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5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0.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동의안
  11.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동의안
  12.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7.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18.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23.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0.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동의안
  11.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동의안
  12.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7.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18.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23.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시장 제출 조례안 등 13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친 전체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0.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동의안
  11.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동의안
  12.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부의안건 109페이지 의안번호 4235호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 2의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목적과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적극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3조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선발, 징계, 면책, 소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29쪽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지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적극행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지금 113쪽을 보시면 안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지금 9명에서 45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안 제10조를 보시면 8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9명에서 45명을 두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여러 다양한 분야를 두기 위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방안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위원 수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9명에서 45명까지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는 그런 거고요. 또 8명 정도로 운영하는 거는 심의안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적극행정의 어떤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심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상위법에도 규정해 놓았고 저희는 한 20명 정도를 구성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가 최대한 겹치지 않는 여러 분야로 해서 심의안건 내용에 따라서 그쪽 전문 분야 8명 이상 정도로 지정을 해서 그 구성 인원으로 심의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현재 우대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적극행정을 한 이런 안건을 낸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포상금 주는 것하고 그리고 인사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 0.5점에서 0.2점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포상 정도는 어느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7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상한선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상한선은 정해놓은 게 아닌데 그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적극 활성화시키라고 저희한테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례부터 한번 다 검토해보고 이래서 제정 후에 개정이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도 전부개정을 하고 또 지금 포상금도 한 100만 원까지는 좀 상향을 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도록 또 인사 가점을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제도가 되고 포상을 받고 이러고 나서 직원들의 태도나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는 걸 느끼시는지 그런 조사는 해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게 이제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이제 적극행정 한 것을 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이렇게 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포상을 받고 그다음에 다 나머지 직원들도 그다음에 여파는 온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가지는 이게 인원수가 장려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포상을 주고 우수 직원을 선택하는 그런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들한테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많은 것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시상을 해 주거나 포상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또 일상 업무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거 이런 거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장려 세 파트 정도로 이렇게 일한 결과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찌 됐든 직원들 주는 포상 제도를 만드는 이 개정 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소극적인 직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함양 교육도 잘 교육시키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부의안건 128페이지 의안번호 4236호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왕도시공사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왕도시공사 수권자본금은 1,000억 원이고 현재 납입된 자본금은 501억 원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오매기지구의 열악한 도시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지는 오전동 52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48,038m²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637억 원으로 사업을 통해 총 수익은 1조555억 원, 순이익 548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의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공사는 2024년 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PFV를 설립할 예정이며 PFV 설립 자본금 50억 중 25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자금 250억 원을 편성 후 도시공사에 출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31쪽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의왕도시공사의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출자 자본금의 확충을 통하여 SPC 방식의 신규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부채비율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출자하는 등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처해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익성이 더욱 보장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부동산이 지금 경기가 그렇게 활발한 상황도 아니고 또 PFV 시장도 경색돼 있는 건 저도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거의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보면 큰 사이클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색 시장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가는 과정으로서는 시기상 부동산 경기의 문제를 탓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또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멘트 업계에서도 지금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등과 최근 시멘트 공급과 톤당 112,000원, 약 7% 가까이 인상 합의가 됐고요. 또 지금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같은 경우도 지금 1.7% 인상 고시가 됐고요. 지난달 지금 서울 아파트값 평당 분양가도 지금 3,200만 원 조사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난해와 비교해서 14% 인상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우리 지금 건축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장안지구나 백운지구 개발사업을 종료한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가 지금 다 되지 않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사업성을 직접 검토하거나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원자재 상승이나 또는 이런 거는 사실은 개발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수익성이 얼마나 날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그거를 분석한 공사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원자재가 상승과 더불어서 지금 오매기 사업지구에 있는 지가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근에도 또 빌라나 이런 토지주들이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내 지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수용하는 가격이 급등하는 게 원자재 상승보다 더 큰 비중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시기를 지금 앞당기는 게 더 사업성을 높이는 데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사업이면 사실 지난 월례회의 때라든가 기타 사전에 계획적으로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이 정도 큰 예산이 올라왔다고 봤을 때 지금 본예산에 올려서 우리가 심도 있게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250억 지금 출자를 안 하면 당장 도시공사가 잘못되는 일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당장 도시공사가 공사 직원이나 도시공사 조직 자체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올해 PFV에 출자할 수 있는 기준이 올 연말 안에 자본금이 증자가 돼서 그 자본금이 증자된 금액 범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FV에 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 간다고 그러면 1년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자본금이 증자되어야 내년에 민간사업자로 공모할 수 있고 또 그 공모가 되어야만 경기도에서 하는 그린벨트 해제에도 민간사업자가 공모가 되어야만 총량 범위 안에서
김태흥 위원 그런 절차상의 급박함이 있었으면 사전에 좀 이게 지금 추진 경위를 보니까 지금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도 지금 준공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민간참여자 공모지침서라든가 참여자 공모, PFV 설립 예정이 내년에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관련돼서 이런 내용을 지금 하기에는 제가 뭐가 부족하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어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할 때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오면 비용 산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가 또 자본금 집행 현황을 갖다 놓으시고 최근 5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했었고 자본금 잔고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다, 그래서 내년 우리가 24년도에 자본금 집행 예상액이 이렇게 들어가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250억 출자가 돼서 우리 시가 어떻게 이윤을 낼 것인가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이렇게 그냥 250억 출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 이거 안 하면 힘듭니다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사전에 충분히 출자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비용 산출 근거라든지 또 도시공사가 자본금이라든지 또 오매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비용 산출이라든지 자본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백운밸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또 PFV 설립이에요. 이거 도시개발사업 추진 구조에 있어서 이런 것도 사전에 서로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PFV 설립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AMC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다, 그러면 그거 검토를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제가 답변을 좀 못 드리겠는데요.
