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6월25일(수) 14시00분∼14시50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3차 본회의에서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 신청)
  박용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부의안건 제15페이지 보면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시정원 사업소에 두는 의왕시 도시개발사업소 정원중 13명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앞으로 사업을 할 고천·오전 택지개발 미분양 지원사업과 내손지구 갈뫼부락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사업소를 두었는데 그럼 갈뫼택지개발도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지금 박용하 의원 질의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한시정원은 199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그때까지 하다가 마무리가 안되면 다시 연장을 해서 그 도시개발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볼 적에는 2001년, 2002년 이때까지 갈뫼택지개발은 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한시적인 기한도 2001년까지나 2002년까지로 두면 될 거 아녜요? 꼭 그렇게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보통 기구를 한시기구를 만들 적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하기를 보통 3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3년 안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할 경우에는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다시 연장을 해서 한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박용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한시적으로 증원을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유인물에 19페이지에 보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97년도 1월에 항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이며 또 나중에 그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그 3인을 어떻게 고용 후에 퇴직을 하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의 대안이 어떤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2월 4일날 50회 임시회에서 한시정원을 내무부에서 승인 받아 10명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현재 인원은 13명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 승인된 10명만 한시정원이 아니고 13명, 지금 현재 가있는 13명을 한시정원으로 봐야 된다고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10명을 13명으로 그것을 고치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이 기구가 필요가 없을 때에는 10명은 기 승인 받은 10명 그대로 존속시키지를 못하고 폐지를 하고 지금 다른 인원인 3명에 대해서는 다시 일반정원으로 돌려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이것은 답변 대상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에 해당되시는 관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사내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는 현재 봉투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반장들에게 지급하는 봉투도 구입을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반장들에게는 월3장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청사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들이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용봉투로 나가는 봉투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수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도양 질의가 끝났습니까?
김대원 의원 네.
○의장 박도양 지금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환경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유찬상 환경복지국장 유찬상입니다.
  김대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청내에 공급되는 그 봉투는 각과에서 희망 양을 신청을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판매를 해서 각과별로 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들한테 나가는 것은 사기앙양용으로 나가는 것은 월 3매씩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용 봉투는 현재 별도제작을 합니다. 공용봉투라고 그래가지고 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각 동으로 배부를 해서 필요한 양이 나가고 또 저희가 자연보호활동의 일원으로 청소하러 나가고 할 때는 공용봉투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거나 공용봉투나 공히 다 저희가 청소계약에 의해서 수거해서 매립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공용봉투로 수거한 쓰레기도 분담된 지역 용역업체가 수거해서 처리를 합니까?
○환경복지국장 유찬상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 양이 몇%나 됩니까?
○환경복지국장 유찬상 별도로 양을 파악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공용봉투가 몇 매가 나가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면 반장에게 3매씩 지급했는데 반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봉투를 3매씩 지급했다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거?
○환경복지국장 유찬상 몇 년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저희 문제점으로 말입니다. 사실상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봉투는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부 해당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공용봉투로서 사실상 쓰레기 무단투기 다발지역 같은 데는 용역업체에서 봉투를 가져가더라도 잔여분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변이 지저분해서 누군가는 관리를 해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에서 쓰는 공용봉투를 주변에 아마 통장이나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이 청소를 할겁니다.
  안 그러면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파트의 반장 보시는 분들한테 봉투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환경복지국장 유찬상 그런데 물론 단독주택지역하고 양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나가보면 공용봉투가 필요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청소하는 것하고 지금 얘기한대로 집하를 시켜놓고 장소에서 다시 나온 것, 뜯어진 것, 이런 것들은 천상 공용봉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공용봉투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반장들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봉투 3장씩 준다는 게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 반장들이 공공적으로 만약에 청소라도 한번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담아서 쓴다면 공용봉투를 줘야지 우리 시에서 돈주고 봉투사서 지급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복지국장 유찬상 그것은 전혀 청소하고 관련이 없이 반장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반장이 청소를 하고 또 공공용 쓰레기를 담는데 문제가 되어서 주는 게 아니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김대원 의원 그러면 봅시다. 통장, 반장은 수당을 지급하죠?
○환경복지국장 유찬상 통장은 있는데 반장은 정기적으로 수당이 없고 1년에 한번씩 나가는 게 있죠.
김대원 의원 1년에 한번 5만원, 수당조로 주잖아요. 그리고 명절 때 선물 보내주고.
