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5월7일(목) 10시00분∼12시25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4.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4. '98제1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정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문 전체와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의사계장 이용성입니다.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이 제출되어 '98년 5월 4일과 6일 2일간에 걸쳐 제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 3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 위원회에 8개 회계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구성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8년 5월 2일 정우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5월 6일 제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8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8개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정우석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선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정우석 네. 박용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하 위원 본 건은 지난 4월 마지막주 의원 주례회의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정우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정우석 방금 방용하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용하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우석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에 다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IMF체제 이후 발생하고 있는 많은 실업자 구제대책과 연계하여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임기중 마지막 예산심의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시기적으로 공사간 매우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성의껏 심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중요한 시점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본 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고경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경렬 위원 본 건 역시 지난 4월 마지막주 의원주례회의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신경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방금 고경렬 위원님께서 간사에 신경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고경렬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신경균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신경균 위원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신경균 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앉은 의석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고 또 예결위원회, 특별위원회 끝인 것 같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98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신경균 간사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협의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신경균 위원입니다.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8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 후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문 전체와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 분야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제2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분야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5월 9일 제3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각 동, 기타 특별회계분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1일간 휴회하도록 하겠으며, 5월 11일 제4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의하였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5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신경균 간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신경균 간사위원님께서 설명하신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수정 내지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신경균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간략히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감사실장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별 예산편성사항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 분야부터 장별 순서에 의거 실·과·소장과 각 동장들로부터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되, 1개 실과소에 예산편성이 장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일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세무과장 류도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세입에 계상한 세입추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된 IMF체제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의 감소, 기업의 부도와 파산, 대량실업과 소득감소 등으로 지방세수가 현격히 감소하는 등 세수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이미 과세표준액이 확정되어 변동이 여지가 없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걸쳐 지난 3월말까지의 세수추이를 지난해 말까지의 세수실적과 비교하는 진도분석법으로 세수를 추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IMF의 영향으로 매각이 불투명한 고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각수입, 도세감소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소비위축에 따른 쓰레기 봉투 매각수입 등 감소요인과 '9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등의 증액요인을 반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세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 3월까지 대비한 금년도 세입·세출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경우에 4억 6,300만원 받았던 작년보다 22% 감소되었고 담배 소비세의 경우에는 8억 6,600만원을 받아서 7%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2억 2,200만원을 받아서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3,700만원을 받아서 작년보다 14%가 감소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월말까지 시세는 14%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토세, 도시계획세는 아직까지 부과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도세가 되겠습니다. 도세도 취득세가 작년 3월말까지 9억 300만원을 받았는데 41%가 감소되었고, 등록세는 14억 3,900만원을 받아서 작년보다 50%가 감소되었고, 면허세는 4억 2천만원을 받아서 작년보다 8%가 늘어있는 그런 추세이고, 공동시설세는 아직까지 부과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원의 증감추이를 보고 드리면, 자동차의 경우는 월평균 190대가 증가를 했는데 연간 증가대수가 2,283대였습니다만, 올해에는 3월말까지 203대가 감소해서 4%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건수는 작년 3월말까지가 697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59건으로써 51%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실적과 지표에 따른 앞으로의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면 주민세의 경우에는 기업의 도산과 종업원 감소로 인해서 3월말까지의 소득세할 주민세가 '97년에 대비해서 22% 감소하였고, 국세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확대가 예산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 보다 22%를 감소한 9억 7,100만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8년도 목표를 작년 목표보다 9% 높인 43억 9,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3월말까지 징수 실적이 작년보다 7% 감소하는 추세로 미루어서 당초 보다 16%를 감액한 돈으로 7억 1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실업사태에 따른 종업원감소추세로 98년 3월말 현재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97년에 비해서 21%가 줄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당초보다 21%를 줄인 2억 1,7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97년도 자동차 증가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59억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98년 3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가 작년보다 203대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년말까지 810대가 감소될 것으로 봐서 당초목표보다 9.8%를 줄여서 5억 8,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는 이미 과세표준액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이 종전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수목표를 종합해 보면은 금년도 지방세는 24억 7,100만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했을 때 세수 목표는 당초에는 223억 6,500만원으로 했었는데 11%를 줄인 198억 9,400만원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입은 8억 1,3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거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재산세 임대 수입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국유재산 임대 수입을 369만 2천원을 늘였고,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수입을 184만원 감액하여 당초보다 18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건축경기가 떨어짐에 따라서 도로점용이 급격히 떨어져서 6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또 공장 폐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하수 