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본회의 제3차 2023.06.27

영상 및 회의록

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7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6.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7.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5. 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6.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7.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5. 시정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고천동·부곡동·오전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채훈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큰 도움을 주신 서창수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학기 의장님과 박혜숙 부의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서창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지난 5월 24일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거나 예산의 30% 미만을 집행한 사업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중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필요한 이월사업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53건 186억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2.7%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 지연 원인 등을 분석하여 이월에 따른 예산 추가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 발주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신청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적정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교부된 보조금은 미집행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와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38.1%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에 이르게 된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원인에 맞는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 종합대책의 수립 및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잉여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특별회계의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성과계획 수립 시 적정한 성과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예산은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평가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적정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성과계획 수립 시점부터 명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성과목표의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을 명확하게 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서 모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6.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7.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의 보완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안건을 보류하고 추후에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156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의료시설 신설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에서 제출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도로개설을 위한 구역 확장 및 일부 조합원 미편입 토지 정정으로 인하여 총 정비사업 면적이 174,614m²에서 175,211m²로 597m² 증가하였습니다.
둘째로 재개발사업 구역 내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용지를 신설하였고 주차장 용지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주민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정주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용지 신설로 인하여 공원녹지 면적이 13,722m²에서 9,702m²로 4,020m² 감소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변경 계획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공원녹지 비율이 감소되어 본 정비사업으로 인한 노후된 구도심의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서 정비사업 시 확보해야 할 공원녹지 비율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전다구역은 기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통한 합리적인 건축 배치와 주민 편익시설 확보 등으로 주거생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본 변경 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변경계획 수립 전 주민의견 청취 시 도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지 주변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부터 추진 중인 지역까지 다양한 주거 형태가 존재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 중장비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시정 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노선희, 김태흥 의원님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은 노선희 의원님, 김태흥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하실 수 있고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의 경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의회 내손1·2, 청계 노선희 의원입니다.
올 여름도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있었던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도 마무리되지 못했는데 곧 장마가 시작된다 하니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함과 두려움,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극한 업무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해 시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잘 헤쳐나가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제 시장님, 의왕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백운밸리 주민들과의 간담회 및 미팅,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해 왔고 경청해 왔습니다. 김성제 시장님께 이런 주민들의 의문점과 우려하는 부분을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문의드리며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된 내역, 매각 현황 및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조감도를 보고 입주한 주민들의 의도와 달리 변경된 계획으로 백운PFV에만 막대한 이익이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업1구역의 경우 롯데와의 준주거용으로 393억의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롯데 측이 반납한 후 입찰 공고에서는 감정가 1,17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라개발에서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비용은 1,700여억 원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현재 PFV가 약 1,300억의 매각 차익을 얻게 되었으니 그 이익이 공공기여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왕시의 입장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백운밸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테라개발 부지 일명 라이브오피스 관련입니다. 백운밸리에는 상업시설,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지만 개별 화장실 500개가 설치될 경우 불법과 편법을 통해 주거 공간으로 개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최근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백운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백운밸리 민원 해결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김성제 시장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2011년 초 1,300세대의 타운하우스 형태로 이렇게 추진되었다가 먼저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출돼서 심의가 됐는데 그때 공공성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있었는데 초호화 고급 주택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반려가 돼서 그때부터 해서 다시 우리가 공공주택 형태로 해서 2,400세대를 올렸었는데 2,400세대 올렸는데 또 역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아무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었고 다시 또 국토부 중도위에 해서 3,400세대로 1,000세대를 늘려가지고 승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건설사들은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이었고 일부 사업자들이 들어왔지만 사업자들도 신뢰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은 끝에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2015년 11월에 4,080세대로 확정이 됐었죠.
