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10일(화) 14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청원 소개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뒤 제3차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리 의왕시의회 역사상 청원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최초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과 관련하여 소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을 비롯한 세입자들은 길게는 20년 이상 이 지역에서 태권도장과 학원, 상점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임차 공간이 아니라 동네 상점, 학원, 편의시설이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지역 공동체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가 되면서 세입자들은 거리로 내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세입자 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청원인을 비롯한 세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세입자 보호와 손실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나 대상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정하여 청원인이 속한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세입자인 청원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관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가로주택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 여부에 따라 손실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 체계상 세입자 손실 보상 등에 대해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개정된 경기도 조례에는 관리지역인 경우 세입자 손실 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 인센티브 해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이 역시 강제성이 없는 사업시행자의 재량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경기도 조례에 앞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조례의 개정안은 당시 제21대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던 법안의 내용과 같으며 임기 만료로 2024년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토지 수용 방식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에 준하는 세입자 손실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특례를 규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록 법안이 폐지되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가 법안 내용 그대로를 조례에 반영한 것은 세입자 손실 보상 제도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업 활성화를 통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과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은 현행법 체계상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로서 법적으로 보상할 근거가 없어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의왕시가, 의왕시의회가, 국회가, 국토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아이들의 오랜 동네 선생님이었던 청원인이 지역 구성원의 일원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면서 청원 내용에 동의하며 서명을 해 주신 432명의 연서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의왕시에도 주민 복지 차원에서 주거 세입자와 영업 세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고문에 자문 결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이 범위가 해당하며 의왕시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관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가 세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원뿐 아니라 주택 및 상가 세입자에게 이주와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하고 특히 학원 및 소규모 점포 등 지역 생활과 밀접한 주민들의 그러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대체 영업 공간을 검토하거나 실효성 있는 재입주 우선권 부여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춘 주거 세입자의 경우 임시 주거에 대한 공급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차원에서 영업 세입자의 경우 영업 중지로 생계 위협을 받는 세입자와 주거 세입자를 위한 전문가 상담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뿐 아니라 의왕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의 도시 정비 학교 또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신설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주민, 세입자, 조합원 등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와 영세 상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 사업시행자, 행정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상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오는 2월 27일 법 시행에 따라 마련될 예정이므로 의왕시가 관리계획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논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민간사업 주체가 정보를 자율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누락된 정보가 많아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일수록 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등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자료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제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정보 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실증적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 제고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되도록 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432명의 청원을 채택해 주시어 본 의원이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해 주시기를 시민들을 대신하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서 먼저 과장님께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입니다.
이 청원은 지금 말씀하신 태권도 학원뿐만 아니라 400여 명의 세입자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세입자 보상을 골자로 해서 진행된 청원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한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시면서 일부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사업은 관련 법상에 사실상 세입자의 보상에 대한 명문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고 다만 세입자 보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 조례 개정안의 내용조차도 임대주택을 완화한다든지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추가로 짓게 되는 임대주택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세입자 보상을 할 경우에 사업성 손실을 좀 컴프로치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 있고요. 한양다세대에 대한 사항에서는 사실상 임대주택이 없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상향이 없고 민간사업이고 그다음에 명시적인 강행 규정으로서의 세입자 보상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현실적인 도움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원래 자리가 편하시겠어요?
○한채훈 의원 저는 소개 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인데요.
한채훈 의원님께서 청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하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게 주된 요인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제가 머릿속으로는 분리해서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합쳐져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입자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없다는 게 주된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끔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 완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입자 보상을 해 주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옵션이 생기지 않습니까?
○김태흥 위원 그거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그런데 이거는 공공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도 적용하기가 어렵고 관에서도 저희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유도하기도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세입자 보상 관련해서요?
