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본회의 제1차 2023.05.01

영상 및 회의록

제29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17.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18.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9.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2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17.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18.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9.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2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7.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푸르름이 가득한 5월의 첫날에 제293회 임시회를 통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다양한 행사들이 속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철도축제가 4년 만에 개최됩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 우호도시인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 대표단이 5월 3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양 도시 간 다양한 정보와 다방면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호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공동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재해 복구 등 민생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되었는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공정하고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고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란한 5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가 피어나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3건으로 한채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박현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왕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등 기타 안건 3건이 부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한채훈 의원과 박현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하며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혜숙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등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의안번호 제4126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4127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4128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4129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긴급 현안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573억9,000만 원 증액된 6,498억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0.7% 증가한 536억1,600만 원 증액된 5,512억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511억2,500만 원 증가한 2,287억5,100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17억8,500만 원 감소한 2,952억3,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억7,600만 원 증가한 272억7,6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5.8% 증가한 41.5%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5,512억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 현황은 기능별로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229억4,800만 원 증액된 637억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의왕도시공사 출자금,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사업, 의왕사랑상품권 명절 할인 보전금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9,800만 원 증액된 71억8,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32억7,900만 원이 증액된 170억9,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6억4,400만 원 증액된 303억4,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 의왕백운호수축제 개최, 경기외고 운동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29억3,700만 원 증액된 401억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78억900만 원 증액된 2,155억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오전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6억2,500만 원 증액된 171억5,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00만 원 증액된 68억3,4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억8,200만 원 증액된 51억4,6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7억9,600만 원 증액된 405억8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포일로∼학의로 저소음 포장공사, 노인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0억7,700만 원 증액된 345억2,2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소하천 재해 피해 복구, 징계골길 도로개설공사, 원터아랫길 도로개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30억3,800만 원 감액된 32억7,4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2,200만 원 증액된 697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9억8,800만 원 증액된 50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100만 원 증액된 10억9,50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000만 원 증액된 3,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억9,700만 원 증액된 21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의왕하늘쉼터 운영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9억1,900만 원 증액된 490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9억1,500만 원이며 주요 지출은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억3,400만 원 감액된 388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40억80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38억6,5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00만 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2,100만 원 감액된 3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증감액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4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반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해서는 오늘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17.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예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 직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불이익 처분 금지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허위신고와 비밀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의 지원을 확대하여 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항목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에 개별 조례의 개정사항을 일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명위원회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명위원회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재선임 방법을 규정하여 결산 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 제5항을 신설하여 해임 등으로 인한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재선임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별표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지급액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9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사시설의 불합리한 사용 자격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시설의 사용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를 개정하여 시설 사용 자격을 ‘모’에서 ‘부 또는 모’로 확대하였고 거주기간 산정 기준일을 영아의 사망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적조서 서식에 공적과 무관한 학력 기재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한 서식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이미 시행한 포상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포상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는 정부 표창 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을 상신하도록 포상 절차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이미 시행한 포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 등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사항과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 직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허위신고 조치와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왕도시공사의 종속회사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8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청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의왕시의회에서는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시행사이자 의왕도시공사의 종속 기업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백운PFV)의 회계 원칙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회계 원칙의 적정성을 따져보아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청구하여 회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백운PFV는 의왕도시공사의 지분이 약 49%이며 이사회의 과반수를 의왕도시공사에서 임명하는 공공성이 높은 회사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감법인으로서 고도의 회계적 투명성을 요구받습니다. 백운PFV는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여 총액을 산정하였으며 2022년 제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따르면 훼손지복구 130억, 방음벽 공사 150억, 의일로2(800m) 362억, 오전~청계 683억, 오수관로 개선 30억, 커뮤니티2 10억, 청계IC 185억 등 1,550억여 원의 공공기여 관련 향후 지출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백운PFV측 회계법인에 따르면 백운PFV는 해당 금액을 총 공사예정원가에 합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2021년에 최초로 한꺼번에 인식하였습니다. 위 설명에 따르면 2021년 배당가능이익 계산에는 공공기여 금액이 반영되어 배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왕시의회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공기여 총액이 확정됨과 동시에 백운PFV가 이를 총 예정원가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심의 확정과 함께 비용 인식에 대한 회계기준이 요구하는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백운PFV는 2021년부터 공공기여 금액을 총 예정원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건설형 공사계약에 있어 진행기준회계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백운PFV는 대금완납일, 사용승인일 및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등 완성기준회계를 적용합니다. 통상 공사에 있어 완성기준회계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백운PFV는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운PFV는 2022회계연도부터 공공기여금액 등을 충당부채로 최초 인식하였습니다. 기존의 회계 정책상 총 예정원가에 산정되어온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의 내용과 근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운PFV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운PFV의 신규 충당부채 설정이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여부를 가려보아야 합니다. 의왕시의회는 시민의 복리와 의왕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백운PFV의 회계처리 적정성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의회가 할 수 있는 검증 이상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외감법인인 백운PFV의 감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공기여 금액의 총 공사 예정원가 산입시점의 적정성
둘째, 진행기준 회계의 미적용에 대한 적정성
셋째, 충당부채 관련 회계추정의 변경 여부 및 이에 관한 적정성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9.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2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부의안건 74페이지 의안번호 4130호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존에 각각 관리되고 있던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와 의왕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를 폐지하고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로 새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표1에 배치하였고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책임의 소재 및 권한 행사 시 명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사무에 대해서는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담아 신규업무 발생 등 변화하는 행정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계속해서 부의안건 82페이지 의안번호 4131호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도록 관련 조례의 일괄 정비를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 9개 조례에 근거하여 상설로 구성된 10개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대상은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중 상위법령에 따른 필수위원회가 아니며 총괄부서 및 담당 부서에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지역경제위생과에서 의왕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중 해당 일괄정비 사항 이외에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일부 내용, 구성인원, 성별 안배 등을 개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입니다.