○환경복지국장 유찬상 명절 때 선물 보내주는 것은 제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원 의원 명절 때 반상기 셋트도 선물로 보내고 했었잖아요. 반장들한테. 그랬었는데 글쎄요. 시에서 봉투를 지급해주면 유대감도 있고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줄려면 차라리 공용봉투를 줘가지고 당신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사실상 당신이 반장을 보니까 주변도 같이 해줘라 해서 선별을 일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이 되어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반장이라고 이름만 걸려있으면 봉투나 갖다주는 그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각 동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저 동에 재량권을 줘가지고 공용봉투 쓰일 데는 써야 되고 하는 거지, 보너스식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복지국장 유찬상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반장한테 공공용 봉투를 사기앙양 측면에서 주는 것은 그것은 안되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나가는 것은 예산에서 사가지고 지급을 해줘야 되고 공공용 봉투는 진짜 누구 쓰레기 치울 수, 공동으로 치워야 될, 불가피하게 치워야될 때만 쓰도록 줘야지 반장한테 공공용봉투를 주게되면 공공용 봉투에 대한 혼란이 와가지고 사실은 안됩니다. 그것은 예산으로 사서 줘야 됩니다.
김대원 의원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주로 만약에, 그러니까 선별을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공공용으로 치우는 데에만 사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시와 일체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반장도 수당을 받는 직이니까 일단은 글쎄, 저희들 전례는 통반장, 통반장 그러는데 준공무원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하는 행정의 최말단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주면 그런 반장들인데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우리도 시에서 움직이는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부분중의 일부다라는 일체감을 조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봉투 주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연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공용봉투라도 한 장이라도 주면 예를 들어서 그러다보면 그 주변에 자기 반에 공공청소도 유발할 수 있는,
○환경복지국장 유찬상 네, 그 부분은 반장 사기앙양에 대한 것을 검토할 적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할 사항이 대략 여러 가지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셔야 할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메모를 하셨다가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수도를 각 가정이나 또는 업무용으로 시설을 하게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감면을 해주도록,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우리 시세에 있어서의 재원이 격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중수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 시 재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급수공사비의 관계에 대해서 공사비나 시 납부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한 시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1조에 보면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권으로, 다시오, 다가구주택에 대해여는 직원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가구는 해당 그 숫자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실지로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43페이지에 나와있는 40조 중에서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에 있어서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어느 정도 연장도 해주고 단축도 해줄텐데 막연하게 시에다만 권한을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할 경우에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수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 다소 원수를 바로 공급받아서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물보다는 수질이 다소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많은 사용자들이 중수시설을 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 사업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서 실지로 사업자 지정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 관내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중수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정에는 어떠한 도움이 되고, 가정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용자측에서는 어떠한 도움이 되고 또 시 세수, 시 수익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도움이 되는 건지를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중수시설을 하고자 하는 의중은 국내외적으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매우 바람직한 일중의 하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시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과연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큰 재원 확보상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수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로 볼 때 처음에 가정에서나 사용자들이 시설을 하게 되는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각 가정에서 수도요금이 감면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채산성의 문제에 있어서 몇 년 정도 지나면 가정에서도 시설을 한 것이 다소 효과적일 수 있는가, 이 중수시설에 대한 문제는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시에도 도움이 되는 양자 모두에게 도움이 주는 쪽으로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제쯤 가면 쉽게 얘기해서 수지가 맞는가, 또 다시 중복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시의 입장에서는 재원의 확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이 미쳐지는가를 간략 간략하게 요점만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김태웅 의원 질의에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 간단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상하수과장 유철준입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도 설치에 따른 요금 감면에 따라서 그에 따른 세수결함, 시의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미치는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세수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수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10년 넘어가면 세계적으로 수자원이 고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지금에서부터 준비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조의 시 납부금을 시장이 별도 조정한다. 지금 현 조례상에도 매년 2월달에 가서 정액요금을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20m 했을 때 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얼마다라고 고시를 하는데 이것이 정액제가 아니라 연초에 가서 13㎜는 1m당 얼마, 20㎜는 m당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연초에, 그러니까 가정급수공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연초에 공고를 하고 유선 안내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가구에 대한 가구분할 혜택에 대해서 직권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택정책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단독주택을 지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세들어 살았었는데 그 이후에 주택정책이 바뀌면서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다가구주택이라고 명시되어서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신청을 안 하더라도 직권으로 그것을 가구분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실상 거주여부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의왕시에 하고 기본적으로 했을 때에 시에서 부여하는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기간을 15년으로 하며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사항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수도라는 것은 기계장치입니다. 