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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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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68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2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7.24 보고일 -
상정일 2025.07.25 처리일 2025.07.25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로 한정되어 있던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과 그 가족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나.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약칭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전체와 그 가족까지 확대(안 제2조)
나. 조례 내 용어를 변경하고 띄어쓰기, 약칭을 정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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