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5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 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국의 정보통신과,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자치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행정자치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행정자치국장 안기정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의왕시 행정자치국장 안기정,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방범 CCTV 설치 및 활용 현안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찾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24년도 거를 보니까 고천동 297대, 부곡동 706대, 청계동 647대에 비해서 내손1동이 194대, 내손2동이 202대 설치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내손동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적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내손다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를 시작했고 라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경에 입주 예정인데 그때 되면 관련해서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전에는 빌라 지역이 많아서 골목, 골목길에 CCTV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에는 저희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에서 더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도로 개설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기타 지역 간 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수, 범죄율, 민원, 시설 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육안 식별로 해서 여기는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민원 접수하고 경찰서에서 설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수요 예측은 있습니다. 저희가 의왕경찰서에서 2021년부터 CCTV 설치 장소 비율 프리카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기준표가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기준표에 의해서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3년도 선별 관제 중 흡연이 작년에도 모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5,736건이고 자전거 금지가 1,778건이었어요. 이게 전체의 97%를 차지하는데 24년에 보니까 자전거 금지 473건, 흡연 5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사유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흡연 같은 경우는 많은 계도에 의해서 없어진 것 같고요. 자전거 금지 같은 경우는 왕송호수라든가 백운호수 데크에 들어가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전거 금지구역이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다, 없다 하더라도 흡연이 5,736건에서 5건이라는 게 수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계도에 의해서 아마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줄어도 5건밖에 안 돼요 1년에? 어떻게 5,700건에서 5건으로 줄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그전에는 오탐률에 의해서 좀 많았었고요.
○김태흥 위원 오타?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잘못 본 거죠.
○김태흥 위원 잘못 탐지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학습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능형 CCTV잖아요?
○김태흥 위원 AI가 하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오탐률을 줄여서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약간 인공지능 지시어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보면 폭력 행위라든가 무단투기, 월담 이거는 거의 없어요. 이것도 AI가 탐지하겠지만 관련해서 이렇게 전혀 없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월담이라도 배회하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월담하는 게 있거든요. 학습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월담이다 아니면 배회다 이런 식으로 아마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생활밀착형 CCTV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통학로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런 거는 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거죠? 이것도 수요 예측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통학로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민원 발생
○김태흥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5분 추가 발언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5분 추가 시간 드리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게 혹시 중대사고 발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단속 항목별로 보니까 23년도에 경범죄가 1,038건, 기타가 363건이에요. 그런데 24년은 경범죄가 656건 기타가 44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경범죄가 준 거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타 사건이 늘었어요. 기타 사건의 구체적인 항목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기타 사건이 보면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나무 쓰러짐, 무단투기?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길 가다가 무심코 쓰레기 버리는 행동 있잖아요?
○김태흥 위원 그게 다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그게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보면 그걸로 예측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23년 강력범죄가 1건, 청소년 비위 56건, 주취자 보호 65건, 24년도에는 강력범죄가 늘었어요. 청소년 비위가 준 거는 좋은 현상이고 주취자 보호는 늘고 강력범죄가 이렇게 4건이 는 거는 사전 예측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지금 강력범죄 4건이 있는데 폭행이라든지 싸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경찰서 서장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또 개인정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연간 영상 반출이 491건이고 정보공개 청구가 133건이에요. 다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민감한 정보 노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영상 반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공개 청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오는 거는 문서로 오기 때문에 문서로 같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공개 정보 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그런 거는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통학로 관련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왜 여쭤봤냐면 전체의 1.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23년도에는 2% 정도 됐는데 대동소이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학로는 사전 예측 가능한 거를 수요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민원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수요 예측할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CCTV가 시민 안전망의 핵심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도 철저한 기준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은 지속적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에서 7페이지를 봐주세요. 부서별 위원회 자문단 등 포함 현황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가 쭉 있어요. 그런데 위원 수가 2명일 때 있고 5명일 때 있고 그런데 안건에 보면 소프트웨어사업과업확정이라고 해서 2건, 3건, 1건, 1건이 있는데 건별이 적어서 위원이 적나 보면 또 5명이 있고 어떤 기준에서 2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가 202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2024년에 5회에 걸쳐서 26건을 처리한 사항인데요. 원래 법적으로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좀 작기 때문에 5인으로 구성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간소화 방식의 시민 위원회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지침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잘 검색해도 안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간소화 방식의 심의위원회 운영이라는 걸 보면 기준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 해서 외부 위원 두 분 중에 1명은 필히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은 총사업비가 1억 원 이하의 사업 그다음에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표준화된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2인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5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나름 간소화 방식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정확하게 그 법이 뭐라고, 다시 한번만 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관리감독에 의한 지침 25조 그 규정에 의해서 2인 이상이기 때문에 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2인도 가능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2인 이상이었기 때문에 2인을 하셨다는 건데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 안건에 대한 타이틀만 있지, 내용이 없으니까 경중을 저희가 바라볼 수는 없으나 2명으로 간소화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충분히 아까 그렇게 적은 인원, 2인 이상을 할만한 그러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기준 다 읽어 주셨잖아요, 제가 다 기록은 못했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수용하고.
그런데 안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2인 이상이라고 하면 위원회를 꾸려서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에서 어떤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2인은 아무리 간소화 방식이라도 너무 적다, 최소 인원을 배정하는 건 너무 공정성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2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공정성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짝수가 아닌 홀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위원장까지 합하면 3명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위원장 포함해서 2명입니다.
○노선희 위원 포함해서 2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하고 위원하고 둘이서 그냥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너무 쉽게 결정될 것 같으니까 홀수 방식도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1페이지요. 각종 민원(질의, 건의, 기타, 고충)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 방범용 CCTV에서 소음 발생한다는 게 지금 주신 자료 중에서 그래도 다른 자료에 비해서 다수를 차지해요. 이 장소가 같은 장소인지 아니면 전부 다른 장소인지요? 한 CCTV에서 계속 민원이 그러면 다시 재민원이라고 할 텐데 같은 CCTV에서 민원이 같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같은 구역 내 여러 CCTV인데 다른 CCTV이지만 같은 구역인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같은 구역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같은 구역에서 발생한 CCTV라고 그러면 동일한 업체라고 제가 바라봐도 될까요? 이 CCTV에 대한 동일한 업체라고 바라봐도 될까요? 같은 제품이라고 바라봐도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스피커 교체 또는 수리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스피커 같은 경우는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하자 보수 비용으로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돈 안 들이고 다 가능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냥 하자 보증 기간 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유지보수 비용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하자 보증 기간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들이지 않고 업체에서 했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지만 이게 설치된 지 얼마 만에 소음이 발생해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죄송한데 설치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설치된 지 얼마 만에 이런 일종의 불량이잖아요. 교체하고 수리했다는 건 불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구역 내 발생하고 업체에서 그렇다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 다음에 선정할 때 이런 것들 전부 점수에 반영하셔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제품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그런 점수가 깎이지 않으려면 좋은 제품을 납품하지 않겠어요? 책임감 있는 제품으로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제품을 배제시키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점수제로 해서라도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배제라고 하면 제가 또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업체 선정할 때 많이 참여했으면 하고 바랐는데 답을 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저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또다시 그래도 질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 과장님은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통합정보센터 통합유지보수 업체 선정에 있어서 2022년부터 내가 들어올 때부터 2022, 23, 24, 25 올해까지 전부다 90%가 넘는 97.09%, 98.7%, 97% 전부 이런 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그리고 제한경쟁으로 해서 한 업체가, 다른 업체도 아닌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작년에 내가 이걸 강력하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이런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지쳤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게 나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인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개선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 보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이쪽 부서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후임자한테는 꼭 전달해 주시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겁니다, 모 업체 지금 같은 유지관리 업체가 계속 높은 계약 조건으로 해서 선정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럴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꼭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서창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입찰 방식도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 저희가 다른 입찰 방식으로 하게 되면 CCTV라는 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으로서 저희가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걸러낼 수 있는 게 제한경쟁입찰로 판단했고요. 보면 입찰 서류 문제가 있으면 사전 공개할 때 사실은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의제기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거의 없었고요, 있으면 다 수정해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계속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대안이라고 생각은 아니지만 한 90% 넘게끔 쓰게 되면 입찰이나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협상할 때 저희가 약간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00~6,000만 원 정도를 협상해서 현재 된 업체한테 더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 5~6% 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서창수 위원님께서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안해서 협상할 때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이 업체라고 계속 충분한 능력이 되고 충분한 전문성이 있고 충분한 기술적인 게 되어 있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의혹이 많이 가는 내용이라서 또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하고 기술적인 게 꼭 굳이 이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까? 혹시 처음에 설비할 때 이 업체에서 했습니까? 처음에 모든 기술을 이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려면 엄청난 예산이 새로 투여됩니까? 아니면 이 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는 이런 기술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다른 업체도 다 기술력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서창수 위원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추가시간 5분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입찰하다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자체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몇 팀이 들어왔는지 사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 왜 안 들어오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약간 미스터리입니다.
○서창수 위원 처음에 협상할 때는 우리하고 협상하죠? 조달청하고 하는 게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조달청하고 합니다.
○서창수 위원 조달청하고 협상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개입하는 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입찰 과정이나 금액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우선순위가 선정되면 그쪽하고 협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협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청에서 그 협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 업체하고 협상을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발표한 다음에 조달청에서 우선순위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의 의견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내걸어야 하는데 그러면 협상이 아니네요. 우리가 조건을 보내도 조달청에서 인정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건가요? 내 질문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다 반영됩니다.
○서창수 위원 올리죠? 반영되면 그 반영된 걸 가지고 그 업체하고 협상하겠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걸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협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유리한 부분을 많이 넣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많은 유리한 부분을 넣게 되면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용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수정해서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정리 좀 할게요. 일단 여기가 아니면 안 되는 전문적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른 업체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서창수 위원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다른 업체도 기술적으로 와서 해도 이상이 없다는 뜻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가 계속 들어오는 건 기술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고 전문성에는 또 어떠한 전문성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기술력하고 전문성이라면 CCTV라는 게 특성상 센터 장비가 있고 현장 장비가 있습니다. 센터에 있는 장비들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업체는 센터 장비를 볼 수 없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도리 있게 볼 수 있는데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센터에 있는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전문성과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서창수 위원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어떤 정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기초적인 실력을 갖춘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 기술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고급 이상 있으면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습니다. 특급 이상 아니면 고급 이상이라고 할 수 없는 입장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고급 몇 명, 중급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나한테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다 있어요. 2명, 1명, 1명, 3명이에요 상주가. 2명은 상시 근무고 센터에, 1명은 외곽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명이 둘 다 고급에 들어가요, 초급에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센터에 있는 사람은 고급입니다 2명은. 그리고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초급이에요. 그런데 고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상시근무자가 처음 우리한테 제안서 냈을 때 그때 근무자하고 지금 출근하는 근무자하고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동일해야 합니다.
○서창수 위원 동일해야 하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이 업체가 다음에 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입찰할 수 없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변경 시에는 아마 그쪽에서 저희한테 직원 변경 요청이 들어옵니다.
○서창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틀린 사람이 오거나 계약 조건에 맞지 않은,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상시 근무를 새로운 사람이 온다든지 그러면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법적인 사항은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그래서 지금 거기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명단을 보내 주세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처음에 제안서 냈을 때 들어오셨던 조건 그거를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상시근무자가 만일에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입찰 자격이 이 사람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상시근무자는 그 명단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거기 지문 인식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누가 출근하고 모니터링 요원 출근하는 것하고 다.
○위원장 박혜숙 서창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서창수 위원 최소한 한 달 것만이라도 보내 주세요. 그러면 그거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제한경쟁 참여 업체 수를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모르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결과적으로 보면 알 수는 있는데요, 과정에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몇 개 업체 수가 결과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2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2개 업체는 어디 어디 사업자를 두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제가 사업자는 지금 선정된 데만 알고 있고요.
○김태흥 위원 선정된 데는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태흥 위원 네, 시만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지역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쭤보는 거잖아요. 서울 업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이게 다른 한 개 업체, 탈락한 업체는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2개 업체만 파악하고 어디 업체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제한경쟁입찰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입찰로 가다 보면 혹시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 센터 유지관리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문성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문성 안에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이 있어야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술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업무의 기술이 있어야 전문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할 때 그런 기준의 라이선스를 모두 갖춘 기준을 정립해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자격 조건을 많이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총액입찰 같은 경우는.
○김태흥 위원 자격 조건이 어떤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보면 아까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자 수첩이 몇 명 있고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일반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자격 조건은 과업지시서에 이러이러한 이유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게 있으면 나머지 부족한 업체들은 시공 기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시공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입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을 둬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문성과 기술력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게 라이선스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이 입찰할 수가 있는 거지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은 제한경쟁입찰 협상형 계약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건 홍보가 안 된 거네요. 2개 업체만 왔다는 건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따로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고를 한다든가 일률적으로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객관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일부 사업주 측에서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히 객관성을 결여하지는 않았겠죠. 객관성 있게 업무 추진한다고 의심은 안 해요. 의심하지는 않는데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3년 내내 같은 동일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낙찰률이 어떻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9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87.7%
○김태흥 위원 87%나 88%를 내야지, 어떻게 97~98%가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죄송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분들 낙찰하는 거 보세요. 다 98%, 99%잖아요. 이거는 제한경쟁입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이분들이 시공 능력이 되는 그런 유지관리 업체를 우리가 개방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87%, 88%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총액입찰로 했을 때 87.745%상에서 선정되는 건 알고 있고요.
○김태흥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쓸게요.
○위원장 박혜숙 네, 시간 추가해 주세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그러다 보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총액입찰로 하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아마 투찰할 겁니다. 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혹시 전문성이 없거나 아니면 투찰만 하는 업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투찰만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공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기술력, 전문성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시공 능력 아니에요?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데 그 업체가 일례로 시공 능력이라고 평가하잖아요. 예를 들어 50억짜리야 이분이, 그런데 10억짜리 페이퍼 컴퍼니가 들어온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0억짜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둬서 공개경쟁입찰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가 98%, 99%의 낙찰률에 따라서 작년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조치 결과도 없어요 행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87~88%의 모든 관공서의 공사 계약은 낙찰률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98? 99? 이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계속적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면 개선 의지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검토분석을 해 보겠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계속 지금 말씀을 리바이벌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유지관리 업무가 집중되면 효율성은 물론이고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관련된 업체하고 저하고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단 한 가지 서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그런 어떠한 객관성이 결여되지는 않았을까 하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씀하시면 개선 의지가 없다, 그러면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보 보안 측면에서 큰 리스크가 야기될 수 있어요. 철저히 점검하시고 공개경쟁 확대,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흥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계약 방법이나 낙찰률 저희들한테 자료 제시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눈에 띄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98.9%, 99%, 97.43%, 97%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88% 정도 보통 낙찰률을 보고 있는데 너무 낙찰률에 비해서 높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협상에 의해서 이거는 또 일정 부분은 비용을 낮출 수도 있는 항목이 있다. 그래서 한 5% 정도는 낮출 수 있다는 얘기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나 아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성, 기술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업체가 혹시나 낙찰될까 우려해서 했다는데 제한을 걸었을 때 제한경쟁이잖아요? 제한을 걸었을 때 제한에 못 미치는 회사들은 제한이 자기네들이 투찰하는 데 장애가 되니까 이의신청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의신청할 때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다시 그 부분을 수정하고 하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은 제한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찰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거의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제한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사용주가 걸었던 제한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다 보니 이런 회사가 입찰이 되고 이 회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 말씀에 의하면 3년이 지속적으로 이 업체가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그 제한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이 이의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여 그 제한이 비록 자기네들한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의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하는 얘기예요, 밉보일까 봐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저도 기업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깐 제한을 거실 때는 좀 전에 전문성, 기술력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시하는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절대 물건은 싸고 좋은 건 있을 수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낙찰률의 87~88%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90% 가까이 가는 건 너무 높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도 비용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측에서도? 그러면 높은 낙찰률을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아까 금액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상할 때 최대한 차액만큼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협상할 때 CCTV 100대를 납품했는데 한 120대를 납품해라 이런 식으로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헛되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아까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업체를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주신 자료에 눈에 띄어요.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나름 어떻게 우리 쪽에서 방어할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방법을 강구하셔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만큼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확인 차원에서 자료 제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료 제출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거기 현재 유지관리하는 정보센터 1층에 보면 모니터링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문 인식해서 거기에 보면 상시근무자라고 다 표시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상시근무자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한 달 치를 보내 주세요. 그러니까 따로 A4 용지에 이 사람, 이 사람 근무했다고 적지 마시고 모니터링 기계 안에 들어있는 상시근무자 명단 그거를 모니터링해서 직접 변조할 수 없는 내용이었구나 하는 걸 내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 모니터링 안에 보면 상시근무자라고 저도 우연히 거기 갔다가 보니까 뜨더라고요, 상시근무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반근무자, 일반은 들어가서 벨 누르면 몇 층에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눌러주는 그런 패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은 번호 얘기하고 이름 얘기하면 누르면 들어가는 패턴이고. 상시근무자도 보니까 다 표시가 되더라고요. 지금 뒤에 계시는 임 계장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는데, 맞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시근무자가 표시됐다, 안됐다.
