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1월17일(토) 10시14분∼10시2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휴회의건

(10시14분 개의)

○의장 박용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흥찬 의사담당 박흥찬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홍형윤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2001년 11월 10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장이 제출하신 조례개정안 1건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개정안 1건 및 규칙개정안 1건,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이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박용철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의원 신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제3대의회 고천동 선거구 김명선 의원께서 지난 10월 29일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여 폐회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직권으로 10월 29일자로 사직허가를 하고,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0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왕시장과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왕시의회 고천동 선거구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는 제3대 의회에 의정활동을 함께 시작하여 매우 성실하게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셨습니다만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여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홍형윤, 박상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1월 15일 홍형윤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홍형윤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홍형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나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19일과 20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강상섭 의왕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및 국장 2명, 실과소장 21명, 동장 6명 등 총 31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홍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형윤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웅 주민자치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2단계 고천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지구내에 2개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어 지구계획선을 따라서 경계를 왕곡동으로 통일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천동의 법정동 중 236-7, 236-8, 238-2, 260-15, 450-5번지를 왕곡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정규모는 5필지에 578㎡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그동안 택지개발지구내에 2개 법정동으로 인한 혼선을 해소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지하수수질검사조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1월 15일 박상용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 나와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조례중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음용수에 대한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수질검사시 검사의뢰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하도록 수수료 징수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하수법에 의하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물의 전 항목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의 검사시설 및 인력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의 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중 13개 항목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시 검사의뢰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하도록 검사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수질검사의 종류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포함하여 농업용수의 적합여부와 공업용수의 적합여부도 검사 및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에 자가음용수 수질검사 신청시 50%를 감면토록 하여 농촌부락과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를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2년으로 명문화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후반기 의장단 선거일을 미리 정하여 선거관련 혼란을 배제토록 하며, 시장이 제안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 의안처리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 제2항에서 의장·부의장 선거는 의원 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2일전에 실시토록 하고, 그 날이 폐회중일 때에는 그 다음 회기중에 실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서 의원 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제2항에서 시장이 제안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질검사조례 개정조례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박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은 11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하루동안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상정된 안건 및 시정질문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문화공보과장   강 선 수
  도 세  담 당   이 정 순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상 철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성 연
  환경관리담당   김 성 삼      청 소  과 장   김 종 학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개발과장   전 경 훈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박 장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부 곡  동 장   선 남 기      오 전  동 장   현 도 재
  내손 1 동 장   이 범 재      내손 2 동 장   최 희 완
  청 계  동 장   임 명 본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홍 형 윤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