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10시 26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8.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19.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27.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8.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19.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27.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6분 개의)

○전문위원 박세희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5년 7월 22일 본 위원회로 지난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8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노선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회부된 안건 중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까지 마쳤으므로 심사 절차는 지난 회기에 진행한 것으로 갈음하고 정회 시간에 추가 토론 후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견 채택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8.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19.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27.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4702호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곡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비어 있는 의왕스마트시티퀀텀 내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검증된 교육시스템을 갖춘 내손동 글로벌인재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부곡 지역에 분원을 설립하고 최초 운영은 본원인 글로벌인재센터 위탁 기간 27년 2월 28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현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초기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규모는 312.6m²로 강의실 6개, 체험실 1개, 사무실 1개, 복도로 구성되며 수용인원은 약 3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은 내손본원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존재하고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 분원의 특수성과 시설 간의 자원 공유로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초기 운영 시에는 두 시설의 계약 종료일을 맞추어 주식회사 정상제이엘에스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시 필요 인력은 강사 포함 16명이며 위탁사업비는 27년 2월 28일 1년 5개월간 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글로벌인재센터 본원과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1년 5개월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이거는 추후에 3년마다 다시 계약 연장을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위탁 교육 준 내용들이 다른 게 또 있나요? 민간위탁 주신 어떠한 기관이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민간위탁 기관은 글로벌인재센터
김태흥 위원 한 곳밖에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부곡분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강생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관련돼서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래서 우선은 지금 글로벌인재센터와 영어체험학습장에 부곡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부곡분원으로 유치하고 인근 초등학교, 인근의 아파트 학생들을 유치하도록 홍보하고 그 앞에 부곡중앙초등학교 학생들 중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고 때 언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성격상,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게 별도로 있나요 가지고 있으신 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지금 글로벌인재센터 영어체험학습장에 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그리고 다자녀가정 혜택들이 있습니다. 50%, 25% 감면 대상들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줬을 때 기존에 있던 이 업체가 자동승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경쟁을 해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공개경쟁을 합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좀 여쭈겠습니다. 이게 셔틀버스 지난번에 운행한다고 얘기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서창수 계획은 다 잡혀있나요 어느 정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것까지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 글로벌인재센터나 영어체험학습장에서 부곡 쪽 방향으로 하는 셔틀버스는 그만 중단하고 셔틀버스 2대를 부곡 지역만 중점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부곡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버스는 몇 대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2대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2대로 아이들 끝나는 시간과 이런 시간에 맞춰서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2대면 충분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 학생 수를 고려해서 2대로 하고 운영하면서 추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지난번에 내손동에 있는 정상어학원 JLS 평가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학원이 여기밖에 없나요 대한민국에? 또 있죠 몇 개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있기는 한데 우선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정상어학원에서만 계속 들어왔기도 하고 그동안의 노하우나 운영 방법이라든가 평가라든가 했을 때 항상 우수한 성적이 나왔고 만약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으면 고려했을 텐데 별다른 문제점도 없었고 들어오는 업체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의협약으로 했다고 선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한이 됐을 때 다른 어학원이 만약에 들어왔으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공모를 통해서
○위원장 서창수 공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서창수 학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어학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어학원이 이거밖에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올해는 최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분원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이걸 다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원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아무튼 다른 어학원도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준도 높은 어학원이 있더라고요, 두어 군데에서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선정하는 방법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서창수 위원님께서도 또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분원으로 하시는 것보다 다음번에 선정을 아예 모집할 때 그 어학원은 제외하고 이 부분은 다른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시행착오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미리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면 잘되고 있는지도 여러 번 보셨고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극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다른, 지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담당께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업체가 편안하니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조율하시겠지만 다음번에 다시 부곡에 대해서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이기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영어체험학습장,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까지 세 군데인데 업체가 다 다르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글로벌인재센터나 영어체험학습장에서 기존에 공부하던 부곡 학생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정상어학원 시스템에 만족하고 다니던 학생들을 옮겼을 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 또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원으로 운영하면서 글로벌인재센터, 영어체험학습장, 부곡분원 위탁기관을 통일해서 하는 것이 훨씬 센터장을 겸임한다든가 행정 직원이라든가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각 운영하다 보면 예산도 훨씬 많이 듭니다 사실.
박혜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데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세 업체를 두었던, 지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어떤 학부형들은 불만도 있다라고 했듯이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다른 괜찮은 업체가 들어와서 했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최상위가 아니고 거의 중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좋은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우리 일하는 직원들의 새로운 업체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학부형들은 훨씬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는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당연히 공모 시점에 더 좋은 업체가 들어온다면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영어체험학습장, 부곡분원 지금 정상JLS 다 한 업체가 전부 진행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부곡분원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최초 생각했던 민간위탁 기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비용이 있었을 텐데 그 비용에 비해서 계속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비용이 떨어지고 있어요 해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해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에 의해서 조금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러면 거기가 무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부담 안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수강료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수강료 부담하죠? 그런데 그 수강료 가지고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지원금이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수강료 수입을 잡고 나머지 필요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거기 안에서 인건비가 만약에 수강료도 인상할 텐데 감당이 안 되나 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수강료는 인상 안 하고
노선희 위원 수강료는 인상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이게 일종의 단순한 교육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복지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이 그래도 헛되지 않고 잘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영어체험학습장은 말 그대로 체험학습장이고 인재교육센터하고 그러면 부곡분원은 글로벌인재교육센터랑 같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다 같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두 센터에서는 영어체험학습장이라고 하는 데를 공동으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다 별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글로벌인재센터는 내손동에 위치하고요, 영어체험학습장은 오전동에 위치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사실 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선희 위원 같은 프로그램, 이름만 다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 2010년도에 영어체험학습장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 2015년에 글로벌인재센터가 개소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25년도 이번에 부곡분원이 생기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름에 따라서 거기가 운영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내손영어체험학습장 하지 말고 여기도 그냥 오전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같이 이해할 텐데 지금 보면 영어체험학습장 그러니까 2개는 교육센터고 여기는 체험학습장 위주로 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타이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1년 5개월 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저도 만약에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턴키로 해서 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을 거고 또 각각의 업체를 나눠서 업체끼리 경쟁을 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괜찮겠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민간위탁 이거 지방계약법 적용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공유재산법도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공유재산
박현호 위원 센터 운영, 일단 이게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행정
박현호 위원 행정이에요? 행정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재산을 위탁할 때 웬만한 타 지자체라든가 다른 사례들 보면 이런 공유재산 운영 기준 따르거든요 공유재산법? 그러셔서 반드시 따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유재산법을 보시면 관리위탁을 하실 때 일단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갖다가 한 번에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사실 의문은 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검토가 안 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예외적인 경우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예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대한 규정도 따르시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별표4가 행정재산에 대한 입찰 규정이 나옵니다. 그게 좀 더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입찰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따로 있는지도 여쭤보셔야 되고요, 그래야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이것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저희 시가 딱히 안 했던 것 같은데 공유재산법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실 시간이 될지가 의문이기는 합니다. 하셔야 돼요, 이거 법령상 강제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획이 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박현호 위원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 회계과랑 협의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 되고 시간이 촉박하다면 이번 동의안 나중으로 미루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건은 취득 대상 재산이 총 2건으로 일괄로 제안설명 후 질의는 각 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미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미경입니다.
