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6월12일(월) 10시08분~10시5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7.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8.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2.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3.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5.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6.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7.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8.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2.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3.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5.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6.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으며,「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접수안건은 총 13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총 6건으로 김상호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과 전영남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전경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미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정길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전영남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등 승인안 4건과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영남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원석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원석 부시장 박원석입니다.
  16만 의왕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31건으로 그중 건의사항 95건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6건 중 처리요구 26건은 완료하였고, 시정요구 1건과 장기과제를 포함한 처리요구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처리요구 2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10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먼저 윤미근 의원님께서 바르게살기위원회 한마음 수련대회 사업에 2017년도 사업비 증액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도 사업계획을 재검토 하여 사업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향후에는 사회단체 예산지원심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 부당지급에 대해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 사무국장의 근무실태 파악을 위해 활동일지, 사진 등의 자료확인 및 회장과 본인의 면담 결과 사무국장이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며, 이에 대해 검찰도 불기소 처분의견이므로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정길주 의원님께서 직원 친절도 평가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5월 민원처리만족도 실시간 측정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동 시스템은 2일 이상 기한이 있는 민원에 대해 새올행정시스템과 통신사간에 연동을 통하여 문자 및 ARS로 설문조사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6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노인의 날 및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4월 20일 실시한 장애인의 날 행사는 안전총괄과와 사전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대피로 확보,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였으며, 10월에 있을 노인의 날 행사 역시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타 시군의 벤치마킹, 노인회지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께서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파악한 타 시군 사례를 참고로 하여 식사, 기념품 배부 방안 등을 노인회지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윤미근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지하 공연장을 관객 편의와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무대시설 개선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9월까지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께서 한국교통대에 인조잔디구장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11월 의왕시와 한국교통대간 체결한 운동장 사용 협약서에 따르면 인조잔디구장의 관리주체는 한국교통대지만 운동장 유지보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상호이견이 있으므로 구체적 유지보수 기준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관리 및 유지보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한 후에 인조잔디구장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김상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천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아스콘공장을 해당 지구 내에 포함시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방안을 LH와 국토교통부에 2016년 11월 17일과 12월 5일 각각 건의하였으나, 사업지체 우려와 관련규정의 부재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4월 착수한 고천동 공업지역 개발활성화 방안용역을 통해 아스콘공장을 포함한 주변 공업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김상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아스콘공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권고와 조치명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업체에서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개선, 아스콘 원료 저장탱크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 수준으로 개선하였음을 5월 17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해당 사업장을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하여 향후 위법사항을 적발할 시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악취측정기기 구매를 발주한 상태로서 6월중 사업장 부지경계에 설치를 완료하여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윤미근 의원님께서 고천체육공원 행사시 소음 저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마이크 사용시에 공원 앰프 음량을 50%로 제한함과 동시에 스피커의 위치 변경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과다한 소음 발생이 예상되는 행사는 대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고천체육공원 연단에 리모델링공사 용역계획 수립시에 소음영향이 적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과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윤미근 의원님께서 고천동 주민센터 내 정보화교육장을 40석 규모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장의 규모 변경은 교육수요, 이용인원 등을 파악하는 데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금년 한 해 동안 교육 과정을 운영해 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장의 확장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7.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회계과장 김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148호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2쪽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3,890억7,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174억1,6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143만7,100만원, 다음 잉여금은 1,030억4,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4,348억7,400만원 중 수납액은 4,174억1,6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38억3,4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36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3,890억7,100만원 중 지출액은 3,143억7,1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76억7,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0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잉여금 결산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030억4,5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116억6,900만원, 사고이월비 16억600만원, 계속비 이월액 343억9,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9억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4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재무제표입니다. 2016년 자산총액은 2조5,954억6,300만원이고, 부채는 252억8,900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5,701억7,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이며, 2015년도말 총액은 168억3,400만원이었으나 2016년 당해연도에 발생된 조성액과 사용액을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6억7,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채권결산입니다. 2015년도말 채권총액은 38억1,600만원이었으나 2016년 당해연도에 3,300만원이 신규 발생되고 19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16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38억4,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5년도말 채무 총액은 178억원이었으나 2016년 당해연도에 51억6천만원을 상환하여 2016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26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7,792억3,200만원이었으나 2016년도 당해연도에 1,414억3,700만원이 증가하고 289억6,900만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말 총액은 1조8,917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677개 품목에 67억200만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78개 품목 15억2,700만원이 증가하고 52개 품목 6억7,2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총액은 703개 품목에 75억5,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금고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4,174억1,6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3,143억7,100만원이 발생되어 금고잔액은 1,030억4,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총 206개 지표에서 181개가 초과 달성되었으며, 미달성 수는 25개 지표로 달성률은 88%입니다.
