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9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8.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0. 2025년도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 2026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2. 2026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8.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0. 2025년도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 2026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2. 2026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10시00분 개의)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제 시장님께서는 병가 중이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현재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회복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조속히 쾌유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의정과 시정을 함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른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보고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과 18일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해당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 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으며 지난 12월 12일 추가 접수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 등 안건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9일 발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철회가 요청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추가 논의를 실시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조례에 대해 전년도와 금년 진행된 두 차례의 개정 과정에서 의회의 수정 의결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모두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의회의 수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하여 최종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시의 재정 여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 취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의회에서 수정 의결했던 조례안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의를 거치고 집행부 안이 올라오고 또 한 번 연장, 부결 논의 아니면 보류 논의가 있었고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결국에 어떻게든 길을 찾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 없이 좀 더 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보다 빠르게 시행되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4. 202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21일 제출되었고 12월 1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6,524억 5,7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72% 증가한 352억 8,66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의 축소 및 변경, 사전 행정절차 선행, 예산 부담 주체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99건에 81억 3,693만 4,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830억 4,892만 4,000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6억 1,337만 4,000원을 삭감한 5,754억 3,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102억 6,2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830억 4,892만 4,000원 중 총 92건에 76억 1,45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102억 6,212만 1,000원 중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예산 8,000만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3억 6,356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9억 4,617만 1,000원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62억 4,829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269억 5,229만 4,000원 중 총 2건에 8,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1,124억 4,971만 1,000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76억 1,45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왕시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운영 원칙을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명확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별회계가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거나 실질적인 재원 조성이나 집행 계획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이미 상위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회계가 장기간 존속되어 온 점은 제도 정비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조례와 특별회계에 대한 정비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향후 수년 동안 동일한 규모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재정적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재원 조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운영 원칙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문화예술회관 및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며 사실상 상시적 재원처럼 운용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해당 사업들의 재원이 정상적인 세입·세출 구조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기금 전입금으로 보완되었고 그 결과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잔액이 약 70억 원대 수준으로 감소하여 향후 재정 위기 발생 시 시의 대응 여력이 현저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경기 침체나 세입 급감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예측하여 국도비 확보,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등 외부 재원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 기금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왕시의 기부채납 시설과 훼손지 복구사업 전반에 대해 인수 전 단계부터 보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 예산의 추가 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초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이 설계 미흡과 운영상 문제로 인해 인수 후 불과 몇 년 만에 시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및 정비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결국 시 예산과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시설이나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해서는 인수 전 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의 적정성, 향후 운영 가능성, 하자 여부 등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사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선행하여 한정된 재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예산안 심사를 합니다. 일단 예결위 6명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정당이 같더라도, 설령 평소 생각이 비슷하더라도 당연히 사람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하고 합의에 이르는 기관이 바로 의회이며 그래서 의회는 시장이 1명인 것과 달리 여러 명이 구성됩니다. 그것이 의회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달랐고 이번에는 교섭단체 대표끼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교섭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달랐고 교섭단체끼리도 당연히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옳으니까요. 하지만 하나의 안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각자 의견이 서로 다른 만큼 하나의 안도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이 예산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노력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므로 ‘그래도 같이 갑시다’라는 고귀한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최선을 향해 나아가고 최선을 향해 같이 걸어갈 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번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저 또한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예산안에 조금씩 아니면 많이 불만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명확히 밝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대신 남겨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8.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한국도로공사는 본 의원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른 검토 의견으로 95년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방음시설 증설에 따른 하중 부담이 불가능해 방음터널이 불가하다고 했으며 해당 구간의 주요 정온시설들은 도로공사 방음터널 설치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의왕시 구간은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실질적 소음 저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계속된 민원 사항입니다. 최근 수원시와 하남시, 서울 송파구 등 타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와 권고를 통해 방음벽 높이 상향, 소음감쇄기 설치 등 주민 체감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현장 조사를 통해 의왕시 구간의 소음, 진동 실태를 전면 분석하고 피해가 확인된 모든 구간에 대해 2025년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방음시설 설치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방음터널 및 고성능 방음벽, 소음감쇄기 설치, 저소음 포장 등을 구조적으로 재검토하고 우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단순한 보수, 보강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정기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은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5조와 제9조에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9조제2항제5호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은 여전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연면적 6만m² 이상으로 제한되어 중소도시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의왕시는 오늘 기준 중수도 운영 시설이 1곳에 불과하며 기존 2곳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례 개정 시에도 적용 대상이 없어 법과 조례 모두 실효성을 상실하여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용인특례시는 1일 사용 용수 200톤 이상 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의료시설, 세차장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과 재원 마련은 중소도시에서는 적용이 어려워 중수도 시설을 포함한 물 재이용과 관련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간 법적 기준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등이 도시 전체에서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의왕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물 재이용 선도 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 물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특히 올해 일어난 강원도 가뭄, 물 부족 사태는 물 재이용 확대의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중수도 의무시설 확대 규정은 시의적절합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수도 의무시설 확대보다는 자발적 판단에 의한 설치 유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유도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검토 의견 중 충분한 연구와 실태조사 후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부분 또한 시기와 방법이 불명확하여 정책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수도 경제성 분석 근거로 제시되는 중수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팀 구성 운영 보고서는 2004년에 작성된 자료로서 21년이 지난 현시점의 급변하는 기후 여건과 기술 발전, 비용 구조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전국 동시 실태조사 및 물 재이용 제도 전반의 실효성 검증이 시급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물 재이용 인프라 확충의 국가적 방향을 명확히 하라.
