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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노선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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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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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67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2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4 보고일 -
상정일 2025.07.25 처리일 2025.07.25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 공개 기한 명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왕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비용 공개 시기를 추가(안 제3조)
나. 기타 문구 수정(안 제4조, 제5조)
다. 별표 및 별지 서식 정정(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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