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24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4.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8.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9.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31.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32.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 건의안
  33.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전심의 조속 신청 촉구 건의안
  34.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35.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4.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8.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9.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31.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32.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 건의안
  33.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전심의 조속 신청 촉구 건의안
  34.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35.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으며 지난 7월 21일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노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 건의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4.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8.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전·고천·부곡 시의원 서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과정에서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대한 관계 법령 검토가 잘못 이루어진 사실이 지적되어서 의왕시장이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수정한 동의안을 새로 제출함에 따라 수정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위원 위촉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박현호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부터 외부 위촉 위원의 자격 요건을 일부 삭제하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주요 특구계획의 변경 내용으로는 2027년까지 특구의 지정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비 87억 원을 증액하여 기존 특화사업은 유지하되 특구 활성화 사업 중 철도마을문화벨트사업, 철도박물관 시설개선사업 등 2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하고 철도산업홍보관 운영은 해제하고자 하며 관련 규제특례 7개 중 3년간 활용 실적이 없는 5개의 특례에 대해서는 해제하고자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왕시는 2013년 의왕철도특구로 지정된 후 철도 도시로서 비전을 실현해 왔으며 왕송호수공원 조성을 통해 철도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특구 축제 및 각종 행사를 통해 철도특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철도특구 지정 기간 연장 등 철도특구계획 변경을 통해 특구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화사업 추진 시 관련 계획을 반영하여 주시고 규제특례의 적극적 활용과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를 통해 특구가 지역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특구 제도를 활용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어 내실 있는 특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향후 현대로템 부지 등 특구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기업 수요에 맞는 특례들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특구다운 특구로 의왕의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철도박물관, 철도기술연구원, 철도관사,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등 철도시설이 집적되어 있으며 철도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ICD 터미널, 현대로템 연구단지 등의 철도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특구의 위상을 높이고 철도특구로서의 역사성과 전통, 특화된 인프라를 계승·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철도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철도관사 보존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공업지역은 인동선 개통과 주변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공업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아닌 다양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업지역이 가지는 역할과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산업혁신구역과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노후된 공업지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업지역 내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과 기업·근로자 지원시설,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바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등을 유도하여 기반·지원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안에서 건축물 계획과 관련하여 권장용도 및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니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참고 가능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공업지역법」에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공업지역 관리 지원기구 설치, 입주기업 지원 대책 등 공업지역 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의 재정 및 조직 등의 여건을 감안하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학기 이의 있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 박현호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표결이며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2025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안치권 부시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등 41개 부서와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청소년재단, 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23일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를 비롯한 3개의 현장에 대한 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 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중 자료 제출 요구 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감사 요구사항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307건이며 이 중 16건은 시정 요구, 177건은 처리 요구, 114건은 건의 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6가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목적을 수립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었다가 설계변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 분명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살펴본바 우리 시는 수의계약 시 관외 업체와의 계약 비중이 높아 우리 시 관내 업체들은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추진에 있어 관내 업체를 우선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지역경제와의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한 결과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현수막은 관리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선택적 철거가 아닌 모든 현수막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왕시 종합병원 설립에 있어 의왕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설립은 의왕시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 사업으로 그 추진 과정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시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철저하고 신중하게 설립의 모든 과정에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감사 처리 결과가 전반적으로는 제출되었으나 구체적인 개선 조치 사항과 후속 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집행부의 책임 이행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더욱 상세하게 작성하여 의회와 시민 모두가 감사의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는 시정을 총괄하는 부시장님이 직접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그 이행 방안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감사 결과 보고와 같은 중요한 절차에는 부시장께서 직접 보고에 나서 주시어 시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보다 책임감 있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상당수 부서가 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후 반복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위원들에게 많은 혼란과 불신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감기관의 진정성과 책임 의식에도 의문을 가지게 되므로 앞으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더욱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자료 작성과 검토에 있어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들은 발언할 때 신중함을 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시의원을 넘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언행에 있어 격식을 갖추고 사실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사항 외에 기타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함께 검토하고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채택한 후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은 건의안 낭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 민간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존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반면 임차인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었으며 특히 우선 분양전환 의무 조항이 삭제되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애초 이 법은 주거 복지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했으나 시행 과정에서 법의 미비점을 악용한 편법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임차인이 분양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을 수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주택을 특정 가격에 분양받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 형태가 성행하고 있으나 이 계약은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매예약금 또한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어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사실상 전혀 없다. 2023년 2월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권고사항 알림(매매예약 관련) 공문을 배포하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발생 시 대규모 피해 우려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행위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알림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되지 않는 실정이며 과도한 분양가 산정, 불투명한 감정평가, 매매예약금 금액을 둘러싼 문제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민간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아파트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임의 단체가 법적 등록 절차 없이 투자자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실상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2025년 4월에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시군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6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파악된 곳은 2025년 6월 기준 경기도에서만 6개 시, 19개 현장에 달한다. 한편 의왕시 내 민간임대주택 현장 한 곳에서는 2025년 7월 12일과 13일 사전 점검을 앞두고 매매예약에 관한 사전 고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계약이 8월 중 체결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의 가입 확답 여부 불분명, 임대보증 감정평가 신청이 7월 8일에야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절차상의 지연과 불확실성에 대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법적·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의왕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곳곳의 민간임대주택 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도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복수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전환 기준 명확화,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 매매예약 계약의 제한 또는 금지,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지금까지 실질적인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관련 협회 등은 법 개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임차인의 권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여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임차인의 분양전환권 규정을 명시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라.
