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11일(수) 11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사임의 건
2.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11시04분 개의)
먼저 위원장 사임의 건을 본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사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또한 맡고 있습니다만 윤리특위를 제가 위원장을 맡고도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참을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다른 위원회 위원장들도 맡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본 위원회 위원장직 또한 일단 먼저 사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사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박혜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 노선희 위원님.
그러면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의 의사 진행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서창수 부위원장님께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심사를 마친 청원에 대해 채택 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2.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잠시 정회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회의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사임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서 창 수 김 태 흥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서 창 수 김 태 흥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명위원
부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