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9일(월) 10시 35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5분 개의)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일 청원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본 위원회가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호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현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회부된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박 현 호 서 창 수 김 태 흥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혜 숙
박 현 호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