사용량이 좀 줄어서 하수도사용료를 3천만원 감액해서 당초보다 3,6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은 IMF 때문에 일반병원을 찾지 않고 보건소 진료 추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입을 1억 4,300만원 늘었고, 또 IMF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쓰레기 봉투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매각수입을 4억 2천만원을 줄여서 당초보다 2억 6,40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앞에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42%감소됐기 때문에 금년도 도세가 목표보다 17억 1,9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서 징수교부금도 5억 1,50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6억 2천만원을 늘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재산매각 수입으로써 아파트형 공장 부지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5억 300만원을 줄였구요, 그 다음에 매각 증가 필지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200만원을 늘여서 총 25억 100만원을 당초보다 줄였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는 30억 7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결산결과 78억 7,700만원을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계상을 하고, 국도비 잔액이 1억 5,400만원이 생겨서 당초보다 48억 7천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포일운동장 잔디화 사업으로 편성됐던 체육진흥기금이 4,5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줄였구요. 그 다음에 전입금은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건설비 시비부담금으로 2억 6천만원을 전입했기 때문에 당초보다 2억 6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18억 700만원을 늘인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총 세입목표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177억 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10% 늘려서 195억 8,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 총 예산액은 당초에 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3,900만원을 줄여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천만원 줄인 것은 일용인부감축계획에 따라서 중도에 퇴직한 종토세 관련 인부가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본급 상여금 등 해서 1,044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관서운영비는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정기분 고지서송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줄인 것이 아니고 예산성립 전에는 수수료를 세웠습니다만, 정정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수수료를 세웠는데 조례가 성립이 되면서 목을 보상금으로 뒤에서 다시 삭감을 하고 보상금에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유인비와 백지대사 리스트는 당초 예산이 턱없이 적게 서서 338만 7천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급양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간에 여비도 역시 도 예산절감 편성계획에 의해서 600만원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특수시책활동비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도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하단에 체납세 징수활동비 2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정 우수동 및 체납세 징수우수공무원 시상,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연수대회, 세무공무원 연수대회 시상 등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700만원을 일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로 도 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기타 보상금은 아까 보고 드렸던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보상금을 목만 바꾸어서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지방세 세무업무전산화 프로그램설치비 500만원 삭감한 것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사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전체 검토를 해서 자체개발이 가능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 부분을 추려서 예산절감 취지에 맞도록 500만원을 줄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줄이는 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위원 여러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하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은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있지요? 다른 거는 다 감액했는데 이거는 과세표준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97년도하고 '98년도 과세표준액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거 상승률이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류도세 네.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 29.3%를 적용을 했습니다. 현실화율을요. 그런데 금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오른 부분만 하고 지금 현실화율을 많지 않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현재 부동산 자체가 자꾸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 자꾸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세금만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세무과장 류도세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공시지가를 사실 세무과에서 만드는 게 아니구요. 건설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걸 뭐, 우리가 세입부분에 다른 건 다 감액이 다 뭐 그러는데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간다 말예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아요?
○재산세계장 류태열 지금 주요 시책사업으로 보유과세에 대해서는 상승시키고 취득세나 일반 소득 유통과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계장 얘기하는 거는 실행된 부분이 아니구요. 검토중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신문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종토세는 크게 10%정도 이상되는 거로 보시면 현재로써는 법을 정부에서 만져도 금년도에는 적용이 안될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 인상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지가가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부쪽이나 정부에서도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면은 세수를 만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지금 세수를 저희 입장에서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시살 이게 우리 지방에서 뭔가 확실한 통계를 해서 올리고 그래야지 그 위에서는 확실한 지가 같은 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사항은 이제는 과거에는 건의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혼이 날까봐 그런 거를 안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지방화 시대는 지방정치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여기서 계속 건의를 해서 올려 가지고 이거를 주민들한테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이전에 다른 건 다 감액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또 상승률이 얼마냐 이거를
○세무과장 류도세 나중에 제가 종토세를 10월달에 부과할 때요. 과표현실화율을 중앙에 다시 자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면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3페이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43억 8,7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올 예산액도 43억 8,7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증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97년 징수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류도세 '97년도에 총 징수한 금액이 40억 2,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 징수총액이. 그런데 이거보다 9%를 올려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잡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7%밖에 안 줄었는데, 16%로 감액하는 거지요. 당초 목표액을 좀 높이 잡았던 면이 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 삭감을 해서 추경을 다루겠다는 데에 뭐라고 더 사족을 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 예산과 관련되어 갖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한 두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정말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매우 중요하다. 제 생각만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는 잘못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도분석법에 의해서 예상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삭감을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3월말까지의 감소된 데이터를 가지고만 절대치를 가지고 적용했다 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왜냐하면은 4, 5, 6월달에는 1, 2, 3월달보다 경제가 더 악화 될 수 있다는 가중치를 반영시켜서 예산을 짜야지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행히 4, 5, 6월달이 더 경제가 더 호전된다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예측하기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앞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똑같이 적용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예상치로서의 대략 몇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고만 예상을 했지 실제로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별도가 아니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가능한 예상치를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실질적인 예산이 되지.
