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의왕시의 희망입니다 !


HOME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사임동의
의장·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 특별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