  하나, 매매예약 등 불공정 계약 관행과 미등록 투자자 모집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매매예약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심의·통과시키고 국토교통부는 입법 이전이라도 행정지침 강화 및 임차인 보호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 접수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임시조치로서 피해 신고센터 및 조정 위원회 운영을 우선 시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사인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회피하지 말고 주거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인식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근본적 개혁을 반드시 시행하라.
  2025년 7월 22일 의왕시의회 의원 김태흥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 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왕시의 민원처리 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친절하게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원인이 민원 상담부터 접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민원인이 방문하여 접수 및 대기시간 할애, 부서별 방문 등 물리적 노력이 필수적인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상담·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등 한 곳에서 신속하게 접수·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원스톱 민원창구를 도입, 3가지의 유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왕시는 개별 부서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민원실로 이동 배치해 민원을 처리하는 제3유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내 민원지적과, 대중교통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창구를 배치함과 동시에 같은 건물 2층에 건축과와 도시정책과가 인접 위치하여 각종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께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3유형은 부서별 담당자 간 사전 협의 부족으로 인한 처리 지연, 민원인의 이해도에 따른 반복 민원과 불만 발생의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 특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합민원의 성격상 서로 다른 부서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연계해서 해결해야 비로소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하나의 병을 가지고 병원을 찾았을 때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함께 협진하여 수술 방법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듯 행정 역시 하나의 민원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가 함께 모여 해결 방안을 찾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진정한 시민 중심의 행정 실현이며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의왕시의회는 현재의 제3유형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인허가 전담팀을 운영하는 제2유형 또는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 운영하는 제1유형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해당 개선을 통해 우리 의왕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민원 해결 시간 단축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 행정 처리의 효율성 강화 및 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 시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행정 실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37년간 의왕 시민으로서 겪은, 현재도 16만 시민들이 겪고 있는 오직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건의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행정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여야 합니다. 의왕시가 더 나은 민원 서비스와 시민 중심 행정의 모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 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 건의안
  33.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전심의 조속 신청 촉구 건의안
  34.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3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2개의 건의안과 감사 청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 건의안입니다. LH가 하는 개발사업에 왜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해야 할까요? 개발이익을 의왕시와 공유하고 지분 참여자로서 개발에 의왕시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군포와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1일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지분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안산은 3%, 군포는 1%입니다. 의왕시는 왜 안 할까요? 의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드립니다. 왜 안 합니까?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도 지역 도시공사가 모두 지분 참여하였습니다. 군포와 안산이 개발에 대해 논할 때 지분도 없는 의왕시가 어떻게 대등한 관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18일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도시공사 사장님들께서 모이셔서 지분 참여하시겠다고 협약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총 596만m² 면적 중 의왕시가 234만m²입니다. 약 40%의 면적을 차지하는데 지분이 없으면 우리 시에 속한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을 LH와 군포, 안양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왕도시공사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봤습니다. 재무 압박, 예컨대 1%의 지분 참여를 하고자 할 경우 1,100억 이상의 공사채 발행, 제가 표결 직전 탈당까지 하면서 반대한 오매기사업을 위한 공사 현금 출자 동의안이 250억이었습니다. 250억이라도 출자해서 0.25% 지분이라도 확보하지 그러셨습니까? 그렇다면 저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지분 참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전심의 조속 신청 촉구 건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빨리 사전심의 받아서 빨리 병상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병원 짓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정말 답답한 심정에서 계속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왕과 같은 병상 TO를 공유하는 안양에 벌써 425병상짜리 더샘병원이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다. 과천도 250~300병상 종합병원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먼저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전심의 받고 병상수 확보되면 그 병상 그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사전심의 먼저 받아서 병상 다 채 가면 우리는 남은 병상밖에 못 얻습니다. 지금 모두 병상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다른 곳에서 가져간 병상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었다, 작게 짓자 할 겁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상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우리 종합병원 차질 없이 250병상 확정되어서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공약사업 아닙니까? 빨리 사전심의 받고 250병상 확정받아서 우리는 죽어도 250병상짜리 병원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하고 시민들에게 당당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빨리 안 합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얼른 사전심의 받고 종합병원 무조건 들어온다 빨리 말씀해 주시고 홍보해 주십시오.
