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4월23일(월) 10시09분~11시5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6.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06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철도대학 이전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6.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06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철도대학 이전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광환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8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에서는 이동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06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건과 철도대학 이전반대 건의문 채택 1건,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건, 건의문 1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2006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건의문 1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7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동수 의원과 지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6.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대행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함으로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산절차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카드사용액의 0.5%를 의왕장학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9조의2를 신설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시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고 카드사용이 어려운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은 예외로 현금지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10만원 이하 집행시 현금을 사용토록 요구하는 의견이 1건 있었지만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시행하려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대상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보조위탁, 민간위탁금 등 4개 과목으로 2007년 본예산 기준 18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인건비 등 현금지출액을 제외한 예상카드 사용액을 5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인 농협과 카드사용액의 0.5%를 장학기금으로 적립토록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700만원이 장학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시 홈페이지에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13일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입 취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5월 한 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6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아 견실한 설계시공과 조잡부실공사 예방 및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 2조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목적 및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 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 7조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간사 및 서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11조에 자문안건 설명 및 위원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13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방법과 설계자문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 15조에 설계자문심의 요청서류 및 자문결과 사후관리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 17조, 18조, 19조, 20조에 비밀유지, 자문기간, 심의기피, 수당, 시행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별도 첨부되어 있는 제정조례안과 관례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를 2007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별도 첨부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조례 및 시행규칙과 수원, 성남, 파주,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부터 낙후된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2005년도 본예산에 정비기본계획 용역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8월까지 정비예정구역의 경기도 승인고시예정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정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도록 도정법 제8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지역의 경우 주택 및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등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의 지원 및 임대주택의 건설, 기반시설의 확충 등 재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의왕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과 관련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는 크게 기금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용도, 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 운영, 정비기금의 운용계획서 작성, 회계공무원 지정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2조 기금의 조성으로 기금의 확보는 도시계획세의 10%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 평균 약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적립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등 시 귀속분의 50%, 재건축부담금 등 시 귀속분 전액,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 교부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3조 기금의 용도로 적립된 기금의 용도는 시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교부금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임시 수용시설의 건설비용 보조 및 융자와 일반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장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데 쓰입니다. 또한 시장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건설, 주택자금 융자,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에 쓰이도록 정하였습니다.
  국고융자금에 관한 상환금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등의 행정비용으로 쓰이며,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담당국장, 현재 환경도시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그리고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정기회는 정비기금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시에 운영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때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으로 정비기금의 운용계획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수립내용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이 수립된 정비기금 운용계획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회계공무원의 지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은 정비기금 운용관은 담당국장이 되며, 분임운용관은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 주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정비기금의 개황, 분석자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 입법예고를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원억희 중앙도서관장 원억희입니다.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중앙도서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시민이 평생 교육의 장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10조는 개정된 상위법령과 나용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각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문화강좌 수강료와 징수를 신설하고, 자료의 복사·인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복사금지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는 도서관시설의 임대 및 사용허가사항에 대하여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80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는 직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여건상 전문지식을 갖춘 정규직원의 확보가 어렵고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직영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경험기법과 풍부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 및 인력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 특수계층인 발달장애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아동 등 장애아의 재활치료교육을 법인 분담금 등을 투자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서 위탁운영을 통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의 명칭은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이며 위치는 의왕시 오전동 330번지 외 1필지로서 구 보건소 1층입니다. 규모는 335.25평방미터이고 운영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은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심리치료와 인지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운동치료, 대그룹치료, 소그룹치료, 사회재활 등의 치료교육 재활프로그램입니다. 시청 별관의 층별 면적 및 용도는 유인물 8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에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법인은 앞으로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시설의 관리와 장애아의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발달 및 정신지체아동의 기능회복훈련 실시, 음악, 미술, 놀이, 인지, 언어, 작업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위탁운영방침은 장애아동에 대하여 전문화된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신적·신체적 기능을 회복시켜 주고 2차 행동장애를 완화시켜 사회 재활능력이 향상되도록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적절한 사회 행동과 사회력을 증진시켜 사회 재활을 도모하고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위탁 운영방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 의왕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도내에 운영중인 다른 장애아동 치료교육센터보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법인이 조성하고 있는 재원을 투입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수의협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250여 장애아동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추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코스모스복지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은 토지 및 건물, 부대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 사용하게 됩니다. 