그런데 그중에 특히 의원님의 관심사항인 지원시설2부지와 4부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2부지는 업무시설로 국한이 돼 있었고 4부지는 의료시설로 국한이 돼 있어서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네 차례의 매각 공고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국토교통부 중도위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시설 2블록은 업무, 지식, 관광, 숙박을 콘셉트로 하는 업무복합시설 용지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지원시설 4블록은 바이오, R&D센터 및 의료단지가 포함되는 의료복합시설 용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2018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네 차례에 걸쳐서 추가적인 매각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또 다시 모두 유찰이 돼서 2022년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지원시설 2블록과 4블록의 주거 비율을 당초 30%에서 70%로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각이 그동안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과도하게 매각 차익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매각 현황 및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총 4,08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며 현재까지 공동주택은 효성 5개 단지, 골드클래스, 제일풍경채 등 8개 단지에 3,494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3월 매각된 롯데2부지와 2020년 11월 MDM에 매각된 지원시설 2부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2011년 9월 테라개발에 매각된 상업시설 1부지는 현재 건축허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용지는 지원시설 4부지인 의료복합시설 용지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주차장 용지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부지인 A1부지가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고 또 일부 상업시설 3부지가 포함돼서 총 4개 필지에 41,954m²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롯데 반환 부지에 대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시설 1용지는 최초 2개 블록으로 상1은 10층 이하로 그리고 상2는 4층 이하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는데 2015년 11월 현재 2단지 아파트의 조망권을 가릴 수가 있고 10층이, 그리고 백운호수의 경관 등도 가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10층짜리, 4층짜리를 하나의 필지로 병합을 해서 용적률 370% 그리고 5층 이하로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후 롯데 측과 협의를 해서 그때 처음에는 신세계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롯데하고 협의를 해서 롯데를 우리가 유치를 했었는데 그때 유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 우리 지역에 대한 지역 상권 그다음에 우리 세수라든가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건은 상업시설 1용지를 준주거시설 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자기들은 기껏해야 4층, 5층 높이면 충분하고 용적률도 그렇게 높을 필요도 없으니 우리는 상업용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준주거용지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 말이 이제 상당히 납득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2016년 3월에 393억 원으로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에 이 용도를 다시 상업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바꾸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특별한 명분이 없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왜 상업용지를 준주거용지로 평가를 해서 매각을 했느냐 이것은 롯데 측에다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매각 차익 약 250억 정도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로 평가했을 때 약 21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특혜를 줬다, 특혜를 준 담당자들을 문책을 하고 중징계를 주고 해임 시켜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 사장 그리고 도시공사의 실장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AMC의 본부장 이 4명에 대해서 구상권을 4명한테 청구를 해라 아주 과도한 강력한 조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당초에 우리는 이것을 상업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변경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계약 조건에.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반납을 하겠다라고 반납을 했죠. 반납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PFV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2021년도에 테라 개발이 그것을 감정가보다도 더 높은 1,730억 원에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0년 제가 시장 되기 직전 5월달에 상1 부지의 건축 허가 계획 제출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공공기여가 지금 최근에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공공기여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용도지역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최하 용도 변경 전과 용도 변경을 한 후에 그 감정가의 차액 중에서 공공기여의 비율을 정하는데 최소 10%에서 48%까지 공공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서울시나 모든 지자체 통계를 잡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매각을 해서 감정을 했고 또 감정가로 해서 이렇게 매각 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매각을 이제 했을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높아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MDM의 경우도 그렇고 테라개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공공기여의 기본원칙은 매각을 처음에 용도 변경 전의 감정가액 그리고 용도 변경 후의 감정가액 그 차액의 10%에서 48%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원시설 2블록과 4블록이 어떻게 보면 당초에 감정했던 용도 변경 전의 감정가액하고 용도 변경한 이후의 감정가액하고 실제로 매각된 금액을 비교를 해보는데 지금 사실은 용도 변경 전, 후 감정가액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공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떠나서 주민들은 실제로 매각된 금액이 너무 크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대부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봤을 때 용도 변경 전의 감정가액 그다음에 실제로 매각된 금액의 차이 해서 지금까지 현재 공공기여를 한 것을 비교해 보면 약 42%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PFV에서 제출한 공공기여의 금액이 그렇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되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록이나 이런 것을 아직은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공공기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압박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1,880억 원의 이제 규모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가능하면 더 많은 공공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백운밸리의 현안사항이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지금 현재는 유치원 부지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유치원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중 