○정보통신과 임봉택 그거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상시근무자는요?
○정보통신과 임봉택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상시근무자라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정보통신과 임봉택 지문인식을 등록했기 때문에 지문 파일을
○서창수 위원 그게 더 정확하네요. 지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누구라는 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문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아야 하니까.
○정보통신과 임봉택 저희가 지문 등록을 해 놓았는데요, 그게 일자별로, 시간별로 열리는지 안 열리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으면 지문 등록된 사람 이름까지도 원 기계에는 다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 임봉택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달라는 뜻이에요. 따로 명단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기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문하고 이 사람 상시근무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만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처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이러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쓰겠습니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신 제안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려고 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약간 언성이 높아져서 좀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한경쟁입찰을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한평가위원회라는 게 우리 의왕시에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조달청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의왕시에는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조달청에서 그냥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정보통신과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조달청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평가위원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평가가 된 보고서라든가 이런 건 의왕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결과보고서 이런 거?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게 합당하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시는 확인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평가 점수나 이런 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니까 저희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계약이행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평가라든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하실 때 평가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 지역 내 유사 규모,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타 시의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체하고 계약 금액에 대한 걸 비교 분석이라든가 이런 건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물가 상승에 의한 것만 계속하고 있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보통 유지보수 맺을 때 산출내역은 장비 같은 경우는 8% 이내에서 맺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5% 이내에서 맺고 있습니다 이하로.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예전에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예산 지침서에는 그게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후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김태흥 위원 그런데 예산 지침서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하는데 일반 물가지수가 있고 모든 공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관련해서 물가상승률이라는 지침이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12%, 15%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15%를 다 맺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도 난이도에 따라서 10~15% 사이에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한 8% 이하에서 쉬운 장비는 좀 낮게 구성하고요.
○김태흥 위원 일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 22년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물가가 그것도 인건비가 오른 게 아니라 물가 상승하면 일반 기자재들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래서 3년 뒤에 내려가고 작년에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2년도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물가 자료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15%까지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저희가 구입 단가로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원자재가 올라가야 구입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잿값 물가 상승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 20~30% 올라갔는데 그게 원점으로 갔다가 조금 올랐다고요. 그게 15%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원자재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자잿값이 15%까지 매년 그렇게 올랐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15%씩 올랐다고 보면 원자재 살 때, 그 기기를 살 때, 자재를 살 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장비를 사게 되면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한 1,000만 원 주고 샀다고 했을 때 하드웨어가 500만 원, 소프트웨어가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 12%, 15% 이하로
○김태흥 위원 제 할애한 시간이 다 됐는데 2분만 더 위원장님, 마무리짓는 발언만 하게요.
○위원장 박혜숙 빨리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해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원자잿값 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그렇게 12%, 15%씩 상승되는 것에 따라서 구매하는지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이 지금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상승률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했을 때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값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15% 이하로 매년 증액시키는 게 아니고 구입 단가에서 매년 10% 내에서 계속 계약을 맺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았는데 원자잿값을 살 때 원자잿값이 3년 내내 그러면 그 얘기는 구입 단가의 10%를 그렇게 했는데 원자잿값도 오른 거에 따라서 10%가 돼서 구매한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 모두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에 마무리 발언까지 잘 조율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의 받기 전에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잘못을 꼭 따지는 것도 있지만 또 방향 제시나 대안도 저희가 해 드리기도 하지만 과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지금 질의가 다른 건입니까, 같은 건입니까?
○서창수 위원 같은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박혜숙 지금 네 번째 하고 계시니까 짧게
○서창수 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잘라서 할 수밖에 없어서.
○위원장 박혜숙 지금 벌써 20분 이상을 하고 계십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네, 상시근무자들은 주말에는 출근합니까,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주말에는 안 합니다.
○서창수 위원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만일 주말에 장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이거를 수리하거나 책임지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유지보수 업체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요원이 있다고요? 주말에 출근 안 하신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출근은 안 해도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집에서 4시간 이내에 이게 수리가 가능하다 이런 뜻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4시간 이내 일단 수리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4시간이 넘게 되면 그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받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출근은 안 하지만 장애가 발생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4시간 이내에 온다 이런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4시간이라는 건 아시죠? 약정에 의한 4시간 안에 와서 수리하고 가는 이런 건 기본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맞죠?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4시간 안에 와서 수리는 예를 들어서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4시간 안에 와서 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서창수 위원 조금 왔다갔다하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거나 내가 주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말에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CCTV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녹화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 녹화에 의해서 모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주말에 출근을 안 하면 장애가 한 번도 여태까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연락하면 4시간 안에 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시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주말에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장애가 발생했던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있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주말에 발생한 경우가 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단시간 안에 해결이 됐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대부분 해결되고요, 예를 들어서 장비가 당장 없는 경우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임 팀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은 모르겠어요, 인사이동이 곧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새로운 어떠한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다시 당부드릴게요. 이 부분 우리가 오늘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감사 내용, 결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속 답변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하자, 어차피 우리도 마지막 감사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꼭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 또 뒤에 계시는 임 주사님도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최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제출은 꼭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시간 전에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 시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 구현에 중심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정보보안 인식 제고 및 방범용 CCTV 운영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의왕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기획경제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기획경제국장 권혁천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과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의왕시 기획경제국장 권혁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14쪽에 보면요. 의왕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심의하고 관리하는 위원회인데 여기서 하는 일은 뭔가요? 보조금을 심의, 심사를 합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할 때
○서창수 위원 결정?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사업 결정하고요, 또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될 때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도 진행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에 각 사회단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단체장이 2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 회장, 생활개선회 연합회장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도 보조금 심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했고요, 올해 보조금심사위원회 위촉한 분들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다시 재위촉할 때 보조금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하고 검토해서 다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분들이 관여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관여했을 때 제척, 기피, 회피 신청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신청은 하지 않았고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심사할 때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본인과 관계되어 있는 것만 할 때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신청은 안 했으나 본인의 단체가 심의할 때는 참여를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질문도 하지 않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척, 기피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자리에 없었냐, 있었냐, 있기는 있었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개선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내년 책자를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볼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지방보조금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사회단체, 어디는 많이 가고 어디는 조금 가고 이런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사실 본인의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단체는 유기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회단체에는 배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잘못된 걸 인정하시고 개선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왕시체육회 사무국장, 의왕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의왕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연봉, 호봉 관련한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인데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건이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게 전수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예산 반영된 사업이 이 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작년 연말까지 다 완료된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월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일부 공원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배경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공무원이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동에 신청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시에 신청해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공원을 많이 배정한다든지 특정 부서를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도 눈에 보이는 사항을 주로 하다 보니까 공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공원 쪽에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일반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한가라는 의구심이 약간 들었고요. 또 관련해서 지금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중 예산 부족으로 탈락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반영 건수는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한 게 100건인데 이것만 된 건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매년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 대비 반영되는 예산이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50%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거에 의하면 자기가 제안했는데 그거에 대한 선정 탈락 사유 이런 거에 대한 통보,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피드백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집행 과정에 건의자가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보를 하지만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공고를 안 하는데 일부 시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내 거는 왜 안 된 거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개개인한테? 이런 사유 아니면 관련 근거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무슨 법적인 어떠한 제약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면 관련해서 그분이 이해할 텐데 그런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그게 시의원들한테 온 거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된 사유가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이해합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집행부나 담당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일부 간단하게 멘트만 날려 주시면 이런 복잡한 행정이 아닐 텐데 굳이 이런 게 민원성 제보가 들어와야 하는지 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모든 시정을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선정된 걸 위주로 공고하거나 본인한테 통보하지, 탈락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통지하지 않고 공고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업 건수가 워낙 채택되지 않은 사업도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들은 시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동에서 당초 사업을 신청받기 때문에 동에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에 따라서 이런 거잖아요, 적극행정, 열린행정을 표방하는 의왕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제가 대처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탈락자가 전화 오면 설명해 주고 전화 없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제 귀로는 안 들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러면 저희가 일단 선정된 사업이야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혜숙 추가 시간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탈락된 사업도 문자 통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통보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혼선이 없도록 일정 기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확인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또 사업이 쭉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만족도라든가 설문, 기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보고라든가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니요, 추후의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건의자와 연계도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예산 부서에서는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도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심의 선정 과정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일단 공모 기간을 일정 기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두고 동에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에 신청하는 사업, 본인이 원하는 곳, 내가 살고 있는 동에 신청하셔도 되고 시에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사업 공모가 끝나게 되면 사업부서의 검토를 받습니다. 반영할 것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제안사항에 표기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사업비랑 다 검토한 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토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김태흥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회에서 다 결정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위 동에도 지역회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역?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동별로.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평가 기준표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정책 참여 통로이지만 예산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조경사업에 편중되거나 참여의 형식화로 흐르지 않나 본 위원이 약간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도 지역발전이라든가 기타 실행력, 피드백, 체계 등 우리가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별 무리 없이 하고는 있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 더 꼼꼼히 챙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회에서 이거 심의하고 선정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분과별로 토의를 거쳐서 분과에서 일단 1차적으로 선정합니다.
○노선희 위원 최종 선정은 어디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노선희 위원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공모할 때 선정 기준 같은 거 사전 고지 안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걸 주로 본다, 창의성, 경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할 때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려면 주로 우리가 이런 기준을 봅니다 하는 걸 사전에 공지해 주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심의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편익 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 복지 증진 사업 이렇게 사업 대상에 대해서 공모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적정하냐,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적정하냐 아니면 추가 검토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먼저 논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따로 심사 기준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가 선정할 때 보면 점수를 매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점수 안 매깁니다.
○노선희 위원 점수 안 매겨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선정을 그냥 보고서는 여기, 여기 짚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동 지역회의에서 두 분씩 올라와 있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도 동 안배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도 동 위원들도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것은 선정하고 이것은 선정 안 하고 이렇게 분과위에서 결정한 것을 저희가 존중해서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걸 협의회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수용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거,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거 지역협의회에서는 거의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자체가 분과위원장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선정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동별이라고 2개씩 하면 예를 들어서 12개 정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열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공모사업에서 열한 분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당연직 외에 위촉직 위원 스물세 분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아까 동별로 2개 정도 주민참여예산에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한 2개 정도로 선정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개수 상관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개수 상관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동별로 그러면 몇 개가 되든 간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각 동별 위원회에서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동에서 5개가 올라왔어, 5개를 다 올릴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부서의 검토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사업부서 검토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먼저 지역에서 모이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동에서 사업을 접수할 때 무한대로 받는 게 아니라 동 실링은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한쪽 동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동 실링을 줘서 그 실링 범위 안에서 동 사업을 접수를 받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무래도 비용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서 의견도 중요할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에서 안 된 분들은 우선 처음에 동별로 참여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지고 올라온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거꾸로 선정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체 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동에서는 예를 들어 사업이 10개가 신청됐다, 고천동에서 10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에 접수됐다고 한다면 동 지역회의에서 1차로 우리 지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보내면 우선순위 정한 거 더하기 시에 접수된 사업 더하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렇게 사전에 고지되면 선정되지 못한 시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락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든 전화든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작년에 조례를 9조에서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 시 청년 비율을 10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이나 남성 총 스물일곱 분이에요. 그런데 10분의 1이면 2명 내지 3명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청년이 들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물일곱 분의 내역은 24년도고요, 저희가 올해 3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청년 위원을 2명 포함하고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2명이 들어가 있군요, 잘하셨네요. 조례 9조에는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도 여기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비율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시행 규칙에 사회적 약자란 표현이 여성,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들 40% 이상은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포함되어 있으시고요, 여성위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스물일곱 분 중에 여성이 열두 분입니다. 열네 분이세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현재 올해 개정된 것까지 열네 분
○위원장 박혜숙 여성 비율을 너무 높인 건 아닌가, 만약에 노인, 약자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저 혼자만의 이해하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여성으로 치우친 건 아닌가, 어떤 위원회든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또 너무 많이 분배를 하면 다른 쪽도 기울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모든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 남성의 비율을 적정하게 조례 기준에 맞춰서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고 비율도 잘 맞춰서 다른 말이 안 나올 수 있게 잘 조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결산검사 의견서예요, 24년 회계에 대한. 일단 지금 현행 조례상은 세입 감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체 시 세입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의왕시에서는 시 일반회계 세입만 적용한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왜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본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일반회계에 편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회계의 세입만 기준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희가 왜 세입 감소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 쓸 수 있게 했을 것 같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재정 감소
○박현호 위원 그렇죠, 재정 감소죠. 그래서 시 전반적 재정 감소지, 이게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그 사이에서 전입, 전출 관계로 전반적으로 이게 튈 수가 있죠 내부거래로?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 세입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사실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회계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박현호 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박현호 위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시의 세입 중 이렇게 해서 나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 이건 상당히 명확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명확합니다.
○박현호 위원 명확하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다 일반회계에 쓰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도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으로 가서 전반적으로 세입이라는 표현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회계 구분은 사실은 거의 안 해 놓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수정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고 싶으신 건가요 조례에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세입이 일반회계 세입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회계 세입을 포함하는 건지 모호하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저희도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시의 세입 중’을 ‘시의 일반회계 세입 중’으로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다른 데서도 일반회계라고 굳이 명시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달라질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런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시의 세입 중이라고 그러면 모든 세입을 특별회계 세입도 이 세입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셔서요.
○박현호 위원 포함이 되는 게 맞겠죠, 현행 조문상. 사실은 물리적으로 현행 조례를 해석했을 때는 모든 세입을 포함하는 게 맞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지칭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거의 일반회계 세출로 작성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회계의 세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적용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특별회계 세입을 제외하고 나서 세입 감소를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좀 더 여유롭게 끌어 쓸 수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특별회계 세입은 저희가 따로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어차피 특별회계 세입이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으나 전체 국세가 됐든 도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건 재정이 감소될 때는 다 같이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상.
