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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의원이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 주장을 펴는 것을 뜻한다. 찬반토론은 상대방에 대한 질의의 성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찬·반의 토론에 관한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