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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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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67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2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4 보고일 -
상정일 2025.07.25 처리일 2025.07.25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 공유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나.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위탁,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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