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1월16일(월) 10시00분∼10시5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2.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8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2.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8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저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3건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범재 의사담당 이범재입니다.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제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98년 11월 14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김명선 의원님, 간사에는 박상용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 회기는 '98년 11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38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장 단창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길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1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3일 제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조례가 담고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의 정당성입니다.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왕시와 민간부분의 합동으로 구성되는 의왕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타법령과의 저촉성 여부입니다.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공포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서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부합됩니다.
  다음은 조문구성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조문구성체계는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세부규정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제명이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고 간결하며 조의 제목이 조문내용과 부합하여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의문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오·탈자 등 표현자구상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보완할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네. 김명선 의원님 발언 해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이번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민간운동단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에 보면요, 총리실 산하에 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행정자치부 산하에 민간운동 진흥재단을 설립하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접근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래 민간운동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해서 벌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원도 순수한 지원에 국한되어야지 다른 이념이나 목적에 결부시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산하 위원회가 민간운동의 방향과 사업을 정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또한 새로운 관변단체 네트워크를 만드는 셈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에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국민운동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의장 단창욱 네. 김명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당초 계획으로는 중앙에 국민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단위의 지역본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단체와의 여러 가지 조정 관계에서 유보됐다는 그런 신문 보도를 들은 적이 있고 아직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시에서는 개혁과제 발굴추진 세부지침이 중앙이나 도에서 시달되는 대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또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토의 실천토록 하고 자체적으로는 각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단창욱 네. 김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지금 이 단체가 문제는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됩니다.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운동이니 바르게살기운동이니 하는 문제가 관변단체로 그렇게 오인을 받고 또 설득에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순수한 민간들이나 단체에서 설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쪽으로 자구 방향이 기울어지는데 여기에 더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린다면요.
  10조 수당에 있어서 회의에 출석한 의원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누구 누구이며 무엇이며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리고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필요한 경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 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회의를 할 적에 참고적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할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은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왔구요,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운영을 해가면서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다면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거기에다가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게 지출되는 목이 구체화 되어 가지고 한계가 분명히 그어져야지 이렇게 막연히 추상적으로 하면은 이게 자구 지원 해줄 수 있는 구실이 된다구요, 그러면 정말로 관변단체가 되어버리고 만다구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 질의신청)
  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방금 총무과장님이 최근 언론에 민간단체들이 반발하여 본 국민운동본부 설치가 유보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제2의 건국범국민운동이 가시화 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며 금번 제정되는 의왕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가 자칫하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 조례안 3조 4항에서 위원회에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주례회의때 5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우선 고문은 저희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 지침이 중앙과 도에서 저희한데 내려왔습니다.
  거기의 지침에 보면 고문을 5명 정도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릴 적에 5명 정도로 했구요, 조례상에는 그 둘 수 있는 근거만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와의 관계는 저희가 중앙에서 어떤 지침, 또 개혁과제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또 저희가 새로이 개혁과제를 발굴한다면 어떤, 그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면은 저희 건국 위원회하고 새마을 단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할 사항이면은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각자 이렇게 협조를 해서 추진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용철 의원 아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앙국민운동 설치본부가 유보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유보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 조례를 과연 지금 제정을 해야 되느냐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건국하고, 국민운동 본부하고는 긴밀히 협조해야 될 사항이지만은 그 단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는 시,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발굴,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 산하단체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는 이런 기구로 알고 있고, 국민운동 본부는 그런 사항들을 전부 실천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운동 단체를 총 묶지는 않더라도 각 개별단체하고 같이 별도로 같이 그때 그때 긴밀히 협조를 하면은 이 운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거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발언신청)
  네. 홍형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형윤 의원 조례 제4조 1항에 단서 조항에서 분뇨수집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 지와 있다면 그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또 조례 제7조와 8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축산시설중 축산폐수시설 처리시설 설치대상 개소수와 간이축산 폐수정화조를 설치할 대상이 몇 개소인지 알려주시고, 현재 미 설치된 개소수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설치 지원계획에 대해서 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청소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청소과장 입니다.