운영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탁기관이 수탁기간 중 분담하여야 할 비용은 총 2억원으로서 금년도에 1억원, 내년과 2009년도에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중 운영비 지원이 부족할 때에는 수탁기관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입니다. 관계법령은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장애아동들이 훌륭한 시설에서 재활치료교육을 받음으로서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호 전문위원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아 견실한 설계 시공과 조잡 부실공사 예방 및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목적,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3, 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해촉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 6, 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간사 및 서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 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1조에서는 자문안건 설명 및 위원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2, 13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방법과 설계자문대상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4, 15조에서는 설계자문 심의요청 서류 및 자문결과 사후관리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 17, 18, 19, 20조에서는 비밀유지, 자문기간, 심의기피, 수당, 시행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과 관련법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인근시의 조례와 비교 검토하여 작성하였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선에 대하여 전문가,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음으로서 견실한 설계시공을 도모하고 조잡 부실공사 예방 및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하며, 건설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은 이 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정비기금의 재원 확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정비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9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정비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회계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은 이 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시 중앙도서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서 시민의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 도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시민의 만족도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개정된 상위법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각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중 문화강좌 수강료를 신설하고 자료의 복사, 인쇄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복사금지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도서관 시설의 임대 및 사용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발췌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중앙도서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평생 교육의 장으로 만들며 도서인구 저변확대 및 시민의 만족도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는 직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식이 있으나, 우리시 여건상 전문지식을 갖춘 정규직원 확보가 어렵고 경험 부족 등으로 직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민간의 경영기법과 풍부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 및 인력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 특수계층인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아동 등 장애아의 재활치료교육을 법인분담금 등을 투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겠음을 제안해 옴에 따라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의 개요, 층별 면적 및 용도,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방침은 장애아동에 대하여 전문화된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회복 시켜주고 2차 행동장애를 완화시켜 사회재활의 능력을 향상되도록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적절한 사회 행동과 사고력을 증진시켜 사회 재활을 도모하고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위탁 원칙은 토지 및 건물, 부대시설과 비품을 무상사용하고 운영비 지원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 중 운영비 지원이 부족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수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습니다. 시설 위탁방침은 수탁기관은 내손동 810-3번지에 위치한 대표자가 정철근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코스모스 복지재단으로 하였으며 법인재산은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분담하여야 할 비용은 2007년도 1억원, 2008년도 5천만원, 2009년도 5천만원 등 총 2억원입니다. 위탁기간중 운영비 지원이 부족할 때에는 수탁기관이 분담토록 하였으며,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법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민간위탁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시 전문성이 있고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건실한 운영능력과 재정부담능력이 있고 헌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위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위수탁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예치금과 화재, 재정, 사고에 따른 보험가입 등 안전장치가 선행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4조의 해촉규정중 제3호에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을 때 해촉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실공사가 있을 지라도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가 되지 않으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3조는 위원이 직접 설계·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해촉 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조의3호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으로서 위원이 직접 설계·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부실한 정도라든가 낭비된 예산규모 등의 기준이 모호하고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야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조례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에 부실했을 때는 건설기술관리법상에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제제를 하다 보면 시간도 상당히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서 직접 설계나 감리, 시공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을 때는 바로 위원을 해촉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사료됩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부실 사유가 예산규모의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적정선에 도달해야만 해촉 할 수 있는 규약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부분이 어떤 부실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벌점이라든가 제제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산의 몇 프로가 되어야 만이 해촉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그런 것은 규정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면 사회적인 물의가 있을 때 해촉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해촉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아닙니다. 사회적인 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실, 어떤 용역회사라든가 아니면 그 기술자가 제제를 받았을 때는 바로 해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여기에는 4조를 보면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도 해촉을 하는데 공사의 설계도 부실한데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있어야만이 해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설계·감리·시공을 하면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부실한 걸로 판명되기는 상당히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가 규정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1항에 보면 간사는 담당주사로,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위원 구성을 보면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또 건설관계단체 연구기관의 임원 이렇게 유명인사들로 구성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맡는 것이 격상시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김우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2조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2조2항에 보면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이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과장도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사와 서기를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는 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조례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 외부 유명인사들한테 조금이라도 결례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우남 의원 같은 위원으로서의, 과장님은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네.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사항에 보면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이상 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럼 본청에 외부에서 오신 인사가 아니고 본 우리 의왕시청에서 위원들하고 같이 구성이 되는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건설과장 선남기 네. 시 본청의 5급 공무원입니다.
