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5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10시 00분 감사시작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상하수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 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상하수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주택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의왕시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는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참담합니다. 우리 의왕시의회의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두 차례나 승인의 건을 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김성제 의왕시장님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의왕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설립의 정상적 추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재의 요구 이유 자체가 너무 졸속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는 종합병원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종합병원 유치에 성공했다라고 불법 현수막들이 의왕시에 난무하고 있는데 그 불법 현수막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제가 도시정비과 광고물팀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아직까지도 불법 현수막들이 게첩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과 오늘 다음 부서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한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숨기고자 하려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왕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25일 날 하루만 하겠다, 원포인트로 하겠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진행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한 중복되는 감사를 하지 않기로 해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추가 요구 자료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딱 도시개발과 앞두고 이것도 어제 오후에 거의 저녁에 접수됐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전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간에 좀 협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한채훈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의견을 나눈 결과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요구한 종합병원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여 충분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제출될 때까지 감사 기일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는 24일 마지막에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므로 담당 부서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의왕시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강구암, 재건축팀장 김건하, 재개발팀장 인문식, 광고물팀장 정여상 소개)
감사합니다. 팀장님들도 뒤에서 추가 발언이 필요할 때는 신청해 주셔도 제가 할 수 있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시정비과에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이렇게 총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제와 관련한 조문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이를테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그런 비례율 등의 사업의 경제성과 조합 설립 가능성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 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왕시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의왕시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행감 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도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주신 책자 23쪽 한번 봐 주세요. 제출하신 책자 23쪽입니다.
23쪽 보면 미완료 사업 현황 이래 가지고 이렇게 2건이 지금 올라왔는데 보면 이월액이에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거기 쓰여있는 대로 계속비이월이라는 거는 한 해에 사업이 완성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완료 때까지 경비의 모든 총액을 미리 일괄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여러 해에 걸쳐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계속비이월이라는 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맞습니다. 4개년으로 지금
○서창수 위원 그렇죠, 1년 단위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사업이나 계속 연기될 수밖에 없는, 완성할 수 없는 요인이 있어서 이거를 한꺼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계속비이월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률 한번 보세요, 집행률이 2%예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2%라는 거는 이게 지금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집행 관리 체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계속비이월은 이해를 한다고 분명히 전제를 깔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약해도 너무 약한 거예요 2%면. 밑의 거는 61%예요, 부곡동 도시재생사업 건은.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은 보면 집행률 딱 2%예요, 이 큰 예산 중에서. 그러면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손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확보를 한 거거든요. 이게 24년도부터 27년까지 4개년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작년에는 16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아니면 올 하반기까지도 거의 행정 절차라든지 설계 공모 이런 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총 이게 83억이라는 사업비인데 그중에 16억만 작년에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올해는 1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11억, 그다음에 4년 차에는 36억 정도가 확보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총 83억인데 그중에 작년에 16억 된 거는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매칭을 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일률적으로 24년도에는 얼마, 25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저조한데요. 저희가 현재 27년까지 사업을 봤을 때는 모든 사업 종료 후에는 무난히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2027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4개년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곡동 도시재생사업은 언제까지예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올해까지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올해까지고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높은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시기가 틀린 거예요,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위는 국토부 공모사업이고요, 밑에 부곡동은 경기도 더드림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분야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는.
○서창수 위원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한쪽은 계속비이월이고 한쪽은 명시이월이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렇습니다, 2개년이라서.
○서창수 위원 네, 그러면 2027년도에 그때까지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시기를 올해 안으로는 지금 다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다는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거의 대부분 다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내손동 집 수리 사업 이거는 올 상반기에 준공이 다 끝나서 지금 확인 작업 들어갔습니다. 확인이 끝나고 나면 그게 한 7억 5,000 정도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내손애행복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안심마을 조성 이런 거는 설계가 끝나거나 아니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다 합하면 올해 한 18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해는 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아니요, 23년도에 공모를 했고 실질 사업이 작년도 24년도요.
○서창수 위원 2023년 7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거는 공모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배정된 거는 작년으로 보면 됩니다. 24, 25, 26, 27 4개년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간 거예요, 1년 약간 좀 더 되지만. 그러면 1년 동안 행정적인 절차에 지금 머무르고 아직 그것도 마무리까지 안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내년에 2026년, 27년이에요. 2년 안에 집행은 다 가능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27년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다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길어도?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길어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토부 사업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려고 하려면 속도를 좀 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지금 내려오는 것하고 국토부 사업이라는 자체를 봤을 때 행정적인 절차라는 거는 제가 판단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다시 걱정스러운 게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나머지 98%를 2년 안에 집행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인데 그거는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이상 없겠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게끔 저희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저는 처음에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체계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본적인 결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없다 이런 뜻이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23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도시정비과한테 내손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그게 이제 내손애잖아요? 내손애 관련 사업이었는데 그때 당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83억, 이제 일부 시비가 들어가서 그런데요. 잔디블록 주차장 조성 시 현행 규격에 맞도록 주차선 설치를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그래 가지고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공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실시설계에서 그거를 수정을 했다는 뜻인가요? 처리했다고 나와 있어요 조치 결과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는 거거든요.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반영이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김태흥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쪽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내손가·나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의 해제로 인해서 그쪽에 내손체육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기타 부족한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을 넣자고 제안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 주차장 플러스 기타 부족한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장실이라든가 모든 실이 부족하잖아요? 커뮤니티실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관련해서 그런 것 설치를 고려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내손 안에 도시재생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지는 플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처리 결과를 보면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얘기가 된 거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죄송합니다, 처리라는 게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 건지
○김태흥 위원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추진 계획이라는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작년 거예요 사실은, 작년 게 아니니까. 재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처리가 됐든 아니면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았든 그런 피드백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현재는 지금 기존에 있는 라커룸을 철거를 하고 4개 층으로 짓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는 우리 내손 안에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그거는 관련해서는 다 얘기 들었잖아요, 사후 보고도 들었고. 관련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주차장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일부 주택과 체육공원하고의 단 차이가 심하니 충분히 고려 대상이라고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고 고려를 검토해 달라고 그랬어요 플랜을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거는 체육청소년과 소속 건물 아닌가 싶은데요.
○김태흥 위원 건물이 아니고 관련해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도시정비과 할 때 지금 나와 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도시정비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느 부서로 이관이 된 건지, 검토를 하는 건지, 지금 작년, 재작년 것 여기 처리 결과 보면 제 거 엄청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태클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니 하기는 해요, 주무부서에서 빠뜨렸으니 하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련해서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는데 그런 거를 어느 부서로 넘긴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냥 사장시킨 건지 피드백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팀장님.
○도시재생팀장 강구암 도시재생팀장 강구암입니다.
일단 저희 내손애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으로 현재 주차장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신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거는 안다니까요. 취지는 뭐냐면 그거는 내손 안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인데 별도로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를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니까 왜 자꾸 도시재생사업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팀장 강구암 그 내용은 그러면 일단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확인 좀 하고요,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지금 내손체육공원 주변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백운고등학교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 당시에 내손체육공원이 이렇게 약간 도드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지하를 파서 이쪽에서 보면 지하고 저쪽에서 보면 1층이겠지만 그때 이제 이거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현재 백운고등학교 앞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많이 아직 비어 있어서 이거를 더 추가 신설하기는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실 때 그것도 한번 같이 보세요. 그때 제가 그래서 김태흥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현존하고 있는 주차장이 아직은 그렇게 차 있지 않아서 우선 그쪽으로 먼저 유도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그때 답변을 들은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그때 당시 제가 제안설명할 때 백운고등학교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얘기 안 한 것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 저녁에는 비어요 많이. 그런데 내손가·나 지역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서 주차를 하고 공원을 넘어가기가 불편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만들되 거기에 일부 사회단체장이라든가 내손2동에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니 감안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 겸해서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한 거예요.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저는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한 거지,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없고는 다 사전에 조율하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말씀드렸던 것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도 그렇다는 제안을 한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향후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재개발사업 오전다구역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다구역의 이주 상태는 몇 퍼센트가 이주되어 있다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현재 조합에서 제출한 프로테이지는 91~92%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주요 원인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이주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병원하고 그다음에 교회하고 그다음에 일부 세입자가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총 9개소가 아직 이주를 안 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제도 오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서로 조합이랑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 반반씩이라도 한 걸음씩 물러나서 양보해서 좀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다음에 잘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병원하고 교회하고 약간의 세입자하고 지금 거기가 과장님도 그 동네에 사시니까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슬럼화됐어요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시는 바처럼 공사가 시작도 안 했는데 칸막이는 다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이제 시작은 하나 보다 생각은 했는데 칸막이 쳐 놓고 또 계속 저렇게 아무 이유 없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슬럼화가 됐어요. 완전히 동네 자체가 진짜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귀신 나올 동네 정도 됐어요 밤에.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자기네들 자체 경비를 사용해서 순찰하고 있다는 거를 몇 번 봤어요. 봤는데 이게 또 오전다구역이 굉장히 넓어요. 아마 의왕시 전체 개발사업 중에서 제일 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제일 넓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참 동네의 모든 상태가 다구역 이것 때문에 하려면 빨리하든지 그런데 이제는 안 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지체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 이미 나가신 분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간 지 지금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 땅도 시작도 안 하고 건물도 아직 안 헐었다 그래서 내가 사정 얘기는 했어요. 지금 부연설명이 길어서 죄송한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해 줬어요. 병원, 교회 이런 게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천막 저기를 막고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 심리, 그러니까 희망고문이죠 쉽게 말하면. 미리미리 희망고문을 자꾸 주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 그래도 안 믿고 그래서 거의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렸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불신이 쌓이고 있는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인 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크게 많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조합에 관계된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어떤 식으로든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조합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뻔히 알면서도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해 달라, 그리고 그 지역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과장님한테 지금 사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합한테 가서 얘기해 봐야 먹히지도 않는 거고 조합은 우리를 또 그렇게 환영하는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좋습니다,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게 그냥 아무 대안도 얘기 안 해 주고 무조건 찾아봐 달라고 하는 거는 나도 답답해요. 대안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안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래도 자꾸 허가 관청인 시에서 방식을 자꾸 찾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특히 그 동네 사시는 분이니까 이게 굉장히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벌써 일어났다는 거를 깊이 인식하셔서 최대한으로 노력 좀 부탁할게요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회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양측 조합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더 해서 저희가 독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적극성을 좀 띄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저희도 답답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주가 길어지면 귀책 사유가 아마 조합원들한테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간이 시공사하고 맺어진 계약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이주가 길어지면 전부 조합원들의 귀책 사유가 되면 그거는 또 다른 추가 부담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조합원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잠식되어 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빠르게 진행이 되어 줘야 조합원들이 다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현재 92%가 이주했다고 그러는데 그 주변을 가면 모기라든지 바퀴벌레 같은 것 있잖아요. 벌레, 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병충들이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그 주택지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 제가 그쪽에 이주하지 않은 분들이 한 8% 정도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도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어서 다투느라고 이주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사는 거는 삶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역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라도 방역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주택가들이 비어 있다 보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변사체도 발견됐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마 독거노인이었던 모양인데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한 우범에 대해서도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방역, 방범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이주가 한 92% 됐으니까 8%밖에 없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이 살고 있으면 관리가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무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만약에 다구역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명령을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방범 철저하게 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전시설 관련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CCTV도 거의 한 100대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도 주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르거든요. 없다 보면 주택에서 반사되는 빛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강화하도록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일단 방역 관련해서도 지난달인가 일단 전화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제 하절기가 다가왔으니까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오전다구역을 예로 드는 겁니다, 딱 여기만요. 만일에 진행이 안 될 경우 매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서창수 위원 귀책 사유로 인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몰 비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지금 있다, 혹시 못 갔을 경우 이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지되거나 안 됐을 경우, 끝까지 만약에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 됐을 경우 매몰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이주하기 전이라든지 사업시행 인가 전 같으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 시행을 하지 않고 그냥 정비구역을 해제하면 되는데 지금 사업시행 인가도 났고 오전동은 관리 처분 나와서 이주까지 했고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또 어느 정도 충당했고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된다면 생각 안 해 봤지만 모든 비용을 조합원들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어떤 법정 다툼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서창수 위원 허가 관청인 우리 시에서는 어떤 책임이 없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우리 책임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왜냐하면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해 줬고 거기에 맞춰서 조합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든 조합원이든 그것에 대해서 귀책 사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우려 이런 거는 저희가 추가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적 절차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시는 허가 관청이지만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확정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혹시 뒤에 인문식 팀장님이 재개발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셨는데 매몰 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박혜숙 네, 팀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개발팀장 인문식 재개발팀장 인문식입니다.
현재 과거에는 추진위 설립 단계라든가 조합 설립 전에 매몰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몰 비용을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떤 경우요?
○재개발팀장 인문식 과거에 추진위 단계에서 매몰된 경우에 저희가 예전에 부곡나구역이라고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현재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몰 비용은 결국에는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이 책임을 져야 되고 최근에 판례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조합원에게 그거를 부담 지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법적인 다툼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 적은 있었네요, 한 번 부곡나구역 아까 말씀하신 내용? 매몰 비용 발생해서
○재개발팀장 인문식 과거에 나구역에 대한 것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시에서?
○재개발팀장 인문식 시에서 매몰 비용을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임금 부분이랑 사업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20%인가 10% 범위 내에서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전체 비용에서 몇 퍼센트만?
○재개발팀장 인문식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정확하게 법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어떤 세세한 법이 생겼는지 이거를 자료 한번 찾아봐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이제 의왕시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저 사진은 제가 몇 컷을 찍어 왔는데 그냥 한 곳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지금 이거는 건축과하고 같이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기는 되는데 일단 재개발 지역이 또 우리 도시정비과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하면 규칙 제14조에 보면 낙하물 설치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침에 따라서 저기에 나와 있는 어떤 설치 기준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지금 저게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낙하물 방지망 관련된 설치 기준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설치 기준은 10m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벽면으로부터 2m 띄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도는 20~30도 정도 이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저거 보시면 우리 아파트 한 층이 보통 3m 미만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3M라고 봤을 때 그러면 낙하물 방지망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 층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4개 층
○김태흥 위원 5개 층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5개 층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3M씩 잡고 5개 층이면 15m, 물론 2.8 이상일 텐데 2.9나. 그러면 약 15m 조금 안 되고 14m 정도 되겠죠. 그러면 저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저기뿐만이 아닙니다.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이유가 있을 건데 국장님, 어떠한 이유가 있죠 저게?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10m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층수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층이 2.75m로 기준으로
○김태흥 위원 2.8일 겁니다. 옛날에 2.6이었는데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보통 다 2,800으로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률적으로 10m만 하게 되면 어떻든 시설물들이 창호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아마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층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다 3개 층씩 했습니다. 그런데 왜 5개 층을 했느냐, 그런데 저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 군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제 PPT를 띄우기 위해서 하나를 올린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행정 집행을 할 때 또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과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련된 안전시설 계획 다 있잖아요? 거기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도 다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지금 저게 외부 거푸집인데 저게 갱폼이라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봐서는 갱폼 같습니다, 시스템 폼 좋아요. 하여튼 구조체가 올라가면서 갱폼과 사이에 틈이 한 10cm 정도 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지금 막나요, 안 막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3년 동안 지켜보니 사실 제가 실무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거를 찍었냐면 저기에 보면 이제 갱폼을 설치할 때 안에 알루미늄폼인지 유로폼인지는 제가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핀볼트 아니면 맞볼트일 거라고요. 그러면 와셔하고 너트로 조여서 풀러요. 핀볼트면 안쪽 핀이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게 떨어졌을 때 제가 경험상 보면 그게 낙하해서 저거를 다 뚫는다는 거죠. 그러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저게 다행히 제가 앞에 차에서 찍은 건데 펜스 있잖아요. 어디에 부딪히면 날아요, 핀이라든가 와셔가.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기타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5개 층이 아니라 3개 층 하는 것도 만에 하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거 보시면 5개 층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설치 기준에도 안 맞아,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실무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실무자들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시는 거잖아요.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허가 과정에서 그냥 안전 계획서 보고 법적인 조치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과 관 협의체가 이루어지지는 못할망정 정기적인 점검은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국장님 말씀은 아파트는 층과 층이 단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어디에 걸린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모든 게 층과 층 사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각도라든가 이런 거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벽과 벽이 또 10cm 이상 떨어져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날아서 튀는 거를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사후에 문제가 되면 사후약방문이 되니 정상적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감독 누가 하시죠 지금 저런 거를?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저희 실무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10m로 되어 있을 텐데 저렇게 된 것에 대한 것은 어떤 행정 처분이라든가 조치를 안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너무 많은데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도점검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실용성이 떨어지는 안전 계획서,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누차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추후에 민관 합동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하나의 건의고요.
