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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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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38 | 의안번호 | 314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전영남 의원 외 5인 | 발의일 | 2017.06.0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3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7.06.23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 ▣ 주요내용 0.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0.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0.법이 정하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0.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0.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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