○박현호 위원 금액상도 사실 명확한 조례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도 조례 같은 경우는 아예 수식을 세워서 이 정도 감소가 됐으면 얼마까지 써도 된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5분 모자르네요.
○위원장 박혜숙 5분 추가해 주세요.
○박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 명확히 따진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고려하셨어야지, 지금 조례를 아예 개정하시든가 그다음에 우리는 일반회계 세입만 고려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회계 계정으로 들어가서 특별회계 세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
○박현호 위원 저희가 사실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자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라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럴 때 써야 한다 이런 게 사실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자의적으로 끌어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갖다가 여태 예결위 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이전부터도. 그래서 지금 쓰는 게 맞냐, 틀리냐 갖다가 위원들 간에 갑론을박이 계속 벌어져 왔고요. 좀 예민한 문제죠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예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산 기준으로 하든 당해 연도 세입 기준으로 하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감소되는 부분은 맞고요. 오히려 결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감소 기준이 조금 더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3년 평균을 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약간은 틀어질 수 있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건 명확성을 추구하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면 뭔가 납득이 안 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게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넘어가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할 텐데 이건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셨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행 규정대로 아주 명확하게 독해하고 법령을 해석해서 심사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이고요, 예결위나 앞으로 어느 상황에 대해서도. 만약에 여기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상위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걸 참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산 기준으로 할 것이냐, 현 연도 세입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좀 더 타 시군 상황을 보고 저희도 따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타 시군 웬만하면 똑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자치단체 전체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지도 사실 그렇고요. 안 그러면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계속 많이 쌓아 놓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엄청 시켜 놓고 많이 써서 세입 감소를 어느 정도 시켜놓은 다음에 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사실 시라는 전체 재정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왔고 감소가 됐냐 이걸 따져야 하는 거지, 지금 현행 규정상은 맞지 않아 보이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추진했지만 재의가 나왔죠? 그것도 참 유감이고 이걸 보니까 아예 재의가 온 다음에 사실 다음 회기 때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또 계속 올려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돈을 적게 버냐, 많이 버냐 갖다가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시가 어려우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씁시다 이런 거에 동의를 해 주거나 말거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현호 위원 그러면 사실은 특별회계에 합칠 수도 있죠 그러면, 특별회계가 그만큼 의미가 없다고 되면 없앨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아무튼 현행 규정상 엄격하게 해석을 하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단계에서도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온 걸로 판단됩니다. 규정 같은 거 명확히 해석하셔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오고요, 안 그러면 정말 사소한 문제라도 이게 큰 꼬투리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기획예산과 업무 자체는 아주 예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거에도 흠집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저희가 안정화계정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요.
○박현호 위원 저도 개정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개정할 때 세입이라든지 결산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꼼꼼히 다시 한번 따져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 포인트는 유지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시 전체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시간 잘 마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전에 지금 톡을 위원님들께서 안 보셔서, 중식을 기획예산과 끝나고 하는 게 좋을지, 다른 두 위원님께서는 괜찮은데 질문이 많으세요? 끝나고 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 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질문 내용에 있었는데 대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안성시의 조례예요. 거기에 보면 시의 세입을 어디로 볼 거냐, 일반회계로 볼 거냐, 특별회계냐 이거에 대해서 안성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합한 금액이 3년간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찍어서 했어요. 저는 이게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건 결산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시의 세입이라고 하는 명분을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결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려봅니다. 조례 개정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조례 개정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고요. 조례 개정할 때는 여기 말고 또 그때 결산위원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분하고 통화해 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개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논의를 해 볼게요. 그래서 박현호 위원님이 개정하든 내가 개정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개정 시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안성시하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래요. 그래서 두 군데를 참고해서 해 보면 이 기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총수입, 총지출로 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통합재정수지비율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죠 예산 하실 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운영계획 세우죠.
○박현호 위원 하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박현호 위원 그거 총이죠? 그냥 총수입 전체죠?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지출도 그렇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통합계정 따로, 안전화계정 따로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현호 위원 통합재정수지비율 중앙에 재정 보고할 때 그거는 우리 시 전체를 다 포괄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수입, 지출 이렇게 보는 개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재무회계시스템상 전체로 보지, 회계별로 구분은 안 하고 이 자치단체가 어렵냐, 괜찮냐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총수입, 총지출로 가는 기조는 나중에 조례가 정비되더라도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웬만한 계획을 세우시거나 할 때 아마 수입, 지출 이런 용어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됐고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36쪽을 보면 의존재원 확보 현황입니다. 지금 보통교부세도 23년 대비해서 24년에 감소하고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특별조정교부금만 조금 증가했는데요. 특히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25년도에 또 감소됐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노선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계속 감소되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같은 거는 재원이 국가 재원이다 보니까 내국세 총액의 19.24% 중에 97%를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쓰고 나머지 3%를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국가에 내는 세금의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저도 사실은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 관련해서 좀 더 많이 확보되면 시에서 우리도 할 일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비용이 너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소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꼭 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하지 못해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하고 찾고 있는 중인데 혹시 과장님은 그렇다면 재원 확보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특별교부세는 중앙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다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발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경기도 우리 도의원들이 받아오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인상되고 있는데 좀 더 국회의원은 좀 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이 세 분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도의원에 비해서 국회의원이 확보한 현재까지 비용은 지난 20대에도 그렇고 너무 저조해서 그분이 저조하다, 더 많이 성과가 좋다 평할 건 아닙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재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회의원, 도의원 가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셔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의원이 3명이라 유리하고 국회의원은 1명이라 불리한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무래도 특별교부세는 재원도 작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비해서 재원도 작다 보니까 지역에 배당되는 금액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설명을 좀 하시고 관련해서 또 여쭤볼게요. 지금 도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교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도의원과 국회의원 간의 정확한 협업 처리가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되는 건데 3명이라 유리하고 1명이라 불리하고 그렇게 저는 들릴 수밖에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뜻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유불리가 아니라 타 시에 비해서 사실은 저희가 비례 한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유리하다는 거지, 유불리가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옛날에 제가 지적했다가 시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공개를 그동안 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저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호 위원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개를 안 하셨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22년 전에는 정부합동평가에 지표가 있어서 잘 관리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표에서 빠지면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도 올리는 게 의무기는 하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안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박현호 위원 그러다가 제가 지적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안에 다 올리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확인되고 있고요. 아무튼 그때 3년 동안 업무가 의무인 일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했는데 따로 시정해 주셔서 일단 문제 해결은 됐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남기고 과거에 잘못했다는 건 남겨 놓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금액, 그러니까 집행잔액하고 불용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 검토보고서에는 사용하지 않은 불용률은 56.6%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불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획예산과는 30%, 총무과는 36%, 징수과는 61%, 노인장애인과 34%, 노인장애인과는 불용률이 100%짜리도 있고 그런데 불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불용률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불용액이 많다는 건 그만큼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여기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100% 불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수요 예측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획 예산을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건 또 쉬운 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저도 인정합니다. 결산할 때 결산위원들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매년 있는 일인데 그래도 최소한 줄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검토보고서를 얘기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깊이 인식하셔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부서 협의하고 편성 과정에서부터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60페이지인데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상하반기 총 19건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일부는 기존 사업을 약간 재포장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부서에 접수를 받아서 1차 사업과 무관한 팀장들 중심으로 실무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실무심사에서 1차 평가를 하고요, 2차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김태흥 위원 국민투표라면 어떤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온라인 투표를 받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김태흥 위원 일률적으로 선정은 어떻게 해요? 국민투표 선정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2차 실무심사에서
○김태흥 위원 거기서 확정이 됐는데 국민투표라고 했잖아요? 국민투표를 일반 시민들한테 다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맞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김태흥 위원 그걸 다 온라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온라인상에 국민생각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올려 놓으면 본인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투표하게 되는 거죠.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 접속하는 게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 시는 많지는 않고요.
○김태흥 위원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통계는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국민생각함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1,000명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인원수는 잘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일정 부분 관심 있는 사람이 링크해서 투표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부서, 제가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보니까 다수의 수상 사례를 배출했어요. 그런데 약간 민원 부서나 소외 부서 수상 사례는 좀 희박해요, 제 자료상으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서, 분야별 분포 분석이라든가 이런 구분을 안 해 주나요? 그냥 다 오픈해서 과별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저희가 규제나 관행을 개선했다든지 민원 갈등을 해소했다든지 기업 애로를 해소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아무래도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민원부서는 약간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전상부터 해서 장려, 우수, 최우수까지 받을 확률이 미미한데 그분들한테 인사고과, 인사가점을 받을 확률도 미미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에 대한 어떠한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민원성 들어온 게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반복 수상 또는 유사사업 수상의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임대차 계약 종료 사전 예고제라든가 방문 예방접종, 통합민원 ARS-문자시스템 이런 건 참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사업 피드백을 받은 게 있어요? 설문조사라든가, 의견 청취라든가 별도로 받은 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온라인 투표 외에는
○김태흥 위원 받은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은 부서 주도 추진이 명백해요. 제가 보기에는 소수 인원만의 인사가점 수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동일 부서 반복 수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공직자들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절차는 있어요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차 심사할 때 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김태흥 위원 없는 분들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팀장들로 구성해서 실무심사에서 1차적으로 선정
○위원장 박혜숙 시간 추가요.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도전상을 제외한 장려상 가산점이 0.2점, 우수상 0.3점, 최우수상 0.5점이에요. 그런데 도전상은 왜 없어요 가산점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도전상은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선정한 거고요.
○김태흥 위원 격려 차원에서 가산점 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도전상은 아무래도 상이 최우수, 우수, 장려까지고 도전상은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을 주는 거라
○김태흥 위원 그러면 격려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상금 20만 원이 다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격려 차원에서 도전상을 준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형식적이고 성과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관련해서 성과라든가 기타 형식적인 거, 또 일부 받은 부서들에 대한 지속적인 중복사례 이런 걸로 봤을 때 공직자 사이에서 위화감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부서 간에 또 공직자 사이에서 그런 어떠한 위화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다른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연도별로 수상 사업들을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또 빠지기 어려운 의왕도시공사 관리감독 관련입니다. 왜 이렇게 자료 제출 같은 게 잘 안됩니까? 제가 특히 이번에 의료용지 매각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안 줄까요 그쪽은? 안 줬을 때 시에서도 못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백운PFV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호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백운PFV는 저희가 총괄해서 자료는 취합을 받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계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독려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기 부서는 아니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그 김에 말씀드릴 게 온비드에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의료복합시설용지1, 주차장1 용지 공급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개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사업 설명회도 하시고 아주 대대적으로 축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설명도 잘해 주시고 설명을 시민들께 이렇게 잘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정식으로 누가 입찰을 어떻게 받았는지 개찰은 안 올리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려고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잘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화끈하게 이거는 법적으로 하셔야 하는 거니까 입찰공고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관련 부서 행감 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아까 제가 보충질의할까 하다가 넘겼는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저는 재원 확보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오죽하면 행안부 쪽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급적이면 사용하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국가에 있는 재원도 자꾸 줄어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러 차례 서로 갑론을박이 많았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다면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이러한 세외수입을 통해서 저희가 재원 확보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하고 질문했던 건데 이게 잠시 무슨 정쟁하듯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거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비례대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의원이 더 많아서 확보가 많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국회의원을 겨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었는데 이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더더군다나 담당 공무원은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셔서 김태흥 위원이 아까 도의원들이 받아오는 자금에는 국회의원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도의원은 도의원의 역할이 있을 거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을 거고요. 도의원이 받아온 특별조정교부금 관련돼서 어느 부분은 국회의원이 현수막 걸었을 때 도의원들이 부동의하는 현수막 건 걸 제가 봤어요. 본인들은 자기들 노력이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보면 도의원들이 얼굴까지 세워서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경기도 가서 역할 안 했겠습니까만 이러한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옆에서 거들었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를 저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누구를 가리지 말고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가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까지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서는 썩 곱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당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발끈 아닌 발끈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딱 기준은 그겁니다, 목표는 재원 확보에 대해서 충실히 더 노력해 주십사 더 이상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세입에 대한 수입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오히려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가리지 말고 저희한테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자 함이니까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 부서에서 사업부서와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도 만나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 활동들을 더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지방보조금 사업 제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2024년 거 혹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24년 거 지금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진행 중이죠? 23년 거 기준으로도 제가 지금 갖고 있어서 당연히 그건 하반기에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매우 미흡으로 평가 등급이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잘하신 거죠 규정에 맞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거의 다 유지 필요성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혹시 이러한 사업 중에서 같은 단체나 아니면 비슷한 사업이 예산에 올라와서 24년에 수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25년이나?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폐지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호 위원 네, 매우 미흡으로 나왔는데 더 이게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부터 살펴볼 문제죠.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는 사업들이 있고 3년 계속되는 사업은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일정 비율이 있지만 성과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나 미흡은 저희가 다음 연도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동결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3년 지속된 유지 필요성 평가의 매우 미흡은 저희가 폐지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동결이 아니라 감액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좀 더 우수한 사회단체들이나 우수한 지방보조사업자들이 지방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 텐데 그게 맞다고 보이고요.
사실은 정말 우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저 사람들은 매우 미흡 나왔는데 나는 죽어라 해도 어차피 동결이나 조금씩 인상인데 어떻게 된 거냐 하겠죠.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서 제언까지만 딱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그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우 미흡이라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성과 평가에 대한 사업은 매우 미흡이라고 할지라도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규칙으로 규정을 강화해야 할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행안부 관리 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더 강하게 성과 평가에서 매우 미흡은 사업 중단이다, 폐지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는 부서랑 같이 조례 개정 한번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인데요, 중앙 등 협의회 가입 현황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서면질의로 할 테니까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제가 아까 지역경제위생과할 때 추가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바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생과 관련해서 22년, 23년, 24년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감사 결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지원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 및 집행 현황, 검사 결과, 동일 업체의 중복 수혜 현황 및 그 사유, 사업별 공고문, 평가 기준, 선정 절차 그리고 외부 평가는 있으면 평가위원 및 선정 방법, 상시모니터링 또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으면 결과표, 소상공인 폐업률 변화 등 정책 효과 분석 자료 해당 사항이 있으면, 국도비 중복 지원 여부, 현장 설문조사 애로사항 등 수렴한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까지, 그리고 지원에서 제외된 사유 및 통계 자료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보충 자료나 자료 요청 있으시면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미리 신청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계약 자료 일체 요청드립니다. 공고랑 그다음에 집행 결과 등등 포함해서 그냥 서고에 있는 계약 서류 다 들고 와 주시면 됩니다. 계약 이름이 2024년 취약계층 이용 시설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용역이고요.
○위원장 박혜숙 박현호 위원님, 기획예산과죠?
○박현호 위원 아니요, 다른 부서예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부서명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 계약 완료된 거니까 회계과에서 아마 들고 있을 겁니다. 사업부서는 다른 거지만 어쨌든 회계과로 이관된 문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자료 요청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분배하는 부서를 넘어 시정의 방향을 기획하고 각 부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집행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계획에 기반한 예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 재정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과 정책을 조율하는 부서인 만큼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데요,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많은 부서가 자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부서들이 거의 약 23개 부서가 수정하는데 자료 제출 시 꼼꼼히 확인해서 가급적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을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세정과장 김혜정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의왕시 세정과장 김혜정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18 지방세 감액 현황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23년도 대비 24년 감면 건수가 사실 16%가 증가했는데 감면액은 5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맞나요?