김우남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이 조례 제정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은 대부분 2001년도 이전에 제정된 것입니다. 군포는 이게 92년도에 같은 이름의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설계심사위원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에 없었다면 이번에 제정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경기도 시군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이게 근거를 두고 저희가 지금 제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자치단체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현재 31개 시군중에서 13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우리 시가 89년도에 시가 승격된 이후에 이 설계자문위원회 없이 운영이 되어 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조례 제3조4항에 보면 입찰방법의 심의는 2006년도에 제정한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조례와 그 기능이 중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제가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목적이라든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3조4항에 보면 이 부분은 어떤 입찰방법을 시공입찰이냐 대안입찰, 어떤, 할 거냐의 적정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방법을 어떤 걸로 할 거냐를 갖다가 여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조2항에 보면 아까 검토보고 할 때는 인근시에 비교 검토 작성을 했다고 했는데 12조2항에 군포시의 것은 모두 의결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는 2조3항에 보면 끝에 가서 “관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자가 아닌가, 오타가 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시에서는 의결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하고 지나간다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제12조 심의의결방법에서, 1항에는 맨 끝에 의결로 되어 있는데 2항, 3항에는 설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군포시에 동일한 안에서 심의의결방법에서 2항과 3항도 의결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제12조 심의의결사항에서 1에는 의결이고 2조는 설명, 그 다음에 3조는 설명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의결에 의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으로 한 것 같은데.
이동수 의원 잘못 오기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그것은 의결이 맞는 것 같은데, 설명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것은 과장님이 정확히 확인하셔서 내일 의결전에 이 문항이 잘못 됐으면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조에 항을 보면 1항, 2항이 되어 있고 다음은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1항, 2항에서 그냥 3항이 없이 4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이것도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다음은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제2조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10인에서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부시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어떤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업무는 위원장의 보좌를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위원의 이력사항을 확인하고 지명하는 것이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명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선남기 네.
지영호 의원 그럼 소위원회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선남기 맡게 되어 있고 위원 중에서도 지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렇다고 보면 부위원장을 호선 안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또 위원장이 호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위원이 예속되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별도기구지 어떤 산하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갖다가 지명할 때는 그 해박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위원중에서 소위원회를 갖다가 운영이라든가 자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건축사법에 의해서 지정된 어떤 도로, 시공, 도시계획, 조경, 전기, 토질 이런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복합공정이지만 어떤 이런 전문적인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10명 내외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위원을 60여명 지명을 하더라도 그중에서 각 공사 성격이라든가 사안별로 거기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몇 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여기 위원회 구성이 10인에서 60인으로 되어 있고 소위원회를 보면 저희가 5인 이상에서 10인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전문가들을 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어떤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정수장 어떤 설계를 할 때 이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라든가 기술자들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원회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제 얘기는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있을 때 분야별 우리시에서 몇 개 분야로 지금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설계자문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영호 의원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여기서 10인 내지 60인으로 했는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인원수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에도 보면 시행령의 19조1항에 보면 지방위원회는 1인에서부터 120인을 두게 되어 있고 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큰 시가 아니기 때문에 10인 내지 60인으로 이렇게 조례에다 규정을 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 분야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토목이 될 수도 있고 건축, 조경, 건설, 교통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인에서 60인인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120인 이내란 말입니다. 작은 시라고 해서 60인 이내로 하고 크다고 12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보는 기술위원들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선남기 큰 시라든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어떤 지방위원회라든가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격을 가진 분들을 갖다가 중복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어떤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다든가 전문가는 어떤 기술자격으로 분류한다고 그러면 60인 이내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가 전문가가 1인만 하는 게 아니고, 만일에 수도를 한다고 그러면 수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정을 어디다가 의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거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자체적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인력풀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네. 인력풀에서 저희들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번 선별을 하고 그 외에도 어떤 주변에서 추천해서 저희 지역에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저희 설계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다른 시의 경우를 봤을 때는 학교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술협회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협회 같은 데에 의뢰하는 것이 전문성을 띈 위원들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회와는 별도로 지금 설계적격심의위원회에서 기술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선남기 네. 별도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면 그 기술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는 인원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선남기 네.
