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본회의 제2차 2023.05.10

영상 및 회의록

제29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10.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1.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1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10.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1.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1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10.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1.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1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수석전문위원 윤지연입니다.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으로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존속은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9개의 관련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더라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의 존치와 부칙 조문의 내용이 조례의 개정 취지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정의와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없이 민원 발급이 가능한 인터넷 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민원창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문이 닳거나 디지털 행정에 취약한 고령자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수료 면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방법과 기증, 자전거 등록 및 등록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차장 내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확보와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성과평가 실시와 관리 감독 강화규정 마련 등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의왕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천동주민센터 및 내손1동주민센터 별관 토지와 내손동 729번지 토지를 환수 후 현금으로 대체 출자하기 위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본 출자동의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초평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의 건은 초평지구 개발에 따른 준주거시설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성원가로 주차장 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초평지구와 인접하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가 개발 예정으로 향후 매입 예정인 초평지구 주차장 제1부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이용 수요를 예측 후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왕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취득계획의 건은 주민센터로 이용 중인 2필지에 대하여 현물출자 부지에 행정재산이 설립·운영되고 있어 현물출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교육 행복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당초 내손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을 의왕교육행복센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관할 구역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경관색채 및 야간경관의 조성 가이드라인과 관리기준을 재정비하였고 분산된 경관자원을 하나의 경관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경관자원의 활성화 및 경관의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본 재정비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까지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노선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저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원님, 그러면 의사결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 싶다는 얘기신 거죠?
○노선희 의원 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의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박현호 의원님, 노선희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지난 292회 임시회기 중 5분 발언 중에 분식회계와 불법배당 관련돼서 말씀하신 적 있죠?
○박현호 의원 예,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게 저희가 그 이후에 저희 의원들끼리 회의할 때 “분식회계 아니고 불법배당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박현호 의원 그렇게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이유는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2021년도 회계연도의 배당에는 문제가 없게끔 사전에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 과정이 적법한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니까 지금 이거를 발의한 겁니다.
○노선희 의원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런 얘기했죠, 그때 분식회계와 불법배당 관련돼서 저희 의원들한테 함께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관계로 일부 지역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많은 곤욕을 치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박현호 의원 말씀 들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또한 저는 이번에 어제도 사실은 의원님이 또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돼서 예산안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또 무상증자에 관련된 얘기를 또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제안하니까 사실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안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니까 무상증자 가능하던가요?
○박현호 의원 무상증자 불가능하고요, 제가 그거 어떻게 말씀드린 거냐면 회의 중간에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회의 중간에 생각나서 한 것 갖다가 당연히 회의 중이니까 아이디어를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의원님 각자 그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아이디어 제시를 했던 겁니다.
○노선희 의원 예, 그 아이디어 제시가 사실 미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화뇌동돼서 그게 크게 작용을 해서 사실은 전액이 다 삭감되는 일이 발생됐어요.
○박현호 의원 그것 때문에 전액삭감
○노선희 의원 잠깐만, 그 192억 중에는 저희 지역에는 행복교육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게 저희 지역에서는 사실은 랜드마크라 할만한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삭감됐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지역의 시민들은 많은 실망과 좌절을 할 거로 보고 저희는 그 민원에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감리 청구 건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다시 연이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청구 건의안을 보면 내용에 보면 제가 사전에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백운AMC하고도 충분히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는 충분히 알아들었다 하고 이해한 걸로 그분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왔을 때 또 다시 그런 곤욕을 치를까 봐 제가 사실은 이걸 알아보게 됐는데 의원님이 여기 지금 이미 이제 이거를 다 5월 1일 날 건의하실 때, 건의안을 말씀하실 때 발언하셨고 적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 중에 몇 가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의원님이 적시하신 내용 중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중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결말을 짓겠습니다. 지금 65쪽에, 부의안건 65쪽에 보시면 도시공사의 종속기업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식회사라는 말이 있어요.
○박현호 의원 예, 있죠.
○노선희 의원 종속기업 맞습니까?
○박현호 의원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재무제표에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비록 김양묵 대표가 의장님을 만나가지고 종속기업이 아니다라고 기사에 보도된 바가 있지만요, 백운PFV 재무제표에 지배기업이라고 쓰여있어요. 그거는 회계기준상 종속기업과 지배기업을 나누는 겁니다. 당연히 종속기업입니다.