  끝으로 8쪽에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한 지역의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통계의 결산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와 도시공사, 인재육성재단을 포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재정상황은 세입 4,877억2,100만원, 세출 3,501억8,9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375억3,100만원이며, 자산총액은 2조5,913억3,800만원이고 부채는 262억4,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양현 도시개발과장 백양현입니다.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페이지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세입 예산 결산액은 55억6,7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은 20억900만원, 이월재원은 35억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19억8,8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7억5,4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12억3,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35억7,800만원이며, 그중 지출은 19억8,800만원, 차기이월액은 35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5억6,700만원을 징수하여 55억6,700만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9억5,200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4,500만원, 소송비용 회수 등 기타영업외수입 1천만원, 이월재원 충당액 3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채무가 확정된 19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7억5,4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 등 계속비사업 1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상하수과장 허상현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분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319억8천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수입액은 121억2,7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은 13억6천만원이며, 이월재원은 184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액은 126억8,4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액은 91억2,600만원, 자본적 지출액은 19억9,5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액은 15억6,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자금 결산액은 차기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186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 자금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안건 14페이지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수도특별회계와 동일하며 결산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분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128억2,9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수입액은 95억3,2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은 8억3,2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24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액은 73억9,5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액은 66억6,100만원, 자본적 지출액은 7억2,5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액은 9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자금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은 제외한 50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 · 지출자금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2.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노인,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통해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와 다양한 정보화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는 지역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현황과 실태조사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정보화 교육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와 교육, 시 재정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등록법인에게 시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거노인 등 안전에 취약한 가구에 화재발생시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명시하여 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과 소방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안전취약가구 화재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우리시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여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도모하여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창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는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 적용을 위한 심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지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출서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와 수량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준용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5.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자료 79페이지 의안번호 3152호입니다.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8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학교 업무 관련 “담당주사”에서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기획예산과장 윤성덕입니다.
  의안번호 3153호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6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의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경기중부권 7개시에서 정한 규약을 의왕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행정협의회의 목적 및 구성,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 방법,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경비부담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부의안건 93페이지 의안번호 3154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한 지자체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과 올해 1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통보한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협의회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을 의왕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협의회 명칭과 목적, 사업내용, 구성 및 자격, 가입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9조까지는 회원의 권리, 의무, 포상, 자격상실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10조부터 13조까지는 협의회 임원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임원은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14조에서 17조까지는 협의회 회의의 구성과 구분, 기능, 의결 등을 규정하였으며, 정기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3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기능, 의결,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사무국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는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수입금은 연회비와 기타 충당하며, 연회비는 광역지자체는 30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20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규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전영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3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 시,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39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6월 20일 화요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시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이 기 화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세 무  과 장      남 궁 현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관리팀장      김 형 준        기후환경팀장      최 명 식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고 천  동 장      정 해 룡
  부 곡  동 장      안    혁        오 전  동 장      이 보 환
  내 손 1동 장      이 선 주        내 손 2동 장      권 혁 천
  청 계  동 장      백 은 석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