지영호 의원 인원이 안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요?
○건설과장 선남기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구상을 갖다 결정을 할 수 있고 소위원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은 인원을 여기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럼 우리시는 기술위원회나 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로 구성이 된다면 지금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지금 위원장이 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보면 소위원회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님이 위원중에서 위원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라든가
지영호 의원 지금 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을 한다라고 보면 평가가 제대로 되겠어요?
○건설과장 선남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영호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소위원회로 대체를 한다고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술위원회나 평가위원회가,
○건설과장 선남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지영호 의원 별도죠?
○건설과장 선남기 네.
지영호 의원 별도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기술위원회나 평가위원회는 지금 인원이 안 정해져 있다 이것 아닙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
○건설과장 선남기 네. 구성,
지영호 의원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3조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이게 위원회도 10인에서 6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인원은, 정확한 인원은 구성되어 있는 바가 없고요, 소위원회도 5인에서 10인으로 그 때 그 때 사안이라든가 어떤 공사에 따라서 구성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영호 의원 이게 지금 3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우리 지금 조례에는. 다른 시 조례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평가위원회 구성이 인원수가 들어가 있고 지금 평가를 하게 되면 기술위원회가 평가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평가를 할 것인가,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의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선남기 그것은 별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영호 의원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애요 이것은. 이것은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럼 여기 평가위원회라 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여기 3조에 보면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설계적격심의위원회에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가 되고 있거든요.
지영호 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20억 이상 100억 미만만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네. 100억 이상은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지영호 의원 100억 이상이라도 장이 요청할 시에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네. 할 수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100억 이상이 되는 것은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네. 설계자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건설과장 선남기 네.
지영호 의원 3조4항에 보면 일괄입찰, 또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BTL사업이나 턴키대상공사 같은 것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일괄입찰이라는 것은 일명 턴키, 기본에서부터 실시설계 해서 시공까지 전부 하는 부분입니다.
지영호 의원 여기서 심의를,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선남기 네. 할 수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13조에 보면 100억 이상은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 이 부분은 안 맞는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선남기 이 부분에서 보면 13조2항에 보면 2항1호에 보면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공사인 100억 이상인 공사,
지영호 의원 여기는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선남기 네.
지영호 의원 여기는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고, 그 부분하고 3조1항2호에 보면 시행령 19조2항 단서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제2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행령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21조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 이게 빠진 것 같은데, 단서조항에,
○건설과장 선남기 3조요?
지영호 의원 네. 3조2항
○건설과장 선남기 3조2항이 없는데,
지영호 의원 3조2항에 보면 시행령 19조2항 단서규정에 사유에 제1호가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13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영호 의원 아니 3조, 3조
○건설과장 선남기 3조에2항,
지영호 의원 그러니까 2항, 3조2호에 보면 시행령 19조2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빠져 있어요. 1호가. 제1호를 넣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선남기 아,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을 말하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니까 시행령 단서조항,
○건설과장 선남기 아니 저희 19조2항이 아니고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조2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니까 19조2항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다만,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저희 자문위원회 3조2항에 보면 시행령 제19조제2항이 있죠? 그 부분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위원이나 평가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영호 의원 위원회에서요?