정수장치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한번 설치를 하면 그 내용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그 감면기준도 15년에 맞춰서 감면기준도 정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15년이 경과됐을 때에 어떤 특별한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개수를 한다거나 또 어떠한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시설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개수를 했을 때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수도시설에 대한 수질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수도 시설을 해서 활용될 수 있는 물은 일명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허드렛물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용이라든가 그 다음 세탁용수 이런 것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수도설치사업자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중수도 시설에 대한 정수시설을 생산하는 업체가 주로 안산 시화공단 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용자의 이익과 시의 이익이 뭐냐, 실질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하면서 사용자 이익이라는 것은 물론 절약해서 재사용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이익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물을 갖다가 자기가 재생해서 사용함으로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설치비용을 수도요금에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수도시설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사항이고 시의 수입은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인 자원보존 차원에서 계획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수도시설을 설치함으로서 그것이 과연 어느 시기가 지나서 그 사용료가 빠지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치비를 감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5년이 경과가 되어야만이,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하게 보존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설치비가 총 10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100만원을 15년으로 안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평균 물 사용량에다 안배를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환산해서 %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영업용은 10%, 이것은 그 다음에 가정용일 때는 부담이 큰데, 왜냐하면 영업용일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 적더라도 그 시설비에 대한 보존이 가능하고 가정용일때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요금을 적게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감면을 줘야만이 그의 시설비에 상응하는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보충 질의 신청)
  김태웅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현재 우리 시의 현실적인 문제로 볼 때 재원의 확보차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도 사용료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등의 관계로 볼 때 그간의 시설을 한 것이며 기타 등등으로 볼 때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향후 몇 년이 지나야 그 수지관계가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중수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우리가 세워놓은 향후 요금 관계라든가 그런 것으로 놓고 볼 때에 상당히 데이터가 바뀌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리라고 봅니다. 해서 수도요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안될 현실적인 문제가 곧 다가서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수도 급수수익은 연간 27억입니다. 그리고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간단한 수치로 말씀드리면 현재 생산단가가 429원 80전입니다. 그리고 판매단가는 273원 70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고 있는 상수도 인상률을 57%로 보고 있습니다. 57%를 올려야 되는데 향후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을 때에 2001년도에 가서는 손익 분기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도 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는 지금 현재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의왕시에는 8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설치대상 규정이. 그리고 아직 그것이 운영이 되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현재로서는 뽑을 수가 없고 그 운영이 되는 대로 하여튼 자료를 충분히 그것을 뽑아 가지고 저희 수도정책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중수도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폐수를 가지고 이용한다는 중수도의 원수는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것이며 지금 현재 가정에 집을 지어놨으면 수도공사가 다 끝났는데 중수도시설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할거냐, 그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중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만 먹는 것하고 입는 것, 쓰는 것, 의식주의 수준은 완전히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대륙 같이 물이 귀하고 해서 먹는 급수만 필요로 할 때 이것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목욕물도 이것을 안 쓸 겁니다. 이 중수도로 나오는 물은, 그러면 세탁, 화장실, 과연 이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서 이것을 쓸 거냐,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파면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럼 지하수를 파가지고 쓰는 게 낫지, 해서 이것이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실용성이 가능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말에 콩알만큼 구멍만 내도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사항입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꿰메 신죠. 이게 가능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한번 과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 고경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어떠한 1개시에 대한 물을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시청이면 시청, 아파트면 아파트별로 거기에서 쓰고 버리는 물, 그 중에서 정화조로 들어가는 오수를 제외한 일반 세면을 하고 버린 물, 목욕을 하고 버린 물, 세탁하고 버린 물, 이것이 하수관을 통해서 지하로 흘러서 하수도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 유입하기 직전에 거기에다 중수도시설을 설치를 해서 정수를 해서 그 물을 다시 펌핑을 해서 욕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탁, 허드렛물, 잔디 물주는 용도,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외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현재 저희가 돈을 물 쓰듯이 한다라는 데 앞으로는 물을 돈 쓰듯 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학계나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당장에 처음 도입되는 이 시설을 갖다가 과연 주민들께서 얼마나 호응할지는 모르지만 저희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비근한 예로 불과 몇 년 전에 환경에 대해서 누차 말이 있었지만 현재같이 이렇게 피부적으로 실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여건이 변하고 그 다음 주민의 의식수준이 바뀌면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글쎄, 이론상으로는 지금 그 얘기가 맞아요.
  우리 지금 화장실 탱크 뒤에 거기에서 소변 한번보고 내버리는 물이 얼마냐 하면 한 바께스입니다. 그럼 거기다 벽돌을 넣으라는 운동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지금 우리 의왕시에 벽돌 넣고 화장실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봤어요?
  저번에 보니까 벽돌을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왔든데 벽돌 사준다는 얘기도 말도 안되지만 그것은 자기가 구입해도 되는 것이고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이 언젠가는 필요한 건데 과연 우리 국민 수준이 어디에 왔을 적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거냐, 노파심에서 솔직한 얘기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서 본 의원이 이것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중수도를 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중수도에서 세탁했다면 옷 안 입는 얘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 의원은 좋으신 아이디어고 방법이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외국 것이라고 무조건 받아드릴게 아니라 우리 국민 수준에 맞나 안 맞나 이것을 봐가지고 또 이것도 대한민국 전역이 아니고 일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폐수 나가는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거기에서는 어떤 공해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폐수정수를 할 적에 그런데 이런 것은 계획은 좋습니다만 우리 의왕시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여기에서 그것을 쓸 주민이, 화장실 물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물은 그 외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경고심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김 학 복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