  123페이지 의안번호 4697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2건입니다.
  125페이지 첫 번째 안건은 내손라구역 청소년문화의집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2026년 12월 내손동 664-18번지 일원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근린공원 내 지상 3층, 연면적 1,949m², 72억 원 상당의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전용 공간을 설치하여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의 기회를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며 올해 8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두 번째 안건으로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의 건입니다. 본건은 2023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수립하였으나 실시설계 확정으로 기준가격인 30%를 초과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변경계획의 수립 및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연면적이 당초보다 812m² 증가한 8,612m²이고 올해 4월 실시한 건설기술심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350억 원에서 123억 원이 증가한 473억 원으로 35% 이상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4층의 시설 규모로 내손동 재개발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주민편의 및 교육시설 등 주민 선호형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내손라구역 청소년문화의집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현호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요지가 정확히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미래교육센터가 공유재산심의 의뢰 시점 23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초에 의왕 교육행복센터 건립으로 신청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연면적이 7,800m²였고 사업비가 35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이었고 용역사가 제시한 유사시설 공사비를 기준으로 23년 단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변경계획 수립 25년 시점에 미래교육센터 건립은 8,612m²에 공사비가 473억으로 35%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로는 사업 대지가 협소하고 도로 통행 관련해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공사 기간 좀 더 확보가 필요해서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고 감리 비용 등이 상승하고 그리고 25년 건설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희가 지난번 따로 보고 들었을 때도 드렸던 질문이 1차 추경 이전에 30% 이상 총사업비가 증가할 것을 예상했느냐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5월 27일에 설계 확정되었으므로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맞습니까? 8,612m²로 증가한다는 게 5월 27일에 확정된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전에 저희가 중간단계에서 건축기획 용역 사전검토 기간에 8,612m² 면적이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박현호 위원 면적이 언제 증가됐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2023년 8월경에요.
박현호 위원 23년 8월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러니까 면적만 늘어난 게 아니라
박현호 위원 그러면 추경 때는 25년도 기준 공사단가 반영해서 올리신 게 맞아요? 면적 대비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때는 18개월로 해서 올렸던 거죠.
박현호 위원 18개월 공기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러면서 저희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날 5월 27일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정확한 실시설계해서 확정된 금액이 473억 원이 된 겁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공기가 그대로이고 감리비가 증가하지 않았고 대신에 면적이 증가된 상태였다면 총 얼마의 사업비가 들었을지가 궁금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한 453억 정도
박현호 위원 453억이요? 453억 정도 들었을 것이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453억 정도로 그때는 추산되었던 것입니다.
박현호 위원 추산되었고요. 453억,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과연 예상하지 못했는지, 진짜 예상을 못 하셨으면 갑자기 2차 추경 들어가서 예산이 큰 폭으로 더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그러셨다면 아마도 의왕시가 비상이 났을 거고요, 왜냐하면 추경 재원이 없으니까. 정말로 예상을 못 하신 게 맞는지 사실 궁금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데 사실 저희가 1차 추경에 453억에서 473억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됐다고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박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죠? 2023년 5월 11일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6월경에
박현호 위원 6월경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면적은 23년 8월에 8,612m²로 올리셨다고요 23년에?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건축계획 용역하면서 주차장 면수가 늘어났고요.
박현호 위원 그러면 변경하셨을 때 진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시지 그러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때는 30%가 넘지 않아서요.
박현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셔야 저희가 그에 맞춰서 예산 수립하고 하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한채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아닌지, 제가 정확히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면 좀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예산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몰랐네요, 저도 예결 위원장하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은 사실 시설물 기준가격 30%
박현호 위원 예산 수립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하셔야 되는 게 선행되어야 하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다 떠나서요, 왜 안 하셨을까요?
  예산 지난번에 못 세웠어야 되는 거네요, 왜 그러셨어요? 내부적으로 계획 변경되셨으면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올리시지,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회계과장 신미경 위원님, 모든 변경 사항을 다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박현호 위원 이거 주요 예산사업이잖아요. 저희도 이거 관심 엄청 많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토지 면적도 30% 이상 됐을 때 변경계획 대상이라고
박현호 위원 30% 이상 됐을 때요? 저는 도저히 몰랐네요.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적어도 주요 관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해 주시는 게 맞는데, 이게 엄청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역점사업이고 의회에서도 이거 갖다가 예결 할 때 엄청 많이 논의합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긁어 부스럼이 나와요. 괜히 될 것도 안 돼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 건에 대해서 김은영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신속하게 거수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가 다 마무리된 거죠?
박현호 위원 네.
