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3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0.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2023.11.03 | 통보일 | 2023.11.0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전담부서의 지정(안 제2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 적극행정 관련 교육(안 제4조) ○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5조∼제13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안 제14조) ○ 징계면책 등(안 제15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안 제16조) ○ 운영세칙(안 제17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