김태흥 위원 그런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뒤에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도시개발과장 김시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이라는 건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MC의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부분들은 AMC는 자산회사로서 자산관리하고 다만 PFV 이사로서의 도시공사가 관리하면서 능력이 있냐, 없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출자자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0년이라는 백운이라든지 장안이라든지 해왔고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더 나중에라도 주주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더 짜임새 있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태흥 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우리 지금 개발사업을 해봤잖아요.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지금 우리가 사전에 조율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이렇게 250억 출자해서 당장 문제가 되지도 않는 250억을 출자를 해달라, 동의를 해달라 이건 아니다. 사전에 이러한 어떤 플랜을 갖고 있고 이러한 자본이 필요한 어떤 타당성을 갖고 우리한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야지, 개발추진 개요하고 동의안을 갖다 놓고 법령 근거만 두시고 이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세요, 이건 사전에 예의가 아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플랜을 갖고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주셔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또 염려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은 더 보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본 위원은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 재정이 심각해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사업, 의무, 법정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250억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현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안정화기금은 우리가 막 갖다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화기금의 개념이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재정에 불안 요인이 발생하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무슨 사업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기존에 예측했던 세수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그 부분을 헷지하기 위해서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마련한 재원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비상시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반드시 무슨 비상시라고 규정해 놓는 건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250억을 우리가 동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원에 문제가 없다, 내년에 지금 세입세출 국가적으로 지금 국가 보조금이 날로 줄어들고 있고 세수가 준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왕시는 전혀 내년에 문제가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나 또 내후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긴축하게 운영해야 하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사업들도 절감하거나 일부는 또 시기를 연장해야 하는 그런 예산 형태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기존의 사업들을 다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어떤 도시 개발이나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하는 거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또 중요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백운밸리 통해서 백운PFV에서 저희 도시공사에 지금 이익분담금이 얼마 들어왔죠 올해? 이익 배분금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배당금이요? 배당금이 450억
노선희 위원 450억 들어왔죠? 지금 저희가 출자하려고 하는 돈이 그 450억 배당금 받은 것 중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도시공사에 100% 출자한 주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익 배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세입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 주머니에서 그대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일단 우리 배당금을 시에다가 납부할 때는 나름대로 또 다른 기존에 저희가 2011년도인가 여러 개 사업이 있었잖아요? 백운밸리도 있고 장안밸리도 있고 오매기도 있고 오전공업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가 먼저 선정돼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매기가 지금 이번에 처음 대두된 게 아니라 오매기도 지금 보면 2011년부터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이제 백운밸리도 청산을 앞두고 있고 장안도 청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배당금이 들어오면 사업하는 쪽에서는 또 다른 어떤 개발사업을 계획을 해야지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업 타당성 검토, 출자 타당성 검토 한 것 아니에요? 오매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은 이제 백운밸리나 장안밸리가 청산하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또 다른 재투자를 일으켜서 거기에 또 다른 이익을 이렇게 보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배당금은 말 그대로 배당을 받아서 그거는 세입으로 처리해서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고 또 오매기 사업이 이게 올해 갑자기 계획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행위 제한도 들어갔었다가 풀렸다가 또 못했다가 이랬다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쳐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출자를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근본적으로 무슨 백운이나 또는 장안 사업이 종료가 다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시가
노선희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저는 이게 종료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저도 기업인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 어떤 이익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투자를 들여다봅니다. 사실은 또 다른 사업 아이템도 찾고 투자도 찾고 그 투자에 대해서 또 투자에 대한 이익을 가져오면 사실은 의왕시는 재정자립도가 3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왕시 거주가 지금 36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왕시에 있는 많은 공공건물들이 들어서게 된 그런 주요 원인이 뭐냐면 의왕시의 개발에 따른 어떤 공공기여라든지 또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사실 의왕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에 비해서 사실은 공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런 어떤 건물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저희 의왕시에는 많이 확보가 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건 다 우리 시민들에 대한 큰 이익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오매기 지구에 대한 출자가 내년에 본예산까지 가면 어렵고 빨리 이루어져야 내년부터 우리가 계획했던 타임테이블대로 갈 수가 있다고 지금 요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거는 지금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출자가 맞느냐 하는 지금 저희 의견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에 우리 과거에도 이런 2010년도, 11년도에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침해도 받았고 그래서 공공건축물 지을 때도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도 그거로 인해서 원자재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그랬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저희들은 그런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늦추지 말고 이 타임테이블대로 이게 사실 출자 투자에 대한 건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2027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타임테이블을 쭉 보니까 오매기에 대한 것도 보면 거의 한 2030년까지도 가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오늘 속단하는 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한테 자금이 확보돼 있을 때 사실은 그 자금을 저희가 시 예산에 납입했습니다만 또 다른 투자나 이런 출자를 또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자본금 250억을 출자를 해서 오매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자본금 250억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중에 출자할 수 있는 범위 25억을 출자할 수 있는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충족 요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250억이 필요한 거고 250억을 다 써서 소모되거나 오매기 사업이 망했다고 그래서 250억이 다 날아가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큰 재원을 가지고 어떤 도시의 인프라를 깔아주거나 이런 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오매기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나 도로 환경이나 도시 인프라를 깔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PFV 사업 외에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재정사업으로 끌고 가거나 다른 대안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올해 출자가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 주는 것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오매기 지역에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금 지정하면서 또 건축 허가도 지금 제한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노선희 위원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단해서 금방금방 처리되는 일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시민들과의 약속도 잘 지키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잘 살펴서 이런 비용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잘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저희가 출자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왔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10월 4일입니다.
노선희 위원 금년 10월 4일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노선희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전에 저희 450억을 시에 납부할 때 혹시 도시공사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회에 쪽지 보고를 해도 좋고 어떤 이게 나중에는 그 출자해서 저희가 또 써야 됩니다라고 한 거를 사전에 혹시 이렇게 고지하신 적이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런 건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쪽지 보고 집행부도 안 했고 도시공사도 안 했어요? 혹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배당금을 받을 때는 세입 처리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시의회 추경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된 거고 그거를 쪽지 보고를 해서 어떻게 쓰겠다 이런 건 없었고요. 예를 들어 백운에 저희가 출자를 해 줄 때도 그 돈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출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은 그 배당금도 세입의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용도로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걸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재투자에 대한 오매기가 지금 2011년부터 쭉 얘기되고 있었는데 이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450억 예산으로 잡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계획은 2011년부터 쭉 계속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전혀 없이 그냥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제 그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매기 사업을 PFV 출자 외에 현실적으로 현 제도상에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는 없는 상태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국가가 가져가는 그런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벌써 국토부가 개발을 했을 거고요, 열악하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쪽을 잘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런 개발 방식으로 열악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절차나 또 인허가나 이런 게 상당히 소요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현실적으로 지금 장담하듯이 사업을 성공시키라는 건 아니고요. 수익의 관점은 아닙니다, 이건 수익의 관점이 아니고 오매기 지역을 어떻게 도시 환경을 바꿔줄까, 청계하고 고천하고 어떻게 도시를 이어줄까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1조 사업인데 한 500억의 이익금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 왜 개발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의 얘기고 사업입니다, 개발사업.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이것 때문에 다방면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배당금을 받고 시에다가 납부하기 전에 시 예산으로 들여놓기 전에 도시공사하고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태흥 위원님이 왜 사전에 설명이 없었냐고 하니까 저는 그쪽 도시공사 이사회 할 때 이제 집행부도 같이 참여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논의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논의됐으면 그때 분명히 이쪽에도 어떤 쪽지 보고라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는 줄 알고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는 전혀 저희한테 쪽지 보고 한 적이 없다고 하고 혹시 도시공사도 그랬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공사도 혹시 없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있습니까?
○위원장 서창수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뒤에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자한 주주한테 배당을 하려면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사업으로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주주한테 배당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배당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계산한 공사의 배당 가능 이익 한도액은 496억 원으로 이 한도 내에서 배당 결의가 가능하며 계산 내역은 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현재 의왕시는 정책사업 및 현물출자 토지 반환 그리고 재출자 등 향후계획을 고려하여 450억 원의 배당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의 요구사항과 공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450억을 출자자인 시에 배당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때 이사회 참여는 도시공사만 하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또 감사 이렇게 이사회 멤버가 되어 있고요, 감사님은 의결권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 집행부 쪽에서 관련된 분은 전혀 참석을 안 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당연직 이사로는 시의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요,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 감사님도 시에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 최종 질문입니다. 혹시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이사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시의회에 혹시 나중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저희가 쓰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혹시나 쪽지 보고 하신 적이 있는지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저희들이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에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450억 원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 또 이런 근거에 의해서 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450억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왕에 제2회 할 때 설명 자료로 의회에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거기에 오매기 내용도 들어있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오매기라고 딱 확정 지은 바는 없습니다만 또한 향후 신규 개발사업 관련 추가로 250억 원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때 신규 개발사업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양쪽에 두 분 다 지금 25분 정도를 썼습니다. 비슷하게 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한 위원님이 20분 이상 질문을 하면 제가 커트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20분이 되면 제가 1분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이니까 의사진행발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저희가 검토할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월례회의에도 안 나왔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건이 있으면은 이미 지금 의회에 언제쯤 동의하겠다고 타임라인이 세워져 있으니까 아직 출자 타당성 용역이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언제쯤 이게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셨을 거고 몇 달 전에 예상이 되셨겠죠. 그러면 그 전부터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이게 언제 정도에 준공이 확실히 되면 얼마짜리가 올라갈 겁니다라고 나왔을 거고 그때부터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뭔가 좀 시간을 주셨어야 되는데 일단 시간 자체가 없어서 저도 지금 판단이 완전히 안 되고요.