○위원장 서창수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 중간중간에 섞이니까 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서 왜 사업비 인상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는데 질의와 답변이 지금 엉켜서 제가 듣기가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게 토지나 건물 시설 기준 가격의 30%를 초과해서 증감됐을 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30%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밑에 있네요, 저희한테 어제 자료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해서 증감될 경우에 그렇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이 얘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당초에서 면적도 늘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늘어났는데 비용이 상승된 것에 대해서는 면적과 또는 여러 가지 아까 설명하셨어요, 공사 기간 또는 일반감리가 아닌 건설사 감리로 하면서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 증가와 함께 이렇게 비용이 상승됐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사실은 1차 추경에서 아시다시피 전액 삭감되고 지금 착공을 못 한 상태이고 그러면 또 앞으로가 걱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저희가 계속 예산을 세우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게 가령 지금 7월인데 한 1년 후에 예상되는 증가분에 대해서 혹시 따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직 구체적으로 따져본 적은 없지만 매년 물가 상승이라든가 공사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은 30% 초과됐다고 하는데 더 얼마나 초과될지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늦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건축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시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게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만 특조나 특교도 따올 수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절실합니다. 사실 지역 시민들 또는 단체장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볼멘소리들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엉뚱한 피해가 속출되기 전에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만약에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을 경우 자체심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투자심사나 이거는 다 자체심사입니다.
노선희 위원 자체심사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현호 위원 말씀이 왜 예상을 못했냐고 하시는데 예상을 못한 이유가 꼭 18개월에서 24개월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간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정확하게 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거기 사실 대지가 협소하고요, 도로 통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건설기술심의에서 이렇게 공사 기간이 더 확보돼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박혜숙 위원 심의에서 도로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도에서 왜 그렇게 24개월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심의하는 과정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원래 18개월은 너무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요즘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그리고 도 건설기술심의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 대지가 협소하고 거기가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고 도로 통행도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공사 기간이 좀 더 확보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시가 떨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죠.
박혜숙 위원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부분 예산이 35%가 늘어나는 과정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입니다.
  총사업비 35% 증가를 함에 따라서 관련한 변경을 추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는 언제 진행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회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확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5월 27일입니다.
한채훈 위원 네, 5월 27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월례회의 때 지적을 드린 바 있고요. 그 내용이고 총 공사 기간이 18개월에서 24개월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감리 비용도 증가했고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계획 변경에 앞서서 본 위원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왕시 담당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예측하고 잘 준비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를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18개월로, 그리고 부지가 협소하다는 것도 경기도 기술심의위원들보다도 우리 의왕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 심의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을 왜 우리 의왕시는 예측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바이고요. 또한 의왕시 앞으로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더 숙고해 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창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김은영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회계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회계과장 신미경 저희도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9월에 전 직원들 공유재산법 교육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미래교육센터가 들어설 자리 옆에 교회에서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공기간을 짧게 그리고 빨리 착공하고자 1차 추경 때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옆에 교회가 완공되기 전에 착공이 먼저 들어가면 같이 어수선한 상태라서 괜찮지만 옆에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데다가 담까지 쌓아지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우리가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거는 자명합니다. 그래서 옆에 공사가 이루어질 때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쇄시켜 가면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지나가 보면 완공되어 가고 있거든요? 거기 옆에 교회가 준공이 언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교회 준공은 제가 그거는
노선희 위원 외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조경하거나 이러면 거의 끝난다 싶은데 교회가 시작되면 공사할 때 굉장히 소음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걱정되는데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교회 준공 시점 또는 오픈 시점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살피셔서 필요하다면 서둘러서라도, 아마 이때도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나 하고 추정해 보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내손다구역, 라구역이 입주하면서 교육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다구역은 벌써 입주하고 있고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렇게 어수선할 때 얼른 스타트를 해 줘야 같이 맞물려 갈 텐데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체육청소년과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총무과장 박동희입니다.
  부의안건 139페이지 의안번호 4691호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조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항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하여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수당에 관한 근거를 정확한 훈령명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어제 과장님께서 직접 의원실에 방문해 주셔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40페이지를 보니까 제12조제1항 규정명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아무래도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먼저 입안을 하시고 나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례적으로 내부에서도 조율이 가능했을 내용 같은데 입법예고를 할 때 이런 의견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12조제1항 규정명 수정 요청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훈령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획예산과의 의견 아닙니까? 사실 입법예고 전부터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표기에 오류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한 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과장님께서 직접 갖다주신 비교표예요, 비교표인데 이런 비교표도 자료집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면밀히 조사하고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희 부의안건 152페이지 의안번호 4692호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에 외부 위촉위원 구성 비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입니다.
  160쪽 의안번호 4693호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 조례에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 지적공부 확정 시행에 따른 통반 정비를 위해 일부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5조제2항에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어 임기에 관한 사항도 위임 범위에 명시하고자 하며 신규 공동주택인 고천동 대방디에트로가 10월에, 제일풍경채가 26년 2월에, 청계동 힐스테이트가 9월에, 백운호수푸르지오백운의아침이 11월에 입주 예정으로 통반을 신설하고 고천공공택지 및 의왕초평지구 지적공부 확정에 따른 지번 정비와 공동주택 건물 명칭 변경을 위해 일부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79쪽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신설되는 통반장의 수당 및 상여금은 1년분 4,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보니까 고천동 오봉산마을 아파트 지번이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61-6에서 고천동 544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파크루체 같은 경우에는 블록으로 바로 되어 있다가 지번으로 확정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같이 구획이 정리되면서 정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61-6은 뭐예요 그러면? 파크루체 같은 경우는 A블록 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도시개발사업 정비가 되면서 522번지로 해서 새로 지번이 부여된 거고요. 17통 61-6이 544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 오봉산마을이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544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크루체 같은 경우는 A블록 이런 식으로 해서 지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522로 확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파크루체 같은 경우는 A블록으로 해서 계속해 오다가 됐는데 61-6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존의 17통에서 20통에 있던 61-6번지가 그냥 변경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파크루체 같은 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A블록으로 명칭을 뒀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생각하면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이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주변의 토지들이 통합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설치 조례를 통해서 변경을 시행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건설회사마다 틀린 거예요, 안 그러면 왜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변경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파크루체 같은 경우는 A블록 이런 식으로 지금 주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61-6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왜 이렇고 여기는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이제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지번이 있는 곳에 통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블록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내손2동 보니까 3통, 4통, 6통, 8통이 기존에 있는 단지에서 들어가는 게 인덕원이 다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명칭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흥 위원 네, 명칭이 이러다가 내손2동이 다 아파트마다, 공동주택마다 인덕원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주민의 의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정 부분 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건축물 명칭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일정 부분이라는 건 몇 퍼센트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정확하지는 않지만 50% 이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아파트 명칭이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일괄 정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김태흥 위원 기존에는 그냥 위브호수마을 1단지였다가?