○노선희 의원 종속기업이 되려고 하면 저희는 두 회사가, 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백운PFV하고 연결재무제표가 있어야 해요. 종속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해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재무제표의 측정기준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방법으로 회계처리했지, 종속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방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속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공공기여총액을 산정한 부분 중간에 훼손지 복구 130억과 방음벽 공사 150억은 공공기여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훼손지 복구 130억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는 거고 방음벽 공사는 도시개발의 인허가 조건으로, 소음에 따른 인허가 조건으로 환경 관련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는 법적 의무사항이지, 공공기여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놓고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2021년도에 최초로 한꺼번에 총공사예정원가를 인식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2017년부터 계속 공사예정원가에 산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설형 공사 계약에 있어,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66쪽입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건설형 공사 계약에 있어 진행기준 회계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어느 조항의 원칙으로 돼 있죠?
○박현호 의원 조항 다 기억 못합니다.
○노선희 의원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파악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기준이 없습니다.
○박현호 의원 기준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다음에 백운PFV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어요. 해당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조항과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백운PFV는 LH공사의 회계기준과 유사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LH공사의 회계기준은 완성기준 회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금 백운PFV가 신규 충당부채 설정이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여부를 가려봐야 한다는데 회계정책의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기존의 회계정책 상 총예정원가에 산정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적시하셨는데 회계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에 대한 정액법을 따를 것인지 정률법을 따를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정액법을 정률법으로 변환시켰을 때 그때를 우리는 회계정책 변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백운PFV에서는 충당부채를 잡을 때 반드시 이사회 결의 그다음에 총회 결의가 있을 때, 금액이 결정됐을 때, 그 결의는 금액 결정을 말하는 결의입니다. 결의 있을 때 충당부채로 잡는다고 하는 회사 나름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따랐을 뿐, 그 정책의 변경으로 보아지지 않습니다. 일련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진행기준 회계기준을 따를 것인지 완성기준 회계를 따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진행기준 회계를 적용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백운은 매수자와 원가가 확정되었을 때 우리가 진행기준 회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효성아파트 같은 경우, 효성해링턴아파트 개발 관련돼서는 진행기준 회계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준공허가 받은 토지 매각 관련돼서는 그거는 사전에 매수자와 원가를 확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성기준 회계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기준 회계를 사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안에 또 저희가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감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감리 등의 착수법이 있습니다. 이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감리 등의 착수 항이 있습니다. 거기 1항 7호에 보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보하는 건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이렇게 건의하신 걸 보면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라기보다 궁금해서 묻고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묻는 정도지, 이게 혐의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거를 갖다가 감리 청구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님이 지금 다른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건의안을 제시하기 전에 조금 더 제가 지금 다른 6가지를 지금 짚었지만 이 6가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혐의와 그다음에 근거자료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고, 그런 것들 파악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다시 건의안을 청구하심이 어떤가 하고 제안해보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박현호 의원 지금 이제 답변해도 될까요?
○노선희 의원 네.
○박현호 의원 일단은 질문 하나 하나부터 좀 봐볼게요. 사실은 질문이 일괄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메모하면서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어제 예산 삭감이라는 주제가 갑자기 나오셨는데 일단 논점에 약간 어긋난다고 일단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솔직히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게 주로 논제는 이거예요.
첫 번째, 절차 지켰냐? 절차에 약간 하자가 있고 하자가 있으니까 의회가 사실 치유할 수 있는 하자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저희가 법인세를 얼마 부담할지 모르겠고 통상 16억에서 언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재산상 손실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절세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경 올라오면 아마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추측이지만 현물출자 동의안도 아마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감리 청구안 갖다가 동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최초로 한꺼번에 인식하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도 답변을 잘못 들었겠죠. 제가 그렇게 해 가지고 답변받은 게 사실 대외비 문서여서 공개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지 복구랑 방음벽 공사 같은 법적 의무조치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일단 공공기여보다 앞으로 나가야 될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갖다가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합산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비용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했느냐 물어본 거고요, 물론 총공사예정원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해왔으니까 지금 충당부채는 0원으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회계정책 같은 거로 넘어가다 보면.