통합학교를 건축을 해서 그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지금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감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생각이 됐는데 경기도 교육청의 담당자들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담당자들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의외로 실마리가 이제 풀려가지고 우리가 건축비를 다 부담하면 되겠다, 그게 한 20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기존의 유치원 부지 한 90억 정도 플러스 건축비 200억 정도를 하면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억을 공공기여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PFV 측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또 이따가 의료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부지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1 부지와 관련해서는 롯데가 반환한 가격과 테라개발이 매입한 가격이 약 1,30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사안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법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백운사업자들도 자기들이 이걸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뜻밖에 생각지도 않는 횡재를 해버린 거예요 횡재를.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공기여 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사실은 법적으로 공공기여를 해라 요구할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너무나 큰 차익을 사업자들이 가져갔으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공공기여든 어떤 형태든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얼마 전까지 백운밸리 2단지 뒤쪽에 테라개발이 상1 블록과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해당 부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테라개발이 2022년 5월 건축위원회에 5층 높이 37m, 저 위의 옥탑까지 하면 40m라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37m의 건축물로 심의 요청을 했는데 제가 7월 1일날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이걸 보고를 받고 보니까 그 건축의 형태, 높이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이렇게 제출이 됐더라고요. 2개의 단지로 이렇게 했었는데 앞의 동은 정상적인 5층으로 했는데 뒤의 동을 필로티를 갖다가 5층까지 올려가지고 거기서부터 6층부터 10층까지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통상적인 건축물 높이보다 훨씬 높은 37m의 높이로 이걸 갖다가 건축 심의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테라개발 쪽에서는 분양이 잘 되고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백운밸리 2단지 주민들의 조망권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심의 요청을 했다, 당장 이걸 갖다가 시정을 시키고 건축물 높이를 하향 조정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 높이를 하향 조정하라는 조건부로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괴물 건축물 승인한 김성제 시장은 이것에 대해 해명해라, 아니 내가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엉뚱한 그런 주장을 하고 이제 한참 분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테라개발 측에다가 압박도 하고 조정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높이를 24m로 낮추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바람길을 또 해달라, 바람길이 없다 그래서 바람길도 원래는 1층에다 조그맣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2개 층, 2층까지 해서 더 확대를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2023년 3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2가지 문제가 해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의 주민들도 이제 크게 문제 제기를 않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속칭 라이브오피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개발이 신청한 건축물은 일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신청이 된 것입니다. 일부 백운밸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속칭 라이브오피스는 건축법상 허용된 용도가 아닙니다. 또한 허가 신청된 용도도 아닙니다, 그렇게 허가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부분은 다만 업무시설의 사무소가 향후에 주거 용도로 전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무소에 대한 별도의 건축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소에서 건축 기준 이렇게 베란다로 트고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개별 화장실 몇 개를 설치를 해라 그런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제한하는 법령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건축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우리 의왕시 입장에서는 이게 기속행위니까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주민 간담회에서도 일부 주민께서는 호별 화장실에 대하여 조례 등으로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령에서 금하지 않는 것을 조례에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 법 체계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이것을 따로 조례로 또 속칭 라이브오피스라는 화장실 개수 이런 것을 규제하고 이런 것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하는 것이 조례로도 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라 개발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된 계획상으로는 바닥 난방과 가스레인지와 같은 주방 싱크대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화장실은 대변기, 개수기 그리고 탕비 물품 보관 창고 정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고양시 등에서 아마 1~2개 정도 그런 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양시 등에서 이것을 이렇게 사전에 조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했어요, 고양시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측하고 호별 화장실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수용이 전제가 돼서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해당 지자체도 별도로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불허가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사례도 없었고 관련 조례나 지침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화성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안양 등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호별 화장실 설치를 이유로 건축 허가를 불허한 사례가 없습니다.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해서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 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을 불허가를 할 경우에 사업자와 법적 분쟁이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자도 만약에 이런 이유로 해서 불허가를 내주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자기들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우리 실무자하고 몇 차례 확인하고 우리 실무자도 그걸 어떻게 좀 안 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불허가를 내면 자기들은 법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인가 봅니다.