○자치행정과장 권희순 기존에 있던 걸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아파트명이 내손2동 가 보니까 공동주택이 다 인덕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얼마의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됐는지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정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188페이지 의안번호 4696번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체육 및 비인기 기초종목, 일정 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최소한의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6조는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행지침에 따른 지원 기준은 주민등록상 의왕시 거주 19세 이상, 개인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이며 우리 시 2025년 예상 사업량은 경기도 산정 96명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1억 4,400만 원이며 매칭은 시·도 5 대 5입니다. 향후 일정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9월부터 공고 시행 후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시 거주 체육인이 277명으로 나와요, 35%인 96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중위소득 120%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먼저 보면 이 정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한다는 건 이미 다 어느 정도 조사를 했을 거라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자격 조건은 다 조사했고요, 127명에 대해서는. 자격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판단은 했지만 그러면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정확하게 어떤 재산을 했다든가 이거는 아니라는, 예상만 했다는 거네요?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이 96명은 지금 조사가 끝난 거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그것도 조사 이제는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예측한 숫자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이신 분들이 또 다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추진 시기는 언제라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 조례하고 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편성되면 바로 조사해서
박혜숙 위원 9월 추경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빨라도 10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10월 정도까지는. 접수가 되는 대로 그때그때 월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도비 50% 매칭인데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도에서는 지금 내시해 주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96명에 대한 예산은 내려왔다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내려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더 되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더 되면 3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받으면
박혜숙 위원 그 나머지도 그러면 도 예산 50% 내려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아니요, 이거는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5 대 5 매칭으로 가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계속 가는 거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일단 신청하고 소득 조회, 자격 조건 다 맞나 저희가 검토해야 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96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무조건의 추정치가 아니라 무슨 근거가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277명 중에 한 35%를 잡은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예측해 준 숫자입니다.
노선희 위원 중위소득 120% 미만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안 살피고 그냥 대충 아까 말씀하신 전체 인원의 35% 정도 해서 예상 숫자 가지고 지금 도비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조금 전에 박혜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더 많으면 또는 더 적으면 어차피 반납하면 되지만 더 많을 경우에는 그때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더 많으면 올해 추경에 받아서 신청해서 지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급하는 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저희가 시비로 하는 건 괜찮지만 더 많을 경우에 도비에서 더 내려오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저희가 도비 매칭해 달라고 할 겁니다.
노선희 위원 현재 50%는 가상의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숫자가 더 오버될 경우에는 요구해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내려왔을 때? 내시가 됐을 때 만약에 지금 비용보다 훨씬 숫자가 넘칠 경우에는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도 도에서 주겠다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대하고 있는 거랑 사실은 다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일단 이건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행지침이나 조례에는 5 대 5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경기도 조례에서 5 대 5로 이미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행지침에서도
노선희 위원 시행지침에서 5 대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오버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신청자에 한하다고 하면 충분히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서 신청 못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보니까 추정 인원수가 아까 127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277명이요.
노선희 위원 다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받아서 안내문이랑 보낼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277명이 꼭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처음에는 도비 매칭인데 점차적으로 우리 시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향후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제가 100% 말할 수는 없고요.
박혜숙 위원 그런 비율이 줄어들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질문인데요, 중위 120%는 실질적인 금액으로 얼마 정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1인 가구 287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287만 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자료 20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전다온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6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전다온 국공립어린이집은 오전동 더샵캐슬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70m², 보육실 4개, 놀이실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48명, 종사자는 12명입니다. 오전다온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전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정원이 48명이에요. 현재 현원은 몇 명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41명입니다.