그런데 이번에 충당부채가 갑자기 1,000억 원이 넘게 이게 계상이 됐어요. 여태까지 나갈 금액을 갑자기 충당부채로 했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딱 이런 겁니다. 재무제표 액수가 뛰면 이게 회계를 다루는 방법을 변경시켜가지고 이게 재무제표가 뛰어버리면 그게 회계정책의 변경입니다. 회계정책 변경하시게 되면 재무제표 공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걸로 해 가지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정책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계속 결산 넘어가면서 예산 승인 나면서 이사회 다 거쳤습니다. 이사회 거친 자료 갖다가 저도 최초에 발견하고 이때 ‘아, 이 액수가 얼마구나,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금액을 인식했구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진행기준 회계할 때 당연히 맹점이 메이저 건설사라도 계약이 제대로 체결이 당연히 안 되니까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진행기준 회계할 때 맨날 가격 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무조건 진행기준 회계를 하라는 게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원칙입니다, 중소기업 빼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따져볼 게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올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건 따로 이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한국회계사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어제 예산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돌발적인 발언은 상당히 많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다른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사실은 부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는 행복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시작된 이유가 저희가 지금 그동안 5년 동안에 12억5,000에 해당되는 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빨리 이거를 진행해서 임차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게 연 2억5,000이라고 하는 임차료를 막고자 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한 법인세 16억은 저희 의왕시가 내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내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박현호 의원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대서 답변해도 될까요? 반박할 게 많아 가지고
○노선희 의원 잠깐만요, 그래서 법인세를 저희가 내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내는 것까지도 저희가 그걸 걱정해서 저희가 해야 될, 예산에 잡아야 할 192억을 전액 삭감한다는 거 그거와 연관 짓는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까 이사회 충당부채를 잡으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왜 못 잡았냐 하면 이사회에서 그동안 항목만 결정되고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금액 결정되지 않고 처음에는 1,550억에서 마지막 23년도 올해 3월달에 이사회에서 이 항목과 금액이 1,880억으로 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2년도 회계연도에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 회계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책에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듯이 조금 더 확실한 근거와 자료와, 혐의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거 감리를 청구하게 되면 감리가 바로 착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 후에 하고자 하고 아까 제안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을 웬만하면 받아들여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박현호 의원 사실은 일단 제가 어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 거 돌발적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당연히 솔직히 의원님들 그때 회의 진행하다 보면 자료 검토하고 질문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나면 말씀하시고 자유롭게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건 일단 저의 권리고요. 그때 제가 이걸 준비해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회의 현장에서 했을 때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행복교육센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부결이 난 것은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주장한 거는 법적인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다, 미리 현물출자 동의안도 받은 다음에 예산안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어겼다, 하지만 노선희 의원님 말씀처럼 임차료 아껴야 되니 통과시켜주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인세 이슈까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금전적으로도 손해다, 나는 시민들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일은 어느 정도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반대를 한 겁니다. 이거 법인세 어차피 내야 되기는 합니다. 다만 절세방법을 찾자는 거고 그리고 의왕도시공사에서 나가는 거 맞죠. 근데 의왕도시공사도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가 지분 100% 갖고 있고요,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껴야죠. 일반 사기업에서 나가는 세금이면 전혀 저희가 터치할 부분 아닙니다만 의왕도시공사 또한 저희 의회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업무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데 사실은 이점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참 죄송한 게 논점에 참 어긋나는 질의토론을 하게 돼서 참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 확정이 안 됐다, 제가 이사회에 올라온 걸 보면 2015년 1차 국토부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올라왔고 2차 중도위 심의 2017년 올라왔고 3차 개발계획은 2020년 해 가지고 다 확정이 돼 왔어요, 변경이 돼 왔습니다. 이 점 다 이사회 올라왔고요, 국토부랑 협의 다 거쳤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충당부채로 안 하고 총공사예정원가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사실은 아까 3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회계사마다 말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걸 제가 정확히 알아보려면 원장 같은 회계 내부정보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마다 말도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로써, 자연인인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의결로써 중대하게 감리를 청구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과연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한번 따져봤으면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의원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공성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시와 시민들의 이익이 항상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공사의 법인세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도시공사의, 그렇다고 도시공사의 돈이 저희 시민들한테 모조리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한채훈 의원 의장! 의장님!
○서창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의원님들 지금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토론은 지금 의원님들 서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노선희 의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노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끌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 한마디 올리고 싶습니다.
본 건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결정 과정에서 나왔었던 일부 의원의 그런 의견들까지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위원들 간의 상호 토론과 그리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들이 한쪽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입장이 속기록에 남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만 공개된다면 사실 오해가 아닌 또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 때문에 의장님께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거고요.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원 전원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의원 추가
○의장 김학기 질의토론이요?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토론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토론?
○서창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학기 예, 서창수 의원님.
