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4월29일(금)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
  9.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
  9.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73억6,994만6천원 증액된 2,909억1,123만9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15건에 6억5,488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의왕소식지 제작 및 발송』은 수령자 중복 및 과다한 수요 예측으로 판단되어 하반기 중 합리적인 수요분석 후 본예산에 편성토록 1억3,04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왕톨게이트 도시명 표시판 제작』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사용하면서 육교 설치 후 재검토 하도록 1,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에 편성된 『찾아가는 글로벌 영어 교육 지원』은 그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글로벌인재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경로당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추가된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본예산 시 요구액 수준으로 조정하여 2천만원 삭감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는 노래자랑 프로그램 방법 개선 및 예산 절감이 필요하여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레일로 콘서트』는 우선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사업과 함께 추진 후 효과성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국 농아인 슐런대회』는 대회 개최, 행사진행,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생활공감 모니터단 워크숍』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에 편성된 『어린이 놀이터시설 개선』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함이 타당한 바, 6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특구과에 편성된 『시내버스 광고』는 레일바이크 운영주체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5,148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념품 디자인 개발 용역』은 기존 개발된 철도특구 캐릭터 자료를 활용토록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왕역 문화광장 조성사업』 사업비 2억원, 『의왕역 문화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970만원, 『의왕역 문화광장 조성사업 측량비』 230만원은 계획부지가 협소하여 로터리 시설 준공 이후 재검토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철도특구 상징탑 설치』는 설치예정 장소가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규모를 조정토록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0억9,575만8천원으로써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특위 활동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매년 동일하게 집행하게 되는 사업예산이나 꼭 필요한 필수경비가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례, 본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여건의 변화나 삭감사유의 충족 없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재계상 된 사례,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사전 설명 또는 협의 없이 계상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예산 편성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
  9.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특구사업단장      최 진 숙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팀 장      임 태 성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레일바이크팀장    박 명 선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