  그럼에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일단 개발 방식의 문제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개발 방식 자체도 SPC, PFV, 리츠, 공영개발 4개가 있는데 공영개발 공무원 인력 수급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어렵고요, 지금 공단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SPC 규모가 작아서 부적절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출자 타당성에서는 SPC, PFV 2개 갖다가 비교해 가지고 PFV의 B/C 분석이 1 값 넘게 나왔기 때문에 갑니다라고 돼 있는데 리츠도 최근에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리츠가 이게 고려에서 빠진 이유가 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도시공사 쪽에서
○위원장 서창수 네, 도시공사 담당자 분이 하셔도 되고요, 사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사업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리츠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또 저희들이 사업하려고 하는 PFV 방식도 굉장히 좋은 사업 방식 중 하나입니다.
  둘 중에 우선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의 문제이겠습니다만 PFV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본금 50억짜리 회사에 25억을 출자하면 50억짜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거를 AMC한테 맡겨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구조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백운 또 장안 사업 경험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수행해본 사업 방식이고 장단점도 명확히 알고 있는 사업 방식입니다. 반면에 리츠는 말 그대로 부동산투자회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왕에 있는 리츠 사업에 오매기지구 사업을 의뢰하거나 맡기는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이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PFV 방식도 공공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고 리츠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 투자의 50% 이상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자나 투자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에서부터 리츠를 검토하게 되면 새로운 리츠 회사를 설립하는 부분 또 기왕에 있었던 리츠 중에 사업을 선택한다면 어떤 공정한 방식으로 택할 거냐 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을 때 취사선택을 하게 되면 PFV 방식도 나쁘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리츠는 다만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외에 신규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저희들이 리츠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리츠도 새로 설립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PFV라는 것도 하나의 설립이죠? 그래서 설립 자체는 같은데 PFV는 말 그대로 금융위 쪽에다가 하는 거고 일단 리츠도 원래는 국토부 인가이지만 어쨌든 출자 주체가 의왕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사실은 공공의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월하다고 보여지고 리츠 같은 경우는 통상 임대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매기의 방향성이 많이 바뀔 수도 있지만 개발 리츠로 하는 방식도 있고요. 인천도시공사에서 이번에 개발형으로 처음 삽을 뜨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두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리츠 자체도 지금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특히나 많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리츠로 돌리는지 좀 보면 그나마 PFV는 일단은 금융이 끼어들어가는데 리츠는 금융이 안 끼죠, 큰 차이 중에 또 하나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금융이 이제 리츠도 마찬가지로 대출하고
박현호 위원 주주사요, 주주사. 주주사에는 금융이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주주의 멤버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은 자본법에 의해서 참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죠.
박현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다르고 또 PFV보다 리츠가 일단 공모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PFV보다는 조금 더 공공이 봤을 때 공공이익 환수라든가 투명성 쪽에서 이익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애초에 PFV도 처음에 유행한 것 자체가 2001년 정도에 그때 도시개발 들어가면서 처음에 죽전이라든가 이런 데 개발하면서 첫 삽 뜨면서 시작된 것 같고 리츠는 그다음 정도에 2010년대 정도부터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리츠 방식으로 주로 개발하는 데가 LH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 서울 이쪽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식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오매기에도 리츠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일단 판단이 서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일단 PFV를 쭉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셨으니까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다음에 아까 김태흥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AMC의 역할을 공공이 주도할 수는 없습니까 혹시?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직접 주관사가 AMC의 인가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시공사나 LH 공사는 AMC의 인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AM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도 장래 목표를 AMC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추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최소한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AMC에 우리 직원을 파견을 보내거나 같이 또 AMC에서 수수료를 같이 셰어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도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 구조 자체가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저희도 장안이랑 백운을 개발을 하면서 AMC를 설립해 왔는데 AMC 자체는 저희가 공공 통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100% 사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의왕도시공사가 주주권을 갖고 있고 행사할 수 있지만 좀 건너건너 좀 행사가 되죠 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애초에 AMC 역할을 하는 법인을 새로 하나 만들었고 인천은 도시공사가 해버리고 LH는 자기가 직접 하고 저희도 어쨌든 간에 국토부에 인가를 받고 나서 겸영을 하게 된다면 그 구조가 차라리 맞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의왕에서 도시개발을 한다면 AMC 추가 설립보다는 도시공사가 직접 나서 가지고 하는 것이 비용 세이브라든가 투명성 측면에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늘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는 250억을 출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고려할 점은 이게 들어가서 도시공사가 지금 제시한 PFV 방식 현 방식이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저희가 명확히 듣고 나서 이 자료를 갖고 부족한 시간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말 어렵네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걸 제시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는 이것보다는 좀 다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일단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올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위원장 서창수 그 질문은 지금 주종수 과장님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박현호 위원 예, 주종수 과장님께 질문했습니다.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도시개발과장 김시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린벨트라는 취약 지역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선 사업시행자가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거를 공모를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공모라든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본금이 증자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모라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나 이런 부분들은 늦게 해서 죄송하지만서도 이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사업시행자와 같이 서로가 논의돼서 부분들이 맞아가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됐다고 하게 되면 또 나중에 중도위 간다든지 계속 반복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서로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현재 증자를 해서 그 부분들이 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그 점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의회랑 좀 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시간 자체가 없어 가지고 힘듭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예, 시간 남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방공기업법상 재출자하려면 자본금의 10%까지에서만 출자를 해야 하니까 250억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거 그냥 시가 25억 출자해서 설립한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의왕도시공사 명의가 필요하면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명의신탁해서요 주주. 일단 제 질문은 이상인데 답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서창수 잠깐만요, 지금 아까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한 내용만 20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6분밖에 사용을 안 했고 답변 시간은 여기서 따로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시간이 20분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시간이 되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가 25억 낸 다음에 도시공사 명의가 필요하면은 명의신탁 거시면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김시경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일단은 왜냐하면 도시공사하고 시하고는 출자를 했다고 하더라고 각각 법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출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시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있지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또 시에서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재무구조가 또 따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독립적인 회계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저도 이게 사기업은 명의신탁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명의신탁이 되는데 그래서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보다는 아예 정부에서 훈령이나 예규 등으로 뭔가 막아놓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아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250억을 저희가 의왕도시공사 증자를 안 해도 시에서 25억을 갖다가 태우고 그다음에 만약에 의왕도시공사가 그걸 다 명의신탁을 받아 가지고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 이상을 하게 되면 회계 구조가 같이 묶여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 산단 같은 경우도 저희 시에서 출자할 특별할 때 24% 이하로 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를 간다고 하게 되면 그린벨트 사업은 공공에서 50% 이상을 출자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시에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더 보충을 하겠지만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어쨌든 간에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난주 정도에 보고를 오셨으니까 일주일입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일주일 내지 한 2주 정도 사이겠네요. 그 정도 사이에 이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을 해서 의결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일단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박현호 위원님 최대한 시간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오매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채훈 위원입니다.