○서창수 의원 지금 의왕백운프로젝트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건의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 박현호 의원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있었던, 비공개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통과됐던 내용을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쪽 방면에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만약 속기록이 삭제가 안 되면 이쪽 반대 방향의 논리가 전혀 속기록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나머지 의원들이, 이것을 결정한 나머지 의원들이 전체가 다 잘못된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고 속기록 삭제가 만일 안 될 경우에는 저희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예결위에 대한 발언을. 지금은 예결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학기 일단 저희가 의원님, 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죠.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속기록 삭제가 안 되면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전체 의원들한테
○의장 김학기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내용은 아마 정리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노선희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 논리로 지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결위에 어제 있었던 내용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의장 김학기 네, 의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서창수 의원 아니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의 요지를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어제 예결위에서 결정돼 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박현호 의원님을 앞세워 놓고 자기 의사를 다 공개를 하면 나머지 위원들은, 그 결정을 한 위원들은 뭡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삭제가 안 되면 저도 이것에 대한 어제 있었던 반대 논리를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결위는 비공개회의입니다. 비공개회의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다면 같이 하죠? 공개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합법한 절차가 왜 잘못됐는지도 다 얘기해 줄 것이고 어떤 것이 절차가 진짜 잘못된 건지를 다 공개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문제 다시 또 얘기하죠. 도시공사 돈이라고 그래서 우리 돈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결정해 주십시오. 속기록을 삭제해 주십시오.
○의장 김학기 우리 의원님들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과 관련하여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제가 이 질의에 관련된 집중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사실은 모두에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는 취지를 말하다 보니 과거에 저희가 지금 몇 차례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려와 기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사례를 드는 중에 어제 예결특위에서 있었던 저희가 비공개적으로 회의했던 회의 내용 일부 내용을 제가 이 공개 석상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시는 이 질의와 무관한 부적절한 예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적절했던 표현을 얘기하고 다른 의원들이 혹시 제가 비공개적인 거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혹시 마음이 상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학기 지금 박현호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건과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호 의원님께서 감리 청구 건의안을 이렇게 이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도시개발법 제74조 1항에는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또한 3항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박현호 의원 저는 몰랐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관련한 회계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도시개발과 관련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 6을 보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의뢰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러한 의혹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관련한 내용을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어찌 보면 시에서 먼저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원래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현호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우리 의왕시 집행부는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열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시민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이 있거나 시민에게 불편감을 주는 것이 있다면 외부기관을 통하여 집행부가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시민의 뜻에 맞게 의왕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예, 사실 고질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들을 우리 이제 시의원들은 여러 의견들을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먼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내용들을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도시개발법 제74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었고 저는 회계적 문제에만 사실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한채훈 의원님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셨고 처음 제안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필요하시다면 한채훈 의원님의 그런 권한을 활용하여서 시정질의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업무보고 와중에 질의 등으로 현안을 파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0항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 9개 조례 외에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또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김태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위원회가 134개 위원회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10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부서의 의견 그리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리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비되는 9개 위원회 조례 중 이제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은 삭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에서 안건과 관련된 위원을 제외하고 구성한다 하더라도 용역, 자문, 위원 본인 스스로 회피 신청 등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위원이 포함될 수 있는 바 103쪽과 110쪽에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조문은 삭제할 것이 아니고 존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할 때 9개 조례 가운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개 조례에 위원들의 어떤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제를 했는데요, 삭제를 한 이유는 이제 비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안건을 사전에 알기 때문에 그 안건과 관련된 위원을 우리가 배척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조례 가운데에는 이런 위원 제척 이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조례의 형평 이런 걸 고려도 했고요, 또 관련 부서에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또 조례를 좀 더 조금 효율적으로 기술적으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89쪽 부칙을 보면 이제 일괄정비 조례는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활성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부칙 제2조를 보면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면 굳이 비활성화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와 서로 충돌하는 조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약간 다소 정책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위원으로 위촉된 그런 위원님들의 임기는 보장해 주는 게 어떤 행정의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본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급작스럽게 위원회를 구성할 상황이 될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어떤 인력풀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경과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본 의원은 이런 경우 이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공포된 이후 최초의 심의 안건이 생기면 심의를 하고 난 즉시 자동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어 비상설로 바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회 신설 시 사전에 협의하시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생기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2항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4항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각 동네마다 방치된 자전거들이 꽤 많죠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치되는 자전거를 수거할 때는 어떤 방법과 또 절차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우선 10일 이상 수거 예고 그러니까 자전거에 부착을 해서 하고 수거 후에 14일간 게시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전거 보관 장소를 공고한 후에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만약에 14일 이후에 주인이 나타나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박혜숙 의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박혜숙 의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떤 대책도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우리가 어떻든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든 처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법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정당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이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을 해서 어떻든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년에 평균 무단 방치되고 있는 건이 얼마나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작년 2022년도에 방치 자전거는 총 89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8대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을 하고 또 31대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그러면 몇 % 정도 되는 거죠? 폐기 처분되는 게 거의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폐기 처분 전체적으로 약 90대에서 약 30% 정도 폐기 처분하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매각 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게 사 가는 사람들도 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제 고철로
○박혜숙 의원 이걸 수리해서 지금 판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수리해서 판다고 돼 있는데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수리해서 판매하지는 않고요.
