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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수 7 회기 238 의안번호 314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전영남 의원 외 5인 발의일 2017.06.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3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7.06.23
주요내용 ▣ 제정이유
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

▣ 주요내용
0.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0.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0.법이 정하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0.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0.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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