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선희 입니다.

  • 노선희 의원
  • 노선희 의원

HOME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68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2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4 보고일 -
상정일 2025.07.25 처리일 2025.07.25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체계 정비 및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약칭, 법령명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협의체 구성을 협의체 민간 간사에서 사무국으로 확대 편성(안 제4조 및 제13조)
나. 용어와 약칭, 법령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안 제2조 및 제5조 등)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