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1월20일(화) 10시00분∼11시1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2. 내손지구택지조성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건
3. 의왕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2. 내손지구택지조성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건
3. 의왕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의원님들께서 11월 19일 발의하신 내손지구택지조성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 2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정질문을 진행하기 전에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시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느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조정 등 시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은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사전에 의회에 협의와 설명이 없었던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시장께서 볼링대회 참석과 휴가를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백운호수 공원지정은 시장이 시정질문시 의원들에게 답변한 내용을 이행치 않고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지정코자 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에서는 내손지구 택지조성사업의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 등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하여 주실 시장께서 참석을 거부하는데 대하여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두 분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운저수지 도시공원 지정에 대하여 홍형윤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운호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 2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14일 제84회 임시회에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백운호수 주변인 학의동, 내손동 일원 35만 3,089평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형질변경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백운호수 개발관련 공청회를 언제 할 것인지 질문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2일 제94회 정례회에서 백운호수 주변의 공원지정은 토지주인, 지역주민, 시민과 함께 공청회를 실시한 후 토지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백운호수 공원지정을 늦출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질문한 바 있고, 의왕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지난 4월 6일과 6월 5일 2회에 걸쳐 백운저수지 일원에 대한 공원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반드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도록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94회 정례회에서 본인이 시정질문시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의회의원들과 합의하여 큰 사안이 있을 때는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백운호수 개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공원지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택지개발지구 사업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박상용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계상되었던 택지조성사업 공사비 증가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형윤 의원이 질문하신 백운저수지 도시공원 지정 건에 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이 시정에 대하여 사정에 따라서 시장께서 사정에 따라서 이 시정질문에 참석치 못함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하여 고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형윤 의원님께서 두 차례의 시정질문과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의견을 통해 공원 지정과 백운호수 개발에 대해 도시계획 제한에 따른 지주들의 고통을 고려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원 지정시기를 늦추거나 공원지정의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백운호수 개발계획과 공원지정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 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형윤 의원님의 이번 시정질문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백운호수 개발에 대한 법적행위 제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투자재원 확보와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운호수 주변을 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그린벨트와 도시공원의 이중규제로 인해 주민불편이 우려되므로 공원지정을 늦추거나 아니면 이중규제를 당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등 선 조치를 원하는 말씀으로 요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 내지는 행정기관과 주민간에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일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운호수와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백운호수 공원 지정에 따른 문제는 의왕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입안 절차를 거쳐서 금년 9월 26일 경기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운호수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 3일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납품 받아 투자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6월 29일 5개회사로부터 투자제안서를 접수했으나 그린벨트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그린벨트 조정과 연계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 법적 걸림돌을 풀기 위한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외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설명 드리면 20년 단위의 도시 장기발전계획 성격인 의왕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입안을 추진되고 있는 백운호수 공원지정을 백운호수 개발 타당성 내용과 결부시켜 이미 주민공청회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도시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백운호수 공원지정이 지난 2월에 납품 받은 백운호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1997년 7월 12일 안양시에서 분리됨에 따라 동년 9월 17일 의왕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지난 98년 10월 16일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이 도시계획법 절차를 거쳐 2000년 3월 31일 건교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백운호수개발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백운호수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이미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을 후속조치로서 도시기본계획에 정한 개괄적인 계획들을 도시계획법 제28조에 의거 향후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시행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구역지정, 지구지정 등의 구체적인 섹타를 정하는 백운호수개발과는 별개의 도시계획법 절차입니다. 