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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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7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4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7.25 | 처리일 | 2025.07.25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 공유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나.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위탁,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