  홍형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분뇨 수집 등에 의무제외지역은 없습니다. 그 처리 지정은, 분뇨 의무지역이란 것은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써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인 동시에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그러한 분뇨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저희 지역에 분뇨 의무지역이 없는 이유는 현재 우리시는 농촌 자연 부락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또한 그 안양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다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뇨를 갖다가 농경지에다가 그냥 처리할 경우에 악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무 제외지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조례 7조, 8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축산농가가 151개소에서 허가대상 농가는 없고 신고대상은 4개소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설치 대상이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미설치 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71개소가 되며 이번에 신고대상은 1개소를 고발 조치했고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대상이 이번에 할 곳이 70개소가 됩니다.
  그 대책은 지금 '8년도 12월 30일까지 우선 설치신고를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통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축산폐수까지 연계처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것과 유입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할 것이고, 앞으로 99년도 이후로는 농가의 축분을 수거차량으로 인해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원계획은 그 1개소당 사업비가 4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97년도 '98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다만, '96년도에 6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보조가 210만원씩 이렇게 50%보조를 해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철 의윈 질의신청)
  네. 박용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의원 네. 8조에 보면은 1항 2항이 있는데 현행은, 개정안은 8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조 현행 1항을 보면은 말미에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간이축산 폐수정화조를 설치토록 적극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이럴 경우 이 축산 농가들이 정화조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를 유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이번에 새로 된 8조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것을 강화 해가지고 현행에서는 간이 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이지만 지금은 그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의무사항이 개정안 어느 조에 속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그게 오수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 조항 33조에 있습니다. 1항에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33조면 개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아니, 개정됐습니다.
박용철 의원 개정된 겁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네. 네. 상위법에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청소과장 신성수 상위법에요. 이 법말고 상위법에요. 상위법에 익히 돼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래서 그 조항은 안 넣었어도
○청소과장 신성수 그 조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박용철 의원 적용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청소과장 신성수 네.
박용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규 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급수수익하고 생산원가로 따져서 15억의 결손액이 발생해서 54% 발생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금번에 IMF 여파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가계를 생각해서 9.5%만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적자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몇 일전에 정부에서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수도요금인상이 많이 되어서 수돗물을 아끼기 위한 정책으로 쓰는 양에 따라서 한다는 보도도 봤습니다만 실질적인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시의원만 매년 개정하는 것이 수돗물, 수도요금 인상하는 것만 치중이 되어서 시의원들만 매년 시민들로 하여금 인상시키는 것으로 오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화되지 않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에서도 시민을 상대로 흥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인상폭만큼 인상을 시키지 못한다면 시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냥 매년 몇%, 몇% 올려서 이런 부담을 줄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공개를 하고 그 대안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 인상해야 되는 시 재정을 생각해서도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생각해 가지고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적자요인이 적은 것은 정수장 시설규모가 적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높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규모가 8만톤일 경우에 운영비 손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05년도에 가서 8만톤 이상 시설규모가 되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도요금에 대한 흥보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팔당 수질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 톤당 100원씩의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저희가 톤당 14원의 수질개선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이 100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한 그것과 관계없이 원수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인상폭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상하기에 앞서 현실적인 문제를 아까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주민들한테 사전 홍보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권오규 그럼 2005년 이후에는 이런 적자폭이 해소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가게되면 저희 생산 능력이 8만톤 이상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 정수장 운영에서 8만톤일 경우에 손익 분기점에 다다르는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8만톤 시설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2005년까지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 인상을 시켜야 된다 2005년 이후에는 우리 시민 수를 생각해서 충족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해소된다는 말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인상요인이 54%입니다. 지금 현재 실태로서 그 54%가 2005년까지 현실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시설규모가 8만톤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수요금의 인상폭만이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지금 매년 인상하는 폭은 투자에 대한 인상폭이 좀 많이 가미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실지적으로 저희 상수도는 다른 시설물하고는 좀 틀립니다. 향후 70년 내지 15년을 내다보고서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초기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투자는 기간이 지나면서 다른 가정급수공사나 이런 것으로 회수가 되고 순수하게 저희가 15억의 결손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정수장 운영비에 대한 결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2005년도에 가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런 사항들을 명확히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매년 상수도요금만 인상시키는데 참여하는, 동참하는, 그냥 시에서 요구하니까 따라주는 식으로 그런 인식을 안 시켜 주도록 많은  흥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표현이 좀 미숙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흥보를 그에 대한 홍보를 적극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의원 권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05년에 8만톤까지 하면 분기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 저희 인구를 얼마로 계상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계상된 인구에 비례해서 8만톤이면 충분한 건지, 그리고 그 인구와 8만톤과 그것을 계상하여서 분기점이 된 건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박용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 다.
