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11일(수) 11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사임의 건
   2.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사임의 건을 본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사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또한 맡고 있습니다만 윤리특위를 제가 위원장을 맡고도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참을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다른 위원회 위원장들도 맡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본 위원회 위원장직 또한 일단 먼저 사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사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위원장 선임할 때 저 본인은 위원장님 하는 데 특별히 결정을 내리거나 이렇게는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끼리 위원장 선임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지금까지 마음으로나 심적으로나 위원들에게 그런 서운함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리고 또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위원장으로서도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위원장으로 우리가 선임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맡아서 마무리짓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조특위라든지 청원특위라든지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윤리특위가 제일 아마 불편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벌써 작년 12월부터 벌써 몇 차례를 했는지
○위원장 박현호 노선희 위원님 잠시만, 여기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는 안 했습니다 일부러.
노선희 위원 다시 윤리특위에서 또 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현호 그거는 다른 위원회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이 위원회를 사임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직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3가지를 다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할 것 같으면 제가 발언을 안 했을 텐데 3가지를 다 사임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오늘도 윤리특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4시에 출석 요청을 드렸으나 불참 의사를, 서 위원님께서도 불참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개인 의사를 지금 여기서 말씀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일단 말씀 다 안 드리고요, 불참하시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안 나옵니다. 안 나올 예정인데 그래도 예정된 14시 윤리특위에 위원장 사임의 건 하나만 올릴 테니까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의 의사 진행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서창수 부위원장님께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심사를 마친 청원에 대해 채택 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2.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지금 방금 사임을 하고 바로 그냥 부위원장 체제로 쭉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재구성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유고라는 표현은 사임하고 바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성의 건을 다시 해서 임원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부위원장 서창수 일단 임원진, 다시 말하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한 이유는 위원장이 궐석이나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표를 제출했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으나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회의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사임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서 창 수  김 태 흥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서 창 수  김 태 흥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명위원

  부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