  만약에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토세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아요.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살기가 어려운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그 틀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봐요. 아까 재산세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땅 팔거나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서는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문제까지도 1년 낼 금액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세율을 낮추는 징수를 낮추는 부분까지 고려가 되어 가지고 예산서를 짰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그동안의 그것만 가지고 절대치를 계산한 것하고 그 다음에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이 안 걷히면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될텐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류도세 먼저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만은 현재의 입장에서 어차피 불확실한걸 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삭감하느냐하는 문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추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침이 3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진도분석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어차피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더 나빠진다는 그런 가정하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이 다 무너질 수도 있고 지금 또 잘 아시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 해가지고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데 삭감만 하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시점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징수문제도 경제가 어려우면은 덜 걷힐 것 아니냐하는 말씀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징수실적을 비교해 보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징수분야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목표를 높은데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니까 더 줄여서 편성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일단 작년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석 네, 말씀하세요.
김태웅 위원 지금 그 부분은 논리에 안 맞아요. 왜냐면은 낮게 책정을 했다가 세금이 많이 걷힐 때는 전혀 문제가 안되지만은 낮게 걷히리라는 것에 대한 예산은 놔두고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다 잡아놨다가 안 걷힐 때에는 사업을 못하게 되면 중단되어야 되는 그런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 지침이든 어디의 지침이든 잘못 될 수 있는 일이지 그 부분은 지금 말은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냥 잡아 놨다가 나중에 돈 안 걷히면 못한다는 식인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예측 가능한 예를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히 제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신축성 있는 예산은 잡아둬야지 그렇지 않게 잡았다가 예산만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하기 위한 지출 부분이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축성 있는 가중치를 넣어서 낮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답변에는 약간 미흡하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그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김태웅 위원 지적 내지 질문사항이 아주 굉장히 현실에 부합되는 말씀이시고, 답변도 더 이상의 답변도 구할 수는 없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당초에는 지난 추경에는 처음에는 3조를 삭감한다고 했다고 8조까지 올리라고 그랬는데요.
  논리적으로는 김태웅 위원님이 가장 옳으신데 그것은 정답을 구할 수는 없어요. 국가적 정책으로도 그런 것이고, 이거 하다가 어차피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김태웅 위원님이 더 나빠지는 거로 가상해서 말씀 드릴 적에 그게 적중이 된다면은 그때 다시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경제가 호황이 되어서 좋아지면 그 다음에 추경에 뒤따르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이 그 선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여기에 4월, 5월, 6월달에 더 힘들 때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자치부에서, 도에서 계산방법이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류도세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그렇구요. 그러한 것 때문에 어차피 예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대비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상충용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고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크게 모자라서 조상충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 계속 사업을 다음에 이월시키는 방법도 있구요, 크게 저희가 문제될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냥 넘어가시지요.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주민의 부담을 주는 과세보다 형평에 맞는 이런 과세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경기가 없는데 주민들한테 너무나 부담을 주는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실업대책과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삭감하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신규 예산편성 및 사업경비와 경상적 경비의 증감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요구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므로 예산서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기획감사실장 엄일용입니다.
  우선 4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내시액이 94억 6천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8억 4,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알고 보면 당초에 내시됐던 거는 107억 700만원이었던 건데 3.7%를 깎아 가지고 103억 90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었는데 도로 깎아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양여금도 이번에는 많이 깎였습니다. 33억 4,110만원이었었는데 31억 347만 5천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2억 3,762만원이 깎였는데 우측에 보시면 시의 국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국도1호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1,432만 5천원 이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시도로 되어있는 건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7,289만 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관내 하수도 설치사업인데 금촌마을이라든가 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 7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도 2억 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서도 이번에 예산편성이 있었는데 실업자 대책 관련경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내용은 4억 6,8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은 총무과 소관이라든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해서 각 부서별로 실업자 대책 관련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실업자 대책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거는 10억 8,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56페이지에 늘어나고 줄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1시군 1자원 봉사센터 설립해서 1천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해서 1,634만 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증개축해서 4,78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지원비도 417만 8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두 번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931만 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서 10억 8,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상당히 큰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3억원을 감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내손동 공영주차장 사안인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사항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맨 밑에 시립도서관 소관에서 도서관 자료구입에서 800만원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 사항을 말씀드리구요. 일반행정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실 소관이 76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행정비가 당초에는 141억 1,610만 9천원이었었는데, 이번에 4억 3,608만 5천원이 줄어들어 갖고 136억 7,7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에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92년도에 청사가 이전되면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국정지표라든가 기본현황 그 다음에 지역 특성 여건, 재정 규모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꼭 해놔야 저희들이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든가 우리 자체로 상황실을 운영한다든가 할 때에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만원이지만 꼭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입니다. 시정발전 우수창안 포상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라든가 또 그 다음에 시, 전 시군이 똑 같습니다. 우수 창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창안하거나 공무원들이 창안을 내가지고 채택이 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때에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만원인데 이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평가 우수실과소 시상이 있는데 이거는 80페이지로 연결되겠습니다. 이건 각 실과소와 동평가가 되겠는데요. 1등이 50만원, 2등이 30만원, 3등이 20만원, 그 다음에 동평가도 50만원, 30만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기능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이것을 5천만원 더해서 풀경비로 1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배상금에서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6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관리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 통계관리가 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일반수용비중에 행정지도 발간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3년에 한번씩 각 시군에 행정지도를 정비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발간했던 지도를 보니까 상단부분에 고쳐야 될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도라든가 중앙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발간해서 배포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1,000매를 제작하는데 이 사항도 좀 꼭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마치고요, 맨뒤에 보면 369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369페이지에 보면은 지원 및 기타경비 해가지고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이자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시부담금 4,664만 6천원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자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에서 반환금이 1억 5,423만 4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97년도에 국도비 집행에 대한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전부 취합을 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똑같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 내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71페이지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소수급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454만 8천원이고, 그 다음에 372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1,553만 7천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두 번째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421만 9천원입니다.
