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선희 입니다.

  • 노선희 의원
  • 노선희 의원

HOME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68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2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4 보고일 -
상정일 2025.07.25 처리일 2025.07.25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및 입양 관련 근거법령 개정(제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 일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3)
나. 입양 관련 근거법령(제명) 정비(안 별표 3)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