○세정과장 김혜정 19페이지 말씀하셨나요?
○김태흥 위원 18페이지 지방세 감액 현황,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감소했잖아요? 이게 어떤 집행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건지 아니면 건별 단가가 축소된 건지 원인이 뭐예요?
○세정과장 김혜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액은 당초 부과액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분, 지방소득세도 신고분이고요, 재산세는 정기분인데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발생될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세입경정 이런 것도 사례별로 약간 증감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착오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감면 건수 상위 항목을 보면 세입경정하고 소송, 법령 개정이잖아요? 이거는 심의 절차라든가 사전 검증 체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관련된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정과장 김혜정 세입경정 부분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후에 과다 납부로 경정청구를 함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되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현재 되어 있어서 국세 조정에 따라서 세입이 경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소송 등 법령 개정이 23년 65%, 24년에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편중 감면 여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세정과장 김혜정 소송 등 법령 개정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시가 대규모 개발이 많고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과세 관청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사업 시행자로서는 실시계획 당시에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혜정 소송 등 법령 개정에 대한
○김태흥 위원 네.
○세정과장 김혜정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감면 사유별 통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전심사라든가 내지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그런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김혜정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통해서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착오가 있거나 할 경우에 경정청구라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관청의 조사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과세 예고 후에 저희가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과세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전이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를 한 후에 결정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세정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비해서 지방소득세 감면이 약간 커요. 이건 지자체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세정과장 김혜정 지방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국세, 소득세 그다음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을 가져와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통보가 있습니다. 그 결정사항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김태흥 위원 전부예요?
○세정과장 김혜정 99%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시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세정과장 김혜정 네,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추가 5분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50만 원 이상 감면 관련된 내용인데 정기적 감사 또는 우리가 내부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면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또는 내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시에서?
○세정과장 김혜정 감액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이라든지 건수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고 경기도에서 주기적으로 3년마다 지도점검이라는 절차를 거치고요.
○김태흥 위원 3년이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현재도 이번 주에 경기도 세무조사 쪽에서 기획조사팀에서 지도점검을 일주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지금 매년 성과 분석이라든가 정책평가 실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김혜정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감면 적정성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소송 등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거에 따라서 원인, 사례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이었을 때 의회에 반기별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정과장 김혜정 소송 등 법령 개정에 대한 감액 부분에 대해서
○김태흥 위원 감면 사유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세정과장 김혜정 네, 제출 요청하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감면 제도는 사실은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운영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감면 편중 및 고액 감면 비중에 집중되어 있어서 집행의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적정성 평가라든가 감면 사유, 투명성, 검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했는데 하여튼 지금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고 확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장애인제품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우선 칭찬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신 자료 6쪽하고 7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현황이 있죠?
○세정과장 김혜정 네.
○노선희 위원 지금 6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원고가 승소했어요, 우리 시가 패소하고. 그래서 다시 시에서는 항소가 진행 중이네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노선희 위원 패소한 사유가 옆에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서 사유가 무엇인지
○세정과장 김혜정 죄송합니다,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21년에 1심이 원고 승소로 피고인 저희 과세 관청은 패소가 됐는데요. 물적분할에 따라서 분할법인이 피분할법인은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서 추징되는 상황인데 유상취득으로 4% 신고를 했지만 다시 증여취득세율로 적용을 적은 세율로 요청하는 건인데 당초에 패소 원인은 법인의 분할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판단이 조금 어렵다는 상황에서 원고를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승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소해서 2021년에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항소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항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유·무상 취득에 대해서 불분명했는데 다시 명확해진 건가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 등으로 합병인 경우에는 자산,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상취득이지만 물적분할은 분할하는 사업 부분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이라는 대가를 받기 때문에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유권해석이 있고 해서 의왕시장 외 17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해서 항소 진행 중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7쪽에도 보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건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원고가 1, 2심에서 다 승소했어요. 그런데 3심 현재 상고한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거는 우리가 1, 2심 패소했는데 다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고할 만한 무슨 근거가 있었나요?
○세정과장 김혜정 이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원고가 주장한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승소할 걸로 안 봤으면 상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고하게 되면 비용이 또 나갈 텐데.
○세정과장 김혜정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장의 종업원 단체가 장소를 자판기 등 그런 곳을 무상 임대를 주면서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부당행위계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손금산입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한 번 더 진행은 하지만 저희가 크게 이것은 승소할 걸로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3페이지에 보면 2심까지 원고가 이기고 3심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4심에서 오히려 원고가 패소한 사례가 있어서 혹시 또 이런 비슷한 사례인가하고 제가 그래서 질문한 거였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이렇게 3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담배소비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관련해서 한 재판에 비하면 이거는 오히려 상고해서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적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건 오히려 세금 낭비 아니겠어요? 우리가 승소 확률이 적으면, 조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5분 추가시간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혜정 이 부분은 국세와 관련된 법인지방소득세거든요. 그래서 국세 쪽에서 이 부분이 조사됐고 우리 시도 전국적으로 다 관련된 곳이 있어서 해당되는 원고가 큰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점들이 다 피고로 들어있는데, 113개 시군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공동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노선희 위원 113개 시군구가 이 회사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단독은 아니고 공동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선희 위원 서로 공동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그래서 저희도 참여가 되어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3쪽에 제일 앞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잘 준비하셔서 다시 우리의 주장이 잘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혜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관련돼서
○위원장 박혜숙 같은 관련돼서?
○노선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담배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관련돼서 소송이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페이지 수를 다 찾아 보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죠 이런 소송이?
○세정과장 김혜정 네, 이 부분도 전국 소송입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 마련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세정과장 김혜정 이 부분은 지금 10개 소송 중에서 1개는 이미 기각돼서 끝난 게 맨 첫 번째고요, 승소가 됐고. 9개 부분은 이것도 관세청에서 조사를 하면서 허위신고 부분을 조사하면서 행정안전부로 통보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시 부과하면서 이 부분이 진행됐고 현재 이 부분도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자체에서 이것도 공동 대응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러한 소송 관련된 것, 또 여기 지금 담배소비세는 우리 지방세수 확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세정과장 김혜정 네.
○노선희 위원 다른 시하고 잘 공동 대응 마련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 질문만, 조금 전에 패소할 생각하고 항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답변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공동 대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행동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혜정 이 부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방소득세가 개편됐습니다. 2014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약간 법률 오인 부분이 생긴 게 국세의 10% 세액으로 해서 지방소득세 부과하던 것을 국세과세표준과 지방세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잡고 그 이후에 세율을 각자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였는데 지금 세율과 과세표준의 차이가 세액공제 감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방세에서 빠지면서 약간의 소송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다른 안건들이 패소하면 취소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에 대해서 손금산입을 적용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과세표준에 미포함되는 게 적정하다는 결정이 났는데요. 이 부분도 아직까지도 재판하시는 분들도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향후 대법원까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 실제 세액은 100만 원 정도 우리가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금액은 크지만 전국 단위라서 그거는 조금 논리를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패소를 생각하고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인 줄 알면서도 공동 대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공동 대응 안 해도 되는데도 그냥 들어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김혜정 공동 대응한 것은 공동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분들한테 조금 더 법률적인 논리를 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는 입장이어서 우리도 참여해서
○위원장 박혜숙 처음부터 같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불리하지만 그래도 같이 대응해 주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김혜정 네, 논리를 좀 더 개발해 보자는 의미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 지휘 받으시는 건가요? 해당이 되나요?
○세정과장 김혜정 이거는 경기도와 행안부에서 선임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송무 업무가 법무부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지휘받는 그 시스템 말하는 건데 맞나요? 의왕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세정과장 김혜정 시 자체적으로 지휘는 받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받고 있어서 그냥 국가가 다 같이 연계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정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책자 17쪽입니다, 세목별 과오납금 환불 현황입니다 50만 원 이상. 작년 거하고 제가 비교해 봤고 그 작년 것도 비교해 봤는데 점점 과오납이 늘어요. 작년에 375건인데 올해는 417건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보다 훨씬 57억 7,200만 원이나 늘어났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세입경정도 222건이었는데 310건으로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과오납일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납세자 실수는 이 중에서 어떤 거라고 보세요? 납세자가 실수해서 과오납된다는 거는. 여기 보면 부과 착오, 착오 신고, 영수증 미사용 쭉 있어요.
○세정과장 김혜정 착오 신고 부분하고요, 영수증 등기 미사용, 비과세 감면도 사후 신청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서창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납세자가 실수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분들의 실수에 의해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끝에서 두 번째 세입경정을 한번 보세요. 세입경정에 보면 작년에 222건인데 올해는 310건이에요. 그러면 세입경정은 누가 잘못한 걸까요?
○세정과장 김혜정 세입경정은 납세자가 과다 신고납부로 해서 착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납세자가 실수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서창수 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세입경정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게 부족하거나 초과될 때 이를 반영해서 수정하는 게 세입경정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혜정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세입경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이건 납세자가 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혜정 이미 납부한 세금을 조정해서 변경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청구인은 신축하면서 과세표준 신고 납부를 했거든요.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요.
○세정과장 김혜정 납세자가 다세대주택건물 101동, 102동을 신축하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신고, 납부 후에 본인의 매입장 합계액들을 산출해서 확인해 본 결과 도급공사비가 당초 과세표준에 중복돼서 계상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다시 재분류한 다음에 세입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된 경우가 있었고요.
○서창수 위원 세입경정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 경기가 침체됐을 때 세수 감소되잖아요. 그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거나 더 걷힐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세입경정이라는 말 자체를 봤을 때.
○세정과장 김혜정 제가 말씀드리면 세입경정은 과다 납부했을 때 환급 청구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덜 냈을 때 신고하는 건 수정 신고고요, 납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환급받으려고 하는 것을 세입경정이라고 경정청구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뭔가 질문의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위부터 다시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착오 신고, 이거는 말 그대로 착오한 걸로 쉽게 알 수 있고 영수증 등기 미사용 이건 납세자 실수로 분명한 거고 비과세 감면, 과세하지 말아야 하는데 감면 신청을 받는 경우에 내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세입경정은 빼고 소송 등 법령개정 같은 경우는 세법 해석을 잘못해서 부적절한 부과 처분을 행정적 실수로 인해서 소송 걸려서 부과 처분이 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송 등 법령 개정은?
○세정과장 김혜정 소송이나 조세심판결정에 따라서 환불이 발생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환불이 발생한다는 말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소송, 법령 개정은 행정적 실수로 이루어진 게 맞죠?
○세정과장 김혜정 그렇게 보시면
○서창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행정적 실수로 이어진 겁니다 하고. 자꾸 말을 늘어놓으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위에 세입경정도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누가 실수한 겁니까?
○세정과장 김혜정 세입경정이라고 지금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위원장 박혜숙 서 위원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세정과장 김혜정 이 부분에 경정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납세자가 과다 신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환급받으려고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될 때 저희가 세입경정에 포함시켜서 여기에 집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네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이해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도 이해가 불가한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경정이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에서 다시 말하면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부족하거나 늘어나고 했을 때 이걸 수정하는 걸 세입경정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간단하게. 그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세정과장 김혜정 문안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에 그런 경정청구라고 하는 절차에 따른 환급을 여기 세입경정 집계에 넣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측정을 잘못해서 돈을 과오납해서 다시 돌려줬다는 뜻이잖아요. 예산 수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했다가 납부를 요구했다, 그래서 도로 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 해석하는 것만 해도 10분이 넘네요.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납세자가 잘못하는 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과오납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줄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자꾸 내가 유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줄이지 못하고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2022년부터 23년, 24년 계속. 그런데 이 말이 틀린가요 제가 말한 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틀리지 않죠?
○세정과장 김혜정 네.
○서창수 위원 과오납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납부를 더 받아낸 걸 도로 돌려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과오납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세정과장 김혜정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민들한텐 불편을 주는 거고 또 시민들 재산상에 불이익을 주는 거고 우리 시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거고 계속 이런 안 좋은 현상이 전체로 봤을 때 417건이에요, 돈으로 봤을 때 57억 7,200만 원이고. 작년에 375건인데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건 세정과에서 좀 더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과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부시스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세금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과오납, 감면, 착오신고 반복, 방지를 위한 그런 담당자 교육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세정과장 김혜정 저희가 부과 부분에 대해서 부과 시에 팀별로 부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있다고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내부적으로
○서창수 위원 1년에 한 번?
○세정과장 김혜정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수시로요? 수시로 하는데도 과오납, 감면, 착오신고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혜정 향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내부통제가 너무 미흡하다는 점이에요. 2024년도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이걸 가지고 지적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내가 지적한 건 아니에요, 다른 위원이. 그런데도 올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더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불어나는 건가, 과오납이? 이거는 점점 줄어야 맞는 겁니다 과오납은.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현상은 이거는 정말 안 좋은 현상이에요. 세정과 자체에서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과장님, 당부드리겠는데 이 과오납에 대해서 내년에는 올해 2025년보다 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든지.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과오납만큼은 한번 줄여보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 돈을 더 걷지 말자, 더 걷어서 도로 주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걸 한번 해 보자는 뜻이에요.
○세정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책자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혜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는 우리 시 살림의 재원인 세금을 부과, 관리하는 부서로 새로운 재원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불합리함을 느끼지 않도록 꼼꼼한 안내와 친절한 응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안내 등 편의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으로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하신 서창수 위원님 말씀에 꼭 좀 유념하셔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줄어들 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의왕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식조리사나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이랑 해서 취업률이 낮게는 17%부터 100%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 선정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올해 또 변동이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취업교육 프로그램은 보통 구인이나 구직 수요를 반영해서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올해는 조금 여기서 바꿔 가지고 타일시공자나 한식조리기능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과정은 없앴고요, 그 외에 소방안전관리사, 정리수납전문가, 챗GPT 실용 과정 이런 거로 대체를 했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 과정도 이번에 신설을 했고요.
○박현호 위원 이게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것이고 교양 과정과는 완전히 성격이 좀 다르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예, 취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또 늘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지금 고용노동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과의 중첩 이거는 혹시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난번에도 내일배움카드랑 중복되는 과정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짜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은 과정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만약에 기초 단계에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난감한 게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큰 틀이 있고 웬만하면 그것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운영이 돼요. 그러면 의왕시의 특성에 맞춰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못 챙기는 부분을,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이 아마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셨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고 예산을 허투루 쓰려고도 안 하실 거고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아무래도 이제 구직자들이 많이 원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이나 구인이 쉬운 그런 것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또 사실은 딜레마가 구직자가 원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고용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 그 지점인데 저희 의왕시 산업이라든가 의왕 시민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이런 것들이 부합하는지 같은 것도 고려를 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일단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구인을 하는 업체 간에는 상호
○박현호 위원 그 사이 연결 단계가 되는 게 어렵죠, 정책이 그래서 어렵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를 예측하고서 예산을 투입하셔야 되니까 어렵죠. 원래 어려운 업무인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을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원래, 예측도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더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돼야 저희가 실효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운영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내일배움카드 쪽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공급 과잉 직종으로 제안을 걸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구직자가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함되는 이미용, 음식 조리, 식음료 서비스, 전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기능사 과정을 추가하셨다고 하셨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급 과잉이라고 판단한 직종에 해당되는데 추가를 하신 거라서 고려가 좀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실제로 일자리 상담을 하시는 저희 상담사분들이 현장에 여덟 분 배치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인구직 상담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프로그램들을 선정을 한 것인데요. 내일배움카드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일자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5분이 좀 짧기는 하네요.
○위원장 박혜숙 네, 보충해 주세요.
