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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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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청원
대수 9 회기 317 의안번호 4816
의안종류 청원 발의자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의견제시
회부일 2026.02.09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7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의견제시
회부일 2026.02.12 보고일 -
상정일 2026.02.13 처리일 2026.02.13
관련 회의록 제317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청원의 취지
가.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23년째 태권도장을 운영 중인 세입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영업권·재산권·생존권 침해 위기에 놓였다며 보호 대책을 요청함.

▣ 주요 요청사항
가. 세입자의 영업권·재산권 보호 및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
나. 시의 중재 역할을 통한 갈등 예방
다. 타 지자체 사례(광명시) 반영한 제도 개선 검토
라. 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대상 설명·교육 절차 마련
마. 법 개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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