  이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좀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제 예산을 충당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50억을.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67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670억 원이 되기까지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었던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한 2년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가 시행이 언제부터 됐는지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정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적립되었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670억 원 정도 가량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가 우리 재정 위기의 상황이거나 세입, 세출이 맞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네, 지금 우리 시 재정 상황 여건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굉장히 긴축 재정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시 재정이 어찌 보면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는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규모는 거의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올해 지금 2차 추경 했는데 2차 추경하면서 우리 지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숫자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대략적으로 6,000억 원 가량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 본예산 지금 현재 작업하고 계실 텐데 본예산의 세입, 세출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내년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채훈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내년도도 세입은 본예산 올해 세입하고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세출도 비슷하게 편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바로 내일 있을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은 하겠지만 지금 우리 의정부시라든지 기타 지자체들 특히나 중앙정부 모든 곳들에서 주요 공약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질을 빚고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어떤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어딘가에서는 예산이 구멍이 날 거고 그러면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구멍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출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당연한 얘기고요.
한채훈 위원 우리 예산 총괄 부서장으로서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보면 지장이 없이 올해처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또 재정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재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기존의 사업을 연기하거나 또는 사업을 일몰시키거나 그래야 재정이 편성이 되는 거지, 한정된 재정으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한채훈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파란불이 아니라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당면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다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수경비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복지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쓰는 게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250억을 도시공사에 출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증자를 하겠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도시공사에 자본금 출자 지금 얼마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501억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습니다. 501억 그것도 현금 일부와 현물이 대다수입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해서 낙후되어 있는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재정비하고 더 확충시켜 나가야 하는 그러한 당면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움 없이 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안건이 올라온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위들을 봤을 때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고 모든 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25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쓴다는 건 우리 시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는 얼마 되시지 않다 보니 오매기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그때는 참여하지 못하셨어요, 그러시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제가 와서 타당성 재검토 또 출자 타당성 제가 면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한채훈 위원 면밀하게 들여다보셨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한채훈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이라든지 지금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이러한 사태들로 인해서 원유 그리고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건설 경기가 많이 악화됐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그러한 앞서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을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용역 결과에서도 나와 있고 또 용역 결과대로 착실하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여러 가지 사업성을 분석하는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지금 용역할 때 당시는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 5월 이후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됐다거나 여건이 나아졌다면 모르겠는데 여건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냐라고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했었고요.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검토 용역이 이게 원래 이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검토 용역과 재검토 용역 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갭이 있을 때 사업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됐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예, 그러니까 과거의 타당성 검토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여건 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자재비나 또는 국내외 경기 상황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금년 봄에 재검토 용역을 끝냈고요, 그때도 사업 타당성이 인정됐고요. 그걸 가지고 별도로 또 출자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별도로 봤습니다. 두 가지 다 사업성이 있고 양호한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고 결론 나온 대로 저희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착실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사업의 사업성이라든지 여건이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향후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혹시 잠시 제게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장 서창수 질의에 답변부터 하시고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출자 동의를 받는 것은 시가 도시공사한테 250억을 출자를 하는 동의를 받는 것이고요, 저희가 오매기지구 사업이 PFV가 설립이 되면 저희 가지고 있는 자본금 중에 25억을 PFV 출자를 할 때 그때 똑같은 상황으로 시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오매기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25억을 출자했을 때 혹시 손실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런 부분들이 출자 말고 너희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이냐, AMC에는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PFV 출자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혹시 검토해본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아주 소상한 것들도 세밀하게 다 자료로 또는 설명으로 동의를 구할 것이고요. 동의하기 전에도 모든 자료를 다 소통해 가면서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저희들이 막상 25억을 PFV에다가 출자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한 사업 타당성과 그다음에 자재나 인건비, 흘러가는 타임 스케줄 이런 사항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앞서서 이제 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5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의회가 승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0억은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다분히 지금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한 예비타당성 사전 재검토 용역과 그리고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그와 관련한 자료를 충분하게 받아서 그 모든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라거나 시간이라거나 자료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희한테 250억이라는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해서 출자 동의안을 가지고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일이 잘못됐을 경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질의 과정에서 이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종수 담당관께서 얘기를 했듯이 현재 백운이라든지 고천이라든지 거기가 중간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낙후돼 있고 그린벨트라는 취약 지역 때문에 안 되고 있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결 도로라든지 안 돼 있고 시 재원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도 경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이라는 건 실제 시작할 때는 경기가 어려울 때 시작하면서 사인곡선이라든지 이런 곡선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최소의 기초 작업입니다 출자 동의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 위원님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됐을 때 어떤 사항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추가하고 보완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서 최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게 이제 관련한 내용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사업들이 온전하게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시개발 과정상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런 사이클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익의 극대화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익의 극대화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이익의 극대화의 반대말은 주민의 손실입니다. 땅을 헐값에 사서 도시 개발하겠다고 해서 용도 변경하고 비싸게 판매해서 이익을 배당받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의왕시의 돈으로 했기 때문에 배당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걸로 인해서 의왕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거는 소유주들의 피와 눈물로 만든 의왕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지 소유주라든지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다만 개발사업이라는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 제약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 50% 용지는 다 기반시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50%의 땅을 가지고서 사업성을 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공공에서 한다고 하면 똔똔이 돼서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한테 주면 되겠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사업에 따라서 보상 자체도 이런 부분들도 현재 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이 공익사업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 모델은 낮은 분양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러한 노인, 장애인, 청년층 그런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기여를 극대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민관 합동사업에 대한 이런 조정 신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받았던 것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제 PF 조정위를 출범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 부분이 사실 PF 사업의 어떻게 보면 공사비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성이 나지 않아서 지금 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조정을 하면서 더 중앙 단위에서 더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PF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이미 설정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민간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PF 사업에 대한 조정을 지금 현재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기류 같은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우리 시의회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심과 동시에 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증자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한채훈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공공개발의 입장이니까 공공의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리츠 방식을 주로 얘기를 했고요, 특히 리츠 방식 자체가 임대 방식으로 지어지고 지금 저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그런 임대 리츠 확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국정과제랑도 심지어 부합을 한다고 제가 당을 생각해서 그런 말씀까지도 하고 싶고요, 지금 정부 대통령 기조도 사실 그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HUG에서도 임대료 만약에 리츠를 가겠다 그러면 거의 반까지 대줘요, 출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쉽게 쉽게 국가에서 돈을 대주면서 장려를 해 주고 사실은 그렇게 굴러갑니다. 시행사라든가 이런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익을 자기들이 얻지 못하거든요. 그냥 100% 공공으로 들어가고 100% 임대로 들어가고 많은 수가 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남겨 먹지 못하는 구조가 돼 버립니다 사실은. 대신에 주거 취약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늘어나고 그것이 저희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고 공공 섹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추가 질문,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또 우리 시 위원님들이 굉장히 시에 대한 애착과 애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를 제가 오늘 또 이 자리를 빌려 느끼게 되는데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는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에 관여되어 있는 토지 소유하신 주민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대충이라도 100분이요?
