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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3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10.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3.11.03 통보일 2023.11.0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전담부서의 지정(안 제2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 적극행정 관련 교육(안 제4조)
○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5조∼제13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안 제14조)
○ 징계면책 등(안 제15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안 제16조)
○ 운영세칙(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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