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5.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1.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8.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5.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1.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8.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5.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1.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8.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현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박현호 위원입니다.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형평성 논란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나 객관성이 확보된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금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먼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제출된 수정안으로 의안 수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수정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먼저 담당 과장님께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한채훈 위원 지금 우리 의왕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이 수정됐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이게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 내용이 수탁기관 선정 방법 변경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의왕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는 수의 협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선정 방법을 했는데 그거를 알고 보니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확인을 해 보니까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되는 내용인데 해당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담당 부서 과장이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의왕시의회 관례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시장이 제출하고 나서 이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없으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12월 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하는 안건을 수정 발의를 하면서 수정할 때 그때 당시에 의왕시 부시장이 직접 참석하고 그리고 배석자로는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이 배석을 해서 제안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도 상급자이신 원장님도 와 계시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원래 제안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수용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한채훈 위원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부시장한테 가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마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먼저 해야 될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조례특위는 계속 미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절차를 다시 나가서 밟아서 온다고 하면 시간이 정회를 하고 한참 딜레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직접 와서 수정안을 설명을 해 준다고 하니까 다음 기회부터는 부시장이 직접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례특위에서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진행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두 분의 설명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한채훈 위원 네, 위원장님 고견 제가 어느 정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국장급이신 원장님도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참작을 해 주셔서 제안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이 아니라 원장이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의사과에서도 미리 집행부 부시장실에다가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이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해서 부시장님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이신 김은영 과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수정안 수정 동의안입니다.
  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부곡분원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개관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사업 지속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운영이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은 초평동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312m², 수용 인원 300명, 조성 사업비 4억 5,000만 원, 운영비 연간 3억 1,3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본건에 대한 위탁 동의 의결 후 8월 중 모집 공고하여 9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심의한 후에 금년도 11월 개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일단 질의는 하겠습니다. 대신 위원장님, 지금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할지 아니면 수정안 제출에 동의할지를 가리는 것이므로 딱 저도 그 범위까지만 질문을 하겠고 추후에 이 안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은 나중에 받으셔야 된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수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을 수의계약하게 된 의도는 사실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을 만들면서 글로벌인재센터의 분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시행착오도 적고 시설 간의 자원 공유나 그런 예산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고 수의계약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운영 방안에 대한 방안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통과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운영 방안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박현호 위원님께서 시설 부분에 대한 행정 재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회계과랑 상의를 해 본 결과 공개경쟁 공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입니다.
박현호 위원 진짜 어제 아셨어요? 이게 민간위탁이라든가 계약 업무 여태까지 체결해 보시지 않았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체결은 했는데 저희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예외 규정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착오였습니다.
박현호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공직 생활 경력이 상당히 기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무관 단계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잡아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인데 몰랐다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렵고요, 아니면 모르셨으면 이게 계약법이 워낙 복잡하니까 회계과나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 아셨어요?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평생교육원장 조지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챙기지 못했었고요, 민간위탁이라고 소프트웨어적인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것만 우리가 신경을 썼었던 것이지, 공유재산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호 위원 당연히 타야죠, 지방계약법에 당연히 저희가 하다못해 일상경비로 카드 한 1,000~2,000원짜리 사는 것도 사실 지방계약법에서 예외 사유 타고 들어가고 공유재산법, 지방계약법은 사실 민간위탁할 때 거의 무조건 함께 들어가는 법령인데 둘 다 당연히 부합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법령의 위반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 참 유감입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다른 민간위탁 건들도 이렇게 많이 넘어갔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전부 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 저도 계기가 되겠네요 차라리. 일단 수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어제 문제가 됐던 내용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께서 어저께 지적하신 내용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충분히 사과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다 해결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수정안의 기본 골격은 공개경쟁 입찰로 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수정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영 과장님께서 수정하셨던 수정 내용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므로 질의토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질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셨거든요.