  마지막,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입니다. 이번 9대 의회 감사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까지 정말 역대 의회 중 최고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벽이 느껴졌습니다.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감사원 산하의 감사교육원에 가서 실무자 대상 합숙 교육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속된 감사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자료 제출 비협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금 마지막 방법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첫 번째 사안은 공무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 적정성 문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은 직무감찰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기구의 장이 안 했다고 발언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면 반드시 받았어야 하는 문답서 규정 위반해서 안 받았습니다. 감사를 수행해야 할 감사부서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상급기관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안은 백운밸리 종합병원 입찰 과정의 문제입니다. 먼저 개찰 결과를 합당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입찰 마감 4시에 했는데 2분 만에 개찰 시간 5시에 58분 앞서서 김성제 시장의 블로그에 업체가 선정됐다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입찰 마감되면 그 업체가 적정한지 검사해야 하고 그다음에 5시에 개찰 결과 발표해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개찰 담당자 PC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홍보물은 2분 만에 다 만들었다니 아주 천재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정말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정말 능력이 좋으십니다. 개찰 결과도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데 6월 26일에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컨소시엄 대표사 명만 적었습니다. 통상 공동입찰의 경우 누가 구성원인지, 지분은 몇 퍼센트인지까지 다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컨소시엄의 구성사가 어디인지,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공개입찰에서 있을 수 있는 개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입찰공고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따라 재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 가능성이 있으니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감사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지방의회 또한 감사기구라고 정말로 잘 맞아주셨습니다. 교안에 원래 없었지만 지방의회 관련 내용을 삽입해 주신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의회 감사기구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권한이 있어도 자료 수집이 매우 어렵고 문제는 재발합니다. 감사원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감사원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게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일 잘하고 추진력 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법은 지켜가면서 하는 것 기본 아니겠습니까? 법 어기면서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결국 시민 여러분이 피해 봅니다. 제가 허락받은 임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투명한 의왕시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3건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각 안건별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노선희 의원 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노선희 의원 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 건의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1명씩만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신 노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내손1·2, 청계 노선희 시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에 대한 미참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분 1% 확보에 공사채 1,000억이라고 하는 과도한 부담입니다. 해당 사업 의왕군포안산 신도시는 LH, GH 중심의 공공주도 지구로 소규모 참여기관 1% 지분 확보를 위해서 약 1,000억 원 이상의 자금 투입이 요구됩니다. 의왕도시공사와 같은 중소지방공기업이 이를 감당하려면 대규모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이는 곧 부채비율 급등, 이자 비용 수십억 지속 발생, 신용등급 하락, 향후 투자 제한 등의 재무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둘째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회수 구조입니다. 단기 재정 파탄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해당 사업의 수익 회수는 빠르면 10년, 대부분은 15년 이상 소요됩니다. 참여 초기에 현금 유출만 크고 수익은 장기 불확실합니다. 의왕시 배정 물량은 제한적이고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서 개발이익 자체도 기대치 이하일 수 있습니다. 중소 규모 도시공사가 참여 시 실질 수익은 거의 없는 반면 재정 위험은 전가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책임 있는 불참은 무책임한 참여보다 훨씬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한 삶과 공공자산의 관리, 정치적 명분이나 외형 확장 경쟁이 아닙니다. 지분 1% 확보를 위한 무리한 채무 조달은 결국 시민의 부담, 공기업의 경영 불안, 향후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참여 안 한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소외된 것이 아니라 의왕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수차례 사업성, 재정건전성 분석을 거쳐서 현시점에서는 무리한 참여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GH, LH 중심 구조로서 의왕시 관할구역 내 물량 비중이 저조하고 개발수익 분배의 구조가 열악합니다.