두 번째는 지금 24년도까지 제가 여기 온 지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안전 위반 사례에서 낙하물 관련해서 안전사고 난 것 접수된 거라든가 기타 이런 것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김태흥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요구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필히 점검하셔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저렇게 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제 기준에는 있을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별도로 조치 사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꼭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의 안전이고 또 공사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의 안전이고 안전이 우선이다, 제가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저희가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PPT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이 앞에 서해그랑블
○한채훈 위원 네, 서해그랑블 앞입니다. 보니까 여러 현수막들이 있네요. 여기 현수막 게시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아닙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여기 현수막 게시대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의왕시는 보면 불법을 조장하는 도시 같아요. 의왕시가 기본을 안 지킵니다 일단. 의왕시청에서 행사를 한다 또는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모집을 한다 그러면서 행정 현수막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길거리, 보행로에 거의 해 놓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전체를 다 그냥 행정 현수막 게시대를 다 설치를 하겠다고 하세요 차라리. 교통의 흐름에서 되게 중요한 거점들에 추가로 설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세수도 증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불법 현수막들을 거는 거점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걸겠죠. 현수막 사업자분들 그리고 그 현수막을 의뢰하시는 분들 그런 곳을 오히려 더 발굴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불법 현수막 떼러 다니는 곳에만 설치해도 될 겁니다. 이거는 대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니까 철도대학 교통대 없애는 충북대학 통합 반대 여기에 의왕시의회에서도 건의안, 결의문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의왕시청, 의왕시의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거 의왕시청과 의왕시의회에서 돈을 주고 의뢰한 것 아닐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법적인 내용이에요. 기관이 동의하지 않고 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공문 형태로 이거를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아무리 뜻을 같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 성공, 이행 협약서 체결식 및 주민 사업설명회 경축,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걸었습니까? 의왕시에서 건 것 아닐 거예요 아마. 백운PFV에서 걸었을 겁니다, AMC에서.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무슨 현수막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그 거점에, 여기 거점 아닙니다, 그 거점에 불법 현수막 이거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나가 보셨습니까? 나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백운호수공원 개장식 및 기념 음악회 이것도 백운PFV에서 했어요. 백운PFV가 의왕시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불법 현수막 아닙니까? 의왕시조차도 시장님 현수막, 의장님 현수막 그것도 다 불법 현수막이에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명절 때 동료 위원님께서 명절 인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이 걸자 그래서 제가 끝끝내 안 하다가 했어요. 했더니 행정포털 익명 게시판에 뭐라고 올렸냐, 그 지적했던 시의원도 불법 현수막 걸더라, 시의원은 그거를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저한테 반성하라고. 저 그래서 설에 안 붙였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법 현수막은 최대한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옥외광고물 및 입간판 정비 실적을 봤어요. 페이지 36페이지인데요, 보니까 점검 건수가 21,068회, 현수막은 8,293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1건 있었고 350만 원, 그리고 계도는 85건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 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여러 가지로 행정 하는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 부서에도 불법 현수막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한 번 더 공문 보내 주시고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감 2~3주 전에 전 실과로 공문도 보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관리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나 뭐로 하나 눈으로 보이는 거랑 마음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괴리가 있다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그렇게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실 때 철거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일단 저희는 불법 사항은 지정 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으로 되어 있고요, 신고나 받은 것 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게시대에 걸지 않은 거는 대부분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뗀다든가 저도 얼마 전에 나가서 직원들하고 모 위원님께서 전화하셔 가지고 바로 저희 4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떼 온 적도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보통 신고 들어오면 거의 다 떼는 편입니까 내용 상관없이?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게 교통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중이라든지 어떤 법적 기준이 한 9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뗍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본인이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요, 한두 차례 이상 안 하면 저희가 2~3일 내에 직접 철거를 합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어느 것이 철거가 되고 어느 것이 철거가 안 되느냐, 왜 철거가 안 되느냐, 이거 자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규정 정비를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뗍니다라고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신뢰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누구의 편을 들어준다 이런 볼멘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분들에게.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은 정비를 하시고 이거를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언을 좀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광고법에도 다 있고 한데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운영을 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관련 고시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의적으로 안 합니다, 확실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시는 게 애로사항이 좀 줄지 않을까 해서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저희 조례를 보시면 철거를 한 다음에 철거 후에 현수막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보관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저희가 철거를 해서 차에서 일단 보관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센터에서 보관하고 그다음에 소각을 하게 됩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사실 저희가 조례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게 저희가 철거를 한 다음에는 광고물이 있던 자리에 제거한 취지와 장소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사실은 저희 시행령만 하더라도 그냥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시행령보다 굉장히 강하게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를 좀 하시고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으시면 조례 위반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셨을 때 강한 조례에 따르면 광고물이 있던 자리에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를 표기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시고 열람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시판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공시송달을 하는 것처럼 게시판에 올리시는 방법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조속히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상을 보면 관련해서 적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통신사업자에게 알아볼 수 있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해당 번호에 대해서 이용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 보신 케이스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렇게 해 본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관련한 조문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 자체는 법 10조 제3항, 제4항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조문에 따라서 저희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자가 그 번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정비 계획 잡으실 때 해당 부분 반영을 해 주시고 조례도 개정 필요한 것 있으면 해 주시고 관련해서 의회에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현수막 관련해서 참 많은 갈등이 있음이 비춰집니다. 저도 이제 부곡동 쪽에 아마 화물연대 민노총 쪽에서 건 현수막인데 그게 보니까 국민의힘 해체해라 이런 현수막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게 오랫동안 게첩되어 있어서 그게 너무 오래 있으니까 제거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 집회 신고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떼지 못한다, 그러면 일전에 서창수 위원이 목적 행위를 하지 않는 현수막은 제거하도록 그런 조례 개정을 한 적이 있어요, 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목적 행위를 했느냐, 현장을 가 보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도로 코너에 사람도 잘 안 다니는 데고 거기가 인도만 반듯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목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체를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단체가 거세게 나오니까 접근도 못 하고 또 경찰서에 가도 경찰서도 이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법보다 더 센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다시피 사실 어쨌든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시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아마 더 게첩을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제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아마 그런 갈등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좋은 경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과연 금방 불법이라고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느냐, 조금 눈감아 줘야 되느냐 이런 식처럼 갈등하시는 것 같고 지금 대통령 당선 현수막도 아직도 게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불법이라고 해서 제거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참 많다, 어렵다 하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에 충실하게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어차피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잘 판단하셔서 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실제로 노조와 관련해서도 제가 로템 앞이라든지 영동고속도로 입구 부곡사거리에서 항상 보면 불법성 현수막은 알지만 불법 현수막이 나중에 확인해 보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퇴색될 때까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경찰서에 알아보면 연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30일 집회 신고를 했다가 또 30일 그러면 70~80일 계산하면 한 현수막은 퇴색되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못 떼고 있는 거죠, 당사자가 떼는 것밖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퇴색되면 다시 민노총에다가 전화해서 아니면 민노총이라든지 게시자한테 연락해서 바꾸든지 해라, 미관상 안 좋다 그러면 그것도 현수막을 또 새 것으로 교체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현수막 관련된 법을 한번 보시면 목적 행위를 하지 않는,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걸었으면 집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현수막만 걸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집회의 목적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직도 논란이 되는 게 집회 신고만 되어 있는 것도 해당된다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 상반기엔가 집회하는 시간에만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법 개정을 하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와 같이 그런 불법 현수막 있는 자리에다가 전부 다 그냥 집회 신고 넣으면 걸 수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집회 신고는 다 가능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결국 불법을 또 합법화하는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게 알면서도.
○노선희 위원 아까 보여준 그런 현수막들도 밑에다가 다 집회 신고 놓고 걸어놓으면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집회 신고를 하면 그거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법 현수막에 집회 신고를 해서 걸어도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전화 와서 이런 게 걸려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가 보면 현수막이고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집회 신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에다가 통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 집회 신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민원이 와도 안 내려도 집회 신고 때문에 저희가 철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제안도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제가 건의하도록 얘기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답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직은 그쪽의 답 없고. 그 2가지는 저희가 직접 공문서로 해서 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나름 굉장히 다방면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네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법을 정할 때는 또 법의 그런 어떤 테두리에서 이렇게 빗겨나는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하여튼 잘 살피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어떤 통행이나 또는 차량의 통행, 사람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질의죠? 네.
○박현호 위원 그냥 짧은 제언인데요, 사실 이런 정치 현수막 등 집회가 빈발하는 영등포구나 서초구에서 현수막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노하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다른 건이죠? 네.
○한채훈 위원 어떤 조합이 시공사와 21년도에 체결한 공사비가 평당 약 48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런데 최근에 조합원 분양가가 전용 15평 기준 추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4억 3,000여 만 원 정도 된다, 일반 분양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시장님 면담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이 있으신지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저희 시의 입장은 조합에서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을 4~5차례 시장님한테도 왔고 저희한테도 왔고 시의회에도 왔지만, 엊그제도 왔지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현재 조합에서도 일부분이거든요, 한 15명 되는 분들인데 이해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전문가를 찾아서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대표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해 봤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거는 참 난감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는 솔직히 좀 웃습니다, 웃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전에 말씀드렸던 내손다구역 같은 경우도 부담률이 108%에서 98% 떨어지면 그 10% 분담을 하라고 그러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전에 듣기로는 분담금이 되레 분양이 잘 돼서 조합원들한테 더 추가적으로 간 거라고 들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3년 사이에 자재비나 인건비가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했다가 시공사가 되레 빠진 경우도 있다고 내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한채훈 위원 지금 보면 이제 그쪽 주장은 세대수가 줄었는데 연면적은 증가했다 공사해야 되는, 그런 주장을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류를 직접 가지고 와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답변을 안 하세요. 어르신들이 와서 듣고 예전에 어떤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한채훈 위원 사전 총회 안내라든지 의결이 없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사실인가요 그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총회는 다 거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재확인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보면 요즘 다들 자재비나 공사비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세대수가 조정되면서 추가 분담금이 또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좀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우리 도정법과 도정 조례가 도 조례가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신 자료 보니까 고시 날짜가 2018년도에 고시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최신인 거죠? 지금 이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거를 달라고 한 것도 이거는 이제 찾기가 어려워서 우리 법제처라든지 국가법률정보센터에서 검색하면 딱 바로 나와 가지고 조례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 볼 텐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찾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거를 보지 않는 한 못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김포시도 있고 성남시도 있고 등등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 의왕시 상황에 맞게 의왕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서요,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여기 보면 경제성 평가, 정상 운영, 조합 설립 가능성 그리고 정상적 운영 여부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고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시의회에 보고하시고 또 이에 대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자체 현황을 파악을 먼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네.
○서창수 위원 지금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곡다구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갑자기 이제 며칠간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일단 의회에 찾아와서 요구하는 거는 만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공사, 조합 그리고 주민대표 해 가지고 미팅을 주선해 달라는 거거든요. 만나게 해 줘라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오셨던 분들한테 만나게 해 주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해 보겠다, 거기서 끝장토론을 하든지 토론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남은 한번 만나줄 필요가 있는데 날짜를 한번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시공사가 조합이니까 같은 저기니까 오시면 될 것이고 주민대표 그리고 우리 담당 직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는 들어가야 되겠죠, 3명 다 가도 되고 우리 쪽 지역은.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주선해 주십시오 그것도 빨리 좀.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대표 한 2~3명 해서 조합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제가 수고했다는 말도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내손다구역에도 아까 한채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추가 부담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어요. 그런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입주 한 달 앞두고 하다 보니 조합원들은 사실 한 달 전에 이렇게 총회를 해 버리면 한 달 후에는 입주가 진행되는 거니까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거를 봤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흔한 예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 좋은 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조합원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컸지만 결국 총회에서 80% 이상의 동의를 징구함에 있어서 그냥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은 거는 그래도 내손다구역의 조합원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때 우리 담당 팀장 공무원이 그런 시의원과의 면담 자리 그다음에 시장님과의 면담 자리 그리고 그들이 원할 때마다 성실하게 자리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아마 그때 국장님도 계셨고 우리 과장님도 계셨고, 국장님은 안 계셨구나. 과장님도 우리 시청에서 계신 거를 봤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사실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어느 한쪽을 치우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이해집단이 다 뜻이 모여진 사람끼리 모여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게 선을 넘을 수도, 안 넘을 수 없는 이런 아주 애매한 부분들이 다소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래도 하시려고 주말까지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애써 주시는 모습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참 애쓰셨다고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내손다구역 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조합원들, 일부는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조합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총회 결과는 또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나오기도 해요.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조합 측하고 시민들하고 조합원들의 이런 힘겨루기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게. 그렇더라도 옆에서 아마 공무원들이 그런 간담회 자리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최대한 어떻게 하든 뜻을 어떻게 해 보려고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대의원 총회도 일부 시에서 얘기를 해서 잠깐 그 회의를 못하도록 제어를 해 주신 적도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과감하게 도와주셔서 그때 당시에 조합원들이 많이 감사해하는 모습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PPT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예전에 제가 별도로 사무실에서 지난 오래전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김태흥 위원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됐고 결과는 어떻게 돼서 어떤 업체가 이렇게 해서 됐다고 개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흥 위원 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작년 같은 경우는 더드림 하면서 각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관내 업체가 부곡, 내손동 둘 이래 가지고 한 다섯 군데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올 1월 달에 저희가 재생사업을 가지고 도랑 다른 업무 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수의계약한 거를 알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프로그램마다 수의계약한 게 너무한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봤고 그래도 작년에는 6개 정도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3개 프로그램 남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 예산이 한 5,800인데 3개 과업에 대해서 5,000으로 지금 낙찰됐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계약팀 통해서 입찰을 봐서 최저가로 된 겁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어떻게 푼 거죠? 지역 입찰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경기도 지역으로 풀었고요, 학술용역이 있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인데 그중에서 학술용역으로 해서 푼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동안 더드림 사업 관련해서 학술용역으로 나간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그냥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것에서만 나갔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했고요. 아니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런 실적이 있다든지 그래 가지고 다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번에 낙찰된 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김태흥 위원 어디죠?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건축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건축사죠? 안양시에 있는 건축사?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떠한 그동안 관내 지역 사회적 업체라든가 또한 지역에 묶여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연구용역을 건축사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3개 프로그램을 건축사가 한다 이게 의아했던 거예요 제가. 과연 의왕시에 기존에 하던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가 흔히 사회적경제 기업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달라고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도를 풀어서 건축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장점이 뭐예요? 건축사가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장점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떤 설계용역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이 업체가 되고 나서 왜 그 업체가 됐냐고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계약팀에서도 학술용역에 대한 자격이 다 갖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참가하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회계과를 통해서. 그런데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 페이지요,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건축 설계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건축사 사무실이다 보니까. 도배, 실내 장식 내장 목공사업,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그냥 급하게 업종, 종목 태운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김태흥 위원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관련해서 저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가적인 아마 행정적 절차를 밟았을 거예요. 이것 이전의 사업자등록증에 어떠한 업체로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사가 과연 5,000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그것도 프로그램 3개를 포함한 연구용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사 사무실이 낙찰된 것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까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저희도 일단 입찰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할 정도로 저도 의문을 가졌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행정적으로 하자는 없었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과업을 주시는 소관 부서에서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건축사 사무실이 할 일이냐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앞에 프로그램 좀 봐 주실래요 금액 산정한 것? 저기 보시면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 1,900이에요. 그리고 우리동네 이게 3,80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에 따라서 또 금액은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제가 드리는 거는 저런 거죠, 마을상품 저런 것도 포함인데 부곡마블 같은 경우 마블은 이번에 안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합니다.
○김태흥 위원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 3개 저거 하는 거잖아요, PPT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건축사 사무실이 직접 하시나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현재는 지금 계약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진행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아직 프로그램이 완전히 진행된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거를 제출하도록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저분들이 직접 직영 처리로 해서 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사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2가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아까 사업자등록증 업체 종목 관련해서 전후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진짜 이런 건축사 사무실이 추후에 하는지 결과 보고서까지 나중에, 지금은 안 되잖아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것까지 해서 별도로 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부적인 어떤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도 누차 전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지역 업체를 상생하는 입장에서 컨택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당부가 무색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켜보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다른 추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떠한 합당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각종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 조율과 갈등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투명한 절차 운영과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건축과장 이경미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의왕시 건축과장 이경미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건축관리팀장 신석우, 공동주택팀장 함진호, 공동주택관리팀장 지혜원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52쪽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거복지센터 개소일이 25년도 올해 3월 31일이었어요.
○건축과장 이경미 네.
○노선희 위원 주거복지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이경미 기존에 공동주택관리팀 내 주거급여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저희 담당자가 같이 했던 업무인데 이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경기도 내 시군 전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올해 설치를 한 사항이고요. 기존에 하던 업무를 임기제 한 분을 채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또 지원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주거복지 관련된 홍보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밑에 보면 주요 기능이 있어요. 현재 인력 구성은 3명 정도 있네요?
○건축과장 이경미 그거는 팀장 한 분하고 주거급여 담당자 1명 정규직, 그다음에 임기제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팀장은
○건축과장 이경미 함진호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함진호 팀장님이 맡고 있어요? 주요 기능 보니까 주거복지, 임대주택 등 정보 제공 및 상담,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사례 관리, 주거복지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성, LH 임대주택 연계 및 집 수리 상향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신 것에 보면. 그렇다면 설치 이후로 주거 상담이라든지 이전에도 있었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경미 그렇죠, 계속 해 오던 업무에다가 조금 더 업무를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26년도 국토교통부 주거 상향 지원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센터 홍보가 그동안은 담당자가 주거급여 위주로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는데 주거 관련된 책자도 제작을 해서 각 동사무소의 담당자들도 업무를 좀 더 심도 있게 알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 같은 경우도 담당자가 여러 개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상담이 어려웠는데 그것도 전화 상담도 지금 계속 많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햇살하우징이라든지 도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노선희 위원 무슨 사업?
○건축과장 이경미 햇살하우징이나 어르신안전하우징이나 집 고쳐드리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그러면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경미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르신안전하우징이나 이런 게 사실 사업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도비 사업이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늘리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건수가 몇 건 정도 들어와 있는지
○건축과장 이경미 올해는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 3가구, 어르신안전하우징 같은 경우 2가구,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 해서 청소해 주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4가구, 방범 차면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1층이나 1.5층 이런 부분의 창이 너무 이제 외부하고 오픈되어 있는 부분을 가려주면서 방범도 되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면시설도 올해 받아 가지고 8가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실 저희가 가구 발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굴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이나 동의 사회복지사분들, 직원, 팀장님들하고 해서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주거복지센터 설치하니까 더 많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거상담이라든지 주거지원 등 신청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햇살하우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주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임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상담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에 관련된 신청도 받을 텐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증가하더라는
○건축과장 이경미 아주 눈에 띄게 많이 증가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시에도 임대아파트라든지 지금 저소득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6월인데 벌써 31가구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라든지 전세·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소득층 지금 가실 데 없는 분들 연결해 주는 것도 다 이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꾸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신혼부부 주택 보증금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이게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 사업을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복지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또 다른 봉사단체 보면 집 고쳐주기 하는 봉사단체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 아이템이 비슷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쪽 단체들하고 잘 연계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번 수행해 보겠노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경미 네.
○노선희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이런 주거 마련에 대해서, 특히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발 빠르게 정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장년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장애인가족이라든지 또는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거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조금만 더
○위원장 박혜숙 5분 추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그분들이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보에 능한 사람은 쉽게 정보를 찾아서 할 수 있지만 정보에 능하지 못한 분들은 우리 주거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주거복지센터에서 그분들이 쉽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주거복지센터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하려고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미리 다 설명하셨어요. 홍보를 좀 더 고도화하시고 또 상담이나 또는 전화 상담 이런 것 통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 또는 연관된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하겠노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했나요?
○건축과장 이경미 네, 그렇고 지금 사실 저희가 동도 복지 담당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고 또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주민센터나 이쪽으로 전화라든지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굉장히 지금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더 강화시키고 동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제 비장애인은 주거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장애인들이, 장애인가족들이 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족이 경제적 여력이 되면 주거를 마련해 주기는 하지만 활동보조사라든지 이런 게 연결됐으면 좋겠다, 또 주거 마련치 못한 분들은 시설보다는 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전부터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저희도 고민하고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쭉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또 장애인 쪽도 잘 연결시킬 수 있나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경미 위원님, 사실 주거 관련된 업무가 예전에는 복지정책과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주거 부분만 딱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분리돼서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때 당시에는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복지하고 주거하고 연계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모든 계층, 노인부터 장애인, 저소득까지 해서 모든 계층의 어떤 주거에만 특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지금 31개 시군을 보면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곳이 많거든요. 주거만 떨어뜨려 놓고 볼 때 예전에는 반반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주택과에서 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또 도나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이 복지 파트보다는 공동주택이나 건설교통부 쪽의 업무도 많이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협조 잘해 가지고 지금은 원만하게 큰 문제 없이 소통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도 혼자 살아보기 체험홈도 하고 또 실제 지원해서 활동보조사까지 붙여 가지고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씩 마련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민해 왔던 거를 이 사업을 잘 만들어 봐서 이게 그동안 장애인가족들이 열망하던 혼자 살기, 그러니까 독립된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주거복지센터가 이번에 설치된 만큼 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PPT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저거 열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 인허가 관련된 행위,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이경미 건축허가 말씀이신가요?
○김태흥 위원 네, 건축허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경미 인허가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 부서 다 협의 돌려서 문제없는지 하고 건축 규모에 따라서 절차는 좀 다릅니다.
○김태흥 위원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경미 건축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김태흥 위원 그런 거는 약간 큰 경우일 것 같고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저게 카페거든요. 오매기 카페인데 저런 것 관련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어떻게 하죠?
