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0월30일(금) 10시00분∼11시1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8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의왕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8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의왕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장님이 중요한 회의참석 관계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또한 지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4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원용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 수입 207억 2,800만 1천원(20,728,001천원), 세외수입 182억 6,825만 4천원(18,268,254천원), 지방교부세 108억 900만원(10,809,000천원), 지방양여금 34억 1,124만 8천원(3,411,248천원), 보조금 183억 1,364만 6천원(18,313,646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9억 2,966만 4천원(5,929,664천원)이 증가된 총 715억 3,014만 9천원(71,530,14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 총규모와 같은 715억 3,014만 9천원(71,530,149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 예산액 177억 1,0 61만 2천원(17,710,612천원)에서 1,124만원(11,240천원)을 삭감한 176억 9,937만 2천원(17,699,372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요구 예산액 253억 550만 2천원(25,305,502천원)에서 5,050만원(50,500천원)을 삭감한 252억 5,500만 2천원(25,255,002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262억 1,215만 4천원(26,212,154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 민방위비는 2억 7,705만 3천원(277,053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에서 삭감된 6,174만원(61,740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20억 8,656만 8천원(2,086,56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3억 4,599만 5천원(1,345,995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4억 7,082만 6천원(1,470,826천원)으로써,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당초 의왕스포츠센터 건립비 54억원(5,400,000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하였으나 체육진흥기금 지원 중단으로 계속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영업수익 34억 2,097만 4천원(3,420,974천원), 영업외수입 15억 1,400만 8천원(1,514,008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107억 6,588만 7천원(10,765,881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천원, 고정부채수입 24억 4,400만 3천원(2,444,00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 4,732만 5천원(247,325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8억 2,810만 4천원(828,104천원)이 증가된 총 183억 9,220만 1천원(18,392,20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83억 9,220만 1천원(18,392,201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철 박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 및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왕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길 전문위원 강영길입니다.
  의왕시시립어린이집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6일 제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금번 설치된 시립어린이집은 시민 전체의 공공시설인 만큼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라 본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립어린이집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련법령과의 저촉성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운영대상인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할 수 있으며, 본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시립어린이 집 위탁운영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제15조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부합되며 본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위탁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정한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5조의 보육정원 및 입·퇴소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17조의 우선순위 입소규정 부합하며 본 조례 제7조의 운영경비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규 및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위반되는 저촉사항이 없다고 사료됩 니다.
  다음은 조문 구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문구성 체계는 본문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제명이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고 간결하며, 조의 제목이 조문내용과 부합하여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의문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문장의 문법 및 오·탈자 등 표현자구에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 없다고 사료됨.
  마지막으로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보완할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발언신청)
  네, 박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본 조례 제5조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토록 하고 있는데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략 몇 명이나 되며 여기에 따르는 어떤 어린이집 운영하는 필요한 보육시설 종사자는 얼마나 되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박상용 의원 질의에 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 대상자를 물으셨는데 그 생보자와 저소득층 대상자는 약 38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생보자,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이냐는 구체적으로 숫자는 제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입소대상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생보자가 우선 입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입소를 신청하면 제일먼저 입소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 보충질의 신청)
  박상용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상용 의원 지금 여기 어린이 집 정원이 몇 명이고 또 그 보육시설종사자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지금 정원은 138명이고 종사자는 14명입 니다.
박상용 의원 그리고요,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데를 좀 알아보니까, 그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의 자녀들도 이런 대상자들은 입소한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유형에 맞추어서 그런 분들도 입소를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관외라면 시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용 의원 네, 의왕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의 자녀라 하더라도 생보대상자와 저소득층이라면 우리 의왕시 시립유아원에 입소할 수 있는지? 다른 데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다른 데의 예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거는 저희 시민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만,
박상용 의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른 데는 입소가 가능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분,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원용 의원 방금 과장께서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자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다짐을 받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렇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외 지역에, 그러니까 의왕시 지역 외에 예를 들어서 안양이다, 과천이다, 인천이다, 이런 지역의 어린이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박원용 의원 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박원용 의원 제가 문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네, 박원용 의원 질의에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의왕시 시립어린이집운영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현실적인 배경과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정재 네. 총무국장 서정재입니다.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 어린이집을 준공을 봐서 거기의 운영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렇다면 현재 삼성 어린이집과 약정서를 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정서 체결은 언제쯤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서정재 약정 체결은 작년도 6월 26일날 했습니다.
