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2일(화) 10시 48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7.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6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19.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3.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4.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5.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7.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6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19.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3.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4.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5.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10시48분 개의)
○전문위원 박세희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노선희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한채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노선희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노선희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노선희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7.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6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19.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3.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4.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5.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조례의 목적 규정에 관계 법령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관계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사항, 관계 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2조, 제8조의 띄어쓰기 오류 및 수당과 여비 대상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주문을 현행화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 조문 현행화 및 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추천을 받은 민간 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공무국외출장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위원회 구성 관련 내부 추천 근거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안을 권고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 위원은 외부 추천을 받도록 개선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조례 정비의 일환으로 급식 지원 대상에 18세 이상의 재학생을 포함시키고 급식 지원 대리 신청자에 담임교사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의결 기능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급식 지원 대상에 18세 이상의 재학생을 포함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급식 지원 대리 신청자에 담임교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의결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와 별지 서식 등에서 상위법 표기와 띄어쓰기 등의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식 지원 대상의 18세 이상인 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포함하도록 하고 급식 지원 대리 신청자의 범위에 담임교사를 추가하며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에 의결 기능을 추가함 및 의결사항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급식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 급식 지원 단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도록 개선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추진 사업 및 관계기관 협력 조항에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조문 번호 및 띄어쓰기 등 오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공간, 교육, 홍보 등 각종 지원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번호 및 띄어쓰기 등의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추진 사업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띄어쓰기 등 오류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립 복지 증진을 위해 창업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청년 창업가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례에 담을 수 있어서 잘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늦깎이 학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은 학생으로서 공정한 대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할 순서이므로 한채훈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채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한채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왕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과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보고 및 검사, 개선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채훈 노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적용 대상 및 관리 기준, 보고 및 검사와 개선 명령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마치셨으므로 이후 회의 진행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노인성 질환인 연하장애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상위법 등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3호에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에 연하장애를 추가하고 안 제16조의2에서는 상위법 표기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의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 공무직 대표 노조인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 공무직 본부 의왕시지회 이태겸 지회장님과 김은희 작업치료사님과 면담을 지난 5월에 진행하며 정책을 제안받고 조례 발의를 위해 시 담당 부서 등과의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기여해 주신 공무직 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가 실시한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에서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의 건강 증진 사업에 연하장애를 추가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띄어쓰기 오류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난 저희 월례회의 때 혹시 방송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실 시민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월례회의 때 이미 질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할 아마 내용이 없을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1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 공설 화장시설, 공설 봉안시설 또는 공설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 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시행규칙에 있던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와 반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와 반환 기준 관련 별표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와 반환 기준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와 반환 기준 관련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집행부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 위임 사무에 대해 필히 확인하시고 이러한 행정적 문제가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봉안담 사용료 등 반환 기준을 장사시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소속 운동부의 훈련 또는 경기 시 시설 이용 우선순위 보장을 통해 의왕시 유소년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소속 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왕시 관내 우수 야구부로 명성이 높은 부곡초등학교 야구부도 훈련과 경기 시에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체육시설 이용 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소속 운동부 훈련 또는 경기 시 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학교 운동부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도 우선 초·중·고등학교 소속 운동부의 훈련 또는 경기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으로서 환영합니다. 사실 지금 경기 장소도, 훈련 장소도 마땅하지 않은데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초·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기회가 없을 텐데 그래도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기회가 우선권으로 보장받는다는 건 굉장히 환영하는 조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축제추진위원회로 한정했던 기존 조례 범위를 의왕시 축제 전반으로 확대하여 축제 활성화와 홍보,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축제 사무 대행 및 축제 참가비 징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축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축제 지원 및 축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 행사와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고 무료 순환버스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축제 참가비 징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축제의 평가와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평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문화, 예술, 관광 등 축제 분야 전문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수당 지급 근거도 포함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상위기관 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받아온 축제추진위원회는 금번 조례를 통해 폐지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자는 동료 위원님의 제안을 수용하여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역시 내년 3월 폐지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18쪽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효율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축제의 정의, 지원, 대행, 축제 참가비 등 징수, 안전 관리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의왕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의왕시 관광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위원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오기까지 정말 유구한 역사와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의원 관련한 우리 의왕시 지역 축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송호수에서 진행하는 철도축제와 그리고 백운호수에서 진행하는 백운호수축제 2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과 이런 설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해 오는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우리 주요업무 보고라든지 그리고 또한 상위기관의 그런 경기도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의견들이 개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사실 오늘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찾아보니 군포시의 축제추진위원회를 2017년에 폐지했고 광주시에서도 왕실도자기 축제추진위원회, 남종분원마을 붕어찜축제추진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산시에서도, 광명시에서도, 연천군 그리고 전남 화순에서도 이런 축제추진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의 운영을 폐지하는 것이 좀 추세이다 지자체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본 의원은 폐지를 하면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바로 제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었다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또 현재 있는 위원님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날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발의하신 한채훈 의원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의 제안을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런 장단점이 장점은 잘 유지되고 단점은 잘 보완돼서 더 나아지는 축제 추진, 앞으로 축제가 더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목적 규정에 명시하여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규정인 안 제1조에 조례 위임 사항이 규정된 상위 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43조에서는 요구 서류 제출 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의왕시 공무원 노조 이원성 지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건의받은 사항을 조례 개정에 참고하여 반영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20쪽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적 규정에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을 명시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여 집행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조례의 목적 규정에 조례 위임 사항을 명시한 상위법 조항 및 준용 규정 관련 조문 등의 현행화와 함께 앞서 제안설명드린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조례 운영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의 의왕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 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현행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 제출 요구 관련 중복 조문 삭제, 출석한 증인에게 여비 등 비용 지급 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의 범위와 준용 규정 인용 조례로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현행화하는 등의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4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의왕시와 시민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SNS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게시물 관리와 SNS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포상, 소통민원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해당 조례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조례는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월례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두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혜안을 구하여 조금 더 질 높은 조례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24쪽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왕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시민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시와 시민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므로 SNS의 운영과 위탁, SNS 게시물 관리 및 활용 사업, 행사 운영, 서포터즈의 운영과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의원님, 의왕시와 의왕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2조 5항에 보니까 소통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고 그러면 시민의 중요한 요청이라든가 의견이 있을 때 정식 민원으로 전환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박현호 의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로 일원화돼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러 창구로 민원이 분산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도 일원화시키려고 많은 노력 중이고요. 사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게 소통과 더해서 홍보의 수단이라고 바라봐주시면 되겠고요. 복합적인 실제적으로 답변이 필요한 민원법상의 민원은 국민신문고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태흥 위원 정식적인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박현호 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니까 SNS 운영의 위탁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 1항에 보면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위탁 기관에 따라서 어떤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신뢰성, 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랄까 아니면 다른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거는?
