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4월24일(화) 10시00분~10시1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4.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4.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4.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4월 23일 김우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우남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설계적격심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설계적격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설계적격심의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 운영하도록 규정해놓았으므로 회의 소집이나 의결에 있어서도 별도의 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그 밖에 조문 용어를 법률어법이나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호 중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를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로 하여 인용법 조문을 맞게 수정하고, 안 제9조의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 단서규정에 따른 설계적격심의회를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설계적격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중 기술위원 과반수와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은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12조제1항중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을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로 하여 인용법조문을 맞게 수정하고, 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설명”을 각각 “의결”로 하며, 안 제12조 “제4항”의 항 번호를 “제3항”으로 한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김우남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4월 23일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 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비기금 운용계획이나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정한 조례안에서는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에 정비기금 운용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수립한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작성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출기한을 명문화 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민간위탁에는 동의하지만 수탁방법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제2항의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는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홍 동 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변 기 덕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창 열
  회 계  과 장     김 성 언     민원봉사과장     유 은 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종 훈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지역경제과장     최 상 묵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동 규
  도 시  과 장     최 진 숙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이 해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 병 무     공영개발사업단장 이 동 원
  중앙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이 동 수

  의    원     지 영 호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