○건축과장 이경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 인허가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해서 소방서나 이쪽까지 다 협의를 해서 그린벨트 부서하고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절차적인 하자는 당연히 없겠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앞장으로 이제 넘겨주시면 좌측에 있는 게 이게 상류 소하천이에요, 건천이에요. 이 아래는 물이 약간 고여는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방댐 형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면 그 위에서 제가 아래쪽을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통수 단면 있잖아요 사방댐? 아까는 사방댐을 밑에서 찍은 건데 지금 위에서 사방댐을 지나서 여기 또다시 사방댐이 아니라 통수관으로 해서 빨간 선을 따라서 저쪽 하천으로 나가거든요, 모락산 하천 쪽으로. 오매기천 거기로 나가는데, 오전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여기가 물론 절차상 하자 없고 다 건축물이 아주 예쁘게 들어서 있습니다. 건축물 뒤 저쪽에서 보면 이쪽 지금 하천에서 통수단면이 화살표를 따라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모락산 아래쪽으로 해서 흘러 내려가거든요.
다음 장 보실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오매기천 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구조인데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 주세요. 그렇다고 봤을 때 위의 상류에서 요즘같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22년도에 시의원 처음에 선출이 돼서 들어왔을 때 오매기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했던 건데 그냥 피해 사례만 내가 사진만 지금 따온 거거든요. 이게 그 밑에 하류 쪽인데 이게 그때 당시 114년 만에 왔다고 그랬나요, 104년 만에 왔다고 그랬나요? 114년 만에 큰비가 왔잖아요. 그런 비가 왔을 때 통수단면을 하는데 여기 거름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름망이 있어요. 다시 앞장으로 가 주시면 사방댐이 거름망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이쪽으로 찍었을 때는 지금 벤치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름망을 2개를 하는데 이게 위에서 토사나 나무가 밀려왔을 때 다 막힙니다. 그랬을 때 이게 범람을 하잖아요 비가 오면.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몰려와요 카페 쪽으로. 이런 어떠한 개념 정리를 제가 좀 드린 거고요. 이게 건축법 및 하천법상 관계기관과 협의 및 관련된 협의는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경미 그렇죠.
○김태흥 위원 그런데 부지 하단에 배수 통로 유무 및 단면 확보가 된 겁니까 저게 지금?
○건축과장 이경미 사실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이게 협의가 당연히 절차상 하자는 없겠지만
○김태흥 위원 당연히 없죠, 그거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우리가 요즘같이 기후위기 때 그런 폭설이나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통수단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건축과장 이경미 제가 보기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더더군다나 낙엽도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위험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통수관 건물의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ㄱ’자 비슷하게 꺾여서 이렇게 들어와요. 저쪽 모락산천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ㄱ’ 자로. 그런데 이것도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이렇게 통수관 설치해서 복개했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방댐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그때 제안, 제시를 했었고 또 지난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사방댐에 관련된 문제점도 제기를 해서 개선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이면 이거 나중에 이쪽에서 물이 막 흘러들 때 이리로 안 갑니다, 이쪽으로 다 나오지, 1층 이쪽으로 다 그냥 직선화됩니다.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렇게 직선화돼요. 그러면 이때 과연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것에 관련된 우리 건축 허가 부서에서는 과연 지금 하절기 대비 이런 계획성이라든가 관련된 내용을 민관이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나 한 것 있으세요?
○건축과장 이경미 사실 준공 난 뒤에는 그런 사항은 없을 테고 인허가 들어와서 안전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협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준공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고 그거는 단지 임야를 관리하는 부서나 소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찰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또 소유자와 안전 관련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다든지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서두를 길게 한 거는 뭐냐면 이런 건축 인허가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또 소하천 배수 단면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렇게 하절기 집중호우 대비해서 우리가 소하천에 대한 어떤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하천관리과나 또 예를 들어 상하수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나 기타 그린벨트 협의 다 했겠죠. 그런데 저거는 일반적인 건축법에 부합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과연 저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데 개선된 게 안 보인다 제 눈에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 건축과는 굳이 제가 워낙 잘하시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꺼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떤 영향평가라든가 또 기능 유지 방안을 어떻게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위험한 하천입니다.
○건축과장 이경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규모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재해 관련된 평가나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큰 건축물, 도시개발계획 이게 아니라 영향평가를 하거든요. 저기에 저런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건가라는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술자라든가 민이라든가 기타 소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합의를 도출하자는 뜻에서 영향 관계를 이야기한 거지, 큰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축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하는 거는 안전 점검을 저희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분들이 나가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태흥 위원 제가 구조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한 적도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법적인 요건 다 갖추죠. 구조기술사가 당연히 구조적으로 문제없죠. 설계·건축사가 설계하는 데 법적인 하자 없게 하죠. 제가 그거를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이 안전한가를 안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기술적인 얘기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기후위기와 집중호우가 빈번한 요즘에는 그런 것도 다각도로 이 건축물이 들어설 때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제 눈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향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허가 시 그런 것도 관계된 영향 검토를 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합리적인 도출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 협의할 때 건축 인허가 시에 이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협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쉬워요. 소하천, 우수관, 배수 관계 이것만 있으면 비에 문제없습니다.
○건축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여기 지역이 오매기인데 우리 오매기 사업에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오매기·왕곡지구 사업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 맞죠? 여기가 오매기거든요 지금.
○건축과장 이경미 일부 빠지는 데도 있고요, 거기가 전체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그거는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오매기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닌가요 허가가?
○건축과장 이경미 일부는 빠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아마 최근에 허가가 나거나 준공이 됐으면 그게 아마 빠지는 지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옛날에 명칭으로 따지자면 민물매운탕집 그것 헐어내고 다시 지은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인데 그러니까 우리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저게 허가가 나서 끝까지 가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나요? 끝까지 그냥 하더라고요, 오매기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 제가 그거는
○서창수 위원 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옛날에 백운산매운탕 있는
○서창수 위원 네, 그 건물이에요 저게. 헐어내고 다시 지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거기는 이제 오전왕곡에 포함되는 지역이고요.
○서창수 위원 포함됐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하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거는 작년 11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전에 허가가 난 거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전에 허가가 나서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전에 허가가 났는데 개발이 되면 결국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물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되게 아쉽네요. 깨끗하게 저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까지 공사를 하네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왕곡동, 오전동에 저런 건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오전·왕곡에 포함된 지역이고
○서창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저게 제외된 지역이 아니에요. 저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저렇게 완공을 해서 개발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거를 끝까지 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일전에 우리 내손다구역 앞 주변에 다구역 지금 입주 시작됐지만 주변에 더 추가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벽돌을 쌓는 것 같아요. 보도블록을 까는 과정에서 일부는 저렇게 흙으로 된, 공간이 바깥쪽은 흙으로 다 쌓여 있고 지금 저 벽돌을 잘라 가지고 바닥에 깔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거를 두 군데서 하더라고요. 두 군데서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현장을 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저 정도만 담았는데 그때 과장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 현장에 와서 다 보시고 제가 전화해서 오셔서 조치를 해 주셨는데 너무 황당했던 게 지금 보시다시피 황토 흙이 그쪽 바닥에 다 깔려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도블록을 깔면서 보도블록 사이에 이제 하얀 가루 흙 있잖아요? 블록과 블록 사이에 껴서 블록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잖아요? 살수가 전혀 안 되고 그날 바람 부니까 황토 흙 날리는 데다가 저거를 저렇게 잘라서 저거 자르는 분진에 황토 흙에 또 움직이지 말라고 뿌리는 하얀 가루에 뒤범벅해서 동네가 다 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거 자르는 거를 두 군데서 자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거를 자기들이 일부 폐쇄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작업을 하고 꺼내서 자기들이 이동하면서 깔든지 해야지 저렇게 다 양쪽으로 저렇게 자르는 공간이 두 군데나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날 조합장도 전화하고 여기 담당 소장까지 쫓아 올라가 가지고 소장을 또 물어보니까 누군지 몰라 가지고 현장을 제가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공사를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바로 앞에 음식점들이 쭉 있거든요. 점포들이 다구역의 재개발을 통해서 진짜 피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아주 이쪽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속 주민과 또 인근에 지나는 모든 시민들은 분진, 소음에 시달려야만 되는데 저런 것 정도는 배려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자기네 공사가 중요한 거지, 여기 지나는 시민,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었다, 그래서 그날 전화하자, 이거는 사실 도시정비과에도 제가 아까 꺼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건축과 같은 경우 제가 전화를 했던 이유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도시정비과보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파워가 있을 거다 싶어서 전화를 사실 했던 건데 그때 담당 공무원이 와서 발 빠르게 대처해 줘가지고 살수차 뿌리게 하고 그때서야 이제 하게 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저 상태에서는 계속 자르고 있고 두 군데서 자르던 거를 한 군데로 줄였어요. 거의 작업이 되어 가니까 했던 건데 지금 우리 의왕시는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저런 보도블록 관련해서 많이 할 텐데 계속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건축과하고는 좀 무관한 일 같고요, 사실은 보도블록을 폭에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가로, 세로 20cm, 20cm 정도 되는데 아마 예정된 보폭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보도블록을 절단하는 부분에서 분진이 발생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 보도블록 절단하는 것에 대해서 살수 작업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작업하는 데 인부들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지도하면서 분진이라든가 소음도 날 텐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겠고요. 아마 이런 작업들을 하면 어떻든 영향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과도 아까 얘기할 때 제가 말할까 하다가 그래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건축과가 훨씬 더 파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 훨씬 제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겠다, 사실 그날 빨리 이제 전화를 하고 바로 오셨어요. 바로 오고 또 금방 간 게 아니라 살수하는 것 다 확인하고 저쪽 측에다가 계속 그거를 지켜보면서 어떤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금방 가지는 않고 두어 시간 동안 계속 같이 있으면서 지켜봐 주셔서 저는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빠른 대처에는 감사하지만 일종의 그거는 또 사후약방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제가 이 현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오피스텔도 지었거든요, 똑같아요. 거기도 똑같이 저렇게 하는 거를 제가 보고 어처구니없다 했는데 그거는 기간이 좀 짧아서 했는데 여기는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거는 알지만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정말 너무 심했어요, 주위가 다 뿌열 정도로.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업소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모두 이 주변에 있는 분들 또는 지나다니는 우리 시민들 건강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앞으로도 저런 현장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미리 저런 현장이 있으면 블록 깔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나름대로 지침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건축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신 책자 34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이에요. 현황인데 발생은 80건이고 그리고 약 46건, 57% 정도가 정비가 됐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4,112만 7,000원이었는데 돈을 징수한 거는 1,377만 7,000원이에요. 이거를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33% 정도 돈을 받아냈더라고요.
그런데 강제 이행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몇 년에 걸쳐서 돈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안 내도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이경미 그렇지 않고요, 원상복구될 때까지 저희가 부과를 하고 단지 매년 부과를 할 때 건물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금액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상복구될 때까지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계속 과태료를 물리게끔 한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이경미 이행강제금,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지금 좀 저는 낮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거 낮다고 생각은 혹시 안 드세요?
○건축과장 이경미 징수율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네, 징수율이요.
○건축과장 이경미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부과한 것하고 징수 건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다 보니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오늘 부과해서 내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뽑아 보니까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거는 37건이고 강제금 징수된 거는 33건으로 지금 4건 정도만 징수를 못 한 상태고요.
○서창수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경미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작년 12월 31일 이후에 납부한 건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인 차이인 거지, 미납이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32건인데 그중에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징수를 했다?
○건축과장 이경미 네, 현재는 부과하고 나서 미납 상태는 4건 정도밖에는 없는 상태고요. 거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납부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여기 표시되어 있다면 이거는 지적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징수율인데
○건축과장 이경미 날짜 기준으로 하다 보니 수치가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이후에 12월 31일 이후에 납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는 4건만 미납인 상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감사 2024년도 책자를 만들 때 그 이후로 징수를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경미 그렇죠,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징수를 했다면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책자만 보고 33%밖에 안 돼서 너무 조금 걷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사진 좀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아까 인허가 관련해서 검토 좀 해 달라는 게 아까는 안전성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올려서 하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이제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누수 관련된 겁니다. 저게 작년 상황이고요.
또 넘겨 주실래요, 이제 여기가 지금 아시잖아요? 차수벽 터져서 나오는 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다음 장 이게 올해 제가 지난달에 주차를 하는데 제가 지하 2층까지는 못 들어가고 막혀서, 누수가 많아서. 이게 천장을 가까이서 찍으면 이거예요. 이게 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누수가 되어 가지고 터져 나왔죠 다.
다음 장에 보면 이게 이제 슬라브 다 여기저기 지금 이거는 보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가까이는 안 갔지만 사진을 찍어보면 누수가 심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기둥이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빔기둥일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기둥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빔기둥을 싼 건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보면 모르실 것 같아서 잘라서 확대한 게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제가 그거를 약간 확대를 한 건데 보시면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뭐를 느낄 수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이게 사진상으로 보게 되면 칼럼 기둥에 크랙이 갔다든가 누수가 생각보다
○김태흥 위원 심각한 거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많이 되고 그래서 건축물 구조상의 시공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시공 기술자인데 구조 기술자가 아니라 일단 제가 시공상의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도면 가지고 이야기하면 편한데 여기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거는 참고해 달라는 취지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상층이 이게 지금 데크잖아요, 데크슬라브죠? 데크슬라브 위에 복토를 하고 그 위에다가 지상 복토를 하고 60cm 이상씩 복토를 하고 그 위에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 지금 다 데크입니다. 그런데 뿜칠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새는데 지금 어디서 새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여기 차수벽인데 다 터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빔이 버티고 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제가 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냐면 누차 전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하자 관련해서는 이제 담당이 교통정책과라고 그랬나요? 교통정책과라는데 거기다가 하자 관련된, 보수 관련된 이야기는 하겠는데 여기서는 제가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 과정에서 복토를 하고 데크슬라브일 때는 하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수입니다. 방수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 RC 같았으면 보강할 수 있어요, 다 보이기 때문에. 지하에서도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게 복토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터진 줄 몰라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일례로 반대편에서 철근 배근 타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주근 따라서, 물 따라서 말 그대로 중력에 따라서 얕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올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 보수 하실 거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이거를 묻는 거는 일단 우리 건축상의 문제 같은데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상부에 어린이공원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물을 구조물 만들면서,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면서 공원을 만들 때 거기에 방수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마
○김태흥 위원 다 확보해 둬요, 나중에 그게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데 복토층이 있고 기타 구조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복토를 하고 그 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는 데크슬라브를 치면 루프층에서는 힘들어요 찾기가. 물론 찾으면 되죠, 어떻게 찾느냐, 저거 철판 다 뜯어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도면을 못 봐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이제 탈형데크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일반 페로데크나 평데크 같으면 철판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단열이 안 들어가니까 탈형데크가 아니면. 그러면 관련해서 뜯어내면 일부 나오겠죠. 그러면 비파괴검토라든가 뭐를 해야 되겠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 부분들은 도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을 만들려다 보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상부에 공원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인허가 관계에서 처음에 계획하고 보실 때 제가 우리 시청도 앞 공영주차장도 그때 이만재 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거 올 우기 지나서 봐야 합니다, 저쪽 복토 한 데.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복토하고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제발 일반 평이나 페로데크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자 나오면 찾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려서 인허가 시 필히 검토 좀 해 주십사, 지하 원가 절감, 시공 워크빌리티 좋죠 다. 그런데 하자 나오는 데 잡기 어려워요. 지금 다 터졌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하자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영주차장?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교통정책과에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그때는 제가 이것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인허가 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인허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필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 가지고 제가 시공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어렵다 그렇게 아시고 허가할 때 그런 것의 어떤 불합리한 거는 꼭 인지하셔 가지고 인허가 과정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정 조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고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허가를 내 주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경미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럴 여력이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기까지 보기에 우리 위원님은 시공기술사이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분 채용해서 지금 구조 부분에서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협의할 때 들여다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앞으로 인허가 내기 전에 우리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복토라는 부분이 들어갔나, 안 들어가나 그런 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싶네요.
○건축과장 이경미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건축 부서에서는 어떤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설계를 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 하면 설계가 완료되면 인허가를 내기 전에 사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설과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그런 데서 설계 자문이라든가 발주하기 전에 설계가 어떻게 됐나, 시공 관계에서 설계되어 있나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면서 의견을 내면 조치 계획을 또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마 그 제도가 포함된 건지, 어린이공원의 주차장이 그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공공이 설계를 하면 어떤 일정 건물 이상 건축물이든 토목 공사사업이든 그러면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의견이 대상이 되는 건지 또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건축 부서에서는 이제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인허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사용검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우리 시 전반적으로 공공이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든 위원회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갈미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정도로 크랙이 가고 하면 또 위에는 다른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이에요. 아이들이 놀다가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하고 관련된 거는 좀 더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국장님, 이게 기술심의위원회라든가 교사, 건축사, 구조기술사 이분들은 그냥 구조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설계상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저게 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공하신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건축사 역할 다한 거고요, 구조기술사 역할 다하신 거예요. 이 면적에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몇 피치로 몇 미리짜리가 정착·이음길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하중이 어떻게 되고 측압이 어떻게 되니 이런 거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에 넣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건축사, 그림 그리죠. 그분들 당연히 거의 건축법에 준해서 다 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은 그림과 구조적인 전문가지만 시공 전문가는 아니다,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시공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바꿔 달라고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런 거는요, 나눠서 볼 게 설계 파트하고 실제로 부서에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발주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감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시공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감독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요즘은 설계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 지금 저렇게까지 있다고 그러면 현장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제가요, 현장 관리해서 감리 불러서 감리 검침 다 받아보세요, 다 하자 없습니다. 피치 다 맞고요, 결속력 다 맞고요, 인장 이음길이 다 똑같고요, 다 똑같다고 다 동그라미 쳤을 겁니다 체크리스트에 보면. 그런데 저거는 어딘가 방수층에서 하자가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게 방수층 했어요, 방수를 했어 다. 그런데 어느 분 눈에 안 보였어 그 층이, 약간 미리 수가 안 나왔다든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1년 지나니까 약간 내부적인 유동이 있어요. 내가 교통정책과 할 때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다른 거는, 거기에 따라서 한 군데가 터졌어, 터지다 보니까 물 흘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시공상에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다 체킹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분 눈에서는. 그런데 저거는 추후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발견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보수하냐, 문제없이 건축물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일례로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시공하기 전에 업자 선정되면 부위에 해당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너희 이거 시공할 때 문제점이 뭔지를 리스트업 해 가지고 와, 그리고 문제가 뭔지, 또 하자가 뭐가 나올 건지 한번 설계변경할 수량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 이런 기간을 주시면 돼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시공 관련된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관련해서 그래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설계사무소에 얘기하면 당연히 거기 구조에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되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인허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봐야 다 이상 없습니다. 구조 이상 있나요? 저게 구조적으로 없다고 그러죠 당연히. 그분들이 목 날아갈 일 있어요? 없다고 그러죠 당연히. 그거는 제가 논하는 게 아니라 시공에 문제가 있고 차후에 그러면 시공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넉넉히 있으니까 그거를 인지하셔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잖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조금 더 얹을게요. 여태까지 우리 김태흥 위원이 얘기한 것에 제가 조금 더 얹을게요.
