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매년 2회에 걸쳐서 자전거도로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45개 노선에 65㎞가 저희 시 관내 자전거도로인데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진행해서 지금 불편한 구역이나 아니면 파손된 지역은 1년에 한 2회 정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학의천변에 도막형바닥재 그러는데 도막형이라는 게 부분 부분을 고치는 그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정비를?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도막형바닥재라는 것은 하나의 시공 공법인데요, 아스팔트 콘크리트에다가 자전거를 타기에 승차감이 좋게 막을 씌우는 그런 공정입니다. 하나의 시공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랑이 위원 막을 씌운다. 지금 청계파출소 쪽에도 도색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색도 합니까? 색깔이 흐려져서 그런가요, 자전거도로 선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도색도 했고 안양판교로, 갈미의 자전거도로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이랑이 위원 내손지구대 그 횟집 있는 데, 내려와서 횟집 있는 데까지는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롯데마트 쪽, 횟집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거기는 제가 세 번 정도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 도로, 다 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전거도로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도로가 지금 전부 거치대, 가게 상가들 광고하는 홍보물들이 막 전부 그 자전거도로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PPT로 올리려다가 지금 올리지는 않고 찍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그거 폐쇄하는 자전거도로는 아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거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현장 확인을 했고요, 지금 상가 분들이 내놓는 각종 배너나 홍보물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 보수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보수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랑이 위원 그게 오래 돼서 중간 중간에 훼손도 돼 있고,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인도는 다시 도로 정비를 해 가지고 잘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지금 홍보물 거치대를 놓은 데다가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자전거도로를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정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게 폐쇄된 자전거도로는 아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거 꼭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 질문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대로 중에 두 곳이 변경된 사항이 있죠? 미집행 시설 중에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김학기 위원 두 곳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고산로하고 모락로 구간입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락로나 고산로가 그래도 이동량도 많고 중요도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변경을 하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게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계획된 도로가 과연 통행량이 적정한가를 검토해서 지금 확장하는 구간이 1차선 정도를 확장하면 그 통행량을 처리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아마 상정을 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보완사항이 나와서 향후에라도 필요시에는 확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아니면 기타 정확하게 교통량 산정이라든지 그거를 추가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자고 그것까지가 지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사전에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언제부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도시정책과하고 계속 문서는 공유하고 있고요, 한 2년 정도부터는 계속 공유해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거를 먼저 추진하며 어떤 거를 해제를 할 건지에 대한 것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두 곳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필요성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저희가 시 예산으로 쓰는 부분이지만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런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예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필요성이 이렇게 썩 있지는 않다는 얘기인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실효가 돼 있는데 그거를 과장님은 다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건 쉽지는 않은데
김학기 위원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쉽지는 않습니다.
김학기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물론 중요도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는데 유동량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꼭 갖고 계시고요, 필요시설이 나중에 실효되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문,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로 확·포장공사하고 모락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 재정사업으로 했던 오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모락로 구간은 지금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지금 지장이 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철거가 돼서 다른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철거는 했고요, 그죠?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했는데 가설건축물 철거하는 시기가 얼마나 걸렸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꽤 많이 걸렸죠.