○박현호 의원 사실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민간 위탁과 마찬가지로 지방계약법과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서 위탁 기관을 시에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민원이라면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주된 채널이므로 홍보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조항을 마련해 봤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조 서포터즈의 운영의 4항을 보니까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을 하려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의 기준이라든가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기준을 시행규칙이라든가 다른 쪽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 없나요?
○박현호 의원 확실히 규칙으로 정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만약에 규칙으로 너무 자율성을 준다고 판단하시면 조례안에 따로 별표를 만들어서 평가 기준표를 작성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후 논의해서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시와 시민 간의 어떤 소통 공간을 법적으로 이렇게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현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영문 표기를 한글로 변경함과 동시에 상위법 및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와 제17조, 제18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5장 제목 및 제19조 등 일부 영문 표기를 한글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 오류 및 약칭,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해당 조례안은 인터넷의 초창기, 약 20년 전에 기틀이 만들어져서 큰 틀이 변경되지 않고 운영되는 조례안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조례안은 발전의 여지가 더 많은, 고칠 것이 많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틀이 너무 안 바뀌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미진하지만 일부 수정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혜안을 구하면서 자유롭게 질의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26쪽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조례에서 소셜미디어 등 제정조례안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및 조문 정정, 영문 표기의 한글 변경, 띄어쓰기 정비 등의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도 지금 아까 위원들의 기간을 보장해 줘서 아까 한채훈 위원님이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듯이 지금 인터넷 신문기자가 지금 발의하신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쪽의 서포터즈에 해당되는 거죠? 인터넷 시민 기자를 삭제하고 이쪽에 서포터즈를 만든 거는, 서포터즈 운영은 이걸로 대신하시는 거죠?
○박현호 의원 예, 대체됩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기존에 있던 위촉된 시민 기자는 현재 몇 분이 계시고 이분들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시는지
○박현호 의원 인터넷 시민 기자 현재 현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해당 조례안은 사실은 부서 의견 검토가 이루어졌던 안입니다. 현재 인터넷 시민 기자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래서 혹시 위촉 기간이 있으면 위촉 기간 이후에 이거를 시행하시면 어떨까 하고, 기존에 있던 만약에 위촉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잔여 기간이 남았는데 또 이렇게 하기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박현호 의원 부서와 현재 인터넷 시민 기자 제도를 통해서 운영 중인 사람이 있는지 확실히 파악을 하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부의안건 117페이지 의안번호 4487호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마을세무사의 취지를,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마을세무사의 역할과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세무 상담의 대상, 방법, 상담 실적 관리를,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마을세무사의 활동에 대한 수당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 청취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8~119페이지입니다. 부서 자체 검토 결과 약칭 적용과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시행일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하여 2025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28쪽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권리 증진과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마을세무사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3조 역할 2호에 보니까 기준을 신청·청구 세액 1,000만 원 이하로 한정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일 것 같은데 이거를 꼭 굳이 1,000으로 이렇게 정해준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가 근간이 지방세기본법을 근간으로 두고 있는데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선정 대리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1,000만 원 이하를 신청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 맞추기 위해서 마을세무사도 1,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조에 보니까 해촉 이제 3호 보니까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 상담을 거절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무성의하게 하는 등 이렇게 이제 마을세무사의 수행 역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내용이 있어요. 상담을 거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무성의하게 상담을 한다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것 아닌가, 어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상담 실적을 관리하게끔 하게 되어 있고요, 상담을 하게 되면 요즘은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게 자의적으로 민원인에 의해서 이분들이 해촉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4호 보니까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해촉할 때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객관적인 평가라든가 기준이 없어요 지금. 별도로 마련해 놓은 게 있나요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직 시행규칙은 저희가 마련할 계획은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무료로 하는 재능기부이다 보니까 세부하게 저희가 수당을 줘서 하는 거라면 세부 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서 세부로 정하기에는 조금,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혹시나 문제점이나 이런 보완 사항이 생기면 시행규칙이든 이런 거를 제정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재능기부인데 이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세무사가 재능기부 할 수 있다는 어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거죠, 이분들이 이런 거를 우리가 공지를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지금 이제 사실 재능기부가 재능기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다른 걸로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마을세무사 재능기부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 중에서 선정을 해서 위촉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세무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들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못했는데 이제 분리돼서 납세자 보호관으로 통합 운영이 되면 실적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이게 상담 방법에 보니까 7조 2항에 보니까 이제 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출장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또 여기 이제 보니까 출장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일단 저희가 여비 지급은 혹시나 발생을 하게 되면 공무원의 여비 수준에서 드릴 생각이고요. 상담 수당은 저희가 위원회 운영 기준으로 해서 2시간까지는 10만 원 이렇게 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든가 기준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상담 실적 관리의 연장인데 2항에 보니까 분기별로 파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담 실적 기록을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누가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 납세자 보호관 전담 직원이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업무분장을 통해서 내부에서 납세자 보호관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마을세무사나 선정 대리인이나 납세자 보호관 다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마을세무사가 운영을 하려면 위치를 어디를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가 마을세무사 운영을 조례는 이제 제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2016년부터 계속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세정과에서 두 분이 위촉이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다른 데 위치를 조금 더 추가한다는 그런 거는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분리돼서 전담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가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활성화되어서 상담 건수가 좀 많아지고 이러면 저희가 추가로 위촉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동안양세무서에서 이게 파견직으로 나온 것처럼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다른 개인 세무사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저희가 마을세무사는 동안양세무서 세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회계법인이라든지 세무법인의 세무사들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자치행정과장 박동희입니다.