이게 결국 이렇게 보면 사실 건축과에서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기존에 표준 있는 것에 전부 맞으면 다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걸러지지 않으면 결국 보면 이런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인허가청에 전부 민원이 들어오고 이쪽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책과라든지 대중교통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했는데 결국 오는 거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계속 시달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도. 그쪽에서 설계를 했지만 이쪽에서 한 번 더 크로스체킹하는 차원에서라도 그쪽의 건설자문위원만 거쳐서 올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그동안 하자가 있었던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그런 거를 데이터화하면 어떨까,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데이터화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없는지를 되레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시해 봐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의무 조항 아니면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으니 우리가 오히려 선점해서 그런 하자에 관련된 거를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서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준비를 할 거냐 하는 거를 가지고 오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쭤보는데 혹시 그동안 하자 관련해서 쭉 데이터화한 거는 있는지요? 하자가 여러 케이스가 많은데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여러 가지 유형의 하자들이 상당히 많죠. 건축공사든 토목공사든 여러 가지 하자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유형별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설계를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하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재 있는 제도 내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 내에서 충분히 그거를 활용할 수 있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허가 부서에서 설계부서, 사업부서에서 한 거를 가지고 다시 인허가 부서에서 그거를 가지고 피드백해서 또 검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또 부족하면 시스템을 좀 보완하고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시설직 담당하는 직원들이 경험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경험이 있으면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야 처음부터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하나의 과정이 거쳐지는 부분들인데 또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시키고 직원들을 다 잘 가르쳐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에서. 그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국장님, 사업부서에 있는 시설팀한테 이런 전문적인 부분까지 교육해서 이루어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저희 백운커뮤니티센터라든지 지금 지하주차장 만들어지는 게 다반사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시청의 공영주차장까지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짓고 있고 앞으로도 무수하게 문제들이 나올 건데 그래도 우리 도시주택국이 그나마 전체 중에 그래도 건축, 건설 관련해서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저희 눈에는 봐지는 거예요. 혹여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 전문 집단의 위원회를 더 구성해서라도 이게 저는 마지막 파이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허가를 내줘야 그다음부터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도시주택국, 특히 건축과 인허가 관련된 부서에서는 최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내지지 않으면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가 오히려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 집단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에 대한 데이터를 일단 다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로 하여금 오히려 여기서 체크해 주는 게 그들을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제안해 봅니다.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건축과는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요. 보니까 21.2%나 구매를 하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관련된 24년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초평동 퀀텀에 대해서 사실은 인허가 문제 때문에 담당 팀장님 이하 과장님, 국장님 엄청나게 시달렸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잘 넘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사실은 그때가 5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그게 딱 인허가가 나야 하는 상황이면 안 냈어요. 아주 냉정하게 인허가 승인을 안 내주면, 준공 허가를 안 내주면 그다음부터 빚어지는 피해액이 시공사나 시행사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더라도 냉정하게 안 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그럴 때까지는 단순하게 딱 안 낸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준공 허가를 안 낸다고 하는 거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명확하게 본 거거든요. 그때 담당자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가리지 않고 계속 제가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에 전화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입주 예정자들하고 시행사, 시공사 전부 불러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준공 안 줬습니다. 그 정도로 냉정하게 하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는구나 하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성이 훨씬 높아져 버렸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다, 저도 사실은 초평동은 좀 멀잖아요.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해 주세요.
○노선희 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이었지만 잘 대응해 주셔서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하셨다고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의 퀀텀 문제는.
○건축과장 이경미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진 팀장이 고생 많이 했고요, 작년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기가 한 번 민원이 생기면 장기간으로 진행이 되는 민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가급적이면 시민들 입장에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준공 허가 안 내면 제일 속상한 게 시공사, 시행사인데 시공사에서는 1,500kg의 쌀도 기증하고 그만큼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앞서서 자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왕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관련해서 이 질의는 제가 안전총괄과에다가 별도로 하려니까 자료는 건축과에서 내진설계 현황 우리 지금 가지고 있으신가요? 공공시설물 포함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지금 법이 언제 바뀌었죠? 전체 거의 2층 이상 200m² 이상은 다 내진 구조로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옛날 88년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17년도에 마지막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진설계 현황 그것 좀 구분을 해서 너무 양이 많으면 그냥 엑셀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정리해서 PDF 파일로 주시면 되거든요. 굳이 책자로 안 해도 되니까
○건축과장 이경미 이미 보내드렸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의회에서 요청이 5월 30일 날 있어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파일로 간 것 같아요, 이메일로.
○건축과장 이경미 의회법무팀 쪽으로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별도로 부족한 것 있으면 제가 메모를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그런 뜻은 아닌데 아마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다시 별도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경미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는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안전관리,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절차는 물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의왕시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82쪽입니다.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에요. 21년도에 하반기 도로 시설물 2개소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이 누락됐대요, 그렇죠? 그래서 800만 원 과태료 납부했네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2021년도에 도로시설물 정기 점검을 할 때 오전천 복개구조물과 왕곡천 복개구조물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중복 점검으로 판단하고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나서 향후에 경기도에서 점검을 했을 때 너희가 시설물 정기 점검을 누락시켰다 이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중복 점검이었기 때문에 정밀 안전점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러하더라도 이게 아마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약간 텀이 있었던, 같은 해에 진행됐더라도 시기 차이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건당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저희가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신규 직원이 담당하면서 좀 업무가 미진했던 부분이나 저희의 소명 자료들을 인정을 해 주셔서 감액해 가지고 건당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쨌든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했던 거라든지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 중복 점검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다 처리되는 줄 알고 안 했다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노선희 위원 우리가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기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가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방 차원에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정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항상 미연에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인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절대 점검이 누락되지 않게, 고의성 없다는 거를 말씀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잘 체크해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내신 책자 자료 보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건데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동새말~군포시계간 도로 개설 폐기물 처리 용역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13페이지까지 상당히 많은 폐기물 처리 실물량 측정을 잘못 해 가지고 증가가 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러 가지 꽤 많은 표현이 쓰여있는데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 실측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감축도 되고 증액도 되고 이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도로 부서에서 주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포장층을 깰 경우에 많은 편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설계할 때는 포장층의 두께를 일반적인 설계 기준을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 과거에 이제 덧씌우기를 여러 차례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지 않으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실제 폐기물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동새말 같은 경우에 폐기물 양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깨기 면적이나 이런 게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이 도로는 사실 저희가 90년대 초반에 포장을 한 이후로는 재포장을 하거나 덧씌우기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는 도로이다 보니 저희가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인데 놀랍게도 단위 중량이 감소되어서 무게가 덜 나가게 되는 그런 이유로 폐기물 처리량이 감소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을 공사 발주하고 설계변경 없이 끝난 경우는 사실은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 처리 물량을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여유롭게 하는 게 더 설계변경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지만 또 너무 과다 설계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폐기물에 대한 변경은 계속 발생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사실 감액도 많아요, 줄어든 것도. 물론 더 추가로 증액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지금 왜 그런가 약간 궁금증은 해결이 됐는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반영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감액되는 것도 없고 증액되는 것도 없다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땅을 파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받아들여지네요 제 입장에서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설계변경 증감액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보다도 가장 도로건설과가 좀 많아요 설계변경 내역이. 이렇게 많은 거는 공사하다 보면 새롭게 추가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있고 또 줄어드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설계변경 내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잦은 설계변경이 있으면 일단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측정, 반영 이런 내용 자체를 너무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설계할 때부터,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계변경이 터무니없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이 내용에서는 감액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신경을 더 써 주셔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에게 당부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저희 감독공무원들도 늘 그 부분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도로점용허가 현황 일단 보고서 눈에 띄었는데요, 왜 이거를 다 비실명 처리를 하셨어요?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셨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저희가 작성할 때 공공기관은 그대로 다 작성을 했고 민간이나 개인은 신청인의 명의를 가리게 되었는데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희 담당자들이 워낙 최근에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다 보니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가리기보다는 약간 조심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서 저희는 지금 감사하는 중이라 그래서 다양한 개인정보를 사실 저희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감사할 때 사실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정보 사유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닌 것까지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되고 개인정보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례 같은 거를 직접 찾아보시는 노력이 필요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야 이게 개인정보라 보호가 필요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공부를 하신다면 제가 정말로 인정을 하고 박수를 쳐드릴 텐데 좀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다 떠요. 다른 데서도 다 떠요 진짜로. 국토부에서도 다 떠요. 왜냐하면 이거 도로법 규칙에 따라 가지고 이름 같은 것 고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의왕시도 떠요. 그런데 의왕시는 이름은 가리더라고요. 그것도 솔직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름을 양식에 정해 가지고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자명 같은 경우에 여기서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아니고 개인도 여기 다 떠요. 저기 보면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 누구 뜨죠? 개인 다 떠요. 고시니까 뜨는 것이고 도로법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하니까 뜨는 거고요. 그런데 왜 굳이 행감 자료에 지금 저희가 하다못해 업체명은 의왕시 고시 안 가리셨더라고요, 업체명 다 떠요. 그런데 왜 굳이 고시에는 대국민 공개가 되어 있는데 행감 자료는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라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주의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관리 주체가 어디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김태흥 위원 한국도로공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도로공사한테 저런 거를 이의 제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도로건설과에서 저거를 보면서 과장님은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저기가 롯데마트 사거리인데 저기하고 그 위에 또 두 군데가 이제 심한데 동영상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낙수로 인해서 민원 같은 것 발생된 것 없으세요?
저거 한번 보실래요? 저게 그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에서 한 코너인데 거기서 찍은 거예요 고가 밑에서. 지금 보이는 데 여기가 롯데마트 사거리잖아요? 저 아래가 이제 롯데마트 있고, 이해되셨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위치 이해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조금 이따 보시면 저거 보세요, 무슨 폭포도 아니고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저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배수를 별도로 파이프로 빼야 하는데 그냥 쏟아지고 있으니 밑에 지나가는 저희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김태흥 위원 지금 저 위에 상부가 요즘에 도로 배수로 관련해서 방수공사를 제가 한 것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그 문제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보세요, 여기에 이런 것 있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교각이요?
○김태흥 위원 교각이죠, 교각 옆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배수 파이프요.
○김태흥 위원 배수 파이프 수직관이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여기에 홈통이 있겠고 이게 제가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급해서 지금 띄운 건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다 몰려서 쏟아져요. 이쪽 서 있는 쪽에서도 그렇게 쏟아지는데 우측에서 안 보이지만, 원인은 이제 그 원인도 있지만 배수 파이프 상부 다 터졌어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폭포수를 이루는 거예요,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아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정 미만 가랑비가 오는 거는 모르겠죠, 배수 수평 밑 하부에 그냥 걸려서 내려가니까. 그런데 일정 양의 강우량이 오버되면 다 폭포수처럼 밑으로 이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못 몰리고 터져서 나오면서 바깥으로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래 보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죠, 없어서 직수가 아니라 그런 원인일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선 우리 시에서 관할은 아니지만 작년에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낙방이 있었잖아요? 램프에서 차량 올라가면서 굄목이 바깥으로 떨어져서 사람 다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거기에다가 방음벽을 높여주든지 이런 조치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국장님 기억 안 나시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말씀하셨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때 제가 처리 결과를 읽어서 또 제가 흥분할 것 같아서 안 읽는데 제게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피드백이 다들. 그런데 제가 그거는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저런 게 시민의 안전에도 직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말이 많아지니까 관련해서 이 부위하고 그 위쪽 블록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찍어 온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이 있어서 바깥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지낼 때잖아요? 저희들이 대선 치를 때, 쉽게 말하면 그때 찍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단톡방에 올렸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그냥 넘쳤겠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차량이라든가 지나가면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로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조치는 제가 재질을 얘기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안 흘리게 하시면 돼요. 굳이 제가 기술적인 얘기는 안 해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낙석 방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도로공사랑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방음벽을 높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 하부에 낙하물에 대한 위험 안내문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포함해서 이런 것도 잘 저희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람 봐서 피드백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비슷한 거라서 그냥 이어서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이 사진은 부의장님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부곡역 그러니까 의왕역 레일타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가 이제 회전 교차로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회전 교차로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이세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회전 교차로에 바로 접해 있는 구간인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보행 공간은 아닌데 차가 많이 올라타다 보니 침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겠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한채훈 위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는 청계동주민센터 청계동 농협 앞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청계사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존경하는 부의장님이랑 서창수 위원님이랑 같이 걸어가다가, 그런데 이런 구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면.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출근을 할 때 어떨 때는 버스 타고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걸어오기도 하는데 이게 덕영대로 인도입니다. 대성미생물연구소 사거리에서부터 부곡IC 입구 교차로라고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산단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수하게 이렇게 저거한 건가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자전거도로 포장한 부분인데요.
○한채훈 위원 아마 보행로랑 같이 겸용으로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래서 당시에 아마 아스콘 포장 위에 도막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노후되고 그래서 지금은 재포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산단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이제 의왕산단 앞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많이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대형차량들이 다니면서 올라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장애인들의 점자블록인데 이것도 그냥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보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거의 대부분 시민들 눈에 보이는 민원이 아마 도로건설과에 집중돼서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는 제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기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쪽에 보면 흙과나무인가요? 거기부터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사거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외곽순환도로가 아니라 과천봉담간 올라타는 곳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가 이제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이제 미끄럼방지 형식으로 저런 도막 포장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더 미끄럽더라, 그렇게 해서 버스가 추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겨울철에 언덕이라든지 이런 데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저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저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아까 청계 농협 앞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량 진출입로랑 겹쳐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파손이 심한 걸로 보여지고 또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급성이 높은 데부터 정비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하다 보니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심한 데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데는 상당히 심각해 보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해당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재난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도로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예산 부서랑, 그리고 관계된 부서랑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저도 과장님, 이 부분이랑 앞의 화면을 보면 비슷한 재질인 것 같아요. 여기랑 앞에 까는 게 두께가 되게 얇아 보이거든요. 규격이 따로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붉은색은 아스콘 포장에 도막을 한 거라서 도막은 일종의 페인트나 마찬가지라서 그거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요. 또 초록색 부분은 탄성포장재라고 우레탄 푹신한 포장 소재인데요. 그것 또한 콘크리트 포장 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규격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저희가 최대치로 두껍게 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위의 것만 지금 다 일어났거든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게 콘크리트 포장 위에 탄성포장재를 덧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를 차들이 올라타고 왔다갔다하면서, 사람만 다녀서는 저렇게 파손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세월이 오래 지나면 노후될 수밖에 없어서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차랑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그런 도로는 다른 재질로 해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과장님 말씀대로 차가 또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렇다면 사전에 그거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재질을 저기다가 까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과거 것도 그렇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아스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점오염에 대해서도 과연 저게 괜찮을까, 이제 친환경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스콘이 좋을지, 보도블록이 좋을지, 또 어떤 시민들은 아스콘을 해 달라, 어떤 시민들은 보도블록으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보도에 있는 선택도 다양합니다. 우선 저기 집중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거 말고 아까 횡단보도에 뜯겨져 나간 부분, 지금 저런 공사를 하고 나서 주변에 아마 공사 뒷마무리가 안 되고 저런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는데 저게 지금 도로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하기는 합니다. 맨홀 자체는 아마 통신 맨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사 후에 마무리를 잘하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저렇게 해 놓고 더 이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것보다 다른 사진은 저렇게 뜯겨 나간 게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오래되거나 또는 여기는 차량이 있는 데가 아니고 오로지 사람만 다니는 보도인데 아마 오래돼서 저렇게 뜯겨 나간 것 같으니까 점차적으로 하신다니까 그거는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 것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단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원래 지역경제위생과에서 사실은 지중화사업 공사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저게 횡단보도예요. 그래서 그때 답변이 도로건설과에 얘기해서 빨리 우선적으로 평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차가 있다 보니까 아까 횡단보도에서만이라도 저런 작은 단차가 사람들 넘어지기 딱 좋아요. 크면 의식적으로 피하는데 작은 단차는 무의식중에 그냥 평탄처럼 느껴져서 걸려 가지고 그날 저기 서 있는데 여러 분들이 넘어질 듯하게 위험하게 걷는 거를 봤거든요. 결국은 다치셔 가지고 어르신이, 여기 또 사랑채가 가까이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횡단보도를 왔다갔다하세요.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어르신 한 분이 건너오다가 심하게 다치셨고 그래서 지역경제위생과에서 어르신 치료비랑 위로금 잘 처리해 주셨어요. 그랬지만 저게 빈번할 수 있다, 그래서 걱정스러우니까 다른 쪽은 차도가 다니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횡단보도만이라도 임시로라도 평탄화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맨홀 주변이 이렇게 도출됐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가다가 다 부딪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고 이전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뭐였냐면 청계사 올라가는 쪽인데 맨홀 주변에 거기는 또 오히려 패어 있었어요. 패어 있어서 차가 덜컹하면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맨홀 주변에. 그래도 감사하게 민원을 넣음과 동시에 빨리 조치되어서 임시 조치라도 해 주셨어요 평탄화. 그러니까 저렇게 빠른 대응에도 감사드리고요. 아까 맨홀 주변 도출되거나 패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눈에 띄니까 점검 차원에서라도 혹시 우리 관청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각 동에라도 조사를 요구해서 취합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포장의 파손이나 침하나 이런 부분은 분명한 원인이 있고 단순히 노후해서 파손된 거라면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의 지중화랄지 또 각 기관의 맨홀 관련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원인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원인자에게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 내의 타 부서에서 협조가 있을 경우에 긴급한 상황에는 저희가 하고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행해야 할 일반 민원을 대처하는 데는 재원이 부족해지는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위생과에서는 아직 저희한테 요청이 없었지만 상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저 구간의 양이 그리 적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사진 외에도 최대한 부분적인 파손이나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고 공사가 필요한 부분도 바로바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런 것들은 자칫하면 차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람일 경우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저거는 무엇보다 빨리 조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동의하시는 것 같고.