윤미경 위원 내가 봤을 때는 3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한 2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거의 3년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게 2014년에 했는데 작년 12월 31일까지 거기 영업을 하고요, 2020년도 올해 초에 아마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도 참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일단 그 가설건축물을 털고 보니까 대명구름채에서 민원이 또 생겼죠?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민원은 철거를 하면서 방음벽이 일부가 훼손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명 측하고 그 경계지점에 펜스가 좀 벌어져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학생들이 들락날락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조기에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경기중앙교회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철거를 했고 도로공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거의 멈춰 있거든요. 멈춰 있는 이유가 뭐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가 모락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철거를 안 했을 때는 광역상수도 관로가 지금 도로상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설건축물 철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설건축물 있는 부분으로 노선을 변경을 해라라고 수자원 측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도로공사를 안 해도 수자원공사 측에서 도로공사를 해 주는 격이 되니까 시에서는 한 2억원 정도가 아마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로 밑에 지하를 뚫고 가면 여러 가지로 막히기도 하고, 도로 체증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늦어지는 감은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그 구간 공사를 할 수 있을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금년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윤미경 위원 12월 달까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이만큼 더 늦어지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늦어지는 거는 크게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락로 구간을 저쪽 안양 경계 쪽에서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마 금년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금년 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준공이 10월로 잡혀 있는데 지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라는 거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제 대명구름채 방음벽 약간씩 기스나 부서진 게 있어요. 그거는 수리를 하셔야 되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저의 희망 같으면 모락로하고 오전로를 한꺼번에 이렇게 딱 예쁘게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한 2020년 12월에 끝나는 거고, 그죠? 한 12월 정도로 보자 이거잖아요? 이게 공사하면 버스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번에 그 자전거 사고 났을 때가 이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하고 자전거가 충돌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확장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맞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 문제가 없이 수자원공사의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일단 제가 보면 또 다른 모락로는 오전나구역 재개발하면서 위탁을 저희가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는 언제든지 항상 위탁을 줬지, 위탁을 받아서 한 거는 처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도로건설과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가 물론 도로 개설을 빨리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늦어지는 재개발에 맡겨둘 수도 있거든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도로건설과에서 이거는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할 테니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을 달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맞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잘 하고 계시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굉장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급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선택을 잘 하셔서 잘 할 것 같은데, 이제 다만 하나, 거기에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대우가구라는 데가 임대로 하신 분이 계세요. 임대해서 임대세입자가 계시는데 이분하고의 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가설건축물 소유자한테는 계속 철거에 대한 것하고 세입자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해 달라고 전부터 문서를 보내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요할 시에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중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씀드리면 조합측, 그다음에 지금 소유자, 저희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단 공사가 2021년 6월에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연되면 한쪽은 내년 12월 달에 거의 완공되고, 한쪽은 또 공사가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사가 겹쳐서 쭉 나가면 되는데 하다가 말다 하면 그 주위가 굉장히 어수선한 게 거의 1년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나구역하고 해결이 되게 견인차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1년 6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면 이게 차질없이 하셔야 모락로하고 오전로가 깨끗하게 도로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탁수수료 받은 게 얼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1억6,900을 받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1억6,900을 받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감사합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아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서 가설건축물이 철거되는 그 문제 때문에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이 좀 잘못 이루어진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세월을 낭비한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 2018년 9월 3일날 가설물 토지소유주 분들한테 보상이 끝났어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가설물 토지보상이 철거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보상이 끝나 버렸단 말이죠. 이러니 토지소유자하고 임차인하고 분쟁을 토지소유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에서 2018년 11월 28일날 이 협약서를 다시 쓰셨죠? 임차인 토지소유자하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이 공사를 재개를 하면 토지소유자가 임차인하고 해결을 다 봐야 되고 자진철거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게 맞는 사안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여기 판례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아시겠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될 때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에 시행될 때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하는데 토지주에게 18년 9월 3일날 시에서 미리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철거도 안 한 상태에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별건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설건축물이 철거돼야지만 보상을 주는 게 가장 합당한 부분인데, 지금  2002년 건축허가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진철거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세입자분들은 그런 내용을 몰랐다고 퇴거에 불응하게 됩니다. 