○박현호 위원 오히려 저도 같은 위원회에서 일자리센터 부분하고 얘기를 하실 때 이것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 기업일자리과가 많이 도와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그 정책적 방향성이랑 저희가 맞아야 되고 국가 예산으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면 그거를 많이 활용하도록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 저희 기초 지자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저희는 정책을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공급 과잉 직종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 주시고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지금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인기가 있고 실제로 취업률이 높은 직종들과 교육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교육 기관이 의왕시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 강사만 섭외해도 되면 강사를 섭외하거나 불가피하면, 어디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못하겠지만 의왕시에 공급이 부족하지만 실제로 취업률이 높고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그런 과정들을 새로 발굴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머지도 지금 취업률 같은 것도 고려를 하시죠 그런 데이터들은 계속 나와 있으니까요 시에?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 부분에서 제일 미진했던 게 한식조리사 자격 기능사 과정 이것 폐지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도 없애셨고 인테리어필름 26% 나왔는데 이것도 살아있나요, 아니면 없애셨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거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대체할 과정을 아직 찾지 못해 가지고요, 이거는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해 갈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대체 과정이 없다면 예산을 위해서 그냥 남겨놨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확실히 적절하지가 못해 보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거는 아니고요.
○박현호 위원 그러면 왜 남겨 놓으셨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일자리 상담사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남겨 놓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 아까 해 주신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정말 작은 사업 중의 하나일 수 있겠지만 고려하려면 정말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정량적인 지표가 많습니다. 꽤나 저희가 현실적으로 여러 데이터와 자료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하려면 정말 깔끔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라든가 도 정책이라든가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참조를 하셔서 좀 더 깊이 있게 과정을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하시고.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선희입니다.
여기 취업률을 봤을 때 보니까 결혼이민여성 프로그램이 100%예요. 4명이 전부 다 취업해서 그러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거는 의왕시 가족센터에서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요, 결혼이민여성들 선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강사료만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강사료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네 분이 다 강사들이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분들이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노선희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분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강사가 될 수 있게 지원을 해 드리는 과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강사 양성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노선희 위원 어떤 강사?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본인들같이 결혼이민여성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보니까 취업을 다 했잖아요 100%,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강사,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강사 양성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분 다.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지금 뒤에 팀장님이 원하시니 괜찮죠?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일자리사업팀장 박봉준 일자리사업팀장 박봉준입니다.
지금 결혼이민여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의왕시 가족센터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하는 과정이고요. 교육은 가족센터 쪽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는 강사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본인들과 비슷한 처지의 결혼이민여성들이 교육 같은 것 있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을 돕는 강의 같은 거를 강사 식으로 출강을 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기보다는 강사 같은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거를 취업으로 똑같이 생각을 해서 취업률 100%라고 한 거지, 무슨 조직에 진짜 취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강사 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있을 때 같이 도와서 강의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비정기적인 업무를 하고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비정기적 근무를 하고
○일자리사업팀장 박봉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 같은 데 소속이 돼서 하는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취업률 100%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결혼이민여성들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같이 나가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본인 외에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노선희 위원 먼저 들어온 선배로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노선희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전기 기능사도 저희가 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전기 회사를 하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전기 기능사 및 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보유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법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맨날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보일러 관련돼서 자격증 있는 분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뽑지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초단시간 그런 것 할 때 노조로부터 그런 얘기들이 한창 얘기가 이슈가 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부분 때문에 위탁사업까지 맡기겠다 이런 정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도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우리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보일러 관련돼서 자격증에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자격증을 딴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우리 자체 공기업에 취업하고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양성하면?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좋은 의견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취업에 대해서 구인난에 시달리니까 또 이렇게 해서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좋은 과정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봐서 가능하면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결혼이민여성 취업 과정에서 취업률을 어떻게 산정을 하셨다고요? 비정기적 일이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주당 근로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강사로 활동을 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박현호 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프리랜서로 치시는 거예요? 취업률 혹시 내부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어떤 형태로든지 근로를 하면 그거를 취업으로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정규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비정규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박현호 위원 보통은 기준을 정할 때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통계를 작성할 때, 결과를 보고할 때 이게 굉장히 모호하다기보다는 매우 범위가 넓은데요. 그러면 정말로 일용직으로 주 1회, 일주일에 4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그래도 취업자로 잡으실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강사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정규적으로 강의를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업자 등록은 하세요? 이것 그냥 안 하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강사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걸로
○박현호 위원 프리랜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침은 어느 정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실 만한 게 예를 들면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직장 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랑 사업자 등록자 이렇게 2개로 잡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제40조 보시면 취업 상황 보고에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일용직이 경우에는 며칠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규정을 정비를 해 놓으셔야지 정확히 취업률이 보일 것 같은데요. 다른 과정에 대한 취업률은 또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이것 말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자격증 과정이 아니면 다른 거는 요양보호사 같은 거나 경비원 같은 거는 다 취업을 해서
○박현호 위원 그렇죠, 직장 가입자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건강보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튀어요. 제 생각에 고등교육기관 기준이 아니더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그걸로 적용한다면 결혼여성이민자 과정은 취업률 거의 0%로 나올 수도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박현호 위원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워낙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정말 많아요. 저희가 의왕에서 정말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지자체나 중앙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내놓았던 규정이라든가 선례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 그냥 준용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런 검토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신 페이지는 1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2인 이상 견적 비교해서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 건축 철거 및 복구 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1인 수의계약이에요. 비교 분석을 안 하나요 다른 업체한테? 왜냐하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교 분석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계약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그냥 1인 기업 협상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하면 과연 정당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대부분 1인 견적으로 계약을 했고요.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1인 수의계약하는 금액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어떠한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의왕청년발전소처럼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내지는 또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겠지만 일부 2~3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보면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그냥 1인 수의계약으로 문제없다고 수의계약을 해 버리면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거잖아요, 지금 2,000,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인데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 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특정 업체와의 지속적인 계약이에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반기 의왕시 취업 박람회, 그 밑에 JOB 페스티벌 이런 것도 굳이 사업 시기와 종류와 특성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업체에 이렇게 발주가 나가서 그것도 비교 분석한 것도 없고 견적을, 이렇게 2,000에 줬다는 것은. 더군다나 또 타 업체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 우대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러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도?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게 23년도에 저희가 관내 기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조금 행사 진행이
○김태흥 위원 원활하지 못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차질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잘했던 업체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 업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또 저희가 관내 업체를 찾다가 관내 업체를 했는데
○김태흥 위원 그래도 원활하지 않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아니요, 잘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의왕시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안양시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정당한 체주로서는 안양시 업체로만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당연히 의왕시 업체로 생각을 하고서 했는데
○김태흥 위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역 업체 우대 원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전문성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못 살리면 그것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죠 당연히. 저희가 그런 거는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경쟁을 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무조건 의왕시 업체를 쓰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지금 여기를 보면 몇 개 업체예요, 10개 업체인가요? 10개 업체인데 6개 업체가 지금 서울이에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경쟁력 있는 업체로 키우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맞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관내 기업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과업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외 기업을 선정한 경우들입니다 대부분은.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K-뮤직밸리 기본구상 및 타당성 확보 연구 용역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김태흥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하고 또 내지는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팀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죄송합니다. 이어서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5분 추가 시간 드리십시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할 수 있을 때 사전에 스터디할 때 다른 두세 군데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시켰으면, 제한경쟁이라도 했으면 과연 이 금액이 나왔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처럼 두세 군데 가견적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관련된 원가 계산을 해서 발주가 나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 그런 거는 시정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포일어울림센터 공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지금 일부 네 곳인데 한 곳은 정밀 안전점검 용역이니까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세 곳은 굳이 이렇게 쪼개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또 우리 의왕시 지역 업체 우대 원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이것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이것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제가 봐서는 쪼개기예요. 그런데 물론 성격이 다르죠 당연히. 그리고 그 업체 전문 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업체, 업종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300이라든가 1,500, 1,200 이런 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문 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일정 금액이에요. 시공 능력이 되면 이게 다 거기에 나와 있는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설비 금액이 크면 다시 별도 분리는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자그마한 소규모의 시공 이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으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특별하게 분업화돼서 발주가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봤을 때 제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면 쪼개기성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지양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은 어떤 절차적 투명성과 계약의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반복사업이라든가 또 단기 행사성 계약이 특정 업체, 독점적 수주, 과도한 분할 계약, 외부 용역에 대한 의존에 반복된다면 이에 대한 우리 제도적인 내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 운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페이지 주신 자료 59쪽이고 예산 운영 현황입니다.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냐 하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자 차액 보전에 관련된 건데요, 꽤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20억 정도 본예산예 잡았는데 4억 7,212만 5,000원이 남은 것 맞죠 집행 잔액으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과거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자 차액 보전을 받았을 때 그나마 기업이 어려울 때는 숨 쉴 수 있었다는 과거에 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 기업인들도 그렇고 일부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기업인들끼리 모이면 서로 이제 전국적으로 모였을 때는 자기네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보전해 주느냐 가지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좋은 기회를 두고 왜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을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포일어울림센터 운영 관리 보면 1차 추경 때 2,000만 원 정도를 요청하셨는데 오히려 잔액은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500만 원 1차 추경 때 요구하셨는데 85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육성 자금 같은 경우는 기업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0.5%에서 2%까지 지원이 되고 첫 번째 할 때는 2%까지 지원이 되고 두 번째 할 때는 1%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잔액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하신 분 중에서 자격이 안 돼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안 해 드리는 거는 아닌데 그런 게 저희도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남는 게.
○노선희 위원 너무 많이 남겼어요, 4억 7,000이면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이게 홍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 같으면 여성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또는 벤처기업에 등록된 기업들은 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외의 기업인들이 정보에 대해서 혹시 홍보가 덜하지 않았나.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해 보면 그런 게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근의 기업인들 만나도 의왕시가 그렇게 많이 하냐 이렇게 놀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차등에 대해서 다른 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홍보가 훨씬 많이 됐더라면 오히려 모자를, 그전의 경험에 의하면 봄, 가을로 하시잖아요. 봄에 다 미처 못 받아 가지고 가을 내내 기다렸다가 받는 기업인들이 꽤 있었는데 이렇게 남겨질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시기를 정해서 받지는 않고요, 1년 내내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은 1년 내내 받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마 홍보가 충분히 되면 저는 이 돈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업마다 어려워서 그나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인사말이 만나면 아직 살아 있네 하는 건데 이게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티려고 그러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지금 기업인들이 그래도 버텨낼 수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어차피 기업인들 도와주시려고 내놓은 자금이니까 또 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어려운 기업인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추경 때 요구한 비용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사업 계획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혹시 오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여쭤봤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이게 목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계획을 제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좀 더 신경써서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짜임새 있게 잘 짜서 앞으로는 사업이 아주 알차게 운영되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또 잔액에 대한 부분은 타 부서에서도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 8쪽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결과가 있어요. 거기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농협IT센터 이전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잠정 보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잠정 보류 상태라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는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서창수 위원 어떤 결론이 난 게 하나도 없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아마도 이거는 무산될 거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추진하시던 대표분이 바뀌셔 가지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잠정 보류라는 거는 정확하게 결정된 거는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다들 바뀌신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시다, 이전에 대해서.
○서창수 위원 지금 새로 오신 사장의 입장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분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가끔 정보를 취합하셔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또 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할 때 저희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청년정책 제안대회 추진 현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려상부터 참가상까지 해서 총 6개 순위의 추진실적을 올려주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정책적으로 실현된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장려상을 수상한 소상공인 SNS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청년을 대상으로가 아니고 일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서 별도로 시행을 하지 않고요.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정말 아쉬운 게 이거를 열어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정말로 아쉽네요. 과년도나 옛날에는 이런 게 좀 추진된 게 있나요 제안대회에서 추진된 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2022년도 때 처음에 나왔던 게 대학생 학기 중에 인턴 이거를 한 번 했어 가지고요, 그거를 한 번 시행을 한 적이 있고요.
○박현호 위원 그거는 계속 확대되고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거는 대학생으로 한 거는 없어졌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가 있고요.
○박현호 위원 어쨌든 정책적 가닥은 남아 있네요. 그거는 정말 다행이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리고 23년도에 했던 것 중에서 청년 재능자판기라고 해서 본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청년발전소를 통해서 시행을 했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호응은 없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왜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이런 정책 제안대회 자체도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분들께서 제언을 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공무원분들만큼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데 방점을 그렇게 많이는 안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보조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실제 시행해 본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왜 실패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아서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재능자판기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온 의견이 축제 때 판매 부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청년발전소를 통해서 상설 매장을 만들어 주든가 했는데 물론 청년발전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무인 판매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없었고 축제 때도 부스를 마련하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참여를 또 안 하시더라고요.
○박현호 위원 아쉽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청년정책 제안대회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교훈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정책들이 실제로 수상이 되고 정책이 이루어져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 실제로 실무부서 검토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이 기획안은 이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꾸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더 완벽해집니다라는 조언들은 충분히 공무원분들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시민과 공무원이 협업해서 우수한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곳에서 자랑할 만한 아주 훌륭한 사업도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희망을 걸어요. 그래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장되는 거는 아까우니까요. 제도가 있는 의미 자체가 퇴색되니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공무원들이 사전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요, 공무원들 자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박현호 위원 어쩔 수 없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러다 보니까 보완하고 이런 것까지는 잘 안돼서 올해는 저희가 청년 협의체를 통해서 한번 사전 의견을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개선 방향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작년에 7월부터 공모를 하셨는데 다음 달부터 공모를 시작하실 예정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박현호 위원 그렇죠, 저도 사실은 청년 협의체 분들에게 죄송한 게 그분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닿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질의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으로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 부스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의 이 사업이 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판매 부스만 마련해 주고 사무실만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기에는 청년들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길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조차도 우리 과에서 청년들하고 생각이 비슷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연령대의 직원이 부서를 담당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연령대가 어리기는 하겠지만 직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비슷한 연령대에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직원 중에 같은 또래들한테 그런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청년 멘토도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멘토도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창업 관련해서도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멘토링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난번에 한 청년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2차 합격을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멘토만 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이어갈 수 있게 과에서 관심 있게, 그다음 또 어떤 게 필요한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 사업이 좀 더 성공적으로 끝나는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우리들한테 25만 원씩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일해서 돈을 25만 원을 벌게 해 달라고 하는 청년들의 외침을 아마 많이 곳곳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닌 청년들이 그런 어떤 지원책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어서 잡았습니다. 신생기업이나 또는 창업기업, 특히 창업기업들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중견이나 대기업을, 특히 대기업은 만나기 어렵지만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 2차 벤더, 3차 벤더 같은 경우는 연결해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차, 3차 벤더가 아닌 일반인들이 대기업, 중견기업 만나기도 어렵지만 특히 이런 창업기업은 더더군다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해 보고 싶어요, 우리 관내에 보면 롯데라든지 로템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있고 또 중견기업들이 또 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창업기업, 청년기업들하고 이렇게 멘토, 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 주면 어떨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업체 간 연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선희 위원 그렇죠, 또 하나는 그분들과 이렇게 꼭 교육적이기보다도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면 많은 현실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좋은 아이템을 찾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자기네하고 또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런 제안을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대기업에서 참여를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역할을 하셔야죠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청년 테마로 이어지기는 하는데 제가 좀 많이 아쉬운 게 이번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그거 엄청 잘됐거든요. 거기에서 102페이지 정도 보시면 청년협의체 분한테 FGI 한 게 나와요. 보시면 이게 매뉴얼 같은 게 없이 회의 진행한 다음에 윗선에서 이거 안 된다는 식으로 와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은데 빈도도 일단 적다, 그리고 회의 시간이 짧고 깊은 논의가 이어지기보다는 보고 느낌이다 이런 아쉬움들 토로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애정 있게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개선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용역 보고회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호 위원 네, 용역 보고회 때 이런 의견이 나와서 청년협의체에 대해서 지금 보완할 점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를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보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박현호 위원 청년협의체가 지금 그냥 보고하는 느낌이고 빈도도 적고 여기서 회의한 다음에도 윗선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내려오는 식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우시면 이런 단점들이 보고가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인지 궁금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청년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들을 윗선에 보고할 때
○박현호 위원 위에서 안 된다고 할 때도 있다, 지금 102페이지 보면 나와요, 이게 연구 용역도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잘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준비를 하셨느냐가 궁금해요. 고민해 보셨어야 돼요. 사실 이런 것 답변을 들으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고민을 하고 계셨어야 해요. 여기서 못 들으면 정말 그거는 아쉬운 겁니다.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부서의 답변을 들어서 앞으로 이 부서가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지, 시정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회의록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보통 의견이 나오면 윗선에서 안 된다기보다도 저희 관련 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인가 보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사실은 거기서 많이 잘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박현호 위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박현호 위원 사실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인 밖에서 보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문제점, 공무원 조직은 이래, 경직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만한 문제 유형 같기는 한데 혹시 맞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일단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있고요.