  다음에 374페이지에 보건소 소관입니다. 두 번째에 신청대상자 이상검사가 393만원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회계과 소관에서 국도유재산관리에서 502만 3천원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월동기 특수영세민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805만 1천원이 게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두 번째에 노인교통비 571만 7천원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 반환금이 2,762만 6천원이 그 다음에 폐천부지 양여 측량수수료가 500만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교통과 소관에서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서 1,413만 7천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379페이지 밑에 보면 과오납금 등 해가지고 부곡로 확장공사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95년도에 34억 2,200만원이 왔다가 사업이 완전히 끝나 가지고 남은 돈 2,798만 8천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예비비가 당초에는 38억 150만 4천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예비비에서 실업대책비라든가 기타 관련 경비로 나가고 나서 31억  8,415만원을 깎아가지고 그런 실업대책비나 중소기업자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비가 6억 1,735만 4천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조서, 저희가,
○위원장 정우석 기획감사실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그리고 끄트머리에 계속비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56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의왕시 스포츠센터 건립해서 54억이 있는데 98년도에 15억 3천만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17억 7천만원, 2000년도에 21억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계속비로 이것은 책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82페이지 말이죠. 임의풀보조금이 이번에 늘려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를 해서 5천만원 했는데, 물론 이것을 책정을 해주신다고 의결해 주신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1억정도는 가져야 금년에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점상 어렵고 중요한데 예산으로 잡아서 하자는 것 아니예요, 가능한한 임의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줄이는 쪽으로 가야 정책이 옳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추가로 5천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그런 것은, 글쎄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주재 밖의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까 예산문제에서 소홀히 다룬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느껴요, 아까 사담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는 단돈 1원도 소중히 우리가 다뤄야지.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저희가 기존에는 1억 8,300만원이었어요. 그 중에서 1억을 편성한 게 저희들이 한 36, 7%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2억 8,300만원을 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저희시의 기준은 1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을 세워주시면 1/3도 사실 안 되는 겁니다. 1/3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있을 때 늘리는 것하고 없을 때 늘리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 다 깎이는 판에 임의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늘린다는 것은 논리성이 아주 안 맞는 얘기라 그런 뜻이죠.
  정해놓은 것도 줄이는 판에 임의적으로 늘리는 것은 논리에 크게 위반 돼요.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것도 다 줄이고 사업도 줄이고 있는 판에 임의로 활성화해서 쓸 수 있도록 더 늘린다는 것은 아주 안 맞는 얘기죠. 우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면. 이것보다 더 필요하면 더 줘야죠 필요할 때는. 예산사업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해줘야지, 더 치밀하게, 예산 부서로서는 자기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된 데에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일단은 각종 단체에서 시를 위해서, 아니면 시에서 시장이 판단해서 시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상담실로 보내고 그럴 때는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5천만원 예산이 기존액이 2억 8,300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사회단체에다가 돈을 줄 때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도 작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풀보조 만큼은 상당히 통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돈을 주신다 하더라도 개인, 특정인의 난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좀 잘못 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5천만원을 더 채워서 1억을 세워주시면 우리시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효용적으로 쓸 것으로 그렇게,
김학복 위원 아니 이 내용이 우리가 본 예산에서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대비를 해서 삭감한 내용인데, 삭감한 내용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때 아마 5천만원 저희가 본 예산 세워줬죠?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네.