퇴거에 불응하게 되면 시에서는 철거를 종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시에서는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세입자는 퇴거를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해서 그 세입자분들한테 세입자분들은 전혀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한 결과로 토지를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건물을 의왕시청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세입자들한테 의왕시의 세입에 따르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중에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진퇴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면 공사는 계속 늦어졌을 거고요, 시하고 토지소유자, 임차인 간 개인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확장공사를 추진하게 된 점 널리 좀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이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가 철거를 한 상태잖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시 재정으로 지금 철거비가 들어갔어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러한 부분은 이게 진짜 행정적으로도 잘못된 사항이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일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그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세입을 잡아서 그 비용으로 철거공사비를 집행했다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이후에 1년 동안 세입자들한테 임차료를 받아서 철거비용에 투입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철거비가 어느 정도 소요됐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철거비는 2,600만원이 투입됐고요, 저희가 세입자한테  받은 금액은 2,900입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노력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에 시 재정이 투입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조금 안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대처는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그런 행정을 강력하게 아까 말씀했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대집행 같은 거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광역상수도망하고 그 당시에 이게 벌써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토지주가 급해서 임차인하고 해결을 보게 했으면 더 빠르지 않았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토지주하고 임차인하고 바로 협의가 됐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때 했으면 광역상수도망 지금에 와서 노선 변경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한 사안이 됐으면 지금 이 공기가 이렇게 질질 끌지 않고 순차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이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선례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밑에 지역에 있는 대우건물 가건물 또 한 채가 남아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기도 이런 부분이 또 선례가 되지 않느냐,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임차인하고 소유주하고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박형구 위원 거기도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니요. 저희가 공기만 계속 지연되고,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가 있는 방법인데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중재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뭐 힘드시겠죠. 힘드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하지만 시에서 일단 행정대집행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정도에 벗어난 이런 걸로 해서 선례를 남기면 좀 문제가 있겠다 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뭐 곳곳에 산재해 있을 텐데 가설물 신고한 게 지금 의왕시에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한 부분도 나중에 연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것을 해서 이렇게 선례가 되면 또 형평성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번 것에 대해서는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에 철거비용이 좀 보충이 됐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글쎄 잘했다고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건지 아닌지 그건 저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선례가 되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 보면 제가 과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30건 중에 15건이 타 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8쪽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8건 중 3건이 타 시에 수의계약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쪽에는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65건 중 여기는 아예 소재지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2014년도 10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무슨 조례냐면 의왕시 체육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아셨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대답이 없으셔서, 그래서 2019년 11월 28일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렇게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PT자료를 좀 보실까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회계과에도 안양시는 훈령을 정해가지고 50% 이상 자기지역 업체에 발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성시하고 평택시 조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50% 이상 지역업체에 건설산업체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은 50% 이상 높이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례가 너무 형식적이고 어떠한 프로테이지도 게재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형식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왕시가 이제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를 좀 정해서 조례에 삽입시키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가 자재라든지 기타  의왕시에 주소가 돼 있는, 실질적으로 의왕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용역이라든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에 없는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동도급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반드시 보완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관내에 업체가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많이 우리 관내업체를 공사나 이런 데 관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아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만들이. 바깥에서 들으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조례를 강력하게 강하게 개정을 하셔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평택시의 자료 보실까요?  (자료화면 제시)
  평택시는 엊그저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7월 1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허가시 지역건축업체와 지역업체 건설자재를 총 공사비의 50% 이상 이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왕시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수도 높여서 그래야 의왕시가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가뜩이나 의왕시 돈 없다고 밖에서는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업체를 자꾸 도와줘야만 의왕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저는 백운호수 주변에 요즘에 그래도 의왕시에서 왕송호수랑 백운호수가 관광지로 많이 주목받고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 도로개설 문제 좀 여쭤볼게요.
  먼저 큰 거는 백운에서 오전 넘어가는 터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당초부터 백운지구 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오전동 지역에까지 연결할 수 있는 500m 구간은 백운에서 지구 외 도로사업으로 해서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500m 구간 포함해서 하늘쉼터 입구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계획이신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백운터널에서 자전거교육장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여기가 도로 이름이 학현로인가요? 그 터널에서 그전에는 백운로였었는데 이름이 아마 학현로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학현로 2구간 그렇게 지금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백운호수에 오시는 분들이 백운터널에서 그 자전거교육장까지 가면 한 500m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말에 한 30, 40분 걸려요.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바람 쐬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거기 개설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언제쯤 될 수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당초에 저희가 백운지구 공공기여사업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진행을 했었고요, 기본설계를 진행하다가 지역주민들이 일부는 반대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여가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백운 훼손지 복구하는 지역까지만 4차로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고요.
