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4월14일(수)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주민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재 운영실정에 맞게 시설 사용료, 수강료의 부과기준 및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계획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조례 개정이유가 주민복지관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동안에 규정이 안 돼 있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다음에 이용료 이 2가지가 주안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 범위를 규정하는데 7조가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7조를 보면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거기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송광의 의원 다만,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은 예외로 한다, 이 예외로 한다가 시설을 의미하는 건지,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가 좀 애매해 보여요. 일단 7조가 애매한데, 그래서 제가 8조를 좀 봤습니다. 8조를 봤는데, 7조가 복지관을사용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조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하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너무 똑같은, 누가 봐도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할 텐데, 한쪽은 범위를 규정을 해서 OK, 그다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면 7조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또 보면 내용이 또 아니거든요. 7조, 8조를 보면 누가 봐도 이게 무슨, 어떻게 뭘, 짐작은 하는데 문맥으로 봐서는 짐작이 가는데 딱 이렇게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은 아,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전화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불필요한, 시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행위를 유발시킬 요인이 다분히 있어 보여요. 지금 내용을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는 복지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인 것 같고, 거기서 대관하는 경우에는 의왕시민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송광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는 개정 전 조례에서는 우리시 복지관의 이용자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7조에서는 우리시 공공시설사용자를 의왕시민이나 관내 단체, 관내 기업체 등으로 한정을 했고요.
  우리 시민이 복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는 언제든지 누구든 의왕시민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규정이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 군포시민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제한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규정을 한 거고요, 개정안 8조에 사용허가 제한은 복지관 공간이 장기간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 가지고 최고가 낙찰자에게 시설을 사용허가, 쉽게 얘기해서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기 7조에 단서규정에 예외조항을 둔 근본적인 이유는 사용료를 최고가로 입찰해서 낙찰 받은 사람한테 시설 임대해 주고 세외수입을 최대한으로 높여주는 것이 공실일 때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단서조항 8조에는 의왕시민이든 관외시민이든 누구든지 최고가로 낙찰한 사람한테는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단서조항이 대상자를 한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송광의 의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짐작한 게 맞는데, 다른 얼핏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 보여요. 이렇게 법령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딱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지금 8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은 예외로 한다, 이런 시설은 예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게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반복돼서 혼란을 야기하면 곤란하지 않을까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7조는 우리 부곡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특정해 놓은 것이고요.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아는데요,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리고 8조는 누구든지 그거를 최고가로 내서 쓰는
송광의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조례에 담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대관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요, 7조는 그냥 단순 이용자에 대한 문제다, 단순 이용자만이 아니죠 사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8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광의 의원 아니 7조에 여기도 이 7조 사용자의 범위에 이것도 대관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이러면 복잡하죠.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더 명확히 해서 조례에 담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헷갈릴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제가 볼 때는 구분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거나 이 조례를 읽는 시민들이 봤을 때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일부 문구를 조금 더 쉽게 고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안을 제시할 때는 7조하고 8조는 분명히 구분되도록 이렇게
송광의 의원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문구를 생각을 해 보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동의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예.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5호에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 하면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해당 법령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5호에 영은 본문에 기재된 「건설기술진흥법」의 시행령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만 각 호에 나열된 기타 법령들과 혼재되어 지적해 주신 대로 조문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명시하도록 수정 의결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예, 그래서 영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내용이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어서 원래는 그게 이하 영이라 하면 기술진흥자문위원회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5조에 한번 딱 적시가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이거는 영이라는 그 자체를 아예 적시를 하는 게, 기술자문위원회로 적시를 하는 게 이게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맞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거에 대해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네,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공영차고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5항으로 인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2조에서 정의를 내려놓고 제3조에서 다시 공영차고지로 다시 약칭을 하였어요. 괄호 안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하고서 공영차고지로 다시 약칭을 했는데 제2조나 제3조는 같은 맥락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의 용어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혼동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2개 안 중 한 개는 정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할 때 약칭도 함께 사용할 경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법령을 이해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본 안건 의왕시 화물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약칭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단 1회를 사용하여 조례의 조문을 이해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입법례를 보면 정의된 용어에 대해 입법기술상 부득이 다시 약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예외적으로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호에 공영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영차고지를 정의한 것이며 안 제3조에서의 공영차고지는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약칭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 시에는 약칭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원칙은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원칙은 지키셔야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전경숙 의원 예외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전경숙 의원 공영차고지라는 단어가 4번 정도 나와요 이 조례에. 그래서 이제 공영차고지 하면 화물자동차차고지라고 칭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게 뜻을 정의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전경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시에 공영차고지가 의왕시에 이곳 말고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런데 굳이 위치를 명시하는 게 맞나요? 거기 보니까 의왕시 주소가 나와 있는데 굳이 표기를 해야 되는지, 한 곳밖에 없는데 표기를 꼭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백운호수 화물교각주차장이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거와 혼동을 할 수 있어서 여기에는 표기를 했습니다.
