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2월4일(화) 10시10분∼11시21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7시정보고의건
  3.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4.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7시정보고의건
  3.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4.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시1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의원님들이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7년 1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년 1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왕시장으로부터 `96년도 시정보고의 건과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비롯하여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전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97년도 시정보고의 건과 조례안 6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7시정보고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신창현 시장님으로부터 `97년도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신창현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고경렬 부의장님!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97년 한해도 여러 가지로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후반기에도 계속 애정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를 지도 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시정보고는 일반현황, 재정규모, 지역 특성과 여건, `97년도 시정운영 방향, `97년도 주요사업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재정규모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 의왕시의 재정규모는 총 1,343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9.3%를 차지하는 662억여원이고 특별회계 50.7%를 차지하는 68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이 410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약 62%를 차지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의존수입은 252억원으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 173억 8천만원, 사회개발비 256억 2,700만원 등 5개 분야에 사용할 예정인데 이중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38.7%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경제개발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545억 5,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4억 800만원의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특성과 여건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97년도 시정 운영방향은 신선하고 창의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서 환경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시정목표 아래 크게 세 가지로 결정했습니다.
  첫째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시내 도로와 대중 교통망을 확충하고 환경기초시설도 더 늘려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로 승격한 지 이제 8년째가 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더 늘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방법도 좀 더 개선해서 시민들이 우리 행정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좀 더 빨리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공청회도 확대해서 공무원들은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셋째는 자립재원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컨테이너세 징수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해서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현안 문제의 하나인 상권형성을 위해 도매상가 유치 사업도 올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고천, 오전지역, 부곡지역, 내손·청계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왕시민임을 자랑할 수 있는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은 크게 7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 둘째, 시민 우선의 기반시설 확충, 셋째, 지역경제활성화, 넷째, 앞서가는 환경행정, 다섯째, 함께 사는 사회복지, 여섯째, 문화, 예술, 체육의 생활화, 일곱째, 변화와 도전의 자치행정, 이렇게 크게 일곱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은 모두 3개 분야에서 약 18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왕시 도시계획권이 금년 4월경에 안양시로부터 분리될 예정입니다. 분리된 의왕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별도의 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의왕시 도시기본계획은 의왕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 각계각층, 거기에는 물론 우리 시의원님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분들의 의견을 밑바닥부터 수렴해서 용역업체에 대한 과업지시서 작성 단계부터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서는 내손1동 택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건설교통부에 실시 계획인가를 98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해서 `98년 하반기에 보상을 마무리  짓고 99년부터 본격적으로 택지조성과 분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고천, 오전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가장 현안 문제인 준주거지역의 미분양 용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분양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주로 도매상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삼천리마트라든가 혹은 나산 클래프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직 기반조성이 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금년에는 도매상가 뿐만이 아니라 업무용 빌딩을 유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내손동 전철부지도 약 만평 중에 현재 7천여평이 남아 있습니다만 민자유치사업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에 금년 4월까지 일부 남아있는 수목이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으로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저희 그린벨트가 93%나 되지만 그 나머지 7%의 주거상업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녹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곡동에 하수처리장 옆에 자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고천-당정간 도로에 가로수를 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흉물스러운 교각을 담쟁이덩굴로 푸르게 만들고 청계산 자연상태 학교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또 일반 기업과 가정을 꽃묘와 묘목을 지원하는 푸른도시가꾸기 운동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우선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모두 