○박혜숙 의원 그냥 고철로 폐기 처분한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의원 제가 좀 당부 말씀 하나를 드릴게요. 무단방치자전거 중 폐기 등을 제외하고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수리하여 취약계층에 기증한다는 내용이 대상은 보도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내 아파트에서도 방치되는 자전거 중에 조금 고장나거나 상태가 왜냐하면 아파트 다니다 보면 거기도 방치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데 양호한 것들은 매각만 하시지 말고 수리를 해서 좀 취약계층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잘 이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6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시의회에서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과 그리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자 여부를 사전 승인하는 것입니다. 출자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출자 금액은 참고자료로써 출자 규모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은 기존에 현물 출자되어 있는 것에 대한 토지를 대체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현재 의왕도시공사 자본금은 현재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총액은 501억입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러면 그 501억이 토지에서 현금으로 출자가 이렇게 대체될 경우 혹시 자본금에 대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자본금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자본금 총액이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총액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7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제1안 초평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초평 주차장 1부지가 LH에서 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하고 번지수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번지수가 틀립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번은 사업이 준공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편의상 주차장1, 주차장2 이렇게 부릅니다. 지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 현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그 부지에 인접해 있는 건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 용지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LH에서 사야 할 부분을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나, 우리가 이걸 매입해서 초평지구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나 이제 그런 내용인데 LH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지구 개발을 다 자기네들이 하면서 왜 주차장만 매입을 우리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금 이제 한국주택토지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토지들을 관련 법에 의해서 관할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 사업을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잠깐만요, 지금 기부채납이라는 거는 LH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의왕시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그 얘기는 아니고
○서창수 의원 그 얘기 아니면 어떤 기부채납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이제 공익시설 중에서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할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고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저희가 이걸 취득하지 않게 되면 일반에 매각을 해서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어떤 주차장 빌딩을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례를 들면 저희 포일2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빌딩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갈뫼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또 일정 부분 주차장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민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건 또 많이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주차장 용지를 이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해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원가로 우리가 사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초평1지구 부지를 지금 매입한다 이런 취지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조성원가로 이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이게 조성원가로 우리가 사게 되면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거죠 이제?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고 지번이 확정되면 그 무렵에 저희한테 소유권 넘어오고 다만 매각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서로 계약에 의해서 그 전에 대금이 일부 지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당연히 우리 것 돼야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7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제2안 의왕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취득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7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제3안 의왕교육행복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8항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도시재생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 요약서를 보면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을 거쳐 왕송생태습지 구간에 경관 클러스터 구축 등 시의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죠?
○도시재생팀장 지혜원 네.
○노선희 의원 경관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추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에 재원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경관 사업 관련된 유사 사업, 주거환경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 등 타 부서와의 추진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하려면 누수 없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도시재생팀장 지혜원 노선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에 대한 한계가 우려가 돼서 경관계획상에 2가지 방안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모사업이 가능한 사업으로 경관사업을 구성해서 국비 공모사업 등의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담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관사업 같은 거를 진행할 때 저희 부서하고 기본 설계 단계나 저희 부서랑 협의 단계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경관 사업이 연계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계획에 담았습니다.
○노선희 의원 공모사업이 가능한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연계도 해보고 그다음에 유관사업 진행할 때는 기본 설계부터 같이 이제 협의하시겠다는 거죠?
○도시재생팀장 지혜원 네.
○노선희 의원 우리가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팀장 지혜원 네.
○노선희 의원 그 토지 소유자가 향후 해당 토지에 대해서 건축할 때 경관 심의를 받게 되잖아요?
○도시재생팀장 지혜원 네.
○노선희 의원 그렇게 되면 이제 건축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건지요?
○도시재생팀장 지혜원 네,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자 건축에 대한 제한을 고려를 했고요, 경관지구랑 중점관리구역이 좀 다른 것이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제한이 아니고 도시 경관이나 저희 의왕시 전체적으로 볼 때 경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건축 행위가 공공에 크게 저해하거나 미관을 해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건축적 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고요, 경관 심의할 때도 공공 가이드라인이나 체크리스트 상의 권장사항이나 필수사항, 일반사항 같은 걸 구분해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내용을 계획에 담아서 토지 소유주의 제한을 최소한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중식 이후에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도시재생팀장 지 혜 원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미래교육팀장 심 지 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김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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