김학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내용인데 5천만원을 또 올리면,
신경균 위원 삭감하고 저기하고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지회에서 그 단체장이 사업계획서를 해서 자기 부서를 통해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올렸을 적에 이 임의보조를 세워주는지, 이게 지금 그냥 사회단체에서 준다 그러고 5천만원 세워준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지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조에서 경상보조가 있고 임의보조 풀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는 예산에 계상되어서 각 실과소로 나가고 그러지만 이 풀보조는 소위 얘기하는 경상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시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시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관련실과로 그걸 내면 관련실과에서 그 지원을 만일 그것이 100만원이라면 자체부담이 6, 70만원, 한 30만원 시에서 부담할 사항 이래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 그런 단체가 뭐뭐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현재까지 저희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저희가 이번 금년도에 2월 10일날 했고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단체, 이것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 아 자료 여기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가 재향군인회, 화훼협회 의왕시분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주부교실 의왕시지회, 그 다음에 의왕시 통장협의회,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자유총연맹지부, 그 다음에 의왕시 장학회,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운동연합회, 의왕시 여성단체,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여기에서 다하면 그렇게 그 단체에서 다하면 시에서는 또 뭘 해?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시에서 하는 사항이 직접 할 사항이 또 있고요, 사회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계획성이 있이, 그냥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 당시에 준다 이렇게, 그냥, 물론 임의보조는 낚시밥 모냥 턱 있으면 약삭빠른 단체장이 탁탁 따먹는 건데 이게 그래도 지금 시대에는 그 계획이 있고 사업계획이 탁 올라와서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겠다 그럴 때 줘야지 그냥 이렇게 5천만원 적어서 또 5천만원 쓰고 5천만원 여기 다 준다는 것은 조금 그러고, 이 단체가 옛날에는 관변단체 밖에 안 줬어요. 자격이, 지금 자유총연맹이 반공연맹하고 정화위원회 지금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 아주 관변단체라고 그러거든, 그것만 지원하지 그 외에는 안 줬단 말야, 그런데 요새는 친목계식으로,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친목계도 잘한다 그래 가지고 오면 지원 해주겠네 이것, 조금 참고를 하세요.
○위원장 정우석 기획실장은 '97년도 임의보조 내역 좀 복사해서 하나 갖다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줄이시고 나중에 가부를 위원님들끼리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자꾸 쫓기고 있는데 너무 여기서 질의시간이 많아지면 계획된 일정내에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경렬 위원 위원장께서 지금 모시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1시군 1자원 봉사센터 설립은 이 자원봉사센터를 해가지고 어디 다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로 쓰는 거예요? 이것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위에서 네 번째, 56페이지 총무과 소관 1시군 1자원봉사센터설립 천만원짜리.
○위원장 정우석 그것은 오늘 총무과 설명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 이것은 보조금이 내려온거 거든요.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고경렬 위원 아니 이것은 기획실에서 설명한 것,
○위원장 정우석 이것은 기획실에서 보조내역만 국고보조, 도비보조 내역을 아까 기획실장이 설명한 거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이것 풀보조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 했던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100원 저기면 100원을 준다고. 반은 거기서 대야 되는데,
○위원장 정우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공보실장 최유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 22억 4,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3억 5,700만원입니다.
  89페이지 공보관리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에는 전체적으로 1천만원이 당초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실장님 말예요, 증액된 것만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증액된 것만요? 네. 91페이지 있습니다. 91페이지 제일 상단에 행정예고 수수료를 5,280만원을 증액산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계도용 신문을 일체 단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액이 되고 행정예고 수수료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또한 행정예고를 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5,2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2회를 더 추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아니 그것을 91페이지의 5,280만원이 90페이지의 뭐뭐뭐뭐를 삭감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좀, 설명해야 이해가 빠르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것을 설명드릴까요, 사실은 그것하고 꼭 관련이 됐다고는 볼 수는 없고 90페이지 상단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습니다. 중앙지 624만원하고 지방지 1,228만 8천원 이것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을 시키고 세 번째 홍보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홍보도서 구입비, 이것은 지방언론사에서 나오는 월간지입니다. 수도권이라든지 경인의정, 무슨 경기포토라든지 그런 월간지입니다. 그 신문대금은 3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3,427만 2천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합치면 5,2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예고 수수료에다가 5,280만원을 증액 편성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문예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150페이지 가시면 문화의집 설치라고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이 문화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국문예진흥원에서 의왕시에 문화의집을 하나 설치해라 그래서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또 5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2억을 또 추가 시켜서 증액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문화의 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오전동 의왕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2층에 당초에는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2층에다 문화의 집을 150평, 전 평수가 되겠습니다. 150평을 설치해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문예진흥기금 2억하고 시비 2억, 그리서 4억원으로서 주요시설을 보면 문화시청각실이라고 해서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사랑방 안내데스크 취재라운지라 해서 이렇게 그런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무슨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의왕복지회관 2층에다가 그런 시설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설내에는 무슨 비디오 감상실이라든지 문화공연실이라든지 연주실, 여러 가지 영상 감상실, 그런 방방별로 활용하는 그런 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까지 완전히 설치를 해서 개관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나가는데 153페이지에 보면 증액편성 된 분야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스포츠센터 설계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센터를 신축할 경우 설계를 공모해야 되는데 그 공모를 할 때 심사위원을 정해가지고 그 위원들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50만원, 그리고 그 밑에 현상공모 입상작 보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4개업체를, 그러니까 현상공모 해서 최우수작으로는 저희가 설계권을 주고 나머지 응모작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제일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 시설비 10억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당초에 받는 게 45억입니다. 45억인데 첫해에 30%를 우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이 됩니다. 당초에 3억만 계상 했던 것을 들어오는 것을 10억을 더 추가해서 13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이 문체부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박용하 위원 국비란 말이죠, 그럼, 문체부에서?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김학복 위원 체육진흥 공단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네. 244페이지 세 번째 청소년 문예교실 운영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200만원, 244페이지,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예 창작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단소라든지 바둑, 또 여러 가지 그런 교육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 계획은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른 비용은 없고 강사 수당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학력비인정 학교지원 13만 2천원 이것은 도비가 13만 2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복 위원 네, 아까 문예회관이라고 그랬나요?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문화의 집
김학복 위원 네. 문화의 집.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거기에 청소년 공부방이나 청소년 상담실을 갖다가 시설을 한다고 해서 본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무효화가 되고.