6개 분야에 346억 5,9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도로는 모두 25개 사업으로 약 144억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고천·오전지역의 경우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 왕정주유소와 군포시 경계간 도로개설, 노인회관과 삼신9차아파트간 도로개설, 오전천 복개도로 개설, 왕곡 초등학교 보행자 도로개설, 시청사와 광천탕간 도로개설, 고천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개설, 고려병원에서 의왕중학교까지 도로개설, 백운로 확장, 오전농협분소 옆 복개도로 개설, 왕곡동 입구에 보행자도로 개설 등 사업에 95억 3천여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부곡지역 경우는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부곡로 직선화 공사, 부곡파출소에서 대우사원아파트간 도로개설, 부곡중학교 진입로 확장, 부곡중학교 진입로 복개도로 개설, 초평동 아랫새우대와 윗새우대 농로포장 등에 29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손·청계지역은 백운호수에서 청계동사무소간 도로확장, 백운호수 순환도로 개설, 청계산 진입로 확장, 청계6통 이미마을의 농로와 안길 포장, 청계7통 구렁골 안길 재포장 등에 19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주차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하상주차장에 160면을 비롯해서 오전농협분소 옆 복개주차장, 부곡동 공영차고지, 그리고 부곡동 구 농협부지에 공영주차장, 백운호수 주변 제방 및 공영주차장, 학의천 하상주차장 등 6개 사업에 약 60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로신호등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 7건에 5억 200만원, 신호등 표지판 정비사업에 3건 2억 6,900만원 등 모두 10개 사업에 7억 7,1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넷째, 상수도사업은 5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서 백운호수 주변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1개소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고천 5통 상수도관로와 내손2동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사업에 17억 2,1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유인물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지금 내손1동 택지개발지구에 약 780여 가구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고 가정마다 지하수를 쓰거나 아니면 간이 약수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시험을 의뢰했습니다만 상당히 수질이 저하되어서 계속해서 그 물을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시험결과 마시는 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저희는 여기 있는 노후 상수도관이나 상수도 관로신설 사업의 일부를 그쪽으로 먼저 돌렸어야 할 상황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 가서 다시 이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내손1동 갈뫼지구에 임시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나중에 갈뫼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관로는 5천만원 정도 회수가 가능하지만 1억원 정도는 그대로 투자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하수도시설 사업으로는 모두 11개 사업에 88억 6,8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사업은 역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곡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99억원입니다만 금년에 확보한 55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건축공사는 약 5%정도의 공정율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부곡하수처리장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주민들과 접촉한 결과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드리고 그 옆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유치하고 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등으로 주민들도 많이 협조적인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2, 3일전 현재 약 68%의 토지의 협의매수를 완료하고 약 30% 정도의 협의매수가 안 된 토지는 저희가 경기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부곡로 중앙하수도 복개사업에 약 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제일모직 앞 재활용센터 앞 하수도 설치, 또 덕장초등학교, 청계 6통, 청계 7통, 그리고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와 학의천 차집관로 등 모두 7건에 19억 2,100만원의 하수도 설치공사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천정비사업으로 모두 12개 사업에 27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3억 100만원으로 이미 발주해서 진행중인 친수환경 조성사업과 함께 금년에 취수 및 이수사업의 용역을 새로 발주하겠습니다. 학의천 정비사업에 22억 3,900만원, 그리고 고천동 왕림마을 측구설치, 왕곡천 하천보수, 왕곡동 소하천 제방보수, 오메기 암거와 흄관 매설, 오메기 하천제방과 보설치, 부곡 17통 진입로의 옹벽설치 등 모두 10건에 2억 5,3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형성을 위해 고천·오전 택지개발지구 미분양 용지를 하루 속히 매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손2동 전철부지에 약 2천평 정도 대형할인점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손1동 택지개발지구에 16,000평 정도로 선진국형 쇼핑몰을 중심에 광역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광역 상권이라 함은 우리 의왕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안양, 평촌주민, 군포, 산본 주민, 수원, 과천 주민까지 포괄하는 광역상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선진국형 쇼핑물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생산활동 지원분야에 2개 사업과 노사협력 지원분야에 7개 사업 등 모두 9개 사업에 34억 6,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 분재, 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지원센터를 금년에 신축하겠습니다. 고품질 다수성 쌀 증산과 지역 농업개발사업 시범육성사업, 농업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사업, 관광농업의 기반조성사업, 영농의욕 고취사업 등 모두 22개 사업에 12억 5,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앞서가는 환경행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현장체험 환경 학교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린벨트의 자연식생지 편찬과 조류생태계 조사, 철새 유인방안 조사용역 그리고 소하천 생태계 조사, 친수환경 조성용역도 금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사업으로는 모두 8개 사업에 11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3월중에 시험사동을 완료해서 금년 4월부터 하루 15톤씩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봉투의 실명제를 확대해서 재활용 비율을 좀 더 늘려 나가겠습니다. 소각로와 파쇄기를 구입해서 대형쓰레기의 처리기간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 종합센터 안에 시민환경 교육관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쓰레기의 감량화 재활용을 스스로 보고 느끼며 배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감시역활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담하고자 합니다.