  그러면 오매기지구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는 계신지요? 왜냐하면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땅값이 올랐을 때 이런 우려를 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지금 여기 이렇게 이번에도 저희가 쪽지 보고를 받을 때 뭘 받았냐면 개발 연장 못하게 하는 거를 1년, 2년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 못됐을 때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연장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위원장 서창수 네, 김시경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 지정을 하면서 주민 열람공고라든지 행정절차를 하면서 열람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이의라든지 들어온 건 없었고요, 이의제기하신 분들은 없었고 다만 향후에 하면서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얘기 나온 부분이 그런데 그 이외 분들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도시 개발에 대해서 찬성이라든지 반대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그런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저희한테 얘기한 사항은 없어서 그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1년부터 계속 개발을 한다고 하고 계속 진행된 사항이라서 주민들은 또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해야 한다는 데 이건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되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은 더 발생할 거라고 지금 예를 들어 초평동처럼요, 왜냐하면 개발이 안 됐을 때는 땅값이 오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수용이 된 분들은 아쉽겠지만 또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또 아주 좋아라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한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개발이 안 됐을 때 발생하는 민원이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만약에 지금 땅 가진 분들이 이미 몇 년 동안 지금 제재를 통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추진이 늦어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에서 제약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개발사업이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봐서 또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부분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또 우리가 하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용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저소득층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사업 자체가 또 그런 부분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고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주민들이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건지는 모르니까 그건 저희가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또 궁금한 건 오매기 지구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예측되는 의왕시의 발전이나 그런 예측되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의왕시가 지역이 내손, 고천, 의왕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심지가. 그런데 지금 그리고 또 백운에서 이쪽 고천까지 오는 부분도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라는 건 연결이 돼서 서로 연계성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오매기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백운하고 고천하고 연결이 되고 도시로서의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개발이 돼서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이 같이 맞춰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개발을 통해서 인동선이나 이런 쪽도 좀 영향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함으로써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인구들이 인동선을 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로 인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한채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박현호 위원님도 리츠라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 의왕시가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개발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게 꼭 고려해서 초평동 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노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주종수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70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중에 450억 배당금이 이 안에 들어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그 돈이 무슨 이름이 쓰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세입으로 들어와서 쓰였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전체로 세입을 잡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시 재정에 들어온 거지, 어느 통장에 들어오는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450억이 들어오면 현재는 그러면 예산에서 450억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세입으로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수입으로만? 전체 수입으로만 잡혀 있을 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세금도 수입이듯이 배당금도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450억이 지금 수입에 잡혀 있어서 어느 목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수입으로 잡은 거는 한 덩어리로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세출을 짜는 거지, 여기에서 재산세가 들어온 거는 무슨 관리비로 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450억은 통합재정기금하고는 그냥 딱히 연결성을 보기는 어렵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굉장히 경제 상황이나 또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축소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출이 생기는데 세입이 늘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안정화기금 그래서 기금으로 별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편성해서 거기서 필요한 사업은 쓸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출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70억에는 그러니까 450억의 세입은 별로 영향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 전혀 관계가 없는
노선희 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기금은 마련돼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이렇게 살림살이를 짜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안정화 계정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뭔가 이렇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 갑자기 써야 하는데 세입이 안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이게 다 어느 시든지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전체 세입으로 잡았으나 아까 250억에 대한 출자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출자할 계획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일반회계 세입이 있으면 통장이 있으면 그걸 쓰겠는데 그 세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기금에 있는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세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여러 번 우리 한채훈 위원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450억을 지금 배당 받으셨잖아요 시가. 어쨌든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나 또는 어떤 이러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 누구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백운밸리도 오죽하면 효성기업이 올 정도로 굴지의 사업은 안 들어왔던 데예요. 그만큼 다 기피하던 데가 지금은 굉장히 명품화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갖고서는 저희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하나 지금 전문가로서 제가 듣고 있는 거는 큰 사이클을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사이클에 대해서 예견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어떤 개발 사업 아니고서는 계속 아마 옛날부터 그런 우리가 열악한 사업에서 그대로 유지했다면 지금 같은 이런 의왕시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오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우리 의왕시는 남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북쪽에 살고 있습니다만 남쪽으로 오려고 그러면 버스로도 거의 1시간, 1시간 반을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의왕시에 있어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상당히 저는 남북이 그냥 직통할 수 있는 큰 아주 또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오류도 많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 파이널은 그래도 50% PFV에 우리 도시공사가 지분을 갖고 시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현호 위원이 리츠 투자 방식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시장님이 대장동 사건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서는 그러면 시민이 투자자가 되면 어떠냐 해서 한번 이 방식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방법을 굉장히 알아보시고 그걸 하고자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할 수가 없다고, 왜 안 됐는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더 잘 살피셔서 나중에 설명되면 좋겠고요. 그건 시장님도 처음에는 그걸 원하셨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PFV 방식으로 제가 돌아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도 알다시피 백운밸리 지금 고천지구 훼손지 복구도 시기를 놓침에 있어서 저희가 한 400억 사업에서 마무리될 거를 시기가 연장되니까 700억으로, 지금은 1,000억대 공원을 짓게 생겼어요. 이렇게 뭔가 적절한 시기가 있어요 투자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은 저희가 고천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 그쪽 지역만 보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하시라는 의도로 저는 이해를 하겠고 어찌 됐든 반드시 개발 사업이 잘 성공해서 우리 의왕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오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노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업 250억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시공사 경영의 문제나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도 기업입니다, 공기업인데요. 공기업의 여러 가지 사업의 형편을 제가 들여다보면 의왕도시공사는 기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설립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고 해서 도시공사가 설립되었을 때 법정 자본금을 1,000억으로 해 주셨습니다. 도시공사가 이러이러한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은 1,00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출자는 제도상 시가 100%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납입자본금은 현금으로 100억, 땅으로 400억 해서 500억이 납입자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본금의 형편은 수도권 20개 공기업 중에 법정 자본금으로 따지면 최하위고요, 납입자본금으로만 따져도 맨 밑에서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대개 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정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3,000억 내지 5,000억까지 하고 있고요, 시에서 기회가 되고 형편이 되면 계속적으로 납입자본금을 증자를 시켜가고 있는 것이 다른 시와 다른 지방공사의 형편입니다. 저희는 납입자본금 500억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왕의 백운밸리와 장안지구에 50억을 출자한 것에 법적인 최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전혀 진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본금이 증자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점은 그동안 제가 오기 전의 일이겠습니다만 몇 차례의 배당이 백운밸리를 통해서 배당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그때마다 혹시라도 도시공사의 배당금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와서 그거를 자본금화 시켜서 납입자본금화시켰다고 그러면 굉장히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침 금년에 여러 가지 요구와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450억을 배당을 했고요, 시에다가 배당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당기순이익을 가져왔지만 과거에 그때마다 시에다 배당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50억을 배당했고 시의 세입 관계도 보면 대개 시의 재정이 지방세 수입과 정부 교부금 또 기타 세외수입이 있을 텐데 제가 과거를 다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의왕시의 재정 형편상 세외수입으로 1개 구좌에서 45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왕도시공사가 450억을 시에다가 배당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출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시도 아마 그런 상황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재정 형편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상황을 모두 다 감안했고 또 시도 필요하고 공감을 해서 어렵게 250억이라는 돈을 지방공사에 출자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고 이번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기업의 형편상 다른 지방공사와의 형평성 또는 당연히 법정 자본금에 도달하기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시의 의무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위원님께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지난번에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고 11월 2일 날 또 내년 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업무계획과 연관지어서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시와 또는 도시공사의 업무계획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아까도 현재 몇 년 동안 그 지역 일대는 재산권의 행사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도 못하게 하고 토지 거래도 승인을 받아야 토지 거래가 되고 이 시한을 내년 9월까지로 여겼기 때문에 저희도 이 지역 주민이 규제가 계속 연장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것들은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당장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발 사업이 비단 수익사업이기도 하지만 시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좋은 계기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택지 조성하는 부분에서만 약 8,000억 원의 직접 투자비가 발생이 됩니다. 