부의안건 132페이지 의안번호 4489호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새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명칭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설 사용 허가 및 제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반환, 사용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용자의 책임, 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자체 검토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 시설 사용 허가 시 동일 조건의 신청자에 대한 사용 허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제2호에 의왕시 약칭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30쪽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감사에서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새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에서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회관 운영은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회관의 설치 목적에 맞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해서는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등 기준을 준용하여 새마을회관 회의실 및 부속 설비 사용료 기준인 별표를 신설하였으며 사용료의 책정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관련한 이제 조례 만드셨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언제 지적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2023년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23년도?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한채훈 위원 23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결과 통보는 언제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그해 6월에 받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작년 일이네요 벌써?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한채훈 위원 저는 이게 단순히 몇 개월 전 일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왜 조례를 제정을 안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그동안 이제 저희가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제 관리 위탁을 준해서 하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지적을 작년에 받았는데 인근 시 현황을 그때 당시에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근 시에는 31개 시군 중에 군포만 빼고 모두 새마을회 소유의 회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오전라구역이 개발된다는 그런 진행 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마 좀 더 추이를 지켜봤던 것 같고 아직 위탁 기간이 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판단을 그때 미처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새마을회관을 제대로 법에 맞게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보니까 2004년에 4월 20일 날, 그러니까 벌써 20년 된 일이네요. 행정재산으로 등록한 후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근거 없이 현재까지 행정재산인 새마을회관을 관리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무쪼록 이런 일들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5조에 보니까 공익을 해칠 우려, 공공성을 해할 우려라고 약간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공익을 해칠 우려라고 하는 부분을 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태흥 위원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별도로 만들 생각은 없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공공시설의 모든 시설 관리에 공익에 대한 분류를 다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은 당장 그거를 나열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니까 지금 사용료 반환은 재해나 불가피한 사유에 국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더 유연하게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것도 너무 방대해서 그런가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재해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선은 3호에 보면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날까지 취소하면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열어뒀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11조 수탁자 회관 운영을 부실하게 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제재하려고 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서 같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태흥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저희 새마을회관 관리 조례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이 부분과 해서 같이 검토하면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12조 보니까 수탁자가 시설을 훼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손해배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조치라든가 절차상 이것도 수탁, 위탁 기관 조례에 관련된 손해배상 거기에 다 준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수탁자가 저희 시의 어떤 허락도 없이 무슨 시설의 구조를 변경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생기면 공유재산관리법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물론 조례가 디테일하게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용어가 약간 모호하거나 또 관련된 절차가 시민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약간의 갭이 생겨서 제가 한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부의안건 147페이지 의안번호 4490호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4월 2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법령에 맞추어 의왕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율방범대 임무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도 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예산 지원에 대한 정산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32쪽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4월 2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온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경비의 지원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을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감독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지역사회 민생 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경찰청장과 경기도지사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가능하도록 경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제4조 2항에 보니까 활동 실적에 따라 이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활동 실적을 우리가 이제 방법 일지라든가 활동 사진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 차등 지원을 목적으로 이 조항이 들어간 건 사실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개의 자율방범대 대원 분들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차등 지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차등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둔 조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또 혹시 이제 대원들 간의 화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한번 여쭤본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지금도 저희가 활동 실적을 계속 받아서 보조금이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 실적 일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6조에 보면 2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활동 실적에 대한 연장선상이 금방 말씀드린 그런 확인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정기적인 평가나 관리 체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율방범대의 활동 사진이라든가 방범 일지 관련된 내용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관리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현재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기준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에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생겨 가지고 이제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때 대개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서류적인 예산 지출이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따라다닌다든가 이렇게까지는 지금 아직 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자체적인 활동을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봤던 것이 기억이 나서,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지시사항 하신 게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예,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특히 차량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차량 지원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단체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단체장의 임기, 연임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거는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해당 단체의 그런 인사나 이런 것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봤던 자료니까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시장이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인데 그 단체장의 연임이나 이런 거를 운운하면서 그거를 마치 하지 못하게 하려는 양 그런 식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노파심에 단체에 대한 그런 지도 감독권을 행사해서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관련된 조문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연임 제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권유를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을 끊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금 지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인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그 보조금을 단체에서 얼마나 잘 썼는지에 대한 부분이지, 법에 근거해서 임기라든가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아마 개별법에 의해서 정해졌거나 그런 것 같고요 법정 단체의 경우에는. 그리고 시장님이 위촉하는 단체는 당연히 또 개별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임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든가 이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 그럴 수도 없는 사항인 거고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거를 보면서 보조금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다만 법에서 임기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인데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회장님이 새로 되어야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거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면 저희가 권고를 할 수 있겠죠, 법의 근거에 의해서 빨리 교체를 하라든가. 그런데 법에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적으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보조금 지원 여부하고는 조금 별개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지금 조례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경찰청장과 경기도지사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경찰청에서만 지원하는 수순이 있고 경기도지사는 따로 이렇게 있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법률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조례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명시를 안 한 사항일 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협조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도 처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음에 조례에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어차피 경찰청과 경기도지사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담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희 부의건 161페이지 의안번호 4491호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왕시와 윈청시는 2023년 6월 양국의 이해와 우호 증진 및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고 우호 교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윈청시 대표단이 의왕시를 방문하여 청소년 교류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2023년 10월에는 의왕시 대표단이 윈청시 국제상품박람회를 방문하여 경제협력 실무 부서 간 핫라인을 개설하였고 2024년 1월에는 경제협력 화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윈청시는 전략적 경제교류 협력 관계의 근거를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해 의왕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국제교류 활성화와 시의 발전을 위해 인구 477만의 신흥산업 도시인 윈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체결 계획입니다. 명칭은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와 중국 인민공화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 체결이며 체결 시기는 2024년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결 방법은 중국 윈난성 쿤밍시에서 개최되는 2024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에 의왕시 대표단과 윈청시 대표단이 참가하여 자매결연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자매결연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향후 교류 추진계획입니다. 윈청시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 교류 사업, 청소년 교류 사업은 물론 문화, 체육,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활동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양 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합의서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35쪽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의왕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등의 인적·물적 교류 활동과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매결연 체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 방식이 교환 공무원 교류, 대표단 교류, 청소년 교류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제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기업체와의 협력 체결 및 우수 시군 벤치마킹 등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민원지적과장 홍미경입니다.