  대기오염은 행정감사에 중점을 두어서 자동차 배출가스는 매연 감사 비디오카메라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 옥상에 설치한 대기오염만 그 측정망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그 측정 결과를 알려주는 전광판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령에 상업 광고의 허용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서 이것이 안되면 추경예산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하천의 오염감시는 우리 시민들의 감사 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설치한 환경신문고 전화 128, 전국 공통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신고 보상금제도, 하천 환경지도 제작 등의 사업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훼손 감시활동은 산림감시요원 40명과 하천감시요원 9명 등의 공익근무요원 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사는 사회복지분야 8개 분야에 약 100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금년 8월중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부지 1,000평에 연건평 약 1,800평으로 토지가격까지 합산하면 약 9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왕 보훈회관은 금년 5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왕 사회복지회관은 마찬가지로 금년 5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부곡 복지회관은 3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6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립 어린이집은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만 당초 예정했던 내손동 전철 부지에 시립 어린이집은 삼성복지재단의 협조로 삼성 어린이집을 부지선정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모두 8개 사업에 12억 6,5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 의료비·교육비 등 지원, 장애인 의료비·교육비 등 지원, 장애인 보호시설 장비지원 등 모두 5개 사업에 1억 6,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2,000년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노인복지기금 5억원과 금년에는 1억원을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회 의왕시 노인의 날 행사,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추진, 노령수당, 노인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지급, 노인 게이트볼 전용 연습장 설치 등 5개 사업에 7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여성교실을 금년에는 좀 더 늘렸습니다. 과목을 늘려서 10개 교실에 4개 약 750명, 그리고 제6회 주부의 날 행사와 저소득 모자가정보호사업 등 3개 사업에 7,8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와 청소년 자립금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부곡복지회관과 청계복지회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근로청소년 지원, 그리고 부곡초등학교와 오전초등학교에 급식시설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7,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정규시설과 학교 부설 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민간보유시설에 최대 9억원까지 연 8%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설치자금을 융자 지원 해주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의 설치보수와 아동복지시설 지원, 제2회 어린이날 명랑운동회 사업 등 모두 5개 사업에 5억 8,3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보건사업으로는 내손2동 이동보건소 사업과 일요일 보건소 이용의 날 사업, 또 방문 보건사업 그리고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 보건의료장비 확충 등 모두 3개 사업에 3억 3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문화예술 체육의 생활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속문화예술과 지방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모두 5개 사업에 1,9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 6개 사업에 9,6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시민문화 행사, 청소년 문화 행사, 시민문화교실, 경기도 행사 출전 등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고천체육공원에 농구장과 배구장 겸용 시설을 비롯해서 내손 체육공원에 스텐드 설치, 그리고 배드민턴장, 3개소, 게이트볼장 4개소, 동네체육시설 1개소 등 모두 3개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연례행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체육대회의 내실화에 좀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9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제43회 경기도민 체육대회, 제4회 경기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제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출현 등 6개 사업에 4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12개 학교에 5,2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좀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제1회 청소년 체육대회와 소년체전 출전선수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모두 5개 사업에 1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도전의 자치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겠습니다. 행정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행정달력을 제작하고 시정보고회는 이미 마쳤습니다.