인근의 아파트 건축이나 상업용 건축물까지 감안한다면 몇 조 단위의 비용이 실제로 의왕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신규로 지방공사에 출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이것이 내년에는 가능할까, 장안지구의 출자금을 회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다고 그러면 겨우 25억이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들 도시공사 내부적으로는 의왕 고천 공업지역 정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재원을 어떻게 또 시가 신규로 재정을 마련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보면 이번에 이게 부동의 되면 향후에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오매기 지구나 다른 부분들의 개발 사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설립 목적대로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민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고 그래서 시 출자 요청이 원활하게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와서 검토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자료가 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해당하는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월례회의 때 사전 보고도 누락하고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관련한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사장님 우리 지금 현재 의왕도시공사 자산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계실 텐데요. 이제 부채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부채관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도시공사의 경우에는 부채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회계상으로 인해서 16%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2% 내지 3%의 부채이고요. 이 정도는 기업 하는 데 부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대개 행안부에서 200% 이상 부채를 가져오면 부채관리 중점기관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타인자본도 적절하게 자금을 동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아까 자산관리나 또는 부채관리 측면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타인자본도 필요해서 적정한 부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채훈 위원 사장님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는 기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하셨어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기업하기 어려운 형편이셔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탓을 여기 의왕시의회에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신규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다, 제도적으로
한채훈 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는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적절한 발언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하기 어렵다는 게 다른 공사에 비해서 신규 투자나 출자나 그렇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방채가 아닙니다만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러한 형편이 현재로서는 법적인 최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다라는 말씀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자본금 규모는 최하위이고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20여 개의 도시공사가 있는데 그중에 자본금 규모가 최하위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요, 우리 시의 이런 재정 여건이라든지 우리 시 규모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동안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런 도시공사의 공헌에 대해서 시 위원들이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도시공사는 기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하시면서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하셨는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청 드립니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규 투자 사업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총론적으로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몇 차례 배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당을 할 때의 기대가 추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증자를 전제로 한 배당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앞서서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의왕도시공사를 우리가 설립을 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그런 편의와 그리고 정주여건 개발을 위해서 그런 여건 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고 바람직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본금 배당을 마치 도시공사가 우리 시에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증자 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마치 배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네요. 우리 이제 의왕도시공사의 사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그 사옥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사옥이요? 270억
한채훈 위원 270억이죠? 그 270억 우리 시가 대행사업으로 시 예산을 승인시켜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그 자체 예산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장안지구 개발사업은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러 있는 상황이지만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숙원이라고 하는 도시공사 사옥 하나를 건립하는 데 270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그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도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의왕도시공사의 부채관리 계획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채가 지금 현재 16% 정도로만 있어서 타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는 거 본 위원도 인정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을 어찌 보면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 사옥이 지금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노후화되고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270억 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니 사실 시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감시나 견제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저는 앞서서 이렇게 사장님이 도시공사는 기업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시 예산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도시공사 사옥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채훈 위원 사옥을 포함하여 지금 재정 여건이 기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답변하기 좀
한채훈 위원 곤란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도시공사의 재무 분석을 제가 완벽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공사에서도 파견 형태로 이렇게 근무하셨던 경력도 있으시고 도시공사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의왕시의 과장님이신데 저는 의왕도시공사가 탄생하기까지의 그러한 노력을 하셨던 그런 과장님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하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곤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발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자료가 왔네요.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적립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여기 이 예산을 지금까지 적립하는 가운데 따로 빼서 쓴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금 방금 질문한 내용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어떤 사업에도 투자해본 적이 없어요? 그 기금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쓴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쓴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써보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게 행안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공문이 하나 내려왔는데 지방재정이 전국적으로 다 열악하니까 최대한 통합안정화기금도 활용을 하고 지방채도 적극적으로 발행해서 내년에 경제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예,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정으로 따지면 비상금을 저축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 지자체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혹시나 부도 위기에 가면 그 돈을 빼서 우선 막아야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기금을 이번에 지금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한채훈 위원 질문하고 노선희 위원님 질문에 보면 우리 시가 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회의를 지켜보시는 많은 주민들은 아마 어렵구나, 시 재정이 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서로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더욱 더 시 위원들이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우리 시가 재정 파탄이 일어나서 진짜 직원들에게 봉급도 못 줄 정도의 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꼼꼼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이 많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보니 굉장히 지금 빨간불에 속해 있는 우리 시의 재정 형태인데 이 돈을 과연 이렇게 쉽게 우리가 간단하게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자, 쉽게 쉽게 시 위원들이 이렇게 가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정말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 질문에 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그러니까 출전을 하기 전에 보고를 받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관계 서류도 지금 다 뒤져봤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AMC에 출자할 때 보고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시 내가 질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보고 체계가 우리 시의회하고 소통이 AMC에 출자할 때는 이미 돈이 250억이 나간 다음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위원장님, 250억이 시가 저희 도시공사한테 출자를 하면 저희는 그 돈을 예를 들면 은행에 그냥 넣어놓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25억 AMC를 할 때 그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왕도시공사사장 성광식 그때의 승인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승인사항
○위원장 서창수 그런데 그 승인사항이라는 게 의회에 소통을 만일에 원활하게 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막 그냥 질의를 이것저것 많이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답변 내용에 AMC 보니까 할 때 자본금 출자는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려고 했었다, AMC를 출자할 때 보고하려고 했다는 답변에 제가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리 만일에 소통이 계속 이어져 왔었으면 이렇게까지 막 그냥 이것저것 하자 건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답변도 했을 수도 있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급박하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업 방식도 지금 박현호 위원님께서는 방식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나오고 있고 또 자본금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노선희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분명히 오후에 납니다, 오후에 나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의회하고 이런 대규모 사업 이건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난 사업이라고 봐요. 백운밸리 이후에 최대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통을 안 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의회를 좀 더 경시해서 이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리미리 소통을 하시고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너무 좋겠어요. 누차 말하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소통을 안 해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오늘도 그걸 지적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사장님 이하 또 우리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님 또 김시경 과장님 또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도시개발과장님과 도시공사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증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입니다.