노선희 위원 현원이 41명이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왜 국공립이면 인기가 많을 텐데 다 안 찼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게 저희가 48명으로 인원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반 편성을 할 때 그거를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 대 교사 비율이 0세는 교사 1명 대 3명이고 1세는 1명 대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0세 반을 많이 편성해 두게 되면 1세 반으로 올라갈 때 그 아이들이 다 반에 못 들어가는 상황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배해서 저희가 전체 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원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의왕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여기 보면 27군데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다 그런 현상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이루어져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47명이면 47명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정 때문에 정원에 현원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군요, 우리 생각에는 정원이 오히려 넘쳐야 되지 않냐고 보는데 그러면 정원을 책정할 때 그런 걸 다 예상하고 책정하지 않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일단 정원은 저희가 면적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아실은 1명당 2.64m² 그리고 전체 다른 걸 반영하면 4. 몇 m²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면적당 인원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각각 산정해서 가장 높은 걸 정원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육에 관련된 거라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의왕고천지구 B-2BL 제일풍경채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고천제일풍경채아파트는 총 900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로 2026년 2월 사용승인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의 규모는 350m²로 정원은 약 8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026년 3월부터 5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운영 계획, 사업 주체의 전문성,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좋은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된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민간위탁을 추진한 센터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212페이지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은 5년간 약 6억 9,200만 원으로 매년 약 1억 3,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위탁하는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지난 5년간 청계마을 인근 지역 아동들의 안전하고 포근한 보금자리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과의 교감과 이해가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 기관에 위탁운영 시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전문가의 돌봄을 통한 서비스 향상 등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고천제일풍경채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규모는 210.98m²로 정원은 3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6년 3월부터 5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5년간 총 7억 1,300만 원, 연평균 1억 4,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상당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좀 저희가 서두르다 보니까 빨리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보통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래도 한 30명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정 안되는 데는 낮추지만. 청계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아동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앞에 덕장초등학교를 보더라도 많을 것 같은데 휴먼시아가 20명밖에 안 돼요. 그에 비해서 백운밸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휴먼시아가 훨씬 많이 아동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기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20명이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여기가 정원이 20명이 된 까닭은 규모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도 역시 아동 1명당 1평의 면적을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원을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었고요. 인근에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아이들을 우선 수용하기는 하지만 또 나머지 20~30% 정도는 인근 아이들을 입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포일숲속하고 청계마을하고는 거리가 꽤 떨어져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학교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가깝다고 그러면 청계마을에서는 백운 쪽이 훨씬 가깝지, 이쪽은 멀어서 그래서 저는 훨씬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공간이 2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명을 하겠지만 거기가 다른 데보다 숫자가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선택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기부채납이 사실 그 건물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걸 설치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뭔가 시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좀 저희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봄학교에서도 방과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그런 과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늘봄학교의 대기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더 필요하면 추가 설치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다음에 보고해 주실 때는 현재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 이용자 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 필요 면적 수라든지 이렇게 좀 해서 저희들이 보면 훨씬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쏠림 현상 같은 느낌도 봐지거든요 6개 동 중에. 그런 타당한 이유를 들으면 쏠림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늘봄학교는 학교당 3~4개 학급이 있고요, 한 학급당 한 20명 정도 수용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교육부에서 거기를 또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다음부터는 해서 드리고 분석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획예산과장 한경숙입니다.
  부의안건 221페이지 의안번호 4694호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의 임직원의 결격사유가 명시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 시 직제 등에 맞게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0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을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안 제13조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기획예산과장에서 예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청취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서 자체 검토 수정 사항은 3건으로 조례의 제명을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난 2일 월례회의 때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0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관련 조문을 삭제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의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제10조 같은 경우는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해서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 제60조에 따른다는 건 같은 내용을 따른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13조 보니까 이사 정수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서 관련해서 이사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이사는 현재 7명입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비상임이사 자격 기준이라고 나오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임직원의 결격사유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김태흥 위원 어떻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임직원의 결격사유는 임원·직원 다 결격사유 적용을 받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상임이사의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3조에 보니까 1항2인가요, 세무·회계·법률·경영 등의 전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되어 있길래 실질적으로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 아니면 전문가 이 말씀이 다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격은 당연히 갖춰야 된다고 보는 거고 제13조는 저희가 보기 쉽게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한 항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저희가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각호를 넣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내용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변경 사항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위원 17조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감사 선임을 어떻게 선임하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는 현재 감사가 비상임감사로 되어 있고요, 비상임감사로 기획예산과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7조의 내용도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감사가 공사를 대표하는데 대표권 행사라든가 절차, 구체적인 내용, 시행규칙 이런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기준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다하고 하는 거예요? 법적 책임도 다 지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5조 보니까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했잖아요.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시행규칙에는 조례에 없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한데 제45조를 없애는 이유가 조례에 시행규칙에 정한다는 내용은 없어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제처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서 저희가 삭제하게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삭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쉽게 풀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약간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한 사항이고요.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 기업일자리과장 주종수입니다.
  249페이지 의안번호 4695호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방침이 연초에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 근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도지사가 정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는 부수적인 정비 사항으로 청년과 지역화폐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각각 관련 기본 조례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양욱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석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석호입니다.
  256페이지 의안번호 4703번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철도로 대표되는 시 브랜드 가치를 보존하고 GTX-C노선 등 4개 철도교통망 확충사업을 고려하여 2024년 만료된 지정 기간을 3년 연장하여 국내 유일의 철도특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 변경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정기간은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고 왕송호수공원 정비사업 등 4개 특화사업은 유지하되 특구활성화사업 중 세부사업인 철도산업홍보관 운영은 해제하고 철도마을문화벨트사업과 철도박물관 시설개선사업을 신규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89억 원 증액한 1,919억 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신규 지정된 철도마을문화벨트사업은 도시정비과의 부곡동 도시재생사업인 행복의 철도길 내일로와 연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협의체 운영, 우리동네 바로 알기, 도깨비 거리 축제 등이 있습니다. 철도박물관 시설개선사업은 제출된 주민 의견을 검토 후 추가한 특구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으로 1988년 개관하여 노후화되고 협소한 철도박물관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규제특례 변경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 철도축제 및 왕송호수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관한 차량 통제·통행, 통제특례 등 2개의 특례는 유지하고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이 완료된 5개 특례사항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차후 특구사업 추진에 유리한 신규사업 발굴 시 특구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적용이 완료된 특례사항이라도 계속사업의 확대·변경 시 규제특례 적용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특구계획 변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으며 지난 6월 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 6월 13일부터 7월4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8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10월 중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제언을 드렸었죠. 규제특례를 갖다가 확대해 달라 검토를 했는데 지금 또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이번 계획엔 포함 안 되겠지만.