따라서 향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처리한 뒤에 다른 용도로 건축 허가했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로 전용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조치하고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현재 미매각된 용지를 조속히 팔아서 이제 사업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운호수변의 훼손지 복구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명품 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일로2, 청계IC 개선공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공공기여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조속히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및 백운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여도 더 많이 추가로 확보를 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우리 시의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노선희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안 됩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손1·2동, 청계동 출신 김태흥 의원입니다.
종합병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지역 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만큼 지역주민과 의왕시민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국제화 사회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신종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계속되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는 짧아지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건응급 의료체계 강화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왕시는 경기도 내에서 과천시, 여주시와 함께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지정의료기관이 하나도 없고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이외에 100병상 이상 병원급은 시티병원이 유일합니다. 응급 중환자 병상과 음압격리병상이 전무하여 응급 2차 진료의 대다수는 타 지역으로의 원정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사시에는 해당 지자체 시민만 우선 이용하게 제한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 조사에서도 의왕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국 하위권입니다.
따라서 의왕시 최초이자 백운밸리 종합병원은 의왕시민들을 위한 지역 거점 의료체계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두들 안타깝게 지켜보았듯이 백운밸리 주민들도 지난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고 의왕도시공사와 시행사가 조속하고 확실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협약 체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지난해부터 공약과 계속적인 언론 발표 등을 통하여 300병상 이상 브랜드 있는 종합병원, R&D센터, 교육시설 2년 6개월 이내 개원 등을 발표해 왔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약속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고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와 실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약속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진행된 상황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5월 국내 유수 법률기관들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관계 기관장들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님 취임 후 바뀐 관계 기관들은 협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협약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장들이 직접 서명한 협약서에 대하여 사람이 바뀌니 무효라는 것은 기관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도 아니고 협약서이니 이행을 위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 조치를 통하여 재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협약서 이행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년 동안 100병상도 유치 못하였고 200병상 종합병원도 어렵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 시장님의 약속대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2,000억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200병상 종합병원을 유치하려 해도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치를 위해서 토지 대금을 낮추든지 추가적으로 공공기여를 받아서 지원하든지 시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시행사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밸리 업무시설 용지와 의료지원시설 용지의 용도 완화와 주거 비율 상향, 롯데 반환 부지 재매각으로 인한 시행사의 추가 이익이 수천억에 달하는데 막대한 차익 중 일부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행사의 추가 이익을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의료시설을 종합병원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놓지 않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매입 사업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개발하려 할 것입니다. 지난해 협약에도 종합병원만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당연히 변경을 해야 하는데 1년 동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안 한다면 실질적으로 종합병원 유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즉시 변경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료부지의 획지 분할 이야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토부와 국회의원실에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오피스텔 사업 이익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투입해야만 가능한데 획지 분할을 선행한다면 오피스텔 부지만 개발되고 종합병원만 남게 되어 종합병원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부지 매각 전에 획지 분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부지 매각 시 단순히 종합병원에 대한 조건 부여를 위한 입찰 매각을 한다면 낙찰받은 사업자가 제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익성을 위한 개발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렵고 과도한 조건 부여를 해도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큽니다. 타 시도의 유치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 입찰을 통하여 종합병원을 유치한 사례는 없는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제대로 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들어올 의료재단과 실질적인 종합병원에 대한 규모, 의료 설계, 자금, 운영 등의 계획이 사전에 구체화되고 실행에 대한 구속력까지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들어올 의료재단과 구체적인 계획은 확보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왕시 최초의 종합병원이자 시민을 위한 종합병원은 적합한 진료과 및 전문 의료인력, 검진센터, 응급의료센터, 외래 진료, 각종 검사, 수술 회복, 입원 치료, 중환자 치료, 격리 치료, 의료설비시스템, 각종 관리 지원 기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정 진료과 중심의 전문병원 예를 들면 노인병원, 여성병원, 척추관절병원, 재활병원 등이 종합병원 형태만 갖추고 병상 수만 늘리는 경우 주민 전체를 위한 제대로 된 종합병원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종합병원 형태만 갖추고 일반 병원과 혼합되거나 병상만을 늘려도 실제 주요 진료과 등은 최소 병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렵고 중요한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가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 