부의안건 182쪽 의안번호 4493호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자치법규 및 훈령 정비 추진에 따라 미정비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 조례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37쪽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명시하여 법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복지정책팀장 고만석입니다.
노은래 복지정책과장이 손가락 수술로 인해서 입원한 관계로 이번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의안번호 4494호인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합당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에 보훈 수당을 월 5만 원씩 인상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17만 원, 보훈명예수당 월 1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7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설, 추석 명절 위로금 각 3만 원, 3·1절, 광복절 위문금 각 10만 원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에 근거 규정 없이 지급해 오던 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196쪽 비용 추계입니다. 현재 보훈수당 지급 인원은 총 1,648명, 이 중 80세 이상 고령자는 631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쪽 추계 결과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23억8,100만 원이며 2025년 소요액은 2024년 예산 대비 7억5,700만 원이 증가한 31억3,8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우리 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39쪽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고 사망 위로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명절 위문금, 3·1절 및 광복절 위문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그동안 명절 위문금이 이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지급은 되어 왔던 거죠?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이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2017년부터 지급이 되어 왔었는데요, 보훈 대상자 조례에는 안 했지만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상위법에 있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재정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 재정으로 하는 거였나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우리 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원래 우리 시 재정으로 2017년도부터 했으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아마 그 당시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계속 지급이 되어 있던 사항이어서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게 국가적인 정책으로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한 명예수당, 복지수당 인상하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 인상, 보훈명예수당 월 5만 원 인상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총 31개 시군 중에 몇 위 정도로 될까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그렇게 되면 보훈명예수당은 공동 4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은 공동 5위,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공동 1위가 됩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지자체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보훈명예수당은 가장 많이 주는 곳은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도 마찬가지로 20만 원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17만 원입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17만 원, 15만 원, 17만 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지금 5만 원 인상 전이면 12만 원,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5위, 4위, 1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인상을 했을 때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인상을 했으면 다른 지자체는 안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한채훈 위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수시로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단순히 현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인상안이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텀이 짧지 않습니다, 긴 편이죠. 그리고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렇게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인상한다고 해서 아마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상할 계획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특히나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도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적 있고 그리고 서창수 위원님, 김태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올리는 것 찬성합니다. 올릴 때 제대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월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올리는 안에 대해서 의견이 그동안 시의회에서 충분히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위원님들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 원 인상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10만 원 인상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 내용을 수정 발의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이게 몇 년 만에 올린다고 지금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오른 게 2022년 초부터
○서창수 위원 2021년이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22년
○서창수 위원 3년 정도 된 건가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2년 10개월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가져다주신 것 보면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이 중간 수준이에요. 지금 5만 원씩 올려 가지고 17만 원이었을 때는 하위 수준이고 제가 주장했던 10만 원 인상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자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중간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보고했었던 내용이.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그때는 3만 원, 5만 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 3만 원일 때 그렇고요, 5만 원일 때 중간보다 상회하는 거고 1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3개 수당이 모두 다 1위가 됩니다.
○서창수 위원 1위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만약에 10만 원을 올리면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3개 수당이 다 경기도 내 시군 1위가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 지난번에 가져다준 자료에 보면 저희가 그 당시에 5만 원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10만 원을 올려줘라 이왕 올릴 바에는, 한 번 올려서 장기간 동안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올렸다는 소리도 듣고 또 이분들한테 처우와 대우를 좀 합당하게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저도 주장을 했고 여러 사람이 주장을 했었는데 왜 이거를 가지고 협상을 한다고 5만 원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또 많지도 않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산이 전부 얼마인지는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드렸지만 충분히 예우를 해줘도 괜찮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할 때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10만 원 선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시. 지금 5만 원 이렇게 올리면 예우가 좀 약하다고 저는 보고요, 해 줄 때 확실하게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팀장님 대신 나오셨는데 여기 앞서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어떤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 이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이제 인상안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청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올라왔으면 좋았을 건데 굳이 그때 올라왔던 그 내용 그대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국가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또 이분들에 대한 고귀한 희생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뭐로 할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부 10만 원 올리는 게 큰 무리는 아니다, 또 이분들의 연령대는 다 80대 이상이라고 여기 지금 보니까 다 80대 이상이 71%인가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기대수명은 100살로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게 살아생전에 우리가 일말의 어떤 책임은 후손된 입장에서 져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어서 앞서 두 위원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위원님들 제가 사전에 뵙고 의견 다 듣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 재정 여건을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올해 2024년 예산이 21억입니다, 21억4,000만 원가량인데 10만 원을 인상하게 되면 19억7,000을 더 추가로 예산을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관련 부서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재정 여건상 이게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한 번 올리고 그만 요구할 거라고 했는데 아까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에서 오르면 또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차적으로 10만 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못했지만 재정 여건과 협의한 결과 이 금액이 가장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10만 원 하면 지금 예산이 거의 2배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5만 원으로 해 주는 게 그나마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런 거잖아요, 그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다른 데서 올릴 수는 있죠. 그런데 그쪽 올렸다고 우리가 또 올린다? 이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또 이거는 공정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0만 원 인상을 했을 때는 탑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다른 지자체에서 올릴 수는 있지만 그쪽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더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럴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전향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인상안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같은 질문에서 아까 처음에 한채훈 위원님이 다 몇 분의 존함을 다 말씀하셨고 같은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보충이라기보다. 그래서 같은 질문이 아닌 질문을 이어줬으면 좋겠고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일단 제가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3만 원 올린다고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2만 원 플러스해서 5만 원 올라온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만 원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조례를 우리가 조례특위 할 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스톱을 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10만 원을 올렸을 때는 경기도에서는 아마 최고 1위로 다 올라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수정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예산이 올랐을 때 국비나 보조금 조달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 어렵나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네, 이거 전액 시비 사업이라 다 어느 지자체든 다 시비