○박현호 위원 사실은 그게 아주 안타까운 거고요, 그런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아마도 저보다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계셨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시장, 시의원 해서 정치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간부급 공무원들이 있는 게 그런 문화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 직급, 그리고 동료 과장님, 국장님 같은 분들은 그런 문제를 이제는 바꿔보자 하면서 적극적으로 선도를 해 나가셔야 할 텐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사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의견들 중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에 보면 새로운 사업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에 다 통보를 했고요. 당장 시행은 안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박현호 위원 사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준비는 미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다 같이 터놓고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같이 준비를 해 와서 말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과장님도 당황스러울 거고 저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얻고 남는 게 사실 없거든요. 생각을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그다음에 준비가 되시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신 것 다 확인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 청년들에게 25만 원씩 해서 4분기, 총 1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성남시에서 최초로 청년배당을 시행했고 그 최초 시행할 때 당시에 수혜 대상자였던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겁니다. 덕분에 과일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었고 다양한 그런 청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서점에서 책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정책 제안대회도 제안대회이고 다양한 청년정책들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갈 곳이 부족하다, 첫 번째는 놀 곳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가서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천 청년발전소가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간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확보가 되면 저희가
○한채훈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서운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일자리과에서 스마트시티 퀀텀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받았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부채납 받은 그 공간이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글로벌인재센터의 부곡 분원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현재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기업일자리과에서는 기업일자리과 소관하는 업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소관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만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처음에 내부적으로 청년발전소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니고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뭐냐 하면 생각을 안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이렇게 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기업일자리과에서 청년을 챙겨야지 누가 챙깁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청년한테 더 좋은 자리를 더 좋게 꾸며주고 싶은 생각에서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과장님께서 더 좋은 자리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는 데 있어서 청년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공간적 활용, 포일어울림센터에 있는 청년센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사실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일요일 날 운영하나요 포일어울림센터?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토요일까지만 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평일 낮에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일 저녁 또는 토요일, 일요일을 원하는데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날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입장을 했는데 위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께서 ‘저희 운영 안 하는데 나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원인 저도 그거를 느끼는데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들부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시간 일요일에도 해 주시고 평일 저녁에도 연장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더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나구역뿐만 아니라 가구역에도 없어진 청년발전소는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셔서 다음번 행감 때는 이렇게 검토했고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1년 후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계속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87쪽이에요. 청년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보면 중간쯤에서 청년 취업 동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관내 미취업인데 150%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과장님? 기준중위소득 150% 이거는 국가에서 정하는 금액인데 나는 지금 이게 너무 폭넓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150%면 국가에서 지정한 거는 358만 원이라고 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 정도 됩니다.
○서창수 위원 기준중위소득이, 그다음에 100%면 239만 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중위소득표가 있더라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그렇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50%는 120만 원인데 여기는 기준중위소득 150%는 358만 원 이하의 관내 미취업이면 너무 폭넓다, 넓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 혜택을 받을 정도의 사람들이면 기준중위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청년들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상에 기준중위소득 150%야, 그러면 물론 355만 원 이하이지만 이하라면 50만 원 버는 사람도 이하니까 다 혜택은 맞아요. 적용은 맞는데 이게 좀 더 좁혀주면 정말 어려운 청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청년들은 지금 여기 보니까 50%에 해당하네요. 114만 3,000원을 받는 그게 기준중위소득 50%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높다 150%로 하면. 그런데 이 대상이라는 거는 따로 우리가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 얘기한 내용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시에서 선정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가 선정한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서창수 위원 글쎄요, 많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많게끔 하려고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많으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이 생애 최대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건데, 100만 원밖에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100만 원도 상당히 큰 금액을 주는 건데 350만 원 받는 사람도 이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기준소득 50%에 있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많이 버는 애들도 줘 똑같이 우리랑’ 이렇게 생각이 안 들까요?
내가 생각하는 게 기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50% 이하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150%가 35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중위소득이. 그러면 이 대상일 기준중위소득을 좀 낮춰주면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실질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틀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혹시라도?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지금 150%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서창수 위원 넓게 하려고 했던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150%로 한정을 했냐, 다 주지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서창수 위원 청년이 지금 150%, 다시 말하면 350만 원 월급을 받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 기준 위라고 봐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될 수 있으면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서창수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중위소득 50%, 40%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350만 원 받는 중위소득 150%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다행히도 150% 이하라고 하니까 다 포함은 돼요, 그 밑이니까 20%도 포함되고 30%도 다 포함은 돼요. 포함은 되는데 좀 더 넓게 주려고 했던 거는 이해는 하는데 오히려 넓게 주려고 했던 게 실질적인 청년들, 얼마 못 받는 청년들한테는 좀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우에 지나지 않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 봤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또 60%인 사람만 대상이 되거든요. 사업별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아무튼 기준중위소득을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상당히 높더라고요. 350만 원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 360만 원 받아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또 100만 원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또 56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4개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실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최한 위원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번 그다음에 투자유치자문위원회 2번, 생활임금위원회 1번 그리고 노사민정위원회는 아직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맞습니다. 운영을 안 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런 것들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안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이거를 모여서 한번 노사 관계 관련해 가지고 의논을 해 보려고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께서는 지금 청년위원회는 2회 열리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2회 열리고 노사민정협의회도 안 열리고 했는데 위원회가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 인원이 52명인데 혹시 통합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그대로 갈 거고요. 다만 다른 조례에 있는 운영되지 않는 아직 구성이 안 된 위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봐서 같은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통합을 하든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위원장 박혜숙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정 사항이 아님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전무하거나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경우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정비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필요 없는 데는 폐지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할 거고요. 다른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제 페이지는 19페이지인데요. 산업집적법 입주 계약 체결 의무, 임대 사업 신고 의무 관련해서 조치계획에 따른 결과 보고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의문 사항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입주 계약 미체결 및 임대 미신고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건가요 이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일단 무조건적으로 행정조치를 먼저 할 수는 없어 가지고요, 일단 계고를 했고 언제까지 해라
○김태흥 위원 계도 및 시정 요청을 했다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시정 요청을 해서 그 기간 안에 모두 시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완료가 된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과태료가 나갔나요? 행정처분이랑 병행해서 나간 건지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완료가 됐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별도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별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왕테크노파크 관련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우리가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발생이 될 텐데 향후 유사 사례 발생·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책은 있어요? 구체적으로 계도한 게 없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일반 지식산업센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산단은 꼭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좀 못했던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게 입주 기업 또는 관리단의 관련 법령 인식의 부족인지 아니면 우리 시 또는 관리 주체의 초기 입주 단계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이 소홀한 건지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건의 입주 계약 미체결, 임대 미신고 업체 이런 업체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데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본인들이 저희한테 신고 안 하고 하는 거를 일일이 다 단속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나가서 계속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어떤 감독 권한과 조치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관련된 불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간단한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왕시의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심각한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제도적 미비 보완 좀 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부서별 위원회 자문단 등 포함 현황 페이지 53, 54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에 투자유치자문위원회라고 있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투자유치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공모 같은 것 있을 때 사업체 평가도 하고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안건이 있을 때
○한채훈 위원 과장님, 여기 잠깐 당연직 위원 아니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맞습니다. 우수기업 선정도 하고 투자유치 포상금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2가지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위원회들은 대부분 여성위원 비율을 50%나 44%, 47%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의왕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여성 위원 비율이 위촉직 위원 중에 0%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민간 위원님들 중에 도민장학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도민장학회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불부합하는 그런 분들은 위촉하는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담당 부서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다음에 위원 정비할 때
○한채훈 위원 전문가와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실효성 있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 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서인 만큼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 기업이 성장하고 시민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페이지 71쪽 갈미상가 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 재작년 지속적으로 갈미상가 예술의 거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술의 거리가 무색하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23년도 5월 달 분리수거장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찍은 거예요, 예술의 거리 분리수거장. 현재 클린하우스가 형성이 됐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아침에 보니까 쓰레기차도 있지만 청소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약간 어수선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늦었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더불어서 벚꽃나무라든가 기타 조경, 조명 이런 게 일부 소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제 다음 장 보실래요, 저게 23년도 제가 5월에 찍은 건데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까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갔는데 다시 찍을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예술의 거리 주변 도로 하부 공간 진짜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데 이게 지금 콘크리트가 노출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도시 미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저거 보면서 과장님 뭐를 느끼시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도블록하고 사진상에 있는 거는 기둥 도색 벗겨진 것 사진 찍어 오신 거잖아요?
○김태흥 위원 네, 우측 게 어느 정도 이제 한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정비하고 도색은 지금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 보니까 고속도로 남부도로에서 방수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방수 보수 공사가 상부인가요, 기둥인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상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방수 보수공사하고 우리 도색 작업하고 관계가 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거를 하려면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김태흥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라인더 작업이라든가 기타 일부 하는 거를 제가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죠, 몇 군데 하다가 만 건지.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김태흥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중앙은 문화 예술의 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문화관광 부서 쪽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교각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도색하고 이런 것들은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문화관광과에 다시 질의를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잠시만요, 문화관광 부서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도색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위생과에서 뭐, 뭐 취급하고 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는 사실은 이번에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명하고 가로등하고 다 했지만 그거는 저희가 상인들 상권 지원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사실 관리는
○김태흥 위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했잖아요? 도비 지원사업으로도 하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는 매칭사업은 한 게 없고요,
○김태흥 위원 그때 경관 도비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특조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특조금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경관 조명 설치가 일부 됐고요, 데크 공사 교체 일부하고 또 전체적으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완료가 되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벚꽃 조명하고 고보 조명하고 데크 사업이 일부 남아 있고요. 이미 설계 용역은 끝났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2차 사업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주차 시스템은 도시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위탁은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시설 관련된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그러면 도시공사에다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추가 5분 드리세요.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거기 또 주차요원이 사용하는 휴게 공간이 있었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주차 박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흥 위원 그거는 다 교체가 됐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이제 상권 때문에 경관 조명 사업을 하면서 주차 시스템하고 관제실의 그것도 너무 낡고 옛날 거라서 크고 그래서 교체를 하거나 치워 달라고 협조를 계속 했었는데 그 안의 시설들이나 장비들이 이전을 하려면
○김태흥 위원 지난달까지 치워지지 않았는데 오늘 가 보니까 그 2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1대가 있는데 그 1대를 사진 찍어 오려다가 차마 여기서 제가 흥분할 것 같아서 찍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도 해 놓은 건가 싶어서.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는 경관 사업 하면서 치워 달라고 협조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거리에 맞는 교각 및 구조물 환경 개선 없이는 사실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없고 저거를 또 우리 관광 산업으로 이룰 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년 넘게 반복되는 문제 제기예요 본 위원이. 이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관련된 데크, 경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마지막으로 기타 안전시설 설치 관련돼서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 71페이지 보시면 기타 안전시설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갈미상가 환경 개선 사업?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시찰하면서 단차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단차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나무 심고
○김태흥 위원 보도블록하고 나무 심는 것하고 이음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돼서 본 위원에게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우리 예술의 거리에 벚꽃나무 경관 조명 조성하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김태흥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같이 논의했을 그때 분명히 벚꽃나무라고 하는 조명을 쓸 때는 그때 저희들한테 보여준 거는 호수였어요. 깜깜한 호수에 그 호수를 둘러싼 벚꽃나무가 밤에 불 켜져 있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마 우리 백운호수라든지 또는 저쪽 왕송호수에 밤에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갈미상가는 위에 지상에는 고속도로가 있고 그 옆으로 해서 어수선하잖아요. 중간중간 기둥이 있고 또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사실 그 주변이. 그러니까 예술의 거리라고 하지만 예술의 거리답게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공간인데 거기에 분명히 그때 벚꽃나무 이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수선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갔다 계속 그곳을 보게 되는데 차를 타고 다녀보기도 하고 걸어가 보기도 하고 여러 차례 보면 벚꽃나무 저녁 때 보면 상가에서 나오는 간판의 조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벚꽃나무 조명이 있잖아요. 이 조명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더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상대측 벚꽃나무 가려진 곳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 때 보면 간판이 잘 보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간판이 또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선정함에 있어서 도대체 현장을 충분히 가 보시고 선정된 건지, 저희들한테 물었을 때 두 위원은 아니라고 분명히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간판들이 다 늘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간판들의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관 조명은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복잡하게 되어 버려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제 집무를 맡으시면서 아마 여러 차례 현장을 갔을 텐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사실은 제가 와서 이 사업 진행 중이었고요, 진행하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 조명 도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2가지 안이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요.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시고 사실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물론 의견이 있겠지만 실무 부서는 그런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인회 상인분들한테 결정을 해라, 어떤 것이 더 좋겠느냐 의뢰를 했고 상인회에서는 종류하고 색깔하고 조도까지 그렇게 일단 상인회에서, 그 안에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찬성하는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벚나무 색깔의 조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간판에 불빛을 좀 가리거나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사실 우려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저분해 보일 것이다 또 혹은 너무 산란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2가지 경쟁하던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사실 가격이 지금 설치된 벚나무의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진 재원으로는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더 진행을 할 건데 그때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장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고속도로 밑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둡고. 그런데 그런 어두운 부분은 그걸로 인해서 조금 밝아지는 거는 있지만 장점보다 보기에는 단점이 더 많아 보이는데 과장님은 그거는 우리 상인들의 결정이었다라고 하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상대적인 민원에 관련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또 양쪽이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도 찾아주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고맙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아까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민원사항 보고서 착안해 가지고 좀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해 보는데요. 지금 법적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계신 게 맞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희 지금 조례가 의왕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2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혹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거 법령은 같은데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가 분리가 돼 있어요. 골목형 상점가는 모법에서 상점가 밑에서 따로 골목형 상점가라고 정하는 거의 하위 개념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조례가 동시에 있기는 법 체계상 해석이 좀 애매하거나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2개가 분리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것까지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사실 이거 개정 제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 봤어요. 나름 근거로 잡을 만한 거는 전통시장법 모법 70조에 장부 등의 조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상점가랑 시장 현황에 대해서 도랑 중기부에 보고를 하시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현안이 나오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하시죠? 