  다섯째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또 다른 어떠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재무구조를 설명해 봐야 합니다. 단지 왜 빠졌냐고 묻지 말고 지분 1% 확보에 필요한 재무구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어떠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몇 년 뒤 얼마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기업은 재정의 타당성 없이는 절대적인 참여 명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분 1% 확보를 위해 공사채 1,000억 원을 발행하는 구조의 고위험·저수익 사업에 시민의 세금과 신용을 담보로 무책임하게 뛰어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판단 미스가 아니라 책임경영의 상징이며 오히려 잘 판단했다고 하는 것을 평가받아야 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반갑습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리 의왕도시공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박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건의안을 제안하시고 이렇게 발표하신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보니 의왕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계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와 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셨습니다마는 LH공사 측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서 조금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어려움도 토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지분 참여는 그냥 단순한 지분 참여가 아닙니다. 수익사업을 도모하고 또한 그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한 지분 참여라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지분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왕시의 입장을,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지분 참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왕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익히 2년 전부터 의왕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와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온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7억 원에 달하는, 약 한 300억 원에 달하는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을 건립하고 있는 의왕도시공사의 재무 상태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의왕도시공사 사장님과 그리고 거기에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봤을 때도 이것은 지분 참여가 먼저인지 신사옥 건립이 먼저인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과천지구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도 공공주택 관련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과천도시공사에서 지분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천시에서 지분 참여를 했던 사례도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꼭 이것이 의왕도시공사에서 지분 참여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1%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좀 더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지분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의왕도시공사에서 또 의왕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해 지분 참여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으로 이번에 지분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의왕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악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의왕시에서도 공동으로 그 책임을 지면서 함께 방안을 마련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분 참여를 하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분 참여는 0.1%의 지분 참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억 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재무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앞으로 의왕시의 도시개발, 도시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의왕도시공사는 도시공사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빼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약 45%, 50%에 달하는 임대주택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분에 할당하는 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1%라면 만약에 임대주택이 예를 들어 1,000호를 지어야 한다면 1%면 10호를 지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비용 부담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왕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군포, 안산과 함께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그랬다면 그러한 지분 참여를 했던 지자체별로 할당되는 만큼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을 검토했다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좀 더 절감하고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한 의왕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한 거기에 가장 많은 소재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의왕시, 특히나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가장 핵심 축은 바로 의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에서도 의왕이 먼저 아닙니까? 우리 핵심 축인 의왕, 그리고 또한 의왕역 인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김성제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지분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박현호 의원님께서 3건의 안건을 발의하셨는데 2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전심의 조속 신청 촉구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전심의 조속 신청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전심의 조속 신청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건에 대해 박혜숙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왕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의왕시장으로부터 7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양욱 기획경제국장 조양욱입니다.
  2025년 6월 26일 의왕시의회에서 의결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먼저 본 사안은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 위반 소지가 존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안은 민간인 관련자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도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동일 사안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재판 및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인 시의회 사이버 여론조작은 법률상 명확히 정의된 죄명이 아니고 그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개인적 온라인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포함되기에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여론조작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사용됨으로써 의왕시와 관련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는 시민들의 행정 신뢰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공익을 심각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별도의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반을 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당초 의결된 계획서는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계획서는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 노선희 의원 의석에서 “여기 잘못 누른 것 같은데 그대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라고 함 )
  그게 다시 수정은 안 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의장님! 제가 뭐 하나만 남겨 놓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의장 김학기 의사진행발언이세요?
한채훈 의원 네, 의사진행발언 겸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한채훈 의원 제가 아까 발언했던 것 중에 과천과천지구에 과천시가 지분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발언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과천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했던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7.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8.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9. 의왕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1.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반대 의원(2인)
   한 채 훈  박 현 호

  22. 국공립어린이집(오전다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3. (가칭)국공립 의왕고천B-2BL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4. 청계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5. (가칭)고천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6.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7. 의왕 철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8.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9. 202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1.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2.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분 참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33.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전심의 조속 신청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34.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35.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5인)
  반대 의원(2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통신과장        장 숙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주 종 수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장애인시설팀장      박 현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정책팀장        유 윤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석 호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건 축  과 장        김 민 선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지역보건팀장        이 상 은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최 석 우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김 정 애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원 선 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현 호

  의    원        박 혜 숙          사무과장        윤 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