및 주민도 포함된 전담 TF팀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왕시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시장님이 모든 것을 정하고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민들을 위해 언급한 많은 것들이 공감되거나 설득되지 않고 있어서 충분한 설명과 공감하에 시민의 의료 서비스를 위한 백운밸리 종합병원을 확실하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김태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복합시설 용지의 매각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복합시설 용지는 총 19,557m² 규모로서 2012년 3월 최초로 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된 허용 용도는 의료시설 단일 용도로 국한이 되어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업시행자가 네 차례 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의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바이오, R&D센터 및 의료단지 등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토록 허용 용도를 기존의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로 확대하고 층수도 10층에서 14층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4번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실시했는데 또 다시 모두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7월 중도위 심의사항을 반영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비율을 30%에서 70%로 상향하는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지상층 연면적 20% 이상의 의료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인가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 11월 초 요양병원 등의 입주를 반대하는 다수의 지역 민원을 반영하여 요양병원과 격리병원이 입주할 수 없도록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최근의 종합병원 유치 진행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300병상 규모 정도의 종합병원을 전제로 실시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께 약속한 최단기간에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수의 의료기관과 사업시행자 등과 접촉하여 협의를 해왔으나 최근에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시행자들이 당초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소극적인 입장, 관망세 입장으로 돌아선 게 최근의 현실 상황입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종합병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종합병원 유치 관련 기존의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7일 그러니까 6.1 지방선거를 5일 앞두고서 의왕도시공사 사업시행자인 PFV와 그다음에 백운AMC 그리고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비상대책위라는 주민대표 4자 간의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을 보면 도시공사 사장이 내부의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쳐서 협약을 서명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감사 결과 밝혀졌고 제가 그때 당시에 나중에 선거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자발적으로 이 협약에 사인한 게 아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했었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 협약에 사인 안 하려고 계속 그렇게 미루어왔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의왕 백운밸리 조성 토지 등의 공급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공급계획에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경쟁입찰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의료시설 용지는 경쟁입찰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주민 대표하고 몇몇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그런 거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특정 주주사와 그다음에 무슨 의료재단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막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이게 배임에 걸리냐, 안 걸리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그 선거를 직전에 두고서 아마 모 후보하고 그다음에 현 국회의원을 또 모셔다가 공청회도 열고 배임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서 법적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부랴부랴 백운AMC 측에서는 법률 자문을 거쳤더니 이게 배임에 안 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협약을 추진했는데 의왕도시공사에서 의뢰한 정부법무공단이라는 그쪽에서는 시종일관 이게 배임에 걸릴 소지가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것을 경쟁입찰로 했을 경우는 높은 가격으로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급계획에도 없는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감정가 줬을 때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났을 때 그 가격 차이만큼을 PFV의 다른 구성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을 관련했던 당사자들은 전부 다 배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도시공사 사장도 엄청 고민을 했었고 안 하려고 최대한 했었는데 너무나 그 압박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됐었고 그리고 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또 주주사가 같이 협약에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싹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장이라든가 PFV 대표라든가 AMC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도 협약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10번이고 100번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정작 의료기관에서 들어올 데가 없고 사업시행자가 들어올 데가 없다고 그러면 그 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행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협약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관련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것은 사업 구조가 이렇습니다, 전국의 어떤 종합병원한테 당신 우리 의왕시 와 가지고 백운밸리에다가 투자해 가지고 병원 설립해서 한번 영업 좀 잘해봐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 좀 해달라고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백운밸리가 입지적으로 종합병원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아니에요. 제가 쭉 이렇게 타진을 해보니까 좋은 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구도는 종합병원 중 의료재단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이제 의료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시설 부지가 있는데 업무시설 부지에서 자기들이 땅을 사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 가지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종합병원 측 의료재단 측에다가 땅을 무상으로 주고 그다음에 건축비도 최소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게 땅값이 지금 감정과 의료부지가 한 110~120억 정도 나와요. 그 땅을 무상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거 건축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 300병상을 하려고 그러면 연면적 8,000평이 필요합니다, 300병상 하려고 그러면. 