○문화공보실장 최유식 그것은요, 1층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하고 청소년 상담실은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학복 위원 옮기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께서 병가를 내서 예산설명을 총무계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김창열 총무계장 김창열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총무계장님은 말예요.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하시지 말고, 증액된 부문만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김창열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9,1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예산서 9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목에 회의실 예식장 단상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단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현재 단상이 상당히 훼손 되어 가지고서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시민 정기표창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본예산에 32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중 20% 의무적 절감해서 65만원이 절감되고 지출 가능액이 26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6명에 250만원 집행되고 9만 6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모범시민의 날 선행시민 표창을 위해서는 꼭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품취득비목에서 복사기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2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은 아직 안 지났지만 50만매 이상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55만매가 지금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복사기 1대를 400만원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관리 물품취득비목에 행정시외전화망 구축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연계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금 7,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본 예산 편성후 97년 12월 3일날 도에서 예산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새마을단체에다가 3,600만원 시, 그리고 동에다가 지역새마을지도자 120만원 6개동, 부녀 새마을지도자 120만원 6개동,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에다가 1,600만원 6개동에 각 170만원씩 해가지고서 총액이 7,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거죠?
○총무계장 김창열 네.
○위원장 정우석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박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방금 저기 있죠, 그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해주는 것, 이것이 이번에 새로 하는 거죠 그게?
○총무계장 김창열 네, 본 예산에 계상 못하고 추경에 이번에 했습니다.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요.
박용하 위원 지침이?
○총무계장 김창열 네. 본 예산 편성한 다음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박용하 위원 지침에 있다하더라도 안주면 안되나?
김태웅 위원 좋은 질문이예요.
○총무계장 김창열 그런데 이게 전국 시군 공통사항이기 때문예요.
○위원장 정우석 공통사항이예요?
○총무계장 김창열 네.
○위원장 정우석 새마을기도 내리고 그러는데 그,
박용하 위원 아니 다른데야 다 상징적인 그런 것 다 걸려있고 그러니까 주는데 우리는 깃발도 없는데 뭘 줘, 그렇잖아, 그것을 올리고 이것을 계상을 해주자고요. 총무계장은 어떻게 그럴 의향이 없는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총무계장 김창열 먼저 전국적으로, 그게 몇 일이지? 새마을기 달았을 때 그때 전국에 가로기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기 다 달았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4월 22일날 가로기를 달았지 새마을기를 달았나?
○총무계장 김창열 새마을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무슨 관변단체라고 해서  안 준다고 그러더니 왜 또 별안간에 이게 나왔어, IMF 시대에 이게 뭐하는 거야, 여지껏 안 주다가,
○예산계장 김미덕 아니요, 지난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국가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못하고, 1회 추경을 한 기관에서는 전부 반영을 했고 경기도에서는 저희시가 마지막으로 반영이,
박용하 위원 아, 마지막이예요?
○예산계장 김미덕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기를 달고, 하여튼 기를 다는 것 보고 이것은 결정을 할께요, 하여튼 알았어요.
○위원장 정우석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267페이지 국민운동지원사업 이게 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김영일 저 제가 좀,
○위원장 정우석 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죄송합니다. 총무계장이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1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래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업자가 많으니까 우선 1차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취로사업개념 비슷하게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반이고 저희가 반인데 현재 저희는 90명을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총무계장이 빠트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또 4월말까지 조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직자로 신청이 돼있는 사람이 328명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 지금 보고를 했더니 오늘 공문이 오기를 그럼 사업계획을 또 내봐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국비가 또 책정이 될 것으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주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락에 나가고 그러면 주민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총무국장 김영일 우선 저희가 19개.