  만약에 공공기여기금, 그러니까 공공기여로 쓸 수 있는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공공기여를 어느 쪽부터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학현로 2지역이 필요성이 가장 1번이다 하면 그쪽부터 진행을 할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오전동으로 넘어오는 오전-청계간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에 투입을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백운호수에 백운로를 주변으로 해서 소통이 안 돼요, 과장님 아시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그 예산이 250〜26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지금 1차적으로 검토한 거는 한 220억에서 250억 사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건설과장이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이고요.
  우선 장기적으로는 지금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에 보시면 거기 관광버스라든지 버스차고지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낮에, 특히 주말 때는 거기 주차공간이 많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관광버스나 이런 거는 6월달 지나서 좀 계약을 일부 해제해서 그걸 빼내 가지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영산강민물장어 앞에 보면 양쪽 도로면에 주차면 구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차선을 좀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을 일부 버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빼내고 거기 양쪽에 영산강민물장어 앞쪽으로 양쪽에 있는 주차라인도 빼내서 우선 단기적으로 교통체증을 먼저 해소하고 중장기계획은 아까 우리 도로건설과장이 얘기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공공기여를 빨리 좀 받아내려고 말씀드린 건데 뭐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공공기여 부분도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하고 백운PFV하고 지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국장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복환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계IC 수원 방향 램프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걸 추진하게 된 계기는 계속 경기도 지역의원님, 도의원님하고 비서실장님을 포함해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 정책제안사업이라는 것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정책제안을 해서 경기도에서 채택이 돼서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기타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을 찾는 그런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비용 자체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한 70억에서 한 8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경기도 측에서는 한 1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좀 괴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경기연구원에서 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타당성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는 그런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주민들의 바람이 아주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현로 그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계IC 램프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봤더니 거의 한 10만개나 됩니다.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거는 좀 오타가 된 것 같고요.
윤미경 위원 몇 개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많은 게 한 9,800개 정도
윤미경 위원 9,800개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윤미경 위원 저희는 이걸 셀 수가 없어서 자료 요청 그대로를 지금 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제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1차도 하고 2차도 있고 3차 있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니까 3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던 거죠? 21쪽을 보시면 가로·보안등 고천·오전구역 단가보수공사 있고 각 동마다 거의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어떤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단가보수공사를 구역별로 나눠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만일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놓은 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4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1차는 그렇다 치고 2차로 단가보수 용역을 다시 한 이유는 뭐예요? 2차도 있고 3차도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단계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보안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갔는데요,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5억6천 정도가 입찰금액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가로등에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가로등이  꺼져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와야만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유지보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만약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안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시즉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꺼져 있을 때 누가 민원을 넣거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일 빨리 하겠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민원을 넣거나 주위에서 불이 꺼졌다고 연락을 했을 때만 그 업체한테 호출을 해서 교체를 하는 거죠? 그 지역별로 구간을 나눠줘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주목적이고, 그다음에 점검을 일정기간을 줘 가지고 점검을 해서 만약에 누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안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수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윤미경 위원 혹시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서 자기네끼리 순차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순회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돌려본 적은 없어요? 알아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얘기해본 적이 있는지, 꼭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보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는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 다 운영은 못 하고 있고, 저희가 한 240개소가 있는데 한 130개소는 지금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분전함과 분전함 사이의 전기사용량을 체크를 해서 그 구간에 만약에 전구가 안 들어오는 경우는 체크가 가능하게끔 일부는 지금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일부 통합관리시스템도 있기는 하되 일부에 대한 부분만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우리 시가 늘어나면서 개발도 되고 하면서 또 새로운 부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도로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달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혹시 우리 시도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LED로 쓰는 거 있어요? 우리시도?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현재 신설되는 구간은 무조건 LED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전에 설치돼 있는 것은 나트륨이라든지 그런 등으로 일부 돼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스마트가로등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들어봤습니다.
