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7월8일(토) 10시0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지난 7월 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건을 상정하여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 의원님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용하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가 있었던 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먼저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경제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와 토지거래 허가 및 공시지가 업무 등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로 지적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 세무과장이 8개 계 45명을 관장하고 있어 업무관리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과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계와 토지관리계를 분리하는 동시에 지적정보계를 신설하여 3개 계로 지적과를 독립 설치하여 조직관리와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 세무과 사무분장사무중 토지관리계와 지적계의 분장 사무인 부동산 평가 및 토지이용관리업무와 지적관리 및 지적관련 고유업무인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택지소유부담금 및 토지등급업무 등 5개 항목을 지적과의 분장사무로 새로이 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국가경제 정책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지적 관련업무의 주민편익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먼저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의한 지적지구의 정원승인과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지방자치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기초단체장의 임기 만료일까지 부시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규정에 의거 현재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여 있는 지방 4급의 부시장 정원을 국가 4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사회복지 전문위원의 직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배치 기준에 의거 도시지역의 경우 1개 동당 생활보호대상자가 50가구 이상일 때만 두도록 되어 있어 현재 기준에 미달하는 내손1동과 청계동 지역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1호 시본청 정원은 현행 309명을 지적과 신설에 따르는 증원인력, 과장과 지적정보계장이 되겠습니다.
  이 2명에 부시장 정원 감원 인력 1명을 제외한 1명을 증원하여 310명으로 하는 것이며, 제5호 동사무소의 현 정원 99명중 사회복지사 정원 2명을 감원하여 9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 사항으로 향후 6개월간의 인건비는 감액 370만 8천원으로 이는 다음 추경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국가경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과 신설과 민선단체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원의 조정 그리고 정원배치기준에 따른 인력관리의 적정화를 기하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철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6일 제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 되었는 바, 동 조례 개정안 사안별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과 개정 이후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세무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는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와 통합되어 있어 과단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감독체계 운영 등에 있어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 허가 및 공시지가 업무 등 지적관리 행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현 세무과 소속 업무중 지적 및 토지관련 업무만을 관장할 수 있는 직제를 신설코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근거해서 경기도로부터 일괄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코자 하는 조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세무과는 지방세 과징업무를 담당하는 부과1계, 2계, 재산세계, 징수1계, 2계 등 5개계와 세외수입 과징업무를 담당하는 세외수입계와 지적 및 토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적계, 토지관리계 등 8개 계의 업무를 33명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타 실과소가 적게는 2개계 많게는 5개계를 관장하는데 비추어 볼 때 그간 업무추진 체계상의 어려움은 물론 업무의 이질성 등으로 인하여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국가 경제정책인 부동산실명제 등의 추진은 물론 고천택지개발사업의 완료와 앞으로 시행될 갈뫼부락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지적관련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지가의 상승 등으로 지적 측량의 정확성 등 지적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과다한 기구의 재편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은 물론 전국적으로 시행될 지적 민원창구의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과 아울러 주민편익 행정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 검토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6일 제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었는 바, 동조례 개정안 사안별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과 개정 이후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 있는 지적과 직제 신설로 인하여 정원 2명이 증원되며 각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요원중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2개동의 정원 2명이 감축되며 그리고 부시장 직급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른 정원 1명 감축 등 의왕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시본청은 309명에서 310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동사무소는 99명에서 97명으로 2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6월 16일과 6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내무부로부터 일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적과 신설로 인하여 지적과장에 보할 지적 5급 1명과 지적 정보계장으로 보할 6급 1명 등 2명이 증원되며 둘째,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중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내손1동과 청계동의 정원 2명을 감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배치기준이라 함은 동별 생활보호대상자가 동 지역은 50가구, 읍·면지역은 100가구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의 생활보호대상 가구수가 내손1동은 34세대, 청계동은 38세대로서 동 기준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셋째 현 부시장 직급이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지방직 정원에서 1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기구의 개편과 정원배치 기준에 의한 도내 사회복지요원의 조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의 상향조정 등으로 인한 필연적인 것이라 판단되며 아울러 조례 개정안 검토결과 내용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현행 지적직을 도에서 관리하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시 자체에서 인사처리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하고도 진급이 잘 안돼 가지고 시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과 처우를 위해서라도 마땅히 인사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처우를 당해 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시 직원에 대한 승진의 염려를 깊이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전체 공감을 하는 사안이고 또 그렇게 마땅히 운영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도 일천한 관계도 있지만 현재까지 체제는 일단 인사관리 규정상에 직제기구가 개편으로 인해서 신설 또는 증설될 적에는 도지사와 시장간에 협의를 일단 보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기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이번에 기 지적과가 설치되어 있는 시가 22개 시·군, 또는 이번에 신설되는 시는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과천시만 제외하고 앞으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전 시·군이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직은 우리 일반 행정직과 같이 인원, 정원이 많은 직도 아니고 좀, 특수직으로서 인원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경기도 전체의 승진소요 년수 등을 감안해서 분류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인해서 약간의 협의는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저희 시장님 방침이나 저희 부시장님, 또 저 인사실무자 방침도 꼭 자체 승진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노력하신다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배가해서 앞으로 민선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잘하는 공무원들은 그 때 그 때 바로 진급시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당해 시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이번에 협의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에는 지적계가 있고 지적 정보계가 있고 토지관리계가 있는데 지적정보계, 이 용어가 정보라는 용어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의 및 업무를 지적정보계의 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그 지적정보계에 대한 업무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상에 실무적으로 별도로 규칙에 위임해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분장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토지기록 전산화시스템의 관리 및 재산등록 번호부여 등 일반적인 지적업무 처리를 하고 지적계는 지적측량 등 토지이용 지적측량 및 공부정리 등 업무를 관장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이 정보라는 용어는 지침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행정의 획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적 정보계로 그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정보라는 용어가 붙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정보하고, 말씀한 것하고 이 정보하고는 업무가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앞으로 처리할 것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큰 업무는 부동산실명제와 연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무 조사다, 이렇게 하는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대략 무슨 업무를 맡는지는 좀 알고 있는데 이 정보라는 얘기가 붙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실명제를 제대로 안하고 토지실명제를 해야 되는데 남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을 조사 해가지고 정보계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적발을 하는 거냐
○총무과장 서정재 소관업무가 그렇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고경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를 50인 기준으로 각 동에서 50인 기준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한 분씩 두기로 되어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달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50명일 때는 사회복지 요원을 1명을 둘 수 있고, 49명일 때는 둘 수 없다는 맹점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회복지요원이 활동을 해오다가 이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전문요원을 빼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동안 해오던 관리는 어느 부서의 누가 하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50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꼭 1명을 두어야 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인데,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좀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얘기를 사회에서 많이 하는데 청계동하고 내손1동은 지금 거리에 있습니다.