매번 보고를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상점가에서 제출하는 서류들, 전통시장에서 제출하는 서류들 거기에 한해서는 적어도 시장이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가 개입하기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법에서 장부 등의 조사 권한이 있고 그리고 지금 조례가 2개로 쪼개져서 있는 거를 보니까 모법에 맞춰 가지고 규정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그렇게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관련한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본 위원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 확대를 위해서 이번에 2월, 3월 회기 때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는 30개 점포에서 20개와 25개로 이렇게 축소하면서 기준을 완화했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 지금 내고 계신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다 설명이 됐고요, 지금 신청 들어온 거는 아직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원래 공고를 내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공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이미 난 것으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났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한채훈 위원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 지금 5조 원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또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애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편성될 예정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들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비롯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형 상점가가 사실 지정이 많이 확대되고 그래야 또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더 장사하기 편하고 또 돈이 도는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완화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살짝살짝 모자라는 구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 상인회가 골목형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사업자 번호도 받고 운영이 되고 연 후에 신청이 되는 거라 그런 것들을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다 알려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지역별로 한 군데씩 세 군데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그분들을 계속 만나서 상담을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장 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기준에 적합하면 빠르게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하는 답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고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결과하고 그다음에 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54페이지 내손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지금 민원 처리 내용에도 보면 전신주 지중화 공사에 따른 민원 내용은 단독주택 오수관 파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있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처리를 여기 보면 ‘공사에 대한 영업 배상 보험 접수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함’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됐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관련된 사업 주체하고 연결을 해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주체하고 여기 피해 당사자하고 연결만 하셨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피해를 갖다가 보상했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크게 문제없이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됐는지 저한테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런 문제가 이제 특히 내손가·나구역 같은 데는 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어떤 파손의 원인이 어디냐, 원인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있었느냐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일어난 거냐 하는 시시비비가 가려져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사업설명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담벼락 같은 데 밑에 이거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관련된 배관을 매설하는 문제였는데 그때도 어차피 노후된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건드리면 담벼락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우리 시 공무원들은 어떤 입장에 서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히려 사업주하고 피해자 우리 시민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낀 공무원이 애꿎게 사실은 업주 편을 든 거는 아닌데 듣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신 편을 전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약간 저쪽 편을 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면서 울면서까지 하시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데 나중에 서로 소통을 잘하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은 잘 끝났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천리 도시가스가 진행하다 보니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어서 좀 애매하다는 입장이 그러면 시민은 과연 도시가스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 공무원하고 저하고 그리고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부서에 간 팀장님, 현존하는 팀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원만하게 해결해 줘서 그 건이 피해자 시민한테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해 주면 시민이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신주 지중화 사업 보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내손다구역 앞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설하고 난 다음에 아직 다구역 주변에 아마 도로가 새로 포장이 되지 않아서 일단 매설하고 난 다음에 가설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단차가 생겨 가지고 시민들이 제가 이쪽에 서 있는데 걸어 오면서 몇 명이나 넘어질 뻔한, 아슬아슬하게 건너오는 거를 봤는데 결국은 어르신 한 분이 넘어지셔 가지고 다치셨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준공 예정인 25년도, 가공선로 해체 및 전신주, 통신주 철거 작업이 25년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5분 추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올해 9월에서 12월에 이제 해체 예정이고 그러면 도로 포장은 언제쯤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도로 포장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완료가 사업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며칠 전에 했더니 가공선로하고 절체 작업은 거의 다 끝나가고요. 그거 끝나면 전신주, 통신주 다 해서 금년 안에 전신주 뽑고 그러고 나면 도로 포장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다구역이 지금 5월 달부터 입주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다구역 쪽 전신주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노선희 위원 다구역 아파트가 5월 달에 입주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기 입주에 주변의 상황에 아직 다구역 아파트를 싼 주변 공사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저기가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나 그곳을 지나는 시민이나 진짜 저기에 있는 분진, 오염 이런 것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지금 5월 달에 입주하니까 그것도 어수선한 데다가 주변 상황도 그런 데다가 지금 저기도 저런 상태로 계속 두실 거면 저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널목 건너는 시민들은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저기 걸리기 딱 좋아요. 항상 사고는 큰 폭의 단차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작은 폭의 단차에서 늘 사고가 있거든요. 저게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발이 걸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전신주 지중화 사업하면서 도로를 절개했다가 다시 임시 포장해 놓고 나서 전체 포장이 안 돼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원래 전체 포장이 안 되면 저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전신주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업체들한테 저희가 사실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민들 입장에서 보살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은 드리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차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기 횡단보도잖아요, 횡단보도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이라도 평탄 작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치신 어르신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담당 우리 공무원이 잘 대처해 줬어요. 잘 대처해 줘 가지고 치료비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활동이 불편한 것에 대한 위로금도 업체 측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줬어요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시민은 이거로 인해서 다쳤지만 공무원의 이런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 그래서 시민 편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빨리 우선 나중에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저 건널목만큼은 평탄화 시켜주셔야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전체 포장 사업 하기 전에 저희가 도로건설과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매끈히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횡단보도만큼이라도.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칭찬할 거를, 칭찬할 부분은 또 칭찬해야죠.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혜택받은 시민은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굉장히 공무원을 신뢰하고 감사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담이 또 여러 톡에서 올라가서 공무원들을 칭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이거는 너무 거시적인 문제라 본질적이고, 지역경제위생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경제위생과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지역경제팀 하셔서 상점가도 관리하시고 또 에너지팀 하셔서 지중화 사업도 하시고 도시가스도 까시고 또 위생도 하세요. 과 내부에서 각 팀별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유기적으로 위생팀 2개 팀만 관계가 있고요, 나머지 팀들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떻게 관계없는 업무끼리 한 과에 모이게 된 것 같습니까? 늘 궁금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과도기적인 업무 분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저희 것보다 더 업무 범위가 다양하게 있는 위생과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게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은 거죠. 과장님께서는 서로 다른 업무에 대해서 다 관리감독을 하시고 계신 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괜찮으십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솔직히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 이 과의 업무 분장을 짜신 것도 아니고 어느 업무를 하실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사실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가 발전해 가는 과정 안에서 인구 10만에서 30만 도시 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부서들이 그렇게 큰 시, 50만, 100만 도시처럼 세분화해서 부서로 만들어지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과도기 안에서 한 과로 만들기는 너무 작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시나, 어느 자치단체나 저희 같은 부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디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관련이 있는 부서로 붙이는 게 사실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건이 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 자체가 보건소 쪽에 가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자원 쪽하고 같이 관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아예 전혀 관계없는 농정 업무랑 같이 묶인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인구 100만 거의 근접한 도시가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나마 관련이 있는 업무끼리 붙여놓고 관련이 없는 것은 다른 과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지역경제위생과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든 생각은 이래서 이 과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다른 과보다 유기적으로 업무가 추진 안 되는데, 불가능한 업무인데 어떻게 과를 운영할 수가 있지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지역상으로 넣는다면 총무과 질의는 끝났지만 서면으로 넣어서 그쪽 사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역경제위생과를 질의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 건에 관하여?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서창수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자료 46쪽 잠깐 봐주세요. 간단한 건데 부정경쟁행위라고 그래 가지고 3건이 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 위반 내용으로는 상표 도용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이제 합동 단속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요원들하고 저희가 같이 출장해서 쭉 돌면서 여기 3개는 상표 도용이 위조 상품입니다. 소위 말하는 짝퉁 상품들 적발해서 저희가 시정 공고하거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 건은 시정 공고를 했고요, 30일 이내에 시정이 안 되면 그다음에 행정 처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창수 위원 짝퉁이라면 어떤 품목으로, 옷이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옷, 가방, 공산품은 다 해당이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를 3건 적발했다 이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업소가 세 업소다 이런 얘기죠? 한 업소에서 3건이 아니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세 군데 업소요.
○서창수 위원 세 군데 업소에서 3건이 됐는데 그러면 행정 처분 이런 게 다 끝났어요? 그냥 시정 공고로 끝나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시정 공고하면 거의 대부분 다 치웁니다. 위조 상품인지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무슨 고발 조치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저기는 아니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적발이 되면 그때는 벌금형이나 고발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내손동에서 있었어요, 오전동에서 있어요, 부곡동에서 있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세 군데 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이거는 지역경제이다 보니까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32쪽에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하고요, 맞물려서 70쪽에 있는 청계맑은숲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이게 특교세 교부된 게 23년도 10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 면담을 통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한 게 23년도 3월에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특교세는 그때 10월 달에 교부가 됐는데 지금 이게 24년도 이월이 됐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작년에 이제 설계 과정을 쭉 거쳤고요, 설계돼서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조금 이격이 있어서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린벨트를 끼고 있는 하천 권역 구역이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또 피하고 또 제한에 맞게 상인들이 원하는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설계도 끝나고 물품 계약도 지금 돼서 물품 제작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계약은 이달 초 6월 4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조달청하고 계약이 됐고요. 물품 제작은 그 이후에 됐고 아마 물품 제작이 돼서 저희가 빠르면 8월 정도부터는 설치가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올해 8월부터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용역 착수된 게 23년도 12월 달에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때 이런 것들 다 원래 살피지 않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설계 업체에서 사실 제한 사항이나 이런 지역적인 지장물도 그렇고 법적인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거기의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두세 차례 설계를 다시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 있어요. 내용에 보면 상인회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기관 간의 의견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사업 구간 내 그린벨트 지역 혼재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민의 의견하고 반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사전에 미리 이런 데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설계하면서 조금 그런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설계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일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미흡했다고 보여서, 그래서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설계용역 업체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뢰하기가 어렵다,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가 중간 보고회도 생략을 하고 다시 재설계 과정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늘어진 겁니다.
○노선희 위원 가장 설계할 때 기본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따라서 뭔가 더 감안해야 되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 하는 게 참작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아마 골목형 상점에 대해서 많은 특화 거리가 또 생겨날 수 있거든요. 업체 선정할 때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청계도 이제 사업비가 꽤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에도 질문이 오갔었는데 갈뫼 예술의 거리 그쪽 거를 보시니까 그쪽 상인분들도 사실 부럽거든요. 그런데 구역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노선희 위원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7억이나 되는데, 그렇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쨌든 업체 선정할 때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이거는 저는 가장 기본을 놓쳤다고 보이기 때문에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미완료 사업 현황 37페이지 보니까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관련한 예산이 4,810만 원 있는데 이거를 명시이월을 하셨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작년에 4,000만 원이 이제 보상비로 도비 50%, 시비 50% 세워놓았었는데 작년에 사업 진행이 경기도에서부터 기준 자체가 진행이 안 돼서,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관련된 인건비 810만 원을 요청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또 세워주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 끝났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사업 취소
○한채훈 위원 사업을 취소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경기도에서 진행을 했는데 선거법 저촉 여부가 있어서 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한채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 시는 취소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시가 왜 취소를 할까요? 취소 결정 경위가 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결정 경위는 저희가 선거법
○한채훈 위원 조례를 만들면 집행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명시이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우리 소상공인들이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왜 다른 지자체는 진행을 하는데 우리 시는 지원하지 않느냐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거의 대부분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31개 시군 전체 다 안 하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구리시만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구리시는 농수산물 시장도 크게 있고 그래서 거기는 진행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한채훈 위원 우리 시가 아까 시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규모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 시에 이거를 신청하지 않을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전면 배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 결정을 하실 때 특히나 관련해서 예산까지 수립한 과정까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미완료 사업 현황에 올라와 있고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 위에 앞서서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맞춤형 골목 경제 활성화 청계맑은숲 사업 같은 경우에도 7억 원의 예산 중에 국비가 3억 3,700이나, 약 50%가량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에 의하면 집행률이 2.6%, 1,80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설계비만 제가 볼 때는 지출했다고 보여지는데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설계비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7억짜리 사업에 2,000만 원 미만의 설계비가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도 부서에서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 구간 내 GB 이게 무슨 설계 회사의 문제입니까? 여기 해당하는 곳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료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준비를 하셨어야지 국비까지 지원받는 사업 관련해서 아무래도 업무 협의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국가에 제출하시는 서류도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를 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게 GB인지 아닌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충분히 시 자체에서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사업 구간 내 GB 때문에, 그리고 하천 구간 때문에 사업 제약이 많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계속 변경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 곧 할 거다라고만 하면 여기 계신 상인분들이 얼마나 손 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결정은 다 됐고요, 조달청 계약까지 다 끝났고 이게 이제 물품 구매가 아니라 제작이다 보니까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6월 11일부터 제작이 들어갔고요, 늦어도 8월부터는 다 설치가 될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요청하는 바람에 콕 집어서 이야기는 못하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관련해서 제가 여쭐 건데요, 우리 시가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총 예산, 사업 수, 수혜 업체 정리된 게 있나요? 업체별로 수혜 받은 금액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크게는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골목 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 2가지가 제일 큰 축입니다.
○김태흥 위원 또 사회적경제 있잖아요? 없나요?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돼서 지원하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사회적경제는 기업지원과
○김태흥 위원 기업일자리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지원사업별 성과 지표 정기적으로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2개 사업 골목상권이라든가 경영 개선 사업 관련해서 없어요? 사후 관리가 없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이거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사업으로
○김태흥 위원 위탁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생산성본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골목상권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2개 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드리는 말씀이냐면 단순히 금액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서포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이제 관련해서 위탁사업이잖아요. 위탁을 줬어, 그런데 우리가 사후 경영 지도라든가 어떤 마케팅 지원, 회계 컨설팅 이런 것도 추후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없고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늘상적인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단한 보조사업으로 컨설팅이나 소상공인 지원 업무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는 않죠 우리 시에?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소상공인연합회에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지원사업인가요? 자체사업이에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자체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문화 행사하고 연계된 우리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이거는 소상공인 경영 개선이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사업하고 결이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제일 큰 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6월 달 상반기 중에 10% 할인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경영 기반을 만드는 게 옳다라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은 낭비되고 소상공인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과 중심이라든가 또 책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제가 별도로 상세히 보고 관련한 내용은 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요, 도깨비시장 폭설 붕괴 사고 피해 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행사가 지난주에 있어서 가 보니까 그날 비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비가 오다 보니까 행사 준비 거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책자에 보면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계획을 보면 이번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여름에도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고 이상기온이 있을 예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햇빛 가림막이 이제 없습니다 거기가. 여기에 대해서 준공이 8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빨리 계획은 없으신지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지금 이제 설계 들어가서 90일 동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덜 돼서, 그리고 특조금 30억 요청해 놓은 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결정나고 설계가 나오면 저희 시비 부담이 계획은 사실 13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지장물 조사 이런 것, 저런 것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될지 아직 판단을 정확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모두 확보가 되면 설계가 끝나고 공사 시작은 빠르면 8월 혹은 9월 정도, 최장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금 잡고 있고요. 설계가 어떤 걸로 되냐에 따라서 공기는 또 조금 이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비도 비지만 이번 연도 언제 또 폭설이 내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설계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그늘막 전 구간이 200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전에 있던 것하고 흡사한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늘어났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똑같은 구간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똑같습니까? 아무튼 이번 여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제 지금 장마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케이드가 무너지고 나니까 거기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전기선도 너무 난무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행사 때 보니까 더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 없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 아케이드 관련해서 하면서 아케이드 거기 한 200m 하는 데 40억, 50억 얘기를 하냐 이럴 때 사실은 그 부분에 상수, 하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신주 전깃줄도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 그거 정리 안 하고는 아케이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재정 상황 봐서 최대한 재정이 덜 소요되는 방향으로 또 상인분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가장 적절하게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기선이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거 감전돼서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그것도 이번에 정리가 된다고 하니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정비를 하려면 돈은 더 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할 때 그런 것들은 돈을 아끼지 않는 부분에서 또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전기 관련된 거는 이제 아케이드 도깨비시장 관련돼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전깃줄이 굉장히 얽히고설켜 있죠?