  132페이지 의안번호 4237호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체에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24조 및 제26조 1항은 의왕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의 범위에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의해 당연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3건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으로 검토 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에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또 2건은 동일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시장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검토 결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은 동장의 관장 사항으로 동장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44페이지 의안번호 4238호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의 위원 정수 현실화 및 선정 방법 개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약칭 지방분권법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는 현행 정수를 채우기 어려운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위원 정수를 3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마을 리더로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위원 선정을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또한 주민자치회 진입장벽으로 적용하는 주민자치교육 사전이수 제도를 사후 이수 및 최소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간소화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조례 관련 동일 의견으로 조례 제1조 목적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으로 앞서와 같이 미반영하였습니다. 조례 10조 간사 또는 사무국에서 사무국에 대한 규정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으로 현행 우리 시는 사무국 기구가 없으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간사 체제로 유지하고자 미반영하였습니다. 13조 주민총회에서 신설되는 주민총회 의사정족수를 조례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여 달라는 의견이나 동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재정적 지원 관련 주민세 징수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달라는 의견으로 주민세는 재정적 지원의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상 규정하지 않더라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의안번호 4239호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LH에서 추진 중인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 관련한 사업부지 내 행정구역 경계 조정 요구에 따라 경계 일부를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왕초평지구 사업부지 내 삼동 481-14번지 등 59필지를 초평동 612번지 등 59필지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의안번호 4240호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담당 간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합방위예규 활용 방안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기관인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와 육군 제559방첩부대에서 조례상 부대 및 간사 명칭의 현행화 요청을 반영한 사항으로 안 제3조 2항 제2호, 3호, 9호를 각각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육군 제559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경기남부보훈지청장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4호 중 작전책임 군부대의 작전참모를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의 정작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에 예비군 담당 간사를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의 동원과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경계태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전시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체 검토 수정사항으로 제2506부대 3대대 부대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육군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 국군 제559방첩부대 부대원을 상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1항 제2호에 맞게 보완하여 국군 제559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쉼표에서 쉼표를 삭제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33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위원회의 권한을 주민자치회에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주민자치위원협의회의 구성 범위에 주민자치회를 포함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의왕시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개선 및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 내 포함된 삼동 일부 지원을 초평동으로 편입시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주민 등 시민을 위한 효율적 지번 부여를 하는 경계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기관의 명칭과 분야별 간사의 직위를 현행화하고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의왕시 통합방위예규 적용 등 효율적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우리 업무보고 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저희 의회하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금요일 날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드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30여 년 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지금 올라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돼서 잘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어떤 과도기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각 시군별 조사를 한 걸 보니까 비교 검토를 해도 약간의 차이가 다 있고 각 시마다 특성 있게 아마 수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오신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상의한 것을 갖고 일부 좀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조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목적이라든가 정의 또 해오신 거 보면 3조 운영 원칙 또 기능 이렇게 5조까지는 지금 이제 개정안을 존중하고요, 6조에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 정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표준 조례안도 35명 정도 이내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이해를 하지만 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1명도 주민자치위원회 정수에 해당되면 그분의 어떤 의사결정을 존중하다 보니 하한선이 없다 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중론을 모은 게 하한선을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20명에서 35명 이내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한선 20명 내지 35명 정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김태흥 위원 그렇죠, 4개 분과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런데 사실은 조례에 보면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또 충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뽑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물론 이전까지 봤을 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20명 미만으로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재개발 이런 것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20명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서 혹시 그럴 여지가 있으면 또 이게 구성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만을 사실은 없앤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는 최소한으로 10명 이하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35명 이하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35명 이내 인정하고요. 그래서 하한선을 좀 그렇게 뒀으면 좋겠다는 중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7조 위원회의 자격을 제가 표준 조례안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개정조례안 보니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어요. 1호부터 4호까지겠죠, 그런데 이게 표준 조례안에 보니까 1호부터 4호까지를 삭제를 하고 공개모집한 날 현재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준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하다고 하면 조율해서 시행세칙을 별도로 둔다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의 개정안은 가고요, 8조에 보면 위원의 선정을 보면 방법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선출한다는 것을 선정한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1호에 보면 공개 추첨이 있잖아요? 모집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개 추첨과 선정위원회의 심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건 이제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여 전체 위원 수의 60% 이내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첨하는 것은 40%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100%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좀 해 봤고요.
  기타 이제 나머지는 쭉 이제 개정안과 똑같이 가고요. 그리고 8조 이제 3항을 보면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좀 부연설명을 더 넣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쭉 개정안대로 다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13조에 보면 주민총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개최할 수 있으며를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 이거를 이제 주민총회를 하는데 의사결정이 30명, 40명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준 조례안도 나와 있어서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 주민등록인수의 0.7% 이상 또는 200명 이상 주민이 참여한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로 바꿨어요, 인원수를 규정을 둔 거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타 나머지는 이제 개정안과 같고요. 그리고 부칙에 아까 경과조치 때문에 부칙에 하나를 넣은 게 있는데 적용례 해 가지고 제6조, 8조, 18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위촉되는 주민자치회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건 여지를 뒀던 거예요, 워낙 이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기타 부족한 거는 다시 시행규칙이라든가 세칙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약간의 수정을 봤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위원의 자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하고 면밀히 의논을 했었어요. 주민자치회에서는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주민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분이 많다 사업장 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소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습니까? 옮겼다가 다시 또 오잖아요? 그랬을 1년이라는 규정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주민이 됐을 때 그래서 그런 기존의 조항들을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의견들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존치했던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잠시 옮겼다 오시는 주민에 한해서는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예외로 시행규칙이라든가 세칙에 두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제가 준용한 거는 표준 조례안 일부하고 제가 또 여러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통화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것에 합리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조례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일부 이거는 이 정도는 해야 추후에 우리가 지켜보면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겠지만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거니까 이게 이제 보편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현재 주민자치회를 이끌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해야지 위원들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의 어떤 일이라는 게 꼭 주민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또한 중요하다 그런 요청 때문에 사실은 존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안 봤는데 표준안을 가지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존치했던 사항이어서 그건 좀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다 통화를 해봤거든요. 이제 이제 50%는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세 분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 중론을 제가 따랐던 건데 제가 여섯 분을 다 모시지 못해서 사전에 조율을 못했는데 이제 시간상 양해를 드리고요.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것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리고 선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주민자치 기존의 위원 분들을 우리가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똑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임시켜주는 게 아니라 위원 한 분들 중에서도 똑같이 전체 다 심사하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위원님들은 그동안 참여했던 것 그리고 위원이 활동했던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사를 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김태흥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알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선발을 할 때 60%, 40%로 하자는 건 뭐냐면 기존에 다 들어보니까 공개 추첨을 다 원해요, 주민자치회에서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하겠다 하니까 100% 그거를 좀 일부 공개 추첨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제가 또 다른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 비율을 6대4로 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거 선정 방법에 관련돼서는. 그리고 시민이라든가 추후에 그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자질 이런 거는 추후에 시행세칙이나 규칙으로 좀 둘 수도 있는 방법이니까 여기서 계속 논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기타 나머지 다른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 부분 한 마디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심사를 하겠다는 게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추첨을 하게 되면 정말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적어도 지금 자치회는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소한 심사를 한다고 면접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걸러지지 않겠느냐,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든가 그냥 오는 사람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걸렀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주민자치 심사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심사 제도 도입한 거거든요.
김태흥 위원 합의한 건 아는데 제가 주민자치회 하시는 회장님들하고 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은 제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부칙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칙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할 때 했냐면 올해까지는 애초에 우리가 50명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방식을? 그래서 이번 파트까지는 기존 유지해 주라 해서 했던 부분들이 심사하는 부분들을 다음에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뽑을 때 뽑는 방식으로 할 때만 적용하자 이 부분을 했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을 조항, 조항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회의가 오전부터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그냥 건 바이 건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부칙에 대해서 조금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35명 이내로 해놓고 50명이 있는 분들을 이 법을 적용시키면 충돌이 오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수정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건의를 하고 싶고 잘 수정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장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잖아요, 그렇죠? 위원 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가 같이 들어 있잖아요? 같이 여섯 분이 충분히 이렇게 의논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저희도 조금 더 사실 저희는 여섯 분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안이 잘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79페이지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제명과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이 제정되어 조례 제명을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의왕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 다음 달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보다도 주기와 시기를 더 짧게 규정하여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른 지출 서류 작성 시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환수, 징계 등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42쪽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시기 및 방법, 관련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존경하는 회계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채훈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한 조례 전부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드렸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이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타 시군 사례라든지 그다음 상위법령 전체적으로 연찬해서 저희가 미비했던 사항들을 이번에 제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적법하게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매달 공개하고 그런 목록들부터 시작해서 사용처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세정과장 김지홍입니다.
