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1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10.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1.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18.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10.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1.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18.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10.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1.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18.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 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인의 착오 등 사유로 표결을 정정하거나 재투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위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일괄 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제6조와 제9조에서 삭제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현행대로 존치하고 위원의 현 임기를 보장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조치가 위원회 비상설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와 상충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38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경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관할 구역 안의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곶~판교 전철 구간 등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가되는 경관축을 반영하고 유사한 기존 경관축은 통합하여 경관축의 관리체계를 간소화하였고 기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개발 및 사업추진 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고 경관을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색채 및 야간경관의 가이드라인과 관리기준을 재정비하였고 분산된 경관 자원을 하나의 경관 클러스터로 형성할 수 있는 경관사업을 계획하여 경관자원의 활성화 및 경관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본 재정비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변경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구도심과 신도시가 연계되어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또한 경관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관 관련 유사 사업,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 및 타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관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점관리구역 설정 시 향후 경관변화를 고려한 형성, 보전, 관리를 위한 목적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최상의 중점관리권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민 의견 청취 시 도출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경관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노선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채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6,441억7,212만4,000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512억6,451만2,000원 중 16건에 210억1,689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정책자문관실 운영 보조 근로자 인부임은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예산으로 개편 전 부서에 기편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부족분만 반영하고자 2,571만8,000원 중 1,868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금은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94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문화소통실 악기 구입비 2,000만 원은 개관 이후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가족아동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3억 원 중 1,000만 원은 사업비의 적정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비 711만2,000원 중 391만2,000원은 단체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해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용차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비 1억 원 중 1,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설 사업관리용역비 31억3,886만7,000원 중 15억 원을, 의왕백운호수축제 개최비 2억9,500만 원 중 400만 원, 축제추진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 1,000만 원 중 300만 원, 도로건설과 소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공사비 1억5,000만 원 중 1,000만 원, 기업일자리과 소관 포일어울림센터 청사 공공요금 1억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소비자 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 운영비 지원 380만 원, 소비자단체 사무실 설치 공사 850만 원, 소비자단체 사무실 조성 500만 원은 단체 지원의 형평성 및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6개 동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오전동 소관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보상금 1,100만 원 중 500만 원과 내손1동 소관 주민자치위원 활동 보상금 1,7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0억4,603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878억6,158만2,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7억6,542만3,000원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성제 의왕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는 예산 편성 시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이행절차 즉, 법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지고 있는지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왕시의회 또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및 법과 원칙의 준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도 출자금에 대한 사전절차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출자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별도로 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는 오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194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 조치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를 극도로 축약하여 제출하거나 예결특위 심사일에 임박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예산 편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요청된 예산액을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차후 진행되는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세부 설명자료를 첨부자료에 제출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확보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예산 수립 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 수립된 예산을 1차 추경을 통해 감액 요청해온 사례를 비롯해 국·도비 매칭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금을 반납하는 사례와 규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거나 적절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에 근거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당 부서별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을 명심하시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의왕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학기 의장님과 예결특위 김태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과 김본경 과장님과 전문위원실 윤지연 수석님 외 공직자 여러분,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8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박 혜 숙 노 선 희
10.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1.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2.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7.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8.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가로시설팀장 박 경 범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김 본 경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1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10.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1.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18.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10.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1.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18.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10.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11.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18.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 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인의 착오 등 사유로 표결을 정정하거나 재투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위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일괄 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제6조와 제9조에서 삭제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현행대로 존치하고 위원의 현 임기를 보장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조치가 위원회 비상설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와 상충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38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경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관할 구역 안의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곶~판교 전철 구간 등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가되는 경관축을 반영하고 유사한 기존 경관축은 통합하여 경관축의 관리체계를 간소화하였고 기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개발 및 사업추진 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고 경관을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색채 및 야간경관의 가이드라인과 관리기준을 재정비하였고 분산된 경관 자원을 하나의 경관 클러스터로 형성할 수 있는 경관사업을 계획하여 경관자원의 활성화 및 경관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본 재정비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변경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구도심과 신도시가 연계되어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또한 경관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관 관련 유사 사업,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 및 타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관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점관리구역 설정 시 향후 경관변화를 고려한 형성, 보전, 관리를 위한 목적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최상의 중점관리권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민 의견 청취 시 도출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경관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노선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채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6,441억7,212만4,000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512억6,451만2,000원 중 16건에 210억1,689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정책자문관실 운영 보조 근로자 인부임은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예산으로 개편 전 부서에 기편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부족분만 반영하고자 2,571만8,000원 중 1,868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출자금은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94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문화소통실 악기 구입비 2,000만 원은 개관 이후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가족아동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3억 원 중 1,000만 원은 사업비의 적정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비 711만2,000원 중 391만2,000원은 단체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해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용차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비 1억 원 중 1,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설 사업관리용역비 31억3,886만7,000원 중 15억 원을, 의왕백운호수축제 개최비 2억9,500만 원 중 400만 원, 축제추진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 1,000만 원 중 300만 원, 도로건설과 소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공사비 1억5,000만 원 중 1,000만 원, 기업일자리과 소관 포일어울림센터 청사 공공요금 1억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소비자 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 운영비 지원 380만 원, 소비자단체 사무실 설치 공사 850만 원, 소비자단체 사무실 조성 500만 원은 단체 지원의 형평성 및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6개 동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오전동 소관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보상금 1,100만 원 중 500만 원과 내손1동 소관 주민자치위원 활동 보상금 1,7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0억4,603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878억6,158만2,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7억6,542만3,000원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성제 의왕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는 예산 편성 시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이행절차 즉, 법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지고 있는지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왕시의회 또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및 법과 원칙의 준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도 출자금에 대한 사전절차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출자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별도로 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는 오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194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 조치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를 극도로 축약하여 제출하거나 예결특위 심사일에 임박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예산 편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요청된 예산액을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차후 진행되는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세부 설명자료를 첨부자료에 제출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확보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예산 수립 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 수립된 예산을 1차 추경을 통해 감액 요청해온 사례를 비롯해 국·도비 매칭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금을 반납하는 사례와 규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거나 적절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에 근거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당 부서별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을 명심하시고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의왕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학기 의장님과 예결특위 김태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과 김본경 과장님과 전문위원실 윤지연 수석님 외 공직자 여러분,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8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박 혜 숙 노 선 희
10. 의왕시 사무위임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1.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2. 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5.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7.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8.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가로시설팀장 박 경 범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김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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