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0월26일(월) 10시10분∼10시5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8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9. '98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8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9. '98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범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8년 10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를 의안은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과,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그리고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건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이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과,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 그리고 승인안 1건을 비롯하여 의원들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66회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98년 10월 26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기획감사실장 류도세입니다.
  존경하는 단창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기 의회출범이래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복구와 IMF이후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의 방향도 이 두 가지 부문에 집중투자하고, 이 시책에 투입될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예산중 불요불급 경상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투자재원화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편성 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1회추경예산 697억 8,400만원보다 62억 2,400만원이 증액된, 760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회 추경보다, 59억 1,200만원이 증액된, 715억 1,2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44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편성으로 재정자립도는 국도비지원에 따라 60.2%에서 54.5%로 하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715억 1,200만원으로서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이 1회추경보다, 4억 8,400만원이 감액된, 38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3억 6,900만원, 도시계획세 1억 9천만원 등이 감액계상된 반면에, 주민세 9억 7,100만원, 재산세 1억 400만원, 담배소비세 3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8억 3,400만원이 증액된 20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세교부징수금 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체육진흥기금 13억 100만원과 쓰레기봉투판매수입 2억 4천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13억 1,800만원이 감액된 182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63억 9,600만원이 증액된, 325억 1,600만원으로 청계산 진입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 국도1호 우회도로, 부곡-수원간 도로, 하수도관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3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5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증액요인은 수해복구비 47억 9,600만원, 실업대책비 4억 8,700만원, 도정주요시책상 사업비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176억 9,900만원으로 1회추경보다,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하반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2억원, 조직 개편에 따른 청사안내도 제작경비 600만원, 민원실 근무자 등 69명에 대한 근무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은 의회청사 앞 의회 상징모형 제작비 600만원, 지급대상 축소에 따른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2,2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5,9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 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252억 8,500만원으로 1회추경보다, 12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왕복지회관에 조성할 문화의 집 조성비 2억원, 국비지원에 따른 도서관 도서구입비 1,300만원, 공동묘지 수해 복구 5,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시책 상사업비 3억원, 백운호수주변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 3천만원, 금천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4,600만원, 수해지역하수도 소구조물 정비 3천만원, 학의천 체육시설 수해 복구공사 2,9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3,900만원, 65세 이상 노인교통비 6천만원, 시청사내 야외예식장 설치비 5천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 2천만원, 중국 호북성 수주시 등 자매결연도시 교류경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액편성 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 연기에 따라 의왕스포츠센터 건립경비 15억 3,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대회 취소에 따라서, 제9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출전비 1천만원과 제2회 청소년체육대회 관련경비 7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간염시약 구입비 등 보건소의료비 3,100만원, 처리물량 감소에 따른 안양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2억 100만원, 경로연금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저소득 노인지원비 1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262억 1,200만원으로 1회추경보다, 70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호우피해 농가지원경비 1억 300만원, 백운호수 수리시설수해복구비 2,500만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 관련경비 8억 7,800만원, 실업자 및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9,700백만원, 왕곡천 등 관내 5개 준용하천 수해복구비 28억 7,500만원, 골사그네천 등 15개 소하천 수해복구비 19억 5천만원, 안양-판교간 도로 옹벽 수해복구비 2,600만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억 5,600만원과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 청계사천 덕장교 수해복구공사비 1억 400만원, 오전동 우회도로 등 4개 시도 수해복구비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관내기업체 근로자체육대회 취소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고, 근로자 산업시찰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2억 6,9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난업무가 건설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른 방재시스템 이전비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피복비 등 관련 경비 5,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편성잔액 1억 4,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억 4,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동 예산총액은 37억 6,800만원으로서 1회추경 예산보다,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동별 총 예산액은 고천동이 6억 6,200만원, 부곡동이 7억 900만원, 오전동이 6억 3,700만원, 내손1동이 5억 3,500만원, 내손2동이 6억 2,400만원, 청계동이 6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동 주요 증감내역은 시정구호 변경에 따른 현판교체비 증액과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 보류에 따른 관련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4억 9,500만원으로서 1회추경보다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억 4,600만원으로 1회추경보다 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의료보호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4억 7,100만원으로 1회추경보다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된 안양천 하상주차장과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수해복구사업비로 4천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관련 시 부담금 1,500만원을 경상비 및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4개사업에 총사업비 222억 6,900만원중 금번 2회추경에 의왕스포츠센터 건립비 54억원을 감액하여 168억 6,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IMF체제하의 경제사정으로 인한 체육진흥기금의 지원연기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단창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당면한 과제인 수해복구사업과 실업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2,800만원이 증액된 183억 9,2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 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된 49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 수입이 1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신설 공사수입이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1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총 8억원이 증액된 49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예산은 수해복구 사업비인 국도비 보조금수입 2,700만원이 증액된 26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4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원수구입비 8,800만원, 예비비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라군유지관리비 4,500만원, 약품구입비 1,700만원, 염소투입기 교체비가 700만원, 가정급수공사 1억 8,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1,400만원이 증액된 139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로 인한 토지매입비 2천만원, 청계동 양지말 배수관로 매설비 600만원, 상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비 2,100만원, 약수터 이용시설 복구비 1,800만원, 예비비 7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백운호수진입로 2차 확장구간 배수관로 매설 5,800만원, 라군유공관 교체공사비 2,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서 과장님들한테 안 나눠 주는 거예요?
