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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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8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4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7.25 | 처리일 | 2025.07.25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및 입양 관련 근거법령 개정(제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 일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3) 나. 입양 관련 근거법령(제명) 정비(안 별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