○박혜숙 위원 예, 저도 보훈수당이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의왕시 시비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9억이 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관계 법령을 보더라도 생활안정 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궁금해요. 우리 보훈 가족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수대로 받는 것보다 적게 받는데도 다른 지원을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우리 보훈 예산은 맞지만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박혜숙 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시 예산하고 잘 조율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가까운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관계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가 5만 원씩 인상했을 때 1위, 4위, 4위, 5위, 1위 이렇게 지금 보훈명예수당 4위, 참전명예수당 5위,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위라고 그러셨어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이렇게 인상하기 전에는 순위가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지금 보훈명예수당은 공동 10위, 참전명예수당은 공동 12위,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공동 4위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는 몇 번을 말해도 같은 거지만 현재 저희가 5만 원씩 인상했을 때도 4위, 5위, 1위 이런 순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순위 매길 게 아니라 저희가 1이 아니라 더한 것도 못하겠습니까만서도 실정에 맞춰서 저희가 또 해야 하는 것도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렇게 만약에 인상은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께서 보훈수당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니까 지금 인상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랬을 때 만약에 저희가 5만 원 정도 올린다고 했을 때 혹시 그분들의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10만 원을 기왕이면 올려주지 그러냐 그런 사항도 혹시 있었는지, 5만 원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수긍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혹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그분들은 본인이 받는 수당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만 원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제가 시 예산을 감안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10만 원에 대한 요구 사항도 있었어요?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시가 말씀하신 대로 넉넉하면 하시겠지만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이 왔으니까 2가지 다 한번 아까 우리 팀장님이 점차적인 얘기, 그다음에 한꺼번에 이번에 10만 원 올리고 또 당분간 안 올릴 테니 이런 부분도 혹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고만석 200쪽입니다.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의 현역복무 등의 정의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안 제2조 제4호의 예우 대상자 가족을 부모, 배우자, 자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을 이 조례에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의 예우 대상자 가족의 감면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조문 순서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 병역명문가는 75가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41쪽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정의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예우 대상자의 적용 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하며 가족에 대한 경비 감면 확인을 위한 단서를 신설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건강한 병역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 노인장애인과장 윤정자입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아름채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위탁시설인 아름채 노인복지관은 2024년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지원되는 월드비전 E-Share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기차 1대와 충전기 2기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2면에 대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비, 철거 비용 등은 충전 사업자의 전액 부담이며 운영 기간은 5년으로써 설치 이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득한 이후 올 12월까지 설치 완료 및 사용 개시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전기차 확대 보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에 아름채 노인복지관이 선정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43쪽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내 전기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법적 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내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어르신을 비롯한 시민들이 느끼는 전기 충전시설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의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문화관광과장 안상숙입니다.
부의안건 213페이지 의안번호 4497호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바라산자연휴양림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위탁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 보수, 유지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운영 전반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 안전사고 대책 수립 등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위탁시설은 숙박시설 5동, 산림문화휴양관 1동, 관리동 1동 등 건축 연면적 1,499m²입니다. 연간 이용 인원은 약 62,000명으로 2024년 위탁사업비는 5억5,149만5,000원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신청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장이 출자·출연하였거나 설립한 기관 및 법인 또는 공기업으로 9월 6일 의왕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위탁 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45쪽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 전반에 대해 현 수탁기관인 의왕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214페이지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수의계약으로 방법을 정하신 다음 신청 자격을 공기업으로 정해 놓으신 다음 그다음에 의왕도시공사가 단독 응찰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응찰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도시공사에서 5년간 2번 계약을 했고요, 지금 3회차 재계약입니다. 그래서 바라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시설이 상위법에도 공사, 공단에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정했다기보다는 재위탁을 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재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민간에 넘길 수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지금 사실 5년간 2회, 약 10년간 도시공사가 위탁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고 잘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저희가 성과 평가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지방공기업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공유재산법상 관리 위탁 개념에서 약간 혼동이 있는 경우도 왕왕 벌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타 부서에서 보셨을 때 혼동을 하시는 게 민간위탁을 하실 때 지방계약법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지방공기업이니까 별도의 조항으로 빠져 가지고 괜찮기는 합니다만 정말 민간에 대하여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 위탁을 준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를 거쳤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나오는 경우들이 계시는데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일부러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숙 부의안건 218페이지 의안번호 4498호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류생태과학관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위탁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 보수, 유지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운영 전반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 안전사고 대책 수립 등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위탁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 1,980m²입니다. 연간 이용 인원은 약 3만 명으로 2024년 위탁사업비는 2억6,101만8,000원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신청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장이 출자·출연하였거나 설립한 기관 및 법인 또는 공기업으로 9월 6일 의왕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위탁 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47쪽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조류생태과학관 시설 전반에 대해 현 수탁기관인 의왕도시공사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안건 내용과 별개로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1월 22일 제정,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에 대한 추진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위탁 사무의 근거가 되는 각 개별 조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현호 위원님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로 본 위원회에서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심의 및 의결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에서 제척되어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명선 건축과장 박명선입니다.