○도시정책과장 김석호 사실 지금 기존 철도특구 내의 사업에 대해서 기존 특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나중에 신규사업이 발굴됐을 때 규제특례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 지금의 규제특례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축소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미 안 쓰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석호 지금 보시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주택법에 관한 건 계속해서 유지하지만 옥외광고물에 관한 특례라든지 농지법에 관한 부분은 차후에 필요하면 다시 진행하되 지금은 제한하면 어떻겠냐는 게 중앙부서 의견이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미 안 쓰고 있는 특례니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특례법 자체에서 쓰기 유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보물 같은 제도입니다. 특례를 갖다가 추가할 때도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석호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희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면적 변경입니다.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 지역특구법을 활용해서 게임 쪽으로 특구를 잡았고 거기서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추천권을 통하여 우수 게임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조항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대기업인 현대로템 소재지가 면적에 포함된다면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특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측이나 아니면 의왕테크노파크 쪽 포함해서 특례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테크노파크에서도 철도 관련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면적의 확대, 두 번째로 사업 수요자들과 미팅해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풀만한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특구계획 다시 변경해 주시고 조례 개정 들어가서 시행할 수 있는 플랜을 구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석호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남은 게 의원 발의만 남았는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한 이후에 행조 특위가 오늘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조 특위 전에 바로 의원 발의 내용을 심사하고 행조 특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의원과 단체장의 의안 제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의안 상정 시기 규정을 신설하여 충분한 의안 검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기록표결 방식을 명문화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에 해당 회기에 의결할 의안의 상정 시기 및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43조제1항 및 안 제58조제1항에서 본회의 및 위원회 기록표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에 공개 시기를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의왕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시기를 준공 후 1개월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오류 및 문구를 정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 의원이 작년 4월에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관련 부서와 협의 끝에 건립비용 공개 시기, 준공 후 1개월 이내라는 내용을 당시에도 우리가 협의를 했었는데 변수가 많다고 해서 약간의 시간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그게 정정이 안 돼서 이번에 별도로 개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광범위하게 유포, 공유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과 지원사업,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탁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으로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임에도 현재까지 시민들의 무궁화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궁화의 체계적 보급 및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의왕 시민의 무궁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을 통해 무궁화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무궁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무궁화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는 성과 점검 및 평가를 명시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무궁화의 보급과 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종합적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꽃 자체가 그동안 저도 어릴 때 봤던, 길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꽃 중의 하나였는데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진딧물로 인해서 피해가 크니까 점점 사라져 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명시 따로 할 필요가 없을까요? 관리 관련된 유지관리 등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김태흥 의원 관련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품종개량으로 인해서 진딧물이 예전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친환경적인 진딧물 제거 농약 같은 게 있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큰 비용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순수 순종보다는 약간 품종개량이 된 걸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김태흥 의원 그럴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관리는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재하는 방식에 따라서 진딧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부 식재 간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선적으로 심다 보니까 간격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병충해도 많이 낀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행감에서는 제가 지적을 안 했는데 유지관리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식재 관련해서는 별도로 식재에 대한 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면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노선희 위원 어찌 됐든 좀 전에 말씀하신 식재 관련해서 잘 지키면 된다는 차원으로 미루어서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궁화꽃은 다른 종하고 달리 스스로 방충에 대한 능력이 타종보다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유지관리 그동안 우리가 다른 식재 나무들을 두고 예를 들어서 진달래 같으면 들판에서도 자생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무궁화 같은 건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만 하는 품종 중의 하나라고 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김태흥 의원 맞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철도변에 약 400그루 정도 식재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200그루거든요. 그런데 그게 10년 정도 됐는데 전혀 방치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50%가 자생력을 가지고 지금도 생육에 문제가 없다는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안 했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추후에 그거는 별도로 소관 부서와 관련된 내용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게 조례에 담아졌으면 좋았다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노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노선희 부위원장 노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로 한정되어 있던 예우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과 그 가족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에서 예우 대상자의 범위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전체와 그 가족까지 확대하고 안 제3조 등에서 조례 내 용어를 변경하고 띄어쓰기와 약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해서 3개 시 내지 4개 시 정도가 현재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확대했는데 타시에서는 만약에 이걸 확대 안 하면 타시는 저희 시에 와서 그런 예우를 받고 혜택을 보지만 우리는 다른 시가 이 조례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한 50% 이상이 전부 다 이걸 실시할 때 우리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창수 의원 이게 경기도 조례에 곧 상정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 31개 시군구가 똑같이 혜택을 주고 똑같이 받으면 하자가 별로 없는데 들쑥날쑥 나타나면 안 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조례가 지금 상정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것보다도 좀 더 앞서간 내용 중의 하나는 우리는 가족만 혜택을 주게끔 개정조례안을 세웠는데 경기도에서는 가족 거기까지는 일반 시군구에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누가 오든 간에 하는 걸로 가정을 우대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전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46가구밖에 안 돼요. 46가구인데 인구가 많은 동네는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46가구만이라도 우선은 지원 혜택을 원활하게 받게끔 시에서만이라도, 외부에 나가서 받는 건 실질적으로 조례 없는 데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곧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거는 국가보훈처에서도 굉장히 조례를 각 지방 시군구마다 전국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서창수 의원 네, 현재 있는데 개정을 한 거죠.
○부위원장 노선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의왕시에서는 그 예우를 받고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서창수 의원 본인만 받고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그 가족들까지도 혜택을 받게끔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수정 내용이,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위원장 노선희 현행에 보면 예우 대상자 가족이란 예우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말하거든요?
서창수 의원 네, 직계가족.
○부위원장 노선희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우리 의왕시만, 의왕시에 거주하는 자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타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시에 왔을 때 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아니에요?
서창수 의원 타시의 사람들은 우리 시에 들어와서 병역명문가증을 당연히 다 하는 거죠 타시에도.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조례가 바뀐다고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안 돼 있는 조례가 있을 때 손해를 보기 때문에 도에서 도 조례를 새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전체적으로 다 실행되지 않을까 싶다는 뜻이에요.
○부위원장 노선희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죠,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전체가 다 할 때 저희도 같이 이걸 개정하면 되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지금 아직 몇 개 시밖에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하는데 타시도 우리 시에 와서 지금 보면 의왕시 거주자에 한해서라는 걸 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타시도 저희 시에 왔을 때는 혜택을 보지만 저희 시에 있는 병역명문가는 타시에 갔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아닌가.