박원용 의원 약정 체결후에 15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우리시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죠?
○총무국장 서정재 이 약정서는 건립에 따른 약정서를 '97년 6월 26일 토지사용과 관련해서 약정을 맺은 사항이고요, 준공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박원용 의원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은 금년도 8월 17일날 준공을 봐가지고 8월 30일날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9월 11일날 완료해서 소유권을 의왕시장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박원용 의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9월 11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 40여일이 지난 오늘날까지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은 사설 어린이 집도 못 가고 시립어린이 집도 못 가고, 왜 못 가느냐, 입학금을 두 번 물어야 될 부담 때문에 분명히 9월초나 9월말에는 입소가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10월말인 오늘까지도 입소가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불편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에게 어떠한 그, 글쎄, 관련공무원이 한 명 밖에 안 되는데 그 공무원이 업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진행이 제대로 안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서정재 행정적으로 질책도 가하고 그 개인에 대한 추궁도 했습니다. 운영이 좀 지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좀 더,
박원용 의원 추가적으로 말이죠, 현재 준공된 내손동 시립어린이집의 공식 명칭이 어느 것입니까?
○총무국장 서정재 의왕시 시립어린이집이라고 공식 명칭은 그럽니 다.
박원용 의원 네. 의왕시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왕시 시립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다고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속기록에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2항을 보면 위탁운영에 대해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의왕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로 위탁자로 시장이 지적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총무국장 서정재 네.
박원용 의원 약정서를 한번 보십시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약정한 내용은 이것은 '97년 6월 26일날 약정을 했어요.
○총무국장 서정재 네.
박원용 의원 거기에 보면 9조2항 을은 본 시설물을 제3자에게, 을이 누구냐 하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예요. 을은 본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운영은 을이 지정한 삼성생명이 지정한 보육전문기관인 제3자에게 우선 위탁한다. 이렇게 되면 조례는 시장이 지정한다고 그랬고 약정서에는 삼성생명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정재 그건 일단의 10년까지는 삼성생명 건립재단에서 일단의 사회적인 복지차원에서 어린이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선사업 행위로서 10년간은 일단의 운영권은 삼성생명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렇다면 조례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총무국장 서정재 박원용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거고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그러기 때문에 약정이 필요하고 또한 따라서 운영 부칙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조례안에 대한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제4조를 한번 봐주세요,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위탁기관은 쭉하고 다만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서정재 네.
박원용 의원 약정서를 한번 보세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기간 10년이 지나도 10년 후에도 갑은 을 삼성생명이 지정한.
○총무국장 서정재 박원용 의원님, 지금 약정서 몇 조를 말씀하십니 까?
박원용 의원 9조 3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제9조 2항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9조 3항과 조례안 4조하고는 또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몰라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기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삼성생명이 지정한 자에게 본 시설물의 계속사용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총무국장 서정재 네, 이 사항은 장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10년 뒤에 계속해서 어차피 시에서 직영을 하든 다른 운영권, 다른 복지재단 같은 데에 운영권을 주든 그때 가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현재 운영권자가 바람직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면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체결한 사항은 10년간만 일단 삼성생명이 무상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제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러니까요. 조례에 보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탁 기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총무국장 서정재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협약서입니다.
박원용 의원 네?
○총무국장 서정재 협약서, 지금 협약서 9조
박원용 의원 제가 지금 읽는 것은 조례 4조 위탁기관 해가지고 세 번 째줄 다만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쭉 있고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은 10년 이내에서 2년, 2년, 2년, 다섯 번을 상대가 을이, 을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10년간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고 싶어요.
○총무국장 서정재 네.
박원용 의원 그렇죠?
○총무국장 서정재 네.