  그 두 동을 합하면 5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업무를 보되, 그 두 동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온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에 대한 것이 법적 논리에 의해서는 빼내야 되지만 생활보호 차원에서는 또, 시민의 편익의 입장에서는 합해서 50명이 넘어가니까 1명을 두어서 2개 동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50명을, 동별 50명이라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의왕시 전체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계산을 해서 나누기 50을 하면 사회복지요원을 둘 수 있는 인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인원에 대한 그러한 면에 대한 다소의 유용성, 융통성을 감안해가지고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하는데 다소 제고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6개 동에 각 1명씩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감원대상인 내손1동과 청계동에 대한 앞으로의 본 업무관리는 정규직원이 업무를 분담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0명 기준에 대한 법리적 해석 등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뚜렷이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말씀입니다만 현재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사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김태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동과 내손동과의 50명이 안 되는 인접 양 개 동에 대한 합쳐서 관리하는 방법, 시 전체를 나누어서 인원수를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담당이 일부 업무를 보좌하면서 저희 사회과 사회계에서 이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일선에 나가서 여기에 따른 보조적 역할을 하던 사항으로 앞으로 생활보호자 관리 등 본연의 업무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고경렬 의원 김태웅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조사요원에 대해서 전례를 보면은 내손1동과 2동을 내손2동 직원이 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태웅 의원이 발언한 내손1동과 청계동에 생활보호대상자 담당직원을 내손1동에 두든지 2동에 두어가지고, 청계동에 두어가지고 이 합해가지고 50명이 넘으니까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조사의 예를 지금 고경렬 의원님께서 들었습니다만 또, 이는 일반적인 평범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한 별개의 사항이고 이 사회복지요원의 정원배치 기준에 대한 거는 저희 시 자체에서 이 기준을 설정하고 그런다면은 지금 김태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깊이 고려되고 이래야 될 사항이라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보사부에서 기준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적인 의견이 자꾸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요해서 개정이 되기 전까지 일단은 준수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사회복지비는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여기에 지금 원안대로 말이지요. 그리고 이 기술직은 숫자가 적으니까 내손2동에 근무하면서 1동까지 관장할 수 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관장이라고 보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내손1동 조사량은 적고 2동의 조사량 즉, 토지필지수 등은 많고 하므로 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상호 좀 분담해서 한정도의 일반적인 행정적 추진 사항이고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기준에 의한 기준이행이라고 본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는 사항입니다.
고경렬 의원 조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좀 있네요.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특히 김태웅 의원님께서 문제 제시하신 사항은 실무자로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고경렬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중에 인사관리 규정상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특수직이 말입니다. 현재 지적직이라든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든가 현재 오늘 상정된 요원에 대해서 거의가 보사부나 도와 상의해서 결정돼야 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반적으로 이런 특수직이, 도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특수직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저희 시 기구, 현 기구 운영 상태로 봐서는 특수직이라고 표현하는 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지적과의 경우는 지적직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직, 임업직, 토목직, 건축직 이런 좀 전체 산하 31개 시·군을 다 합친다 해도 인원이 적은 관계로 해서 승진에 대한 형평을 통한 인사 교류의 원만을 기하기 위한 협의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단, 제 말뜻은 이렇습니다. 의왕시 자체의 인사권을 발의할 수 있는 그런 과와 그 도 전체에 대한, 말씀드린 총무과장이 방금 답변하신 사안대로 그런 직의 분포가 어느 정도 쯤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그 사항은 전체 조직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어느 특정 직제나 기구가 개편 또는 신설될 시에 인사권은 시장이 발휘를 하되 사전 협의를 할 따름이지 도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에 대한 기준에 지적직 전체에 대한 승진 소요량 수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보는 과정이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체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답변 드린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충분히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정우석 의원님과 김태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우석 의원과 김태웅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시민, 행정,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장마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장마에 대비, 재해에 대해서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예방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제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폐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임 명 본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류 도 세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계장   우 하 룡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갑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김 태 웅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