전경숙 의원 백운호수 화물차고지 때문에 전에 거기 활용을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화물주차장,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혼동이 올 것 같아서 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전경숙 의원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의안 50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용요금이 월 단위인지 일 단위인지 표기가 일단은 월하고 일은 되어 있는데 차고지라고 칭하면서 금액만 나와 있어요. 월인지 연인지 이게 지금 헷갈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요금이고요.
전경숙 의원 월 요금?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월 요금입니다. 저희가 이제 1.5톤 초과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에 제1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에 따라 차고지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고지 요금은 차고지증명 발급에 필요한 차량에 대하여 요금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월 정기권 요금과 차고지의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우리시는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다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에도 월이라고 표기를 해 주는 게 맞고요, 원래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보통 평상적으로 운영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차고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요금표에 꼭 월 단위로 월을 표시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맞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아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셨지만 공영차고지라하면 우리시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윤미근 의원 앞으로 공영화물차고지의 추가건설 예정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당장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러면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소지를 일일이 다 나열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차고지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의 적용을 다 받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향후에 조성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은 의왕시 이동 382번지의 공영차고지에 대한 조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로 할 때 이 주소를 다 나열할 것이냐, 아니면 화물차고지의 조례는 주소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게 명확하게 주소를 넣을 거냐 빠질 것이냐에 대한 것이 좀 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용 요금표에 대해서 차고지를 6개월마다 지정을 하면 6개월치의 선납을 받습니까? 아니면 다달이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보통 선납을 받습니다.
윤미근 의원 선납을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윤미근 의원 그러면 여기 요금표에 굳이 차고지에 지정이 되더라도 한 달에 10만원이라는 것은 월 주차료 적용받아서 6개월치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금표에 굳이 차고지에 대한 이용표를 넣지 않고 월 10만원씩 내는데 이 뒤에 위탁기준이라든가 별표 밑에다가 차고지는 월 주차료의 계약한 개월 수에 선납한다 라는 내용을 넣는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고지 요금을 저희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월 요금하고 좀 달리 받을 수 있거든요.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똑같이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은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똑같이 하게 된, 그러니까 달리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를 들어 차고지요금은 특정인이 거기를 주차 6개월 동안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금을 더 받는 수가 있거든요. 2만원을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해보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요금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처음부터 똑같이 받는다면 굳이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리고 이제 차고지요금을 6개월 단위로 운영상 하지만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몇 개월이라고 짓기에는 조금
윤미근 의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야 조례가 운영이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차고지가 6개월 단위로 할지 1년 추가로 할지 요금을 올릴지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러면 계속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수정할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조례를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제 타 지자체 운영하는 데를 보면 운영상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그때그때 좀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용 요금표에다가 명확하게 넣지 말고 기준표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주 종 수
  안전총괄과장      한 동 수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