○위원장 정우석 근무하는데, 어디를 근무하고 일당은 얼마고 그것을 간단하게만 설명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일 우선 사업을 보면 도시가로정비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 뒷골목을 청소를 한다든지 또 불량 벽보를 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기왕 지났습니다만 산불감시, 또는 산지정화라고 그래가지고 등산로 같은 것 정비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방정비, 방범활동하고 교통질서 계도는 저희가 나온 것은 경찰서로 이게 갑니다만 야간에 방범활동 하는 것하고 교통질서 계도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 공원관리 또 이런 소공원 같은데 풀 제초작업 하는 것, 보건소에 예방접종 도우미, 독거노인 봉사하는데 목욕시켜 주는 그런 인부, 하수도 유지, 쓰레기 무단투기,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박용하 위원 하루 일당은 얼마로,
○총무국장 김영일 하루 일당은 사무보조 요원으로 실내에서 근무를 하면 일당 2만원, 그 다음에 외근하는 것은 2만5천원, 책정이 되면 90일까지 석 달 동안인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근무를 안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그 한 주에 닷새를 빠지지 않으면 하루치를 더 줍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월차, 주차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직 저희가 사흘째 그 작업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렇게 근무를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위원장, 질문을 해야될 게 한 두 가지 있네요. 1억 1천여만원에 대한 게 국비반 시비반인데 말이죠,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명시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여기서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일 저희가 당초에 신청한 사람들의 신청항목을 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산불감시를 하겠다 그렇게 받았어요. 저희가 모집을 할 적에.
김태웅 위원 이게 언제 이런 모집,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나서 모집을 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일 아니죠, 기초조사를 저희가 4월달에 했는데,
김태웅 위원 이거 무작위로 한 거죠? 결정된 것 아니죠? 누구 시키고 뭐 그런 것 일할 사람 결정된 것은 아니죠? 결정한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일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신청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위원장 정우석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천한 거예요.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일은 여기 방범활동하고 교통질서계도는 해서는 안돼요, 그동안에 무료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형평에 아주 안 맞거든요.
○총무국장 김영일 이것은 실직자거든요. IMF 이후에 실직자인데,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직자들을 방범활동이나 교통질서 계도 쪽은 빼고 다른 쪽으로 넣어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90명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일리가 있어요. 제 얘기가, 그 동안에 동네 방범대라든가 또 기타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던 사람들 다 안하고 이 사람들도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총무국장 김영일 아니 추가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경찰서별로,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일을 넣으라는 거죠. 이일은 빼고, 그동안에 방범대나 기타 교통질서계도 했던 사람들은 그럼 저 사람들은 갑자기 실직지라 돈주고, 하던 사람들 다 안 할거 아니예요, 그러니 이게 안 맞지.
○총무국장 김영일 그런 일이 아니고 자율 방범대원 이런 사람들은 그것은 자기 독려활동에서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유급으로 쓰는 사람이 지금 경찰서에 5명입니다. 책정되어 있는 게 방범원이, 그러니까 군포시청에서 또 한 30명 해가지고 어제 발대식을 갖고 따로 편성을 했어요. 경찰서에서.
  이것은 저희 기초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 인원 가지고 전부 중앙에서 경찰서는 경찰서 인력대로 따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변경이 어렵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부분은 방범활동이나 교통질서 계도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방정비라든가 아니면 그 밖의 일을, 다른 더 일 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범활동하는 사람들은 할 맛이 안날 거 아니예요?
○총무국장 김영일 아니요,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경찰에서 따로 일반적인 방범활동이 아니라 묶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별도의 편성을 해서 한다고.
○위원장 정우석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태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천부길 시민과장 천부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저희 시민과 업무를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저희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예산 총액은 설명은 삼가시고
○위원장 정우석 증액된 부분만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증액된 부분만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것만 해주세요.
○시민과장 천부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삭감이 많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118페이지, 118페이지에 민원처리능력 평가 표창이 이번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와 122페이지 민원처리 능력 평가 시상금이 70만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그렇게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차량등록 전산소모품은 차량등록전용 레이저 프린터기를 금년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를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소모품인데요, 이것은 6개동과 저희 시청 시민과에서 주민등록 관리를 위한 백업 테이프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IMF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부득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맨 밑에 호적신고 사후통지제 발송료 40만 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종 호적제신고가 저희한테 접수되면 그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법원에 가기 전에 신고하신 시민들에게 처리한 결과를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다시 고쳐서 법원에 최종적으로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호적제증명 공공요금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40만 8천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고생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천부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삭감된 것만, 감된 것은 설명을 하시지 말고 증액된 부분만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회계과장 황인석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 또는 새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의왕다목적회관 신축비가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기이 20여억원이 되는 그 기본 계약금액 중에서 현재까지 19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부복부분에 1억 1,500만원의 부족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이 IMF로 인해 가지고 경제 동향에 따라서 그것을 5%로 조정을 하고 또 설계변경이 다목적회관에서 기초가 아주 암반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임반을 제거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또 대두가 되었고 또 지하층에 부분적으로 다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인들을 위한 목욕탕 시설을 또 주로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비 그리고 2층의 용도가 부분적으로, 거기가 공보시에서 하는 그런 문화시설을 다시 추가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시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도가 1층과 2층 사이에 부분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 조정 그래서 사실은 3억 5천만원의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료상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1억을 빼놓고 2억 5천만원만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차후에 저것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1억이 더 추가로, 더 차기에 예산을 세울때 2차 추경에서 다시 마지막 1억을 세워주셔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야 완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농촌지도소도 그와 유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금년도 본 예산을 세울 때 지도소 예산이 한 2억여원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물가상승률을 또 적용을 하고 그런 변경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요구는 2억 2천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3억 가까운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저희가 3억 2천을 했었는데 1억이 깎여 가지고 2억 2천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서 임차료가 저희 두 가지로 해서 문화청사 조성을 위한 조각 및 조각회화 임차료를 600만원, 그 다음에 화분 임차료를 1,200만원 이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 한참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청사를 그것을 사용을 안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한 2, 3년간을 계속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생겼고 또 저희가 생활에 젖다보니까 찾아오는 내방객들이나 시민들도 상당히 그것을 반응이 좋고, 좋아하는 상황이고, 그것을 뺐을 때 다시 문제가 되는 황량한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민원실이라든가 의회동이라든가 또는 행정동 1, 2, 3층에 있는 화분이나 회화, 그리고 조각품들을 그대로 계속 전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각별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 하단에 시청사내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해 가지고 4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소를 약수터 있는 데에서부터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고 그 밑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 다음에 언덕이 있습니다.