○건설과장 선남기 네. 사안에 따라가지고 기술위원회를 둘 건지 평가위원회를 할 건지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영호 의원 위원회하고 별개 문제인데, 별도로 두게 되어 있는건데 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건설과장 선남기 지금 3조에 보면 위원회 해가지고 설계적격심의를 할 경우에는 기술위원회라든가 평가위원회를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영호 의원 지금 기술위원과 평가위원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건교부에서 갖고 있는 풀명부가 있습니다. 있죠? 건교부에 풀명부가. 거기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선남기 그 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저희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 어떤 그런 중앙 건교부의 위원을 갖다가 위촉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계약심의위원회 11조에 보면 주민참여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주민참여방식을 구체적으로 함께 넣을 수는 없는지, 여기에 계약심의위원회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마을진입로 공사라든지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공사, 경로당 공사, 이런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9개항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건물을 남향으로 향해서 이렇게 짓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동에는 호수가 있으니까 호수를 향해서 향을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주민참여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사안별로 실과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번에 조류탐사과학관 설계반영에서도 이런 주민참여가 없다 보니까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하는데 이런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주민참여를 구체적으로 넣으면 사전에 그러한 것을 민원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다음은 김우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도 위원으로 임명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은 임명을 하고 일반 외부인사는 위촉을 하는 겁니까? 똑같은 위원인데,
○건설과장 선남기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이 위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여기 임명이라는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니예요? 삭제해도 되는 얘기 아닙니까? 뒤에도 보면 또 그런 게 또 하나 나오거든요? 과장님하고는 상관없지만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도 보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위촉을 한다고 하면 임명이라는 얘기는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선남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외부인사는 위촉으로 되어 있고 내부공무원에 대한 것은 임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써야 되는 걸로,
김우남 의원 같은 위원인데도 공무원들은 임명을 하는 겁니까? 시장이.
○건설과장 선남기 네.
김우남 의원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같이 위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말씀이 과장님은 임명을 받으면 그런 간사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격상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과장님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맡고 간사는 과장님이 맡는 게 그 위원회를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임명이라면. 안 그러면 똑같이 위촉을 해야지 맞는 거라고 본의원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선남기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도 보면 위원회 구성사항에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도 시장이 임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 5급 과장은 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담당과장이 간사를 맡는다는 것은 간사는 이것은 보조역할이기 때문에 보좌를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김우남 의원 그렇다고 보면 똑같은 위원인데 직원이라고 해서 임명을 받고 외부인사라고 해서 위촉을 받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위촉이라고 하면 임명이라는 얘기는 없어도 되고 같은 자격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선남기 일단 공무원은 시장님이나 부시장 산하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외부인사는 위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임명을 해도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선남기 그래서 이것을 위촉이랑 같은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일단 공무원에 대한 것은 시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임명이 맞는 것 같고 외부인사는 위촉으로 하는 게 맞는 용어 같습니다.
김우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수립된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제출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하고 조례안 제10조에 제출기한과 같은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제3항에서는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제출기한이 또한 없습니다. 연중 아무 때나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0조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14조에서 시의회에 제출기간 명시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 결산서 등에 제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기금 운용계획은 세입·세출 예산서와 함께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위 조례상 중복해서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수립 날짜와 결산보고서 작성날짜를 각각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표기하는 것은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시점을 재 강조하는 의미에서 명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보면 14조에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길운 의원 안양과 수원시에 있는 똑같은 사항의 조례를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계연도 40일전에도 시의회에 제출을 해서 시의회에서 일단 심의 의결을 받아야 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이 생각이 되어서 이게 일수를 이렇게 규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것도 같이 문구를 넣어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준용, 13조에 회계관련 및 관계규정의 준용에서 이것은 명시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기본법 및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명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내용을 명시를 안 했는데,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명시를 하게 된다면 명시를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길운 의원 네. 수정발의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연중 아무 때나 일자가 좀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도시계획세의 10%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10%가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도시계획세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년에 45억 정도 지금 부과됐는데
지영호 의원 45억요?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45억 정도
지영호 의원 그러면 10%면 4억 5천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4억 5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세를 여기 지금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만 하는 건지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데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도시계획세요?
지영호 의원 네. 이 부분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억 5천 정도, 10%인데 이것 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한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를 보니까 15%로 되어 있든데.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15%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성남 같은 데는 50%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우선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한 2천억원 좀 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쪽의 정비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수요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10%로 규정을 했고요, 또한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추진추이를 봐가면서 혹시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59쪽 제3조5항에 보면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혹시 설계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설계, 감정비용, 여기 설계가 빠져 있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설계요?
