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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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7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4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7.25 | 처리일 | 2025.07.25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 공개 기한 명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왕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비용 공개 시기를 추가(안 제3조) 나. 기타 문구 수정(안 제4조, 제5조) 다. 별표 및 별지 서식 정정(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