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1월13일(금) 10시09분∼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8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8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단창욱 저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범재 의사담당 이범재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를 안건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를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67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제2의건국 범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 발굴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제2의건국이라는 계획 수립과 개혁과제발굴 수립,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과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원과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청소과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안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97년 3월 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97년 12월 9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 1월 1일 행정절차법 시행으로 본 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제한은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서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확대된 걸 폐지 시켰습니다.
  또한 '97년 3월 7일 환경부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15개조 18개항 20개호 8개항목을 24개조 2개항목으로 단순 간결하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경미한 위반자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위 규정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22조에 의하여 시행중인 의견진술 규정은 '98년도 1월 1일 행정절차법 시행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별지 의견진술 통지서와 의견서를 추가 신설해서 조례를 상위규정에 맞게 체계화 시켰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98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일부 용어를 모법의 용어와 일치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를 "광역적으로"일치 시켰고 제4조와 6조는 모법의 개정조항을 반영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일부 용어를 모법의 용어와 일치시켰습니다 "축산시설의 배출물"을 "축산폐수"로 일치 시켰고 제8조 축산 폐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에서 권장되었던 간이축산 폐수정화조 설치대상이 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의 규정으로 개정되어서 본 조례에는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제9조는 모법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였고 제12조 1항의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에 젖소를 추가시켜서 보완 시켰습니다.
  제17조 2항은 모법에 제35조 규정폐지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제한 규정을 폐지시켰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조는 행정절차법 시행으로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간을 삭제하여서 기간경과로 인한 진술기간의 종류를 별지 7호 서식과 8호 서식인 의견진술 통지서와 의견서로 대체함으로써 피처분자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별표4의 일반기준 등의 일부용어를 상위법의 용어와 일치 시켰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 과태료 개별기준과 별지 7, 8호 서식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조례개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님 주례회의시 보고 드린바 있으며 '98년 10월 16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요금 수입으로는 시설 유지관리와 시설투자 및 부채상환 등에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재원을 지역개발기금과 일반회계 지원 등에 의존함으로써 재정악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원수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적자 재정을 개선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현행 수도요금 체계상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연간 급수량이 1,027만 9천톤이며 급수 수입은 28억 5,300만원인 반면에 생산원가는 44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15억 5,800만원의 결손을 보고 있어 요금 인상요인이 54% 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수도직영기업의 운영에 있어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채무액이 누적되고 있고 저렴한 요금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의 채무상태를 고려할 때 적자폭에 대한 현실적 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IMF 시대의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하여 평균 9.5% 소폭 인상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 인상시에 연간 27만 3,400여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고 2억 7,100만원의 수익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업종별 인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을 9.8% 인상하고 업무용을 9.5%, 영업용을 9.5%, 욕탕 1종, 대중목욕탕이 되겠습니다. 5% 인상하고 욕탕 2종은 9.5%등 상수도 요금을 조정할 예정입니 다.
  이상으로 의왕시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98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김명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11월 9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해서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써, '98년도 의왕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자료수집 및 검토, 그리고 법령 연찬 등을 통하여 실효성과 효과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 수립 및 사전 자료 요구와 검토, 현지확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이니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명선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담당  우 하 룡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 상 묵
  환경관리담당  원 억 희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담당  채 유 석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강 선 수
  보건행정담당  황 진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영 균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홍 형 윤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