아까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을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아까 흙과나무에서 의왕과천간 도로 내리막길 경사면에 그런 민원을 이미 받고 지금 거기를 점박이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빗살무늬 형태로 할 건지지, 왜냐하면 이게 수직으로 가로지르다 보면 아무래도 차량에도 조금 무리가 가서 저번에 빗살무늬 쪽이라든지 아니면 점박이 형태, 다양한 무늬의 형태를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토 중입니다 하셨거든요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길래 검토 중인 거를 제가 대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까 흙과나무에서 내려가는 경사로 부분은 전면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할 경우에는 아까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면 더 미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사는 급하고 해서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중에 도트 형태로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사진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내손중앙로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쭉 제안을 하고 답변을 듣고 관련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내손다구역 앞 내손2동 중앙로 현재 입주하고 있는데 저거는 일주일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파트 쪽에는 일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서고 있는데 가운데 중앙로는 대동소이합니다 현재도. 지금 저렇게 아파트 입주 시기하고 도로 공사 일정 간의 불일치가 발생한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무래도 지금 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내부 아파트 사업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내부 공사 중에는 중차량들이 드나들다 보니 외부의 도로 공사를 가장 마지막으로 계획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 도로 쪽 공사가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김태흥 위원 일부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맹점이 기반시설은 추후에 하고 내부 마감 후에 꼭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반시설을 한 상태에서 내부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게 하루이틀, 열흘 간이면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인내하고 감내했을 거예요, 지금 3년 넘게 인내하고 감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현재 입주가 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렇다는 것은 지금 관리감독청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주된 책임은 누가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로서는 도시정비과에
○김태흥 위원 제가 도시정비과에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부서 간에 서로 약간 견해가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하는 어떤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당연히 내손다구역 관련된 모든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도로 관련된 거는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도 책임 있게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길게 제가 부연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로 준공 시점을 입주 시점과 사전 연동하는 어떤 지침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승인 조건에 입주 시 도로 개통 조항을 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건축과에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도 도로건설과 사전에 인허가 관련돼서 협의하실 때 꼭 참조해 주시고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공사가 지연됐어 이렇게,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행정명령이라든가 기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차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 미완공 시 연계 시설 관련해서 똑같이 사용 승인 여부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주어져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는 아니겠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국장님, 맞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안전 대책이 뭔지를 제가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비 계획 때 사전에 이런 기반시설 관련된 제도적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에 정비 계획할 때 이런 것도 한번 녹여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한번 체계 있게 마련하는 거는 어떤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렇게 작년 것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례로 피드백 온 것 말씀을 드릴게요, 내손 예술의 거리 부근 제1순환고속도로 램프 방음벽 높이 인상 및 낙하물 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 검토 바람, 완료, 추진사항, 보도블록 보수 완료, 제초 완료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드백이에요 이런 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거는 위원님 질문 2가지가 약간 혼동되어서 작성의 착오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추가로 제출한 부분에는 수정이 되었는데 아마 그거는 앞에 첫 번째 질문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작성 과정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흥 위원 육교 보도블록 보수 및 제초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노면 표시 완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받고서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워딩을 확인하셔서 추후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시정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위원님, 저 부분에 조금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지금 보도가 넓어진 부분이 과거에는 도로가 아니었고 재개발 구역 내에 건물 철거된 위치이기 때문에 펜스가 쳐져 있다가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야 펜스를 뜯어내고 보도 공사를 하다 보니 사실 도로건설과에서도 바라기는 도로 부지를 먼저 내놓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 도로를 완성시켜라를 저희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태흥 위원 얘기하는데 안 되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김태흥 위원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시면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약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저도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흥 위원님께서 피드백 말씀을 하셨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세밀한 내용을 적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간단하게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청계오전 터널 공사하고 있죠? 공공기여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공공기여하고 도시 계획에 의해서 반반씩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체크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제가 최근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서창수 위원 그것도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개발과
○서창수 위원 개발과 업무예요? 터널 만드는 그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 제가 답변을
○서창수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지금 현재 PF 사업자가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나머지 500m는 원래 이제 백운지구 하면서 사업 승인 조건이 되어 있어서 2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터널 구간 들어가기 전에 양쪽의 벌목을 제거하고 그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총 공정으로 봤을 때 국장님, 혹시 몇 퍼센트 정도가 진행이 됐다고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보상 빼고 전체 실제 공사 기간으로 본다면 이제 약 한 5% 이내 정도
○서창수 위원 5% 정도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서창수 위원 그게 원래 완공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기간이 2026년 5월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혹시?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26년 내년도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전동 주민들이 특히 관심이 많아서 오전동으로 지금 그게 나오니까 터널 그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공사 진행이 너무 늦다는 표현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 살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자전거 교육장이 원래 도로건설과 소관이 아니었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자전거 교육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자전거 교육장을?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한채훈 위원 자전거 교육장이 지금 어디에 있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아래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자전거 교육장이라고 업무 검색을 해 보면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라고는 있는데 이게 같은 공간인가요, 아니면 다른 공간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같은 공간입니다.
○한채훈 위원 같은 공간이에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 분장에는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시설팀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어린이 교통에 대한 부분은 그쪽 소관이 맞고요, 자전거 교육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홈페이지에 자료가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전거 교육장이라고도 부르나요, 아니면 공간적인 구분이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러니까 자전거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 전부가 아니어서 그 부분을 조성할 때 주소는 같겠지만 일정 구간은 자전거 교육장에서 사용을 하고 일정 부분은 어린이 교통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원 안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교통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시설을 이렇게 바꾸겠다, 개선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계속 올라온다는 말이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전거 교육장 관련한 것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러니까 자전거 교육장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있고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교육 일정을 조금 조정을 하든가 약간 공사가 필요할 때
○한채훈 위원 그러면 시설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채훈 위원 네, 재산관리관.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나누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 교육장은 도로건설과 예산도 있고 어린이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정책과에도 예산이 따로따로 서 있거든요. 자전거 교육장하고 어린이 교통 부분들 재산은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한채훈 위원 재산관리관은 도로건설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위탁 운영 같은 것도 하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자전거 교육장을 위탁을 하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자전거 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한채훈 위원 교육을? 시설 위탁은 누가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특별하게 관리를 요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을 것이고 지금 위탁으로 진행되는 예산은 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정책과가 하는 것이고 자전거 교육은 또 도로건설과가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경기도에서 고속도로 확장할 때 하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주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준 거고요. 토지 자체는 경기도 땅과 수자원공사 땅이 있어서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위에 지상에 있는 시설들은 자전거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어린이 교통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정책과 할 때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교통정책과 소관이니까.
○위원장 박혜숙 네.
○한채훈 위원 다음 주여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또 위탁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당시의 공고문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관이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기관의 연혁 이런 것들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위원님, 잠시만요. 자전거 교육에 대한 위탁은 저희가
○한채훈 위원 자전거 교육 말고요. 지금 교통정책과 관련한 자료 요구 기획예산과 법무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책자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보내 주신 자료 75페이지 보면 미완료 사업 현황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6곳이 집행률이 76%, 88%, 72%, 88%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원터아랫길 도로개설 공사는 97% 집행률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됐다는 건데 끝에 비고에는 보상 협의 중으로 쓰여있어요.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걸까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표를 보면 예산에 대한 예산액이고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이고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다 보니 예산의 집행률은 그러한데 저희가 사업이 보상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률은 높아도 공사는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의 집행률을 작성하다 보니 전체 사업의 공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살짝 이해는 아직 못하겠는데 거기 하나만 얘기 들어볼게요. 원터아랫길 도로개설 공사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집행률이 97.38%예요. 그러면 거의 다 된 거예요. 2.62%만 되면 100% 집행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산액에서, 그렇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예산액에서 보상이 나간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2024년도 예산액을 기초로 작성을 했고 원터아랫길은 국비 보조사업이라 아직 전액 확보가 되지 않고 연차별로 25년도, 26년도에도 계속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제 약간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 설정했던 예산 금액 그 돈 집행률을 말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보면 실시설계 중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 보면 이월액이라고 쓰여있고 이런 거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 보면 징계골길 도로개설 공사가 한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맨 끝에서 세 번째예요,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직접 민원인하고 얘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여기도 보면 87.49% 집행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액에서. 그런데 아직도 실시설계 중인데 이월액은 2억 400이 있어요. 그러니까 2억 492만 9,000원으로 새롭게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위원님, 참고로 혹시 102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이제 75페이지는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라 좀 그런데요. 관내 도로 개설 추진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징계골길 도로 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사업비는 54억 원이 소요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보된 금액은 약 16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하나의 표로 작성했으면 오히려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 저희가 미완료 사업 현황에는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이제 관내 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는 예산액보다 전체 총사업비로 작성을 하다 보니 좀 이게
○서창수 위원 그러면 102페이지를 봐야 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102페이지를 보시는 게 전체 진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관내 도로 개설 추진 현황으로 판단을 해야지, 미완료 사업 현황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이거는 예산 기준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는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왜 생각났냐면 김태흥 위원님께서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제정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최초로는 2023년 12월에 예결특위에서 황은상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야생동물 충돌 방지
○박현호 위원 네, 맞습니다. 적용 안 되고 있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박현호 위원 왜 그랬을까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방음벽이 설치될 때 장안지구 개발사업자가 만들어서 저희한테 23년 5월인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야생 충돌 방지에 대한 부분들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옛날에 보면 예산 관련해서 어렵다 이런 답변을 당시 황은상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기억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기억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장안지구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또 고천지하차도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방벽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확인해 봤더니 고천지하차도든 장안지구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이든 이게 뭐냐면 방음벽이 개활지라든가, 그러니까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공간에 방음벽이 세워져 있다면 조류가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고천지하차도는 어떻든 지하차도에 구조물이 있고 또 장안지구는 또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조류가 건축물 높이하고 구조물 높이에 비해서 방음벽 높이가 작다 보니까 조류 충돌하는 그런 장치들을 하는 거는 부적합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류 충돌 방지 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 않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김태흥 위원님께서 아마 가장 잘 아실 거라서 제가 질문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조례를 완전히 지금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어떤 사유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런 거면 저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태흥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보고를 드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보면 방음벽 가지고 지금 의정활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3년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도로건설과장 하시고 도시개발과장 하실 때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박경범 팀장님도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장안지구에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보행 통로를 또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방음벽은 뭡니까? 방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게 통로를 만든다고 해서 또 뚫어 놓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펑크가 난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보수 다 됐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다 됐습니다, 5월 말에 다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보수가 사실 굉장히 많이 늦어졌다는 말이에요. 왜 늦어지는 거죠 그런 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저희로서는 원인자를 찾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원인을 알 수 없게 그렇게 파손된 상황이 저희로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보수는 해야겠기에
○한채훈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
그런데 저는 방음벽도 아예 계획 자체가 잘못됐던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애초에 방음벽을 오히려 더 높게 했다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안지구 개발하면서 덕영대로 포장할 때 저소음 포장을 했대요. 그런데 저소음 포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또 없어요. 그런데 일단 했대요, 믿습니다. 그런데 저소음 포장의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업체마다 주장은 다르지만 저희가 경험상으로 한 3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덕영대로 포장 언제 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3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지났어요. 지났고 심지어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서 저소음 포장의 내구연한이 다 끝났는데도 이거를 그러면 재시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음 포장의 내구연한이 다 됐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금 해당 도로에 월암지구 관련으로 관로 굴착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 저소음 포장을 해 놓고 또 굴착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도 해서 당장 시급하게 하기는 어려워도 26년도에 LH에서 포장 복구를 할 때 그쪽에서 저소음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채훈 위원 그러면 덕영대로 공사를 하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상수관로 때문에 굴착을 월암지구 관련으로 하게 될 거라서
○한채훈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도 사실 덕영대로가 포화 상태인데 출근 시간대는, 더 우회도로나 아니면 더 확장할 수 있거나 지금 그런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렇죠, 지금 저희가 경수대로도 부분적으로 통제하면서 공사하듯이 덕영대로도 아마 그런 성격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의왕에서 수원 방향으로 가는 쪽에 굴착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제안이 들어온 것이 반대 방향, 수원에서 의왕 방향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저소음 포장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건이 서로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폭 한 번에 다 저소음 포장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류 충돌 방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입법 취지는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이야기하시면 제가 재론의 여지는 없는데 그런데 기술적으로 저게 지금 보니까 한 3m 정도 높이가 되는데 기술적으로 얕은데도 불구하고 충돌 방지 스티커나 또 그런 실사를 붙여야 되냐고 하면 그거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는 제 기준은 2m에서 20m 사이는 다 해야 된다, 저거는 지금 3m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또 우리 텃새 같은 경우는 1m, 2m 이내도 다 그게 충돌 방지로 인해서 집, 전원주택 통유리는 다 와서 부딪쳐서 죽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도리를 주려고 2m 이상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그런 거는 추후에 검토하셔서 일부 시각적으로 문제만 안 된다면, 건축물에 해가 안 된다면 그런 거는 조류 충돌 방지는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이런 거는 건축, 토목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저거 나중에 월암 개발 관련해서 저소음 포장을 하게 되면 저 방음벽은 계속 유지할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유지해야만 합니다.
○노선희 위원 어쨌든 상당히 나름대로 실거주자들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렇게 방음벽을 해 놓고 실제 조류들이 죽은 사례들이 좀 나오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그런 것 접수된 것 없었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기가 차도 옆에는 저속 비행을 안 합니다 새들이. 차도 옆에서는 대개 다 고속 비행을 하고, 아니 고도 비행을 하죠, 저도 비행은 잘 안 합니다 차도 주변에서는. 대개 농가에 가면 한 1~2m 안에서도 요즘에는 펜션 같은 데 보면 통유리하는 데가 많은데 불과 몇 미터 안 돼도 새들이 1층인데도 그냥 와서 부딪쳐서 죽은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농촌 같은 데는 저도 비행을 합니다 새들이. 가다가 부딪치는 거를 많이 저도 봤는데 차도 주변에는 저도 비행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저 주변에 새들이 이렇게 죽은 사례가 많은가 하고. 그래서 아마 발견 별로 못할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길래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니까 더 한번 살펴보세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무단 방치 자전거 처리 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월 4일 날에 매각 18대 있고 그런데 매각 대금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표 아래 저희가 작성한 것처럼 매각 대금은 폐기 비용으로 상계 처리한 부분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자전거 혹시 어디에 보관하셔서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상태 체크 어떻게 하셨어요? 관련 자료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 올 때는 개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두고서도 나는 방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자전거를 거의 가져오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계고장을 붙였다가 저희가 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가지고 오면 보관 장소를 별도로 정해 두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시청의 일정 공간을 지원받아서 보관한 적도 있었고 또는 저희 도로 자재 창고에 보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보관 장소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전거의 상태가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매각이 사실 안 될 리는 없죠.
일단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처분할 수 있는데 일단 폐기라는 방법도 있고 대신 매각이 현저히 곤란할 때라고 판단하셔서 상계를 냈다 그러면 사실상 폐기를 하셨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폐기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파주시 21년 공고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들은 정기적으로 무단 방치 자전거 매각 공고를 올립니다. 아마 방치되는 자전거의 컨디션은 비슷할 거예요. 이분들도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전거 혹시 어떻게 팔았을까요? 이분들의 자전거 상태가 특별히 저희보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저게 공고를 했다고 해서 매각으로 이어졌을지는 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자전거를 폐기 처리하는 것에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방치 자전거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주로 폐기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다른 시 사례도 참고해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또 저기서 사실 포인트가 방치 자전거 관리대장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파주시장은 붙임에 방치 자전거 관리대장을 첨부를 했었죠. 저희 대장 있나요? 있으면 과장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건설행정팀장 송주영 저희도 관리대장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팀장 송주영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보통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적절한데 팀장님, 그러면 자전거 상태들이 어떤 정도 상태였던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서 작년에는 매각 못 하고 폐기 처분을 했던 부분이 있고 올해도 폐기하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매각 대금이 나왔어요 그때는?
○건설행정팀장 송주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각 대금이 나와서 한 8만 원 돈 나와서 세외수입으로 일단 넣어 놓았고요.
○박현호 위원 그렇죠, 나오죠. 매각이 되죠.
○건설행정팀장 송주영 올해는 그렇게 됐었고 작년에는 그럴 처지가 못 됐었나 봐요 상태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현호 위원 작년 말고 그러면 이전 있지 않습니까, 2024년부터 과거까지 매각 대금 받은 적이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송주영 그건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자전거 매각 공고 엄청 많이 떠 있습니다. 물론 압수물 자전거라서 컨디션이 어떨지 말지는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매각 공고상 이 자전거는 수리가 필요하다, 운행이 불가하다, 운행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자전거의 상태에 따라서 매각을 다 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정석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폐자전거도 매각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면 거의 불용물품, 압수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거는 양이 많기는 합니다. 이거는 보니까 공군에서 했네요. 군에서도 폐자전거들이 좀 나오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고철 및 금속 폐기물로 해서 폐자전거를 매각을 합니다. 물론 싼 가격에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매각은 돼요. 매각이 완전히 불가능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공유재산법에서도 물론 폐기를 할 때 매각이 아예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폐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정은 여기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거 큰일 나요, 이거 배임 됩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징계시효랑 공소시효 따져 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매각하지 않고서 했다고 그러면 배임 떠요. 물론 소액이겠죠,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몇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변상 책임 물고요, 공무원 징계상 징계 받고 형사 처벌받습니다. 이거는 감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자료 확인해 봐서 아마 저희도 내부에서 그냥 막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료 확인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이미 회계 질서 문란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변상 책임까지 떠요. 변상 책임 진짜 잘 안 나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 징계에서? 이거는 감사 해야 됩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방치 자전거 처리한 과거의 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정말 제대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각하고 아까 자료에 보면 밑에 매각 대금으로 폐기 처분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아까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8만 원을, 아까 밑에는 매입 금액으로 처분하는 데 비용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래서 상계 처리된 부분도 폐기 처리 비용과 또 매각 대금의 어떤 비교에 의해서 상계 처리가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매각하거나 이렇게 올리고 나서 민원이 들어옵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저희가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 올 때 저희는 낡았다고 판단해서 가지고 오게 되더라도 주인이 되는 분께서는 아주 오래 지났어도 내가 보관 중이었다고 주장하시는 이런 민원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마 대부분의 자전거 소유자들은 폐기 처분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문제없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문제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PPT 띄우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장시간 이렇게 됐으니까 피드백만 받는 걸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2년 전에 롯데케미칼 삼거리 교차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제가 도면까지 샵을 해서 드린 것 같은데 관련된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그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향후 교통 신호 체계를 바꿔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얘기를 제가 다시 PPT를 띄워서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돌려서 같이 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호 체계를 어떻게 2년 동안 검토를 하고 바꿨는데 도저히 지금 현 상황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유 이것만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자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사는 오봉산마을 옆이에요. 사실은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이 부분이 너무 불편했어요. 되고 난 다음에도 불편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늘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다니기가 너무 곤란하거든요. 인도이고 버스정류장에서 아파트까지 진입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사정을 많이 들으면서 그래, 어렵겠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LH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고 늘 말씀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도 진전이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로건설과에서도 LH를 상대로 계속 보수하도록 하고 비만 오면 저희도 민원을 받고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요. LH에서 아직 고천지구가 완성되지 않다 보니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이 LH 어디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고천지구
○박현호 위원 고천지구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박현호 위원 이게 사실은 시의원이나 시에서 노력해도 죽어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가서 진짜 드러누워야 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많아요 진심으로. 해결할 방법이 결국 LH에서 하는 것밖에 방법이 완전히 없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시에서 저기에 비용을 투자하거나 어떤 보수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시개발과와 협조해서 LH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최선이었는데 사실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저희가 중앙도서관 앞쪽에 있는 아스콘이 재포장 들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LH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이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LH에서 해 준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LH에서 한 겁니다.
○박현호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 노하우 갖다가 여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그것보다 돈 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건설과가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LH가 포장을 해 놓는데 우리가 포장을 할 때 표층하고 기층을 해 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표층이라는 거는 도로가 일반적으로 차량이 다니는, 타이어가 다니는 게 표층이고 기층은 보통 한 10cm 하고 표층을 5cm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층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5cm 표층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H가. 그런데 비가 왔을 때 우수가 배수가 안 되냐면 빗물받이는 다 만들어 놓았어요. 빗물받이는 표층에 맞춰서 만들어 놨는데 5cm를 안 해 놓았다 보니까 빗물받이가 5cm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천지구 전반적으로 배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파크루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거 지난주죠, LH 담당 부장하고 우리 개발과하고 미팅을 하면서 물론 여기는 아닙니다만 너희 지금 사업한 지가 벌써 4년 됐는데 그동안 여기 만약에 주택가가 형성이 되고 그랬다면 LH 당신네도 이렇게 하겠냐, 학교라도 있고 그러면, 이게 보건소하고 시청밖에 없다, 공공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공공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내하고 다녔지만 이제 파크루체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위원님이 오봉산마을도 입주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LH에다가 빨리 복구를 해라, 그런데 이제 지금 자기네 일정상으로는 올해 9월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9월이면 오늘도 비가 오고 7월, 8월에 비가 많이 올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9월까지 갈 수가 없다,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이게 빗물받이 5cm가 높이 되어 있고 표층이 안 되고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시기를 좀 당겨라, 빨리 7월 중에라도 해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어떻든 저희가 이런 부분들 아스팔트 기층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고 시기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진짜 여태까지 그냥 LH에서 저희를 무시를 한 거네요. 저희 단지도 사실은 인구수로만 치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파크루체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그냥 지구 전반적인 문제군요. 그냥 저희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사는 분들이 아주 얌전하고 착해서 이런 거를 그냥 감내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서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하여튼 LH가 참 말을 안 듣고요, 저희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오늘만 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가서 드러누워야 하나 하는 심정입니다 솔직히 LH 가서. 사업단이 혹시 어디 쪽에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이게 지금 의왕과천사업단이고요, 고천지구가 또 현장에 나와 있고 그렇죠.