백운호수에 대한 도시공원 지정은 이미 1994년 안양시 도시계획 당시부터 반영되어 있던 사항으로서 1997년 7월 12일 도시계획 입안권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의왕시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0년 3월 31일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원지정을 늦추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운호수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내용은 도시계획과 별개로 기본계획에 지정된 백운호수 공원의 개발수단으로 사후에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의 개발계획이 관계법의 저촉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적법하도록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도시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인 공원지정을 늦추거나 재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운호수 개발 프로젝트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선과 재원이 확보되고 세부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이르면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백운호수 개발에 대한 별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의 확충을 위해 지정하는데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공청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시책을 보다 폭넓게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와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부시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하신 행정가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방면으로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루어진 시장께서 바쁘신 중에도 부산까지 가셔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우리 볼링 선수단을 위로하고자 가셨어요. 항상 우리 시장이 얘기하는 12만 시민의 대표인데, 또 12만 시민에 대한 행정 최종 결재권자인데 이렇게 바쁘신 분을 우리 부시장께서 선수를 위한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은 제가 격려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볼링 선수단 위문보다는 이번에 임시회도 있고 시정질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정도, 이렇게 못 하신 그것을 제가 질책을 하고 싶어요. 훌륭하신 부시장님인줄 알고 있는데 시장님을 함부로 그렇게 외부로 자꾸 내모는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회 일정표를 보면 토요일부터,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회기간인데 이 기간동안에 우리 시장님을 너무 외지에 내놓는 것이 아닌가, 또 오늘부터 휴가라고 그러지만 우리 시장께서 이 볼링팀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산에 계신지, 부산에 계시다면 참으로 우리시 부시장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장님이 하루 빨리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행정에 전념하도록 부시장님이 보필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홍의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답변내용에서 우리 홍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토지주와 토지부상 문제를 개별적으로 좀 더 그들에게 접근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할 때 그 때의 시장의 답변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어떠한 의견이 합의가 돌출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까지는 우리 부시장께서 시장으로부터 의사전달을 못 받은 걸로 알고 더 이상 추궁은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 당시에, 94회 임시회에서 시장의 답변내용은 백운호수 개발계획은 당초부터 호수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수익사업과 휴식공간이라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개발계획으로서 애당초부터 경정장, 공원, 골프장 등 3개 시설을 주 테마로 추진하고 그 이후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의 지시나 대리답변을 위임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현재 답변내용은 저희 의회에서 당초 우려했던 대로 이 사업이 사실상 불가하게 됐다 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당초 의회가 우려했던 백운호수 개발에 대한 용역비만 또 낭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고생하고 오신 다음에 부시장께서 보고를 드려서 정기회의 때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상용 의원이 질문하신 내손택지개발지구 기반조성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역설계 추진과 시공경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1997년 2월 1일 착수하여 1998년 7월 25일 주식회사 유신 코퍼레이션으로부터 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각종계산서 등이 납품되었습니다. 이후 공사의 시공은 1999년 9월 21일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기반시설을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에 발주된 기반시설공사의 진도는 95%입니다. 당초 설계당시에 관련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내손택지개발 지구내 전체 오수를 평촌지구로 연결하도록 검토되었으나 평촌지역의 기존 오수관로가 일부 단면부족으로 내손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받을 수가 없어서 흥안로를 따라 학의천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흥안로 노선은 지구외이고 사업범위 밖으로 측량 및 지장물 등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단순 터파기형식의 설계로 약 2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오수처리 등 금년도 발주분에 대하여 2001년 5월 21일 내손택지개발 감리단장의 오수관로 계획과 공법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감리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흥안로, 민백이 사거리 부분의 지하차도,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우수박스, 장거리 통신케이블 등 기타 많은 지하 매설물로 인하여 도저히 일부 오수관을 매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대체노선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어 우리 우회 포일로를 따라 학의천에 연결시키는 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공사비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설계액이 단순 터파기 시공은 지하 매설물과 도심의 인접 건물, 많은 교통량과 토질을 감안치 않은 설계로 도심지 터파기의 필수적인 H파일, 토류벽설치, 관부사 등이 누락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리단장의 변경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당초 설계대로 흥안로를 따라 학의천에 연결하는 것으로 공사할 경우 각종 지장물 이설 및 H파일, 토류벽 설치 등 가시설로 인하여 22억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및 장기계속공사의 추진과정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면 먼저 문제점 등을 보고한 후 차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를 변경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오수관로 공사의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사업준공식이나 내년도 7월경 아파트 입주시기를 맞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선공사를 추진하였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책임 감리단의 심층검토와 변경요구를 당시 우리시가 받아들여 우선 시공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초 추정된 설계를 실제 현장과 부합되게 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암반, 토공공사비, 안양시 상수관로 이설비 및 보도육교 