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4월26일(화) 10시00분~10시1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
5.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
5.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
5.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 기길운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만 가능토록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 서창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활동을 적극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위원회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4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예우 및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8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참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조례안 제9조를 보면 제8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신청서식은 별지로 되어 있음에도 참전수당에 대한 신청서식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참전수당으로 지급할 대상자가 현재 685명 정도가 되는데 685명 전체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685명 또 받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그분들께 부담을 주고 일일이 또 찾아가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력의 낭비나 수당을 받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받은 기 신청서로 갈음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안 제19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ㅔ38조의4 및 별표8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고, 또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서 기존 조례안 제1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동법시행령 38조의4, 그리고 별표8과 질서위반행위법 규제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5.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4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9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특구사업단장 최 진 숙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찰 팀 장 최 종 대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학교지원팀장 최 원 호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SOS팀장 김 해 겸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특구행정팀장 최 복 용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상 현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