○박현호 위원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현장 사무실은 아마 소방서 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현호 위원 거기 아마 밀어버렸던 걸로 아는데 아니면 과천에 있는 공공주택지구 있는 거기 사무실이 관리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한번 찾아가야겠네요, 진짜 가서 드러누워야지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여태까지 시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닌 것으로 아는데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무시했으면 방법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서관 쪽,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지금 만들고 있는 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은 지금 도로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니요, 그것도 고천지구 내 도로이고 LH에서 시공하고 있고 아직 100%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한채훈 위원 인도도 보니까 야자매트 아직도 깔려 있고 그게 다 된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니요.
○한채훈 위원 안 된 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오늘 도시개발과를 했으면 제가 도시개발과 할 때도 강하게 질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미 입주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현호 위원님께서 가서 드러누워야 되는 심정이라고까지 하시는데 심지어 오봉산마을은 임대주택 아닙니까? 거기에 장애인들도 많이 사시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나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일정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항의성으로라도 해서 힘을 보탤 테니까요.
어쨌든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들 안전장비 지급 현황을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도로건설과에 많이 근무하신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게 지금 안전장비 지급하는 게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저희가 지금 보도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이어서 장갑이나 또는 예초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호경이라고 해야 되나, 마스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약간 지급하는 그게 좀 부족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잘못 아시고 있는 것도 있고.
일단 19명이에요, 도로건설과 기간제근로자는. 그런데 우리가 지급해야 될 거는 여름에는 물은 기본적이야 되고 그다음에 모자 그다음에 무릎 아대, 장갑 또 여러 가지 이것 외에 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기간제 요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이건데 지금 이거는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물, 모자, 무릎 아대, 장갑 이 정도 수준은?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저희가 요청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생수까지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안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서창수 위원 지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내가 들어오시는 과장님한테 챙겨서 이제 앞으로는 잘 주시면 됩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만약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부상을 당하면 산재 처리가 됩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산재 처리 돼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산재 처리되는 거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작년인가에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산재 처리가 안 됐어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데 산재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개인 보험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부상이 그 사람이 가벼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부상이 깊었을 경우에, 컸을 때는 얘기가 또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재 처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이제 교육받으신 지 끝나고 얼마 안 되셔서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세밀하게 챙겨 주시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조언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도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하는 부서로 도로 및 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장기적 안목과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각종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상하수과장 김병규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의왕시 상하수과장 김병규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업무팀장 김규선, 상수팀장 김영훈, 정수팀장 박승찬, 하수운영팀장 양종은, 하수정비팀장 홍중기 소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PPT를 띄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빠를 것 같아요. (자료화면 제시)
우기 대비 배수로 관련된 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변 배수구 아시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장마철 전 선제적인 청소 및 준설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이번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지만 우기 대비해서 오수관, 우수관을 철저하게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막힌 부분들은 단가업체를 통해서 정비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요, 저거는 지금 속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거의 쌓여있습니다. 제가 속을 찍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해 놓은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터 거름망 같은 경우 구조적으로 저렇게 금속필터라든가 기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름망 저 정도의 메탈라스 제품 같은 경우는 비싸지 않으니까 선제적으로 저런 거는 타 시도를 제가 확인하고 사진 찍은 거를 캡처해서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는 큰 금액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시범 도입 사례로 있는 거거든요. 금속필터라든가 밑에 아래 거는 다른 제품인데 제품에 대한 성능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런 게 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할 건 계산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행정 중심 정책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물론 저기에 IT도 접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이게 흥안대로 노후 송수관 개량공사 관련돼서 사진을 찍은 건데 초입에 공사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를 하는 거라는 걸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하신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김태흥 위원 지금 저게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하부에 로프로 결속을 해 놓은 사항이고 다음 장 좌측 게 처음에 본 거고요, 우측 거를 보면 이게 저 위로 2단지까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올 때 상부에서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공사 안내 관련해서도 저렇게 도로가 한 1km가 넘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럴 때는 좀 더 시민이 알 수 있게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상부에도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저게 뭔지를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위에서 대선 때 제가 선거운동을 자이 아파트 앞에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개량공사인데 무슨 공법인 것까지 제가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공법에 따른 하나의 적치 같아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물돌리기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관련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사전에 홍보가 안 됐으면 안내라도 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시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 조치를 부탁드리고 위원들한테도 사후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시민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자료 책자 61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저 화면을 보면서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잠깐 내가 인식은 했는데 미완료 사업 현황해서 흥안대로 노후 송수관 개량공사 58억, 내손중앙로 노후 송수관 개량공사 2차 4억 이래 가지고 집행액이 0%예요. 책자에 주신 자료에 보면 집행액 자체만 봤을 때 0% 맞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0%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집행률도 0%, 집행액도 0% 그리고 이월액을 보니까 58억이 되어 있고 4억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옆에 비고란에 쓰여있는 이 내용입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이 됨으로 해서 이월시켜서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안대로 노후 송수관 개량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 공사에 앞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올 1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자연적으로 지연돼서 올 1월에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0원이고요.
그리고 내손중앙로 노후 송수관 개량공사 2차분에 대해서도 내손다구역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내손다구역에서 선행 공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 내손다구역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공사 4월에 착공했는데 지금도 공사 중지 기간이고 최대한 조합하고 협의해서 6월이나 7월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을 잡아 놓고 24년도에 사용을 하나도 못 했다 이런 내용인데 58억은 우리 돈만 있는 게 아니죠? 국고보조금도 있죠? 흥안대로 노후 송수관 다 우리 예산입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전액 시비입니다.
○서창수 위원 100% 시비입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서창수 위원 그 밑의 것도 100% 시비입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내손중앙로도?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서창수 위원 저는 이게 매칭사업이라 이렇게 2024년도에 잡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액 100% 시비라면 이거를 2024년도에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25년도에 잡아서 자금의 흐름을 트여놔야 하는데 미리 잡아 놓고 하나도 사용 안 하고 25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용한다면 이거는 관리 부실 아닐까요? 자금 흐름을 막아 놓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58억 정도씩이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일단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올해도 서두르고 있거든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시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써야 할 타이밍을 맞춰서 써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58억, 4억 이런 정도의 큰돈을 2024년에 잡아 놓고 한 번도 안 쓰고 이월시켜서 2025년에 잡는다는 거는 그때 2024년 우리 시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쓰일 데를 못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관리, 배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뜻이죠. 물론 상하수과에서는 2024년도에 집행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건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는지 뭐가 미비해서 올해까지 넘어온 건 알고 있는데 아무튼 책자로 봐서는 미완료 사업 현황에서 보면 이런 현황은 없다 이거죠. 집행 0, 집행률 0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흥안대로는 하고 있고 내손중앙로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건가요? 개량공사 2차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4월에 공사를 재개했다가 잠깐 중지 상태입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다시 또 쉬고 있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곧 재개할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쓰일 만큼의 돈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 달라는 뜻이에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계획이 잘못돼서 설계가 늦춰졌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졌든 어쨌든 2025년도에 사용한다는 거는, 2024년도에 시작해서 이월하는 건 관계없어요, 시작해서 몇 퍼센트라도 진행이 됐으면. 그런데 한 건도 진행 안 된 상황에서 돈이 넘어간다는 건 전 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0%는. 다 20%, 30% 이 정도까지도 최소한 시작하는 건데 여기는 그게 없고 0%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료화면 제시)
이게 어떠한 지도냐면 침수 예상 지역 지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일단 각 지역별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이 안전총괄이랑 겹쳐 있는 질문이기는 한데 지역을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임기가 시작한 때 의왕역 주변 부곡 지역에서 침수가 있었죠? 해당 지역이 겹쳐 있기는 합니다. 이런 자료 혹시 예를 들면 하수관로 정비하실 때나 참고하시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대비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박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역 주변 부곡 지역이 2022년도 폭우가 내릴 때 침수가 돼서 오전동이랑 더불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 2개소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빗물받이라든가 오·우수관로에 대해서도 수시로 관찰하고 조사하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줄 수 있으세요? 현장에 계시니까 그걸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일단 눈에 보이는 빗물받이 같은 것 정비하고 그리고 오수, 맨홀 같은 걸 주기적으로 열어서 그 안에 살펴서 준설이 필요하면 단가업체를 통해서 준설을 하든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준설원들이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준설은 얼마나 운영하고 계세요 혹시?
○상하수과장 김병규 준설은 3명입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은 고천동 지역입니다. 사실은 시티병원 쪽 피해가 컸는데 해당 지역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 우려할 점은 도로건설과 질의 당시에 지금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배수가 불량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이미 지역만 보더라도 불량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욱 취약한 거고 대비도 안 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총이랑 겹쳐 있을 텐데 혹시 국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모두 담당하시니까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지금 우리가 침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내수침수, 내수배제, 우수를 배제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내수배제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2년 전 그때는 집중호우라고 하면 시간당 30mm 이상일 때를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이상 시간당 60mm 이상의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오버해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같고요.
○박현호 위원 저게 참고로 30년 빈도고요, 침수심 0.5m 이하이기는 합니다. 30년 빈도라 충분히 이번 여름에도 나올 만한 수치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맞습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우수배제할 때 50년 빈도하고 30년 빈도로 하거든요. 영구시설물 같은 경우 50년 빈도로 설계합니다만 우리가 무작정 관로 사이즈를 키운다든가 그런 건 예산이라든가 한정되어 있어서 어떻든 기준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수배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여건상 오전천, 왕곡천 그다음에 안양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오면 여기가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안양천에서 배수가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비가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 아마 우수의 흐름도가 막히기 때문에 상류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래서 국장님이 배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과에 모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국장님밖에 제대로 여쭤볼 분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일단은 오매기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저희가 침수 피해를 겪었던 지역이랑 일치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쪽은 청계 쪽인데 청계 쪽도 사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운중학교 주변 쭉 나오고 그다음에 청계사 올라가는 길 쪽 침수가 예상이 많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궁금한 게 맨홀이랑 빗물받이 현황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에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지자체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한번 공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데이터 분석에도 용이하고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참고로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제 GPKI로 로그인한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인데 거기서도 다른 시 공무원들이 분석에 참조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와 동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공유가 되셨네요.
그리고 준설 작업 같은 경우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또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제 지시가 내려온 것 중에 하나가 빗물받이다 보니까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력 괜찮으십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인력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가장 걱정됐던 게 이럴 때 사실은 무조건 공무원들이 투입됩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무에서 자유롭고 이게 민간기업이었으면 말이 안 되지만 분명히 공무원이었으면 무조건 동원에 나가고 공무원분들도 사명감 때문에 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을지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예비비 편성도 분명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재난의 방제를 위해서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하셔서 안전을 일제 점검하시는 게 침수 피해를 줄이는 길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종합적 대안인데 빗물받이를 준설하실 때 어디는 너무 막혀 있고 어디는 덜 막혀 있고 등등이 나올 겁니다 직접 가 보시면. 그것은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기록화를 하시면 앞으로 사용할 곳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빗물받이가 막히는 지역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 보니까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해 본 케이스는 없었어요. 대신에 지금 데이터가 아마 기록이 안 돼서 그럴 겁니다. 만약에 데이터 기록을 이번에 점검하시고 준설하시면서 기록을 해 둔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분석해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어떤 지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새로운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 정말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준설 작업 그리고 대규모 방제 작업이 필요하실 때 시간이 얼마 없는 환경에서 인력을 총동원해야 될 정도의 업무량이 나올 텐데 이럴 때는 예비비 활용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빗물받이에 대해서 이력 관리 같은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특히 이번에 다 같이 준설하실 때 기록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분명히 써먹습니다. 지금 땀을 흘리시는 게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조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보는데 지난 폭우가 있을 때 마을지킴이들 있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노선희 위원 마을지킴이들이 내손 가·나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빗물받이가 막히는 것도 있지만 덮어놔요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빗물받이를 다 덮어놓는 바람에 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마을지킴이들이 다니면서 다 걷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 동장님하고. 그런 것도 살피셔서 지역별로 마을지킴이가 있는 동이 있으니까 그러한 인력도 잘 같이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페이지 2쪽에 보면 수돗물에서 흙맛, 흙비린내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고 주신 자료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 여기에도 있지만 실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토목공사 할 때 돼서 그러는지 인근에 흙탕물이 나온다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것 자료 수집할 때 보면 집에 정수기 필터가 빨리 소진되는 것, 금방 누레져서 못 쓰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토목공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수탱크가 있거든요. 그런 데 흙물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 양만큼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은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적수 발생하거나 흙물이 들어갔을 때 물을 충분히 빼줘야 하는데, 퇴수라는 걸 해줘야 하는데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흙물이 나올 경우에는 그 물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만큼의 물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와 시민들 간의 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원인자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 현장에서 빚어졌는데 저희가 감면하면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업체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업체 공사로 인해서 빚어진 건데?
○상하수과장 김병규 그러니까 상수관로 같은 게 공사로 인해서 파손돼서 그게 적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배관에 파손이 이르렀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유입됐을 경우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토목공사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내손 가·나구역 같은 데는 갑자기 공사와 더불어 필터가 누레진다는 말이에요, 집 정수기 물도 다 누레지고. 그럼 어떻게 시민들 하나하나가 다 입증할 수 있을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같은 경우에 두세 번 연속해서들어온 사항인데요. 수용가에서 직접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회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가까지 들어가는 물에는 수질 검사상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터가 누레지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상적인 물도 필터 색깔이 변하거든요.
○노선희 위원 당연히 그런데 공사와 더불어 갑작스럽게 변했을 때 하는 얘기지, 오랜 시간 걸려서 누레지는 건 기본이고요. 공사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누레지거나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연인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공사와 더불어 저희도 그 아파트 톡에 보면 갑자기 누런 물이 들어온다, 필터가 누레진다, 누런 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빈번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공사 측에서, 그런데 시민들이 하나하나 입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거 받을 때 혹시 상하수과에서 만약에 원인 분석해서 업체에다가 손해배상 요구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별도로 보고 다시 하시는 걸로 하시죠.
○노선희 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필터가 누레진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 나가서 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필터가 누레지는 게 물 때문이냐, 다른 성분 때문이냐가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노선희 위원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런 일이 빚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그런 관계기관도 입증하기가 어려운 걸 시민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입증하겠냐고요. 수자원공사도 입증하기 어려운 걸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입증하겠냐고요. 그냥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에서 하는 일은 감면해 주는 것, 시 예산으로 감면해 주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그거는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공사를 한다든가 다른 공사를 하면서 관로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그때 관로가 파손됐다고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려면 물을 다 차단하고 단수하고 관로 보수공사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관로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통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통수할 때 충분한 퇴수를 해서 왜냐하면 그 사이에 관로가 정상적으로 흐르다가 관로가 공사로 인해서 깨져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관 속에 관이 보통 20년,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관에 스케일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돼서 물이 안 흐르다가 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스케일도 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퇴수를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맑은 물이 공급될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밸브를 다시 열어서 가정에 공급하는 부분들이 되겠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관로를 손상시키는 시공자한테는 우리가 조례에서 손괴자한테 그만큼의 비용을 받아내는 부분들이 되겠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론 정상적으로 수도관에서 가정 수용자가 필터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물이 받아졌다 이런 부분들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는 어떻든 공공이 그렇다면 수도료를 감면하게끔 조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도로공사라든지 관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 중에 빚어진 문제는 거기에 다 상응하는 나름대로 조치를 잘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그쪽하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인 분석을 개입하셔서 시민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대응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면밀하게 잘 살펴서 시민이 주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우리 시 하수관로가 총연장이 몇 km인지 아세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311km로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몇 km입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115km 정도 됩니다.
○한채훈 위원 최근에 서창수 위원님께서 지하철 공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하 안전 확보를 말씀하시면서 129km라고 자료 조사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129km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게 3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일단 어쨌든 310km 정도에서 42%니까, 20년 이상 된 게. 이게 관련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1년에 몇 km 정도씩 하나요 정비를?
○상하수과장 김병규 대략적으로 15~20km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5km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10년 후면 더 늘어나겠죠.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삼동에 분류식화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2단계 들어간 거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2단계 완료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2단계 완료했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한채훈 위원 3단계는 언제 들어가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부곡 하수처리분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하고 재건축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위원 한양다세대, 신우연립 항상 여기 폭우 내리면 침수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거기는 분류식화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도깨비시장 길 거기도 지금 안 돼 있죠 지금. 그래서 항상 악취가 올라온다 이런 민원도 많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실 한양다세대나 신우연립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 시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저녁에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릴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까 어떤 민원인이 연락이 오셨어요, 엘리프 의왕역 아파트에서 의왕역으로 나가는 송부로에 거기가 완전히 첨벙첨벙 호수가 하나 만들어져서 무릎까지 차나 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표층, 지층 해서 그런 공사나 이런 것들 거기 LH 또 하는 사업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진 찍어서 보내 주셨는데 보니까 주소는 의왕하고 경계인 군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포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군포 시민이 아니라 의왕 시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또 한번 LH 쪽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거기 야자매트 깔아놓은 거 아시죠? 거기거든요, 끄트머리 도로랑 인접해 있는. 그래서 살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에는 하수관로 정비계획 나왔나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지금 국비 매칭사업으로 포일처리구역하고 고천처리구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채훈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말씀인 것 같은데 고천처리구역이면 혹시 어디를 하시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오전동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티병원부터 해서 공업지역 있는 그 일대가 고천처리구역입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삼동에 분류식화사업은 2단계에서 끝났고 3단계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내손 가·나구역도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노선희 위원 시작하고 있는데도 가·나 구역에 있는 시민들은 그게 자꾸 우리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초입에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게 아니고 다른 데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 대충 만약에 해서 준공되는 데까지는 이제 시작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기간을?
○상하수과장 김병규 최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최대 2년이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노선희 위원 그거는 재원이 다 마련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상하수과장 김병규 네, 국비 신청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바뀌시고 내려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너무 잘됐네요. 그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꼭 전해주면 좋겠다, 하여튼 내려오자마자 바로 홍보 잘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수도관이 오래되면 스케일이 끼잖아요, 그렇죠? 스케일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여러 차례 부서 설명할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타 지역에서는 상수도관을 관 청소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만약에 관을 청소했을 때와 내구연한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단축되는지 그런 걸 조사해 보셔서 얘가 만약에 더 오래 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관을 무조건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 청소를 통해서 만약에 관을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해 주십사 했는데 답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서 혹시 과장님은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하수과장 김병규 관 세척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예산 세워 놓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관 세척에 대해서 예산 세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산을 세워서 관 세척을 하시겠지만 제가 여쭤보잖아요, 관 세척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관의 내구연한이 만약에 더 길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길어지는 걸 판단하셨기 때문에 관 세척을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일단 그 사항도 있고요, 가장 큰 건 개량공사나 정비공사를 할 때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굴착공사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거든요. 그런데 굴착 없이 할 수 있는 게 관 세척이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황은상 위원님, 그거는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고요.
