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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계약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경쟁시켜 그 중 가장 유리한 계약내용을 제시한 자를 상대방으로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경제성을 함유한 가장 합리적인 계약방법이다. 또한 계약체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명경쟁계약과 일반경쟁계약으로 나누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인정한다(예산회계법§76, 지방재정법§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