부의안건 223페이지 의안번호 4499호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및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에 대한 지원금 증액 등 보다 내실 있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0조 및 제28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확대 및 조정 기한을 단축하였고 안 제41조에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사 동의 요건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했으며 별표 3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가 적기에 보수,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금 기준을 단지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24일간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49쪽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왕 시민의 분쟁 조정 신청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들의 공동주택 감사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보조금 지원 금액의 상향 및 경비 노동자 냉난방시설 설치 보조금을 상향하여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51조에 보면 감사관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 4를 신설해서 금액을 명시했는데요. 기존 대비 수당이 증가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증가하지는 않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특별히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선 기존에는 이제 근거 없이 지급을 하는 건데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인용해서 저희가
○박혜숙 위원 이것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박명선 권고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근거 없이 지급을 했었는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넣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근거 없이 지금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박명선 근거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그거를 인용해서 그냥 지급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명시를 해서 지원을
○박혜숙 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명시를 해서 하겠다?
○건축과장 박명선 네.
○박혜숙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엘리베이터 보조금 신청을 하면 얼마에서 얼마가 올랐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명선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1억 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서창수 위원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었는데 1억 원까지 줄 수가 있다?
○건축과장 박명선 예.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상향 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박명선 예.
○서창수 위원 또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엘리베이터 한 건 말고 다른 거
○건축과장 박명선 인상되는 거는 다른 거는 똑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5,000만 원 이내고요, 엘리베이터만
○서창수 위원 엘리베이터만?
○건축과장 박명선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명선 예.
○서창수 위원 다른 거는 그대로고요?
○건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5,000에서 1억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명선 그동안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이런 분들은 좀 적다, 인상을 해 달라는 게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박혜숙 위원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얼마 정도
○건축과장 박명선 보통 각 아파트 단지마다 틀린데 7억에서 8억, 단지가 큰 데는 10 몇억씩 들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거는 그동안에 2022년도에는 3,7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박혜숙 위원 1대당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아파트에
○건축과장 박명선 아파트 단지당
○박혜숙 위원 단지당 5,000만 원?
○건축과장 박명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다라는
○박혜숙 위원 적네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단지당 5,000만 원이 추가됐다는 뜻이에요? 단지당? 그러니까 단지가 2단지, 1단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단지에 만약에 5개 동이 있다 그러면 5개 동에 해당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건축과장 박명선 예.
○서창수 위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1억이 최고 상향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명선 예.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입니다.
부의안건 239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약칭 GTX-C노선 민투 사업의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 협약 체결을 위하여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8년까지 5개년간이며 운영 기간은 운영 개시일부터 40년간, 사업 구간은 금정역부터 수원역까지의 6k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추정 비용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일인 2020년 1월 1일의 전날인 2019년 12월 31일 기준 778억 원입니다. 이중 사업비는 5개년간 234억 원, 운영비는 40년간 544억 원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GTX-C노선의 의왕역 운행 계획은 첨두시간 20회, 비첨두시간 64회 등 총 84회입니다. 세 번째 협약의 개요는 끝 부분 향후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협약의 주요 내용에서는 협약안의 주요 항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사업의 위치 및 시기에서는 본 사업의 건설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실시협약상의 실제 준공일까지로 하며 운영 기간은 운영 개시일부터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종료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업무 분담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운영비 부담 및 인허가와 민원 처리 협조 업무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설계, 공사 시행,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맡는 것으로 분담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비와 운영비의 책정 및 변경 시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부터 다음 페이지 안 제13조까지의 사업비, 운영비 지급 및 집행 결과 제출 항목에서는 각 비용은 분기별로 요청하고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며 각각 집행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운영 수입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운영비를 경감하는 데 우선 사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사업시설의 귀속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제반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실시협약에 따라서 국토부에 무상 귀속됩니다.
다음 244페이지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본 협약안에 대해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대로 당사자 간의 협약을 체결함은 물론 11월 중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시에서는 본 사업에 시 부담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협의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길경선 검토보고서 51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의 추가 정차역으로 의왕역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8월 국토교통부와 지티엑스씨 주식회사 간 실시협약 체결 후 의왕역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 부담에 따른 협약 체결을 위해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우리 시의 의무부담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범위를 역사, 전차선, 전력, 통신, 신호, 승강장으로 하고 그밖의 주변 접근 보도, 교통 관련 시설 등의 정비는 우리 시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협약안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자 간 업무 분담을 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협약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사업비, 운영비의 책정 및 변경, 연차별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실시협약 당시 2019년 12월 31일 자 불변가로 총 778억 원 중 사업비 234억 원, 운영비 544억 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비는 향후 지티엑스씨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실시설계 시 최종 산출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 및 운영비는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협약안 제7조 제1항에서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산출은 지티엑스씨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실시설계 시 최종 산출함으로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의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약안 제10조 제6항과 관련하여 지티엑스씨 주식회사는 당해연도 예산 집행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 발생 처리 문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적용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2조 4항에 보시면 원인자는 사업시행자의 매년 2분기 운영비 지급 요청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할 시 직전 연도 초과 운임 수입을 우선 제공할 수 있으며 초과 수입의 정산은 첨부 3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만약에 초과 수입이 생겼을 때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우리 시에 귀속하고 그다음에 책정하고 이렇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 의왕역에 대한 GTX-C노선 운영 결과 수익이 적자일 수도 있고 또 흑자일 수도 있습니다. 12조 같은 경우에는 흑자일 경우를 나열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약 금액보다 수익이 더 많았을 때는 해마다 우리 시에서 시행사에 납부해야 될 금액 그거를 우선적으로 변제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에서는 덜 낸다는 얘기가
○박혜숙 위원 귀속을 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을 변제를 하겠다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그거를 공제한 만큼 우리 시에서 다음 연도에 내는 거고 그러고도 남은 것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 따라서 그 돈은 국토부로 귀속하게 됩니다.