○김태흥 위원 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세입자 보상 관련해서 사실 지금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세입자를 포함한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이런 간담회 이런 절차 같은 것도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조합 측에서 사업 설명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를 위주로 만약에 했다고 하고 세입자에 대한 사업 설명은 부족했다고 하는 게 사실상 보상 말고도 어떤 별도의 사업 설명을 해 달라는 청원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별도로 세입자에 대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김태흥 위원 알려왔는데 관리감독 차원에서 향후 발생할 민원이 폭증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보면 선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봐서 여쭤보는 사항인데 그러면 간담회에서 설명하신 것은 맞아요? 세입자들한테? 조합에서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조합에서 세입자를 대상으로 설명한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따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법적 조항이 이러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어렵다, 개입하는 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또 가로주택정비조합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왔을 텐데 그런 거를 사전에 인지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관리감독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이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만약에 진행하고 메이드를 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남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사실상 처음 하는 사업이고 법적인 제도 안에서 사실상 세입자 손실 보상은 아예 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히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성을 아마 못 느끼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후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내손동도 일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 따라서 이주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행정 차원에서 권고하거나 내부 지침을 만든다든가 그런 어떤 홍보 관련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으세요? 향후 그러면 이런 히스토리가 없어, 그러면 이런 히스토리가 생겼어, 향후 그런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뭐를 가지고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조합 측에서 세입자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회를 가졌는지를 저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내손동의 어디인지는 제가 예전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허가 관련돼서는 시에 지금 접수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내손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없는
○김태흥 위원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백마을 그러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재건축팀장 김건하 지금 원래는 민백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오셨을 적에 한 번 같이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관통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법적인 게 안 맞아서 아마 법적인 것을 맞추느라고 정책과 쪽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부곡 관련해서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런 전례가 없잖아요? 전례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아마 지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청원 관련된 합당한 당위성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추진 계획은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냐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재차 물어보는 것인데.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제안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입자 우선 분양 신청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반영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기존의 세입자 사업자 등록을 낸 사업장을 1순위로 하고 그냥 사업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2순위로 해서 일반 분양 전에 우선 분양을 하겠다는 조합 측의 추진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마감됐나요 다? 마감이 된 거예요?
○재건축팀장 김건하 신청을 아직 안 받고 있고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향후에 상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사항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태흥 위원 진행이 더딘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건축팀장 김건하 아마 인가 후에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대체로 사전에 조합에서 관련해서 정확한 신청 세대수와 세입자하고의 어떤 비교분석은 조합 측에서 했나요?
○재건축팀장 김건하 지금 상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21호가 있고요, 그중에 분양 신청된 게 조합원의 분양 신청이 2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아마 조합 쪽에서 상가 우선 분양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제가 이어지는 것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재개발사업 할 때 관련해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구제를 못 받고 있다는 게 아마 한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요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 의원님, 어떠세요? 맞나요?
○한채훈 의원 네, 부의장님 말씀 맞고요. 부의장님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태흥 위원 네, 그래서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이제 어느 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안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 한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청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입법 취지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어떤 로드맵을 세운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보상에 대한 게 기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게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주거 이전의 실질적인 피해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가 해소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 입장에서 그런 청원하는 것은 어떤 입법 취지에서 상위법에 요청하는 건데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로드맵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상위법에 보상 관계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피동적이지 않느냐는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능동적으로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꼼꼼히 살펴서 대안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그런데 큰 틀에서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토법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세입자에게도 보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공공사업이고 공토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일 경우이고 이거는 민간사업이라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아예 저 너머의 큰 틀에서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세입자 부분을 보상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법에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그거를 미리 구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서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상을 미리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법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든가 또 내지는 충분한 안내, 