서창수 의원 먼저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병역명문가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각 시군마다 서로 조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뤄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가고 있으니까 현재 3개 시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5개 시예요, 5개 시인데 의왕시에서 이번에 이걸 개정해 주신다면 도는 될 거니까 하나하나 자기네들이 부탁을 드리러 다니는 겁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명문가는 대우를 해 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개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엄청난 금전으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 관에서 위탁으로 준 그런 시설에 시설비 50% 절감 그리고 주차비 50% 절감 이런 내용의 소소한 혜택이지 돈이 왔다갔다하는 큰 혜택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시작한 겁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의왕시 병역명문가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걸 보고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길래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의왕시는 타시에 대해서 못 받고 있는데 타시는 의왕시에서 이걸 받는 이런 조례안이 생성되느냐라는 저한테 그런
서창수 의원 만일에 그걸 전제로 해서 계속 안 한다면 서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늘어 가고 있는데
○부위원장 노선희 경기도가 다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그때 우리가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일단 저희가 먼저 선제적인 예우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실시한 거고요. 큰 금액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예산이 포함됐다든지 크게 그렇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먼저 개정조례안을 만들자고 발의한 겁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시설 50%, 주차비 50% 할인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시민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병역명문가라는 게 뭔지 아시겠지만 3대가 군필을 한 분들을 병역명문가라고 합니다. 3대라고 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인데 이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우는 일반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의원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정책학을 보면 발로하는 투표라는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A 지자체에 사는데 다른 지자체의 복지 혜택이 좋다 그러면 B 지자체로 옮긴다, 그래서 발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발로하는 투표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큰돈이 들어가는, 막대한 복지가 특정 시에 편중된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왕시에서 다른 시도보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욱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복지사업 등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된다면 앞으로 예산 심의나 조례 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특정 계층에 편향된 과도하고 선제적인 복지들 좀 엄격하게 심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창수 의원 특정 계층이라는 건 특정한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박현호 위원 괜찮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 조례 찬성하고요. 지금 사실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정 계층이나 특정 단체에 편중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의 부담을 수반하는. 그런 것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서창수 의원 네, 말씀하신 내용 수용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서 특히 특정 연령대의 전입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확인되고요, 인구의 자연증가율보다 전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서 복지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데 사실 어려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드린 겁니다.
서창수 의원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박현호 위원 이 조례 취지 공감하고 찬성해요.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이 2014년에 됐었더라고요. 존경하는 서창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셔서 하셨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우 대상자가 직접적인 혜택은 보니까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리고 바라산 자연휴양림, 왕송호수캠핑장이라든지 레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는 거죠?
서창수 의원 네, 감면.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은 예우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타시의 예우 대상자들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감면 혜택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관광지와 시설을 이용토록 유도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그리고 병역명문가 분들의 자긍심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창수 의원 병역명문가협회라고 아까 잠깐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 협회에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각 시군구별로 단체로 방문하는 그런 일정을 항상 잡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죠.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단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약 1,000여 가구라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가구에서 단체방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의왕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해서 이미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왕시에 방문하게 되면 어디어디가 좋다고 해서 의왕시 8경을 거기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쉬웠던 건 우리가 숙박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약간 모텔하고 부곡에 있는 호텔 숙박시설을 소개하는데 호텔 하나만 소개하더라고요, 모텔은 소개 안 하고. 그래서 숙박시설이 약간 부족한 이런 설명도 했고 또 왕송저수지에 가면 무엇이 어디에 배치돼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거기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저는 의왕시를 이 사람들에 대한 특정적으로 한정된 건 아니지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하고 인연이 내가 처음에 이 조례를 그 당시에 만들 때도 이분들하고 연결이 됐었는데 다시 또 연결돼서 이런 조례를 개정했던 겁니다.
한채훈 위원 아무쪼록 의미 있는 조례 함께 공동발의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창수 의원 네, 고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병역명문가가 국내에서 예우를 받는 건 특히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는 예우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국적으로 퍼져서 같은 균등한 이익을 상호 받을 수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제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는 열었는데 우리 시만 열고 다른 시에 가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니까 저는 그러면 경기도가 먼저 열면 모든 것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네.
○부위원장 노선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대한 정비와 함께 입양 관련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별표 3에 명시된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 일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정비함과 동시에 입양 관련 근거 법령을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앞서 제안설명 드린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대한 정비와 함께 입양 관련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이 다른 조례안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따로따로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따로 나눈 겁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3에 명시된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 일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정비함과 동시에 입양 관련 근거 법령을 「입양특례법」에서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내용만 잠깐 골자를 설명드리면 출산을 했을 때 그동안은 열흘 휴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20일로 늘린 거고요. 만일 쌍둥이를 낳았으면 원래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일 이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세쌍둥이까지는 여기다가 할 수 없어서 쌍둥이까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경조사, 직원의 직계가족이 누가 돌아가시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동안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3일로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그겁니다. 하루에서 3일 그리고 출산할 경우에는 열흘에서 20일, 쌍둥이일 경우 15일에서 20일 이렇게 변동된 내용을 추가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체계 정비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 법령명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와 제13조에서 협의체 구성을 민간 간사에서 사무국으로 확대 편성하고 안 제2조 등에서 용어와 약칭, 법령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부의안건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페이지가 60쪽입니다. 여기 13조1항에 보면 그전에는 유급 상근간사를 뒀잖아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가 아닌 사무국을 둬서 사무국장을 아마 두시려고 한 것 같아요. 상근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창수 의원 직원 증가도 없고 지금 있는 그대로 명칭만 사무국으로, 그동안 사무국 명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가고 그 내용 있는 거기서만 시정이 되는데 사무국을 설치한다 이게 변동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위원장 노선희 지금 기존에 있던 현행을 보면 1항에 유급 상근간사를 둘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국을 둔다라고 명칭을 딱 의무조항으로 하셨어요. 사무국을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국은 뒀는데 국장과 직원이 없어도 사무국은 존재하나요?
