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의원누리집
김학기 의장
박혜숙 부의장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청소년의회
의왕시의회 인스타그램
의왕시의회 유튜브
홈으로
의왕시청
의왕시 청소년의회
글자크기조절, 인쇄
글씨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100%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검색 열기/닫기
통합검색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의왕시 어린이의회
의회소개
의장인사말
의회연혁
의회조직
찾아오시는길
숙제도우미
시의회란?
의회에서하는일
의원이하는일
의회운영
의회소집
자주하는질문
참여마당
방청및참관
참관신청
사진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누리집
유용한누리집
메인메뉴
의회소개
의장인사말
의회연혁
의회조직
찾아오시는길
숙제도우미
시의회란?
의회에서하는일
의원이하는일
의회운영
의회소집
자주하는질문
참여마당
방청및참관
참관신청
사진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누리집
유용한누리집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은
의왕시의
꿈
과
희망
입니다 !
HOME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공공시설세
공공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시·군세중 목적세이다(지방세법§239∼§242). 공동시설세는 도시계획세와 함께 1945년도의 지방세법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 세는 소방시설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히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과세권의 한계가 있다.
경기도·시·군의회
관내주요기관
의원누리집
김학기 의장
박혜숙 부의장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