박원용 의원 또 약정서 보시라고요. 약정서 9조 3항을 보시면 10년 후에도 을이 지정한 자에게, 시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을이 지정한 자에게 계속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내용이 안 맞다는 얘기죠. 조례를 고치든 약정서를 고치든 일치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예요. 왜, 삼성생명 보험주식회사만 할게 아니고 장차 예를 들어서 현대생명이라든가 무슨 다른 사회복지단체에서 한다고 치면 거기에서 또 약정을 다시 맺고, 맺었는데 조례는 이미 제정이 줬고 그러면 안 맞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거예요.
○총무국장 서정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례는 10년간 무상 사용이지 10년이 지나면 서로, 여기에서 약정서에 있는 기간 외에는 무상사용이 아닌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까지만 무상 사용을 하고 운영권을 계속해서 줄 수 있되 거기에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그때, 10년 뒤에서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이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무상 사용이면서 실제로 시에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방금 그 답변은 제가 이해가 안 되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저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총무국장 서정재 이 조례는 모법 자체에서 우리가, 그 모법자체에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고 이 약정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규정, 서류에 계약상의 의미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41조에 의한 거기에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건물 소유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좀 분류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이 모법의 근본 취지가 뭐냐면, 모법의 근본취지는 저소득층, 이런 자들을 위한 시에서 지원 차원이지 임대료를 받는다는 차원은 아니예요.
○총무국장 서정재 아니 10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는 실질적인 우리 시에서 다 소유권도 지금 물론 있습니다만 사용기간이 지나면 운영권 이런 것은 다 권한 행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원용 의원 운영권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 이 보육사업 지침이나 조례나 약정서 보면 이 법의 근본 취지가 실제적으로 시에서 또는 국가 기관에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임대료개념이 아니예요.
○총무국장 서정재 그래서 박원용 의원님께 한가지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정서는 아까 말씀대로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 약정을 계약형식으로 맺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약정서를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일부 수정할 사항이 발견되면 그런 사항이 있게되면 바로 약정서를 변경 약정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그럼 그 변화된 것을 속기에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조례가 우선입니까 약정서가 우선입니까?
○총무국장 서정재 조례가 우선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약정서를, 조금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기, 없는 상태에서 그 약정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례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를 해주시면, 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약정서에 미흡했던 사항이 있으면 조례에 맞추어서 다시 재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조례에 좀 맞춰서 약정서가 다시 작성되게
○총무국장 서정재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입니다.
박원용 의원 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 저로서는 이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총무국장 서정재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이죠, 지금 현재 입소를, 입소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조례를 약정서에 맞추려고 그러면, 아, 약정서를 조례에 기준하다 보면 삼성하고의 어떤 트러블 내지는 시간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입소는 가능한 빨리 어떻게 할 생각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서정재 약정서, 조례하고 약정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약정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하고는 별개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 공포되는 게 가급적이면 아주 빠른 시일내에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조금전에 우리 사회과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분명히 생활보호 내지는 저소득자 우선적으로 하고 의왕시 관내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좀 지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의 지역 여론은 선착순이다 그러니까 뭐, 시설도 좋다, 운영방법도 좋다 하니까 경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물의가 안 생기도록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서정재 네,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네. 본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승인안 1건을 질의토론 합니다. 관계과장님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명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중에서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안 제12조는 전용 면적 60㎡이하를 50/100으로 경감하던 것을 면적을 85㎡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상향 조정 했을 때에 우리 시에 예상되는 대상 건수는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세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리고 지방세라고 했는데 지방세 중에서 어떤 세를 감면 대상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철 네. 김명선 의원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12조에서 정한 감면대상 확대상향 조정에 대한 우리 시의 예상 주택수와 그 대상은 얼마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5억, 지금 현재 60평 이하일 경우가 현재 부곡동 대우 사원 임대 아파트 일명 장미 아파트 520세대가 있습니다.