116쪽 의안번호 4132호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정무역제품 정의 및 보조금 지원 절차를 정비하여 공정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는 공정무역제품 용어 정의를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로 명확히 하는 사항이고 안 제9조 제4항은 보조금 지원을 협약 체결 없이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징수과장 이상원입니다.
부의안건 119페이지 의안번호 4133호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하나 지문이 닳은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 인식이 잘되지 않아 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유료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24 등 인터넷 등으로 발급 시 무료 발급이 가능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디지털 행정 등에 접근성이 취약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창구에서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15호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시민들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 5항에 수수료 면제 시 고무인 날인 외 인증기 금액표시란 수수료 면제, 공용 표시 등 표시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별표3의 관련 조항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 상 아동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부의안건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134호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자전거 등록 및 무단방치자전거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14조의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 등 법적 처분 방법 외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18조에서는 자전거 도난, 분실, 방치 자전거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자전거 등록 및 등록자에 대한 혜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과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교통정책과장 이은혁입니다.
139쪽 의안번호 4135번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둘째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관련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제4항 및 제8조의2는 공영주차장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개선하는 대신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23조는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행락지 주차장에 방문하는 대형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례안 별표1 비고 가와 나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요금 30%를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안 별표2 4 나에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부의안건 167페이지 4136호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왕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재산의 행정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출자 토지를 현금으로 대체하여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왕곡동 598번지, 내손동 760번지 토지를 행정기능 목적에 맞게 환수 및 현금 대체 출자하고 가칭 의왕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내손동 729번지 토지도 시에 환수 및 현금 대체 출자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자금 편성 후 6월에 토지 환수 및 현금 대체 출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37호 172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토지 4건, 건물 1건으로 총 가액 454억7,100만 원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초평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건입니다. 초평지구에는 2023년 말 신혼희망타운 981호에 이어 순차적으로 총 2,972호가 건설될 예정인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 2개 중 1개의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1개 부지는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매입할 계획으로 향후 수요 발생 시기에 따라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취득 계획입니다. 왕곡동 598번지와 내손동 760번지 토지는 현재 고천동 주민센터와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이 위치한 부지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2011년 출자 당시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고천동 주민센터는 2016년 7월에,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은 2018년 3월에 건축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우선 취득이 필요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교육행복센터 건립입니다. 의왕교육행복센터는 당초 내손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2022년 12월 21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해당 부지 인근에는 계원대 글로벌인재센터, 내손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이 기 위치하고 있어 커뮤니티센터보다는 인근 시설과 연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고 수학클리닉센터, 진로진학센터, 진로체험관 및 미래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교육지원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도시정비과장 이홍래입니다.
부의안건 191페이지 의안번호 4138호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10년 간 여건 변화 등 우리 시 도시성장 추세에 대비한 경관계획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비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2030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재정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관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정비계획 수립 및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경관 세부계획, 실행계획, 색채 등 관리방안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 재정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구조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방향성을 유지하였으며 경관적 변화와 현안을 검토하고 신규 형성된 거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 재정비계획으로는 주요 개발 및 정책사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검토하였으며 관리구역별 주요 자원, 사업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여 명확한 관리 범위 및 경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 재정비계획은 시 정체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계획의 실현을 위한 세부적 기준 제시로 각종 심의 및 자문 시 기본원칙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 17일 시민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우리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6월 중 경관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5월 9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6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7.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김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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