요즘에 이제 최근에 어떤 규모로 봤을 때는 8,000평이 필요하고 그것을 요즘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문제인데 평당 1,000만 원 잡으면 800억이고 1,200만 원 잡으면 1,000억이에요. 800~1,000억인데 거기서 한 50%를 갖다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400~500억 정도를 의료재단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500억을 잡고 그다음에 이쪽에 땅 부지가 이제 120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620억 정도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주차장 부지까지도 하면 그것도 110~120억 되는데 그러면은 730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이익을 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 부동산 상황이 그 정도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상황이냐, 전에는 그때 MDM에서 고가 분양할 때 그렇게 잘 나갈 때는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500 정도 이익을 내 가지고 그 반을 딱 떼어 가지고 줄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게 가능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도 이렇게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막 학을 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설한 게 다 안 돼 가지고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어떤 미친 놈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투자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컨소시엄으로 의료재단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의료재단 중에서는 그런 의향이 있는 데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이렇게 다 수지 분석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의료부지 획지 분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시의 경우에 있어서 대규모로 의료타운을 갖다가 조성해서 어렵게 어렵게 그것도 몇 차례 유찰되고 그러다가 땅값 낮춰주고 하면서 성공한 케이스가 몇 개가 있어요.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타운,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의료복합타운 등 타 사업지구 유치 사례를 보면 종합병원 유치를 해서 별도로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사례는 1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도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법 체계상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만 성공 사례를 보면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을 해 주고 감정가의 60%까지 처음에는 공개입찰할 때 아무도 안 들어와요. 몇 차례 유찰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감정가를 PF의 사업시행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가를 낮춰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건축비의 한 50%를 지원해 주거나 1,000억을 지원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데 관건은 토지비를 싸게 이렇게 공급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 이런 것을 또 지원해 주는 그게 선결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운PFV가 적정한 가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의료 복합용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업무시설 개발 수익 일부를 종합병원 쪽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 건축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입니다. 현재 고금리, 원자재 가격 폭등, 미분양 사태 속출 등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사업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선결 과제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의료복합시설 용지에 대한 대지 분할 가능성 지정 이거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우려하는 취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대지 분할 경계선을 어느 정도 딱 명확히 그어줘 가지고 사업시행자하고 특히 의료재단이 우리가 들어와서 땅을 받고 건축할 부지가 이렇구나 하면서 자기들도 눈으로 사전에 확인하고 그래야지 명확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명확한 면적을 확보해 주고 그리고 이게 의료부지로 대지 분할 가능성을 딱 지정을 해 주면 이것은 의료부지고 이것은 업무시설 부지고 의료부지는 또 감정가가 훨씬 더 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감정가를 떨어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취지는 사업시행자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보니까 감정가를 떨어뜨려가지고 대지 가격을 더 이렇게 싸게 전체적으로 공급해 주려고 하는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제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 또 이것만 하고 먹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대신에 이것을 분리 매각이 아니고 의료용지와 업무시설 용지를 전체 통으로 매각하는 겁니다. 통으로 매각하고 그렇게 우려했던 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계약 조건 단서를 달아야 되겠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개발비 환수는 도로, 터널, 학교시설, 주민 편익시설, 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제반 시설에 우선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공기여의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중도위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발이익 중 추가적인 공공기여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명분 있게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서 ‘너 이거 해라’ 그래서 그들이 반발해서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업시행자하고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는 조건을 걸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공기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적인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건축비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태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어떻게 또 종합병원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종합병원 유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그걸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백운밸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호수 초중 통합학교도 딱 만들어주고 종합병원도 다 이렇게 우리가 공공기여로 투입을 해서 하고 그러면 명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정말 명분 있고 확실한 방안이 생기면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백운PFV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시설 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도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료재단의 구체적인 계획 확보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논의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세부적인 어떤 특정 의료재단과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의료기관들을 자주 만나보려고 하면 그런 특별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수요를 우리가 일단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업시행자가 있고 종합 의료기관 재단에 있구나, 그것을 확인해야지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주냐면 이제 그러한 조건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병상이든 300병상이든 조건을 붙여서 제한적 경쟁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건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 이럴 리 없어요, 자기 다치는 데.