김우남 의원 네. 설계, 감정비용, 그 앞에, 감정비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설계 감정비용인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감정비용은 예를 들어서 토지감평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우남 의원 설계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토지감정평가 이럴 때 감정비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우남 의원 설계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정비과장 오복환 네.
김우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내 어린이도서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또 소속 관계라든지 휴일 개장을 위해서 인력지원 등의 체계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시민에게 좀더 친숙하게 찾아가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유지관리 기능에 중점을 둠으로서 조문이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설 인력과 보조인력에 대한 관리, 또 재교육, 소속감 확보를 위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요일에도 중앙도서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각 동네에 마련된 소규모 도서관을 개방하여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계 개방하도록 조례를 정비할 그러한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원억희 중앙도서관장 원억희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는 지금 내손도서관과 우리 중앙도서관 해서 지금 정한 사항이고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고 지금 오전동하고 부곡동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에 할 사항이 아니고 다음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수 의원 규칙으로 정해서 할 사항이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원억희 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는 본예산 편성시에 시설비목으로 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2억 500, 시에서 2억 500 해서 4억 1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 아무런 사전 설명이 없이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 담당과장님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를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서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설치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말에 도지사가 시달한 확충계획에 따라서 저희 의왕시도 본 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는데 시설설치비와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을 일괄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내시됨에 따라서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시설비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의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가 실무진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서 도의 보조내시를 그대로 시설비에 세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동의안을 가결해주시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올바른 비목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도 그렇고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도 보면 우리시의 여건상 전문지식을 갖춘 정규직원 확보가 어렵고, 또 경험부족 등으로 해서 직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하기 어렵다 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한 생각이 없고 지금 한 4개월 지난 이후에 지금의 생각이 이러하느냐, 12월달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민간위탁목으로 세웠어야지 이게 시설비목으로 세웠어야 될 예산편성이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4억 1천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계획이 시달된 것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하고 나서 이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와 장비구입비라든지 운영비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저희는 더군다나 시설비 2억원으로 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요구하는 60평 내외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2억원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4억원 정도를 시설비로 잘못 오해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이렇게 결정이 났다손 치더라도 시의회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라고 하는 동의안을 먼저 득한 이후에 수탁자를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수탁자를 결정을 해놓고 동의안을 올리게 되면 이것은 통보하는 거지 어떻게 동의안을 구하는 것입니까? 절차가 우선 민간위탁을 하겠다 라고 하는 동의안을 득한 이후에 수탁자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 하는 방법이 공개모집에 의해서 민간위탁 하는 방법하고 수의계약 해서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개모집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대상자 없이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요건만 가지고 동의안을 받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자기네가 어떤 재원이나 인력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받아들이기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시설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특정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의회에서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신 이후에 저희는 또 다시 남은 절차,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최종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절차가 잘못 됐다고 봐지는 게 어떤 단서조항에 보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일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재차 답변을 드리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결정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이번처럼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어떤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내부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미리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이 누구인지 미리 밝혀서 의회에 미리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60평 이상입니까? 평수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그 60평 내외, 1일 이용인원 3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도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지금 복지법인에서도 내용을 보면 한 2억 이상 출연을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또 기존에 우리가 4억 1천만원 있고 하다보면 시설비 쪽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이번 시설비는 저희가 구 보건소 1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2억원 정도를 장비구입비로 다음 추경때 과목을 정정해서 양질의 장비, 첨단장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치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게 시에서도 지금 구 보건소 자리를 갖다가 매각할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구체적인 매각 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청내의 사무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매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1층을 이용해서 별도의 시설비나 이런 것을 투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아 치료교육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장애인 재활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신축한 이후에 그쪽으로 이 교육센터를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측에서 별도의 건물을 또 확보를 해서 이전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지금 소문에 의하면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무슨 농협이 들어온다, 또 그 일대가 홈플러스가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결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게 된다 라고 봤을 때는 지금 구 보건소 자리가 매각이 되고 이러한 시설들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지어져서 거기로 이전을 하는 시기와 맞물린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 시기와 맞물리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 시설을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미 구 보건소 건물을 시청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사무실을 혹시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또 걸리게 됩니다. 