85㎡로 상향 조정했을 경우는 대우임대 아파트 4세대와 그 다음에 내손동의 대우사원 아파트 한 동, 그 다음에 오전동에 진달래 아파트 한 동, 그렇게 해서 총 6세대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에 끼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60㎡이하에서 85㎡로 했을 경우는 약 640만원의 세수가 감소될 예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1년이예요? 1년동안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목에 대해서는 이게 재산세입니다. 매년 5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재산세요? 건물분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640만원 이거 줄여준다고 경기, 주택경기 활성화가 되겠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런데 저희는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업자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확대될
김명선 의원 많았을 때를 대비해서,
○세무과장 김상철 확대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흥형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형윤 의원 부의안건 48페이지입니다.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97년 7월 10일과 '97년 10월 22일날 통보를 되어 있습니다 1년 넘게 넘긴 후 금번에야 개정 부과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관계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고요, 부의안건 5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중에서 지급액을 과태료 부과가 1차에서 3차까지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인지 확실히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개 일반 보상금이 5% 범위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 범위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인근시의 운영사례는 어떤지 좀 관계과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철 네, 홍형윤 의원 질의에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청소과장 신성수입니다.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1년 넘게 개정되게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연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연초부터 IMF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과태료를 상향 조정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동안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료수집을 신중히 검토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지 연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또 4대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에 대해서 좀 조례안이 지연되었습니다. 주민 수렴을 위해서 사전 입법예고 또한 자체 조례 규칙 심의안 같은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됐는데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에서 지급액을 과태료 부과 1차에서 3차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어떤 기준을 둔 것이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을 둔 것은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신고 보상금은 과태료부과 금액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1차 예를 들어서, 1차 위반시 과태료가 50만원이면 보통 보상금은 5만원 정도, 그 다음에 70만원이면 7만원, 또 3차 위반시 과태료가 100만원이면 10만원 정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심의나 또한 사법예고를 했는데도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5% 내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10% 범위로 특별한 이유는 인근시의 운영사례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고 보상금을 10%로 정하게 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우리시 자체 방침으로 종량제 시책의 조기 정착과 환경보호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로 줘왔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결과 특별한 이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기준을 10%로 정했고 인근시를 조사해 본 결과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신고금액이 10%로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아직 제도화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 같은 데는 신고건당 한 5만원씩, 건수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무단 투기가 한 3만원, 차량이용이 5만원 정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형윤 의원 네. 보충질의 좀.
○부의장 박용철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의원 부의안건 48페이지에 첫 질문사항에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흥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부과가 됐을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있고 말이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소과장님이 흥보자료라든가 일단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흥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좀 우리 의회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본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건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홍형윤 의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에 맥을 좀 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례 운영상에 유의할 점을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검토해 보니까 행정 절차법 시행에 따른 청문회 규정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는 것과 또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변경, 그리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아주 무서운 벌칙조항에 비중을 두고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운영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만 1차적 또는 적극적 수단으로 조례를 운영하게 된다면 조례 내용을 모르는 시민 입장에서 큰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례가 되고 맙니다.
  본래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폐기물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내용에 담긴 취지와 목적을 보니까 목적은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또 자원을 절약하면서 환경보호를 하는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때문에 이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1차적 수단으로서 철저하고 충분한 대시민 홍보와 계도, 그리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민들이 충분히 주지한 다음 실행하여 조례 내용을 모르고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을 최소화하도록 운영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과태료 부과근거는 최후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김명선 의원님 좋으신 말씀에 명심하고 흥보를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이 개정조례 제3조 2항에서 부시장을 개발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재 갈뫼지역개발사업은 의왕시의 가장 큰 사업임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직제개편 관계로 해서 어떤 관리자를 환경도시국장으로 업무수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이렇게 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일단은 부시장님한테서 국장님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어떤 사업의 어떤 사안에 내외적으로 어떤 미치는 사항이 아무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네. 박상용 의원 질의에 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강선수 개발과장 강선수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관리자의 개념이 일반회계 경리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계처리, 이 회계처리의 관리를 현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회계처리 이외에 정책결정이나 시책결정,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시장님의 지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과장 강선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본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 의왕시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왕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의 목적 및 2002년까지의 추진방향이 이 원안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시민들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의료관련 자원의 활용으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리라 확신하면서 이것은 계획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에 의하면 페이지 1페이지부터 89페이지와 86페이지부터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계획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평 1,400평으로 지하 2층은 주차장, 지상 5층중에 두 개층은 보건소로 세 개층은 체력단련장, 어린이 놀이시설, 수영장 등으로 종합보건센터로 신축계획을 잡았는데 총 사업비가 53억 1천만원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건소 매각의 추정은 16억 7천만원인데 이것과 기타 재원으로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바 본인의 생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라 사료됩니다.