  제안설명서 과장님들 안 나눠줘요, 이거? 앞으로는 좀 나눠주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방금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왕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3일간 걸쳐 심도있게 심의한 후 10월 31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페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17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된 과세면제 및 과세불균일 과세근거에 의거 제정한 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의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해 공동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려는 것이며, 둘째 소값 안정을 통한 농어촌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 사육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세감면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에서 종전에 전용면적 60m 이하인 임대 목적용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경감해 오던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대 경감토록 하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살에 대해 시세감면조례 제14조에 이 조항을 신설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으며 금년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시세감면 규모는 연간 재산세 640만원 정도이며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농어촌 경제안정대책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립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때 영유아 보육법 제15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수탁자가 조례안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에 26페이지부터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준칙 등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 시립어린이 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청소과장 신성수입니다.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의안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98년도 1월 1일 행정절차법의 시행과 환경부 예규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 행위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3조에 의하여 시행중인 청문 규정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2조2항 규정에 의하여 의견 진술규정으로 변경하고, 또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신설 4과목 변경 7개항목 폐기 2개 항목 등으로 총 14개 항목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95년도부터 경기도의 지시와 시의 방침으로 환경 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본조례로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매년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98년도는 본 예산에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98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부터 4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청문규정을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의견진술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0조 보상금지급규정을 신설하여서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은 환경부 예규를 규정한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부과항목 1항과 2항을 신설해서 사업장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 명령 위반자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신고를 한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행 부과항목 1항을 3항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5항을 7항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현행 6항과 11항을 통합해서 제2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7항은 8항으로 하고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9항을 신설하였고 현행 8항을 10항으로 하고,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제9항부터 12항까지는 개정 11항부터 13항까지로 하고 과태료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4항목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51페이지 별표 2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에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 지급하던 기준에 의하여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4단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와 53페이지는 의견 진술서식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 절차법의 시행과 환경부 예규를 규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를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여 타 시군의 과태료와 형평을 유지함은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게 처벌을 강화하였고 환경을 잘 지키는 시민들에게는 제도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강선수 개발과장 강선수입니다.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8쪽부터 되겠습니다.
  금번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사유는 도시개발사업소는 부시장 직할로 조직이 편제되어 있던 것을 금번 직제 개편시 도시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개발국이 신설되어 환경도시국으로 소속되었으므로 직제 개편의 취지를 살려 관리자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하향조정을 통해서 사업 수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승인안은 지역 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의왕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매 4년마다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 욕구 증대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 시책개발과 보건의료 관련 자원을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을 표시하였습니다. 셋째,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전 시민을 위한 서비스별 보건사업계획으로 구분 수립하였으며, 넷째, 지역보건 의료기관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공공 보건의료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또, 발전방향의 내용으로 작성 구성되었습니다. 본 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의약인, 관련 공무원 등 623명의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 작성하였으며, 2주간에 걸쳐 주민공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받아 보건의료 계획서안이 수립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 보고 드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안을 검토하신 후 전 시민이 참여하고 수혜 받는 보건의료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보건의료 계획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4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는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98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위원회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98년 10월 21일 박원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의원 박원용 의원입니다.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8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단창욱 박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원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니 만큼 질의토론 없이 박원용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원용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98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박 찬 식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담당  우 하 룡           경제지원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장  최 유 식           민방위 담 당  이 재 곤
  환경관리담당  원 억 희           청 소  과 장  신 성 수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과장  채 유 석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담 당  안 병 돈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강 선 수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영 균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김 명 선
  의    원  권 오 규               사무과장  임 명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