접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접근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연히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법에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 법에서 안 되면 홍보한다든가 그런 또 향후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발생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꼭 보상이 아니라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법에서 지원할 수 없어요’ 한마디가 아니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를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없는데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도 개선하는 데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검토할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보상은 당연히 안 되죠, 상위법에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청원의 보상 말고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미진했다는 취지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합 측에다가 혹시 세입자분들도 이렇게 같이 사업 계획을 공유했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세입자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사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아닌 상황이라서 사실상 그 부분은 만약에 조합에서 ‘이분들은 조합원이 아닌데요’라고 해 버리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차제에 만약에 이루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사업 추진 간에 세입자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옆으로 빼고 조합원들만 같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래서 이게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 의무도 없고. 그런데 이게 행정 지침으로서 우리가 보완 가능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현재 관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지금 4건이 있는데요, 우성4차, 삼신8차, 신우연립, 한양다세대 그렇게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또 한 가지는 민원이 불거진 뒤에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민원이 불거지고 나서 지금 청원을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미 시에서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분들은 같은 건물에서만 한 8년 정도 학원을 하시고 언저리 지역에서는 20년 넘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법이고 제도고 그거는 난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대로 떠나라는 말이냐’라고 해서
○박혜숙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법을 따지고 하지만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시 공무원 차원에서 무조건 법만 따질 게 아니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판로가 있을 수 있는지도 재차 확인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무조건 법에 없어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길이 있을지 하고 들여다보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만 계속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한채훈 의원님께서 또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의 다모아주택, 다모아타운 세입자 보호 대책 여기에서도 이런 일이 불거져서 시에서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결국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상위법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한채훈 의원님께서도 하는 말씀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추진해 보고 이런 게 전혀 계획이 없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부의장님도 아까 전에 아무것도 없냐, 전혀 없냐 이렇게 하셔서 제가 답변드리면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법에 없으니까 법에 없는데 공무원이 그거를 안 해야지 그런데 법에 없는데 자꾸 이런 게 들어오면 그게 법 테두리 안에서 이 부분을 조금 단어를 바꾸거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부연하자면 공토법상에서 이렇게 밀어내고 세입자들한테도 영업 보상을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고 그런 것인데 아예 이쪽에 있는 사업인데 세입자 보상 고민을 아무것도 전혀 안 하냐고 하면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아무것도 안 하냐라는 표현을 했지만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천동 우리가 주택 재개발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같은 것인지 재건축에 대해서. 그때도 세입자분들이 이런 일이 조금 차원이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고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는 안 들어갔는데 이주가 완료가 됐고요, 제가 오기 전이라서 팀장님이
○박혜숙 위원 네, 팀장님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잘 마무리하셨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재건축팀장 김건하 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어요, 저희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런데 실은 재개발이라는 것은 약간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법 취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실은 수용도 할 수가 있고 세입자에 대한 어떤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보상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권한과 어떤 의무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은 법의 취지로 보면 빈집법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처럼 민간사업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니 수용에 대해서나 또 그에 따라서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은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정비구역 공람일 이전부터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세입자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천 나를 비교하면 10년 이상 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만 실은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 외에도 실은 세입자분들이나 열악하신 분들 많은데 보통은 이제 법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남아 계신 분들은 조합 쪽에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 주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양 같은 경우에는 실은 청원도 있었고 그 전에 어떤 민원들도 있어서 저희가 조합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 실은 여러 번 다각도로 질문을 했었는데요, 실은 보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도 쉽게 발언을 못 하는 것이고 또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들이 오케이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맞습니다, 돈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재건축팀장 김건하 네, 그래서 저희가 의중을 파악하려고 많이 해 봤는데요, 아직까지 실은 답변을 듣지는 못하고 있고 거기서도 원칙적으로 법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입장이시거든요.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세입자가 총 몇 분이나, 아까 400여 분이라고 그랬는데 사인하신 분이 400여 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들이 400여 분이라는 것인가요?
○한채훈 의원 사인을 하신 분들입니다. 사인하신 분들이 전체 다 대상자는 아니고요, 인근에서 이렇게
○박혜숙 위원 그러면 세입자는 총 몇 분이나 되실까요?
○재건축팀장 김건하 상가 세입자분들은 20호 정도 계시고요, 주거 세입자분들은 24호 정도 계시는데 실은 이게 아마 사업시행계획서 안에 세입자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을 텐데 현재로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주하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조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대략적으로 파악된 게 이 정도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20호 정도에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남아 있던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재건축팀장 김건하 현재 휴업 포함해서 20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현재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갈 분도 계신다는 거네요?
