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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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8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4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7.25 | 처리일 | 2025.07.25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체계 정비 및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약칭, 법령명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협의체 구성을 협의체 민간 간사에서 사무국으로 확대 편성(안 제4조 및 제13조) 나. 용어와 약칭, 법령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안 제2조 및 제5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