  재원 확보 방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종합 보건센터의 건립은 시민들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는 더 없는 이상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합보건센터의 건립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너무 시기상조라 생각하는데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네. 권오규 의원 질의에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권오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확장은 2002년도 의왕시 15만 인구를 대비한 보건의료 수혜에 목표를 두고 계획했습니다.
  그 재원 확보는 현 보건소의 매각과 국비지원 요구 등 시비 투자액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당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의왕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정운영 계획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 니다.
권오규 의원 1년마다 매년 수정을 한다 합니다만 이게 계획안입니다만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재정 상태나 우리 의왕시 형편을 봐서 지금 의왕시에 병원, 종합병원 하나 없는 현 실태에서 우리 보건소가 이런 재원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되었을 때 저희들 시민들은 더 없는 혜택을 받겠습니다만 의료기관들은 우리 보건소 건립으로 해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안이 필요로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비,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항목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국비를 지원 받는 사항은 농어촌 특별자금에 의해 가지고서 군 단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앞으로 개정될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권오규 의원 그것도 아주 개정될 사항으로 추정사항이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김태수 네.
권오규 의원 네. 그러면 여기 안에 보면 재원 확보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인력에 대한 것과 같이 또한 인건비에 대한 것으로 하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보건센터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전산화, 노인건강센터 운영, 내손 청계지역 이동보건 서비스 제공, 한방진료 등 다양한 사업계획으로 의사, 약사, 운동지도원, 운동처방사 등 조직인력 계획 및 그에 따른 인건비 등 현재 우리시의 여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 및 인력충원이 가능한 지, 계획안에 보니까 본 보건소 인력외에 일용, 상용으로 많이 대체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 충원이나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보건소를 확장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현 인력에서 더 정원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오규 의원 그렇다면 책자에는 1명은 늘어나게 되어 있든데요? 정규인원이.
○보건소장 김태수 다만 그 늘어나는 것은 내손동 노인복지센터에 노인건강 증진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거기 내손동에 있는 인력은 자체 인력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하가지고서 앞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내손동 건강증진센터는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노인건강센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료 기관이나 전문의료봉사단체에 연계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 부분이 당초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4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4명의 인력을 보건의료 업무나 인력을 갖다가 통합 조정운영 해가지고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고러한 것이 현재 현실로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 위탁하는 방안으로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오규 의원 이 계획안이 봤을 때는 저는 앞서 먼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안대로만, 계획안대로만 추진된다면 더 없는 이상적인 계획안으로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는 먼저 질의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는 데는 2개층은 보건소로 쓰고 3개층은 건강증진센터로 쓸 목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건소의 본래의 담당 기능인질병 예방사업 및 복지사업 차원의 의료사업에 치중하여 이에 필요한 건강과 장비를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건강증진센터는 2000년까진가 지금 정부의 계획으로 무성의하게 발표되고 많이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동사무소로 축소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의 공간을 축소된다면 활용해서 체력단련장, 헬스, 에어로빅, 노인 체육교실 등을 이 계획안에 들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방안을 어떤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능은 보건의료 1차 의료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설문조사 때도 일부 시민들은 보건소에 전문과목을 설치해서 고차원의 진료 수준을 높히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시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사업, 복지서비스 차원의 보건의료 행정에 중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현재 진료기능인 일반의사는 질병예방과 치료에 국한하고 치과의사는 구강보건사업에 지금 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중인 한방 진료실 설치는 1차 진료 기능으로서 의왕시에 노인 인구가 많은 것에 비하면 반드시 필요한 만성퇴행성 질환이라든가 노인정질환에 반드시 노인계층의 필수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2차나 3차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인력도, 시설도, 장비도 없습니다. 2, 3차 의료기관, 일반의료기관으로서 이양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진료 행위라든가 우리가 보건의료 행위를 하는 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이 계획서에 되어 있는 2층, 3층에 되어 있는 3층, 4층에는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재활 보건 측면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수영장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넒은 공간을 확보하자는 게 아니고 그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표기를 한거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권오규 의원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계획안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 책자로 돌면서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 같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봅니다.