그리고 또 보십시오, 도시공사라든가 백운AMC 지난 감사에서 얼마나 아주 그동안 죽어라고 일했더니 그렇게 딱 해버리니까 중징계 당하고 해임 당하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런 걸 봤는데 누가 이렇게 일하겠어요? 절대 이렇게 법에 어긋나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주주사 들어오려고 업체는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단지 배당만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쟁의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공개경쟁을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 어떤 조건을 300병상이든 200병상이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먹튀 같은 것 할 수 없는 그런 딱 조건을 부여하는 제한적 경쟁입찰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 협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할 거예요, 제가 반드시. 제가 옛날에 백운밸리도 그 어려운 상황이 수차례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었고 또 성공하니까 무슨 큰 특혜를 준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간신히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효성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이제 특혜를 줬네, 지금 왔던 시행사들한테 특혜를 줬네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은 처음에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러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횡재를 해버리고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됐죠.
그리고 종합병원이 아닌 형태의 병원 설립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그러한 종합병원의 형태로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유치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입주자 대표 간담회 등 주민들에게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 내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종합병원 유치는 저의 공약이면 해서 제가 최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김태흥 의원 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시장님 기대가 큽니다.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중에 그냥 재차 확인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답변서도 그렇고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고 답변서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관련돼서 용역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답변서에는 1월부터 3월까지라고 했었는데
○시장 김성제 네, 확인해 보니까 추가로 더 보완해서 5월까지 마무리했더라고요.
○김태흥 의원 그래서 제가 그걸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시장 김성제 네, 그래서 이제 최종 보고서는 이제 백운PFV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쭉 했었고 어느 정도 최종 보고서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 의왕시의 의료 수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유치하려고 그러면 다른 시의 성공 사례, 그런 성공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용역사가 이런 의료기관들 그런 사업시행자들 하고도 이렇게 의향 있는 데 계속 만나보고 또 제안하고 그렇게 협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지금 최종 결과 나온 건 아니고요?
○시장 김성제 최종 결과는 잠정적으로 200병상에서 300병상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왕시는 여건이 좋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200병상 정도가 좋다, 근데 이제 300병상을 또 제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병상을 하려고 하는데 200병상하고 300병상 사이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00병상이 당장은 힘들 것 같으면 단계적으로 200병상에서 시작해서 300병상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 어떠한 경제적인 사정 안 좋은 건 작년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안 좋은 물가 상승 내지는 부동산 침체 재론의 여지 없지만 관련돼서 이제 그거에 입각하기 전에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제 다수의 의료기관을 만났었고 또 이렇게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한테도. 근데 이제 다수의 의료기관을 어디, 어디 만났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제 취임 이후에 몇 군데 접촉을 해서 협의를 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제가 이제 주로 아까 용역사의 대표가 한때 대한민국 병원 이렇게 협회 회장도 맡으셨고 그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가로 평가를 받는 분이 다수의 인맥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접촉을 하고 또 제안하기도 하고 제안을 받기도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런 병원 대표들하고도 만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병원인지 그것은 그 병원들과의 서로 비공식적인 업무 협의고 또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K병원, S병원, C병원, W병원 등등 이런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기관들하고 간혹 그분들이 제안하는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는 생각할 때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시의 입장도 이제 설명을 하고 제한적 경쟁입찰 이런 조건도 다 이야기했었죠.
