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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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3 | 의안번호 | 468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2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7.24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7.25 | 처리일 | 2025.07.25 | ||
관련 회의록 | 제313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로 한정되어 있던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과 그 가족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나.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약칭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전체와 그 가족까지 확대(안 제2조) 나. 조례 내 용어를 변경하고 띄어쓰기, 약칭을 정비(안 제3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