신축하게 되면 또 한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당장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탁기간 내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김상돈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복지재단에서 현재 장애인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현재 장애인사업은 하지 않고요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여기가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전문기관은 저희 도내에 지금 11개 지역에서, 11개시에서
기길운 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민간한테 수탁을 수의계약 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전문성을 띄고 쭉 나열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거기에 일단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업체네요 지금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우리 시설이 앞으로 용도변경이 되거나 무슨 이전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어떠한 변동이 생길 때에 여기 보면 계약기간 3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 안에 그것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은 아동보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고요,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약 2억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상반기중에 1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어린이집에서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 법인에서 다른 지역에 지금 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치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치료사, 또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전문치료사를 5명이상 확보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를 보면 정규직원은 2명 정도 활용하고 있고 외래강사나 이런 치료사는 5명 내지 9명 정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서는 정규직원을 치료사가 5명 정도, 그리고 외래강사가 15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을 활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협약기간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단서를 넣어가지고 그동안에 저희 청사활용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중단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협약을 중지하는 것으로 단서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2006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6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동수 의원, 박성환 공인회계사, 김종학 전직공무원 등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이동수 의원, 박성환 공인회계사, 김종학 전직공무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9. 철도대학 이전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도대학 이전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이동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철도대학교 이전반대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한국철도대학 사립화 사업계획에 따르면 의왕시 월암동에 소재한 국립철도대학을 4년제 종합대학교내 단과대학으로 합병하기 위해 금년도 말까지 최동 인수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인력개발원과 철도박물관 등 철도 관련시설도 대전 충청권 이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 전원은 교육, 산업, 관광의 중심체 역할을 해온 철도산업단지의 이전을 반대하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아래 내용을 건의합니다.
  하나, 의왕시의회는 철도대학이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기를 희망합니다. 철도대 4년제 대학으로 합병이 번복될 수 없는 정부방침이라면 철도대 경영권만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고 현 캠퍼스는 그대로 유지 존속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철도인력의 고급화를 위해 철도대학의 4년제 사업으로 편입결정은 바람직하나 학생과 실습기자재가 인수대학으로 옮겨 간다는 것은 사실상 학교 자체가 의왕시를 떠나는 것입니다. 의왕시의 자랑거리인 철도대학의 현 부지와 시설이 인수한 대학의 캠퍼스로 그대로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둘, 철도대학의 존치가 불가하다면 철도대학 이전후 남게 되는 부지는 부족한 철도인력개발원, 또는 철도박물관, 철도기술연구원의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여 의왕시가 그동안 소중하게 쌓아온 철도역사의 메카로서 계속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 철도대학의 의왕캠퍼스 존속 또는 철도연구시설로의 활용마저 불가하다면 철도대학의 현 부지는 향후 부곡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용도상 신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및 공원부지와 첨단IT 연구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공장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시설로 조성코자 합니다.
  건의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는 전체 면적의 88.7%에 이르는 그린벨트로 인한 도시개발의 제약으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같은 특별 행정관서도 없어 지역 정주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 승격 18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그린벨트가 일부 조정 해제되어 도시 기반시설 등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 개편사업 등을 야심차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기대와 여망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는 시점에서 시의 유일한 교육의 산실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인 철도대학을 비롯한 철도 관련시설 마저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간다면 의왕시는 소외되고 침체된 도시로 남을 수 밖에 없어 철도대학을 현 위치에 존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철도대학 존치가 불가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체시설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철도대학 이전반대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도대학 이전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홍 동 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획감사담당관   변 기 덕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창 열     회 계  과 장     김 성 언
  민원봉사과장     유 은 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종 훈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지역경제과장     최 상 묵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동 규     도 시  과 장     최 진 숙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이 해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 병 무
  공영개발사업단장 이 동 원     중앙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이 동 수

  의    원     지 영 호           사무과장    최 희 완