  실지적으로 저희가 광역 5단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에 2005년도에 가게되면 인구가 8만톤의 시설 용량에 부가하는 인구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 드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좀 계상이 안이한 것 같은데, 인구가 얼만지 계상을 안하고 8만톤이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어느 추측에서 온 겁니까, 그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그 계산을 안한 게 아니고 저희가 도시인구라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도시인구라는 것은 그 도시 인구에 의해서 유입되는 인구에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떤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극히 저희가 광역 5단계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서 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린 겁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수치개념으로 2005년도에 가서 인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인구가 몇 만명이고 거기에 급수인구가 몇 명이기 때문에 시설규모가 몇 톤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용철 의원 네. 서면으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시장님께서 틈만 나시면 우리 의왕시 인구를 30만명 이상으로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2005년의 분기점이라는 것이 이것은 안이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인구비례로 따지면 2005년도면 15만이면 75만, 20만이면 20만을 계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수돗물도 8만톤이면 충분한 건지, 이것이 적정선이 나와서 분기점이 되어야지 계산으로만 분기점을 하면 2005년도에 가서 인구가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상보다도 더 비례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그때는 또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박상용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 의원 지금 이거 때만 되면 계속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인상을 들고 나오는데요, 물론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어떤,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좀 하고싶어서 그럽니다.
  일단은 인상 요인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절수에 대한 얘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절수에 대한 시에서의 노력이 거의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우선 일례로 우리는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생활환경이 지금 각 동에 저는 이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동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계동이다 그러면 삼호 아파트 어느 한 지역에다가 절수 수도꼭지를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한 세대죠. 그리고 내손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에 시범세대를 해가지고 절수운동을 한번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장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현재 그 어려움을 나름대로 지출부분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장도 그렇고 요식업 조합도, 요식업소도 요식업 조합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업소들 같은데 어떤 시범, 이런 것을 시행을 해보면, 한 몇 군데 정도로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관공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6개동이 있는데 6개동 중에서 1개동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면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어떤, 다음번부터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하고 지금 시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만큼 그런 데에다가 하서 어떤, 시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절감이 된다면 물 생산량은 그 만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것 하나의 데이터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절수 흥보는 매 분기마다 반상회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저희가 팜프렛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절수라든가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수도 설치에 따른 조례도 다른시보다 먼저 앞서서 그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수도가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중수도에 투자하는 돈보다는 물 값이 너무나 현재 싸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원수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수도가 일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저희는 현재 물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중수도에는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는 절수용 기자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변기에다 벽돌을 넣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 국가차원에서 지금 절수운동에 대한 각종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2005년도에 실질적인 원수 부족에 따른 그 흥보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절수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98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8년 11월 14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37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의안심사 또는 '99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기간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본청 기획감사실 외 16개 실·과와, 소속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박상용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에는 홍형윤 의원, 권오규 의원, 박원용 의원, 박용철 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세부감사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상정하였으며,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98년 10월 28일까지 취합된 감사자료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98의원 연찬회를 통하여 감사운영 방안과 자료 검토를 1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위원님께서 의회에 등원하셔서 감사자료를 2차적으로 검토한 후에,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후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감사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1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문화흥보실, 총무과,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과 11월 29일 2일간은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4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5일차에는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 6일차에는 도시과, 건축과, 지적정보과 개발과,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 7일차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6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지막으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역과 7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니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승인의 건은 김명선 의원이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67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형윤 의원과 박상용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기회 및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는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폐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담당  우 하 룡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 상 묵
  환경관리담당  원 억 희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담당  채 유 석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강 선 수
  보건행정담당  황 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영 균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홍 형 윤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