박현호 위원 아까는 수정 여부에 대해서 수정안을 논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동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이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맞습니다. 잠깐 제가 착각했네요.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개경쟁 입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이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선정 기준안이 나와 있고 배점표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 배점표에 대해서 채점 기준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회의 직전에.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십니까?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면서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일단 이번 질의를 마치고 이게 검토되는 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는 중에 검토를 하면서 이따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창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시간 동안 박현호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저는 볼 때 부곡분원을 따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글로벌인재센터가 탄생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처음 부곡분원을 고려하게 된 부분이 내손동이나 오전동으로 다니는 부곡 아이들, 그러니까 기존 프로그램 운영을 하던 아이들이 부곡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어쨌든 글로벌인재센터의 부곡분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저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래서 기간을 맞춰서 이제 한 센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으로 배웠던 아이들이 그쪽으로 갔을 때 만약에 다른 단체나 영어 단체 들어온다면 프로그램이 바뀌고 했을 때 그 민원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꼭 정상어학원이 아니더라도 잔여기간을 맞춰서 글로벌인재센터와. 그래서 통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해서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미리 결과를 예단하고 준비해 왔던 것으로 해 왔는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탁 기간이 1년 5개월로 한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손동에 있는 것과 같이 시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이고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수정할 때 계약 방식만, 그러니까 입찰 방식만 달라진 것이지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런 기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니까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이것에 대한 공개경쟁을 했을 때 이제 페어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좋은 기관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1개의 기관에서 입찰에 응할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재공모를 하게 됩니다.
한채훈 위원 2번 재공고하고 나서도 안 됐을 때 두 번째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한 보름 정도 되고요, 1차 공모가 보름 정도 되고 2차 공모는 1주일 이상 정도면 한 달 안에는 다 모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출 수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바로 시작하면 9월까지 해서 10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러면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이거를 사실 계약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을 6월에 받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할 때 혹시 우리 예산을 사용한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무료로, 고문변호사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의왕시 고문변호사, 무료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한채훈 위원 무료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잘됐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까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진짜 꼼꼼하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갔다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상급 기관 감사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더 큰 공직자분들의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에 대한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 여기 지금 선정 기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은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피지 않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수의계약이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글로벌이라든지 또는 영어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산정 기준이 그때 공개경쟁 입찰했을 때의 기준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정기준심의위원회는 개최합니다. 그래서 70점 미만이 나오면 그 업체는 채택하지 않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했던 건지 아니면 처음인지 알아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공고 및 입찰 일정 어떻게 잡고 계세요? 공고 어떻게 하시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공모는 공개경쟁
박현호 위원 날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날짜는 바로 8월 초에 공모 들어가고요, 8월 중에 모집 공고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한 달 정도 있다가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박현호 위원 그러면 공고 기간은 며칠 정도 잡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1차는 한 15일 정도
박현호 위원 네, 1차 잡으시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혹시라도 만약에 유찰이 될 경우에는 2차는 한 1주일 이상 줄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입찰은 제한경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그렇죠, 제한경쟁이죠? 그래서 입찰공고는 혹시 나왔습니까? 만드셨습니까 초안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나오실 수 있을 거고 선정심의위원회는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민간 사무위탁 조례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조례가 있습니다 제15조에. 그래서 해당 사무 관련 공무원과 해당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6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선정 주체는 과장님이십니까? 과에서 선정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지난번에 옴부즈만님하고 얘기하다가 들은 건데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구로구청에서는 해당 과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촉을 안 맡기고 감사담당관 등 다른 과에 맡기고 그 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당 부분 문제가 차단됐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방법으로 가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진짜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에게 부탁을 해 주셔서 위원에 대해서는 과에 절대로 알리지 말고 규정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각자 통보해서 회의 날만 모이도록, 그렇게 되면 사업부서에 대한 불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우려 같은 게 완전히 차단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올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다가 공개경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공고문 나오면 저에게도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지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평생교육과장님과 국장님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절차에 의해서 안 계신 데서 우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거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배석해 주신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왕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왕시장이 수정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중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회의 추가 토론 시간에서 위원님들 간에 여러 의견이 오간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고 원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아까 얘기했던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현호 위원 저는 이의 있고 혼자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의견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의견 수렴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의견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박 혜 숙
  반대 위원(2인)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