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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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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677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2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4 보고일 -
상정일 2025.07.25 처리일 2025.07.25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원과 단체장의 의안 제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의안 상정 시기 규정을 신설하여 충분한 의안 검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기록표결 방식을 명문화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당 회기에 의결할 의안의 상정 시기 및 기준 신설(안 제11조의2)
나. 회의록 기록표결 규정 정비
- 위원회 회의록 기록표결 사항 명시(안 제58조제1항)
- 본회의 회의록 기록표결 규정 명확화(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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