○재건축팀장 김건하 나가기보다 제일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휴업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시의원이고 시 차원에서 갈등 속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돼서 인허가도 진행되고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가 규모도 작지만 그 주변에 같이 이렇게 노후된 마을에서 일부가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사실 토목공사 이런 것 하다 보면 다 지반이 흔들려서 어느 정도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도 벽에 금이 가고 녹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소음과 분진, 먼지, 그런데 거기는 특히나 더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거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규모로 차라리 다 통합해서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진행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 주변의 교통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냥 우려 덩어리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뿐만입니까? 주민 간에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노후 주택에 살고 있는데 누구는 또 이렇게 살게 되면 주민 간의 위화감도 걱정이 되고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를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기가 아니고도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문제인데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더욱 아마 심화할 거라고 하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사업은 시행되면서 법안은 없고 그러니까 법률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사업은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사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세입자라고 하는 것 또는 주거 세입자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자체적으로 조율을 맡기지, 개입하거나 특히 조금 전에 설명도 하셨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아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제도적으로 파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는 설명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서 일부 제도라든지 또는 법률적으로 저희가 가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아까 우리 팀장님도 얘기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요청하는 것 보면 제도 마련이 급선무다, 이렇게 봐 지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광명시에서 경기도에 개정을 건의해서 25년도 7월에 개정된 경기도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노선희 위원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용적률 상향을 동반해서 임대주택을 마련했었을 적에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상식적으로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지는 사업성을 조금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그러면 임대주택 비율을 조례상에서는 50%를 30%로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냥 완화해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원래는 할 필요가 없지만 이거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해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길을 열어줬다는 표현이 달리 다른 표현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그냥 딱 맞는 표현일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길만 열어준 것이지, 그 길로 문 열고 나아가라고 강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노선희 위원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그리고 인센티브로서 임대주택 완화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아예 없는 개별 건인 이번에 올라온 한양다세대 건에 대해서 사실상 그조차도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노선희 위원 개정된 내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도 지금 저희는 여기에 해당도 안 되고 종상향을 통한 세입자 보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체 한양주택 있는 곳은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노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정된 내용에 저희가 저촉이,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 부분을 저희가 적용하기 어렵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경기도 조례 20조에 보면 공토법에 세입자 손실 보상을 준용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0%까지 또는 다른 것은 18%까지 이런 식으로 완화하는 조항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완화에 따라서 그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만큼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노선희 위원 주민 공람 기간이 운영됐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최근에 2월 2일까지로 해서 그래서 세입자의 의견들도 많이 받아서 조합 측에 전달을 저희가 했습니다.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세입자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중복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재건축팀장 김건하 11건 들어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11건이 들어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조합 측의 조치 계획은 똑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가 받은 아까 청원서 내용이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이겠네요? 우선 제도 마련해 달라, 그리고 또 설명과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 사업 시행할 때 세입자를 위한 설명과 교육도 요청하고 있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노선희 위원 무엇보다도 아까 영업권이라든지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노선희 위원 또는 그런 어떤 비용의, 제일 큰 것은 제도적 마련을 통해서 제도권 안에서 우선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해된 영업권과 그다음에 재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개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개입은 안 되고요. 개입은 안 되고 조합 쪽에서 제시하는 게 사실상 세입자 보상이 규정에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나름 아까 한 번 언급했지만 일반분양 전에 신청을 주면 1순위, 2순위 그런 거를
○노선희 위원 상가 우선 분양이요? 사실은 아까 재산권, 영업권이라고 지금 보면 생존권 보장해 달라 하는 게 있는데 재산권이야 당연히 임대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해서 기타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큰 것은 일단 임대보증금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권이라고 하는 데서는 아마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갑자기 돌출된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영업 장소에서 또 들어올 경우에는 또 그러한 비용을 주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임대주들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분들은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고 장기간의 영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해 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여기의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스타트가 짧은 사람도 있고 스타트가 먼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아마 막심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심 이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이분들은 여기를 떠나면 그만큼 또 다른 시작의 돈이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는 조합 또는 여기 아까 임대주들이 세입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단순한 이주비 정도만 해 주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신 것은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이주비는 아마 지원이 나가는
○노선희 위원 이주비 정도만? 조합 측에서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본 것은 있으세요?