공사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앞 연암층 깊이 당초 3.9m에서 실제 3.1m로 변경됨에 따라 연암수량 5,783㎥에 대한 9천만원, 안양시 상수관로 150m 이설에 이설비 1억 1천만원, 보도육교공사 4개소의 부족예산 4억원을 확보코자 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사업인 내손택지개발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 부적정을 비롯하여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부족하였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증가된 사업비 24억원은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비임을 감안해서 금년 마무리 추경에 꼭 승인해 주실 것도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상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행정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못 한 점은 분명코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감리하고 있는 감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면 그 사항을 즉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설계에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공사비 증액이 크거나 공사량의 증감이 클 경우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보고를 통해서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통상적인 관행이 대규모공사,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에 현장 감리로부터 이런 사항들을 접수하면 그런 공사의 공정상 맞물려가는 공정도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선 시공토록 하고 차후에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일부 관행화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관행화 되어 있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분명코 잘못 행정이 수행됐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흥안로에서 포일로를 넘다보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터파기나 이런 것이 상당히 깊게 5m 정도까지 해야만 단구배가 형성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부분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충분히 연구·연찬해서 과업지시서를 우선 충실하게 작성을 하고 제출된 성과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다시는 이런 대형설계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손택지지구 조성공사에 당초에 도급금액이 약 179억이고 우리 예정가격이 약 165억에서 최저입찰제도를 적용하다보니까 약 69%인 114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건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발생한 공사비 증액내역이 당초의 예정가격보다 오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 되었고, 또는 보통 설계사가 아니고 그 많은 설계사중에서 최고득점, 그러니까 일반 평가제도에서 상위 5개회사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우수하다고 하는 유신 코퍼레이션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과연 이렇게 우수한 점수를 평가를 받은 이들이 설계를 잘못 했다?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은 이해를 하겠느냐, 더군다나 오수관로를 설계를 하면서 가시설부분을 완전히 제외를 해버렸어요 가시설부분을.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공사비는 계속 증액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의혹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면 당초부터 최저입찰제도로 방향을 잡아서 설계자체를 부분적으로 제외를 시켰어요 고의적으로. 제외를 시켜서 사업기간중에 연차별 사업기간중에 법적으로 하자 없는 공사비를 증액해서 시공사나 감리회사에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들이 설계를 하면서 지장물을 계획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제출한 설계목차에 보면 오수계획 평면도라든가 오수종합면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눈감고 줄을 그었느냐 이거야, 눈 감고 줄을 그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설계조서 첨부물에 최소한의 지장물 조서 내용일 들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 뭐냐면 이것은 관련기관, 한국전력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안양시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데 가면 그 지장물 설치계획도가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유치원 어린이가 그림을 그리듯이 아, 흥안로가 넓으니까 이리로 가자 하고 줄을 그은 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것을 아무도 몰랐다, 몇 년이 지나도록 몰랐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까지 원론적인 답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이러한 내용은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택지개발공사 발주된 공정은 답변 드린, 먼저 질문 답변 드린 95% 공정을 이루고 있고 지금 현재 추가로 마무리를 해야 될, 발주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고속도로 하부공간 그 공사를 마무리 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는 군부대 시설하고 당초에 협의했던 합의각서대로 이행하는 방음벽 문제라든가 또는 실내사격장 문제 이런 부분이 추가 시공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지출할 돈과 또 지금 현재 상업용지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필지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매각이 됐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단독필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경기도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필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분양을 하고 그 이후에나 이것이 어떤 손익분기점을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개략해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기로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지만, 개략 저희가 추정해서 예상한다면 약 150억에서 한 300억 정도는 수익이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추정하는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오규 의원 부시장님 상대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님들간에 생각은 다 자기 이상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수 차례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황은 알고 있으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장님께 지나간 사항입니다만 앞에 있던 백운호수 지정 관련하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서 보고를 안 해서 꼭 이런 시정질문을 하는 것 같고, 집행부 쪽에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차원에서는 저는 이 백운호수 공원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근본적으로 오늘 아까 이야기 안 한 것도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저 자신은 있습니다. 다만 시장께서 이 시의원들은 지역구, 뭐 지역구가 없다 하는데 있습니다. 이 청계지역에서 그 관련 있는 사람들은 수 차례 의회에 찾아와서 이런 앞으로 백운호수 개발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적으로 도시개발과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고 해요.