  부의안건 187페이지 의안번호 424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세입 제도의 연구,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공동으로 지방세발전기금에 적립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시 분담 출연금은 2,048만4,000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인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707억248만5,000원의 10,000분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1페이지 의안번호 4243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금년 7월 9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2023년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행안부로부터 확정한 피해자가 관내에는 없는 사항이나 향후 주소지 변경, 소유권 이전 등 감면 대상자의 관내 유입에 대비하여 본 동의안을 상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동의안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44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동의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감면동의안은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의왕시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196쪽 의안번호 4244호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 환경을 반영하여 장애인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부터 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부터 8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는 교육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와 11조에는 예산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4쪽 의안번호 4245호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부터 4조까지 조례의 목적,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와 6조에는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9조부터 11조까지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2조 3호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 비율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의안번호 4246호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 및 범위는 단기거주시설 이용인 보호 및 안전관리, 이용인에 대한 개별 서비스 제공 및 권리 지원 등입니다. 위치는 부곡주민복지관 3층이며 입소 정원은 10명, 종사자는 12명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4년은 5억1,200만 원이며 설치 1년 경과 후 도비 10%가 보조됩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48쪽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장애인의 복지 수요에 따라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로 추진 과제, 장애인차별 및 인권 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등 현실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을 하되 수립 시기를 5년에서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심의·자문기구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장애인 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의와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 기능을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운영 전반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대신 한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이게 배분이 다시 말하자면 지체 몇 명, 신체 몇 명, 발달 몇 명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건가요 심의위원들이?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단체에서 이제 장애인 단체를 갖다가 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는 구분을 안 하고 일단은 구성할 때는 그냥 현재 있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거기서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심의가 끝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위원이 구성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또 다시 재구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단체별로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때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발의했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우리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배분을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발달장애인들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말한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또 그렇게 나는 설명을 좀 들었고 배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나는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런 구성원이 발달장애인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면 만일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누가 대변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단체장 중에 장애인 부모회라던가 장애인 부모연대
○위원장 서창수 맞아요, 그게 발달장애인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들었는데 내가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발의했던 내용 중에 분명히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셔서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분명히 2명 이상 들어갑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2항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리고 두 분의 팀장님, 김정은 팀장님, 노미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입니다.
  부의안건 216페이지 의안번호 제4247호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백운커뮤니티센터 내 당구장 및 부곡스포츠센터 스크린파크골프 신설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 신설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일부 조정하여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 1항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의 관련 근거를 추가하여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우리 시에 맞게 일원화하였고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주관 행사 시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수영장 여성 할인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최근 청소년기 신체적 변화가 빨라진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안 제10조 4항에서 기존 사용료 반환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3에서 체육시설 이용 시 부설주차장 일정시간 무료이용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별표1 수영장 정기대관에 교육청 및 각 학교 주관 수영 교육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에서 신설된 당구장과 스크린파크골프 요금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검토보고서 54쪽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규정하면서 시설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 확대하고 사용료 반환기한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부설주차장 이용 요금의 감면 등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왕시 시민과 타 지역하고 차별은 있습니까? 이용료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차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박혜숙 위원 이용료가 우리 의왕시민하고 타 지역 주민이 이용했을 때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의왕시민 할인 말씀하시는, 이제 그 부분은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번 감면 조항 같은 경우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할 때 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서 타 시까지도 다 같이 할인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시의 조례를 인용을 하면서 저희 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만 해당되게끔 이런 것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 타 시민이랑 우리 주민이랑 가격 차이가 없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자체 규정으로 저희 의왕시민 80% 이상 돼야만 여기를 대관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혜택으로 의왕시민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갑자기 이거를 보고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가격이랑 타 지역이 이용했을 때 가격이 다른 데가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시설이 다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차별화 두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기분 좋은 일이고 왜냐하면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일단은 타 시 것을 한번 충분히 저희도 감안해서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개정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시민은 2,000원 받고 타 주민은 지금 5,000원 받고 이런 데가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의안건 225쪽인데요,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돼서 지금 명칭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방문객이 있고 수강생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냥 이용자, 일종의 사용자는 방문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수강생하고 방문객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다릅니다. 여태까지는 수강생에 대한 할인 감면 규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한 감면 규정 없이 이용하다가 수강생도 3시간까지는 왜냐하면 기본 보통 수강을 하게 되면 1시간 내지 2시간은 거기 머물러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3시간까지 감면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강하지도 않고 방문한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영장에 자기 혼자 이렇게 사용하러 온 사람 그런 분들도 이용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분들도 기본 혜택이 들어갑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분은 방문객에 들어가요, 수강생에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거는 방문객이 아니고요. 방문객은 말 그대로 일반 방문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수강생 내지는 이용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선희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수강을 듣는 사람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 다 통틀어서 수강생이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차라리 시설 사용자라는 용어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또 사용자라고 그러면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수강생으로 했는데요. 수강생이라는 말 자체가 여태까지는 이런 것 자체가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이거를 추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방문객하고 수강생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개별적 이용자에 대한 좀 것도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갔으면 하고 왜냐면 나중에 이게 좀 혼동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제안해 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 요금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수영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1시간 꽉 차는 게 아니라 거의 50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3시간은 좀 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차난이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2시간을 더 여유를 주는 거거든요. 1시간만 여유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평균 2시간 정도 다른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2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시간까지 준 거고요. 수영만 따로 2시간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차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3시간으로 통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영을 들었는데 대부분 수영을 든 이유는 샤워하고 갈아입고 이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2시간 정도면 됐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전부 다 외진 데 있는 게 아니라 번화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 좀 참고해 주셔서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우리 박혜숙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제가 또 이런 발언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3시간씩 주고 있는 거는 지금 모든 주차장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다 3시간씩 주고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부설주차장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차단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곳은 현재 세 군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민체육센터하고 백운커뮤니티센터, 포일스포츠센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받고 있고요. 앞으로 차단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는 곳은 고천체육공원, 부곡체육공원 여기가 현재 차단기가 설치돼서 그때부터는 거기가 부설주차장으로 요금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쓰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센터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 아까 수영 예를 드셨는데 이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영할 수 있으면 되는데 또 웨이팅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감안해서 잡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2시간 제안하신 분도 있고 또 기존의 3시간을 동의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조항을 새로 넣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운영을 하다가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3분 정회)


(15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4분 정회)


(17시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태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대표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진정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기준 범위를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 기준을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방법을 전체 위원 수의 60% 이내에서 공개 추첨을 하고 추첨 탈락자를 대상으로 전체 위원 수의 40% 이내에서 심의 선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해당 동의 주민등록인구 수의 0.7%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의 주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7.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18.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23.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7분 정회)


(18시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11월 3일 금요일 제8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혜 숙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세 정  과 장        김 지 홍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의왕도시공사사장    성 광 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