○위원장 박혜숙 맞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 부분을 사실 아케이드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지중화가 기본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중화하면 그 구간 지중화하는 데만 10억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고 또 상인분들 지금 화재 때문에 그 부분도 그늘막 무너지면서 화재예방시스템이 다 망가졌습니다. 망가져서 그 부분은 아케이드 설치 전이라도 빠르게 화재감지시스템 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올여름 무더위가 예상되고 이상기온으로 날씨 변화가 심하니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 혹시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페이지 7쪽에 보면 소상공인 맞춤 지원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수의계약한 게 있어요,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있네요. 의왕 소상공인 협동조합 상반기, 하반기로 분리 계약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0쪽에 보면 대한 미용사회 의왕·과천시지부 미용기술 향상 전문교육비 해 가지고 나온 게 있거든요. 관련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아마 이거 지원금 받으려면 교육했던 장소 사진들도 다 첨부될 거예요. 전부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의왕·과천시지부인데 그러면 여기는 과천에 있는 미용사들도 같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지분은 이렇지만 의왕시에 있는 미용사 소상공인만 지원받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보조금은 의왕시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교육할 때는 의왕시만 교육해요? 과천에서는 안 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거는 따로 별개로 또 과천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과천에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그거는 제가 정확히
○노선희 위원 그것도 확인 좀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충질의는 더 있으십니까 도깨비시장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경제위생과 사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화폐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바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식품 위생과 공중위생 관리 및 지도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의왕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페이지인데요, 3,000만 원 각종 사업 설계변경 관련해서 여쭐게요. 지금 두 사업 모두 설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반영 부족으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시작 후 대규모 설계변경이 발생이 됐어요.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장 조사 및 기초 조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과하게 설계변경이 되는 사유가 뭐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첫째로 사방 임도 구조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김태흥 위원 안 들려요, 마이크 대고 좀 얘기해 주실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첫 번째 사방사업 임도 구조 개량 사업
○김태흥 위원 사방사업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사방사업이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시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청계동 산 1-1번지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 사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보면 공사 시 돌 쌓기 등 물량이 당초보다 5% 정도 증가해 가지고요, 거기서 지금 진입로 경사면이 또 심해서 레미콘 운반 같은 게 어려워서 현장 여건 반영해서 금액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거기가 지금 첫 번째이나요? 두 번째구나, 백운산 걷기길 조성 사업의 경우 전체 계약 대비 약 41%에 해당하는 증액 약 8,100만 원이 추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10% 이상일 때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거는 제가 아직 미처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심의 회의록, 감리 이런 데 의존해서 그냥 존재 여부 관계없이 그냥 설계변경을 해 주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것 관련해서는요, 당초에 저희들이 길이가 170m로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순환 노선을 더 해 달라고 그래서 130m를 더 늘려 가지고 300m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태흥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당초 170m를 하기로 하기로 했는데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약간 순환으로 해 달라고 해서 130m를 더 늘려 가지고 총길이가 300m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황토볼장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설계할 때 사전에 우리가 현장 답사는 필수이고 또한 우리가 과업지시서 할 때도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로 부서 간에 환경과도 있겠고 하천도 있겠고 다 부서 간에 협업을 하잖아요? 관련해서 협업하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모를 수가 있나요? 130m 추가로 할 정도까지의 그런 사전에 수요 조사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당초에 산주 동의하에 추진했던 건데요, 저희들이 옆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산주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후에 그게 협의가 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시 업체하고 감독관, 또 다른 어떤 검토 기관은 없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하다못해 거기 돌 같은 것도 있고 나무 같은 것도 베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의왕시의회에 제가 온 지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누차 지적 사항이 있어요. 꼭 도시농업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동일한 내용인데 사실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현장 여건이라든가 기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물론 그렇게 하셨죠. 그래도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누차 저희가 얘기하지만 계약 단계부터 시공, 감리, 설계변경까지 전 과정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5분 추가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따라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 과정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절차를 다 밟는다고 제가 보고 느끼고는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거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따라서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보면 계약 금액 증액이 10% 이상일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가 아니라 41%가 늘었어요. 물론 이제 공사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런 것도 심의 결과라든가 승인 기록이 있지는 않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냥 결정하신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말씀 공감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170m 하면서 만약에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초과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거를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또 추가적으로 더 길이를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한 사항인데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단계부터 시공, 감리, 설계변경까지 전체적으로 사전에 부서 간의 협업은 물론이고 사전에 수요 조사도 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41%까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책자 71쪽 잠깐 봐 주실래요? 71쪽 주민참여예산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2,100만 원인데 집행률이 90.4%에요. 돈이 남았는데 이게 왜 다 사용을 못했나요?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초평동 경관지 조성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 쉼터 공간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원두막 형식으로 해서 3개 요청을 한 건데 저희가 조달가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장애가 발생했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잔액이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은 다 마무리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마무리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좀 더 잡은 거네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조달 가격 했을 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90.4%인데 3개소예요. 3개소면 어디어디 지역이라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초평동 연꽃지 위쪽에 보면 경관지 저희들이 3.1헥타르 정도 경관지 조성을 했는데요. 조성된 중간 부분 해 가지고 3곳 설치한 거거든요, 해당 필지 내에요.
○서창수 위원 예산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효율성에 집중해 주시면 이렇게 돈이 남아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같은 내용인데 57쪽이에요. 거기도 1건인데 보면 최장 40일이 걸린다고 쓰여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이게 신청 기준이 보면 만약에 12월 달에 출산한 산모가 신청을 하려면 신청 당시에 보면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 증명은 발급이 된 상태에서 신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출산을 하면 그때 당해 연도에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서류가 처리가 되려면 4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이거 해서 이월사업으로 넘겨 가지고 신청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도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요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월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장 40일씩 걸린다면 그럴 만한 사연은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이월되므로 해서 행정 효율성 저하하고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최대한 줄일 수는 없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동에서 출생 신고를 하면요, 그게 이제 서류 발급까지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날짜를 반영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신 자료 페이지 108쪽입니다. 농협 협력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위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 휀스 지원사업이에요. 600만 원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량 보니까 농가가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당초 5농가가 신청했었는데요, 이게 보면 만약에 지금 보면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파란 펜스로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 고라니망 때문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일반 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떼어놓고 해 가지고 철제망으로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신청을 했다가도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어 가지고 한 농가뿐이 진행을 못한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요, 지금 보니까 전부 자부담이 이제 우리 시는 25, 시지부에서 12.5, 농협에서 12.5, 자부담이 50%네요. 의정부시를 이렇게 보니까 의정부시는 시 부담이 25%, 시지부 그러니까 농협 중앙회죠, 시지부에서 25%, 농협에서 25%, 자부담이 25% 이렇게 하면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도 사업 진행할 때 농협하고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부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더라고요.
○노선희 위원 다른 사례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가까이 접근해야지, 너무 자부담이 높으니까 어떤 거는 조금 자부담 비율은 이렇지만 금액이 적으면 참여할 수 있는데 금액이 높으면 600만 원이면 300만 원 들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의정부시 예를 들어서라도 조금 이렇게 시지부하고 농협하고 지금 현재 25%인데 의정부는 50%거든요 합해서. 조금 더 한번 50%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시지부하고 농협하고 협의할 때 의정부 사례도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야생동물 피해라고 게 하는 우리 의왕시는 또 이 산이 많잖아요. 5개 정도 산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농가들이 있잖아요. 아마 피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라니 같은 게 뛰어넘고 이런 식으로. 일반 아파트에서도 지금 너구리를 봤다고 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지부와 농협에 조금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관련해서 사방댐 준설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사방댐 준설사업이 어디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왕곡동 산4-1번지인데요. 기존에 설치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토사가 유실되다 보니까 사방사업 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준설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화면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본 질의장에서는 질의를 못 하고 서면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게 공원녹지과 소관인 줄 알고 하려고 그러다가 질의를 못 했습니다. 지금 저게 왕곡천 사방댐 사진인데 작년에 질의는 본회의장에서는 못 했지만 저게 중력식 콘크리트 돌댐이에요. 가장 맹점이 그때 당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시각적인 어떤 혐오감 조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저거는 상·하류의 생태적인 단절이 이루어진다, 또 댐의 높이 등 획일적인 디자인으로서 매우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다, 나는 이거 무슨 토성인 줄 알았어요. 저게 무슨 댐인가 싶었어요. 저거는 이제 토석류의 이동 제어는 물론이고요, 쌓이는 토석류에 따라 지금 물 하부에 통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부에 조그만 게 있고? 저거 다 막혀요 금방, 그때도 이야기를 별도로 했지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흥 위원 다음 장 넘겨줄래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에코필라 사방댐이라든가 기타 대안을 제기한 게 버트리스, 슬리트 댐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 절감도 사업비가 원가 계산 분석하니까 72% 이상 사업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거로 하면.
따라서 지금 준설사업 보니까 1,800 정도 올라왔어요. 이게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침식 및 퇴적물 저거 유입구 계속 막힙니다 통수관 때문에. 상부 올려주세요. 우리 거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저게 기능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왕곡동 올라가다가. 홍수 시 아까 얘기했듯이 통수관 다 막힙니다, 또 이제 범람해요. 저거는 좌하중 무게를 두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콘크리트 댐이 아니에요. 콘크리트가 일부 돌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지반이 약하지 않다고 해서 아마 설계를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거는 30년 시간당 104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과정 단면은 얼마였냐고 제가 물어본 기억도 있어요. 통수단면 몇 년 주기로 했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냐라고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저거는 제가 지질 및 수문학적 분석이라든가 효율성 분석 이런 거는 여기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했던 사실이 벌써 작년 연말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1년도 안 돼서 준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명품 의왕, 천혜의 자연환경 도시 의왕, 살기 좋은 도시 전국 6위의 도시 의왕 이렇게 읊을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문제 있는 사방댐 사전에 설계 시 기타 관련 부서끼리 협조해서 하천관리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다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저걸로 시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참 제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그런데 염려했던 게 딱 나타났어요 사방댐 준설 사업이라고. 1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이게 시의 예산 낭비 아니고 뭐겠어요 과장님? 제가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아마 올 장마철 지나면요, 내년에 또 사방댐 준설 사업 당연히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이런 일이 지금 계속될까 봐 참으로 안타깝다, 차후에 이런 것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7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들의 안전장비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는 다 지급을 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안전 장비에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안전화 있고 산행을 할 때 보면 이제 모기나 이런 것 퇴치 장비, 구급약품 같은 것들 있고요.
○서창수 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간제가 있어요, 산불 예방도 있고 잔가지 파쇄도 있고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안전화는 지급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산업 재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우리가 산업 재해 그거로 인정을 받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4대 보험 다
○서창수 위원 산재 보험 다 해당이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안전 장비가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확인 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이쪽 부서에서 하는 거는 다 됐다 이런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서창수 위원 보면 안전모, 안전화, 방진 마스크, 여러 가지 귀마개 이렇게 있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안전화하고 모자하고 방진 마스크 이 정도, 마스크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급은 꼭 놓치지 않고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작업 전에 안전 교육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이 큰 부상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 의왕시는 지금 산이 다섯 군데 있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여섯 곳이요.
○노선희 위원 6개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6개 산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영남 쪽에 큰 산불이 났어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 특히 우리 의왕시는 산과 민가가 아주 밀접하게 같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산불이 났을 때는 아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혹시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가 있잖아요. 기관 근로자들 보니까 전부 관내에 계신 분들로 채용을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혹시 의왕시는 과연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소방서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소방서 연계하고 소방청에서도 산림청 같은 데서도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나고 그러면 저희하고 시스템상 다 그게 구성이 돼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산불진화대들이 수시로 이렇게 보면 현장 순찰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신고 체제가 돼 가지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소방 차량이 진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인도 주변에는 문제는 없고요, 또 저희들이 임차하는 헬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또 협조 요청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연락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잘돼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진화 장비도 잘 갖춰져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소방서와 공조도 잘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여기 지금 또 하나는 7쪽에 보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한 차액분만큼 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때 답변이 뭐냐면 저희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겠노라 하는 답변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올해 이것 개정된 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어찌 됐든 그러면 올해는 이분들한테 산불 전문 예방대 관련해서 생활임금 해서 지불할 수 있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올해는 좀 어렵고요,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할 때 당초에 보면 생활임금을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시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반영돼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우리 산불 전문 예방대 처우 개선하고 그다음에 애로사항도 잘 청취하셔 가지고 산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정말 준비 철저하게 하셔야 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종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동물 위반들이 어떤 것들인지 2건이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동물보호법 위반은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목줄을 미착용한 게 신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한 거고요, 밑에 수의사법 위반은 지금 보면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성 그게 이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3년 주기로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시기를 조금 놓쳤어요. 놓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목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강아지들 또 되게 요즘에 간간히 그런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시면 공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백운호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이 좀 완료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그 이후로 공원 부서하고 또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식 반려견 놀이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아직 그러면 시작은 아직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시작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시작 안 했다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는 다행이다 싶은 게 우리 왕송호수 초평동 쪽에 가 보면 거기는 반려견 두 곳이 있잖아요, 작은 강아지, 대형 강아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제가 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다른 곳을 가 보면 반려견 데리고 놀면서 변을 보거나 했을 때 비닐봉지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해 놓을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잘 처리를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그런 비닐봉지들이 배치되면 어떨까라는, 그리고 또 앞으로 백운호수에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식수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 잘돼있는 곳이 안양입니다. 거기 한번 가셔서 사전에 백운호수가 하기 전에 좀 더 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견학 방문하여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동물 등록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들이 얼마나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700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반려견이나 고양이 이런 것들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과태료 부과 부분도 그렇고 그 견이 맹견이나 그렇지는 꼭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되게 많이 겁을 내시고 걱정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여기에 등록할 때 맹견에 대해서도 등록을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도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저희 관내는 1두예요, 한 마리인데 등록은 되어 있고요, 이게 실제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는 보면 중성화 수술까지 되어야 되는데 소유주가 중성화 수술까지 하려고 그러면 개한테 고통을 준다고 그래서 중성화 수술은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가 사항은 경기도에서 받아야 될 사항인데 자기가 저희들이 유도를 하더라도 본인들은 그냥 과태료를 물더라도 중성화 수술을 못 하겠다 해서 허가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맹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도 질의를 드렸고 부탁도 드렸는데 각 가정마다 맹견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등록할 때 이 집에는 맹견이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스티커를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맹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를 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맹견이 기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맹견일 때 산책을 할 때도 표가 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할 필요도 있지 않냐,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염려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강아지들은 표가 나고 어떤 강아지는 저 강아지는 아닌가 보다 하는 정도의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 키우는 개는 잘 반려견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잘 보호를 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 있는 개는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하다못해 밥도 잔반 같은 거를 주고 약간 관리가 소홀한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약품 같은 것, 하다못해 회충약이나 또 이렇게 보면 심장사상충 같은 것 약품도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안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 때문에 이런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직거래장터 및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 등으로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와 농업의 가치를 잇는 가교로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우리 시만의 특색을 갖는 도시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물보호 인식 개선 및 건전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 차 2025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복지문화국과 도시주택국의 도시정책과, 출연기관 중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