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에게, 또 시의원들에게 공론화적으로 좀 비양도 되고, 당신네들은 뭐 하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 의회는 부닥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고 아까 법 절차에서 다 거쳤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겠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짧게 살았습니다만 법 이외에도 많을 것 같애요. 꼭 공청회를, 공람공고 해가지고 뭐 15일 공고 해가지고 법을 지키고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 되냐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설명회든 무슨 방법론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후라도 이런 방법을 부시장께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의논해서, 많은 사람이 아닐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큰 틀이 되어 있는 판을 자꾸 건드리지 않게 이 시정을 운영해 줬으면,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장이 나는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해서 할 만큼 했으니 못 하겠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이나 소수의 의견들이 전체를 흔들어서 문제가 되니 꼭 공청회가 안 되더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설명회든 다방면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는 이해를 구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함으로서 이런 일이 야기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면서 11월, 12월달에 도에서 도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관계여부는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의회의원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을 모두 떠나서 해소할 수 있는, 꼭 법대로 니냐 내냐 따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시장의 생각, 민선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께서는 법을 집행하는 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시면 해주십사, 그래서 이런 갈등이라면 갈등, 주민들과 일어나는 일을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부시장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동안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장의 판공비니 업무추진비니 이런 행정적인 차원은 눈에, 또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기술적인 파트는 도로니 뭐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식이 짧아서 이게 판단기준이 흐려진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는 의왕시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기술파트에 있는 이런 일반행정을 뺀 사업비에는 삭감을 손을 못 댔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저는 그 방면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싶어요. 내용이 증액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저는 착오라고 봐요. 일을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증액을 시킬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의원들이 모르니까 예산은 이렇게 줄 쫙 그어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돌아가지 이 생각은 버려주십사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많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들으면서 제가 의장님한테 그래서 좀 빈축도 샀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안 하느냐 하는데 저 나름대로 사정도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하다 종합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런 데에서 의회와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지고 들면 1년차, 2년차 될 때 예산증가 된 것, 저 개인적으로 기술파트 쪽에 용역이나 줘보면 좀 타당치 않게 지출한 것은 좀 있는 것 같애요 저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으니까 괜히 자꾸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고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들은 좀 그것만큼은 버려주시고 했으면 하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백운호수 관련한 것은 법 절차나 이런 것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네, 아니오가 아닌 차원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내손지구택지조성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3. 의왕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11월 19일 박상용 의원 외 4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 나와서 일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입니다.
본 건은 의왕시의회 제96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심의시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시설비 중 오수관로 매설공사비가 당초 2억원에서 24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하는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계변경 사유가 불명확하고 예산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공사를 발주 시공하는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설계변경, 예산증액 계약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 기타사항은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1년 11월 20일 오늘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총 100일간으로 하였으며, 주요 활동내용은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설계변경 타당성 조사,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사업비 증가 타당성 조사, 기타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 관련 계약 등 사업추진 전반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발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역시 박상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신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하신 내용들이 우리시의 올바른 정책 수행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내손지구 택지조성공사시 과다한 설계변경여부, 계약 등의 타당성 조사와 의회에 예산도 승인받지 않고 설계변경 시공한 경위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사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투명하게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케 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밝히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료제출 등 충분히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7회 임시회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산회)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희 웅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문화공보과장 강 선 수
도 세 담 당 이 정 순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상 철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소행정담당 홍 형 표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전 경 훈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선 남 기
오 전 동 장 현 도 재 내손 1 동 장 이 범 재
내손 2 동 장 최 희 완 청 계 동 장 임 명 본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홍 형 윤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