관 세척을 한다는 건 갱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금년도 하고 있는 게 87~8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흥안대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한다는 게 기존에 오래되다 보니까 스케일이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이런 페트병 같은 재료를 해서 관을 새로 코팅하는 거거든요, 새 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사업을 계속해 왔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 왜냐하면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관로를 새로 꺼내서 다시 굴착을 해서 노후관 교체하면 비용적인 게 많기 때문에 갱생하면서 다시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 관이 30년이라면 우리가 갱생하더라도 똑같은 30년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상하수과장 김병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과장님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김병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22년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2023년도 그리고 작년,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도 아마 위원님들 모두가 안심을 나름대로 많이 할 겁니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과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물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부서로 시민 건강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에 대해 감사드리며 수질사고는 시민들의 큰 불편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돗물 공급에 끊임없는 점검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빗물받이 정비, 하수도 준설 등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한채훈 위원 조금 전에 아까 정회했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왕시의회에서 의왕도시공사를 상대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했었는데 의왕시장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심에 따라 사실 오전에 도시개발과를 못 하고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활하게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려면 필요한 자료와 그리고 필요한 증인 채택을 오늘 중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 증인으로 요구 드릴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장 김성제,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 의왕백운PFV 대표 김양묵, 의왕백운AMC 대표 이성훈, 주식회사 이롬 회장 겸 사랑의 병원 병원장 황성주, 주식회사 이롬 대표 황의현, 사랑의 병원 대표원장 류병주 등 7명을 추가로 증인 채택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증인 채택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하고 나서 한 번 더 논의하시고 정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환경교통국장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안전환경교통국장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안전환경교통국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환경교통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장 박명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전에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팀장 장경돈, 재난관리팀장 용민욱, 중대재해예방팀장 고미은, 하천관리팀장 전우진 소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3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인데요, 하천계곡지킴이를 전부 관외로 채용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천·소하천구역 내 정화 활동 및 잡초 제거, 시설물 유지관리, 감시·순찰 활동은 전부 관내로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노선희 위원 하천계곡지킴이를 관외 거주자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하천계곡지킴이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경기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내 하천 불법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적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관내 거주자가 했을 경우에 지연이나 학연 같은 게 얽힐 수 있다고 하여 그거를 방지하고자 관외자를 뽑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하천, 계곡 관련해서 계곡지킴이가 아니라 저희가 하천관리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오히려 저희를 관리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니요, 관내 하천 점용 받은 대로 사용하시는지 불법행위들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타이틀은 지킴이인데 관리함에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파트네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감시하는 역할이라
○노선희 위원 그래서 관외 거주자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지체장애인협회 사진이 곧 나올 겁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체장애인협회 옆에 보면 하천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양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안양천 공사가 현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도량 자전거 통행로를 막았는데 그래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사진이고요, 작년 7월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아직도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현재 안양천 공사 중에 고천4교 공사 진행하는 현장이고요, 고천4교는 아시다시피 우회도로나 가도로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폭 시공을 하는 관계로 본의 아니게 지체장애인분들 불편을 드리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막은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고천4교 완공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거든요. 반 폭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2배로 걸리다 보니 그런 사항입니다.
○한채훈 위원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한채훈 위원 사진 넘겨주세요, 장안지구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거기에 보니까 저녁마다 체조도 하시고 학생들은 농구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농구 골대가 있고요, 농구 골대는 누가 관리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찢어진 것 보이시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족구나 배드민턴 등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라인도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트가 아무래도 일부러 없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마는 산단 쪽에도 금천천 앞에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거기도 저류지가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거기도 농구 골대가 있는데 거기는 농구 골대망이 없더라고요. 망이 다 찢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선이 필요해 보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신속하게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제가 이거는 꼭 부탁드리려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농구장 나왔잖아요, 농구 골대에 매달리면 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꼭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험합니다. 이게 초등학교만 하면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덩크슛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에 매달리는 덩크슛 금지라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위험하다고. 꼭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22쪽 살펴봐 주세요. 22쪽에 보면 미완료 사업 현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 74.9% 집행률이, 그리고 그 밑에 소하천 유지관리 70.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천천 55%, 안양천 51.2% 집행률은 이런데 이월액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했을 때 하천 정비사업에 이상이 없을까요? 돈을 많이 이월시켰는데. 다시 말하면 금천천하고 안양천을 비교할게요, 55%, 51%예요. 그래서 나머지 돈을 24년도에 이월했는데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하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많이 이월하고 집행률도 55%, 51% 정도 됐는데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도에서 작업 공정에 따라서 세수를 저희한테 교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받아서 바로바로 집행했는데 연말에 도에서 타 시군과 분배해서 보다 보니 남은 예산이 있어서 25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24년도 연말에 되레 교부하다 보니 이렇게 금액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천천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단의 토지보상비만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그 금액 전체가 11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남게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써야 될 돈을 국고보조금이 미리 왔다는 뜻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24년 연말에
○서창수 위원 24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25년에 쓰기 위해서 이월시켰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었네요? 전체적인 사업 자체 내에서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사업 공정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 확인해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4가지 경우가 다 똑같습니까? 그런 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지금 크게 말씀드린 건 금천천하고 안양천이고요, 위에 하천 유지관리는 저희 시에서 각종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민원 사항을 정리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공사는 발주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요, 하천 유지관리 1억 4,500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난 11월 같은 경우에는 폭설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커졌는데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기후 이상으로 사업 진행을 못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 현황 제출하신 거 봐볼게요. 제가 옛날에 폭설 왔을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모든 책임은 도시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이 일단 담당관으로 돼서 그 밑에 있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제가 그때 폭설 관련해서 제설 여쭤봤을 때 도로건설과에 주 매뉴얼이 있었고 안전총괄과에는 너무 거시적인 것만 있었고 실질적 업무를 도로건설과가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계상 봤을 때 재난 상황에서 뭔가 실수가 벌어진다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컨트롤타워는 무조건 안전총괄과장님이 쥐고 있고 책임도 안전총괄과장님이 쥐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재난 상황별로 다 체계도를 그릴 수가 없어서 풍수해 대표적인 걸 여기 지금 자료 제출에 담았고요. 아시다시피 풍수해 총괄은 저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건설과장이 올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과장, 환경과장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재난 유형에 따라서.
○박현호 위원 사실은 풍수해랑 그다음에 폭설 같은 경우는 거의 매해 이루어집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매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 포함해서요. 특히 제설 관련해서 저도 도로건설과가 아니라 지금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직도상 여기 물어보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첨언을 드리면 일단 주 매뉴얼 자체가 재난 상황 시에 도로건설과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책임은 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사결정 전부 도로건설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최소한 공유가 되거나 책임 분배를 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대규모 제설 작전이 필요할 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안전총괄과에서 개입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주무를 도로건설에 넘기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쪽 일부 시군에서는 워낙 폭설이 잦다 보니까 전문성을 겸비해서 그런지 아예 도로건설에서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떤 게 더 적합한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런 매뉴얼을 보고 놀랐던 게 제설이 필요할 시에 관내 어떤 중장비 업체를 선정해서 어떻게 제설할 것이라고 미리 정해 놓고 사전에 계약해 놓고 미리 연습까지 해당 업체랑 다 했습니다. 최소한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지금 박현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도로건설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최대한 책임 부분을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책임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될 건데 안 그러면 제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역량을 더 발휘해서 거시적인 건 안전총괄에서 지휘하고 실무적인 걸 도로건설에 맡기거나 그런 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안전총괄과장인데 이 조직도를 받았다고 하면 난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실수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책은 무조건 안전총괄과장이 맞습니다. 최소한 문책을 받고 책임을 지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일을 하고 모든 걸 파악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체계상 부족해 보입니다,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풍수해부터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풍수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을 정도에는 폭설에 대한 대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PPT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내려오기 전에 제가 간단한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2년 전에 제가 안전총괄과한테 학의천 하천변 부식 우려가 있는 침목, 목재 계단이잖아요? 지양을 바라며 전반적으로 친환경적 하천 복구가 되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부식된 계단이 똑같은 재질로 똑같이 해서 제가 작년에 약간 언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반대쪽에도 똑같은 목재 계단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 왔는데 굳이 올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것도 그거에 준해서 거의 논슬립이라든가 기타 목재들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동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 보수를 하든지 지난 2년 전처럼 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어서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의왕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구조 기준 규칙에 따라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의왕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지금 위원님께서 띄워주신 것처럼 전체 106개 중에 92개가 내진성능을 확보했고요, 나머지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14개소 중에 교량이 3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건축 부분인데요. 교량은 아시다시피 안양천 공사 중에 있는 교량으로서 지금 저희가 재가설 중이라 그 성능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건축 부분에 대해서 건축은 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이나 휴양림 같은 시설인데요, 저희가 그거는 올해 산하기관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수치가 늘어났고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지금 91.5%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공공시설물 중에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은 곳이 현재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인증제라는 것이 19년도에 생겼는데요, 19년도에 생겼을 때 현대로템이 1건 접수돼서 저희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원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그게 언제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19년도고요, 19년도에 신청해서 20년도에 사업을 완료했고요.
○김태흥 위원 예산은 어떻게 배정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산은 국비가 60%고요, 도비가 30%, 본인부담금이 10%였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시비는 전혀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시비는 거기에 도비하고 일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도비 매칭으로 30%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대략 480만 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제도 도입이 아까 말씀 중에 19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로템만 있다고 아까 그랬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로템 한 곳만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이후로 의왕시는 전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저희가 해마다 계속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신청서는 계속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 조사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 게재뿐이지,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있나요? 우리가 SNS나 기타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 없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렇게는 안 했는데요.
○김태흥 위원 그냥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지금 이게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게 다른 루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 60%가 다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지금 인증제만 말씀드린 거고요, 인증은 말 그대로 시설물 인증에 대한 현판 같은 그 비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행안부의 지원사업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거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우리가 행안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제도가 있음에도 의왕시에는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고 있으신 건 있으세요?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지금 홈페이지에만 계속 게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관련해서 별도로 그런 계획을 말씀을 안 주셔서 재차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올해는 못 챙겼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SNS라든지 홍보 방법을 더 찾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지금 로템 외에는 전혀 신청 건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없다, 그렇다고 자부담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왕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률이 사실은 높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높은 편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공공건축시설물에 대해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거는 저희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김태흥 위원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본인들 신청제니까요.
○김태흥 위원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인증 현판은요.
○김태흥 위원 인증 현판인데 공공시설인데 안전총괄과에서 그 정도까지 어떤 안내라든가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라도 안내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관련 법령이라든가 사업 신청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시간상 그렇고 하니까 제가 그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우리가 시에서 의무 검토 대상 제도화할 수 있는 걸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민간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공복지시설, 문화시설 이건 설계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인증 검토 의무화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민간 건축물 자부담이 아까 말씀대로 1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타 시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주민 홍보 전략 이거 홈페이지가 아니라 다각화를 시켜달라 말씀드리고 또 이게 공공시설 인증 시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명판 설치라든가 기타 관련된 인증마크 이런 것도 다각도로 한번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안전인증 도시로 나아가는 하나의 초석이 지금 이 시간부터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56쪽 봐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상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조치 현황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 보면 상반기 27건, 하반기 64건 해서 합쳐서 91건인데 개선 건수는 있는데 예방 성과 그러니까 개선을 해 줬는데 개선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내용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여기 자료에 다 담을 수는 없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선됐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물론 용역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그 용역하고는 관계없이 이거로만 봤을 때는 실질적 재해 저감 효과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해 저감 효과를 보려면 예방 성과를 봐야 하는데 그걸 표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36쪽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 시설물 현황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는 현황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안전 점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있고 결과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놀이시설 현황에 따른 점검을 해 보니 점검 결과가 이렇더라 하는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점검 결과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 부착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잡이 부분 날카로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보강 그다음 바닥의 울퉁불퉁한 부분 고르게 한다든지 그런 지적 사항이 나와서 바로 조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점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안전 점검을 해 보니 적발 건수는 몇 건이고 조치를 했고 그다음 적발에 대한 문제는 뭐였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거는 별도로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그러면 좀 더, 아파트가 특히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또는 오래되지 않은 거 구분 없이 어린이놀이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걸 간간이 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적됐었는지 확인해 보려니까 내용이 없어서 그랬는데 요즘 아직도 미끄럼틀이 철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옆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화상 주의라고 써 놓았어요. 그러니까 스텐 있잖아요, 여름에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알고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미끄럼틀 옆에 화상 주의라고 붙여 놓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고.
두 번째는 미끄럼틀은 대부분 보면 높이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단부에 올라갔을 때 아이가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게 안전 보호대가 없이 그냥 봉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칫하면 미끌하거나 발을 헛디딜 경우에는 아래로 추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노출된 데를 놀이터를 가면 간간이 목격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미끄럼틀 탄다고 올라갔을 때 주변에 완벽하게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보호 조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제가 현장에서 바라본 모습들인데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했던 내용, 점검 결과치, 적발된 건수 또는 적발된 형태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시간 관계상 PPT를 띄우지 않고 요청드리고 조치를 바라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운밸리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제방 아래, 거기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화강석 계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리석들이 다 벌어지고 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 논슬립이 전혀 없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는 엄청난 미끄럼이 발생돼서 아마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논슬립은 다 설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벗겨졌어요, 첫 번째는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관련해서 학의천변의 안전난간대를 지난번에 교체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일부 이탈해서 교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할 말이 많아서 이렇게 다 써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시간상 없으니까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질의하고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다른 과들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고 있지만 특히 안전총괄과는 못지않게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담아주지 않아서 노력하신 성과를 볼 수가 없어요.
페이지 50쪽 보면 안전등급 D등급 받은 곳이 두 군데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 D등급 받은 특히 부곡과선교 같은 경우는 진행해 오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통합안전센터 앞에 있는 급경사지에 관련해서는 D등급 받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 또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보시면 급격한 급경사지에다가 낙하물들이 떨어져서 위험하다고 해서 D등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D등급이 되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신청이 되어 있고요.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통합안전센터 앞 급경사지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건너편 법면입니다. 국비 교부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는 계속 보고받아서 저희가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시정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서입니다. 사전 점검과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하천변 산책로와 침수 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난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19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고 19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의왕시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위원장 박혜숙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소개해 주세요.
(공원행정팀장 홍창화, 공원조성팀장 김태호, 공원관리1팀장 박범수, 공원관리2팀장 이종일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문화관광과 할 때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그게 이제 1기 KTX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1기 KTX 모델 그중에 가장 쓸만한 모델이 우리 왕송호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느냐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혹시 재산관리관은 공원녹지과가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재산관리관은 저희 공원녹지과이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랑 업무 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사실 철도특구로 지정하고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면서 연계돼서 저희가 설치한 의미가 있어서 내부 쉼터나 홍보관 형태로 내부를 활용하는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거기를 쉼터나 홍보관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었고 그게 사업비 확보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안 되면 시비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홍보나 우리 시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공원에 있다 보니까 재산관리관이 공원녹지과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철도특구 명목으로 봤을 때의 담당 부서가 문화관광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왕송호수캠핑장, 바라산자연휴양림 그리고 산림팀이라고 해서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업무가 도시농업과로 간다든지 이렇게 업무 분장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원래는 공원녹지과에 총괄하면서 정책적으로 궤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업무 분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시설 파트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쪽이 그런 걸 담당한다든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관광공연팀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부를 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원래 에어컨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해 놓았는데 요즘은 아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공원에 온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심지어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 왕송호수공원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공원의 일부이기도 하고 의왕시의 저건데 그건 또 자원관리과가 관리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가 어떻게 보면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하나의 궤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공원으로서 완성도 높은 명품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각 시마다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형태는 되게 다양하고 시 여건에 따라서 많이 형태가 특징이 있는 곳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라산 휴양림이나 레일바이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관광문화 자원으로서 인식해서 조직팀에서 업무 분장을 그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게 공원 관리 측면이 강하냐 아니면 시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조금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기 때문에 향후 확보되면 같이 협업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들도 실질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전체 공원을 함께 3기 신도시에 왕송호수공원이나 이렇게 조금 더 공원을 확장하고 이렇게 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중에 조직진단을 해서 그렇게 변경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PPT 갈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화천댐 건설로 만들어진 인공호수 파로호에 대한 유래를 해 놓은 거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충남 공주 송곡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내판이죠.
다음 장은 왕송호수입니다. 왕송호수 같은 경우에 1948년 의왕의 역사와 유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왕송호수 건설 과정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기념탑 또는 조형물을 세워 달라는 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분은 직접 흙을 날라서 댐을 축조했다는 분이 현재 초평동에 살고 계시는데 이런 게 있으시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검토하셔서 기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공원 조성 측면에서만 생각했는데 제안해 주신 대로 농어촌공사랑 협의해서 조금 더 유래에 대한 역사를 검증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안내판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분이 왕송호수TV를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하대요. 아무튼 왕송호수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어차피 의왕시는 왕송호수만 있는 게 아니라 백운호수도 있잖아요? 양쪽 호수의 역사와 유래도 중요하지만 그전에는 사실 호수가 아니었죠, 저수지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저수지였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수지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통칭 호수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저수지 역할을 쓰지 않으니까. 왕송호수는 전에 저도 의왕에서 37년 살았지만, 한 38년째 되네요.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수질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등외 등급이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왕송호수에 냄새가 심하게 나서 옛날 부곡동에 저수지 하나 있는데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그래서 갈 데가 아니다 이랬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수질을 변화시켰어요. 왕송호수의 역사와 유래도 쓰시면서 현재 왕송호수 수질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송호수도 그렇고 백운호수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제안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저희가 호수 복원사업을 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호수라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다 같이 해서 호수에 대해서 안내판을 제대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중간중간 사진이 있으셨으면 변모하는 모습의 사진도 같이 담아서 하면 그것도 재밌는 하나의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먼저 과장님, 오전동 가족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계탑이라든지 또 운동시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감사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자료 한번 봐주세요. 보내주신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미소공원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공원리모델링사업 미소공원.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조팝나무 2,000주, 자산홍 5,000주, 느티나무 32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주고 그 밑에 인조 화강석 포장 물량이 늘어난 건데 설계 처음에 할 때 나무 2,000주, 5,000주 이 정도는 다 들어가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물량을 나중에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사전에 나름 주민들과 소통하고 식재 계획을 수립하는데 미처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을 주민들께서 조금 더 보식하는 걸로 얘기해 주셔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는 방향이었는데 사면 같은 데가 솔직히 다 채우는 방식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실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의아한 건 그거예요, 부족하다는 건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몇천 주가 들어갈 것이라고 해 놓고 부족한 것 몇백 주, 몇십 주 이런 건 충분히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약간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000주, 5,000주 이건 대규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그런데 그게 관목류는 한 평방미터 안에 20주 정도씩 들어가야 잡초들하고 경쟁해서 우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수 대비 면적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밀식하는 관계로 사면 같은 데 반영되지 않은 곳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성하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더 이런 나무를 심어 달라는 그런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했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서창수 위원 그게 이제 너무 크면 민원도 받아야 하는 민원이 있고 불가하다는 걸 표현해 줄 필요가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은 총 계약 금액이 5억 6,900인데 설계변경은 8,200만 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저희가 한 14% 증액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10%가 넘는, 거의 15% 가까이 되는데 이 설계변경은 분명히 이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을 저는, 나중에 추가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물론 그때 가면 돈이 약간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이 설계변경은 좀 무리한 설계변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인조 화강석 재포장 물량 증가 이것도 분명히 예상했었을 텐데 면적은 뻔하고 그런데 47m²에서 152m²로 늘어났기 때문에 105m²가 더 늘어나서 물량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면적이 넓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강석 재포장하는 거 물량 증가는? 인조 화강석 재포장 물량 증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경계석들에 저희가 보통 화강석을 쓰고 있는데 물량 산정이 조금 소홀했던 걸로 보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물량 측정을 잘못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처음에 설계할 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서창수 위원 이런 설계변경이 잘못되면 설계 검토 부실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인식은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좀 더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해서 제대로 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밑에 빛솔근린공원 이거는 이해를 내가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3억 4,900이 당초 계약 금액인데 설계변경이 490만 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위에 미소공원 8,200씩이나 이렇게 설계변경한다는 건 굉장한 무리가 따랐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걱정을 너무 생각을 안 하고 했다는 거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지속적으로 설계변경 부분은 저희가 사전설계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6쪽인데요, 기간제근로자 숫자를 보니까 83명인데 전부 우리 관내에서 채용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노선희 위원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고요. 83명 전원을 다 관내에서 채용하셨는데 혹시 관외가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저희는 주로 기여하시는 곳이 시의 도시 숲이나 공원에서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시민들이 작업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시민들 일자리 확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우선 채용해서 좋은 이점을 잘 살려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시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양측이 다 도움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도 주셨고 동시에 우리 의왕시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부분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어서 질문을 통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애썼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시죠?