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 TF를 즉시 구성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현행 시행령의 연면적 60,000m² 이상 시설 기준은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20,000m²로 수정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위임과 재정·기술 지원을 통해 자율성과 균형 발전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중수도 경제성과 운영 실태를 재검토하고 기술 발전과 최근 관리계획을 반영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 정책을 재설계하라.
하나, 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명확한 국가 어젠다를 조속히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체제를 개선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정책을 추진하라.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물 재이용 정책의 핵심 축으로서 중수도 정책을 전략적으로 격상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 건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두 건의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채훈 의원입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약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에 따라 2025년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6박 9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과 박현호 의원이 함께 미국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방문 기관으로는 의왕 스타트업과 유니콘기업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미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세계한인무역협회 뉴저지지회와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대미지역 교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철도특구정책 및 도시공원 디자인,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한 센트럴파크, 하이라인파크, 메디슨스퀘어공원, 브라이언트공원, 덤보·브루클린브리지공원, 그릴리스퀘어공원, 워싱턴스퀘어공원, 헌터즈포인트사우스공원, 맥캐런공원 일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는 세계적인 대도시인 뉴욕시를 방문하여 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 도시재생, 공원 및 녹지 관리, 반려견 놀이터 시설 관리, 체육시설 관리, 수학박물관 탐방, 환경교육 정책, 옥외광고물 정책, 문화예술 정책,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관리, 축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 행정 사례를 탐구하고 의왕시의 경제 협력 정책 수립 및 실행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장 시찰과 관계자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백운호수축제에 접목할 만한 축제 정책으로는 스모가스버그에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도 하고 천막과 그런 설치들도 각 기관과 단체에서 직접 나와서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향후 우리 시 백운호수축제를 진행할 때 접목할 만한 내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문헌이나 간접자료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현장의 반응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서 습득한 우수정책 사례와 경험들은 남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박현호 의원이 다녀오며 기록한 결과물에 대하여 의왕시 집행부와 의회는 향후에도 참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수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왕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2026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제9대 의왕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얼마 전부터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의왕시 공직자들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폭언, 폭력, 악성민원 이제 멈춰주세요.’ 그렇습니다, 민원 발생 현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4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공공청사인 의회 출입구와 청사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친 인원들은 청사 경계를 넘어 건물 내로 진입하였고 고성과 소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 중인 회의장 문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와 고성, 폭언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청사 내부 진입, 회의 진행 방해, 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건조물 침입, 평온한 근무 환경의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청사 방호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관련해 강화된 지침을 발표해 왔고 2025년 6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민원처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폭언이나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담당자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출입제한과 퇴거 조치에 대한 행정규칙과 조례 조문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CCTV 설치, 스피드게이트, 금속탐지기 등 출입제한 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왕시는 이미 특이민원 대응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과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2025년 청사 방호 추진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사전 대화와 설득에도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내 시위 등 차단과 위법행위에 강력한 대응으로 대항력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인력 배치와 함께 대응하고 특히 시장실을 포함한 본관 진입 시도 시에는 청사방호조 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퇴거명령과 함께 청사 출입 방해, 방문객에게 불안감 또는 경계심을 준다고 판단되어 시위 관련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시위자 등에 대해 건조물 관리권에 따라 퇴거 요청서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사 방호는 시민이 불편 없이 안심하고 의왕시 모든 공공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직원 모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행정 책무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될 때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의왕시의 모든 공공청사의 청사방호권을 명확히 적용하고 민원 처리 등과 관련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조례 및 규칙,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청사 방호 추진 계획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 간 연계된 청사 방호 체계를 구축하여 청사 경계 내에서 불법 시위와 점거 및 집단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법으로 보장된 권리와 함께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준법정신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찾는 공간으로서 공공청사의 안전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9일 간의 긴 회기 동안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여러 중요 안건을 성실히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이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202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202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202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2026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2026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팀 장 김 지 영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통신과장 장 숙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주 종 수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정책팀장 유 윤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도시개발과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건 축 과 장 김 민 선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최 석 주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팀장 장 률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최 석 우
행 정 팀 장 김 현 진 내 손1 동 장 김 정 애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원 선 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현 호
의 원 박 혜 숙 사무과장 길 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