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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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8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4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7.25 | 처리일 | 2025.07.25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무궁화는 나라꽃으로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무궁화에 대한 선호도는 8위에 그치고 있어 생활형 무궁화 보급 및 무궁화 이미지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화적 인식전환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라. 무궁화 진흥 사업(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바. 포상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사. 성과 점검 및 평가(안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