○서창수 위원 네.
○위원장 박혜숙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83명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안전 용구 뭐 지급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저희가 안전화는 상반기, 하반기 두 켤레 정도 지급되고 있고 장갑이나 안전조끼 그다음에 안전모 그리고 피복 작업할 때
○서창수 위원 피복도 주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그리고 또 작업할 때 안전장치들은 저희가 구비해 드리고 있고요, 마스크나 물이나 이렇게
○서창수 위원 물도 지급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것들은 다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약품 같은 것도 상비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비상약이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서창수 위원 혹시 안전화는 새 걸로 줘요, 아니면 쓰던 거 반납받아서 그걸 다시 줘요? 새 거로 사서?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간제로 일하신다고 합격이 됐을 때 사이즈나 이런 건 다 체크해서 새 걸로 나눠 준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기본적으로 개인 장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무엇보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인데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올해 불미스럽지만 다치신 경우가 있었고 저희가 3개월 산재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산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산재 처리를 원하지 않은 분도 사실 있기는 해요, 개인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잠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산재 처리는 꼭 돼야 할 것 같고, 다행스럽게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로건설과보다는 지급하는 게 2가지가 더 있어요.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안전화까지도 지급해요. 그런데 도로건설과는 지칭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는 안전화는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해요. 이분들 연세가 조금 높으세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젊은 층은 아니에요. 거의 다 60대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에요, 70대까지는 안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때문이라도 이런 대비는 미리 꼭 해 줘야 합니다. 특히 안전화는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꼭 안전화는 있어야 될 겁니다. 특히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상에 가장 크게 노출되는 데가 손하고 발이래요. 그래서 안전화하고 장갑도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거, 그냥 실장갑 아니면 빨간 피복 입힌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안전성 있는 물건을 찾아봐서 좀 더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는 걸 지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은 다쳐서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이 우리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꼭 조성해 주시고 제가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닌데 체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떠어떠한 걸 지급해 줍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장갑 같은 경우도 계절에 맞춰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추가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제초 작업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낙엽이나 전지 작업하고 난 다음에 바람 일으켜서 하는, 제가 장비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작업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보안경 같은 것도 지급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보안경이나 마스크 작업하실 때 쓸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다 보면 돌 같은 이런 것들이 다 튀거든요. 심하게 튀어서 그것도 그렇고 가끔은 벌에 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장치들이 아마 다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급되는 장비를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보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돌에 튀어서 잘못하면 눈 같은 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경 같은 거라든지 안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기간제근로자 중에 거의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휴식시간에요, 제가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1시간을 보면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쉰다고 그러면 아마 이분들은 그래도 40분 일하고 20분 쉬든지 30 대 30으로 쉬든지 충분하게, 특히 더운 여름에 1시를 기점으로 해서 2시 사이는 웬만하면 피하고 또 물을 중간에 많이 드시게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휴식시간이 보장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쓰러질까 봐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배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비록 시간 타임으로 일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배려돼야 한다 휴식시간이.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직원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기간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휴식이 보장된 상태에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월초에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의왕시에서도 2018년도 도시숲 조성공사 사업의 일환으로 세 군데에 무궁화를 식재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주변하고 두 번째는 오봉로 부곡교하고 의왕ICD사거리, 세 번째는 고천사거리 교통섬 다 가 봤는데 2번, 3번 말씀드렸던 건 없고요, 1번이 있는데 그게 425주 품종별로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관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세어 보니까 200그루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가 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심었는지 그때 당시로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때 과장님은 그 부서에 계시지 않았을 거니까 차치하더라도 지금 해당 무궁화 식재사업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제가 그 당시 예산은 자료 확보를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현황은 173주가
○김태흥 위원 살아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차 안에서 대략 해보니까 200그루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관리를 그동안에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도시숲 관리를 할 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추가 식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유지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유지관리를 지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40%밖에 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유지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관련해서 아쉬움을 표출하고요.
또 그때 자료를 요청하면서 아까 독립유공기념비라든가 의왕 평화의 소녀상 그 후에 가 보니까 식재를 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저희가 한 840그루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살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뒤에 관목 형태로 저희가 식재해서 여름 날 때까지는 유지관리가 필요하고요. 5월부터 식재한 거라 잎마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가을까지 잘 관리하면 잘 자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자료 수집하면서 돌아다녔을 때 보니까 부랴부랴 심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식재 방법이라든가 기술력이 나쁘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고 좋게 얘기하면 간격을 유지했나 의구심이 들어요. 무궁화 식재에 관련된 식재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여기서 책자를 읽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관련된 간격 유지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마름이 몇 그루 빼 놓고는 다 말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따 사진은 별도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무궁화가 어떠한 시민의 나라 사랑 의식과 지역 상징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공장소에 식재하는 방안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례 제정이 된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궁화는 하나의 꽃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담은 하나의 국화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무궁화를 통해서 시민의 정체성과 지역 상징을 강화하고자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뜻과 국가의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공원이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화면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뉴욕에 있는 브라이언트파크입니다. 보니까 탁구대가 있더라고요, 한두 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이거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탁구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공원 한복판에 그냥 탁구대를 갖다 놓고 그러면 본인들이 탁구공과 라켓을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우리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공원들이 그린벨트일 경우도 있고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는 센트럴파크입니다, 센트럴파크 한가운데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공원 안에 이렇게 우리 체육공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꼭 굳이 위에 덮개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의왕에서 봤을 때는 맨날 뚜껑 덮어 주세요라는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는 롱아일랜드시티입니다. 롱아일랜드에 이게 뭔가 했더니 레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 가운데다가, 다음 장 보여주세요. 꽃을 심었습니다, 꽃과 나무. 우리 철도특구이면서 왕송호수공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면모를 살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 잘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기획과에 있을 텐데 벤치마킹이라든지 혁신 아이템을 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같은 것도 다녀오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다양한 해외 선진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도입하는,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도 저희가 공원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선진 사례를 많이 서치하고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비슷한 내용이에요. 서울숲은 사실 공원이면서 팝업스토어가 잘 운영됩니다. 성수와 근접하기도 하였고 요새 팝업스토어가 워낙 기업들에게 인기이다 보니 많이들 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울숲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KBO에서도도 로드 팝업스토어를 서울숲에 했다고 나와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농심에서 이거는 공원은 아닌데 대학교에서 야외에서도 이렇게 팝업스토어를 운영합니다. 백운호수공원의 단점이라고 하면 수목이 좀 부족하다, 그건 아직 우거지지 않아서일 거예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줘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백운호수공원처럼 광장이 많고 그리고 애초에 의왕이 명품 도시로, 핵심 시설로 시정을 이끌고 있는데 이런 팝업스토어 같은 걸 설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롯데에서도 팝업스토어를 타임빌라스 내부 부지 내에 많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백운호수공원에도 이런 거 못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입지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 공간이 나오고요. 또 이런 것 자체가 유상으로 빌려줍니다. 새로운 수익성도 의왕시가 챙길 수 있고 실제로 팝업스토어가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면 이 팝업스토어에 가기 위해서 의왕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돈도 벌고 팝업스토어를 하는 유명한 공원이라고 업계에 소문나게 되면 업계도 의왕시에 계속 러브콜을 보낼 거고 사람들이 요새 의왕에서 뭐를 하니, 백운호수공원에서 뭐를 하니 계속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진짜 명품 공원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제언을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시장님의 공약에도 상당히 부합하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부합하고 정말로 의왕이 역시 백운호수가 탁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방향성 같기 때문에 저도 같이 제언을 드려봅니다. 한채훈 위원님께서도 지금 사비로 뉴욕에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선진 사례들을 보고 오셔서 공원에 제언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저 또한 이러한 제언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시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도 공원이 결국 잘 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실 겁니다, 왕송호수와 백운호수 모두요. 그것이 저희의 자랑이고 어디 가서 의왕에 뭐 있어 하면 ‘우리 이런 공원이, 호수가 2개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제안해 주신 사항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적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해서 빠르면 이번 가을이나 내년 봄 정도에는 이런 것들이 운영된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태까지 서울에서나 조금 하지,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것들이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다른 도시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그전에 왕송호수 화장실 옆에 카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억하세요? 왕송호수 표 판매하는 데 그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옆에 원래 카페가 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간단한 빵 같은 것도 팔고,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지금 카페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저렇게 보여준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가 그런 데 들어가면 재밌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혹시나 모르는데 또 훼손지 복구지라서 가능할지도 타진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왕송호수 같은 데 또 백운호수 같은 데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먼저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왕송호수 같은 경우는 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있었는데 현재는 매표소로 활용되고 있고 카페는 지금 안 하고 청소 창고, 청소 미화원들 이용하시는 창고랑 같이 겸해서 이용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호수가 주변 기반이 완료되고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사항들 충분히 반영, 검토하면 향후 발전 방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도는 공원 내에서 편익시설로 공원 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행정절차 밟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PPT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런 캐릭터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더라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아무튼 관광객들이 많이 하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저런 것들을 오늘 김태흥 위원님도 말씀하신 계원예대 앞 예술의 거리라든가 또 왕송호수 주변에 저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안을 해 봅니다. 검토하셔서 괜찮다 싶으면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여주신 사항들처럼 포토존이나 이런 게 시민들이 사진 찍고 싶은 욕구가 들 정도로 예쁘게 꾸며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를 들어 도깨비시장 앞에 도깨비 캐릭터를 저런 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내려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소녀상이
○김태흥 위원 저 뒤에 지금 무궁화 식재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는데 지금 식재를 한 걸 나중에 이식하나요? 그냥 저기다 놓는 무궁화예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무궁화는 저희가 약간 의미 있게 소녀상 주변에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얘기하고 다음 장 보면 내가 보기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인가 거기에다가 포맥스 실사 코팅해서 표찰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무슨 안내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포맥스에 실사해서 코팅해서 붙이면 아마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재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찍어 왔습니다. UV 실사를 하면 단가에는 한 2배 반, 그런데 내구성은 5배, 또 그것 말고 재질을 다른 걸로 바꾸면 10배 갈 수 있는 게 있다, 검토하셔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쉽게 표찰을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루미늄판은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표찰만 얘기한 겁니다.
다음 장 아까는 무궁화인데요, 추후에 별도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표찰 이야기만 하는 걸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무민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무민공원 라이선스가 내년 9월 9일까지만 되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노선희 위원 이전에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무민공원에 단순한 무민만 둘 게 아니라 우리 의왕에는 느티와 까비가 있으니까 무민공원 안에 느티와 까비도 같이 예를 들어서 무민 이하 아이들 캐릭터가 있으면 느티와 까비도 같이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이어지면 어떨까, 그러면 무민공원의 무민과 그다음에 의왕시의 느티, 까비가 함께 어우러진 이런 상황을 연출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고 만약 진작에 됐으면 라이선스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의왕시, 만약에 계속 그걸 사용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느티와 까비는 남아 있으니까 또 다른 아이템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무민만 보고 딱 끝낼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뭔가를 구상해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무민공원이 피서할 만한 데가 없다, 제가 앞에 여러 차례 가 봤는데 첫 번째는 롯데타임빌라스 있는 쪽에는 건널목에 가릴 수 있는, 피서할 수 있는 텐트가 있는데 무민공원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무민공원 쪽 건널목도 그렇고 그거는 사실 공원녹지과에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무민공원을 이용하려면 건너가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낮에 보면 특히 요즘에 무민공원은 낮에 쓰는 데가 아니라 밤에만 써야 하는 느낌이에요. 낮에 해를 가릴 만한 데가 많지 않더라, 너무 많은 것들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조금 해를 가리고 요즘은 쿨링 스모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서할 수 있는 곳도 있으면 낮에도 활용하지 않을까, 해만 가려 줘도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많지 않아서 아쉽다, 거기를 내려다 보고 있으면 가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공간도 적고 그러니까 낮에 이용률도 많지 않고 너무 대놓고 해를 쬐니까 방법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그늘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인데 그늘을 확보하는 방안은 큰 그늘 수종을 식재하는 방안이고요. 나무는 사실 그늘 수종 식재를 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나무가 울창하게 성장해서 그늘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전까지는 저희가 파라솔하고 파고라를 설치했는데 아마 그 수가 부족하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시설물 보완에 대해서는 보완에 대한 GB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나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른들은 해를 피해서 그늘에 가 있지만 아이들은 그늘에 있지 않잖아요. 너무 장시간 노출되면 아이들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잘 구상하셔서 만약에 꽃길처럼 가는 길목이라도 그늘로 이어진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구상을 조금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너무 허허벌판 같은 느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시간이 필요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저희가 변경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2가지입니다, 아까 연속성을 위해서 느티와 까비 같이 넣어서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캐릭터하고 그늘 확보하는 방안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안지구에 관련해서요. 총 공사 금액 얼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장안지구 황톳길 말씀이신가요?
○박현호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지금 장안지구 황톳길은 4억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 올해 일단 실시설계 용역 하셨었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박현호 위원 실시설계 용역 2,000 들으셨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박현호 위원 총공사비는 4억 잡고 계신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2억 4,000 정도 들기는 합니다. 조성사업에 2억 들고 전기에 1,700 정도 들고요. 제가 아는 게 맞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지금 저희가 부대시설들까지
○박현호 위원 부대시설까지요? 일단 공사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전문공사업 다 확인하죠 계약할 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도 전문공사업 있는 업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용역은 조경 관련 엔지니어링 용역 자격이 있으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조경에 대해서도 전문공사업 들어가니까 조경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되죠 설계할 때?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조경 분야 엔지니어링이나 엔지니어링 사업체나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해당 업체가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전문건설업은 없어 보여서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조경 분야 엔지니어링입니다.
○박현호 위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문건설업협회에 조회해 봤더니 안 나와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길게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PPT 내려주시고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이번에도 빠르게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당부의 말씀 조치를 바라는 내용으로, 지금 저기가 가막들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지난번에 물놀이 개장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게 대선 때인데 그 밑에서 운동하고 잠깐 쉬려고 올라갔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보이지만 쓰레기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게 건설폐기물 재활용은 종류별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으로 쌓아 놓고 있습니다. 물론 끝나고 나면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다 정리는 했겠지만 저건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현장 관리에 매우 취약한 현장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추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에서 어떠한 공사가 됐을 때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셔서 꼭 시공자한테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 사진을 찍은 걸 캡처한 거예요. 가릴 건 가린 건데 저 정도 클린하우스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분리수거는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실래요, 이것도 현장에서 제가 공사하는 걸 찍었고요. 아래 건 제가 안전모 쓰고 문화예술회관 답사할 때 찍었던 내용인데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나와 있잖아요 안전모를 어떻게 착용하라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작업하는 분들이나 전혀 모자 쓴 사람이 없으세요. 건축과 할 때부터 제가 그때는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했고 시공적인 문제, 이거는 안전이잖아요. 안전 관련된 이야기는 각 부서에서도 충분히 숙지하셔서 추후에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명품 도시 의왕시가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경공사가 조금 소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약간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5월 12일 2,000만 원 이상 공사업체들은 모아서 안전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해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의왕시가 공사하는 걸 보면 정말 제가 3년 됐잖아요? 할 말 많은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아까 질문한 거에서 엔지니어링 등록 확인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공원녹지과 사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 혹시 이번에 가막들공원에서 물놀이시설 했잖아요. 오랜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리 들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왕시에 물놀이시설이 더 설치될 예정인 데가 혹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부곡동하고 오전동이 지금 물놀이시설이 없어서 장소 모색에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부곡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안지구 쪽에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부곡 지역은 장안지구 안에 자그마하게라도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차피 사용자는 다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주변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덕장초등학교 옆에 지어지니까 학생들이 오기도 좋고 대부분 주변에 아무래도 학교가 있다는 건 거주지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학교 주변도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곡동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얼마만큼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학교 주변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물놀이시설이나 또는 황톳길 걷기라든지 이런 데가 다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워서 안전사고, 행여 미끄러져서 머리 다칠까 해서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시면서 만드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저희가 조금 미끄럽지 않게 논슬립으로 다 포장하고 그렇게 유지관리하고 지금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규정상은 안전관리인이 1명이면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각 놀이장마다 2명씩 다 배치해서 안전 관리에 더 유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할 때 꼭 유의해서 안전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황톳길도 미끄러워서 그것도 조심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물놀이 공원은 미끄럼틀이 꼭 같이 따라붙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단에 올라갔을 때 이미 상부 쪽에 올라가면 꼭 아이들이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게 완전히 밀폐시켜서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펜스가 잘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유의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채훈 위원 황톳길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와서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고 팀장님도 아시고 계실 텐데 지난 2월에 본 위원이 의왕시의 황톳길 7개소를 다 전수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나가서. 그런데 보니까 황톳길 같은 경우에 황토가 마르는 건조 현상이 문제가 돼서 계속 스프링클러처럼 해야 되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왕송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황톳길 위에 솔방울들이나 솔잎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도 있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 일부러 그냥 오픈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거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맨발 걷기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황톳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라든지 계절별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나 인천시에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관리 가이드라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마련하는데 혹시 의왕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저희는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각 시마다 특징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의견이 접수되고 있어서 그 의견을 조금 폭신폭신하게 무릎에 부하가 가지 않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과 또 딱딱한 걸 선호하시는 의견이 있어서 만약에 폭이 2m라고 그러면 1m씩 나누어서 한쪽은 경운을 자주 해서 무릎에 부하가 가지 않게 폭신하게 하고 있고요, 한쪽은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다니실 수 있게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 기존 꽃을 키우는 양묘장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해서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 같은 것들도 잘 조사하시고 벤치마킹하셔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시민들에게 공원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쉬고 건강을 도모하실 수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시설들도 저희가 잘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서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시청사 앞에 있는 황톳길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배수로 공사로 지금 일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황톳길은 회계과가 조성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황톳길의 배수로를 공사한다, 황톳길 개장식까지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랬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함 있게 했던 건가 하는 아쉬움도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 녹지 공간 확충, 가로수 및 수목 관리 등 시민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 쉼과 여유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원 이용 시설의 안전 점검, 이용자 불편 해소 등 세심한 현장 행정을 동반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님께서 무궁화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도 처음부터 시의원이 되면서 우리 의왕시에 무궁화꽃이 참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일선 네, 저희가 조례도 제정될 것이고 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궁화가 많이 심어있는 가로수길이나 동산 정도를 조속히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박명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 차 2025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23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환경과, 자원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보건행정과, 평생교육과와 출연기관 중 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박 혜 숙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이 경 미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서명위원
위 원 장 박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