○재건축팀장 김건하 그런데 이게 실은 또 같은 맥락으로 상가 세입자든 주거 세입자든 약간 보상에 관련된 사항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현재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사업시행자 쪽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요구하는 사람하고 이게 파악이 되어야 어느 정도 갭을 줄인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자체도 아직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지금 그냥 이걸 갑자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사람의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해 줄 수 있는 사람의 항목?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하려고 그래도 그 항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될 텐데 전혀 파악한 바가 없이 어떻게
○재건축팀장 김건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자 보상에 대해서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거나 하면 실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상에 법적으로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전에 사전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조합 쪽에서도 실은 정비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의무가 아닌데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 실은 요구사항이 어떤지 이런 파악을 하지 않으신 거죠,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노선희 위원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제도권 내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제도권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비록 제도권 안에 있는 모든 것들만 시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도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청원을 통해서 법적 제도 마련해 달라고 정부 측에, 국가에 청원을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디테일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막연하게 무조건 다 보상해 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까지 할 거냐, 또 다수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맞출 수 있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인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파악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세입자들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만약에 다 조사를 하고 그거를 조합에 전달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가 우선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그러면 조합에서 얼마를 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세입자한테 전달하거나 그 둘을 마주 보고 앉히게 한 다음에 저희가 중재를 한다거나 그런, 차라리 무슨 조항에 사업자가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게 애매한 한 문장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뭔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아예 조항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세입자에서 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중재를 직접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그거를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게 이쪽에 물어보고 이쪽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비칠지를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노선희 위원 보니까 상가 20호, 주거 24호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그게 아니라 그거를 물어보는 행위가 다른 것을 기대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 재원으로 만약에 뭐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뭐 어떻게든 여력이 되겠지만 전혀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얼마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거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다툼을 바라만 봐야 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은 계속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도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적인 것을 아무것도 파악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해결을 하겠다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차라리 시의원들이 가서 그냥 직접 다 조사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 굉장히 곤란한 제가 요청을 했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면서 그거를 다 조사하면 오히려 더 희망고문 시키지 않을까 하고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안 됩니다.
○노선희 위원 글쎄 말이에요, 충분히 다 이해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그러면 양쪽을 모르고서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각자의 주장만 듣고 있어서 그러면 저희도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희망고문이 아닌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도 안이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 간에 뭔가 조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요청 드려봤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하는데요, 저도 말씀 중에 혹시 좀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차원에서 이분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힘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저희들이 또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중간에 정리 좀 할게요. 여태까지 거의 1시간 동안 질의가 오갔는데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거 같아요. 현행 제도상의 사각지대다, 그래서 시가 함부로 개입할 여지가 적다, 제도가 불비하기 때문이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더욱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바꿔야 한다고 하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더라도 법률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 우리가 경기도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 의왕시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오해 없이 잡고 모두를 위해서 말씀을 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국회로 건의안 올린다고 해도 임기 만료로 보통 폐기됩니다, 매우 안타깝게도요. 대신에 저희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법령상의 사각지대가 있고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의가 있다고 저희는 중간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질문, 그다음에 세입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왜 시는 움직이지 못하는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다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청원 소개 의원이신 한채훈 의원님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채훈 의원 우선 사실 오늘은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기대했었는데요. 사실 집행부는 어찌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서로서 이렇게 배석하는 정도로 사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집행부에 너무 큰 부담을 지워주는 것 같아서 소개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세입자분들의 그런 문제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응대해 주셨고 방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수도 없이 회의를 개최하고 시의원에게 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가 우선 분양과 관련해서는 사실 상가 우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에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1개 층에 21호실 평균 평수가 약 한 1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청원인의 학원 태권도장을 감안했을 때 3개 호실을 해도 모자랄 정도의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 대응 어떻게 했냐, 어찌 보면 좀 질타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많이 대응해 주시고 공직사회에서 도시정비과 소관 부서에서도 준비와 노고가 컸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재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법이 없어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민간사업자인 조합 측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에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정책을 건의해서 그게 정책이 입안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의 사례처럼 우리 의왕시에서도 관련 정책 입안을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이번에 건의안에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국회에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황은 이제 파악이 됐으니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어떤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행동적인 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의 정부와의 그런 유대관계, 원만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건의안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경기도 차원의 그런 도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관리계획에 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 또한 50만 대도시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들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요. 