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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공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등에서 어떠한 사실을 신문이나 게시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며 행정법 관계에서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일종의 통지행위이다. 지방의회에서의 집회공고는 임시회 집회 요구 있을 때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집회공고는 의장이 행하나 지방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