서창수 의원 아니요,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대신하고요, 현재 있는 간사를. 명칭만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인원은 그대로이고 간사로 표현되는 명칭이 맞지 않다고 이분들이 요구했던 건 그거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사무국이라고 하는 국장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무국으로 바꿔서 간사가 사무국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명 직원 현재 있는 사람은 행정요원 몇 급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원 증감은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인원 증감 변동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거는 절대 없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현존하고 있는 유급 상근간사를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하에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유연한 조항을 넣으셨어요.
서창수 의원 지금도 1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직원도 1명 있습니까? 간사 외에도?
서창수 의원 네, 간사 밑에
○부위원장 노선희 그래요?
서창수 의원 네.
○부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64쪽입니다. 의왕시에 최근 지하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지하안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하시설물 관리자와의 사전협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임기와 관련하여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지하매설물 용어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로 변경하였고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비용 정산 시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여 지반침하 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의원님, 오늘 5분 발언으로 저도 이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조례가 올라와서 참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나고 그런 걸 봤는데 우리 의왕시만이라도 예를 들어 기간을 둬서 2년에 한 번이라든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진단 점검을 하는 조례를 넣을 수는 없나 하고 제가 여쭤봅니다.
서창수 의원 그걸 확보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년 현재 국가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서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 시까지 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번씩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거기 연도를 삽입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싱크홀이 약간 균열이 되고 나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대부분 봤기 때문에 그전에 선제적으로 조금 시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겠지만 2년이나 3년 주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수 의원 아마 그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가고 다음에 또 한번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마쳤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외부 전문가 위촉 규정 및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보완함과 동시에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 시 연구활동비 회수 강행 규정을 추가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본 조례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함과 동시에 기존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조문을 제15조로 이동·보완하였으며 기타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의 약칭 및 띄어쓰기 등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주요 건설공사 추진 시 시민 안전 강화, 절차 이행,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한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왕부곡커뮤니티센터 공사 건립 사업의 경우 초등학교 후문 10m 거리에 차량 진출입로가 예정되며 후문을 주 통학로로 하는 수백 명이 넘는 학생의 통학 안전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설계변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착공 직전이 아닌 설계 전 또는 설계과정 중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설계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조례로서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3년간 의왕시에서 이루어진 3억 이상 규모 건설공사는 총 64건으로 이 중 10억 이상은 15건이었습니다. 부서 의견과 의왕시 공사 현황을 반영하여 10억 이상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부의안건 86쪽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왕시의 획기적인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철도지하화사업과 이를 위한 의왕시 철도지하화기금 설치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철도지하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의왕시는 1호선, 경부선 철도가 부곡동 일대 도시를 관통하면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단절된 도심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이 모든 불편은 철도가 지상에 존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철도지하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이번 대선공약에도 포함될 만큼 철도지하화는 국가적인 핵심 이슈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 없이는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의왕시 철도지하화기금 설치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철도지하화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면서 우리 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넘어서는 의왕의 미래를 그려 봅니다. 저는 철도 지하화를 통해 의왕시가 뉴욕 맨해튼의 하이라인파크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철도 지하화로 확보될 상부 유휴부지는 우리 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의 철도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선형공원으로 변모하고 그 주변으로는 혁신적인 상업 및 문화시설이 들어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말입니다. 단순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도시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주거단지와 최첨단 연구시설 그리고 청년창업 공간까지 우리의 상상력으로 그려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의왕시의 도시 브랜드를 완전히 재정립하는 일이면서 우리 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8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주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LH공사, 지역 국회의원, 의왕시장, 의왕시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의왕 시민이 참여하는 8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데 모아 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결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왕시의 새로운 100년 아니 그 이상을 내다보는 담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의왕시 철도지하화기금 설치 조례는 이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고 3기 신도시 의왕역 일대를 중심으로 획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의왕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의왕시의 잠재력과 시민 여러분의 지혜를 믿습니다. 또한 함께 힘을 모아 철도지하화라는 담대한 도전을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의왕시를 대한민국 넘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철도지하화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한채훈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처럼 아마 모든 의왕 시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 중의 하나일 겁니다. 특히 초평동이 철도로 인해서 한 동이 나누어진 현상을 갖다가 이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을 놓고 기금으로 따로 조성하는 만약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의왕시는 철도공단 관련돼서 또는 각 동별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기금화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조금 지역 간의 어떤,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의원들로서는 눈치 보기도 필요하고 또 이게 어디가 선이냐, 후냐 이런 것 가지고도 시시비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의왕시는 철도공단을 통해서 위과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인동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인동선조차도 지금 출구 방향 가지고도 비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천동, 내손동, 청계동에서 출구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본다면 그런 사업들마다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비용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저희와 시민 간의 약간의 불화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채훈 의원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사실은 조금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에둘러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질문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노선희 위원 지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건 딱 철도지하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의왕시는 지금 위과선이라든지 아까 인동선 예를 들었습니다, 출구도 여러 군데, 내손동, 고천동, 청계동에서 또 출구를 현재 인동선 출구 말고 시민들한테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출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들도 각각 비용들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도 비용들이 커서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식의 사업들이 철도공단에서 사업 시행하는 우리 의왕시 관내 위과선, 인동선, 월판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걸 우선시해 달라 이래 가지고 또 기금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 사업 하나를 놓고 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기금으로 해서 픽스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의원들과 시민들과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한채훈 의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당연히 시장님께서 결정하는 사안이시고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철도지하화도 어떻게 보면 거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 외에도 솔직히 다른 당면해 있는 내용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 내용들도 다 기금화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요를 감당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왕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왕역 일대 철도시설 지하화와 상부 개발을 아우르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구상했고 그거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의가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의왕시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성으로 우리 시의 의지를 정부에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지역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추진하면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수반이 굉장히 크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기금을 조성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출입구 관련한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은 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그러다 보니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도 노크를 했고 그리고 또한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금을 우리가 설치하겠다고 해서 바로 당장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서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상위기관과도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당면해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공동발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에 파상풍 및 백일해를 추가함으로써 의왕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선택예방접종 지원 질병에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을 추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안 제3조에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자폐성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포함한 관내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적용 범위, 추진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기업일자리과장      주 종 수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석 호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