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5.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1.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8.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5.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1.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8.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2분 개의)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5.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1.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8.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현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형평성 논란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나 객관성이 확보된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금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먼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제출된 수정안으로 의안 수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수정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먼저 담당 과장님께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되는 내용인데 해당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담당 부서 과장이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의왕시의회 관례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시장이 제출하고 나서 이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없으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12월 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하는 안건을 수정 발의를 하면서 수정할 때 그때 당시에 의왕시 부시장이 직접 참석하고 그리고 배석자로는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이 배석을 해서 제안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도 상급자이신 원장님도 와 계시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원래 제안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수용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이신 김은영 과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부곡분원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개관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사업 지속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운영이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은 초평동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312m², 수용 인원 300명, 조성 사업비 4억 5,000만 원, 운영비 연간 3억 1,3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본건에 대한 위탁 동의 의결 후 8월 중 모집 공고하여 9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심의한 후에 금년도 11월 개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도 이 부분 아셨어요?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께서 어저께 지적하신 내용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충분히 사과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다 해결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수정안의 기본 골격은 공개경쟁 입찰로 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에서?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영 과장님께서 수정하셨던 수정 내용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개경쟁 입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선정 기준안이 나와 있고 배점표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 배점표에 대해서 채점 기준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회의 직전에.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십니까?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면서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일단 이번 질의를 마치고 이게 검토되는 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는 중에 검토를 하면서 이따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이거를 사실 계약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을 6월에 받았네요?
그리고 계약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까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진짜 꼼꼼하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지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평생교육과장님과 국장님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절차에 의해서 안 계신 데서 우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거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배석해 주신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왕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왕시장이 수정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중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어제 제1차 회의 추가 토론 시간에서 위원님들 간에 여러 의견이 오간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고 원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아까 얘기했던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시48분 정회)
(10시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총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의견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의견 수렴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의견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2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박 혜 숙
반대 위원(2인)
한 채 훈 박 현 호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