  시정백서도 발간하겠습니다. 시 청사를 조각이나 그림 전시 등을 통해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딱딱한 관의 냄새를 지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왕시민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날 제1회 시민대학을 개최했습니다만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의왕소식지 제작방법을 신문형식으로 개선하고 전자 주민카드 발급, 팩스 민원 발급장비 확충, 행정과세착오 민원인 전화카드 보상 등 7개 사업에 2억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치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우선 자립재원의 확충분야에 3개 사업으로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금 운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에 이자수입이 약 12억원이었습니다만 `96년도 이자수입은 30억원으로 250%증가했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세 징수, 컨테이너기지 차량의 자동차세 징수 등의 재원 확충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직원 경쟁력 향상 교육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영어회화 교육, 컴퓨터 교육, 해외 배낭 여행 등을 통해 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행정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 문제는 공무원과 의회가 같이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예방분야에서는 모두 5개 사업에 1억 9,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재해대책기금 적립 1억 200만원을 비롯해서 재해예방장비 확충에 5,700만원, 그리고 재난예방시설 정비·관리에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시행사업으로 9개 사업에 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9개의 아이디어는 지난 한해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 심사를 거쳐서 채택된 아이디어들입니다. 위험시설물 신고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든가 전화요금 자동납부제를 도입·운영한다든가 동직원의 자전거 순찰제도, 재활용 벼룩시장의 운영, 단가계약을 통한 가로등과 보안등의 즉시 수리체계 확립, 노인 공동 주말농장의 운영, 가정 급수공사 할 경우에 수용가 감독제 실시, 옥외광고물과 건축 공사장의 실명제 등 9개 사업 예산이 크게 안 들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사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보고 드리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금년 한해도 우리 700여 의왕시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도편달 해주시고 저도 앞장서서 재미있게 신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중요하고 많은 사업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밝혀주신 모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의회와 조화의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 펴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6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박도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조례안 6건을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4.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먼저 의왕시 도시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 마무리, 향후 계획 중에 있는 내손동 폐전철부지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6년도 10월 26일 승인 신청한 도시개발과 기구정원이 97년 1월 25일 의왕시 도시개발사업소 기구정원이 승인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사업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1사업소 2개계 10명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재산운영계를 상계 조정 활용하여 1개계 3명을 증설하여서 1사업소 3개계 13명으로 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의왕시 공영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사업소의 주요업무는 택지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 구획정리 사업의 계획 및 시행,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공영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 경영수익사업 등을 관장하게 됩니다. 제4조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사업소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시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영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경영사업계와 국공유 재산관리,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산운영계를 상계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함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분장사무로 지정되어 있는 공영개발업무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 세외수입 업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인 경영수익사업 추진업무, 공영개발사업의 계획과 시행업무를 신설되는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하고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업무를 세무과로 국공유 재산운영 업무를 회계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라 정원이 증원되었고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인력으로 승인된 한시정원이 96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되어서 정원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시 본청 정원중 도시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라 폐지되는 경영사업계 정원 5명과 도시개발사업소 계장 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관되는 재산운영계장 1명, 그리고 보상인력 시한 만료 한시정원 2명 감축 등 총 8명을 감축하여 시 본청 정원을 320명에서 312명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소 정원중 도시개발사업소 승인정원 10명과 경영사업계 정원중 상계 활용하고 남은 정원 2명, 또 도시개발사업 계장요원으로 이관되는 재산운영계장 1명 등 총 13명이 증원되어 정원을 28명에서 4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은 현재 504명에서 509명으로 5명이 증원하게 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왕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3조를 보면 현재는 평일 근무시간을 정하면서 단서 조항에 토요일에는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종무시간을 17시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2를 신설해서 주민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토요전일 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는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규정하였는데 근속기간이란 말을 재직기간으로 고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3항을 신설해서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의 연가 계획 및 허가조항은 지금까지는 하루 단위로 연가를 실시하는 사항을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기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0조의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조항은 현행은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고 3항을 신설해서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단서에는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병가조항에서 현재는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을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2조 공가 조항에서는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도 공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 조항에서는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지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보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 조항은 현재는 휴가 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달을 30일로 고쳐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갈뫼지역과 기타 우리 시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복무조례는 공무원들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의왕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의 편성에 의한 재해대책본부원의 사항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민·관·군 재해 관련 및 유관기관의 회의 참석범위 기준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의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9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연재해에 관한 협의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에 재해기관 파견근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9조의 규정을 준하여 여름철 우기시 풍수해를 대비 재해 응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기타의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본부, 조직, 임무 등의 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실과소 및 각 동사업소별로 구분, 편성 및 운영하여 또한 전 공무원의 방제대책 요원화를 개인별 편성 및 임무를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의왕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된 사항을 제정하여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함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59조 2항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기금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을 위한 기준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50/100이상을 재해에 대비하여 예탁금으로 조성하며 나머지 기금은 재해예방사업에 충당함으로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재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한 용도로 첫째, 재해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항, 둘째 재해 응급복구를 요하는 비용, 셋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서 재해예방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기금의 회계관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정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동 기금의 계좌관리 및 수입·지출·출납에 관한 회계규칙을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회계공무원은 재해대책기금을 재해에 대비하여 효율적이며 신속한 운용관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방제담당계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결산 및 보고는 기금의 운용관리 및 수입·지출·출납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 보고 및 시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서 기금의 적법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의왕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된 사항을 제정하여 기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 기금으로 시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에 대비, 재해 응급 복구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김 태 웅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