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2일(화) 10시 21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 채택의 건

(10시21분 개의)

○전문위원 박세희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가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 채택의 건 총 2건입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박혜숙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혜숙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혜숙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혜숙 저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의 도덕성, 자격,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회의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오늘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채택하고 10월 31일 제2차 회의에서 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서면질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질의서 중에 저희가 공기업 사장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 사생활 관련해서 질의가 다소 조금 제 생각에는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7항도 본가나 처가, 가족 중에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의 자체가 두 번째 108번에 보면 이혼 또는 재혼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혼 또는 재혼을 공기업 사장을 판별하는 데 다분히 조금 질의 자체가 안 맞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래서 저는 107번, 108번, 109번, 110, 111, 115, 116, 120, 124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다시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질문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답변이야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질의사항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제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서를 작성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질의서의 질문지는 제가 2022년 당시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할 때 국민의힘 정당에 제출했던 자가진단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정당에 대한 내용을 제거하고 의왕도시공사 사장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듯이 일부 지나치게 과도한 질문들, 오해를 받기 쉬운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질문지는 상당히 ‘예’에 체크할 만한 여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밑에 소명을 써서 해명을 할 수 있겠지만 ‘예’에 해당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 실제로 농민이신 분 중에 농지를 취득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로 작성을 해야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무튼 질의서의 사실상의 오리지널 버전은 국민의힘의 공직 후보자 자가진단표임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저희가 지금 청문회 하는 대상은 도시공사 공기업 사장을 채용하고자 하는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기업인에게 맞는 질의서를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박현호 위원이 정치 입문할 때 아마 질의 받았던 질문서를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 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의서를 잘 정리해서 거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논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 보완하고 그 외의 부분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31일 목요일 10시에 중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