○김태흥 의원 본 의원도 이제 수의계약 전혀 원치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제한적 공개경쟁입찰 적극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수의계약은 적절치 않은 말씀 당연하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기존에 어떤 협약서가 이제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차적이나 어떤 행정적인 문제 이런 하자 때문에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관련해서 이걸 유의미하게 또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유치를 위한 협약서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의료재단이 지금 컨택을 계속하고 있지만 관련돼서 어떤 병원이 협의가 안 됐으면 이거를 우리가 유치를 위한 어떤 협약서잖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시장 김성제 협약서에 이제 협약 당사자가 기존에 보면 도시공사 그다음에 PFV 대표, AMC 대표, 그다음에 주민대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민대표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3개의 대표들이 당사자인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다 찬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협약서는 당장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우리 협약서 하면 다들 찬성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당사자, 그 당사자들이 중요한데 그 당사자들하고 이제 의료재단이라든가 사업시행자들을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서 우리가 수 개의 컨소시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컨소시엄을 우리가 하나를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공모 전에 특정한 의료재단과 사업시행자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다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의료재단이라든가 시행자하고 이제 논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네 번째인데요, 작년에 이제 우리 서울신문에 나온 제가 이제 그거를 카피를 떠왔는데 이제 의왕시 백운밸리TF팀 구성해서 종합병원 유치를 당긴다는 인터뷰를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백운밸리TF팀 구성은 지금 어떻게 어느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나요? 여기 TF팀
○시장 김성제 제가 작년 하반기에 특히 백운밸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김태흥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김성제 이제 청계IC 수원 방향 도로 개설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오전 오매기 이제 터널을 갖다가 개설하는 문제도 있고 의일로2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백운호수 공원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효성의 A/S 하자 문제, 종합병원 유치 문제, 초중 통합학교 문제, 버스 문제, 대중교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쟁점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쟁점들이 그때 한 8가지인가 9가지인가 되더라고요. 그 9가지를 이렇게 단발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좀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TF팀을 만들어서 하라고 지시를 했었고 작년 11월에 우리 도시안전국장이 단장이 돼 가지고 도시개발과장라든가 관련된 과장들 그리고 팀장들 그리고 도시공사 관계자 그리고 백운AMC 관계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구성원이 돼 가지고 한 달에 2번씩 모여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그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이 A/S라든가 하자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정리가 됐고 또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재단이라든가 시행사가 제안하면 그게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고 우리 의왕시의 적절한 유치 전략은 또 뭔지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럼 지금 월 2회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달에도 2번 하셨겠네요?
○시장 김성제 이번 달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김태흥 의원 예, 지난달에는 하셨나요? 11회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 TF팀에 이제 관계 소관 부서만 있고 또 AMC라든가 도시공사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입주자 대표라든지 내지는 또 우리 시의회 의원이라든지 좀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참여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시장 김성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실무자들이 내부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행정의 입장에서 추진력을 확보하기 해서 만든 그런 TF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길게는 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관련된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품 도시를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감사합니다.
○김태흥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시장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8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2022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보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0.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1.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2.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이 현 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경 리 팀 장 은 경 희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 축 과 장 정 용 섭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최 순 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일자리청년팀장 전 천 성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청소행정팀장 김 지 영
업 무 팀 장 김 보 경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학습관운영팀장 김 정 애
도서관정책과장 최 석 주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고 천 동 장 최 은 숙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정 유 헌 내손 1 동 장 안 상 숙
내손 2 동 장 박 동 희 청 계 동 장 한 경 숙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