  잔디로 되어 있는 300여평 되는 면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린이내방을 하기 위한 어린이 놀이터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가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시민의 완전 휴식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봄에 가서 꽃이 피고 그러면 학교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까지 몽땅 와서 사생대회를 한다, 각종 예술행정을 하고 그런 상황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약수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중에서도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어린이들에게 휴식공간을, 쉴 수 있는 편히 쉴 수 있는 놀이공간을 좀 제공을 하자 그러면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생각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다가 잔디를 훼손하지 않도록 되도록 그런 상태 그대로 놓고 거기다 놀이시설을 한 셋트 이렇게 또는 두 셋트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 기왕에 청사를 우리뿐만 아닙니다만 전국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청사 개방의 원 뜻에 알맞는, 찾아오는 개방한 청사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놀이시설을 좀 제공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4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나 재산관리 부분에서 도비나 시비로 세워 있던 것이 도비가 또는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사가 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깎고 국도비를 그대로 그 액을 그대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우석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38페이지 현재 의왕 다목적회관 신축관계에서 지금 작업이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황인석 작업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시 시작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석 겨울에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겨울공사를 중지를 해서 겨울공사 때문에 중지를 했고 금년 3월 19일부터 다시 재개를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는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목적회관이 암반이 예상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작업이 좀 오래 걸려서 시간이 좀 늦어진 것 뿐입니다. 지금은 기초는 암반을 다 들어내고 기초콘크리트까지 끝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있는 시청사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리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가지 뭐냐하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놀다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놀이터화 할 두려움도 좀 있고 규모 있게 어린이 놀이터를 한쪽에 만들어 놓을 정도가 된다면 이건 나은데, 여기 이 상황은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일을 보러왔다가 잠깐 쉴 수 있고 약간 놀 수 있는 이런 정도여야지 마음놓고 마음먹고 시설을 하면 그것은 자칫하면 아이들이 와서 노는 놀이터가 되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는 조금 어긋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부 착안을 해서 여기에 편리한 시설들, 뭐 의자를 좀 더 몇 개 더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좀 편리한 시설을 놓는 정도 선에서 맞춰줘야지 자칫하면 애들이 일삼아 놀러오는 정도가 되면 이것은 조금 오버페이스가 안 되겠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회계과장 황인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은 시설을 하지를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찾아오는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지를 않고 거기에 필요한 간단히 놀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시설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금액이 4천만원이면,
○회계과장 황인석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의 웬만한 시설들이 1식에. 2,500내지 3,000정도 들어갑니다. 1식에 기구만 갖다놔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4,000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김태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대략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이해가 좀 가야지 막연하게 4,0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를 잡아놓고 거기다 시설을 여러 가지 하고 그런다면 정말 일삼아 놀러온 시민이 되어버리면 청사에 대한 문제가 조금, 위치상으로 조금 벗어나서 주위에 있다면 그건 또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염려가 되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가능하다면,
○회계과장 황인석 네,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놀이를 많이 옵니다. 이 청사를 방문해서.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산에도 올라가고 여기 와서 공도 차고 배드민턴하고 하는 그런 여가를 충분히 일요일을 선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어른들이 주가 되는 것이나 아이들을 꼭 한둘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 그 애들에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전용시설은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측면과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약수터에 또 데리고 오는 약수를 뜨러오는 사람들이 그냥 우두커니 거기에서 그 좁은 데에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면 차라리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하고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좀 달라요.
○위원장 정우석 회계과장님은 1회 추경 예산이 부족하면 2회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주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회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5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회계 예산안중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정 우 석 위원              신 경 균 위원
  김 태 웅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학 복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의장 박 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