윤미경 위원 우리 시는 아직 적용 안 하고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저희는 아직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세종시하고 다른 곳에 보니까 스마트가로등을 어디에 설치하냐면 외진 곳,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 밤새 안 켜놔도 센서가 작동해서 물체가 나타나면 차나 사람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그죠? 불 밝기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되는 것 같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가로등이 고장 나면 바로 센서가 알려준대요. 전등 교체를 해 달라는 센서가 바로 작동을 해서 통합안전시스템에 전송이 되면 바로 와서 달고 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어서 스마트가로등을 많이 확산을 시키는 건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곳에 도입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달아서 한번 실시를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전에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지역 선정 정도는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필요성은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다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아까 그걸 제가 잠깐 빼먹은 게 있어서 과장님, 모락로 철거비용이 2,600이 들어갔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거를 임차인들한테 임차료로 받은 걸로 지금 쓰신 거잖아,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상쇄했다고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1년 동안에 임차료를 쓰신 거에 대한 시의 수입이고 원래는 토지주가 철거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토지주는 지금 2,600만원이라는 혜택을 받았어요, 그죠?  토지주가 철거비를 안 냈으니까 토지주는 혜택을 2,600만원을 받으신 거야.  그래서 그 토지주들한테 철거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위원님께서도 협약서를 내용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때 협약체결을 할 때
박형구 위원 안 대기로 돼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저희하고 소유자, 그다음에 세입자 간에 그 협약체결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양해해 주시고
박형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거는 아시죠? 덕성초 앞에. 저게 보시면 엘리베이터예요. 물이 저렇게 들이차 가지고 그죠? 여기 자료에 보면 4월부터 저게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저게 계속 고장이 나다가 제가 저 사진을 찍은 날짜는 8월 19일 날이야, 그죠?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저렇게 계속 물이 들이찼다는 말이죠, 비만 오면 엘리베이터가 계속 멈추고.
  그런데 저러한 사항이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저렇게 운행이 됐었고 또 거기 계신 분들 민원이 엄청 빗발쳤고, 특히 거기에는 횡단보도도 없어졌기 때문에 장애인 분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올 2월까지 여기 보면 하셨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런 상황에 준공을 줬다는 게 좀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저게 준공이 떨어지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준공을 한 이후에 아시겠지만 학교 관계자하고  학부모 요구로 해서 시설물을 추가설치하다 보니까 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된  게 그 엘리베이터 제어반하고 그다음에 기타 기기가 물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난 상태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준공을 할 때는 육안으로만 판단을 해서  인수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자기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자기간 내에 최대한도로 향후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거기 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감리는 뭐예요? 감리가 저러한 세세한 사안을,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감리가 전체 다 해서 이게 통과가 돼야 허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감리회사 부실이 큰 거네요? 감리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되네요? 저런 부실시설물을 감리가 준공을 떨어뜨리게 해 놨으니.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일부 그 감리회사도 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은 다 완벽하게 고쳐진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저도 나가서 확인을 몇 차례 했는데 지금은 이상 없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올 여름에도 한 번 더 지나봐야 되는데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저희도 이번 여름을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여태까지는 이상 없이 잘 운행되고 있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저 수리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품이 새 걸로 전체로 싹 교체가 된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전체를?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박형구 위원 엘리베이터 통째로 다 갈으신 거예요, 아니면 부품을 갈으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필요한 부품이죠. 그러니까 주 내용
박형구 위원 한 번 물먹은 장비는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전체를 싹 통째로 갈기 전에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제어반 자체를 다 갈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공이 돼서 한다는 자체가 제 생각에는  실은 작년 여름에 제가 거기 불려 다니느라고 많이 혼났어요, 아시겠지만. 계속 해서 고치면 또 며칠 뒤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8개월 넘게 이 문제를 하셨다고 지금 한 거예요. 차후에 이러한 집행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 제보를 받은 민원사항이거든요.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삼동 112-1번지 농로 진출입로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있다고 그랬었다는데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 공사가 시작될 때 저 필지는 도로에 안 닿는 그런 토지였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소유자가 본인이 토지를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내달라 해서 공사 중에 저희가 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을 낮춤 시공을 해 준 상황이고요, 그 후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야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점용허가를 아직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저기가 원래 농로, 농사짓는 땅이 길이 없던 땅이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애초에는 없었죠.