○박혜숙 위원 국토부로 귀속하게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첨부 2의 원인자 부담 운영비 투입 계획을 봤는데 저희 시가 40년 합계로 1,343억을 부담하고 연 평균 33억 부담하는 게 맞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향후에 저희 시 예산의 부담은 늘 가는 게 맞겠죠 이 정도로?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매년 평균으로 봐서만 따지면 운영비 같은 경우 33억 정도 예산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이게 우리 시가 여태까지 수십 년 전 그다음에 수십 년 후를 돌이켜 봐도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럼에도 시민들께서 매우 원하셨던 사업인 만큼 시민들에게 40년간 1,300억을 쓰는 것 이상의 가치가 돌아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 평균 33억이라면 저희 시 버스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거의 같거나 그 이상인데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가기로 한 만큼, 그리고 시민들께서 매우 원하시는 만큼 시민들에게 매년 33억 이상의 혜택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협약 동의안을 보니까 비용 부담이 778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9년 12월 31일 불변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불변가 기준이라고 하면 이게 2019년 12월 31일 불변가 778억 원으로 책정을 하고 거기 안에 이제 사업비랑 운영비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사업비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비죠, 234억 원으로 확정이 됐고 운영비는 544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진행되는 사업비라는 것은 승강장과 환승 게이트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습니다. 의왕역사에 들어가는 공사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 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공사비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234억 원이 든다, 그래서 연 평균 46억8,000만 원 정도 들 예정인데 이게 이제 5년짜리 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5년 간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올해 거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아직은 안 돼 있고요, 협약 체결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될 시기는 내년부터
○한채훈 위원 내년부터겠군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지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제 앞서서 공사는 11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제 당장 11월에 공사가 들어갔을 때 공사비 대금 납부는 그러면 곧 있을 4차 추경에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저희는 내년 예산에 편성 생각으로 있고요, 지금 별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도 분도 있고 24년도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설계비라든가 측량비 이런 돈이 현재 계수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25년도에 처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한채훈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불변가 기준 234억 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2019년 12월 31일 당시에 234억 원이었지만 물가가 이제 오르면 오른 만큼 그만큼 이제 더 우리는 지급하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습니다. 물론 별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했을 때 288억으로 변동이 되거든요. 물론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연 3% 계산했을 때를 가정해서 예측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상으로는.
○한채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총액이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다 합치면 한 1,630억 정도 됩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했을 때.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쭤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의왕역 GTX-C 정차역으로 하는데 거기 이제 우리 KTX도 세우려고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사실은 의왕역을 탈바꿈하는 데 있어서 펜타 역세권이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호선과 GTX-C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위례~과천선 연장선이 이제 의왕역으로 오고 그리고 KTX까지 정차하고 하나 더하면 신분당선까지 그러면 이제 5개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머지 않아서 우리 KTX 정차 관련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KTX 이음 열차가 개발이 되면서 GTX-C가 운행하는 열차와 같거나 흡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KTX 정차까지 감안해서 의왕역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사비가 2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우리가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지금 이번에 시설비 중에 사실상 GTX-C 같은 경우에는 저상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시설 개량 공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부연적으로 말씀하신 KTX 같은 경우에는 고상홈입니다. 그래서 약간 단차가 약 50~60cm 정도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KTX 의왕역 정차 용역에서 별도로 구상을 하겠지만 용역 중에는 고상홈 설치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질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뭐냐하면 사실 저상, 고상 이렇게 이제 하면 일반인들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요즘 개발되는 K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차를 탑승하기 위한 거를 할 때 간이 계단 같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이죠 선반이.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왕역에도 세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수원발 KTX 같은 경우 열차가 그게 가능한 열차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왕역이 현실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디테일하게 좀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지티엑스씨 사업단과 그런 내용들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KTX 정차도 원인자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커 보여 가지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페이지 251페이지 보니까 이제 제8조의 2항입니다, 운영비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사업 관리 기관, 즉 이게 국가철도공단이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한채훈 위원 그 당사자 간, 당사자는 지티엑스씨 사업단과 의왕시 같습니다. 협의하여 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관청은 국토부로
○한채훈 위원 국토교통부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250페이지 앞 페이지 보면 제7조의 2항을 보면 사업비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과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사업비는 상호 협의해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개념인 건지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즉 시설비는 이제 국토부하고 시행사 간에 체결한 협약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으로 사업비를 확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시당초 시설비 자체가 변경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아예 국토부에 같이 협의가 되는 거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비랑 운영비에 있어서.