  예산이 53억이나 들어가고 3층, 4층, 5층은 헬스, 뭐가 들어가고, 수영장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 단면적인 것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질의를 하게되고 현실성에 대해서 논란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본인말고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 모든 사항에서 다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고 본인이 유독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이고 또 이 방면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한 근본적인 것은 이 계획을 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알차고 현실적인 우리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 하신 것 중에 제가 먼저 발언을 잘라서 답변을 듣지 못한 동사무소의 건강증진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각 동사무소의 폐기 및 또는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로서는 저희 분야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동사무소 운영 방안이 나올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끝으로 한가지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중고교생들의 흡연률이 몇%인지 흐리고, 요즘 다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교복입고 흡연하고 하는데 자기 자식도 다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만은 청소년의 금연대책이 없는지 마지막 답변을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도 3월달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2,3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9%가 흡연률이 나왔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800명을 조사를 했는데 12.7%가 흡연률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감추는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현황을 볼 때 중학교는 7.4% 고등학교는 4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왕시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는 중학생 1.9% 고등학생 12.7%로 현황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금연교육의 대책의 일환으로서 금연 교실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중학교,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데 한국 금연운동협회의 강사지원을 받아 가지고 흡연으로 인한 생체실험, 생쥐라든가 각종 동물에 대한 생체 실험도 해보고 또 사회 심리극 연출을 합니다. 계요병원 사회심리극단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흡연과 약물을 흡입함으로써 오는 것을 연극을 통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끌어내는 그러한 극도 학교마다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그 외에 금연 흥보물을 제작해서 하고 한의사 협회를 통해서 금연침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담배자판기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대에 대한 관리를 미성년자가 자판기를 활용하지 않게끔 그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청소년 흡연에 관해서는 미흡한 실정으로 지금 저희가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접근으로 해가지고서 흡연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명선 의원님. 소장님은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이제 추세가 점점 작은 정부로 가고, 또 구조조정, 퇴출, 이렇게 해서 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생산성 있는 행정을 펴가는 추세입니다.
  국민소득도 이제 1만불에서 5천불로 다운이 됐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이제 시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이제 경영행정이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어떤 한계나 능력이 수치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을 조달 받을 수 있는 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의료인 또는 보건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하여 지역사회 진단 결과 분석 및 추후 전망을 보건의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보건사업은 전문 진료 역할보다는 질병 예방 차원의 건강증진, 만성질환, 복지증진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으니만큼 일반 병의원의 영역인 진료 부문을 축소해서 본래의 보건소 담당기능인 질병예방사업 및 복지 서비스 차원의 의료사업에 더욱 치중하도록 본 의료 계획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보건소장 김태수 김명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린 사항은 아까 권오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의료 전달체계의 2차, 3차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 없다는 것을 제가 보건행정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책임지고 말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건사업을 앞으로 하면서 공공보건 의료사업도 민간의료에 이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양을 하고 다른 사업을 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용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박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여기 계획에 보면 한방진료 항목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한방진료과가 없죠? 지금 하고 있지 않죠? 현재.
○보건소장 김태수 한방 진료는 매주 화요일날 한의사 협회에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합니다.
박상용 의원 무료진료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박상용 의원 그러면 관내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출장 서비스 진료를 할 계획은 없는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한방 진료실을 설치하면 당연히 출장진료 서비스가 됩니다.
박상용 의원 그런데 여긴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빠른 시간내에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먼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는 게 있는지,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1주일에 한번 하는 매주 화요일날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것도 한의사 협회의 의료진을 지원 받아서 하는데 현재 노인정으로 순회하면서 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한방 진료실을 설치하게 될 경우 순회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깥에서 보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흥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아무튼 간에 적극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진짜 참 좋게 봤구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대해서 마음 같아서는 적극 밀어드리고 싶은데 현실의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그런데 지금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해드린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재정이 됫받침이 안되면 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계획이 수정 되어 가지고 어떤 다음 회계년도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현실과 맞춰서 할 계획, 이 원안은 이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중기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의, 의왕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업순위가 결정되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철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이 있었던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담당  우 하 룡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 상 묵
  환경관리담당  원 억 희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과장  채 유 석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의 재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강 선 수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 정  담 당  김 경 선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김 명 선
  의    원  권 오 규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