윤미경 위원 그럼 맹지였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맹지인데 우리가 저 도로를 개설을 한 거잖아요. 시에서 개설을 했는데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논, 그 밭이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밭으로 가는 길에 대한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게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위법인지, 우리가 얘기한 게 맞는 건지,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건지를 먼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도로법」에 의하면 농지에 출입하는 진·출입로도 점용허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게 「도로법」 제61조에 해당되는 건데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 민원인께서 심사숙고해서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심사숙고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사용료를 내야 된다 라고 통보를 하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통보를 하므로써 저분이 민원을 낸 거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돼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농지 같은 경우에는 12㎡ 기준으로 해서 1년간 한 4만7천원 정도 나옵니다.
윤미경 위원 1년에 4만7천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윤미경 위원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의왕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내야 될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분이 과연 무엇 때문에 민원을 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적법한 절차의 민원을, 법에 의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인이 왜 민원을 냈을까. 그럼 그냥 쓰게 해달라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결론은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냥 쓰게 해 달라는 게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법률적으로나 모든 업무를 하면서 저것처럼 신설도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시공을 해 주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본인 비용을 들여서 흔히 말씀드리는 경계석 낮춤, 그 다음에 보도블록 낮춤 시공을 본인 비용을 투입해서 시공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신설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턱 낮춤 시공을 해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시 관내에는 농지 진입로에 대한 것은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윤미경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리고 저 도로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저 주위에 있는 전이 엄청 긍정적인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민원을 넣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의왕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민원인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거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몇 차례 만나서 양해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신청절차라든지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드렸고 했는데 현재 이렇게 된 상태인데 만약에 정 점용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원상복구 하는 방안도 좀 강구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거 민원으로 들어왔지만 민원이 적법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로건설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저희가 이월사업비까지 해서 32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광의 325억인데 대부분,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대부분이 시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위원장 송광의 대부분이 시비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특조금이라든지 기타
○위원장 송광의 우리가 시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분야가 복지 분야이기는 한데 복지 분야는 대부분이 국도비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대부분이 국도비이고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도로건설과는 거의 100% 시비이고, 다시 말하면 도로건설과가 우리  예산의, 실제 우리 시예산, 국·도비가 내려온 것 말고 실제 시 예산의 거의 20%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15% 이상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단일과가 이렇게 돈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도로개설이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런데 모든 망한 도시가 다 도로에서 제외된 도시들이에요. 우리 이조 때는 전주, 나주 전라도, 상주, 경주 경상도, 이게 가장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안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로개설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오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도로가 3개일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의왕시를 확장하는 도로죠. 물론 의왕시 내부를 통하는 도로이기도 하지만 3-8 도로가 일단은 지금 내려오는 도로가 2개밖에 없는데 그 하나 뚫어 놓으면 저는 분명히 과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반대하는지 아까 들어도 지금까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도시와 도시를 뚫는 게 서로 이익이 되는데 그걸 과천 쪽에서 반대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왕시가 남북으로 길지 않습니까? 이걸 뚫는 도로가 오전-청계도로입니다. 이거 남북으로 뚫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우리 의왕시가 통합이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의왕-과천 고속도로에 의존하면 진짜 답답합니다.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백운호수에 대단지, 대도시가 들어선 셈이에요. 수원 방향 램프를 만들어야만 이게 숨통이 확 트이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3개 도로는 어렵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지만 꼭 기필코 반드시 쟁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 한해 좀 노력해 주시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지난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도로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도시국의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그리고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송 광 의  위원               김 학 기  위원
  전 경 숙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의장  윤 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