○한채훈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제가 언론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10월 6일 날 GTX-C 수원에서 의정부 가려면 직통 없어져서 환승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 6일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염태영 수원시 국회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GTX-C 노선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덕정부터 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용 구간이 수원에서부터 금정까지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덕정~수원간 직통 열차가 예비 타당성 조사 때부터 운행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직통 열차는 사라지고 결국에는 환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왕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덕정까지 가려면 정부과천청사역 또는 창동역에서 환승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중식 시간에 염태영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아직 이거에 대한 답변이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GTX-C이고 보통 서울로 출퇴근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의정부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열차 운영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즉 수원시 등과 논의해서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 그런 지역 주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의견 개진이 필요해 보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충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에 나온 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에서부터 덕정까지 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 또는 의왕에서 양주 덕정까지 갈 사람이 과연 몇 %나 될까, 이용 빈도에 따라서 중간에서 한 번 환승하도록 이런 체계를 잡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시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8조 4항 251페이지 여기 이제 보면 운영비 관련한 내용이에요. 원인자는, 그러니까 이제 원인자는 우리 시 말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한채훈 위원 사업시행자는 지티엑스씨 사업단입니다.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 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운영 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본 협약에 따라서 진행되는 직접적인 사업 관계상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시행사가 자체 경영상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상호 관계가 아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것까지도 감하라는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검토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 조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하면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 비용이 절감되더라도라는 조문이 주는 의구심은 첫 번째는 운영비가 혹시 과다계상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또는 과다계상이 된 것을 우리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건 아닌지 그리고 하나는 그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를 우리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해마다, 투입 계획을 보면 거의 연평균 3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년 합계로 1,343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물가라는 것이 오를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사실 변동의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고 많이 안 오를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운영비는 어쨌든 우리는 계속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그 내용만큼 그 비용만큼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좀 독소조항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 의미는 사실상 운영비의 과다 부분은 사실상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사업비나 또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나서 사용에 대해서 꼭 결과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본 계약하고 직접적인 사업 아닌 다음에는 시행사의 자체적인 절약이라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칫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부선을 공용 구간이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한채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경부선은 다양한 열차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KTX라든지 1호선이라든지 등등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존 노선만큼의 이제 정시성이라고 해서 정확한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열차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한채훈 위원 확보를 위해서 우선 편성될 경우, 사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티엑스씨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운영 아닙니까 공용 구간에 대한?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위탁 운영을 국가철도공단이 하나요, 아니면 코레일이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공단으로부터 지금 위탁받은
○한채훈 위원 철도공단은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하지만 사실 코레일이라든지 1호선 같은 경우 우리 의왕역사도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런 열차라든지 공용 구간 제어를 위해서 관제 업무는 누가 맡는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운행 자체를 말씀하시는
○한채훈 위원 관제 업무, 그러니까 신호를 주고 이제 몇 시 몇 분에 도달하고 출발하고 이러한 관제 업무요. 제가 볼 때 지티엑스씨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협약서를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그거는 미흡한데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TX나 1호선을 먼저 우선시 해야지, 우리 GTX-C를 우선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선 편성이 KTX라든지 그런 쪽이 될 경우에 길어지는 그런 배차 간격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첨두시간에는 12분에 1대, 비첨두시간에는 14~15분에 1대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더 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GTX-C 이용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 불편이 예상되고요. 공용 구간 제어를 위해서 관제 업무를 하고 있는 그곳과 GTX-C 노선의 그런 정시성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업무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행사 측이랑 협의 과정에서 자세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546억 원 정도 그렇게 공사비, 공사비가 아니라 의왕역사 운영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과다하다라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지금 2019년 연말 기준 불변가가 544억 원으로 이렇게 책정됐습니다마는 실제 물가 변동비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총 1,343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장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셔서 추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왕시 재정에 미칠 영향은 앞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각설하고요, 저는 약간 포괄적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떠한 비용 산정과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 후에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감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의왕역 정차 GTX-C 노선 운영이 지역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대단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수없이 많을 건데 그것에 대한 해결 대책을 우리가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향후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대처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여기가 주변에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월암이라든가 초평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또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대처 방안도 한번 심도 있게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또 이제 각각 지금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조항별로는 있었는데 조항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면 제15조 보시면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GTX-C 사업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GTX-C 사업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철도정책팀장 차재승 철도정책팀장 차재승입니다.
일단 본 사업은 의왕역에 대한 사업 하는 데 있어서 GTX 사업하는 건설사업기술자와 동일하게 그 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김태흥 위원 이게 그렇게 이해돼요 워딩이? 이게 사실은 뭐냐면 사업 관리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또한 효율성을 담보하는 그런 CM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비용은 다 저희가 나가는 거 맞나요? 우리 의왕시에서 나가나요?
○철도정책팀장 차재승 시설비하고
○김태흥 위원 운영비 나갈 때 CM 관리에 대한 선정 관리를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원인자 부담인가요, 아니면 어디 부담이에요? 지티엑스인가요? 비용 부담은 나갈 거 아니에요 CM 관리하면서?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지금 말씀은 관리자 선정 과정에서 그런 비용은 누가 내느냐는
○김태흥 위원 네, 그거 플러스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여기 보잖아요, 실시설계에서부터 시공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나가는데 CM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기술자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나가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위원님, 제가 준비가 조금 미흡한데 그 부분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이런 공정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담보하려면 원인자 부담이라고 봤을 때는 이분들이 지정한 선정된 건설기술사업자가 아니라 우리 원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CM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를 협약서를 할 때 아무래도 법률가들 자문 다 받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네.
○위원장 노선희 그다음에 또 비용 산정할 때는 어디서 자문을 받으셨어요? 이런 비용들을 산정할 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비용은 지금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당시에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건설 거기에서 이제 관계 기관에 다 의뢰해서 또 국토부 다 심의받아서 확정된 금액이고요.
○위원장 노선희 우리 쪽이 아니고 원인자가 아니라 저쪽이네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비용에 대해서 혹시 자문받으신 기관 없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우리 시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GTX-C로 인한 이용 수요 예측 용역을 시행을 했었고 그 결과가 이제 시행사 측과 우리 시하고 서로 달랐던 거죠. 양쪽의 금액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여태까지 3년 동안 서로 우리 의견을 요구하고 협의해 온 사항이고요.
○위원장 노선희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이제 현대건설 측에서 아무래도 했겠지만 저희 원인자 쪽에서 이런 비용 산출할 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용역사에서 이 비용들까지 모두 다 산출해 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예, 지금 자료에 있는 비용은 시행사 쪽 비용이고요, 사실 우리 시에서 한 비용, 즉 결국 비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은 그전에 이용 수요 예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로 여지까지 사실
○위원장 노선희 이용자 수요 예측에 따른 비용 산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자기네 나름대로 했을 거고 저희 원인자 쪽에서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조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쉽게 말씀드리면 시행사 쪽은 여지까지 3기 신도시에 약 한 10만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는 변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요 예측을 했고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10만 시민을 반영한 그 숫자를 했기 때문에 그 편차는 거의 더블에 가깝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게 지금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요 예측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원인자나 사업시행자나 각각 전문적인 거를 아마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왔을 거라고 보지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쪽은 어디서 했습니까 하고 질문했던 게 이제 용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비용 산출을 하셨다고 지금 아까 하시기는 했는데 하여튼
○대중교통과장 정유헌 만약에 수치라든가 분석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2분 정회)
(16시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15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문화관광과장 안 상 숙
건 축 과 장 박 명 선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