결국에는 국회와 경기도 조례를 우리가 의왕시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왕시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와의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 조합에 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례 상위법인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민간 조합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리 시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검토해 봄 직한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 수반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입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의왕시에서 정책 결정을 협조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히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와 집행부의 의지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의 공감대 형성 전체가 다 아우러져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이나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하고 정치가 그런 부분을 외면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호 일단은 많이 어렵네요. 왜냐하면 어느 정책이든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당연히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것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합 측에 보상 대책을 강제한다면 법률로, 그렇다면 민간 조합 측에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아마도 국토부에서도 과거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반대한 것이 그런 취지가 아닐까 합니다. 애초에 여기서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니 공익보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것은 민사에 맡겨놨고 민사에 맡겨놓은 이유는 조금 더 빨리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공공 재정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질문할 것입니다. 조합이 보상을 해 줘야 했는데 왜 공공 재정이 투여됩니까,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은 이거는 매우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논의가 될 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은 답을 찾아야죠.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의왕시의 집행기관으로서 어떻게 해 달라는 질문보다 현재 도시정비 업무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자이자 전문가로서 현행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위원 대 과장님이 아니라 제가 과장님의 실무 그다음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시윤 예전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하면서 모래 장난 많이 쳤었는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층위가 이해관계자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노후한 도시를 재생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재산 증식의 수단도 있고 외부에서 이를테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삶의 터전보다는 이게 빨리 사업이 돼 가지고 내가 들어간 인풋만큼 그 이상 아웃풋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뒤엉켜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런 게 언급될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포괄적으로 여쭤보셔서 지금 조합원 사이의 갈등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인근 주변에 피해 아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재개발사업들까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민간에서 자기 땅에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저희는 그게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안전봉 정도만 흔들고 있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잘 돼 가려면 진짜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칫 일이 좀 타성에 젖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절차적인 것에 함몰돼서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주민들과 계속 소통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자주 주위 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별안간 저한테 재생 정비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당황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혹시라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자리를 막론하지 않고 함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호 사실 제가 이거를 여쭤본 게 중앙정부에서도 제도 개선하라고 올리고 뿌리고 할당량을 주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게 정치인 입장에서 좀 기대하는 게 저는 진짜 제도를 정비하고 만드는 역할이고요, 집행부 공무원은 제도를 실제로 운용을 합니다, 실사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느 부분은 필요가 없는지, 어느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지를 아마 느끼고 계시고 체감하실 텐데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나라 공직 사회에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로서 이 부분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민사에 맡기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데 제도가 없어서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은 공공이 개입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제도상 우리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도시정비같이 이권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이라는 게 사유재산 제도를 채택한 시장경제 국가이고 시장경제 국가에서 경제는 민간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 시장경제에서 불경제, 비효율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우리 경제 시스템의 원칙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바꿔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가 정말 거시적으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니까 일단은 소개 의원이신 한채훈 의원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는 어떤 내용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채훈 의원 우선적으로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왕시에서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영세사업자, 세입자, 임차인들이 어떻게 보면 밀려 나가듯이 이렇게 쫓겨나는 형국에 놓여 있는 민간사업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항상 폐기되는 법안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왕시의회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청원을 서명해 주신 432명 주민들의 그런 염원을 우리 의왕시의회가 대변할 책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현호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일단은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없다라는 점은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입자도, 조합도, 일반 의왕 시민들도 모두 시민인데 저희는 모두에게 좋은 어딘가 한 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저희 정치인들의 사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4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현 호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